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익 의원 발언

17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4

이기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영

정성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 하단부터 140쪽 상단까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부분과 509쪽부터 510쪽까지 세입, 517쪽 세출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에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세출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30개의 세부단위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행정 역량 강화,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2개 부분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41억 13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8억 5,436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12쪽의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단위사업의 세부 단위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경비입니다. 다음은 책자 112쪽부터 121쪽의 동 행정업무 지원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113쪽에 편성되어 있는 경쟁력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사업에는 총 1억 6,682만원으로 전년대비 8,889만 7,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로는 심사위원 운영수당 인상분과 동대문구 휘장 및 슬로건 개정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4쪽에 편성되어 있는 동주민센터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5억 7,47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311만 1,000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114쪽부터 115쪽에 편성되어있는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총 20억 4,679만 7,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총 27억 9,17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278만 7,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가 7,200만원, 통장자녀 학자금 및 활동보상금의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7쪽에 편성되어있는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총 2억 8,34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218만 1,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ONE-STOP 통합 민원발급 창구 운영에 따른 재정 보증보험료 가입직원 증가분 625만원과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설치 확대로 인한 1,30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동주민센터 ONE-STOP 통합 민원발급 창구 운영사업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8쪽에 편성되어 있는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에는 총 7,530만원으로 전년대비 1,37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방범용 CCTV 설치 확대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증가 및 전기회선 사용료의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32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32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년도보다 CCTV 5대 증설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총 4,42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0쪽에 편성되어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총 4,990만 4,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072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자원봉사, 승용차 요일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와 교통행정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1쪽에 편성되어 있는 사회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총 6억 172만 9,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689만 4,000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증편성의 주요사유로는 자원봉사 및 승용차 요일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와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어 일반운영이 863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새마을지도자 방역 활동 지원 655만 2,000원, 새마을회관 건립 기본설계비 4,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121쪽부터 124쪽의 구민 홍보 활동 강화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정 언론 홍보 사업에는 총 7,783만 2,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079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증편성의 주요사유로는 신문광고료 1,040만원, 홍보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독비 239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3쪽에 편성되어있는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에는 전용통신망 및 미디어서버 임대료, 인터넷 방송 장비 유지관리 등의 소요는 일반운영비 7,704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보다 7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로는 아나운서 의상 임차료 321만 4,000원과 인터넷 방송 운영에 따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구정홍보시스템(PDP) 설치 확대 및 운영 사업은 전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총 3,477만원을 계상해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4쪽에 편성되어 있는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무료 영화 상영입니다. 일반운영비 3,282만 2,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41만 5,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의 주요사유로는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관리용품에 대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4쪽부터 126쪽의 구정 홍보자료 발간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소식지 발간사업에는 총 1억 9,568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280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증편성의 주요사유로는 소식지심의위원회 수당 인상과 동대문소식지 발행부수 증가에 따른 인쇄비 3,948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6쪽에 편성되어있는 홍보 책자 및 구보 발간사업에는 일반운영비 6,8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8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로는 동대문구 발전 역사자료 보존 신규사업 4,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126쪽부터 128쪽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리사업에는 일반운영비 7,188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등 심의·심사위원회 인원 감축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이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8쪽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사업에는 총 4억 8,575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8,92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감편성 주요사유로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유료에 따른 강사료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128쪽부터 129쪽의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 추진사업에는 총 1억 8,898만 2,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억 5,308만 2,000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증편성의 주요 사유로는 건물 점유자에게 새주소 고지를 위한 경비 8,500만원, 새주소위원회 신설 240만원 및 운영수당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2쪽의 교육환경 개선 지원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기자재 및 학교시설 개선 지원사업에는 총 30억 24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7억 9,200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증편성의 주요사유로는 교육환경지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교육기자재 및 시설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7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에는 1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5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감편성의 사유로는 수혜 초등학생 감소로 인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전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억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증편성의 사유로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조성면적 증가 및 친환경 소재 사용에 따른 시설비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2쪽의 맞춤형 특성화 교육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영어체험교실 운영사업에는 총 9,7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3,4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편성의 사유로는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수혜학생 인원 확대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의 민간행사 보조금 3,3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영어수월성교육 운영사업에는 1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논술수월성교육 운영사업에는 1억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증편성의 사유로는 논술수월성교육 운영학교 및 수혜 학생 인원 확대로 인한 민간행사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꿈나무 학교 지원사업에는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증편성의 사유로는 수혜학생 인원 확대로 위한 사이버 꿈나무 학교운영의 민간행사 보조금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교육정보 제공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는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유치원생 학부모를 위한 강좌사업에는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40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32쪽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에는 총 1억 9,118만 6,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624만 6,000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증편성의 사유로는 인터넷방송 및 구정홍보시스템 운영 일용인부임의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는 총 2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36쪽까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억 1,6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5,187만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지역신문구독비 3,152만원과 공공요금 및 각종 물품구입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0쪽까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9억 1,8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2,792만 5,000원을 증편성 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각종 소모성 물품구입에 따른 물가상승분 반영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기금융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 수당 80만원,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민간융자금 11억 4,8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히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계수가 조정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설명서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모범구민 표창에서 30만원 기념패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200만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민의 날 시상을 하면서 그전에는 시상금을 주었었는데 시상금을 안주는 대신 기념패를 조금 고급스러운 것으로 제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30만원이 잡혀있지만 항상 구매할 때는 그 이하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약간 예산이 남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신규 및 모범통장연수교육을 금년에는 100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300명을 해서 3,6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인데요, 300명은 어떻게 하냐면 신규 통장 200명, 그리고 통장의 각동의 회장들 26명, 그다음에 모범통장 동별 3명해서 한 300명 정도 인원을 책정해서 1인당 12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일간지 구독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보다 한 500부 정도를 증부를 해서, 지금 반장들 구독률이 한 34%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500부 정도 늘려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7,2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에 동대문구 휘장 및 슬로건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8,8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뒤에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구에서 민선이후에 새로운 브랜드라든가 CIP 같은 것을 개발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로고는 동대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동대문구기 때문에 가운데 동대문이 모양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민선 자치시대에 맞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타구 개발한 사례를 봐서 비용이 한 7,000에서 8,0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8,800만원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시면 통합민원 발급창구 운영이 있어요. 지금 모든 민원은 ONE-STOP 민원입니다. 여권과도 옛날에는 접수 따로 전체를 따로 따로 했지만 지금은 직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원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주민센터에 ONE-STOP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동에 가면 한 자리에서 모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이번에 설치해서 우리구도 한 10개동만, 내년 7월에 8개동이 통폐합이 되어서 4개동으로 되는 동,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동해서 한 10개동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에 시행하는 것이, 밑에 보면 6개구에서는 전 동이 시행하고 있고, 일부 10개 구에서는 현재 저희들처럼 몇 개동을 해서 샘플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내용은 시간이 갈수록 전체가 도입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10개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에 동 통폐합과 관련 이후에 설치해서 저희들이 주민에게 서비스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동대문구 조성사업 추진에 포상금을 저희들이 200에서 500으로 늘렸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6개동 밖에 시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도 한 3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해서 한 6내지 7개, 6개동을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인센티브사업을 하면서 각 구에 절반이상을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을 고생시키면서 6개보다도,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한번도 안 탄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로 늘려서 13내지 14개동이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3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에는 4억 7,000이었는데 4억 8,000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1,000만원을 증액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신규로 사회단체가 등록되어서 들어오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직은 신규로 들어온 단체는 없지만 내년도에 또 그런 단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에서 한 1,000만원 정도 금년예산보다 증액을 요구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비를 요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마을회관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인,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로 같이 쓰는 복합적인 회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청장님도 아마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주요 구정 홍보에서 언론인 간담회 구정 홍보활동에서 뒤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타구에 비해서 공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내용이 저희들이 상당히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것보다 우리가 사실은 더 요구를 했는데 자체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획예산과 심의과정에서 다 조정이 되어서 한 800만원 정도만 늘린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에 금년도보다 800만원이 증액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들이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PDP설치 확대 및 운영에 따른 경비도 현재 저희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화면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구정홍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설치하는 비용보다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홍보효과가 좋기 때문에, 거기 가운데 보시면 내년도 통폐합 되는 동 4개동과 그다음에 구민회관의 체육센터가 이문동과 장안동이 있습니다. 거기 2군데, 그 다음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3개해서 한 10개 정도의 장소에 더 설치를 해서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구의회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을 수시로 방영을 해서 거기를 찾는 구민들에게 홍보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내무에서는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동대문발전 역사자료 보존해서 4,000만원을 저희들이 신규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신규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구는 균형발전이라든가 뉴타운사업이라든가 또 청량리민자 역사라든가 이런 대단위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기 전에 또 변화한 후에 모습을 항공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동대문구에 하나의 역사자료로 남기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왔던 사업이고 더군다나 동대문구가 지금 환골탈태하는 큰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채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내용인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1개 프로그램당 30만원을 가지고 발표에 나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30만원을 예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0만원 가지고 전혀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에서 별도로 30만원을 해서 60만원씩을, 금년도 출전하는 프로그램당 60만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0만원을 줬으니까 내년에도 60만원정도는 최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금액도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60만원정도는 최소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11쪽 하단부터 126쪽 상단까지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동행정업무 지원, 구정홍보 활동강화, 구정홍보자료 발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113쪽 중단 부분 연구개발비해서 연구용역비 8,800만원, 동대문구 휘장 및 슬로건 개정인데 없던 예산이 어떤 휘장을 슬로건으로 해서 내건다는 것인지 그 휘장이 견본이 나왔으면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휘장 및 슬로건 개정 연구용역비는 휘장이 나온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린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구 마크가 가운데 동대문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동대문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 마크를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는데 용역을 주기 위한 하나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비용 산출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사분석 및 전략수립, 브랜드 슬로건 개발해서 죽 6개 정도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8,8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 이 비용은 뒤에 보시면 다른 구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로그라든가 브랜드가 컬러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구에서 다 개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표준비용이 한 7,000에서 8,000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휘장이라든가 슬로건을 개정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슬로건이 어떤 공모전에 경쟁입찰을 할 예정인지 또 공모에 들어 올수 있는 사람은 동대문구에 사는 구민이면 들어 올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민이면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구민 뿐만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슬로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새희망 푸른꿈 활기찬 동대문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글자도 그냥 평범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특수한 글자 처리를 해서 하나의 등록 상표처럼 보기 좋은 것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113쪽에 공공운영비 동주민센터 청사 기본유지 1,400만원이 무슨 예산인지 답변주시고요, 117쪽에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무엇 무엇인지 답변주시고요. 그 밑에 방범 CCTV 유지관리가 전반적으로 50대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주시고요. 그다음에 119쪽에 매년 화분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꽃은 매년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화분도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0쪽 사회보조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 중에 불법시위에 가담한 단체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에 공공운영경비에서 동주민센터 청사 기본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같이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100만원×26동 해서 2,6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청사 기본유지 1,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라기 보다도 해마다 26개 동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소소하게 쓰여지는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본적으로 계상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위에 환경개선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를 보시면 동주민센터 청사 보수라고 해서 2억원 곱하기 해서 죽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것은 앞에 113쪽에서 이야기한 소소한 그런 시설비가 아니고 2억원이상 들어가는 대단위공사가 있을 경우에 이것은 설계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실시설계비라든가 시설비를 계상해서 거기 산식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통합민원증명발급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조자료에서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현재 7개 분야 한 20여종의 민원업무가 그 기계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주로 전입,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호적, 세무, 지적 그다음에 어디서나 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기계 1대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편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화분을 해마다 왜 구입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동대문환경가꾸기를 위해서 꽃묘라든가 이것을 구입해서 각동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분도 사실 내구연한이 상당히 있는 것인데 파손되는 것이 상당히 나옵니다. 각동에서 현재 잘 보관도 하지만 가다가 차로 치인다거나 또 사람들이 일부러 깨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충을 해 주고 또 신규로 설치하는 장소에 각동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불법시위단체를 가입한 전력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보조금을 받는 37개 단체 중에서 거기에 관여된 업체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빠뜨렸는데요. CCTV 설치에 대한 운영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비가 50대로 해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5대를 해서 70대가 되지만 내년에 설치는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려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70대지만 한 50대만 잡아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동대문경찰서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관리라든가 사무적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13쪽에 동주민센터 청사 기본유지비는 일종에 예비비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통합민원증명발급기가 인원이 1명이 별도로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인원이 1명 별도로 붙으면 다른 민원에 대한 남는 유휴인력은 동별로 몇 명씩이나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또 유휴인력이 많이 생긴다면 그 인력을 어디에 충원을 할 것인지 다시 설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117쪽, 방범 CCTV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다시 답변주시고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25대를 증설하려고 하는데 증설할 곳은 어딘지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1,000만원 증액한 것은 아까 예비비로 1,000만원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주는 금액은 지금 현재 32개 단체를 그대로 현재 줄 예산인지 다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에 있는 동주민센터 청사기본유지 1,400만원은 사실 예비비적 성격도 있지만 동청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선비라든가 모든 것은 몇 군데 분산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연말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편성한 내용이 아니고 해마다 기본적으로 편성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7쪽에 통합민원증명발급기로 인해서 기계에 한 명씩 사람이 붙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한 사람씩 붙습니다. 지금은 전임담당 따로 전출, 주민등록, 인감 각자 1개 내지 2개를 한 사람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가 도입이 되면 이 기계에서 모든 업무가 다 처리되기 때문에 두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도입한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과연 인력이 어느정도 남고 그 인력이 남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구청도 마찬가지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한번 배치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CTV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대문 경찰서에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CCTV로 인해서 범인을 잡았거나 무슨 사고처리를 했다거나 하는 건수는 상당히 미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건인가 3건인가 이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범인을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청장님도 어디 가시면 말씀을, 도둑이라든가 절도혐의로 교도소에 간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는 여론조사를 했더니 CCTV가 가장 무섭다라는 의견이 한 80%이상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범인을 잡는다기보다는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37개 단체에 대해서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구의원들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지금까지 죽 해왔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료를 제공해서 심의위원회에 붙이면 거기서 금액을 증가할 때는 사회활동이 많은 데는 증액을 하고 없는 데는 삭감을 하는 그런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CCTV 설치를 어떻게 하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와 각동에 공모를 시행해서 적당한 장소를, 알맞은 장소를 선택하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사람이라도 거기에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 장소는 설치를 안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지구대와 각동에 주민센터장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물색해 주면 저희들이 경찰서와 최종협의를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방범 취약지역에 CCTV 설치된 곳, 45대 위치를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115쪽 사무관리비중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 부분이 있는데 일간지 구독은 통장들한테는 최소한의 급여를 주시고 있지요. 그 부분에서 1만 2,000원씩 해서 2,300명에 대해서 신문을 보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동통합이 된 후에 2,300명의 인원이 적정 인원인지 거기에서 답해 주시고요. 또 12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하단 쪽에 신문광고료 지역지방신문, 그런데 여기에 광고료는 이렇게 항상 주어야 우리구에 무슨 혜택이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1,800부를 구독했습니다. 서울신문 1,600부, 문화일보 200부해서 1,800부를 통장 679명, 반장 1,621명해서 지금 구독을 시키고 있는데요. 반장의 구독률은 한 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통장은 월에 얼마씩 수당도 나가는데 신문까지 해서 한달에 1만 2,000원 1년간 이렇게 줘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신문도 중앙일간지 중에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지방자치단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3내지 4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정을 펼치면서 구정의 소식을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구민들이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효과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방자치 소식을 많이 다뤄주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구독하고 있고요. 다만, 통장 수당을 준다고 해서 이것을 1만 2,000원씩 매월해서 1년간 주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구정을 홍보하고 또 통장 수당이 현재 한 2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처우 보안책으로써 신문을 이렇게 주는 거고 하나의 큰 목적은 구정을 홍보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부 정도 증부를 신청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신문광고료, 지역지방신문 해서 13개사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79만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것은 광고료를 저희들이 내서 무슨 큰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이익에 가치라든가 이것을 측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 신문이 13개 있지만 주로, 아까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보다도 더 많은 거의 전 지면을 할애해서 지방자치단체 소식이라든가 지방의회소식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들에 창간기념일이라든가 또 무슨 신문사에서 기획적으로 1년에 한 두번 하는 주요행사라든가 이런 때 저희들이 광고를 내서 저희 구도 홍보하고 이런 데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방금 이명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문 구독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자치구 소식을 많이 실어주기 때문에 그 신문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년에 우리 동대문구를 몇 번이나 홍보를 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121쪽에 내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하나 요청해 놨는데 신문사 이름만 적어다 줬어요. 신문사 이름만 적어줄 것이 아니라 광고내역이나 각 신문마다 어떠어떠한 광고가 나가는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신문에 보도 횟수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자료로다가 제출, 행정감사자료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 방송이라든가……
기익

이기익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신문사 이름만 해 줬다고, 각 신문사다 광고하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방송에 몇 번, 신문에 몇 번해서 전체, 행정감사 자료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거는 동대문신문사 거고, 이건 받은 게 있고 각 신문사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113쪽 상단에 보면 신년 때마다 하는 동정보고회 50만원 26개동 해 가지고 1,3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요. 우리가 동정보고회에 참석해 보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사람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고 또 다과회하는 데 50만원까지는 들지 않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 50만원을 동사무소 누구한테 전달해서 준비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15쪽에 보면 통·반장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통장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서 서로 하겠다는 쪽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데 반장은 통장에 비해서, 우리도 통장보다 못할 것도 없는데 상품권 하나 준다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반장이라는 이 제도를 없애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반장에 대한 처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 통장하고 격차가 없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묻고 싶고, 또 동 통폐합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동 통폐합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118쪽에 보면 앞서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CCTV 이 부분이 요구하는 게 많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5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25대 부분을 민원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경찰청에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수준에 몇 %까지, 내년도 예산에 설치예정 25대가 그런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을 더 잡아도 될 부분 같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초도순시할 때 50만원해서 26개 동에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주민센터에 교부해서 동정보고회의 때 참여하는 분들한테 다과회 비용 내지는 기타 비용으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동주민센터에 교부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동을 통폐합하는 기본계획이 현재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과연 통폐합에서 나머지 남는 4개 동주민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방안 때문에 시청과 계속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면 또 거기서 다른 구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상의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총선이 끝난 이후에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통폐합을 실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특별하게 그냥 도상으로 남는 동청사 활용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CCTV를 지금 현재……

백금산위원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동청사 부분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통장과 반장 수당 부분에 갭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질의를 했고요. 또 동통폐합이 되면 통장의 수가 감축이 될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가 그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 답변을 제가 못 드렸는데 통폐합이 되면 실질적으로 통 숫자도 줄어들 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통이 줄어들 확률은 없습니다. 다만,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 통을 대대적으로 우리가 할 경우에는 줄어들겠지만 일단 통폐합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일정 기간은,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각종 위원이라든가 통장의 임기라든가 이런 건 상당기간 임기 때까지 신분을 보장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통장 숫자가 현재 줄어드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다 계실 때 부의장님께서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낭비적 소요가 많고 해서 이거를 정리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총선 이후에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거를 통폐합을 해서 통 숫자를 줄여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반장제도를 폐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상위법에서 그거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반을 없애거나 이런 건 못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관계를 통장과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장한테도 그런 대우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의 수당은 행자부령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반장보상품도 설과 추석을 전후해서 2만 5,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농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리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CCTV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재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5대, 금년에 20대, 내년에 25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경찰서와 의견을 교환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한 100여 대 정도가 있으면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 100대가 확보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것을 설치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관제센터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위생병원 앞에 있는 휘경치안센터 내에 2층에 관제센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금년에 20대를 증설해서 45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또 내년에 25대가 들어가면 70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제센터를 옮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0여 대 정도 될 때까지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설을 해서 동대문 구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동대문경찰서와 함께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21쪽 상단 부분 새마을회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새마을회관을 건립해서 각 사회단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러한 단체들이 공동으로 체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이 필요하다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새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건립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고 새마을에 대한 특혜성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또 기(旗) 자체를 새마을 기를 달아놓게 되면 새마을에 계신 회원님들이 우리 회관이다 이런 주장에 논리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다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단체기 때문에 이런 회관을 건립하는 건 원칙으로 하지만 공동체사업으로 회관을 견립하는 건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기에 명칭을 새마을회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도 제가 부연설명 드린 중에서 실질적으로 복합적인 그런 회관으로 가는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25개 구청 중에서 새마을회관이라고 해서 건립된 곳은 종로구 한 개뿐입니다. 새마을회관 자체 명칭을 사용을 해서 건립한 곳은 종로구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건립을 한다면 새마을회관이 아니라 다른 명칭을 써야 되겠죠. 그런 복합적인 시설을 해서 여러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관을 짓는다면 새마을회관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사실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다만, 자꾸 이 문제가 해마다 거론이 됩니다, 새마을단체라든가 여러 곳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대략 한 5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돈이. 원래는 시비 20억 정도 자비 한 34억 해서 할 계획으로 있지만 그동안 후보지로 오른 땅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맞고 시비문제도 사실 시의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도 거기에 약간 부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고 이러한 단체가 봉사를 하는 것은 대환영을 하지만 봉사단체를 명칭을 붙여서 이 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부지선정하고 건축비 충당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50억이란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야 함에도 앞으로 여러 타 단체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므로 이건 부적절하다. 만약에 새마을회관이 꼭 필요하다면 현재 매년 흑자를 내는 체육관이 아닌 적자를 낸 동대문체육관, 5억씩 적자를 낸 동대문체육관을 새마을회관에서 필요로 할 시에 시설관리공단과 협상을 해서 새마을전진대회를 한다든지 새마을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했었을 때 이 체육관을 다용도로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의 어떤 새마을 사회단체에 대한 봉사증진을 위해서도, 활성화 부분에서 상당히 좋고 기후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체육관 안에서 함이 굉장하니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동대문체육관, 문화, 이런 체육관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돌려서 이 새마을운동이 꾸준하게 사회봉사단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새마을단체라든지 관계되는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구정홍보시스템 구매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엘리베이터 앞에 PDP가 방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유심히 보면 동대문구의회 구정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나가는 게 없어요. 물론 동대문구청 인터넷 홍보팀에서 촬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대문구의회도 활동사항이 홍보물에 나가서 구민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아주 전적으로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식지 발행할 때도, 그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소식지를 매월 1회 발행하면서 구의회 의정소식란은 밑에 한 4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한 면을 할애해서 구의회소식을 수록해 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난달 호부터 한 면을 할애해서 저희들이 구의회 의정소식을 게재를 해서 홍보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구의회 중요한 행사라든가 그런 일정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PDP를 활용을 해서 구민한테 널리 홍보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6쪽 상단부터 140쪽 상단까지 주민자치회 활성화, 실생활주소체계추진, 교육환경개선, 맞춤형 특성화 교육,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각 동에서,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발표회가 동대문구청 강당에 있을 때는 참가하는 분들의 단체복, 참가하고 나서의 경비 이런 것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애로사항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가 30만원 내려왔는데 단체복 사다 보니까 50만원이 든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내용에서 60만원도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생각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 60만원 곱하기 26개동 해서 1,560만원 요구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30만원씩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30만원 가지고는 사실 거기 발표에 들어가는 조그만 소모품 하나도 사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된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쓸 수 예산 중에서 30만원씩을 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까스로 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부족해서 어느 동에서는 관내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찬조를 받아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한 60만원 본예산에 정식적으로 편성을 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60만원 편성도 사실 저희들이 100% 인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과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손질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이상은 저희들이 요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6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한 개 동에 평균 한 프로그램 발표회하려면 최소한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면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128쪽 상단 포상금에 주민자치회 운영평가 시상금 150만원, 이 평가를 누가 하는지, 지금까지 시상금 받은 동이 얼마나 받았는지 자료 제출 해 주시고, 평가 문제는 누가 하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 민간위탁이 1,300,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위탁비가 1,000만원인데 이건 설명을 주시고, 그 밑에 열린문고 도서구입비 지금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고요. 그 밑에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이거 지금도 해야 되는지, 새주소가 끝나지 않았는가 싶은데 왜 하는지 이것도 답변주시고요. 130쪽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준비물 지원 1억 1,000만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건지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131쪽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 그다음에 영어 수월성 교육, 논술 수월성 교육,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이거 어느 학교 어디에 하는지 답변주시고, ‘203’목 업무추진비 ‘03’번에 시책업무추진비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1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포상금 주민자치회 운영평가 시상금 15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구 자체적으로 시에 가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또 시에 가서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구로 탔습니다만 저희 자체에서 각 동에 그 프로그램을 서면이라든가 이걸 전체 받아서 현장실사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단위에서 참여도 하고 거기에 동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망라해서 발표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 민간위탁 그 다음에 위탁비 1,300만원,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1,000만원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2층 강당에서 26개 동센터의 프로그램을 발표할 때 저희들이 직접 못 하기 때문에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초대가수라든가 무대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모든 것이 망라된 금액이 1,000만원이었었습니다, 금년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경비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특별한 공개로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조금 싼 업체를 항상 저희들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한 3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또 프로그램 발표회가 지속이 되지만 무대라든가 이런 데를 올해보다는 좀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 물가상승분과 같이 해서 3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위탁비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외부 교육을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성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해서 각 동마다 5명, 6명이 교육을 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 교육기관에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밑에 도서구입비는 재고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전체 인터넷, 아니 전산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도 도서문고에 들어가서 무슨 책을 딱 치면 26개동 문고에 어디어디에 있는가, 대출이 돼 있는 거까지 상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6개동 자치센터 전체 문고가 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서 잘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약간 운영이 저조하거나 실적이 잘 안 되는 동은 내년도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해 줄 때 차등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안 되는 데는 독서프로그램 발표에 필요한 그 비용만 저희들이 40만원을 주고 나머지 잘 되는 데는 90에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차등을 해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어체험교실부터 사이버 꿈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은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외국어에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이용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상대로 해서 원어민과 영어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인당 교육비가 70만원이 소요되지만 본인부담금이 40만원, 우리가 예산으로 일인당 3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수월성 교육은 현재 휘경중학교와 장평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에 특출한 소질이 있거나 성적이 좋은 학생을 교육청에서 뽑아서 저희들이 예산지원만 해 주고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또한 논술 수월성 교육도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전일중학교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교육청에서도 한 개 교를 추가로 더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어 수월성 교육과 마찬가지로 2개 교에서 2개 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국어대학교와 업무를 협의하면서 사실 여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소비용 100만원을 산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꿈나무도 초등학생들이, 영세민 자녀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생활이 힘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계속해서 게임이나 하고 학습에 잘 활용이 안 되니까 이것을 교육청에서 통합을 해서 사이버 꿈나무 학교를 휘경초등학교에 지정을 해서 집합교육도 하고 또 야외교육도 시켜서 저희들이 일부 2,500만원과, 2,500만원인데 중랑구청과 함께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7,500만원 요구를, 다시 학교 학생들을 더 늘린다고 해서 7,500만원 요구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2,500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신재학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28쪽 상단에 시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간 동에 대해서 시상금 내역을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위탁비는 지금까지 각동별로 받은 인원이 있지요, 교육받은 인원.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새주소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지명위원회하고 수당에 대해서 다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준비물 지원에 대해서도 답변이 안나왔고요. 그리고 영어체험교실 운영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까지 들여가면서 할 일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담당직원이 학교에 가서 아니면 교육청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줄테니 학교인원 선발을 해 주든지 아니면 학교를 선정해 주십시오 할 때는 사실 거기 가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에 가서 점심을 얻어먹어도 얻어먹을 수 있고 차라리 교통비가 필요하다면 교통비를 별도로 올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고, 또 민간행사 보조금 131쪽 사이버 꿈나무 학교 운영 이 부분은 설명을 좀 길게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필요하기는 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계획을 잘 세우셨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예산이 우리가 5,000만원 주고 교육청에서 2,000만원 내려온다면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성 있는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하니까 답변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 8명 곱하기 3회 했는데요. 지난번에 조례로 저희들이 의회 요청해서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새주소 관리에 관한 동대문구 조례가 통과됐는데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명을 바꾼다거나 도로명을 바꿀 때 새주소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두시간 까지는 7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위원회 수당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수당이 되겠고요. 그 뒤에 또 지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지명위원회는 도로명을 제외한 공원이라던가 다리라던가 지난번에 회기역을 휘경역으로 할 것이냐 경희대역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명칭을 정할 때 하는 지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촉직 위원 네 분의 수당이 10만원씩 해서 편성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준비물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이것은 각 초등학교에 예산과 연계해서 대응해서 편성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간 감편성했다고 그랬는데 학생수가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약간 감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131페이지 영어체험교실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제가 동감이 안 가지는 않습니다. 가지만 양 기관에 서로 이 업무를 하면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비도 일종의 하나의 잡비 속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꿈나무 학교 지원도 우리가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예산지원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세우는 건 없지만 학교에서도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사이버 꿈나무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휘경초등학교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내년도에는 실적이 좋아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짧게 한 번 더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신재학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새주소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는 안 열면 수당은 안나가는 거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열면 안 나갑니다. 반드시 열려야 만이 나갑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09쪽부터 510쪽까지 세입부분과 517쪽에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0쪽 상단부터 151쪽 상단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세창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5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9억 6,207만 7,000원으로 작년대비 9억 9,676만2,000원에 3,468만 5,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억 5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48페이지 중단까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은 8억 4,972만 1,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394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은 1억 1,548만 2,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220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민원실 제수수료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는 작년과 같이 4,8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 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는 4,267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220만 5,000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대로 현장민원실 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입니다. 호적업무추진은 811만 1,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 하단부터 146페이지까지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서비스는 국비로써 1억 519만 3,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1,289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권담당 직원 3명 감소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매식비와 여비 등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입니다. 전자민원행정 강화는 6억 2,904만 6,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1,1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편물관리는 1억 5,733만 9,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2,85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등기우편 발송단가가 증액되고 발송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은 4억 6,225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235만 6,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3,0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인력운영비 부서 인건비는 1,465만 4,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3,19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 편성부분 이관 부분으로 여권 보조인력 3명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기본경비는 9,770만 2,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대비 1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권 인원 감원 3명분이 일반직원으로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기본업무수행 매식비와 여비 등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140쪽 상단부터 151쪽 상단까지 민원여권과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147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기록물전산화에 4억 6,105만원인데요, 기록물 전산화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주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서하고 도면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록물 전산화 작업은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수립 이후에 저희 동대문구에서 발생된 문서 중에 영구, 준영구 문서를 디지털화해서 구민들이 접하기 쉽고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협상에 의한 총액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기술심사 점수가 8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관계를 따지는 주관지 평가가 20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체설명회를 거쳐서 객관적인 전문가 교수 일곱 분 이상이 참석해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점수 받는 게 60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업예산액에 대한 조달청에서 단가 계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른 평가점수 20점, 그래서 합친 점수에 따라서 우선 협상자를 정하고 그 우선 협상자를 가지고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해서 사업 적격자를 선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백금산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영구, 준영구 구분해서 기록물을 전산화한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 의뢰를 해서 주관식 20점, 객관식 60점해서 교수 7명의 심의위원이 있다는데 이 심의위원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체가 지정이 되면 사업체는 1년마다 바뀌는지 아니면 계속사업이라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건지 또 심의위원 교수 7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로 예정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 임기는 따로 없고요, 심사 시에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 대학에서 교수님들의 추전을 받아서 심사할 때만 위원이 되시기 때문에 별도 임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심의하신 위원님들의 명단은 그 당시 밖에는 명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임기는 없습니다. 2009년까지입니다.

백금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선정된 사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맡은 회사에 지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2009년까지 계속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1년 단위로 다시 재입찰을 하느냐.
성영

정성영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때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 단위로 사업으로 하고 조달청에서 공고가 나면 해당되는 업체들이 입찰을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백금산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예정이 되었다 하면 2009년까지가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것이라는 기본적인 계획은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2004년도부터 지정된 사업체에 대한 도급 순이라든지 나름대로 그 회사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2004년도부터 했던 사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다 깔아 주고요, 그 다음에 교수 7명 심의위원을 순간순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의를 했던 모든 심의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전 위원들한테 깔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심의위원은 심의를 어디서 어떻게 했고, 한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부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내일 중으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액은 당초 사업을 실시했을 때 28억 정도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최초서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부터의 사업체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른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 자료를 왜 안가지고 있어요?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지금 이 자리에는 없으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드려야죠,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이셨던 일곱 분의 심의위원 인적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소급해서 거꾸로, 할 때마다 달랐기 때문에 그거는 해 드리고 심의위원 명단을 작성함에 있어서 공개되지 못한 부분은 빼고 명단을, 어차피 명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는 뺐던 부분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는 심의 때마다 장소 여건에 따라서 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관적 평가는 저희 계약파트하고 여권파트가 20점 평가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모여서 했으니까 그거는 그렇구요. 아까 말씀 계셨던, 심의위원들이 하셨던 부분은 심의 때마다 대부분 장소는 아마 5층 기획상황실이었을 거구요.

백금산위원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심의위원, 예를들어 1차, 2차, 3차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섯 번 열었다면 1차의 주제는 뭐였고, 그다음에 심의위원은 누구였고 이런 정도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일종의 내용이지요.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그러면 이 사항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해마다 사업예산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따라서 사업 내역이야 어차피 병행되는 거구요

백금산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체가…….
성영

정성영위원장

잠깐만요, 민원여권과장은 그 내용은 이따가 끝나고 나가서 개별로 설명을 받고 자료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여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 하단부분, 여기 여권과에서 현재 국비로 모든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의 총 여권 발매수를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신속한 여권발급 체계유지라고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접수일로부터 며칠만에 여권이 발급돼서 나오는지 밝혀 주시고요. 세 번째는 예산은 국비로 사용하지만 여권발급의 증지는 우리 자치구로 귀속이 되는지 아니면 국비로 들어가는 건지 그 세 가지 부분 밝혀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여권 발급매수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은 못 드리고요.
명곤

김명곤위원

1년치.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제가 지금 머릿속에 정확히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요즘에는 평균 300건 정도 매일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통계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한 300건 정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급일수는 10월 27일부터 중앙 발급제가 돼서 여권발급기가 조폐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외통부에서 중앙 발급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흘만에 교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전액 국비인데 여권에 따르는 수입인지 대금은 저희가, 그 수입인지 만큼은 은행에서 개인이 사기 때문에 그거는 전액 국비로 가고 저희들한테 별도로 국비교부금을 줘서 저하고 여권관계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나오고 그다음에 여권에 관계된 제경비 일부가 교부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성영

정성영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1년 여권 발급매수를 통계를 안냈다는 부분은 과장님한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여권발매 매수는 통계가 나왔으리라고 계산을 했고요 또 지금 현재 수입증지가 국비로 들어가서 거기에 교부비로 해서 내려온 부분은 지금 현재 과장님 인건비라든지 판공비 그런 종류로 내려온 것 같은데 1년에 우리 자치구로 내려온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권발급 건수는,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러운데요. 지금 제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게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통계된 부분을 보면 102,445건을 발급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교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입에도 돼 있습니다만 시에서 교부 예정이 나오고 확실한 교부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국비를 가내시가 나왔던 부분이 8월달에 5억 2,842만 7,000원이 가내시가 외통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에 다시 문서가 와서 8억으로 또 가시내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 예산에 5억 2,842만 7,000원이 세입으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문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비가 세입이 잡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1쪽 하단부터 164쪽 하단까지의 재난안전관리과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6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구성되는 3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총 12억 7,1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예산액이 약 25.7%인 3억 2,742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 요인은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풍수해보험 사업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대부분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 예산서 151쪽부터 153쪽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151쪽,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797만원, 152쪽, 재난 대응 종합훈련 실시에 219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699만원 및 153쪽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에 1,462만원을 편성 총 3,17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 대비 1,077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주 이유는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의 국비·시비 보조금이 증액이 됐기 때문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는 예산서 154쪽부터 156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154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1,928만원, 풍수해사업에 2억 6,800만원, 155쪽, 재난예방홍보 사업비에 1,780만원을 편성 총 3억 5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2억 6,916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주 이유는 풍수해로 발생하는 주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하여 피해를 당한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풍수해 보험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신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는 예산서 156쪽부터 159쪽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156쪽,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에 4,836만 7,000원, 157쪽 민방위날 훈련에 398만 4,000원, 158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752만 5,000원, 159쪽,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사업에 526만 8,000원을 편성 총 7,514만 4,000원을 편성하여 862만 8,000원이 작년보다 감편성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민방위복을 2007년도 전량 구매하여 총 민방위 대상 피복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비상대비태세 구축은 예산서 159쪽부터 160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159쪽, 을지연습에 1,657만 5,000원을 편성, 160쪽, 화생방교육에 147만 6,000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에 143만 2,000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에 30만원을 편성 총 1,9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43만 3,000원이 작년도보다 감편성 되었습니다. 주 감소사유로는 방독면 및 해독제의 시 예산 삭감으로 구예산도 편성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는 예산서 160쪽부터 163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총 5억 4,8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내년도에 5%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3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300만원, 기본경비는 2,197만 6,000원을 편성해서 402만 9,000원이 작년보다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64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할 기금전출금 2억 6,5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51쪽 하단부터 164쪽 하단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재난안전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지구가 변화가 많아서 온난화 현상이 오면서 내년에 없어야 되는데 있을 걸로 예상을 했을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재난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며칠 내에 피해를 받은 주민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되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61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우리 지역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래서 그 인원이 5% 증가했을 때 얼마를 받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재위원님께서 재난은 말씀 그대로 안 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났을 경우에 중앙에서 각 재난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와 그다음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재난 시설에 준한다고 할 때 재난기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재난지구로 선포가 되면 바로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우리구 재난관리기금과 합동으로 집행하게 돼 있으며 그 기간은 그때그때 지시 때 마다 일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공익요원의 인원이 5%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 봉급이 5%가 증액돼서 상승이 돼서 5% 예산안이 늘어난 거고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현재 공익요원의 인원수는 약 170명이 됩니다. 170명이 되고 공익요원 상병 기준해서 월 약 8만 4,000원이 지급이 되며 그에 따른 중식비하고 차비가 한 1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159쪽 일반보상금에 민방위 유공자 시상금 10만원 곱하기 40명 해서 400만원이 있는데요, 민방위 유공자가 되려면 어떠한 공적이 있어야 되며 또 이 40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유공자 시상금은 지금 현재 명단은 없고요. 표창을 줄 때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액수를 책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표창 상신을 받아서 결정됐을 때 지급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이기익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전년도 예산액도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쓴 돈 아닙니까, 450.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사실 지급해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지급을 못해서 그 예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대로 남아있어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지급을 안 하고?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백금산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성영

정성영위원장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수당 이렇게 잡혀 있는데 2명이 35일 동안, 재난관리과가 업무도 많겠지만 동대문구에 우리가 다녀보면 안전진단이나 여기 필요한 시설물들이 많은데 방치를 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올려주면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조금 보강차원에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수당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편성돼 있는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수당이 주로 공공부분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유재산은 사실상 일차적인 책임은 사유재산 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점검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과 사유재산에 안전점검수당 내지 사용처는 분명히 구분이 돼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책정된 것은 주로 공공부분을 하고 있고 사유재산은 우리가 그렇게 안전위험에 있을 때는 건물주를 독려 또 지도·감독해서 본인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치가 않습니까? 왜 본 위원이 그걸 이야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4대 의원일 때 휘경1동에 집이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휘경2동 선거구가 넓어져서 휘경2동이나 이런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울타리, 이게 울타리에 사유지는 사유지인데 서로가 니거 내거 이렇게 따지는 부분도 많아서 그런 위험요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부분이 필요치 않았는가 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백금산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굉장히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 사유지 상의 사유건물시설을 공공예산을 투여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시설 보수한다는 건 원칙상 예산집행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지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최대한, 저희가 각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만 사유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요즘에 안전점검관리공단이라고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 한 사항은 우리가 지원을 요구할 때는 무료로 점검 해 주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을 최대로 활용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안전점검이 최대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156쪽 하단 부분 민방위 부분에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는 우리재난을 위해서 많은 교육도 실시가 되고 있고, 각 동에 현재 민방위대원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군대를 제대하고 몇 세까지 민방위대원을 받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우리 동대문구는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이 총 몇 분인지 밝혀주시고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상당히 금액이 비싼데 민방위 강사는 자치구에서 과장님이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상위법으로 중앙에서 민방위 강사가 내려와서 강사를 하는지 밝혀주시고, 3·4대 때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구의원님들이 가서 민방위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구의원님들이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못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답변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대원은 만 20세에서 40세까지 향토예비군을 제외한 사람이 대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중에 병약자라든가 아픈 사람이야 완전 면제된 분은 민방위대원도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동대문구에는 52,555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실 강사수당 예산 지침이 시간당 많이 주지 않습니다.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매 시간당. 수당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강사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다면 강사료가 싸기 때문에 강사 선정에 문제가 많고 주로 예비역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화생방 교육이라든가 특수한 군대 예비역, 소령 내지 중령 이렇게 예비역들을 많이 편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의원님을 강사로 요청했을 때는 선거법에 위반돼서 위촉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155쪽에 보험금 2억 6,800만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작년도 7월에 풍수해보험법이 최초로 만들어져 가지고 작년도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는 국비가 49% 지원이 되고 시비가 10.5% 그 다음에 구비가 10.5%, 가입자가 30%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주택수가 56,341동인데 거기에 약10%, 10%인 5,634동을 가입 예상으로 잡고 가입 예상에 추계를 해 보면 한 가구당 한 25,560원 정도를 보험료로 낸다면 나머지 70%는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 줘서 보험료를 내줍니다. 내주게 되면 어떤 풍수해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거 보상받으면 개인한테 줍니까? 구청에서 보수만 해 주는 제도인지 다시 답변주시고요. 157쪽에 하나 더 질의 한다면 통대장 교육비는 지금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번 감사 때 통장들, 그러니까 민방위로 말하면 통대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분들 사실 교육이 안 돼 가지고 방독면도 쓰지 못하는 통장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의 질의사항이긴 하지만 통대장 교육비에 해당되는 얘기라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철저히 교육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비를 연간 400만원이상 쓰면서 교육이 안 된다면 예산 쓴 효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저희 구청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직접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대장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인당 만원씩 해 가지고 통장이 교육에 참석할 때 이 돈은 통장들한테 지급하는 돈입니다. 여비로 지급하는 돈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통대장 교육이 잘 안 돼가지고 방독면도 제대로 못쓴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앞으로 최대한 통대장들에게 교육에 우선순위를 둬서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보험료, 지금 신재학위원님이 질의 한 거 홍보가 안된 거 같네요.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이건 자료를 주십시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홍보가 안돼 있는 것 사실이고 저희들이 인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고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홍보가 안돼 있는 상태 맞습니다.

백금산위원

자료 주십시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부터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64쪽 하단부터 189쪽 상단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중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은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지방행정 역량 강화 중에서 시책기획조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용,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업무계획에 일반운영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166쪽에 업무추진비도 전과 동일합니다.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도 960만원 동일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조금 늘었는데 포상금 늘은 것은 업무평가우수부서 시상에 있어서 시상금이 좀 부족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다음 167쪽 매니페스토 실천에 관한 사업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참공약실천에 의한 추진사항인데 우리 구민들에게 구정 공약사항이라든지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외부평가를 받아보는 그런 자리로써 저희들이 대학교수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보고회를 갖는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들입니다. 다음 EKP연동 팀별 업무매뉴얼 정비는 금년도에도 저희 각 과 업무매뉴얼을 다 작성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조금씩 수정·보완·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168쪽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행정혁신 추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는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중간부분 ‘201’목입니다. 업무추진비도 금년도 보다는 50만원 줄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행정정보자료실 책을 구입해서 혁신창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 직원들 창의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이나 국가발전이나 모든 게 새로운 문물이라든지 책을 읽고 마인드를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혁신워크숍도 가지고 창의혁신도서를 읽게 해서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게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데 필요한 책들 구입입니다. 그리고 혁신참여 유도 내용은 뒷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으로 넘어갑니다. 그에 따른 창의관계 관련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홍보시스템 운영이라든지 화분대 정비라든지 구청 와 보시면 구청 복도에 있는 화분대 관리는 창의혁신팀, 즉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화분대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혁신업무로 50만원 늘렸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혁신관계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보다 약 40만원 늘렸습니다. 169쪽 하단에 혁신 제안 및 과제 발굴 쪽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0쪽입니다. 170쪽에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구민제안이라든지 시민제안이 들어 온 사항을 각 과에 검토의견을 받아서 시에 진달할거라든지 법규 개정할 거 있으면 중앙부처에 진달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자체심사에서 잘된 거는 저희들이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부분 ‘301’에 ‘12’ 기타보상금은 구민에 대한 것이고 ‘303’ 이건 직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다음 171쪽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중요한거는 ‘306’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전국 246개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2,000만원인데 그 출연금 2,000만원도 각 구의 형편에 따라서 재정사정에 따라서 적정규모를 서울시에서 배분해서 내게 되는 금액이고 행정자치부에서 30억, 전국자치단체에서 30억, 재정력, 공무원 수, 인구 대비해서 우리구가 2,000만원이 배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출연금 60억을 만들어서 강남에 있는 프레스센터 1층에다가 전 자치단체 홍보센터를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인센티브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사업을 갖다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 건전 재정운영에 일반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우리 과에서 각종 예산서를 만든다든지 추경예산서를 만든다든지 본 예산서를 만든다든지 기금운영계획서 책자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금액입니다. 172쪽 ‘203’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예산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지방재정 분석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인쇄비입니다. 인쇄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사업설명서라든지, 173쪽에 있는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73쪽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투자사업 심사자료 인쇄비라든지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사용료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입니다. 포괄예산관리입니다. 포괄예산관리는 1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특근매식비로써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포괄비인데 우리 구청·동 직원이 출장을 서울시 관내가 아닌 특별출장 명령을 받아서 제주도를 간다든지 강릉을 간다든지 특별한 목적으로 출장을 갈 때 소요되는 예산을 포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밑에 있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가 빠듯하고 그래서 여비부분에 있어서 5,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드는 인건비가 여기 포함 돼 있습니다. 이전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 참석수당입니다. 포상금은 예산성과금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다음에 174쪽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경비는 175쪽으로 넘어갑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법률정보서비스 이용료라든지 인쇄비, 법무담당 직원들은 계속해서 소송실무 교육을 저희들이 시켜야 됩니다. 소송 수행하기가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절차 하나만 빠져도 소송수행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해야 되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경비고 업무추진비는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300만원을 올렸는데, 법제업무추진비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법제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소송사무 처리비 경비에 있어서 약 9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 사무경비는 지금 현재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소송한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소송 판결문에 대한 책자를 제작해서 소송 수행자들에게 책자를 배부해서 사례 유형을 공부를 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책자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만원 정도 200부. 176쪽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03’목 업무추진비 송무활동경비 약 30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도 소송수행에 따라서 소송 번안사건이니 신청사건에서 승소했을 때 그에 따른 포상금도 수행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많이 이긴 사건도 저희들이 먼저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송 승소율은 좀 높은데, 승소율이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승소했을 때는 포상금을 저희들이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배상금은 우리 구 전체에서 소송이 걸렸을 때 졌을 경우에 어떤 예산에서 주냐면 이 배상금 목에서 줍니다. 이 배상금이 적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일부를 잘라서 먼저 집행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화역량강화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경상 경비지원에 자산취득비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여기에 ‘405’ 자산취득비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뒷장에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레이저 프린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예산이 2억 2,030원이고 내년도 예산 요구가 4억 1,982만 5,000원으로 한 2억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자산취득비로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레이저프린터 구입 예산이 2억 9,3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4억 2,200이었고요. 금년도에 2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4억 1,982만 5,000원을 요구해서 1억 9,900 증액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한 4억정도 저희들이 컴퓨터를 항상 신규 장비로 구입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대수가 1,962대인데 2007년도에 구입한 게 154대, 2006년도 474대, 2005년도 529대, 2004년도 441대, 2003년도 78대, 2002년도 이전 게 그러니까 3년 불용 대상으로 되어 가지고 넘어 간 게 3년 이상입니다, 컴퓨터는. 그게 286대입니다. 이것을 전부 교체해 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우리 전체 공무원 숫자보다 좀 많습니다만 구청이나 동에 전체 보조 인력들이 있을 때 아르바이트 대학생들도 지금은 보조 일을 할 때는 컴퓨터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전산 교육장 컴퓨터, 동에 공공근로도 보조 인력으로 할 때는 컴퓨터로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서 옛날 오래 된 것은 쓰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수를 하는데 장비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전산 장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급히 꼭 교체를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만 꼭 살려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22대가 불용대상이고 지금 모니터도 305대를 교체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 보호시스템 보강 경비에 있어서 ‘201’목 중간 부분에 컴퓨터저장매체 삭제 라이센스 구매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방화벽 교체 5,000만원, 보조기억 매체 관리시스템 도입 6,400만원, 보안UBS(이동형 저장 장치) 구매 6만원, 200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노후방화벽 교체 부분은 노후화 된, ‘99년도에 도입된 네트워크용 방화벽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99년이면 지금 8년이 됐습니다. 이것은 해킹방지라든지 바이러스 침투, 비인가자 침투 방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방화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도입은 국정원에서 USB라는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지침에 의해서 시스템을 도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삭감해도 좋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만약 편성 안하면 내년도에 또 국정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편성을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USB 이동형저장장치 구매는 이동형으로써 수시로 저희들이 보완 장치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178쪽 넘어가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 교정이라든지 검사용 차량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신축건물을 지을 때 건물 준공을 하기 전에 통신 장비, 즉 컴퓨터라든지 전화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통신망이 그 아파트 내에 사전에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전자 장비가 잘 통신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했느냐의 여부를 사전검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확충 및 유지보수비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통신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유지관리비입니다. ‘203’목 업무추진비는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기본조사설계비에 자가정보통신망 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는 좀 큰 사업인데요. 자가정보통신망은 어떤 사업이냐면 지금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4,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광통신망으로 자가 통신망을 동대문구, 우리구 전용 광통신망을 설치할 경우에 약 1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몇 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15억원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했을 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정보 통신망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비를 합해서 4,000만원을 포함하는데 지금 현재 KT에 저희들이 회선 임대료를 연간 3억 9,600만원을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자가통신망을 설치를 한다면 4년이면 회선 임대료가 빠집니다. 그러나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 구는 기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정보통신망 스위치허브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포털 웹사이트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에서 제안기술평가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공공운영비로써 사용료라든지 각종 포털 웹 사이트 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다음 장 180쪽에도 웹사이트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직원 및 구민정보화 교육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무관리에 따른 교재 구입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그리고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81쪽의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와 컴퓨터경진대회추진비는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구민전산교육 강사료는 조금 올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6층하고 9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9층 전산교육장은 구청 직원 전용으로 전산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교육장으로 쓰고 6층 전산교육장은 용두동 청소년독서실에 지상 1층, 2층을 전산교육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1층과 2층입니다. 교육장이 1층, 2층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질이 좀,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강사료가 좀 더 많이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로 강사료를 조금 넣었습니다. 이 강사료는 시민들을 위한 강사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통계조사는 통계연보를 발간하는 경비고 기초통계 조사에 따른 각종 일반운영비입니다. 182쪽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300만원은 통계조사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182쪽에 구정정보화 추진 및 운영비는 오히려 저희들이 250만원 줄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행정정보포털 성능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도 183쪽,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성능 보강을 위해서 4,000만원, 시·군·구 재난대응시스템 관리에서 5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에서 1억 5,000만원, 팩스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6,000만원, 그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료 지급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PC용 소프트웨어 구입, 바이러스 백신구입이라든지 EKP 실시간뉴스 서비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PC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아까 보고 드린 컴퓨터를 구입할 때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에 총 20% 정도는, PC용 소프트웨어를 20%를 정품으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품 구입을 안 하면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입하는, 그에 따라서 산출돼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EKP 실시간뉴스 서비스 사용료는 일반운영비입니다. 184쪽 일반운영비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동일합니다.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용은 일반운영비로써 각종 시스템운영 관리비용입니다. 뒷장 185쪽도 마찬가지로 각종 전산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EKP관리 비용이라든지 각종 시스템운영 관리비용입니다. 그것은 시설을 했을 때 시설비 총액에 관리비용을 몇 %를 따져서 넣었는데 매년 년도마다 이 프로테이지가 일정수준으로 증감 변화를 보이고 있고 당초 처음에 시설을 했을 때에는 무료 서비스 기간이 1년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관리 비용을 안 주는데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 비용으로써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유지관리업체에다 관리를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86쪽입니다. 186쪽은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고 금년과 동일합니다. 행정운영비 기획예산과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는 468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저희과에 사무관리비, 윤전등사기소모품이나 복사지구입 비용이라든지 뒷장에 보시면 레이저프린터 토너비용이라든지 드럼교체 비용이라든지 복사기 토너비용이라든지, 18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장 188쪽도 마찬가지인데 188쪽에 ‘02’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 중에서 전국 시장·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400만원,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이것은 각 구 공통적인 사항이고 사무국 설치 부담금도 각 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사무국 설치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협의회 사무국 설치부담금은 각 구청장이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각 자치구 혼자 한 구만 노력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로연금을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50%, 서울시비가 25%, 자치구비가 25% 인데 우리 25%는 약 30억이 넘게 부담해야 되는데 개인용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연금이 들어가는데 자치구에서 이런 걸 부담하기는 좀 곤란하다, 부담 비율을 낮춰 달라 한다면 구청장 협의회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자료로 만들어서 국회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그런 필요성, 그런 부분으로써 사무국 협의회에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력조정 정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각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뭉쳐서 중앙정부와 대응한다든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사무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자치구 분담 금액이 약 2,5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각 자치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이 금액을 편성 안 했을 경우에 우리 구의 입장도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줄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 카메라가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모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총 예산에 1% 이상이라서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5억 4,10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89쪽을 한번 보시면 예비비 부분에서, 예비비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예비비와 재해대책 예비비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65쪽 상단부터 172쪽 중단까지 구정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행정혁신 추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확인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과거에는 예산서가 한 부씩 한 권으로 돼있는데 171쪽 보니까 본 예산서안 두 권, 그 다음에도 본 예산서 두 권, 이게 두 권으로 바꿨어요. 바뀐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정성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 상임위원회 제출되는 거하고 예결위원회 제출되는 게 한 권이고요. 이것을 인쇄를 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확정된 예산안으로 예산서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권으로 돼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아니지요. 거기 보면 본 예산서 안 3만원×2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가, 사업별 예산이 되면서 행정자치부 프로그램에 예산서가 두 종류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명세서 이 책자하고 위원장님 그거하고 그래서 두 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예산심의용으로 책자를 만들고 또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이 예산서는 다 무시하고 새로 확정된 예산서를 만들게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165쪽 중간 명절대책근무자 수당했는데 대책근무자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지, 공무원 일직수당, 숙직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167쪽 공약실천시민평가단 위원회 했는데 이 공약실천시민평가단을 누구를 대상해서 평가 실시를 하는지 답변주시고요. 구청장만 하는지 아니면 선출직 다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171쪽 상단에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문하셨는데 예산서 만드실 때 사적으로 앉아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설명회 이 책자가 너무 부실하니까 내년에는 어떤 보충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이걸 보면 질문이 적어질 수 있도록 설명서를 다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주세요.
성영

정성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명절 부서별 대책반 수당지급인데 저희들이 명절 때 되면 설날하고 추석하고, 설날 5일, 추석 3일 8일이 되는데 소요 예산은 약 9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명절이라든지 추석 때 되면 청소 상황반이 있고요, 공원녹지 관리대책반, 노점특별 정비반, 수방대책반, 불법택시 운행 단속반, 비상진료 상황실 제설대책반은 설날은 제외하고 추석 때만 4명, 그리고 수방대책반은 설날에 4명 정도 이렇게 해서 별도 대책반들은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 근무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안으로 타구에서도 예산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약실천 시민평가단 구성은 한 15인 이내로 위촉할 계획이고 자격조건은 대학교수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한 평가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정 전반에 관해서 평가를 받아 보는 것입니다. 구청장 공약이라든지 또 우리 구의원님께서 각 분야별로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좋은 실적에 대한 그런 분야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넣어서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 방향이 틀렸다든지, 그 평가단으로부터 방향이 틀렸다든지 또 어떤 방향이 좋겠다는 평가를 받아보고 그 평가를 할 때에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경청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진흥재단 출연에 관해서는 금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골에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에 어떤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어떤 때 광화문에 가보면 어느 군에서 고추가 좋다, 어느 군에서는 뭐가 좋다, 감자가 좋다, 쌀이 좋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어떤 좋은 상품을 홍보할 때는 우리 구에서만 홍보를 하지, 서울시 전체적으로 홍보할 때 혹은 전국적으로 홍보 할 때는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망으로 홍보 센터를 만들어서 집중 관리 홍보하는 방법으로 전파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통합정보 홍보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좋은 사업들이 있을 때 경동시장, 약령시장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선농단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PR을 한다든지 해서 전 국민이 이해를 하고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전국망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총 출연금은 60억 정도 하고 회원은 총 246개 자치단체가 일부분 씩 조금씩 출연을 해서 자치단체는 30억, 행자부 30억 내서 60억으로 해서 진행 재단을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구가 출연하는 2,000만원은 우리 구 재정이라든지 공무원 수,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할 적정 금액만 부담을 해서 이 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하면 재단에서 총체적 홍보 관리를 하고 하겠다, 그런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출연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책자에 관해서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사업예산으로 만들어져서 프로그램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예산서가 지금 추경예산이 비교표에 전년도 예산액과, 예산액은 2008년도 예산액이고 전년도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인데 추경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프로그램 미흡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에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 만들 때 그렇게 하겠고 예산심의가 품목별 예산 때 모양으로 편하게 심의하실 수 있도록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또 사업단위별로 어떤 부분이 증감이 됐는지 잘 아실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신재학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우선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사업 설명서보다는 지금 각 과장님들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질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 년도부터는 그걸 더 많이 만들어서 위원들께 한 권씩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오히려 질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더 드리면, 명절수당에 대해서 지금 일직자, 숙직자 수당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명절 수당을 별도로 더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답변주시구요. 그 다음에 공약실천 시민평가단 위원회는 잘못하면 선출직에 대해서 엄청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듯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한테, 선출직 다 간담회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장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마찬가지, 선출직으로 나설 때는 내가 뭘 하겠다는 공약을 다들 하는데 그 공약에 어떤 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거 의무 출연금입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답변주세요.
성영

정성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명절수당은 당직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직자는 당직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당직자 외에 근무자가 각 부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 근무자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직자는 당직수당만 받고 끝나고요, 당직실 안에서 당직 경비하고 민원 전화 받고 하는데 각 부서별로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관계는 의무 출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실천 시민평가단 운영은 지금 송파하고 성북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관위 같은데 알아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다른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평가단 운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아니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1쪽부터 177쪽까지 건전재정운영,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 전산 및 보안장비 지원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시설관리공단 해서 4억 1,700이 올라왔습니다. 작년도 보다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늘렸는데 지금 현재 시민건설위에서도 다뤘지만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지적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업무에 활성화,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준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는 여러 분야로 예산이 편성 돼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예산이 편성 돼있고 공단 본부 것만 저희 과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또 각종 사업비성 성격은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특별히 올려준 것은 인원이 10명에서 15명 증가함에 따라서 일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평가 나온 것을 본다면 『다』급을 받았습니다. 가, 나, 다급이 있어서 『다』급을 받았는데 『 다』급에서도 최상위급을 받았습니다, 행자부 평가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공단에서 수익성이라든지 관리 운영체계를 좀더 한다면 『나』급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전에는『다』급에서도 좀 중간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에서 최상위 『다』급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오히려 『나』급까지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타 자치단체에 있는 공단보다 그렇게 못하지는 않다. 그리고 경영관리 혁신팀을 공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성이라든지,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서 수익성을 올리고 관리체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좀 더 들어가는데 그에 따라서 사실상 세입부분, 즉 공단수입부분을 보면 노력한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단의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평가결과하고 우리 구 기획예산과에서 평가한 결과하고 플러스 시켜서 인건비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는 총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많이 없어짐에 따라서 세입이 많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세입 징수 노력에 공단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백금산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나름대로 크게 대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합리적 경영을 위한 예산지원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경영관리 혁신팀이 새로 생겨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고, 또 그 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경영관리 혁신팀의 인원이 늘어난 건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그런 식으로 인원이 늘어난 만큼의 어떠한, 예를 들어서 부족부분에 대한 인력대체 효과라든지 인력 증가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예전의 운영체계하고 지금의 운영체계하고 좀 다르게 운영체제를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회관팀, 또는 체육관팀, 팀별로 성과를 이루고 추진하도록, 그런데 팀별로 운영할 때는 총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 관리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경영혁신팀을 만들면서 인원이 5명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볼 때 좀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혁신팀을 만듦으로 인해서 좋은 사업계획이 나와서 경영수지 악화를 좀더 개선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경영관리 기법으로 지금 대체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그러면 경영관리 혁신팀이 작년에 생겼습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작년 연말에 생겨서 금년…….

백금산위원

그러면 경영혁신팀장하고 팀원 15명의 명단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영관리혁신팀이 올해부터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175쪽 하단부분 소송비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약 30건으로 많은 건수인데 어떠한 사건이 소송건수인지 사건명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176쪽 하단에 정보화 역량 강화해서 177쪽 상단 부분 컴퓨터 교체부분으로 286대를 신규로 살 컴퓨터인데 꼭 이렇게 많은 컴퓨터를 한꺼번에 다 교체를 꼭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보관을 하며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실 건지 밝혀주시고요. 그 밑에 하단부분 보면 자산취득비에 노후방화벽 교체해서 5,000만원,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도입 또 그 밑에 보안USB 이동형저장장치 구매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꼭 이걸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세 가지 부분에 먼저 답변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 30건은 평균 잡아가지고, 소송을 평균 잡아서 들어올 것이다. 금년도 들어온 건수, 작년도 들어온 건수 봐서 앞으로 들어오는 추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약 30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거기에 따른 착수금, 사례금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소송 들어온 건수에 관한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금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176쪽, 자산취득비 전산장비 자산취득비에서 개인용 컴퓨터 286대에 관한 것 모니터 235대, 17인치, 19인치는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 개인용 컴퓨터가 총 1,962대가 있는데 2007년도에 154대, 2006년도에 474대, 2005년도 529대, 2004년도 구입한 게 441대, 2003년도에 78대, 2002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3년인데 3년 한참 지난 컴퓨터가 우리 구에 286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86대,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것은 교체를 해서 우리 구 전직원들이, 동 직원들이 구 직원들이, 사무보조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컴퓨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해서 신 장비로 썼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누가 몇 년도 컴퓨터를 쓰고 있다는 자료가 기획예산과에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은 교체해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프린터도 2002년도 이전에 것이 222대가 있습니다. 프린터가 총 808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2002년도 것이 222대가 있고, 모니터는 2,119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LCD모니터가 1,814대, CRT모니터가 30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용 컴퓨터 286대는 보고드린대로 2002년 것은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만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해줄 수 있는데 지금 3년 지났는데,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게 2002년이면 5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고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 235대하고 17인치, 19인치 70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35대, 70대 합하면 305대입니다. 거기에서 CRT모니터가 구청에 있는 것이 176대, 동에 있는 것이 129대 그래서 305대입니다.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레이저프린터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2년도 이전 것이 222대가 있습니다. 여기 A3용이 20대, A4용이 202대 그래서 222대 입니다. 이 전산장비는 저희들이 좋은, 특히 PC라든지 프린터기가 고장 나면, 프린터기는 수리하다가 속된 말로 시간 다보내고 짜증만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수리비용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것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7쪽에 ‘405’목 자산취득비에 노후방화벽 교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화벽이 ‘99년도에 도입된 방화벽입니다. 이 방화벽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면 인터넷주소 IP침범을 방어하고 해킹, 바이러스 등 비 인가자 침투를 방어합니다.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것을 방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방화벽이 튼튼해야만 우리 구 관련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네트워크용 방화벽 시스템 일체를 교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비용으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도입은 국정원에서 행정정보 유출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지침을 시달해서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촉구공문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관리 도입비입니다, 6,400만원이. 그리고 보안USB 이동형저장장치 구매는 말 그대로 이동형보안장치 6만원짜리를 200개 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데 보안장치를 부착시켜서 보안이 새지 않도록 그 부분 부분별로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교체된 컴퓨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고 물었잖아요. 그것 답변주세요.
성영

정성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체된 장비는 저희들이 쓸만한 것은 사실 또 바로 폐기처분은 안 합니다. 들어온 것 중에서 폐기처분해야 될 거 좀 더 활용 수 있는 거 구분을 또 합니다. 전산통계계에서 구분을 해서 정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해서 불용시킵니다. 불용시켜서 매각처분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컴퓨터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었을 때 상당히, 물론 오래된 컴퓨터는 기능이 제대로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행정의 업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우리 동대문구청 1,300명 공무원 중에 본 위원이 각 과별로 돌아다니다 보면 컴퓨터에서 모든 행정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신규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오락시스템이 올라오지 않아서 이런 것을 혹시 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대로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을 중앙에서 이렇게 독촉을 하도록 까지 과장님은 뭐하셨습니까? 이렇게 독촉해서 이것 꼭 매입해야 된다고 사정을 하는데 몇 번씩 독촉이 왔을 텐데 과장님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컴퓨터는 저희들이 아까 분류를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용 처분해서 매각처분 하는 것 있고 좀 쓸만한 것은 시에서 일괄 수거해 갑니다. 수거해서 시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공문 내려온 것은 금년 1월에 내려왔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스템 도입을 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내년 4월 1일부터 우리구가 이 시스템을 도입 안하면 국정원에서 "동대문구는 시스템 도입을 하라 그랬는데 왜 안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다같이 하는 사업들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방향에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컴퓨터를 교체를 한다고 봤을 때 교체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분류해서 필요한 컴퓨터는 가지고 가고 못 쓰는 컴퓨터는 폐쇄시킨다고 했는데 서울시로 가져간 컴퓨터하고 폐쇄시킨 내역서를 본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구가 자립도가 38%고 뒤에서 15번, 16번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방법은 175쪽 보시면 사례집을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례집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송비용이 적게 들고 개인이 또 단체가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홍보매체 있지요?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 사례집을 많으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 할 수 있으면 이런 사례를 우리 홍보매체를 통해서 보고 듣게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소송을 안했을 경우에 시간적 낭비, 금전적, 정신적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은 하시지만 혹시 게임도 하신다는데 이 방어벽을 그냥 뚫리도록 놔뒀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 자료 유출은 기본으로 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방어벽 문제는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그러셨는데 8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구걸하다시피 이것은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그리고 177쪽 상단 제일 윗줄에 286대를 한꺼번에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필요할 때 마다 우리 꼭 필요하니까 이 예산 주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드리지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산자료가 이렇게 뒤떨어지는데 행정이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대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회의만 하다가, 시작해서 날이 새는 것 같은데 회의만하면 수당이 같이 따라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173쪽에 보시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통합을 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꼭 이렇게 따로 해야 되며, 인원을 꼭 이 인원으로 하셔야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판결문 책자 발간인데 소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지금 현재 소송판결문 책자는 각 과·동으로 또 필요한 분에게는 배부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유형에 있어서 중요한 판결일 경우에 그 내용을 보고 좀 더 활용을 해서 이길 수 없는 소송은 또 시민들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이 판결문 책자 발간을 통해서 이 책자 내용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소송을 걸었을 때는 유형을 봤을 때 이길 수가 없는 소송이구나 또 어떤 소송은 이길 수가 있구나 그런 내용으로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곤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에서 방화벽 설치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바둑을 좋아합니다만 바둑을 하는 것도 근무시간에는 인터넷을 들어가서 열어볼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방화벽이 강하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근무시간 이후에 자기가 디스켓을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잠깐 쉴 때 어떤 내용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되 인터넷을 통해서 PC로 활용하는 그런 것은, 각종 게임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어하는, 들어오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은 구 전체에서 방화벽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것을 근무시간에 본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이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컴퓨터 286대에 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 3억 정도 컴퓨터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약 4억 2,000정도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2억 2,000밖에는 교체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한 4억 정도씩은 컴퓨터를 매년, 사용연한이 지난 것은 불용대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 반밖에 안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6년도 수준인 4억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2006년도 수준으로 교체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체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컴퓨터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보고 드리다보니까 총 1,962대 중에서 3년이면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끝나는데 사용연한이 끝나는데 2002년도면 벌써 5년이 지난 컴퓨터가 286대가 있으니까 이것은 전면교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8쪽부터 182쪽 상단까지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지역정보화 및 전자구정 구현, 통계조사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2쪽 상단부터 189쪽 상단까지 구정정보화 추진 및 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188쪽 중간부분 구청장협의회 부담금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국설치 부담금이 2,500 올라왔는데 어떤 사무국을 설치하는지 답변주시고요. 또 사무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설치하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답변 좀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설명할 때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회회 사무국 설치 부담금은 우리 자치구 업무의 연속성이라던지, 전문성이라던지, 일관성이라던지 각 자치구가 공동 대응해서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치구에 예산부담을 줄인다든지 또는 시 교부금을 많이 지원받는다든지 어떤 불합리한 점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청장협의에 의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사무국은 법인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사무국 직원은 5명 정도 외부인사를 채용하고 중진급 인사로써 박사급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사무실 규모는 약 100평정도 규모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도 각 자치구 공통적으로 2,500만원을 내서 1차 년도에 6억 2,500만원, 2008년도에 6억 2,500만원 정도, 2009년에 약 5억원 정도, 2009년도에는 한 2,000만원정도 분담을 해서 각 자치구가 공동 대응해서 서울시의 무리한 요구가 있다든지 중앙정부에 무리한 요구가 있다든지 그럴 때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입장에서 사무국을 설치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5개 자치구별로 2,500만원씩 사무국 설치 부담금이라고 해서 자치구별로 다 예산서에 올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행자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지침인지 아니면 서울시장님이 25개 자치구 구청장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건지 먼저 그 두 가지 부분에 답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시장이나 중앙정부에서 설치를 하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5개 자치구청장 협의회 회의에서 우리가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국 설치 부담금을 내기로 하자. 공동대응을 하려면 사무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담금을 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내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청장님 밑에 비서실이 있고 또 기획과장 있고 총무과 있고 무엇이든지 연구를 다할 수 있는데 만약에 25개 자치구청장님 회의에서 어떠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거기에 어떤 중량급 인사 5명이 상주근무를 한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이번 한 번으로 한시적으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매년 올라갈 예산인데 그런 부분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이 예산은 자치구에서 올라온 구민들의 혈세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구청장 협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안인데 100평이란 평수를 이렇게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유능한 인사급들 5명씩 상주시키면서 연구를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 이해관계가 각 자치구마다 다 다릅니다. 강남 쪽에 있는 자치구와 강북 쪽에 있는 자치구가 의견이 달라서 재산세 공동과세법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강남과 강북이 다르듯이 우리 동대문과 우리구 주변에 있는 구와도 여건이 다르고 형편이 다릅니다. 어떤 사업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중랑구에서 동대문으로 다리를 하나 놓는다 하더라도 중랑구에서는 놓고 싶어 할런지 모르지만 동대문구에서는 놓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세목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대응할 때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대응하기에는 각 자치구 이해타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구청장 협의회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러면 구청장이 직접 내용을 기안을 해서 어떤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대문구 의견과 성북구, 도봉구 의견이 다른 뿐만 아니라 또 시내 중심구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강남구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통분모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대처하다든지 중앙정부에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한 하나의 사안을 공통적인 사안으로 안건으로 해서 대처를 해야만 더 힘을 발휘하고 통과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협의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한시간, 두시간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 가지고 어떤 건의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장협의회의 안건이 나오면 그 의견을 제출한다고 할 때 기획예산과의 혁신분권팀에서 일부분을 맡고 있는데 그럼 25개 구청의 업무를 총괄해서 의견을 수합해서 중앙정부에 건의 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어느 구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총괄해서 건의도 하고 법률개정안이 있다면 사무국에서 법률 개정안도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이 적게, 담배세 같은 것이 자치구로 넘어와야 된다, 그건 서울특별시세지만 담배세 같은 것은 자치구세로 전환 되어야 한다. 그런 한 가지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자치구가 다 공통적으로 동의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건의한다면 서류를 누가 만들 것이냐, 한가지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만든다면, 지금 중앙정부에 대처해서 법을 바꿔 주십시오.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무국에서 전문요원들이 문안을 만들고 건의안을 만들어서 각 구청장 의견을 받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분담금을 내서 사무국을 만들자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말씀은, 물론 어떠한 사무국설치 부담금에 대한 타당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현재 행자부에 상위법도 아니고 서울시 시장님의 지침도 아닌 구청장님 몇 분이 보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평수도 적은 평수가 아닌 100평이란 평수를 이렇게 임대로 얻어서 사용을 하면서 중앙정부에 대처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또 구청장협의회를 이렇게 사무실을 임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대응을 하라고 해서 조례가 있다면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조례도 없는 법을 구민이 낸 혈세로 구청장 25분이 모여서 어떤 중앙정부에다 대립을 하고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겠답니까? 이미 대한민국 국회에서 강남, 강북 세 교환법 다해서 지금 100억 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세과목을 바꾸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됐던지 간에 취지는 좋지만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된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24개구도 똑같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올 것이고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 만약에 100평에 상당히 고위급 직원 5명이 상근하고, 100평이면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증금 몇 억되고 월세가 한달에 돈 1,000만원 나갈 것이고, 매년 그 관리비를 어떻게 자치구에서 감당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평의 사무실임대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사실 구청장협의회에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부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분담금을 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분담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데 동의하는 방향에서 예산이 승인되고 있는 그런, 지금 다른 자치구도 이 분담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통과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제 저녁때까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5개구가 통과가 됐고 5개구는 계수조정 중이고 아직 예결위에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각 구 다 제가 알아봤더니 그래도 부정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으로 본다면 각 구가 다 분담해서 사무국을 설치하자는데 우리구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 구 위상이라든지 입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업무로 좀더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각 자치구에 이익을 위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 한 구, 한 구를 따지고 보면 힘이 없습니다만 25개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해서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서울시장에게 건의한다든지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것은 자치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무국설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통과된 5개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25개구가 70% ~80%정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자치구도 생각해볼 문제지만 현재는 우리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많은 예산이 이런 곳으로 자꾸 빠져나가게 된다면 돈이 모아질 여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은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집행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통과된 5개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김명곤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듣고 제가 그런 답변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의원입니다. 기초의원으로서 각 동에 가면 통·반장이 있고 지역 유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의견수렴 합니다. 또 우리 구의원들은 시 예산이나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시의원이 현재까지 없습니다만 진짜 정당을 초월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의원이라면 각 지역의 구의원들 하고 간담회는 하리라고 봅니다. 해 가지고 어느 동에, 어느 동에 시 예산을 딸 수 있는 부분, 서로 간에 대화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도 그런 것이 있으면 서울시장,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25개구 전체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장이 각 구의 구청장을 모아놓고 그 구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건 시장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각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을 겁니다, 정당을 초월해서. 국회의원한테 설명을 해서 국회 예산을 따오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설득력 있는 답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가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설득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또 무엇이냐 하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시 시의원 106명 중에서 102명이 특정 정당입니다. 시장도 그렇고, 25개 구청장도 다 그렇습니다. 한 분만 무소속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껏 ‘91년도에 지자체가 생겨난 이래 이런 협의체 해서 사무국 해놓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유독 지금 5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의도가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설명에. 그리고 구청장협의회라는 이 부분이 국가나 지자체나 이런 쪽으로 인정하는 단체는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국가에 또 구민의 혈세를 쓴다는 것은 이것은 설명이 안 된 거에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뿐만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도 각 시·도 또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 곳에 모아서 구청장 협의회 회장이 대표로 시장한테 건의한다든지 또는 중앙정부에 또는 국회의원님께 건의도 하고 법률 제정을 해 달라든지 개정해 달라든지 그럴 때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만들 수 있는, 만들어서 제출해서 자치구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당을 떠나서, 어떤 당이던지 이 당 저 당이던지 그것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사안을 보시지 말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나중에 당이, 다 다른 자치단체장이 많이 선출이 되었을 때 의견을 수합해서 어떤 통일된 방안을 만들기는 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지금 현재 어떤 특정정당에 구청장이 전부다라 그런데도 지금 강남하고 강북이 다르듯이 동대문하고 노원의 입장이라든지 성북구 입장하고 여러 가지가, 종로구 입장하고 다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당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서 의견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노원 같은 경우에는 재정부담금이 기초노령임금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자치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 입장은 보조금 비율을 좀 낮춰 달라, 국가에서 왜 자치구에 보조금 비율이 이렇게 많으냐, 높으냐 우리 감당 못하겠다. 우리구는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장을 덜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사무국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한다든지, 공통분모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내내 아까 했던 답변인데 그 말을 듣고 질의한 거예요. 그 부분은 서울시장이 하는 거예요. 사무국을 따로 만들어서 할 부분이 아니에요. 서울시장이 각 구청장 오라고 해서 숙원사업을 하고 의견조율을 만들고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동대문구청에 대한 입안사항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중랑구와 협의한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겸재교 하나만 두고 봅시다. 협의가 되겠습니까. 동대문구하고 중랑구 모아놓고, 그것은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서울시장 밑에 이런 산하 기관을 두어서 하는 부분을 왜 구청장협의회라는 확실히 인정하지 않는 그 단체에서 사무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돈을 우리 국민이 내는 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예상지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위도. 예를 들어서 사무국이면 사무국장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 지위도하고 어떤 업무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백금산위원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9쪽 상단부터 195쪽 상단까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영오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 중단부터 195쪽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무과는 2개의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재무과 총 예산액은 3억 289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2,543만 6,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편성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인 189쪽 중단부터 190쪽 중단까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예산으로 총 2,776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94만 3,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201’일반운영비 1,579만 7,000원, ‘203’업무추진비 340만원, ‘303’포상금을 856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부사업 190쪽 중단 공제회가입 대상으로 총 8,141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2,231만 7,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는 모두 공공요금인 ‘201’일반운영비로써 공제보험 가입대상 증가와 보험료 인상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부사업 190쪽 중단부터 191쪽 상단까지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총 2,598만 9,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201’일반운영비 2,248만 9,000원, ‘203’업무추진비 3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세부사업 191쪽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예산으로 총 735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1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201’일반운영비 471만 8,000원, ‘203’업무추진비 26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세부사업 191쪽 하단부터 192쪽 상단까지 정수물품 취득 및 관리 예산으로 총 7,83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4,62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201’일반운영비 300만원, ‘405’자산취득비 7,5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세부사업 192쪽 중단부터 193쪽 중단까지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 예산으로 총 2,326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71만 9,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201’일반운영비 2,326만 1,000원, ‘203’업무추진비 450만원, ‘301’일반보상금 73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세부사업 193쪽 중단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예산으로 총 2,44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201’일반운영비 2,170만원, ‘203’업무추진비 2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세부사업 194쪽 재무과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부사업 194쪽 중단부터 195쪽 상단까지 재무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총 1,836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221만 9,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으며, 전액 ‘201’일반운영비로 재무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직원 급량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189쪽 상단부터 195쪽 상단까지 재무관 소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190쪽 상단 포상금 부분에 과년도 재산수입 징수해서 포상금이 850 나왔는데 재산수입을 체납된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해서 포상을 주는지 답해 주시고요, 192쪽 상단 부분 총무과에서 승합차, 승용차를 2대씩이나 구입을 하는데 지금까지 총무과에 차가 없어서 구입하는지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과년도 재산수입 징수포상금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해서 받다보니까 체납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편성해 가지고, 체납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포상금이. 이 포상금은 우리 세입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과년도에서 1년차, 3년차, 5년차에 따라서 각각 지급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 3%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19개 부서가 조례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다음 192쪽에 보면 총무과에서 승합차는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승합차의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대폐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191쪽에 주민참여감독관제 업무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재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 업무추진은 지금 현재 보면 치수과에서 9개 사업을 하고 토목과에서 9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감독관이 있습니다만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진입로 확장이라든가 포장공사, 보안등 공사라든가 공공화장실공사 등 총 9종의 사업에 대해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이 감독관제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5쪽 중단부터 202쪽 하단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에도 많은 지도와 깊은 애정으로 지역경제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성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예산안 책자 195쪽부터 202쪽까지고 부서별 사업예산안 책자 70쪽부터 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억 9,88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3,726만 6,000원 대비 3억 3,83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 2개 부분과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7개 부분과 세부사업 1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 2개 부분이 있고 부서운영 최소한의 경상경비로써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정책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7억 1,5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4,069만 3,000원 대비 3억 2,48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물가안정관리 및 재래시장 활성화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6억 6,0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1,856만 7,000원 대비 5억 4,161만 3,000원 증편성 하였고 단위사업 물가안정관리예산은, 197페이지 입니다. 1,3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7만원 대비 1,248만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단위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은, 198페이지입니다. 4,1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2,085만 6,000원 대비 8억 7,89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농업경쟁력 강화예산은, 199페이지입니다. 5,0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269만원 대비 1,2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 직거래 및 원산지표시 단속과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농수산물 직거래 및 원산지표시 단속예산은 5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단위사업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예산은, 200페이지입니다. 4,47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739만원 대비 1,2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201페이지 입니다. 3,2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388만 3,000원 대비 8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운영경비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예산은 4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단위사업 기본경비 예산은 2,8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968만 3,000원 대비 8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낭비와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아예 예산편성하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만 나름대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도움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주요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195쪽 중단부터 202쪽 하단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200쪽 하단 방견 유기동물 보호관리 해서 유기동물 위탁보호 관련 수수료해서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유기동물 위탁업체가 어느 업체고 또 위탁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하는지 밝혀주시고, 그 밑에 보면 카드리더기 해서 7만원 19대 올라 왔는데 그 두 가지 부분 답변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는 지금 남양주에 남양주 유기견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이고요. 지금 현재 유기동물을 발견할 시 위탁을 하면 보통 한 달, 30일을 보관을 한 후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마리당 10만원씩이고요.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유기동물 위탁보호관련 수수료가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리당 8만 5,000원 해서 10일로 기간은 줄고 그대신 TNR중성화 수술을, 고양이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서 더 번식을 못하도록, 유기동물이 더 번식을 못하도록 TNR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하는 비용이 마리당 10만원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카드리더기는 내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동물,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장비나 물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쪽 하단부터 210쪽 중단까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종인입니다. 세무1과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7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억 1,416만 8,000원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액 4억 5,728만 7,000원 대비 5,68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으로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정책사업은 72쪽 상단의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과 72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안정적인 지방세정구현의 단위사업은 현년도 부과징수, 과년도 체납징수,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의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단위사업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단위사업의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안 72쪽 상단에 현년도 부과·징수 단위사업의 첫 번째 세부사업인 정확한 세입관리입니다. 세무행정수요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용 봉투 및 전산용지와 지방세 안내책자, 홍보용 리후렛, 인터넷납부 안내문과 지방세 인터넷 납부 안내문 발송용 우편료 등의 경상적경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1,196만 1,000원이 늘어난 4,5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평가기준에 하나인 인터넷납부 제고를 위하여 홍보용 리후렛과 납부안내문 우편요금 등 2,4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년도 부과·징수 단위사업의 두 번째 세부사업인 구세 부과·징수입니다. 구재정의 근간인 재산세 과세를 위한 재산세 과세용지 전산바인더 고지서 및 정기분 재산세납부 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용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의 경상적경비로 금년보다 38만 6,000원이 증액된 2,4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년도 부과징수 단위사업의 세 번째 세부사업인 시세부과 징수입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및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한 자진납부고지서 및 신고서, 자진납부안내문, 법인 세무조사를 위한 지방세 신고서 등 경상적경비와 행정자치부 주관 신규사업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 1차 정비계획 추진을 위하여 25개 자치구가 공통으로 보조요원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도록 통보되어 금년보다 2,580만 6,000원이 증액된 3,3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징수 단위사업의 세 번째 사업인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고지서 인쇄등기 발급수수료, 국내수수료, 부동산압류해제 촉탁수수료 OCR 고지서 및 체납독려 안내문과 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등의 일반운영비이며, 나머지는 지난년도 체납 구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 금년보다 207만 9,000원이 늘어난 3,5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의 단위사업 중 첫 번째 세부사업인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2,625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123만원이 늘어난 3,1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의 두 번째 세부사업인 개별적 가격검증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쇄비 등과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및 개별주택가격 통지관련 우편요금으로 금년 대비 90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9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신규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금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조사업무수수료 증가로 40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만원을 감하여 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의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기본경비입니다. 저희 과에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복사용지, 토너, 드럼, 플로터용지 및 각종 지방세 고지서 송달우편료, 세무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저희 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등 경상적경비와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주택가격 프로그램 구입 관련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등 금년도보다 600만 1,000원이 늘어난 2억 1,0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사용되는 관련 프로그램 구입비로 2005년부터 금년까지는 주택가격산정 프로그램 핫파스를 사용하여 오프라인으로 작업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한국토지행정지원시스템 코리스와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서 국비 50% 지원계획 하에 전 자치구가 일괄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쪽 하단부터 210쪽 중단까지 세무1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지방세 신고서가 2007년도보다 배이상 늘었거든요. 그 위에 봉투하고, 이게 무슨 이유에서 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정성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신고용 봉투 및 지방세 신고서라는 것은 매년 법인에 대하여 서면신고를 받고 있고 신고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때 신고서 서식 인쇄비용이고 봉투는 대봉투에 넣어서 발송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고요. 앞으로 계속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고서 서식용지가 좀 많이, 금년도에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0쪽 하단부터 215쪽 중단까지 세무2과 소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동준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해가지고 세무2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두 개의 정책사업과 다섯 개의 단위사업, 다섯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세무2과는 내년도 예산안이 6억 2,428만 4,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 1,680만원이 증액된 2.7% 증액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세입목표의 달성이 되겠으며 예산안은 5억 5,955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차량 취·등록세 등 부과·징수사업으로써 예산액은 4억 896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8만 3,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4억 650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써 이것은 고지서 제작비용과 일반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 하단에 ‘203’목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편성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써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3,836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목에 일반운영비는 1억 3,212만원으로써 작년보다 58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지서 제작비용과 등기부등본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쪽 하단에 업무추진비 520만원 역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 ‘303’목에 포상금은 104만 8,000원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비해서 4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써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가 예산액이 1,222만 6,000원으로써 금년도보다 61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올해 1월 15일자로 세외수입팀이 세무1과에서 세무2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증액요인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201’목에 일반운영비가 144만원 편성되어 있고 ‘203’목에 업무추진비 120만원, ‘303’목에 포상금이 958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가 6,47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468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단위사업 마지막으로 기본경비가 되어 있는데 이건 6,005만원으로써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토너 등 사무용품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비해서 405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직원이 세무1과에서 2과로 옴에 따른 급양비 증가와 컬러프린터 증대에 따른 토너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210쪽 하단부터 215쪽 중단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213쪽 포상금 부분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포상금제도도 매년 포상금 인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포상자 수를 늘리는 건지 답변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지급 규정은 우리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이건 세외수입에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금이 사실상 많아가지고 징수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월말 현재 체납징수를 저희 세무2과에서 받아들인 게 약 2억 6,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납징수 활동을 노력함에 따른 징수포상금도 역시 같은 비율에 따라서 늘어난 사항으로써 내년도에 좀더 체납징수를 노력하기 위해서 징수포상금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포상금제도도 좋은데요. 체납된 모든 세금을 계속적으로 과태료 부분을 고지서만 발급을 하니까 어떤 우편물 보면 세무과에서 보내는 과태료 고지서가 한 뭉치씩 이렇게 쓰레기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체납한도액이 산출이 된다면 직원이 한 번씩 체납자를 찾아가서, 체납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6개월이든 1년이든 한시적으로 명시를 해서 체납자하고 약속을 한다면 상당히 성과가 좋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계속적으로 고지서 발급하고 포상금만 많이 나가게 되면 세금만 낭비성으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징수율이 참 저조한 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 체납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상 교통관련해서 과태료 부분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과태료 부분이 저희 처음 체납액에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부분은 사실상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해서 안내도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제도적인 결함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체납이 되게 되면 매달 가산금이 중과세가 붙어가지고 내가 안 냄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부담이 더 가게 되어 있는데 이 세외수입은 사실상 그런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납해소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난 23일날 국회에서 법안이 하나 통과된 게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란 게 신설되어서 아직 공포는 안 되어 있는데 이 시행이 내년 6월부터 되게 되어 있고 주요 내용에 보게 되면 세외수입도 가산금이 계속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심적인 부담을 주도록 되어 있고 또 과태료를 낼 능력이 있음에도 1,000만원이상 안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최장 100일 정도 구류도 할 수 있게끔 상당히 강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좀더 본인한테 부담도 가고 또 우리 세외수입 체납해소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과태료나 이런 거에서 압류조치한 거 그 다음해에 과년도 거 포상금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성영

정성영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답변하세요.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기준이 조례에서 나가는데요. 1년차 지난 거에서는 1%로 되어 있고 2년차 지난 것은 3%…….

신재학위원

아니, 압류 조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 압류된 것도 포상금이 나가는지.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예, 나갑니다.

신재학위원

나가요? 부동산에 압류된 거는 포상금이 나가면 좀 부적절하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 과년도 보게 되면, 물론 위원님들…….

신재학위원

포상금이라면 내가 다시 질의할게요. 포상금이라면 받을 수 없는 과태료나 사용료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니까 포상금을 주는 건 그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당연히 하는 일을 포상금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금을 받는 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부동산에 압류된 것까지 포상금을 줘야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신재학위원님 저희가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채권에서 압류를 안 하게 되면 그 채권자체가 소멸됩니다.

신재학위원

압류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압류해 놓은 걸 받아들일 때 포상금까지 준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비단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세외수입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체납을 받아들이는 직원에 대한 격려라든가 노고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어쨌든 알았는데요. 지금 내가 3년차에 세외수입 징수내역을 죽 봤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좋아진 거는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도 세무2과에서는 하는 일이 그거니까 더 철저히 하셔서 세외수입에 과년도 것을 좀 많이 받아서 우리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한 번 받아볼 텐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지도과 이런 데 과년도 체납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그런 걸 철저히 받아서 우리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4시에 제5차 회의가 개회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