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한 가지는 144페이지에 나와있는 성동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관련해서 이미 성동구에서 29건의 용역성과물이 나왔는데 이것하고 겹치는 것 같다 그리고 본 발전계획하고 차별성이 무엇인지, 또 학술용역 인건비가 과다편성 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 29건의 학술용역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단기적이고 특정사항에 대한 용역 또는 학술·기술용역입니다. 성과물로 각 기능별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번에 본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거시적이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성동미래발전과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 거시적인 학술용역이면서 기술용역 같은 성과물이어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민자역사 개장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세수는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 각 분야별로 예측하기가 현재시점에서는 좀 어려워서 전문적이고 가시적인 학술용역을 성과물로 받아서 우리 구정을 펼치려고 하는 내용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비 산출의 과다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각구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한 데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강남구에는 6억 8,000만원짜리, 광명시가 2억, 영등포가 2억 6,000만원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예규규정에 따라서 산출물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한 것이고 이 학술용역비 발주는 조달청에 공고를 통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성과물이 나와서 우리 구정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용역 성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물은 어떤 특정인만 보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러한 의견에 하는 과정에서도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이장군사당 부지매입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 구청장 결재는 8월 18일 하고 투융자 심의는 8월 19일, 8월 20일은 공유재산심의회 절차를 했는데 뒤바뀐 것 같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남이사당 부지매입은 특별한 사항은 어떤 이유냐 하면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민간 당사자간에 계약을 이루고, 또 이것이 10억 이상이면 구의회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9월 1일 앞두고 하다 보니까 8월 5일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경편성 전에 제출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다는 점, 절차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조급하게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러한 부지매입이라든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를 뒤바뀜이 없이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공유재산 심사 먼저 하고 구청장 결재를 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하루상간으로 긴급하게 움직여졌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성동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2항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투자심사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은 지금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위원장인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기획재정국장, 위원으로서는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이 50%인 교수 한 분, 예산 관계에 관심이 많고 투철한 전직공무원, 성동구청에 공무원 두 사람, 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투자심사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 분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심사위원은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1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공직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위원은 구청에 담당관, 관련부서 과장 중에서 임명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제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서 주택, 도시개발, 건축, 공원녹지, 부동산 정보 또 각 기능별로 이것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서로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송경민 위원님께서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더 전문적이고 식견을 가진 자를 발굴해서 보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