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규 의원 5분자유발언
진섭
송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사실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상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 송구하기 짝이 없지만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제5대 전반기에서 보여주셨던 위원님들의 아름답고 단결된 모습을 후반기에서도 계속 보여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더위를 나름대로 지혜롭게 잘 이겨냈으리라 생각하며 풍성한 가을과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8월 10일자로 접수된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복규 의원 외 12명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규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복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복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존경하는 송진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복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검토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실무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의 견해를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본 조례안을 발의자 12명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무료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강제징수도 할 수 없고 보험료를 자진납부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일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로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하였으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보험료를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지원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정하는 수급권자가 아니지만 수급권자에 준하는 최저생활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1만원이 안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크나큰 지장을 받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본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본 조례 제정으로 일부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가 제정되어 소요될 재원은 2008년 7월 기준 786세대에 연 4,000여만원으로 그리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에 3회를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 3회 체납 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여 건강악화는 물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실시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어느 제도보다 우선적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된다면 소득의 양극화나 실직, 장애, 저소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생길 수 있는 의료의 사각지대를 일부나마 해소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구 관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약국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대표발의자 김복규 의원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중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강순심 위원입니다. 생계형 체납자 증가로 인해서 기본인권마저 유린당한다는 표현보다는 기본인권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조례안을 발의한 김복규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저생계비가 얼마로 되어 있고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100분의 12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의 기준근거가 무엇인지와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세대를 기준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제1조 목적에 보면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요양보험료를 왜 또 별도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규 의원께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강순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인 자의 기준근거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는 차상위계층과 동일 기준이며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최저생계비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 계층으로 가구당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0%에 해당하는 통상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계층입니다. 다음에 보험료 1만원 이하의 세대 기준근거를 질의하셨는데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세대별로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부과대상은 대체로 장애인, 노령 등으로 보험료 경감을 받는 경제활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 세대로 수급자 비슷한 수준의 생계곤란에 처한 저소득주민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저소득주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의 14개 자치구 중에서 13개 자치구가 보험료 1만원 이하를 지원대상자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요양보험료를 왜 별도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4.05%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통합고지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말씀하셨던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7월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총 2만 977세대로 총 체납금액이 48억 8,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본 조례의 지원대상인 노인세대는 53세대로 688만 5,000원, 장애인세대는 62세대 1,280만 8,000원으로 총 115세대에 1,969만 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내년 1월 이전에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약을 통해 기 체납보험료를 전액 결손처분하여 본 조례가 실효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제안설명해 주신 김복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니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더없이 기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1인 가구당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검토에서도 봤듯이 경기도 뿐만 아니라 검토의견 보고서에 보면 인천광역시,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자그마치 14개구에서 본 조례가 제정 시행이 되고 있고 경기도는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 그리고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 장애인 등에게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 그동안 무관심, 아니면 무사안일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으로부터 발의되게끔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1인일 경우에는 월 46만 3,047원이고 2인일 경우에는 월 78만 4,319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4인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4인일 경우에는 126만 5,84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저생계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신 건강보험료 중에서 인접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는 아직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방 시골 같은 각 동네에는 거의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이런 층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65세 이상의 노인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똑같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14개구를 보면 공통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부분이 지원해 주고, 구에 따라서는 일부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부자가정이나 국가유공자,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그 다음에 구에 따라서는 65세를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70세로 상향조정해서 해놓은 경우 등 구의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이번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월 1만원 미만인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요에 의하면 나중에 개정해서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조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조사실시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복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그렇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지원대상자나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이라든가 건강상태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40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송경민 방효영 김동중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