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16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8-09-02

김기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 기운이 만연해진다는 백로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은 그야말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2008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였고 그 결실도 사상최대의 성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큰 기쁨과 함께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또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 만큼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풍성하고 알찬 수확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제2차에 걸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예산이 추경요인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소모경비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셔서 구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득

배경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8월 21일자로 접수된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도시 성동을 위한 주민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일부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기금집행방식이 재무과에서 지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8년 새로 도입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는 관서별 즉 구청, 보건소, 구의회, 동사무소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건소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기금 회계관직을 변경해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집행품위는 기금운용부서에서, 배정은 기금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원인행위 및 지출은 보건위생과에서 처리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금경리관은 보건소장, 기금총괄관리관은 기획예산과장, 기금분임경리관과 운용관은 보건위생과장 그리고 기금출납원은 보건위생과에 보건기획팀장, 기금수입금출납원은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으로 두어 기금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의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오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김달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11조에 의하면 연도 중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토지매입은 2008년 7월부터 추진되었고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긴급성이 요구되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 편성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입하려고 하는 남이사당 부지는 사근동 190-2 외 3필지로 면적은 1,378㎡로 약 417평입니다. 지목은 전과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은 한 400평 되고 대지는 한 17평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사근번영회이며 회원은 9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지입니다. 매입추정가격은 31억 7,697만 9,000원입니다. 공시지가의 145%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부지에 포함된 남이사당 면적은 약 15㎡ 벽돌구조로써 역사는 약 5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년 10월 1일 사근번영회 주관으로 동제를 관습적으로 지내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하게 된 경위는 구에서 매입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향후 행정수요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입 후에는 일정기간은 지금현재 상태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향후 행정수요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지역주민이 필요한 주민복지시설, 공익을 위한 청사 등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검토의견도 참고해봤고 법에는 저촉되는 부분은 없지만 남이사당이라면 사근동에서 제가 40여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자주 봐왔던 지역입니다. 현재 3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공청사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원은 뭐 그대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청사나 공공시설을 지었을 때는 진입로를,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기 전에 그 현장을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유재산을 사기 위해서는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데 굉장히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안쪽으로. 동사무소 현재 도로가에 있는 것도 한쪽이라는데 거기는 공공청사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며 동사무소나 그런 공공청사는 잘 아시지마는 동 통합과정도 있고 그런 점은 좀 제외된 것 같고요, 이런 청사, 사회복지시설 짓는다고 하면 약 50~60억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뭐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지 많은 구예산을 소요하는데 앞으로 미래비전에 대한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근동에 공원화 하셨는데 사근동은 주위환경이 다른 동에 비해서 녹화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청계천 수변으로 인해서 공원의 활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인 공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는 공원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한쪽 외딴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주민의 의견수렴도 거치고 사회복지시설을 한다 합니다마는 도서관,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도서관도 쉽게 말하면 지역주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근동은 인원이 굉장히 성동구에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이용은 동사무소에 문고도 여유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이사당 부지가 국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개인 대표는 이순재 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번영회 회원들이 약 90여명 되어 가지고 사유재산이라고 등기상 되어 있지만 공동으로 그것을 팔았을 때는 이익금도 나눠가져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우리가 현장확인도 해보고 또 아울러서 적극적인 검토나 그밖에 타당성을 생각해야 될 것이며 구청에서는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단순하게 흔히 할 수 있는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입니다. 외람된 얘기 같아도 본 위원이 소방서특위를 맡으면서 소방서부지 좀 알아봐달라고 무척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서부지는 전혀 제시를 않고 갑작스레 사근동에 남이사당 부지 매입을 한다고 관리계획 변경안이 나와서 처음에 저는 무조건 보는 순간에 반대를 했습니다. 보는 순간에 반대를 하고 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기획재정국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재무과에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차후에 지역개발에 따른 땅값이 오른다든가 그런 논리가 형성되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김달호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취득 후의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좀더 설득력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취득 후에 향후계획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평소 사근동 지역을 사랑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달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한쪽으로 치우쳐있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녹화사업이 사근동 지역은 많이 되어있다, 청소년 우범화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용률이 넉넉한 문고도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 달라는 요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근동은 비교적 성동구 전체로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대가 위치해 있고 그래서 좀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근동에 뭔가 하나의 명소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마침 남이사당 부지가 매물로 나온 관계로 그쪽을 사가지고 사근동에 명소로 하려는데 당장은 말씀대로 미래의 청사진은 어떠한 적합한 시설을 짓겠다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개인소유의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각계각층, 지역주민, 구의회, 구에서의 정책사업, 행정수요가 어떤 것인지 판단한 다음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는 공원으로 인근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일단 구유재산으로 취득을 하고 그 후에 어떠한 용도로 쓸 것인지를 검토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남이사당 부지에 담장을 쌓아 가지고 동제만 지내는 공원화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지역주민들한테 안락한 휴식공간을 일단 제공해 주고 난 다음에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시설 이런 것을 짓겠다는 외에는 지금 확정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수렴해서 매입해 주신다면 사근동에 이 지역을 명소화해서 떠나는 사근동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이곳을 찾아오는 명소로 했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갑자기가 아니고 7월부터, 사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지역에 재개발이 왕성하게 전개됨에 따라서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왕십리뉴타운이라든가 옥수동이라든가 그래서 구유재산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는데 그래도 그 땅의 매각수입을 일정부분 우리구에 좋은 명소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싼 땅이 있다면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수곤 위원님께서 차후에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땅값이 오른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공익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싼 땅이 있으면 사놓고 있다가 행정수요에 맞는 시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사놓는 것이다, 땅값이 올라서 어떤 시설을 파는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지마는 우리가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미리 싼 땅이 있다면 사놓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득 후에는 어떤 용도인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 의회, 지역주민의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지역주민이 반드시 필요한 복지시설을 지을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위치는 도면으로 봤습니다마는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온 내용이라서 지형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사도 내지는 한쪽에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전문위원 검토내용으로 짐작하겠습니다. 7월부터 준비했다라고 하셨는데 심사일정을 알려 주시고, 중기재정계획 내용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남이사당이 50년 정도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남이사당이 세워진 것이 50년이 맞는지, 만약에 매각을 하면 지주께서 남이사당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당을 고사를 하겠다는 계획인가본데 구에서 사당에 대한 구의 문화재 내지는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가 400여평입니다마는 60%를 봤을 때 250평이면 건평이 1,000평 정도로 보면 5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땅 매입가격 대비 건축비까지 한다면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이렇게 외곽지역에 접근성도 떨어진, 처음에 공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공원은 적절치 않는 것 같고 사회복지시설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외곽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히 해 주십시오. 당장 급한 것은 오수곤 위원님께서도 소방서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당1동청사 같은 경우는 감전 위험이, 이번에 동장께서 보고하면서 사진보면 건물이 붕괴할 정도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게 2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급한 공사를 뒤로하고 갑작스럽게 긴급한 내용이라고 하시면서 굳이 매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변경안을 먼저 의회에 통과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예산이든 반영해야 될 텐데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졸속행정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성동사랑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며 질의해 주신 김기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는 8월 20일 전문가 아홉 명이 모인 가운데서 심사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연동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사당이 40년, 30년 되었다 하는, 유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제는 ’76년도부터, 32년 전부터 지내왔는데 이 유래는 아차산에서 그 지역을 바라다보면 호랑이가 출몰했답니다. 호랑이가 출몰했는데 남이장군이 그것을 잡아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호랑이를 잡았다는 기념을 기리기 위해서 사당을 지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지금 현재는 민가가 있지만 아주 전망이 좋은 데입니다. 유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한 것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서울시에 문화재 요청을 했더니 보존가치가 없다, 그래서 향토문화재라든가 지방문화재로 지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따져보니까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해 보니까 250평 면적이 835평 정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건축비를 계산해 보니까 50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약 4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투자계획도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할 것이지 지금 현재 추정치로만 그 정도로 된다, 현재는 주민휴식공간으로 존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이사당의 긴급성은 졸속행정이 아니냐 질의해 주셨는데 행당1동청사 문제는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이사당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유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이 나왔을 때 긴급하게 사 뒀다가 나중에 행정수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득이한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8월 20일 저희가 구유재산 계획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특성상 개인토지를 산다고 그랬을 때 되는지 안되는지 줄다리기 하다가 또 깎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개인재산을 취득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7월부터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의회 회기라든가 일정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마침 이 정도도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는 발빠르게 조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상적으로 계획을 실행하는데 부득이하게 개인사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사당 부지에 대해서 존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3, 40년씩 동제를 지내던 곳이고 그래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당연히 그것은 딴 데로 계약을 없애야 되는데 동제를 지내는 주민들을 봐 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문화적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딴 데로 이전하는 걸로 토지주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계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계약을 할 때 이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이사당 부지는 발빠르게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사근동에 대한 지역발전을 위한 명소로 향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사근동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명소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짓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토지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셔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

토지 및 가격을 보니까 기타 주변시세에 비해서 낮아서 매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땅 매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언제 확정이 되었죠?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8월 20일경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투융자심사를 8월 21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8월 20일입니다.

김기대위원

20일이면 예산이 벌써 확정된 이후가 되지 않나 싶은데.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추경예산결정은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기대위원

심사일정이 그 이후가 아니냐는 얘기죠?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투융자 심사를 먼저하고.

김기대위원

그렇죠.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날짜가 바뀐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하게 검토해 주시고,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공원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고, 대학가 주변이라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방지책까지 강구해서 계획안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이면 불과 12일 전이잖아요. 어떻게 30억 플러스 알파인 돈을 투자하면서 시간에 쫓기는 듯한.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절차를 밟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기대위원

7월에 검토해서 8월 20일 투융자심사를 거쳤고 지금 벌써 예산편성을 추경에 올렸고,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직원들이 얼마나 바빴을까 검토하고 나름 고민을 했을건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년 신규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한 문제인데.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한 30억 예산을 한 달 새 결정해서 추경에 편성하고 시간에 쫓기는 듯한 행정인데.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소유토지가 실랑이가 샀냐 안 샀냐, 사야 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서부터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 시점이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하고 구유재산 관리계획도 전에 냈어요. 제안설명에서 그것을 이해해 달라, 왜냐하면 개인소유 토지를 무슨 공공청사를 시설로 묶어라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런 일정이 여유롭게 되지만 이것은 어느 당사자간에 사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해서 구의회 심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만 산 것에 대한 사항이지 앞으로 건립에 대한 것은 또 위원님들하고 사전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는 다 밟았는데 날짜상의 일정은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토지 매입을 하는 관계에서 사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바삐 서두르는 감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목표를 정해서 적기에 토지를 서둘러서 사야 할 때도 있고, 토지가 적정하다는 거죠.

김기대위원

땅을 샀을 때는 여기다 집을 짓겠다, 아니면 여기에 농사를 짓겠다는 등등의 목적이 세워지고 땅을 매입할 건데 그런 목적은 밝히지 않고 땅만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시간이 촉박했다는 거죠.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딴 데로 날아가요.
달호

김달호위원

지금 남이사당 토지매입 때문에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지역에서 40년을 살면서 남이사당을 하루에 한번씩 날마다 지나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은 우리 사근동 지역 의원이면서 이런 땅을 왜 안사느냐 이런 말도 있지만 활용방안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언급한 내용은 주로 불합리한 점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개선점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허울좋은 사회복지시설이다 청사다,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에, 본 의원도 느껴서 알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지역구 의원한테 어느 정도 말해야지 아까 찬반토론 한다니까 대표자가 나한테 전화 와서 이야기하는데 불쾌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그 땅 매입을 계약한 사람, 이순재 씨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형질변경을 해 주지도 않는다고 구에서 억압아닌 압력을 하니까 그 양반이 다시 회합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근동 남이사당 부지가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 하셨던 김달호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은 이러이러한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왕 그 땅 매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이 계속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정확히 가지시고 확실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우리 김달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현재 토지매입비가 저렴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차후에 시설물을 시공한다든지 할 때 우리 구의회나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상의해 가면서 앞으로 대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중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수곤

오수곤위원

우리 김달호 위원님이 반대하는 의견을 마지막 부분에서 철회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께서 걱정하셨던 절차상의 문제는 앞으로 재론 안되길 바라면서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급히 서둘러서 땅을 살 때는 가치성을 인정했기에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구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충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서두에도 사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서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선 아까도 말씀이 거기에 소방서 유치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자는 소리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관리계획안이 잘 통과가 되면 충분히 잘 검토하시고 포괄적으로 돈 되는 일만 신경쓰지 말고 돈 안되는 화재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우리구민 34만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방서 부지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34만 구민이 진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찬성발언을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0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