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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순심 의원 5분자유발언

161회 제2본회의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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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1회 임시회는 지난 어느 임시회보다 바쁜 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고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및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예산결산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경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경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조례안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5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작성하여 2008년 8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5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565억원의 9.6%인 246억 1,500만원이 증가한 2,811억 1,600만원입니다. 이번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추경 주요세입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행정분야에서 기본 업무수행특근매식비, 식비 증가분과 동청사건립기금, 연금부담금의 부족분이며 교육문화분야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교육경비 보조,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 등입니다. 복지분야에서는 노인교통수당 확대지원, 취로형 근로자 증가분과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등이며 도시건설분야에서 좋은 간판 시범거리 조성과 왕십리 부도심정비 마무리 사업,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 연간 단가 사업의 증가분 등으로 왕십리주변의 환경개선과 복지사업 및 토목 치수사업비로 집중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는 바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처리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2억원을 1억원으로 부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 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송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수정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은복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행복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송경민 의원 외 5인이 2008년 8월 21일 본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2008년 8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송경민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활동의 다양화 및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이므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금까지 본회의 시 구정질문이나 안건심사 외에는 구민의 소리를 전달할 기회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향후 5분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대의제의 취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5분자유발언의 성격과 관련하여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반토론은 없었으며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은복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윤종욱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8년 8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여 8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금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소 일반예산 회계와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기금 회계관직을 변경하여 새로 도입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요지는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재무과에서 지출하던 방법을 보건소 예산의 회계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기금 회계관직을 신설·변경하는 내용으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사근동 소재 남이장군사당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요지는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남이장군사당 부지 매입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10억 이상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 의견을 받아야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 오수곤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시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윤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4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이번 심사보고에 앞서 성동 주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주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삼표레미콘이전 추진이라든가 소방서건립이라든가 중랑물재생센터 그리고 이번에 결의하는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계국장님들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서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김복규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여 2008년 8월 5일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8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복규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노령·장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이와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요지는 건강이 취약한 저소득주민에게 안정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며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김복규 의원과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송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

10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특별위원회 강순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마선거구의 유지형 의원님과 비례대표 강순심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임시회 동안 보여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집행부에 대하여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 시 송경민 의원의 일문일답 질의에 대한 소관국장의 불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가장 기본적 자료인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이 예산안과 상이하여 각 국장들이 예결특위에서 사과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고 소관국장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없이 매번 무성의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34만 성동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매우 경시하는 처사로써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에는 그동안 못 뵈었던 분과 함께 즐겁고 알찬 명절 보내시고 다음 회기에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안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유지형 의원, 강순심 의원
서류

첨부서류

∙2008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8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금호·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 추진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