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설 의원 발언

백금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태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 주민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안 제1조입니다. 거주외국인은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했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에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시책을 심의·자문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이 지역 사회 적응과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거주외국인,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며, 안 제3조는 거주외국인이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는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거주외국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는 한국어 및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생활·법률·취업 등 안내 및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거주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는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는 한국어 및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과 생활·법률·취업 등 정보제공 및 상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외국인 지원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외국인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외국인 지원 분야 관련기관·시설·단체의 업무 관련자 및 외국인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는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 및 간사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으로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고 있어 상위법에 합당하며, 우리구 거주외국인 8,105명의 거주외국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구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해외 신인도를 높이고 세계 속의 동대문구를 지향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제정에 따른 한국어 및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부담과 외국인의 실질적 구정참여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0회 임시회 제16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잠깐 차질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70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보류된 내용으로써 건강지원센터는 가정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 가정 및 다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로 건강가정기본법에 제시한 보다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한 향상된 프로그램 운영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구 조례 제정이 안된 현실에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는 센터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170회 임시회 제16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한 대로 지난 번에 보류가 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시 보류가 된 원인이 지금 건강지원센터가 경희대학교 안에 있으면서 접근성이 어렵고, 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같이 혼합된 게 너무 많고, 독립성이 없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론 경희대학교 건강지원센터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연구나 대학원생들의 연구실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지 진짜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의 가족 지원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센터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운영의 문제점이 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나 동대문구 의원들에게 경희대학교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한 적당한 설명과 알려 주는데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저희 조례 제정이 안 돼서 매년 1년 단위로 경희대학교 건강지원센터하고 위탁을 맺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센터 운영에 위탁기간을 3년이라고 했는데 3년인지 확실한 년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4개 구가 미 설치되고 21개 구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희 구만 제외하고는 모두 3년으로 위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현재 1년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21개 구가 모두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12개 구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2008년도에 제정·운영하기 위해서 금년에 제정을 한 데도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년으로 한 것은 여러 가지 검토 등등의 목적으로 1년을 위탁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2008년도 예산심의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떤 위탁기관에서 이것을 사업목적에 맞게 계획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최소한 2년은 돼야 된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 조례가 이번에 의결된다 하여도 저희들은 1년으로 왔기 때문에 3년 보다는 2년으로 운영하고 또 아까 접근성 등등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 2008년도에 동이 통폐합 되면 그 중에 일부 동을 센터로 기능을 운영해서 경희대학에서 이번에 재위탁이 된다면 두 군데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때문에 내년에 동 통폐합이 되면 최소한도 주민이 접근하거나 일부분을 학교 밖에서 하여야 될 부분은 끌어나오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접근성도 문제가 돼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센터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분을 봤는데 이분들이 학교 내에서 어렵다고 바 왔습니다만 이분들은 모든 사람들을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분들이 접근하는데 크게 불편이 있다는 그런 의견보다는 학교에 어떤 시설이다 보니까 또 대학에서 한다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는 신뢰성이 무척 높았습니다. 또한 타구에서 운영하는 센터에도 제가 의견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한 데가 있었고 학교가 아닌 공공 법인에서 운영한 데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장·단점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학에서 운영하는데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신뢰와 또 그쪽에서 한다니까 어떤, 내가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수치도 높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일부 연구목적이 있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해 운영이 나고 건강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 연구가 된 것이 학생들이나 모든 논문 등등으로 많이 활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 안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그 사람들의 자격요건이라든가 또 열성을 보아서는 어느 타 단체, 공익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제가 11월 1일 이 업무를 인수받아 이 조례 등등으로, 행정사무감사 등등에서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 날동안 내용을 검토하고, 자료수집하고 현장에 방문한 결과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사업실적 설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 구 직원들을 위한 홍보도 또 설명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갖도록 하겠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어떤 시간이 될 때 시간을 할애해 준다면 그분들이 하는 일, 또 주민들한테 홍보, 또 지역에도 만약 필요해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이분들이 찾아가서 하는 방문 그것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2007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평가를 한 결과 저희 구에 있는 경희대학에서 우수 단체로 표창을 금년도에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답변 내용 중에서 지금 경희대학교 안에 센터가 있고, 또 동 통폐합이 되면 남는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추가예산이 더 필요한 건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경희대학교 안에만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또 경희대학교 밖으로, 우리 관내로 새로운 시설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운영비라든지 부가적인 추가 예산조치가 필요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건강지원센터 직원들하고 교수님이 우리 구의원들이나 동대문구청 직원들에게 강좌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로 어떠한 강좌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강지원센터에서 각 동에 통장 월례회 때나 주민자치 회의 할 때 돌아가면서 가서 강의도 한 번 해주고 또 내용도 설명해 주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외부에 시설을 운영하면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때문에 현재 대학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시비와 구비 50대 50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1억 4,000이 편성됐는데 이것을 외부에 일부 사무실을 운영할 때는 그 사무실 운영 부분 등으로 국비에서 한 2,200만원의 추가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에서 받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면 우리 구에서도 조금 부분이 되겠고, 시비에서 일부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향후 그 기능이 많아지면서 발전해 나갈 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분들이 상근이 4명입니다. 센터장은 보수없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빠지고요, 상근직이 4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 예산은 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외부에서 한다면 상담 등등이 필요하겠지만 학교 안에 넓은 강당, 대규모로 운영을 한다든가 또 그분들이 어떤 상담이나 많은,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학교 내에 들어가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구나 구의회에서 만약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람들 의견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동 방문도 현재 4명이 상근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들이 강사료가 없이 서비스로 무료로 강의를 많이 해주더라는 얘기죠. 이것이 만약에 다른 단체에 가면 강사료가 별도로 나가지 않는데 대학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 사람들은 그 위탁에서 출연금으로 볼 때는 그것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 운영할 때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더라 이런 것이고요, 동 방문도 그분들의 시간이나 등등 있으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상근 근무자 4명 중 건강가정사가 자격증이 있는 건지 답해 주시고, 지역방문 프로그램 실적이 있다 했는데 실적은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여기 현재 상근 4명은 자격……

백금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신재학위원
예, 답변 하잖아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자격증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교육사업에서는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으로 예비부부 교육, 아버지 교육, 청년기 자녀 및 가족 등에 대해서 경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어디서 발부하는 것이고, 어떤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고요. 지금 지역방문프로그램 실적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자격증은 대학교 졸업 4년제로 가정학과를 졸업한 자로써 자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재 프로그램에 나가서 사업한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조례 끝난 뒤에 자료제출 하면 뭐합니까, 끝나기 전에 해야지.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준비에 소홀했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다만, 초등학교에, 장평초등학교, 휘경초등학교 등등의 학교에 나갔었고요, 여러 군데를 다닌 실적이 있었습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토론할 시간에 자료를 가져오시고, 두 가지 다 자료를 같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진행하려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3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량리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연수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청량리 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량리동 205번지 청량리 제6구역에 동측에는 홍릉근린공원이, 북측에는 국방연구원 및 임업연구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으로부터 1㎞ 이내에 청량리역 및 고대역이 위치하고 있는 주거환경 및 교통 등은 입지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에 청량리 제6구역에 1,257세대의 공동주택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화면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포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안 1페이지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7년 3월 8일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2007년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시 12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1건은 반영, 1건은 일부 반영, 1건은 기 반영돼 있던 사항이고 9건에 대해서는 미 반영하였습니다. 반영사항은 조속히 구역지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량리 제6구역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제6구역은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측으로는 청량리 제7구역 및 청량리 8구역, 서측으로는 제기6구역 및 제기동 한신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 주변으로는 홍릉근린공원, 국방과학연구원, 청량리2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1㎞ 이내에 청량리역 및 고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 구역의 면적은 83,883.1㎡이며 호수밀도는 ha당 81.35입니다. 노후도는 72.3%, 과소필지는 72.5%, 접도율은 34.6%로 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청량리 제6구역의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안 2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제6구역은 기존 2종 7층 이하 및 기존 2종 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또 3종 일반주거지역에 혼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적합한 2종 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안 2페이지 중간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제6구역은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공공청사 및 존치지역 그리고 대지와 종교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은 지적과 건물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시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구역에 건물이 구역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있어 일부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여기가 존치지역입니다. 또한 홍릉길 및 제기로 변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수립 시 도로변에 양호한 건물이 일부 존치하고 있으며 도로변에 상가 지역에 주민들로부터 구역내 편입을 반대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었던 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초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추진위원회에서는 구역에 편입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편입치 못하였습니다. 의견청취안 3페이지 공원 및 공공청사, 도로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제기동 한신아파트와 인접된 도로, 폭 8m 도로를 확폭하여 폭 15m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제기로에서 연결되는 폭 20m 도로를 계획하여 주 출입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교부지 및 공공청사는 홍릉길로 연결되는 폭 8m 도로 신설 및 홍릉길 인접 부분에 폭 3m의 완화차선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공원은 단지 북쪽에 4,200㎡를 계획하였으며, 공공청사는 청량리2동사무소에 인접한 700㎡를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배치도입니다. 동 구역은 21개 동으로 계획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서울시 건축심의에 개선방안에 따라 전체 동의 평면 형태를 동일한 모양으로 계획하는 것을 지양하여 Y자형 4개 동, 신 Y자형 9개 동, 판상형 8개 동으로 다양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판상형 3개 동이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존 원베이에서 투베이, 그러니까 방 하나에서 둘로 건축계획 하였습니다. 의견청취안 4페이지 건축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세대는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57세대로 이 중에 임대주택은 227세대입니다. 공동주택은 21개 동으로 층수는 지상 10층에서 20층으로 건립 예정입니다. 다음 의견청취안 5페이지 용적률 및 임대주택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제6구역의 기본 용적률은 190%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산정한 바, 개발가능 용적률은 최대 238.81% 이며 금번 건축계획에서는 235.46%로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총 건립세대 17% 이상인 227세대를 서울시 임대주택 건립 비율에 따라 전용면적 39.05㎡, 46.50㎡, 59.50㎡의 세 가지 타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개발 후의 조감도입니다. 이상 청량리 제6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청량리 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9쪽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량리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대상지인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는 지적불부합 지역이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청량리 제6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면적은 83,883.1㎡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66,04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2,510.6㎡, 제3종 일반주거지역 15,332.5㎡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계획 내용에 건축 높이가 평균 12층 이하로 결정되었기에 그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66,040㎡를 감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15,332.5㎡를 감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83,833.1㎡로 종일원화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 19,700.8㎡로 하며, 택지는 64,182.3㎡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공원 정비기반시설은 청량리동 205-576 일원에 4,200㎡로 신설 결정하며,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은 청량리동 205-302 일원에 700㎡를 신설 결정하고, 도로 도시계획시설은 기정 소로 3개소 폭원 6~8m, 연장 22~130.2m를 폐지하며, 기정 중로 20~25m를 20~28m로 구역 내 확폭하고, 신설 중로 2개소 폭원 15~20m, 연장 238~354로 하며, 신설 소로 2개소 폭원 8m, 연장 131~335m로 결정 변경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문고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근생시설 5,510㎡를 신설하며,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중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은 682동을 철거 이주계획이며,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21동 1,257세대를 신축하며,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38% 이하를 적용하고, 건축물 층수는 평균 16층 이하로 하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미관지구 건축한계선 3m를 후퇴하였습니다. 본 청량리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고, 주변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영휘원, 국방연구원, 홍릉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계획수립이 요구되며, 사업대상지가 홍릉길, 제기로와 접하고 있고, 또한 제기6구역 및 주택재개발 예정구역과 접하고 있어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한신아파트 지역이지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네.

신재학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한신아파트 준공 나면서 여기 한신아파트 기존 대지가 이쪽으로 길이 나게끔 되어 있었는데 길이 안나고 한신아파트에서 민원으로 인하여 여기 건축허가를 내주고 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신아파트 녹지대를 길로 이용하고 있지요? 답변하세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녹지대가 사실 아파트 녹지대를 없애버리고 길로 이용하고 있고, 이쪽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정리가 안 돼서 길을 못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한 이 전체가 불부합지역이면 이쪽에서 측량을 해서 올라가면 여기 가면, 예를 들어 10m, 15m 없어지고 이쪽 위에서 측량을 해서 내려오면 밑에가 또 15m, 20m 없어지는 지역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까? 답변하세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쪽 부분에 제기 한신아파트가 되어 있고 지금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신재학위원님 얘기하신 그쪽이 지금 현재 실상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청량리 6구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서 여기 15m도로를 확폭해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있는 게 정리가 말끔히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확폭을 하게, 여기서 영휘원, 홍릉길 이 길로 해서 확폭을 하게 되면 이쪽에 공부상에는 없는 땅, 그러니까 남는 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정리가 되면 이쪽에다가 라인을 맞추고 이쪽에서 치고 올라가면, 그래서 그쪽에 땅이 뛰면 여기 현재 포함 안된 부분하고 여기도 지적불부합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그만큼 스페이스, 한 300평 가량을 해놓고 나중에 완성됐을 때 측량을 해서 지적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자 함이 추진위원회 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도로개설하고 이쪽을 맞춰 가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건물들이 지적불부합으로 측량이 안됐지만 여기 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조금씩 다 밀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재학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과장님 올라오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측량을 어느 쪽에서 하든 밀려서 15m, 20m 없어지는 이런 문제를 지적과장님이 답변 한번 하세요. 이거 지금 재건축을 다 했을 때 나중에 땅이, 예를 들어 부족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손해나지 않게 땅이 다 확보가 되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205번지 전체가 다 이렇게 불부합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정리가 됐으면 완전히 끝났을텐데 지금 이 부분이 먼저 개발이 돼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는 사안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가 미확보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서 이 지역에 측량이 되면, 이 지역에 개발이 되면 이거는 경계에 맞춰서 도로가 확보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빠져서, 사실은 이 부분이 현장하고 지적도하고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게 되니까 이 지역하고 이거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폭이, 이 입구는 작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죽 나가서 도면에 말씀드린 폭만큼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재학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나중에 잘못하면 이 땅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이 땅 임자들이 길로 밀린다는 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건축하기 전에 해결을 해놓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부분도 해결하지 않고 재건축만 해서 나중에 이 땅 임자들이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은 조합에서 후퇴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하기로, 그러니까 이 집들이 이렇게 이쪽 토지를 깔고 앉아 있는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렇게 도면상에, 지금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거의 맞고 여기가 폭이 커지는데 이렇게 색칠한 이 부분이 이 안에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중복돼 있는, 발생되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개발하지 않고 따로 이 도면을 해서 이 토지도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이 노란 부분 안에 대한 것만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불부합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가운데 보라색 토지, 이 토지가 확보되면 이 집들하고 이 집들하고 관계는 별 민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면 조합측하고 얘기가 다 끝나고 나중에 끝났을 때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상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맞습니다.

신재학위원
그리고 처음에 내가 질의한 이 도로가 지금 이쪽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여기 개발이 되면 내가 처음 지적했던 이 도로가 그대로 진행이 된 상태고 여기는 다시 녹지로 환원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여기가 지금 이 집들이 이쪽으로 같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도로폭을 확보를 못해서 한신아파트에서 지금 일부 도로가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한신아파트 녹지대를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러니까 제 경계를 찾고 제 경계에서 도로폭을 확보를 해주게 되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남은 토지가 생기겠지요. 그 부분을 녹지로 조성한다고 그랬나요? 그렇게 될 것으로, 이 부분은 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재학위원
그 부분은 주택과장님 잘 아실 거니까 주택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재건축을 했을 때, 재개발을 했을 때 이쪽 한신아파트에서 손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녹지대를 도로로 쓰고 있는 걸 환원시켜주고 이 도로로 확보하고, 여기 도로 깔고 앉은 주택 지주들, 그리고 여기에 체비지가 있지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체비지도 있고……

신재학위원
체비지는 그 사람들하고 적절하게 해서 이 도로하고 환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문제는 나중에 가서 민원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불부합지역인 만큼 여기에 민원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이 화면 띄워봐요. 지금 여기에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상가입니까, 아니면 임대주택입니까?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임대주택입니다.

신재학위원
이 임대주택 2동이 지금 227세대 다 들어갔습니까?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동이 임대주택 다 들어갔습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 전에 장안2지구 심의위원회 올라갔다가 건물형태가, 지금 모형도가 아니다 해서 다시 반려돼서 어제 다시 했는데, 그것도 보류가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건물모형도에서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겠어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대아파트만 이렇게 일자형으로……

신재학위원
글쎄, 임대아파트만……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아니, 여기도 임대아파트 규모가 또 있습니다, 일자형으로 놓은 게요.

신재학위원
이런 일자형 건물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서울시나 우리 구.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양화 시켜서 집어 넣었으니까요.

신재학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 의견청취에서 제가 지적했더니 그게 바로 도시계획심의회에 올라가서 걸려서 다시 그렸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 임대아파트가 별동으로 일자형으로 이것만……

신재학위원
왜 임대아파트를 자꾸 그렇게 소외되게끔 그리냐 이거죠. 임대아파트도 기존 재건축, 일반 주택아파트하고 똑같이 그리란 얘기예요. 한 건물에 집어 넣지 못하면 같이 그렸어야지, 이렇게 일자형으로 해서 이거 지금 도시계획심의 받을 수 있겠냐고요. 거기 가서 또 보류되면 시간만 자꾸 늦어지잖아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임대아파트만 일자형으로 넣은 게 아니고 전체 공간을 다양화 하기 위해서 집어 넣다 보니까 임대아파트하고, 여기 여기 이런 거 다 일자형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임대아파트라고 그것만 별동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만 아니라 손치더라도 지금 도시계획에는 이런 게 허용되지 않으니까 예술감각이 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한 동, 두 동 더 지어서 조합원들한테 어떤 돈에 대한 세이브를 생각하지 않고 도시 전체 미관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허용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다시 고려해서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 나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올라가서 한 번 보류돼 버리면 한 달씩 끌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하시는 조합원들만 손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아파트 관계가 계속 지적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Y자형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다양화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어떻게 임대아파트가 일자형으로 들어가는 거 거기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이상하게 계속 재개발을 하는데 지금 홍릉길하고 홍릉갈비 쪽에……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이쪽에요?
종설
정종설위원
예, 그 양쪽을 뺀 이유가 뭔지?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불부합지역인데 한신아파트는 밀려나오고, 기점은 어디서부터 찍어여 있는지 조금 이따가 지적과장이 말씀해 주시고, 저렇게 되면 난개발이 되고 보기가 아주 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공원이 있고 능이 있는데 그 상가 부분을 다 같이 넣어서 정비를 할 때, 재개발 도시계획안을 할 때 그걸 다 넣어 주셔야지, 왜 저기만 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걸 넣어야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부합지역이고 한신아파트 지역에서 밀리면 그 앞에 공원을 만들어도 되고 충분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홍릉갈비하고 이 부분을 싹 넣어서, 그리고 제기로는 차가 많이 밀립니다, 제기로에 차가. 밀리는데 지금 홍릉갈비 쪽에서 나오면 도로가 확보가 않 되지 않습니까, 앞에가. 이런 부분을 재개발 정비 지구지정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정종설위원님 지적사항이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재개발을 하면 대규모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원칙인데 당초에 기본계획이 구성될 때 이쪽에서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당초에 기본계획에서 빠졌던 지역입니다,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이쪽을 집어 넣기 위해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 반대하는 주민이 거센 반발을 해서 이쪽을 털지 않고 가기에는 이 사업이 안 되는 형태라서 할 수없이 털고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다시 추진위원회 측에 얘기해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는데 이게 포함하고 간다면 재개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물론 이쪽에 재개발은 공익적인 목적과 이쪽에 가진 사람이 사유재산적인 문제가 조화롭게 검토가 되고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성만 본 것도 아니고 이쪽을 그냥 어떤 일부 사람을 위해서 빼고 가려는 것도 아니고 당초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것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서 빠지는 형편인데 안 들어갔으니까 아주 강하게 반발해서 결국 집어 넣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시점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과장님 설명?
종설
정종설위원
지적과장님께 추가질의 했습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동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홍릉길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신아파트 외곽으로 해서 이 부분으로까지, 이 안에는 딱 맞습니다, 외곽은. 이 지역이 이 폭으로해서 딱 하면 외곽은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다 포함이 돼서 없어지면 205번지 불부합지는 다 해소가 되겠지만 현재 이것을 빼고 나니까, 아까처럼 갭이 생기는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남겨 놓고 조합에서 이 부분을 개발을 못하고 천상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를 하고 나서 이 안에 것을 개발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종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거 이상 최상이 없겠지만 누차 조합에서 와서 저희들은 이쪽을 포함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여 이상 시간이 지나갔고 이쪽 부분들에서 반대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들을 빼고 다시 넣어서 하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저희 지적과 입장에서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다 들어가면 해소가 되고 지금 현재 이 안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빼내고 나머지 부분만 개발을 한다고 해서 측량사항으로써 큰 문제는, 다시 전반적인 측량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별 이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기점이 어디쯤입니까? 기점이 지금 어디 어디에 찍혀져 있습니까? 측량 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측량 기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측량을 하게 되는 것이 주변 지역을 전부 측량을 해서 지적공부상에 올라 있는 도면하고 응합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외곽도로하고 이 외곽도로, 이쪽 안에 있는 이런 도로들이 다 새로, 이 도로도 부합, 이 도로도 부합, 이 도로도 다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곽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한신아파트 개발을 할 때는 제대로 된 기점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이거는 제대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은 제대로 된 측량에 의해서 도로확보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게 되고 지금 이 도로폭이나, 이 도로에서 이 도로까지, 이 도로에서 이 도로까지는 측량사항과 폭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내부 필지들과 여기 내부 필지들이 서로 중복돼서 앉아 있기 때문에 불부합지구가 발생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기점이 우왕좌왕해서 밀리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외곽선은 전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염려하신 이 부분들만 일부 중복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그렇기 때문에……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한다고 그랬잖아요.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지금 측량을 다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불부합지역에 땅이 부족한지 남는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전체는 똑같지요.
종설
정종설위원
전체로 봤을 때는?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여기 도로, 이쪽도로 이쪽도로 네 군데 도로를 보면……
종설
정종설위원
아니, 기점이 찍어 내리는 기점이 있어요. 저도…… 양쪽으로 밀리니까, 한쪽으로 50㎝ 밀렸다, 이쪽에서 찍으면 이쪽으로 밀리고 반대편에서 찍으면 이렇게 밀리니까 혹시 땅이 부족하지 않나 나는 생각하는데.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다 맞기 때문에,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은 전체적으로 맞기 때문에.
종설
정종설위원
예, 알았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도로문제도 지금 제기로는 상당히 붐벼요, 홍릉갈비 앞에는. 그런 문제를 어렵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늦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도 하고 이번에 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냥 우리가 1년 보는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 생각도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지만 앞으로는 개발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예, 위원님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과 또 동의와 미동의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또 의회 의견청취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한 두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현재 제척된 부분이 홍릉갈비, 그리고 대로변으로 죽 약 70m 가면서 근린생활시설들이 동의를 안 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상권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가지고 그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조합측에서 시공회사가 선정이 되면 건물을 사는 방향 쪽으로라도 해서 미관을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요. 여기는 앞에 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첫째 개발을 했었을 때 미관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교부지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원부지 쪽으로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교회에 오신 모든 교인들이 시간이 되면 공원 벤취에 앉아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부지가 공원쪽으로 가게 되면 사업성에 있어서도 정면에 25m 미관도로이기 때문에 일조나 사선에 받지 않고 많은 아파트 층수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에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상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주택과장이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청량리6구역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저희가 취소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졌고 그래서 추진위원회 살렸고 또 어느 재개발 지역이든지 주민 간에 마찰이 있어서 장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되는 부분에 현재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시간 있을 때마다 구청에서 계속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긴 시간 동안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다시 한 번 독려를 해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교부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참 그렇습니다. 재개발을 하면 민원이 안 붙을 수는 없지만 특히 교회민원 같은 것은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일부 조합원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교부지를 여기에 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있는 청량리 홍릉교회가 큽니다. 막강한 교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진위원회 측에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사업성 규모하고 상관없이 이 자료를 배치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구의회 의견으로 다시 한 번 추진위원회 측에서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태용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태용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본 사업의 대상지 임대아파트의 일자형 형태를 일반분양 아파트와 같은 Y형 또는 V형의 형태로 배치하고 제기로는 종교부지를 회기로변 공원부지 쪽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태용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용간사님께서 발표하신 수정제시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용간사님이 발표하신 수정제시안의 내용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의견이 의회 제시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를 김명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명곤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건강가정센터의 위탁기관이 만료되고 재위탁 시에는 행정권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수탁 대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의거 건강가정센터의 민간수탁 대상기관 선정 시에 공개모집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명곤간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곤간사님이 발표하신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 수용하는 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