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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61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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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앞서 김달호 부위원장께서 상을 당해서 오늘 불참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한 후 질의에 답변을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종욱 위원장님과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인 제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 전체 포괄적 사항으로써 예산안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264만원이 증액된 2억 1,032만 1,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행정관리국 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총 예산액은 40억 2,374만 8,000원이 증가한 983억 5,432만 9,000원입니다. 134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59억 6.512만 4,000원에 16억 6,39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676억 2,907만 4,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갤러리 카페 설치비 6,000만원, 차량취득비 1억 1,803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 2,600만원, 소송 등 배상금 1,500만원, 기간제근로자 임금 1억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선택적복지 단체보험금 5,910만 8,000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3,480만원, 통합 녹취장비 등 자산취득비 7,300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및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로 11억 7,3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1억 5,560만 3,000원에 22억 6,3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74억 1,895만 2,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동청사 일반운영비 1억 4,016만 3,000원, 행당제1동 청사개보수 공사 2억 6,396만원, 모범통장 견학경비 1,300만원,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동사무소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및 공공운영비 5,143만 7,000원, 동청사 건립기금 10억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8,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문화공보체육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7억 8,479만 7,000원에 9,0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28억 7,552만 1,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정홍보활동 추진비 1,979만 8,000원, 권역별 도서관 운영 1.038만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생활체육 운영 280만원, 문화분야 인센티브 사용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 2,505만 7,000원에 5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4억 3,078만 2,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 270만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인센티브 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기획재정국 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액 82억 2,641만 2,000원이 증가한 207억 1,571만 9,000원입니다. 먼저 144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3억 3,431만 8,000원에 48억 6,20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151억 9,637만 9,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성동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2억원, 각 부서 공통 일반운영비 5,000만원,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8,900만원, 행정포탈시스템 구축 및 웹메일 서버 구매비 1억 2,250만원, 구민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 및 강사료 등 1,7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구민정보화능력경진대회 운영비 및 시상금 1,130만원, 예비비 43억 3,316만 5,000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2,344만원, 새올행정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재무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 9,148만 1,000원에 32억 6,9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7억 6,140만 7,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남이장군사당 부지매입비 31억 7,697만 9,000원, 국·시유재산관리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2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 8,257만원에 7,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액으로 증액 편성하여 7억 8,257만 7,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보조비 시비 2억 지원으로 구비 2억을 감액편성하였고 복권법 위반행위 단속공무원 여비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세무1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 4,069만 3,000원에 1,1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4억 5,211만 1,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세무2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4억 4,024만 5,000원에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5억 2,324만 5,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체납 지방세 관리 강화 및 구 재정확충을 위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구매비 3,300만원, 각종 고지서 송달관련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세출 총 예산은 1억 9,709만 9,000원이 증가한 112억 4,171만 8,000원입니다. 먼저 190쪽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억 3.309만 6,000원에 3,8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63억 7,158만 9,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624만원,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측정장비 구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보건지도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2.660만 2,000원에 4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2억 3,099만 6,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사회건강조사 보조금 증액교부로 인한 구비 기초부담금 증액분 163만 2,000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지원 국비보조금 증액으로 구비부담금 변경에 따라 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1,69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WHO건강도시총회 활동 및 건강한 학교 지정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495만 5,000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서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여비 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강도시추진 시비보조금 감액교부에 따른 1,000만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일용직 영양사의 비전임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불용예상분 1,2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영양사업 담당자 비전임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반환금은 총 1,567만 5,000원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사용잔액 402만 9,000원, 금연클리닉 사용잔액 1,027만 7,000원,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용잔액 100만원, 심뇌혈관 질환관리사업 사용잔액 11만 7,000원, 건강도시프로젝트 사용잔액 2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의약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5,953만 5,000원에 2,0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2억 7,970만 1,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원퇴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진료사업 인건비 1,6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인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집행잔액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지역보건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억 5,093만 2,000원에 2억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3억 5,943만 2,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인 방문보건사업과 저소득 의료비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로 구비 3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비 증액으로 사업비 교부 변경 및 추가요구액이 발생하여 구비 2,27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4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가의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구비 1,5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반환금은 총 9,771만 9,000원으로 모자보건사업 반환금 8,847만 8,000원, 맞춤형방문보건사업 반환금 477만 2,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사업 반환금 440만 1,000원, 암예방관리사업 반환금 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효과적인 마무리와 법정경비인 인건비, 경상비 부족분, 반환금 등 행정업무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를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방법은 예산안 페이지, 예산과목을 말씀하신 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입니다. 뒤부터 내려가겠습니다. 140페이지 밑부분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로 해서 1억원이 되어 있고 특별히 옥정초등학교하고 광희중학교에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액은 2,5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2,5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넣은 사유와 왜 이 두 학교만 특별히 배정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기정액이 18억이 잡힌데다가 추경에 7억을 더 잡아서 25억인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보조 해 가지고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디에 25억을 쓸 것인지, 혹시 답변이 불편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7쪽, 지금현재 자치행정과에 행당1동 청사문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과 옆에 앉아있는 김기대 위원이 행당1동 출신 구의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할 때 두 위원이 앞장서서 쓸데없이 2억원을 낭비하지 말아라 하고 깎았는데 이번 추경에 2억 6,396만원으로 금액만 좀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가져왔는데 전문가한테 동청사에 대한 진단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 청사에 대한 문제는 먼저번 자치담당 과장한테도 틀림없이 그걸 물어봤죠? 그때 당시 제가 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청사를 개청한다고 해 가지고 찬조금까지 갖다주면서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훌륭한 건물 잘 지었다고 상을 주고 난리를 떨더라고요. 최우수건축상 주고 그래서 거기에 붙여놓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제가 민간인 신분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철제빔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신공법이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비만 오면 비가 샌다 이거예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당1동 청사 개보수현황을 내가 받아봤는데 엄청나게 개보수 했는데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때당시 제가 그때 책임맡은 국장님은 누구이며 책임감리하고 표창을 준 사람이 누구냐고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당시 준 명단이 성동구에 하나도 없는 사람 명단만 잔뜩 써갖고 왔더라고요. 다 가버린 사람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좀더 책임있게 건축을 했으면 이런 사례가 나왔겠느냐 이거죠. 그 많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적당히 행정 탁상공론식의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이 나는데 본예산에 2억원을 올려놓은 것을 우리 행당1동 출신 두 위원이 깎을 때는 무슨 생각으로 전액을 깎았는지 생각해 보시지도 않아요. 그냥 편하게 또 2억 6,300만원 해서 얼마만 더 올려가지고 올렸는데 아까 얘기도중에 끝났지만 철제빔이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균열이 생겨서 비가 샌답니다. 지금 비새는 곳을 다 조사하니까 20여 곳에서, 신임 동장이 부임하자마자 놀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해서 빨리 고치라고 그랬는데 빨리 고치면 2년 후에 또 2억 내지 3억원 들어가요. 이중지붕을 씌워서 고친다든가 근본적으로 고칠 생각은 않고 또 이렇게 해서 혈세를 2억 6,000만원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해서 제가 행당1동 청사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를 해 보았는데 아마 내 얘기가 끝나고 나면 김기대 위원님이 또 기술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하여튼 여러 공무원들께서 애쓰시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탁상공론적인 추경예산을 올려 가지고 심의를 해달라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시정돼야 되죠.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것을 왜 삭감시켰는지 생각을 않고 똑같은 방법의 수리비로 해서 올린다는 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 점을 새로 맡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이것 또 전액삭감 시킬 예정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5페이지는 우리 직원들이 좀 정신을 못차리고 예산편성을 올린 것인지, 135페이지 맨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가 본예산에 2,392만 2,000원이 잡혀있는 반면 추경에 252% 수준인 6,029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밑에 산재보험료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예산 257페이지에 보면 5,745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139% 수준인 7,915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134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에서 갤러리 카페 설치비가 되어 있는데 3,6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설계비가 400만원 들어갔어요. 설계를 한 1할정도 돈을 들여 해야 되는지, 설치하는데 3,600 들어가는데 설계비 400만원 들어가고 뒷페이지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쇼파, 테이블 등 해가지고 또 1,000만원을 잡아놨어요. 이번에 정책·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작년과 같은 품목별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렇게 잡은 게 이쪽에 400만원 잡고 시설비 3,600만원 잡고 옆에다 1,000만원 잡고, 전체적으로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그냥 5,000만원 잡고 일괄적으로 하면 알아보기 좋을 텐데 이 페이지 저 페이지에다가 분산해서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돈 덜 들어간 척 해가지고 이것도 적당한 공사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는 게 아닌지 흔쾌하게 총무과 책임자는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이윤영 팀장이 가져온 게 있습니다. 2020중장기계획에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는 144페이지를 보면 이미 기정액으로 4,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2억을 추가로 해서 2억 4,000인데 내가 알기로는 별도용지에다가 2020계획은 2억 들여서 한다는 것을 틀림없이 봤거든요. 기정예산 4,000만원은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위생안전관리사업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2,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구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실상 요즘 심각하게 대기오염과 실내공기질 저하로 인해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보면 학교건강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샾도 있고 그러는데 학교 건강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위원회 성격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건강도시추진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비로 2,805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여기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박종현위원

박종현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모범통장 견학경비 1,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전반기 예산할 때 한 통에 한 명씩으로 결정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1동 1명씩으로 제안을 해서 점차 늘리기로 했는데 그걸 100%를 또 늘린 것은 어떠한 이유이며 그리고 전반기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갔으며 얼마의 예산이 들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전기와 가스료 인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원유가 폭등에 따라서 에너지절약을 위해 구민 누구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관공서에서 동청사 전기료와 도시가스 사용료를 대폭 인상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부탁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관공서에서는 모든 사업을 하면 용역비 같은 것은 너무 낭비를 하는 것 같은데 먼저 행당동 청사 비새는 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비용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용역을 줘 가지고 낭비를 하면 구민의 혈세를 너무나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점도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용역 줄 것은 줘야지 모든 것을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구청 공무원 인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리 좋은 공무원도 있고 전문분야 공무원도 있을 텐데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해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려고 그런 모습이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전반기 복지건설에서 이제 후반기 행정재무로 바뀌었는데 반갑습니다. 어제 한경석 국장께서 답변 중에 성동구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답변을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설명한 것이 다 중복이 되어서 보충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방법 역시 예산안 몇 페이지, 세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후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 139페이지입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금이 옥정초등학교와 광희중학교가 선정된 이유와 추경에 5,000만원 편성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도서관의 개방요건은 연면적 50~150평에 열람석 80~150석을 확보하고 1만 5,000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해야만 서울시 심사기준에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정초등학교는 2004년부터, 광희중학교는 금년부터 서울시 심사기준에 선정이 되어서 2개 학교를 우리구 개방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예산교부만 가지고 저희가 학교에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구비 50%를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심사기준이 있어서 추경에 학교당 2,500만원씩 5,000만원을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예산으로 이미 당초에 1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왜 7억원을 편성했느냐 세부집행내역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각급 학교경비 지원의 계기는 자치구세의 약 5%에 해당되는 액수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의 경우에는 자치구세가 약 501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25억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은 우리구 기본계획을 학교에 안내하고 또한 학교장이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경비 지원방향은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분야라든가 우수학생 운영, 외국어 교육 강화 분야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세부지원 계획은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행당1동 청사 개보수 공사비가 이미 금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액수만 약간 올려서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행당1동 청사는 2002년 7월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준공된 건물입니다.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수차의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공사를 실시했고 2005년도에는 4층에 헬스장과 동대본부를 증축을 해서 또한 그때도 일부 방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누수 등으로 철골조들이 부식되어서 이용주민들이 불편함은 물론이거니와 건물미관이라든가 안전성을 고려해서 전면개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2007년도 관련부서장 회의도 했고 2008년도에도 부서장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준공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공공청사 건물을 신축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 시에 저희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마는 20여 군데가 누수가 되고 누전 우려까지 있는 상태로 제가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우기 때마다 누수에 따라서 누전이 되면 이용주민들의 안전사고라든가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의 아동보호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개보수비 2억 6,39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시설보호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고용산재보험료가 기정예산보다 많은 금액으로 추경에 요구한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된 고용산재보험료는 우리구 정원 외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기정예산에 8,096만 7,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이번에 1억 3,940만 5,000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공원관리라든가 하천관리, 도로관리 등 상용직이 46명, 출산·육아를 나간 직원대체인력, 교통CCTV관리인력,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관리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총 9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 산정할 때에는 61명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중간에 증가된 부분이 당초에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본예산보다 증가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갤러리 카페 설치비가 자산취득비와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쇼파나 테이블은 자산취득으로써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목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예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모범통장 견학에 1,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와 전반기 실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9월 이후에 통·반을 조정해서 통·반장이 감축함으로 해서 매년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감된 예산을 모범통장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최초로 통장행동강령 시행이라든가 통장신분증 발급, 통장역할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실시해서 통장 사기진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진국 통장 임무라든가 도시디자인 우수사례 등의 비교시찰로 새로운 통장역할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존의 모범통장 23명 국내견학 계획을, 20명에게는 국외 선진지견학을 변경하고자 이번에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반기에는 통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공공청사 운영비가 물가폭등 등으로 해서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편성된 사유와 부족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들어 가파른 유가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공공요금이 급격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금년 예산은 당초에 2억 7,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미 상반기 지출액이 2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1억 4,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오수곤 위원님과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144페이지에 기정예산 구 경영진단 아웃소싱 비용 4,000만원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2억을 추경에 편성한 사항인데 그 사항이 포함됐는지 또 그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에 용역비 아웃소싱 4,000만원과 추경에 편성한 2억원하고는 별개의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4,000만원 용도는 주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전반에 대해서 단순집행 시설장비 관리기능 같은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아웃소싱해서 경비도 절감하고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수립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억에 대한 중기발전계획은 담당팀장께서 소상하게 답변드렸다는 칭찬도 아울러 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께서 어제 제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시에 땅을 매입하게 되면 사전절차로써 투자심사를 하고 공유재산 심사를 하고 구의회에 제출하고 이러한 사전절차 사항인데 투자심사한 일정을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20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일정을 모르고 먼저 말씀드렸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투자심사한 일정은 19일 오전 9시30분,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한 일정은 11시에, 거의 하루에 시간차를 둬가지고 심사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구의회에 20일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19일 기획예산과에서 투자심사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 제출 접수한 날짜를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담당팀장이 옆에서 20일이라고 적어주길래 답변드렸는데 그 사유는 투자심사는 19일에 하고 실질적으로 재무과에 접수한 날짜는 20일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도시계획사업도 아니고 계약당사자 쌍방 간에 매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땅이 제3자에 매각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확정이 되면 땅값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인 관계로 시간을 둬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마침 제161회 추경 일정이 임박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보건소에 항상 호의적이시고 좋은 발전적 제안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90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하루 80% 이상의 시간을 가정과 직장 등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 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을 측정해서 건물주 혹은 그 대표자에게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사업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도록 해서 우리 구민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8년 올해 1월 29일 보건소에서 여러 위원님께 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당시 김달호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적극 권장해서 올 추경예산에 꼭 편성하라고 제안하신 사업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학교건강위원회, 건강한 학교 평가회 구성과 성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건강위원회는 우리구가 2005년부터 건강도시프로젝트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해당학교에 사업TF팀이 발족되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구성은 각 해당학교에 교장,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보건교사, 주임교사, 학부모 2명과 보건소에 담당팀, 또 자문을 해주고 있는 한양대학교 학교보건연구센터 소속의 교수님과 연구진입니다. 그 역할은 각 해당학교에 건강유해요인 조사를 하고 중점사업을 선정, 추진 등 이 위원회에서 각 학교 건강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건강도시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동구 건강도시사업의 핵심인 건강한 학교 만들기 중에서 사업 대상학교인 4개 초등학교에 건강특활반인 어린이건강클럽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내용은 어릴 때부터 건강, 안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길러주어서 건강리더로 자라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한시간씩 우리 보건소하고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가 협력해서 여러 가지 실습과 체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한경석 국장님과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남이장군사당 부지매입 건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억 6,159만원인데 878.37%를 증액한 31억 7,697만 9,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심의과정에 일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부자료에 보면 부가적 내용이 있죠. 투융자 심사 내용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19일로 날짜를 변경하셨습니다. 서류를 받아봤습니다마는 10시에 개최를 하고 11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토지매입 좋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 하는데 절차는 무시해서 안된다고 생각되고 절차가 무시되었을 때는 2002년부터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편성 지출한 경우 교부세 감액조치 한다고 하는 예산지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에서 내려온.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토지매입을 위한 사전절차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재정투융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이전에 심의를 거쳐서 심의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산이 언제 책자가, 추경예산 구청장 최종결재가 언제인가요?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19일 아니면 20일 같은데요.

김기대위원

18일입니다. 책자는 18일 청장결재가 다 났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19일 심의가 끝났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무시된 내용들 아닙니까? 투융자심사 대상을 보면 『시· 군·자치구 총사업비 10억 이상으로 전액 자체 지원할 경우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알려주시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거쳐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는 시간이 촉박하게 해서 그렇지 절차는 틀림없이 밟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기대위원

국장님, 예산이 편성되고 그 이후에.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편성이 된 과정이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김기대위원

구의회 제출이전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고 예산편성 기준 및 경비 및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기타 등등의 내용으로.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하루 상간이거든요.

김기대위원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심의를 거쳤다는 것은 누가 봐도.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제가 어저께 누누이 말씀드렸잖습니까? 이러한 특성상의 사유지 도시계획시설로 묶었다든가 이건 계약 당사자간에 어떤 물권이 우리가 장래 비전을 위해서 사 둬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당사자가 금방 용납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8월 5일부터 방침을 받아가지고 추진한 것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특성상 감안해 달라는 부탁을 말씀드렸고.

김기대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2002년부터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을 편성 지출할 경우 교부세 감액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교부세 감액 그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데 저는 그것이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제출해서 확정된 날이 예산편성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예산편성에 구청장으로서의 의견을 하고 나서 의원님이 심의한 날이 예산편성된 거죠.

김기대위원

구청장님이 투융자심사 언제 한지 알고 계십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모르실 거예요.

김기대위원

청장도 모르고.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투융자심사를 하고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김기대위원

지금 투융자심사도 거치지도 않았는데 이미 책자에는 거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는 싸인을 해 놓고.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예산편성을 해서 구청장께서 구의회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확정한 날짜는 구의회 심사가 끝나는 날이 확정입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절차를 밟은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원천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충분히 수렴했습니다마는 이번 문제는 촉박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드리지만 꼭 사야 될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사근동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싼 땅이 나오길래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8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기간은 우리가 땅 구매하는데 발빠르게 하지 않았으면 이번에 그 땅이 날아갔다고 판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 확정 전까지 절차이행은 틀림없이 밟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는 사항이고, 남이사당 문제에 대해서 절차는 밟았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땅이라든가 사유지를 할 때 의회가 회기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시점이 그 시기에 맞춰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살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제출한 것만 해도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미 다 끝내놓고 투융자심사를 18일날 청장이 결재를 했는데 19일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19일날.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예산편성 전까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김기대위원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그 답변은 편성권자에게 있으니까 그 기준은 2008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있을 겁니다.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절차가 먼저 선행되지 않고 심사를 거쳐서 심사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절차를 무시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분명히 위원 여러분 참고하셔서 예산심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수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곤

오수곤위원

행정관리국장 나오십시오. 우리 행당동청사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오시기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전에 국장님도 주택과장 하셨죠? 그래서 잠시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수리하기 위해서 설계하십니까?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집수리 규모에 따라서 설계를 하지 않는 공사도 있을 것이고.
수곤

오수곤위원

규모가 커도 보통 일반 집들은 설계 안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주택과장으로 있을 때 저는 아파트 재개발 하다 보니까 아파트 재개발은 엄청남 공사이기 때문에 아파트 재개발은 설계를 합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재개발이 아니라 비가 새고 도장이 깎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지금 동청사 방문도 하셨고 그랬고 보시고 그런 정도 공사를 605만원씩 들여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설계비가 적다 많다라기 보다 비새는 것을 고치면서 설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발상에서는 용역주고 설계주고 외부에 막대한 예산을 써도 되느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비가 안 새게 하는데 주안점을 가지고 공사가 들어왔으면 재차 이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애초 본예산 때 2억을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오수곤 위원님하고 김기대 위원님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마는 2008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2억이 삭감되었을 때는, 그 당시에 속기록을 잠깐 봤습니다. 2억 가지고는 개보수가 부족하다 원천적으로 이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붕도 씌우고 해서 신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속기록을 봤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삭감하고 금년도 추경에 재원이 있으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행당1동을 거의 신축차원으로 리모델링을 해 달라 그런 차원으로 삭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2억 5,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공사내역 계획서를 보면 비슷한 공사더라고요. 2억 5,300만원에 보수공사 감리비가 1,000만원있고 그런데 아무튼 동주민의 한 사람으로 구비를 가지고 하는 공사에 있어서 좀더 내 집을 짓듯이 내 집을 수리하듯이 감각을 가지고 누군가 책임감 있게 해주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어느 동에서나. 지금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이번에 동청사를 보수를 안하게 되면 2, 3년 그때 가서 누가 책임자냐 하면 위준량 국장님 떠나신 다음이에요. 그러면 책임소재를 물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히 해서 공사가 완전히 끝날 수 있고 우선 비는 안 새야 되거든요. 거기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화재가 날까봐,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거기에 8, 90명 있는데 아이들 생명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성동구는 화재로부터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고 있는데 그런 사고가 생기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깊게 예산편성 하셔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서 공사가 빨리되어 보수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도 본예산에 올라온 그런 정도 수준이면 크게 영향이 없으리라고 검토해 보고 오셨어요?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현재 2억 6,000여만원의 예산에 아까 말씀대로 감리비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세부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누수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옥상은 이번에 방수처리할 것입니다. 민원실 입구 계단에 우레탄을 도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부노출되어 있는 콘크리트 표면에 그동안에 많은 보수보강을 해서 오염물질이 많아 미관상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방수재료를 도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당1동청사 자체가 철골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빔 기둥과 폭 난간에 녹을 제거한 이후에 방수도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기대 위원님이 사진을 주셨는데 사진 우측에 완전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미학상 덮개를 씌우면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개진되어서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캐노피하고 계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행당1동 누수문제는 위원님들 지적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완전방수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만약에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2, 3년 후에 또 이런 일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2, 3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까지 예견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들이라든가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말씀 도중에 들어보니까 철재빔을 긁어내고 다시 도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원인이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여름에 늘어나고 겨울에 줄어들어 가지고 또 균열 생겨요.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하자면.
수곤

오수곤위원

그게 내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그래서 샌다고 지적한 거예요.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철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여름엔 늘어나고 겨울엔 줄어들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당1동청사 자체가 철골빔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한다면 그 청사를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는 철골빔 자체는 안전상, 건물이 붕괴된다거나 그런 염려는 없거든요. 현재 건축년도가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당1동청사 자체를 위원님 지적대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그 얘기에는 저도 동감을 해요. 신축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공사세부내역을 봤는데 덧씌우기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비를 근본적으로 본 건물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원칙이지 녹쓴 자리 긁어내고 다시 도장을 해 봤자 2, 3년 후에 또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건물이 새지 않을 정도로 보수가 되어야만 원칙이고 녹을 벗기고 칠을 해서 다시 새버리면 녹이 또 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리를 하길 원해서 강력하게 여러번 말씀드리고, 청사문제 만큼은 동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보충질의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의회법제팀에서 소송배상금이 6,500만원 1식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으로 5,000만원이 잡혔고 이번에 1,500만원을 더 잡았어요. 왜 구청 상대로 소송이 늘어난 건지 말씀해 주시고 2008년도 소송내용은 아까 서면으로 부탁한 학교문제하고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당장은 추경에 1,500만원을 더 잡아서 소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소송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1년 예산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동구 같은 경우가 점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3,000만원, 금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패소한 것이 배상금이 추가되어서 금년도 배상금은 금년도 책정된 예산에 4분의 1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했다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특히 패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이 패소배상금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 1,500만원을 편성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소송에서 패소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적법하게 했는데 패소가 됐느냐 불법하게 해서 패소가 됐느냐 판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해당공무원들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1,5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종현

박종현위원

행당1동 동사무소 철골빔을 뒤쪽으로 노출시킨 것입니까? 우리 유래회관도 빔으로 공사를 했는데 단단하고 새지도 않아요. 그런데 노출된 부위를 제가 보니까 굉장히 녹이 슬었더라고. 거기를 긁어내고 페인트 칠하면 내년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노출된 부분을 감추는 방향으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유래회관도 노출시키려다가 전부다 감춘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지금 김기대 위원님께서 주신 사진에 보면 우측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노출된 부분을 오수곤 위원님이나 김기대 위원님은 이것을 지붕이라든가 벽면을 설치해야 원천적으로 누수가 되지 않고 방수가 된다 그런 논리이고 저도 그런 논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당초 건축할 그 당시에 건축적으로 상당히 미적으로 처리됐다고 해서 상도 받은 것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게 기억이 되거든요. 2007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관계관 회의 때 거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보수보강을 하자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제가 그때 동사무소 감사 때 가보니까 노출돼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녹물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럽더라고. 이번 큰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긁어서 다시 페인트칠하는 방향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노출된 빔을 감추는 식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연속해서 행당1동 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2002년 7월 31일 준공한 것이 맞지요?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아까 답변할 때 6년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수차에 걸쳐서 개보수를 했고 하자보수기간 3년간 계속 했고 2005년에 4층이 증축이 되었습니다. 사진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진을 제가 찍어왔는데,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찾아야 될 겁니다. 물이 새는데 밑에서 구멍을 막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방수처리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공사개요를 보면 1층에 기계실 출입문 교체공사, 주차장 바닥·천장 재도장, 2·3·4층에 보면 캐노피 설치, 철거, 설치 이런 등등의 방수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설계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전혀 개보수가 없고 완전한 방수 내지는 도장만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아까 속기록 보셨다길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155회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행당1동 청사의 기금 2억 전액 삭감했던 내용 중에 방수공사 내지는 부분적인 공사를 가지고 동청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방수공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에 준하는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단지 몇천만원 증액해서 방수만 하겠다라는 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공사는 방수공사 가지고 해결이 안됩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사진 보십시오. 사진 보시면 가장 큰 문제는 2005년에 증축했던 4층 증축부분입니다. 옥상에 예를 들면 전체 면적의 3분의 2에다가 가운데에 건축물을 증축했습니다. 양쪽 앞하고 뒷면에 1m이상씩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비가 오면 전체 모든 비가 건축물 3층 옥상으로 다 들어갑니다. 4층이 있음에도 3층 바닥으로 전체 빗물이 다 쏟아집니다. 그게 하나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면 2층에 화장실이 있고 3층에는 아무 것도 없고 4층에 예전에 직원들 식당으로 잠깐 활용했던 증축부분이 있습니다. 천막 쳐져있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결함이죠. 물론 우수건축물로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수공사를 하고 어떤 도색을 해도 1년만 지나면 똑같은 문제를 또 다시 안게 됩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2, 3년 후에는 예견할 수 없다라고 하신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2, 3년 후를 예견하는 공사가 돼야지 2, 3년 후를 예견할 수 없다는, 우선 당장의 방수만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데 2, 3년 후에 이것이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추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방수공사를 하면 2, 3년 후에 누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2, 3년후의 결과를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셨으면 오해하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단돈 천만원이 되었든 백만원이 되었든 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겠습니까? 2, 3년 후에 누수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 공사를 2억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누수방지공사를 하는데 2, 3년 후에 똑같은 이런 사태가 다시 날 것이다 그런 예견을 하고 그 공사를 집행하는 관리자와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설계내용대로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누수가 되지 않는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2, 3년 후에 똑같이 누수가 되고 샌다는 예측을 하고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김기대위원

이 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결함을 고치지 않는한 어떤 방수를 해도 처리가 안됩니다. 사진 보시면 우측에 H빔 있는데 보면 검정부분에 지금 물이 고여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게 물입니다. 그 전날 비온 건데 다음날까지 물이 흥건히 차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물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다 방수칠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더 검토해 주시고요, 이 설계 용역결과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자체가 방수용역인데 용역비 650만원이 잘못 지출이 되었고요, 분명하게 시인하셔야 되고,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개선 없이는 어떤 방수도 안됩니다. 4층 자체를 걷어내고 H빔은 그대로 놓고 밑에서 외벽이 올라온 만큼 똑같이 맞춰서 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H빔 있는 그 위를 똑같이 늘려서 4층 옥상 전체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고견을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대위원

예, 김기대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오전에 말씀드렸던 행당1동 청사에 관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설계용역 되어 있는 방수 내지는 도장 가지고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안으로 4층 부분을 지붕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벽에 맞춰서 폭을 넓히고 우측에 H빔 있는 데까지 덮는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식사시간에 잠깐 위원님하고 논의한 말씀인데 현재 예산이 2억 6,0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적하신 대로 증축부분 지붕, 캐노피를 추가로 증설한다든가 현재 그냥 공간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캐노피를 신설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누수가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현재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증액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이죠, 일단 이게 추경이 결정돼서 확정이 되면 일부 변경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추가소요경비는 그때 다시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설계변경에 있어서 오수곤 위원이나 저나 같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분명하게 지금 현재 설계용역 나와 있는 것은 오수곤 위원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그 공사 가지고는 물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층 부분을 완전히 보완해서 4층에서 물을 해결할 수 있도록, 4층 물이 3층으로 내려와서 3층에서 물받이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4층에 지붕에서 물받이를 만들어서 밑으로 물이 내려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41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은복실 정찬옥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사항

의결사항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