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강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병윤의원과 임광규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병윤의원과 임광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백금산의원입니다. 제35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거주 외국인은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대상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외국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시는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에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 실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외국인 지원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70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6차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위한 업체선정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법인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의 사업계획 등 운영 성과를 비교 검토, 결정하기 위하여 보류 결정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 문제의 예방, 상담,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 센터 종사자를 두도록 하며,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하돼 사업수행에 적합한 유관기관에 센터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선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시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수탁 대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수탁 대상기관 선정 시는 공개모집하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 권고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량리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지인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며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사업대상지에 건립되는 임대 아파트의 일자형 형태를 일반분양 아파트와 같은 Y형 또는 V형의 형태로 배치하고 제기로 변에 위치한 종교부지를 회기로 변 공원부지 쪽으로 이전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 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7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