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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송진섭 의원 발언

16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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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송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법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계절이 어느덧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민의 소중한 추경재원을 다루는 예산안 심사로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포괄적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추경예산액 2억 2,352만 9,000원 감액을 포함한 947억 5,370만 6,000원입니다. 사업구조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836억 1,453만 6,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액 대비 88.24%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는 100억 9,636만 5,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액 대비 10.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활동은 10억 4,280만 5,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액 대비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41억 2,755만 2,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액의 4.4%이며 사회복지과 예산은 256억 6,312만 5,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액의 27.1%이며 가정복지과 예산은 446억 6,501만 2,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액의 47.1%이며 청소행정과 예산은 199억 3,007만 4,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액의 21%이고 맑은환경과 예산은 3억 2,794만 3,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액의 0.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중점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0억 5,558만 5,000원에 1억 1,196만 7,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증액편성하여 41억 6,755만 2,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기능보강 7,788만 6,000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보수 594만 2,000원, 복지위원 회의수당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5,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 1억 1,920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성동문해교육 행사운영 100만원,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800만원, 학부모 명예사서 양성교육 운영 432만원, 활력충전 성동에듀피아 운영 3,700만원, 학부모 명예사서 활동비 949만 5,000원, 주민생활지원국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2,4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사용잔액 등 총 3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296만 7,000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사용잔액 등 총 8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6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257억 1,502만 4,000원에 5,189만 9,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감액편성하여 256억 6,312만 5,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4억 3,10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월동난방비 지원 4,049만 5,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억 8,785만 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7억 8,93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5억 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1억 2,948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억 6,118만 5,000원 감액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운영 4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장려금 309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고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3만 7,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취로형근로사업 1억 2,08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 재가치료서비스 6,00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특수차량 운영비 557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7,0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504만원,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 4,000원 감액편성하였고 인터넷방송 수화통역 실시 28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사용잔액 등 총 7건 국고보조금 반환액 1억 7,042만 8,000원, 16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사용잔액 등 총 11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0만 1,000원, 의료급여사업 사용잔액 등 반환금 2,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54억 8,329만 1,000원에 8억 1,827만 9,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감액편성하여 446억 6,501만 2,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유아 유기농 급간식비 7,800만원, 보육시설운영 국고보조사업 16억 149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보육시설운영 시비보조사업 7,80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금일어린이집 신축비 2,867만 9,000원, 금일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 75만 8,000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5,3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노인교통수당 2억 3,604만 2,000원, 노인일자리사업 157만 5,000원, 노인일자리 평가대회 52만 5,000원입니다. 166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 지원 국비 1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구비 1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영어체험캠프 운영 7,93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1억 91만 2,000원, 빵빵교실 장비구입 및 시설보수 250만원, 차상위계층복지시설이용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12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083만 2,000원, 차상위계층복지시설이용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13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9,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93억 9,702만원에 5억 3,305만 4,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증액편성하여 199억 3,007만 4,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흡연구역표지판 및 담배꽁초투기함 설치 3,0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 2,17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6,000만원, 옥수역앞 수세식공중화장실 설치 5,500만원, 재활용센터 시설보수 3,0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인상분 1억 2,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 2억원, 도로물청소 용수비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억 2,631만 5,000원에 162만 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증액편성하여 3억 2,794만 3,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007년 승용차요일제 운영 집행잔액 등 총 2건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추경 관련 총예산액은 추경예산액 18억 4,181만 9,000원을 포함한 95억 5,244만원입니다. 사업구조별 추경 관련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88억 8,037만 5,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추경 관련 총예산액 대비 92.96%를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는 6억 4,469만 5,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추경 관련 총예산액 대비 6.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활동은 2,737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추경 관련 총예산액 대비 0.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추경 관련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52억 583만 4,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추경 관련 총예산액은 54.5%%이며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2억 7,800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추경 관련 총예산액은 2.9%이며 공원녹지과 예산은 40억 6,860만 6,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추경 관련 총예산액은 42.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중점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8억 7,810만 7,000원에 13억 2,772만 7,000원을 추경예산으로 증액편성하여 52억 583만 4,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1억 5,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2억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9억 5,150만 8,000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2,320만원, 대학가주변 환경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총 2건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도시디자과는 2008년 8월 11일 직제개편 시 신규편성된 부서로써 기정예산은 없으며 2억 7,800만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총예산은 2억 7,800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디자인서울 좋은간판 시범거리 조성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8억 3,251만 4,000원에 2억 3,609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편성하여 40억 6,860만 6,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시공원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공공시설물 옥상녹화 7,864만원, 하천녹화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29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총 4건의 시·도비조보조금 반환금 2,4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추경예산액 104억 1,572만 5,000원을 포함 412억 6,202만 1,000원입니다. 사업구조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365억 4,039만 9,000원으로 건설교통국 총예산액 대비 88.56%를 차지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는 29억 7,186만 6,000원으로 건설교통국 총예산액 대비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활동은 17억 4,975만 6,000원으로 건설교통국 총예산액 대비 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예산은 10억 7,246만 5,000원으로 건설교통국 총예산액의 2.6%이며 교통지도과 예산은 197억 9,446만 8,000원으로 건설교통국 총예산액의 48%이며 토목과 예산은 139억 8,221만 2,000원으로 건설통국 총예산액의 33.9%이며 치수방재과 예산은 64억 1,287만 6,000원으로 건설교통국 총예산액의 15.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9억 5,341만 5,000원에 1억 1,905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증액편성하여 10억 7,246만 5,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사업 인쇄비 300만원, 도로 부속시설물 설치 및 관리 2,0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981만원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위탁운영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생활권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4,981만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7,308만 7,000원, 건설교통국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824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21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51억 1,143만 3,000원에 46억 8,303만 5,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증액편성하여 197억 9,446만 8,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영주차장 건설 15억 8,690만원, 예비비 14억 2,451만 3,000원, 주차위반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 2억 1,42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72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억 5,0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토목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93억 2,921만 3,000원에 46억 5,299만 9,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증액편성하여 139억 8,221만 2,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응봉산~대현산지구 생태통로 건설 13억 884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2억 82만원,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2억 5,103만 4,000원, 184쪽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 5,020만 5,000원, 보안등 유지관리 5,643만 1,000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 5,300만원, 185쪽입니다. 도로관리공공요금 및 제세 1,641만 1,000원, 조명시설 유지보수반 운영 5,557만 7,000원, 디자인 서울거리 2차사업 3,050만원, 왕십리 부도심정비 마무리사업 22억 9,914만 6,000원, 186쪽입니다. 한양대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 1억 5,000만원, 교통광장 진입로 정비공사 1억 8,073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54억 5,223만 5,000원에 9억 6,064만 1,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증액편성하여 64억 1,287만 6,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2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6억 216만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5,000만원, 하천보행등 유지관리시스템 설치 5,500만원,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장비 19만 2,000원, 풍수해보험지원 1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2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의 복지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효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문제에 대해서 7억 8,900만원을 삭감한 이유와, 16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운영비에 16여 억원을 삭감한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83페이지 응봉산~대현산지구 생태통로 건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응봉산, 대현산, 매봉산, 달맞이봉 등 응봉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3가 매봉산 자리도 생태통로를 놨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3억을 증액해 가면서 30억 가까운 공사를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원래 서울시에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동구 예산으로 32억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으로 15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지원이 있는데 보훈의 달 행사 전적지 순례로 630만원 정도가 추가 편성되었는데 2008년도 본예산보다 인원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고 왜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고 보통 전적지 순례는 보훈의 달인 6월에 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6월이 지났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복지위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된 것인데 2008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추경에 476만원이 새로 편성된 근거하고 산출내용하고 민간간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복지위원이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현황하고 회의개최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향후 사업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를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476만원의 사업내용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채용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 보면 복지위원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6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2억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설명서를 같이 비교를 해 보면 사업설명서 81페이지에 사업규모에『왕십리뉴타운 1 등 관내 9개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이주하는 주민증가에 따라 매립지 반입불가 소각폐기물 급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재개발 구역안에서 생기는 폐기물은 재개발조합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왜 구비를 2억이나 편성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번째는 185페이지입니다. 토목과 사업에 왕십리 부도심정비 마무리사업으로 23억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신규편성된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추진근거에 보면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3억이 전액 구비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부금을 받는다는 건지 지금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중기재정계획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재정투융자 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자체 심사대상기준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중기재정계획하고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우선 검토의견서와 함께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에 원안에서 감액사유가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 과다계상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67페이지 국고 뿐만 아니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발생한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67페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발생에 대한 대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구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의 응봉산~대현산 생태통로에 관해서 방효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도시디자인과에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거리 확대 시행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는 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우리구가 디자인서울거리 2차사업구로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고 우리구의 역점사업으로 좋은간판 만들기 사업에 따른 좋은간판 시범거리 조성에 따른 간판정비를 위해서 159개소 2억 7,8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그동안 우리구의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물론 본 위원이 도시디자인과가 신설과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했던 사업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궁금하여 어제 구청장 방침내용은 받아 보았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하천녹화 신규사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하여 세부설명서는 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이란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굳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교통과에 제가 세부설명서를 보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것입니다. 마장동 입체공영식 주차장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 민원과 관련해서 입체주차를 하고자 하는 곳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마장동 463-2번지 경우는 서울시에 재개발 기본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청원도 들어와 있고 주차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성수동에 평면식 주차장 36면 입체주차장, 저는 한 가지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설명서의 내용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가 어느 게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자료가 또 다릅니다. 도대체 몇 면을 어떻게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당초의 계획은 이랬었는데 진행과정에서 달라졌다는 건지 아니면 위원들에게 마지막 전달된 자료가 진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답변에 따라서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장동 입체식 공영주차장에 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중

김동중위원

첫 번째,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평생학습센터의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의원들이 예산문제를 걱정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신규사업같이 책정해 놨습니다. 강사료 등등해서 추경에 넣어서 4,1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초에는 4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4,100만원을 편성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과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공고를 했습니다. 당초목적이 뚝섬상업용지와 서울숲 조성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이나 난개발 방지와 뚝섬상업용지와 조화되는 합리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 균형있는 개발유도를 목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 진행했다가 3, 4년 끌더니 결국 기간경과로 취소를 했습니다. 기간경과된 책임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의 기준영역을 참고해서 그동안 이런 쟁점부분과 새로운 보완계획만 수립하면 기간단축과 용역비가 절감된다고 보는데 그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설교통국 예산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건설사업과 도로관리사업이 구분되는데 건설사업의 경우에 당초에 22억 편성했고 추경에 13억입니다. 59% 증가를 보였고 도로관리부분은 70여억을 당초에 본예산에 했다가 33억해서 104억입니다. 47%가 증가되는데 당초예산 편성기준도 무시하고 추경에 59%, 49%가 넘는 돈을 편성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을 보면 사업목적과 사업추진내용이 같고 동일회계임에도 불구하고 구분해서 편성해서 추경에 많은 돈을 편성했습니다. 건설·도로관리 부분은 매년하는 반복사업인데 이렇게 50% 가까운 돈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본예산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96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절약으로 4,900만원을 삭감한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시설비로 전용해 놨습니다. 당초 인건비니까, 일자리 줄이기 운동합니까? 삭감했으면 삭감했지 시설비에 편성한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아까 하나 빠져 있는데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십시오. 아까 토목과 왕십리 부도심정비 마무리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13페이지에 아까 본 위원이 교부금이나 투융자심사가 생각나는데 위에 보면 총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오타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7,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효영 위원님께서 156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7억 8,93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구가 전체 필요경비의 25%를 분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비 등의 급여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런 할당비율에 의해서 구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요 감추경 사유로는 먼저 정부의 10% 예산절감 추진방안이 시달되어서 국고보조금의 삭감으로 전체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총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대비해서 총 8억 787만 8,000원이 감소되어서 일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예산을 부득이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연초 7,177명이던 수급자가 7월말 6,851명으로 약 4.7%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급자 증가율이 안정화되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막고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당초에 내시된 예산에서 이만큼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효영 위원님께서 162쪽의 보육시설운영 국고보조사업비 16억 149만원을 감추경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의 내시액이 국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구비 분담률에 따라서 변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보육시설에서 20%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 40%, 구비 40% 이렇게 분포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1억 5,800만원 내시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28억 3,800만원만 내시되어서 부득이 이 분포비율에 의해서 감추경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년 늘어나는 보육수에 맞춰서 영유아반 운영비 및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비, 셋째이후 보육료 지원의 증가분 및 저소득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대비해서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예산을 약 15% 증액편성하였으나 실제로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영유아 출생률이 줄어들고 셋째이후 자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수의 증가가 예상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되고 해서 시설운영비 지원액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님과 직원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다 안 온 자리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시간 많이 준 것 같은데요.
동중

김동중위원

국이 다르니까. 지금 건설교통국 거 아니잖아요.
경민

송경민위원

아니 그래도 회의 하는데 위원들이 다 착석해 있는데, 이따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151쪽 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630만원을 보훈의 달이 지난 후에 추가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8년 2월 29일자 대통령령 제20727호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6.25참전 유공자도 보훈대상자로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6.25참전 유공자는 보훈단체로써의 혜택을 보지 못했는데 금년 2월 29일부터 법령개정으로 보훈단체로써 혜택을 보게 되었고, 지난해 2007년도 12월 21자로 법령 제8793호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고엽제후유증전우회 이분들도 보훈단체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0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보받고 해서 예산이 다 확정된 후에 이분들이 보훈단체로써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에 6.25참전 유공자하고 고엽제후유증전우회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분들 이외의 상이군경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는 전적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 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데 왜 우리는 제외했느냐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가을에라도 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경민 위원님께서 151쪽의 복지위원 회의수당이 2008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편성한 이유와 회의개최 횟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복지위원 위촉은 금년도 4월 16일자로 34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촉하게 것은 동단위로 한 분 내지 두 분 이렇게 해서 획일적이지는 않지만 동별로 한두 명씩 위촉하게 되었고 이분들을 위촉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개정에 따라서 임의조항에서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사회복지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이며 주요 임무는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데 협조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회의를 참석하면 7만원씩 회의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회의는 자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원활하게 활동하고 수당도 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경민 위원님께서 151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항 및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등 8개의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보건복지 등 8대 분야에 종사하는 민·관 52개 기관에 130여명이 참여하고, 자원의 중복사용을 지양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성동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민간간사를 채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잠깐만요. 그 책자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이건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아까 분명히 질의했었는데.
순심

강순심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53, 54페이지. 사업규모하고 사업내용 똑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채용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인데.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명확히 다른 겁니다. 복지위원하고 여기 간사하고는 명확히 다른 겁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54페이지 펴봐 주시죠. 사업예산안 151페이지 하단에 복지위원 회의수당에 7만원×34명×2회에 76만원이 되어 있지요. 54페이지에 보면 476만원의 금액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업내용은 151페이지에는 이 476만원의 내역이 복지위원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똑같은 476만원 사업내용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채용으로 되어 있다고요. 어떤 게 맞느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54쪽의 복지위원 운영에 그동안 복지위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때 7만원씩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드리지 못해서 이번에.
순심

강순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송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해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에서도 여러 번 살펴본 것인데 세부사업설명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설명으로 보고 지금 모든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이한 게 많고 오타가 너무 많고요. 지금 제가 53페이지와 54페이지를 보라고 했는데 아마 송경민 위원께서 거기까지 못 보신 것 같은데 53페이지에 보면 사업규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채용이라고 나와 있고, 사업내용은 이게 복지위원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54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채용에 관한 사업목적 내용은 또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네 가지가 서로 뒤죽박죽이 되어서, 그러니까 처음 기초작업을 할 때 좀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설명서가 나와 버린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복지위원을 선임하고 하지 않고에 대한 어떤 조례안이 있고 강행규정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공해 드린 자료가 아니고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제작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사항은 여기 와서 처음 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사실규명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는 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작성해서 드린 사항 같으면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보고를 드리는데.
순심

강순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아니 사업설명서를, 세상에 이걸 담당국장이 보지도 않고 했단 말이에요? 예산과에서 다 정리하고? 담당국장도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설명서를? 그런 예산을 왜 짜요!
순심

강순심위원

기초적인 기본자료를 주민생활복지국에서 올려야지 어떻게 기획재정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 12번 회의를 하고 이런 것까지 알아서 만든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안 가는데 어차피 추경예산 관련해서 다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전체 회의하는 장소에서 기획재정국장이 있는 자리에서 대질하듯이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넘기는 걸로 양해 가능하시지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시원스럽게 답변은 못 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69쪽에 송경민 위원님께서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예산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 설명서에는 왕십리 뉴타운 등 9개 재개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서 이주하는 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하시면서 재개발조합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지불가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할 수 없는 대형생활폐기물로 가구류, 가전제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전문처리업체에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입니다. 이러한 가구, 폐가전제품은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해야만 우리 구청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개발조합지역 내의 가구가 이사 갈 때 쓰던 장롱이라든지 침대라든지 냉장고, TV 이런 것을 배출할 때는 조합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들이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여서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가정에서도 평소에 장롱을 새로 구입하고 버릴 때는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여서 내놓으면 구청에서 수거해서 이것은 매립지로 못가기 때문에 소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재개발사업과 관계없이 가구, 가전제품 이런 것은 스티커를 부착해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에서 처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재개발을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재개발지역 내의 가구에서 가전제품을 다량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처리물량과 처리비는 1,700톤에 2억 9,0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 7월 현재 처리비는 1,800톤으로 3억원으로 지난해 처리량과 처리비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개발사업이 활발하던 2001년, 2002년의 예를 보면 처리량이 5,040톤, 4,828톤에 이르고 있고 올해 예상량은 4,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물량이 많이 증가된 것 때문에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서 국비와 시비보조금 반납액이 전반적으로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비와 시비보조금은 예산편성 전에 미리 내시액을 구에 통보해서 구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시액의 10%를 감액해서 사전에 통보된 것보다 10% 부족하게 실제 지원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 지원금도 그만큼 감액해서 실제 지원되었고 또 우리구에서는 2008년도 본예산에 내시된 사전통보된 것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국비, 시비가 부족하게 내려와서 이번에 감액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분포비율에 따라서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각종 바우처사업이 당초계획 인원보다 신청자가 적었고 이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인원이 감소되고 저소득층 경우 이렇게 해서 인원이 축소되고 그러다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지난해보다는 많이 반납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중 위원님께서 153쪽 학부모 명예사서 양성교육비 4,1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부모 명예사서 양성교육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와 지역사회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도서관에서 명예사서로 활동하기 위해서 금년 봄부터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분류 및 배분법, 양서선택법, 자녀들을 위한 독서지도법 등을 교육과정으로 매 기마다 4일간 2시간씩 총 8시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관내 3개 구립도서관인 성동·금호·용답에서 사서직원으로 편성되어서 했고 하반기에는 독서지도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독서지도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명예사서 양성교육에 강사비가 불가피하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무료교양강좌로 추진하고 있는 활력충전 성동에듀피아에 대한 운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먼저 성동에듀피아는 에듀는 education이라고 해서 교육, 피아는 유토피아(utopia)의 약자로 해서 합성어로 교육의 이상적인 것을 추진한다 해서 성동에듀피아로 해서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신지식 습득의 기회를 구민들이나 공직자에게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번에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성동구민과 공무원들에게 평생교육 강좌를 무료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9월 둘째 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구청 3층 대강당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 저명인사를 초정해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사료로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 구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는데 답변준비 시간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자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료답변 시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리에 착석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준비가 됐다고 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175페이지 디자인서울 좋은간판 시범사업에 159개소에 2억 7,8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그 이전사업과의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2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2008년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서울거리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건물외곽 리모델링이라든지 도로나 녹지의 훼손 이런 사항들이었고 간판시범거리에 관한 것은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서울거리 2차사업구간이 상왕십리역부터 한양대학교의 과선교까지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상왕십리역부터 왕십리 5거리까지는 이미 좋은간판 시범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중랑천 하천녹화에 1억 4,000만원도 역시 본예산이 아닌 추경사업에 반영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청계천하류 특성화개발사업에 수목식재 계획이 있었는데 5월에 성내천이라든지 탄천, 양재천 등 타구의 하천을 방문해 실사를 한 결과 능수버들, 갯버들, 물억새 등 하천에 적정한 수목들이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목식재 계획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라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173페이지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7월 14일에 실효가 되었는데 실효된 사유와 책임 경과는 어떤지 그리고 민원 쟁점이 되는 사항만 반영하면 용역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용역비 또한 단축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효된 사유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뚝섬상업용지 바로 앞에 준공업지역의 주민들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요구를 계속 하셨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건의를 했었고요. 현재 시와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시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던 차에 민원인들의 건의를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서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게 보류되는 바람에 용역기간인 3년이 지나서 실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귀책사유를 따지기는 어렵고 다만 민원사항을 구에서 용역을 계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일단 용역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규모로 볼 때 4억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인데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 재해영향평가, 지속가능성평가 그리고 각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등 자료를 만들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일단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것을 고시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이 용역을 받으면서 전차 용역자한테도 부탁을 해 봤습니다. 이 용역비로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전차 용역자는 불가능하다고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1억 5,000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좋은 용역자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사과부터 하시고 답변하시지요. 언제 오셨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셨어요? 회의 시작하고 오셨어요, 회의 전에 오셨어요? 평소에 그렇게 업무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질의 몇 개 했습니까? 위원들 다 앉아있는데 회의 중간에 그때 답변 준비해서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사과하시고 답변하세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다른 국장들하고 같은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답변을 늦게 작성해서 늦게 참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효영 위원님께서 2008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 183쪽 상단에 응봉산 생태통로와 관련해서 달맞이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금호산·매봉산 생태통로는 서울시 예산인데 우리구 관내 응봉산 생태통로에 소요되는 13억원을 구비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산·매봉산 생태통로는 중구 관할로써 현재 자세한 사항은 파악이 안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구 관내 응봉산~대현산간 생태통로의 예산은 당초에 전액 시비로 시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상 전액은 불가하고 일부는 구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함에 따라 총 28억원 중에 시비 15원을 지원받고 구비 13억원으로 약 47% 부담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경민 위원님께서 추경사업예산안 185쪽 하단에 왕십리 부도심정비 마무리에 22억 9,914만 6,000원은 신규로써 세부설명서 113쪽에 23억원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말씀이 계셨고, 또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 심의를 받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해서 사업비 10억원 이상이면 받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113쪽은 지정재정보전금으로 시비를 20억원 교부받았습니다. 받아서 구비로 재편성한 것이며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성동구 중심가로 특화사업으로 2007년도에 기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는 서울 시비사업으로 30억원 미만으로 해당이 없고 또한 용도를 지정해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었으므로 구청에서 따로 투융자 심사는 안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부족분 2억 9,914만 6,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설명서 113쪽 왕십리 부도심정비 총 사업비 7,000만원이 무엇인지, 오타인지 해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하단의 산출근거를 보시면 총 사업비 22억 9,914만 6,000원 중 실시설계비 6,867만원과 시설부대비 47만 6,000원을 합치면 6,914만 6,000원으로 약 7,000만원이 됩니다. 상단에 총 사업비 22억 9,914만원을 표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계비로 잘못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동 공영주차장 불필요성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만 민원과 관련해서 마장동 463-2번지에 서울시 재개발계획이 들어와 있고 또한 성수동 평면식 주차장 36면은 세부설명서 내용 추경 자료와 맞지 않으므로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재개발 청원서가 2008년 6월 8일에 우리구 주택과에 제출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재개발이 가능한지 판단이 들었고 또 시행된다 할지라도 장기간 소요되므로 이 점을 감안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건축물은 콘크리트가 아닌 철골구조로 설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중에서 마장동에 최초에 주차면을 70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지적측량한 결과 도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산정해 보니까 5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한 자료가 맞는 자료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2008년도 추경사업예산안 108쪽 건설사업의 한 54%가 추경에 편성되었고 도로사항이 47%가 편성되는 등 당초 본예산보다 많이 증가되어서 본예산의 편성의미가 희박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경우는 하반기에 시비 예산이 한 20억원이 지원되어서 이에 따라 토목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준설이 당초에 부족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마장동에 축산물 냄새와 비가 왔을 때 유수지 그쪽에 준설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그쪽에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뚝섬유수지에 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마는 현재 두 번이나 침수되었고 이에 따른 준설을 해야 되는 등 새로운 사업예산이 늘어나서 치수방재과의 지원예산 약 9억 6,000만원 중에 준설에 한 6억원이 편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나 치수과 등 포괄비에 따른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요청한 것과 늘 우리구 예산상 삭감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받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잠깐만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나오신 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개발기본계획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차장건설 관계성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을 받아서 언제까지 종료를 하시려고 하셨나요? 사업종료일이 언제죠?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사업은 일단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순심

강순심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나 완공이 되나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믿어도 되죠?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콘크리트구조를 지양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그러면 재개발기본계획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9년 시립대와 용역해서 그때쯤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계획수립할 때는 감안이 안 되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그러면 재개발기본계획이 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이 떨어지는 건 현재 토지를 다 구입해 놨기 때문에 성수동과 같이 상황을 봐서 평면주차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구조가 아닌 가설적인 철골구조로 하든지 해서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그렇다면 지금 463-2번지가 사업의 위치이고 기본재개발계획 올라간 것이 457번지일대입니다. 주택과에서 재개발기본계획 올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면 457번지 일대의 주민들이 주택과에서 6월 8일에 제출해서 6월 18일에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6월 12일에 재개발기본계획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하고 주택과 쪽하고 업무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상호협의는 부족한 상태로써 현재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업무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당초 70면으로 예상했을 때에 추진을 보면 2007년 5월 30일에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시교부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서울시 예산은 30억원이 넘으면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대 3으로 해서 70%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30%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30%라면 얼마죠? 구에서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나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건축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토지비는 저희가 한 60%.
순심

강순심위원

실질적으로 마장동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마장동에는 55억원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그러면 30억원이면 나머지 25억이 우리 구에서 투자해야 하는 건가요? 30%라고 방금 안 그러셨어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그건 건축비이고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한 60%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토탈 비용을 물어봤잖아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따로 계산해서 별도로.
순심

강순심위원

그럼 별도로 하시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사전에 담당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의 청원도 있고 그리고 마장동이라고 하는 곳도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곳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체자주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성수1가2동에서 건설하는 것처럼 평면주차장으로 했을 때 얼마정도 나오는지 계산을 한 번 해 보셨나요? 평면식으로 하면 몇 면이 나오고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평면식으로 하면 16면이 들어가고 건물을 지음으로써 58면이 나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평면식으로 하면 16면이 나오고,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구비 얼마나 들죠?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평방미터는 306만원인데 관련된 것은 따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추경에 관한 것을 오늘 결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바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나와 있으리라고 믿는데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께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료위원께는 전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동료위원과 반목이 생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직원들 단속을 어떻게 하길래 이것과 관련해서 저에게 전화가 오도록 만듭니까? 그리고 시비, 국비도 주민의 혈세지요. 구비만 주민의 혈세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를 받았다고 해서 시비를 쓰기 위해서 주차장 건설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한 가지, 여기 사업기간 나와 있는 것은 201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되어야 완공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재개발기본계획이 떨어져서 종료되는 시점이 2010년이라고 하면 불과 몇 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구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라고 봐야 되겠죠. 낭비를 해야 되는 건지, 평면식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요구해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조금 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재개발사업이 되면 주차장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중 위원님께서 180페이지 하단에 교통행정과에 인건비 4,981만원이 삭감을 했는데 또 시설비로 재편성한 사유는 무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봉·옥수 자전거대여소가 지난 3월부터 사회복지과.
순심

강순심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효영

방효영위원

김동중 위원이.
동중

김동중위원

얘기하세요.
진섭

송진섭위원장

말씀하세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위탁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4,981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서울시 교통행정지도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관내 3개 아파트 자전거무인대여소 설치비용 1억 3,000만원 중에 시비지원금으로 8,260만원이 지원되어 4,981만원을 감편성된 인건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바꾸었고, 이거 연초에 본예산 때 일부 삭감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삭감했는데 다시 또 추경에 넣은 것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파악해 보세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네.
효영

방효영위원

생태통로 관계인데요, 처음에 시비로 한 중구는 무엇이고 13억은 왜 우리가 투자하냐고요. 중구에 가서 생태통로 만든 것을 먼저 보고 거기서 무엇으로 했는가 확인해 보고 생태통로를 만들면 되잖아요. 무슨 돈으로 했는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 해야지 왜 13억, 100만원, 500만원 하수관로 하나 해달라는 것도 안 해 주면서 13억씩이나, 먼저 한 곳을 봤을 거 아니에요. 생태통로 중구에 가서 확인해 보고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응봉산이고 뭐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시하고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총금액이 28억원이니까 다는 안된다.
효영

방효영위원

그러면 성동구가 중구보다 만만해서 그런 거예요? 성동구가 구청장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떤 곳은 시비로 하고 어떤 곳은 구비를 13억이나 투자 하냐고요. 이상입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이석권 위원입니다. 마장동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강순심 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이고 마음입니다.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강순심 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적합니다. 주택과하고 청소과하고 협의가 안돼 가지고 어떻게 구 업무를 한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별로 협조가 안 되어서 저는 지역 의원이면서 서마장동 한신아파트 지구단위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우선인지, 그렇게 합리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몰랐어요. 우리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역사가 50년, 60년 다 되어 가는데 정말 장사가 안돼서 집세를 못내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 내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상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공영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일 아닙니까? 6년동안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명초등학교 주차장에 50대를 댔습니다. 철조망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큰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마장동에 이런 공영주차장이 필요한데 그나마 동마장에는 아파트가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서마장에는 아파트 한 채도 없습니다. 도시계획도 안 되어 있고 공유지 지분이 80%입니다. 성동구에서 가장 공유지 많은 데가 서마장입니다. 재개발하려고 5년 전부터 엄청 노력했습니다마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 올렸지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개발하고 공영주차장건설을 담당공무원하고 상의했습니다. 땅 보상도 99% 나가고 1명만 남았다고. 그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택과하고 같은 과끼리 업무협조가 안돼서야 되겠습니까? 강순심 위원님께서 마장동 공영주차장 주민과 축산물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송경민위원

간단하게 서면으로 받을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하여 다른 국장님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오실 때는 충분히 자료 검토하시고 예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선배위원님이신 방효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동료위원님이신 강순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예산서하고 예산사업설명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결특위 때 또 지적을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에도 책임이 있지만 담당국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검토하셔 가지고 틀린 것이 있으면 고쳐서 위원님들 손에 쥐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아까 답변하셨는데 시비를 구비로 받아서 개편을 했다 이 부분은 받아들여질 때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고, 7,000만원은 어떻게 7,000만원을 잘못 썼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도 아까 복지위원 운영 관련해서 아까 본 위원도 지적했고 강순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데에 다루는 건지 해명을 작성하셔서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청소행정과 폐기물 처리관련 질의입니다. 설명을 보니 각 가정에 장롱이랄지 TV랄지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다, 그건 재개발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오래되어서 물량이 많이 증가되어 있다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 하실 때 그런 것이 오해 없도록 제대로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기명 국장 설명을 들어보면 이사하는 사람이 스티커 비용을 동사무소에 납부해서 스티커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의 세입으로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에 17페이지 세입총괄표도 뒤져 봤는데 여기에 수수료 수입이니 세외수입이니 이 수입으로 잡힌 수입은 찾아볼 수 없어요. 분명히 스티커 발부하신다고 했고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돈을 내면 그게 우리 구비로 잡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세입으로 잡힌 바는 없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 보면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나쁘게 생각하면 이런 일은 없으리라 믿지만 돈 2억원이 붕 떠서 유용되거나 횡령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세입에 안 잡혔다고 그러니까 아까 물량이 많이 증가해서 2억원 정도가 증가하면 분명히 세입에도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잡지 않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기획재정국에서, 누구 책임인지 한 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효영

방효영위원

답변은 필요 없고, 매번 다 아는 사실인데도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또 삭감하고, 이러한 예산편성할 때 대충대충한 사실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대충대충 짜고 나중에 잘못되었다고 이해해 주라고 그게 답변입니까? 예산을 대충대충 짰으니까 우리도 대충대충 삭감 좀 하겠습니다. 이런 맨날 이해해 주라, 잘못 짰다 그런 예산을 뭐 하러 짭니까? 그냥 들어가는 대로 쓰고 말지. 앞으로는 예산 좀 제대로 짜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방금 송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억원 편성에 대해서 산출근거와 폐목재나 기타 폐가전제품에 대한 처리기준 산출근거하고 금년도 전반기에 처리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일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는 2억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2억을 편성한 것은 추계가 잘못된 사항이고 성동구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2억을 추경했다는 것은 산출근거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검토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금년도에 폐기물 처리 관계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각 가정에서 장롱이라든지 침대라든지 가전제품 배출하는 것은 저희가 예상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주택조합 측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철거가 시작되니까 이사를 해야 된다 확실하게 밝혀지면 그때부터 가구 이런 것을 정리해서 집을 마련해 가지고 이사 가는 집이 공간이 있으면 웬만해서 다 갖고 갈 것이고 협소하고 그러면 오래되고 낡은 것은 갖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은 부득이 버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사전에 이사시점을 1년 전에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벌써 다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 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세출에 대해서는.
순심

강순심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잠깐만요. 재개발 구역 지정하는 것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 구역지정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혹시 재개발 예정지역이라든지 이사한 곳에 투기되어 있는 물건들을 아까 대형쓰레기들 나오는데 한 번 가보셨어요? 스티커 다 붙어있던가요? 지금 가보시고 그런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가봤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붙은 것도 있고 안 붙은 것도 있고.
순심

강순심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송경민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을, 이 건 때문에 사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가 봤습니다. 스티커 붙어있지 않은 것이 더 많더라고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문제는 소각비가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소각비는 인상이 되는데 대형폐기물.
순심

강순심위원

소각비 인상 때문이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물은 것은 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건을 얘기했죠. 재개발 구역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서울시에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몇 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개발구역 지정이고 사업인가가 나고 조합설립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경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 예상이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하루이틀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이사 가는 시점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순심

강순심위원

국장님, 누가 이사 가는지 그 사람들 집에 쫓아다니면서 조사하시렵니까?
경민

송경민위원

답변이 궁색하다고 본인도 생각하시죠?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전 예측이.
경민

송경민위원

사전 예측해서 민간업체에 돈 줄 것은 미리 예측이 되어서 2억이 되었고 스티커 발부해서 구비로 받을 것은 예측이 안 되세요? 그러면 담당업무 왜 하세요. 2억이 적은 돈입니까? 민간업체에 돈 챙겨줄 생각은 빨리하시면서 구비 제대로 받을 생각 왜 안하세요. 강순심 위원님께서 직접 다녀오셨다는데 무단투기도 많다고 그러고,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얼마를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쓰겠다, 최소한 대충이라도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예측하기 어렵다 이게 답변이 됩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측을 100%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민

송경민위원

어느 정도라도 하셔야죠. 전혀 세입에는 안 잡혀 있잖아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경민

송경민위원

세입에는 0원으로 되어 있고 나가는 것만 2억이 잡힌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최소한 어느정도 예측을 하셔야죠.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세입도 여기서 위원님이 심사하는 것도 사실 세입에 빠진 게 있는지 세출에 빠진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여기서 심의과정에서, 그러니까 의회가 필요한데 저희도.
경민

송경민위원

하나 더 아까 질의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죠. 우리가 알려줘야 기획재정국에서 세입에 잡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사전에 알기는 어렵고 잘못되었으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거죠.
경민

송경민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관계국장님들께서는 보다 명확하고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 준비를 해 주세요.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넘어왔다고 해서 철회될 사항이 아닌 부분도 있고 꼭 해야 될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해야 하는 사항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순심

강순심위원

본 위원이 폐기물 처리건과 관련한 것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오늘이 아닌 내일 이루어지는 예결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탁했던 나머지 서면자료는 오늘 중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서면질의 답변은 충실하게 설득력있게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처리 민간자원이전 민간대행사업비 2억원을 1억원으로 부분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수정안은 작성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순심

강순심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것은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홀딩시켜 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통과라고 하면 모든 것이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안대로 하니까 조금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예결특위에서 다시 거론할 수 있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3시40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송경민 방효영 김동중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수정가결
서류

첨부서류

•2008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