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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대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1본회의2008-10-31

김기대 의원 프로필 보기 →

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최근 시민감사 결과에 대하여 전반기 의장단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전반기 의장단과 전반기 상임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정찬옥의원

성동구의회 의원 정찬옥입니다. 성동구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성동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반기 의장단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숙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복규

김복규의장

저희 성동구의회 열다섯 의원 모두는 시민감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구민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34만 구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본회의장 내에서는 의사진행 발언 외에 어떠한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란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욱입니다. 제16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08년 10월 17일 오수곤 의원 외 다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에 대한 일정은 지난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08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동구 공중화장실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과 강순심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0월 24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15분

복규

김복규의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이번 회기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써 의원님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기대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도선동, 왕십리1·2동, 행당1·2동 출신 김기대 의원입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 진행 중인 성동구 좋은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간판 사업을 보면 왕십리길과 응봉동 대림상가 및 구청 주변을 금년 2월과 6월에 완료하였고 한양대 젊음의 거리와 한양대에서 에스콰이어 앞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4개 사업에 점포수 703개, 지원금 15억 3,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성동구 광고물 관리현황을 보면 광고물 인·허가 988건,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1,691건 8,400만원이며 무신고 가로형간판 6,421건, 무허가 돌출간판 9,377건, 광고물 관련 우편물 발송건수가 3,000건에 이릅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혼란스럽고 차로와 인도에 놓여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업종간 이웃간 경쟁하듯 과도한 간판으로 무질서한 도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성동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판은 업소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좋으면 구 전체가 좋아 보이고 좋은 간판으로 인해 형성된 이미지는 손님이 업소를 다시 찾게 하는 심리적 동기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업주들의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왜 멀쩡한 간판을 굳이 바꾸려 하느냐며 귀찮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접 구에서 왕십리로 들어올 때면 무질서한 간판 교체로 도시가 새롭게 거듭나고 있음을 한눈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점포주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단속위주의 행정 그리고 일관성 없는 초기단속 위주의 행정으로 사업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관 주도적 정책에서 벗어나 점포주의 자율적 참여와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미국발 세계적 경제위기는 서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맞은 행정 구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자진명령문을 보면 ‘만일 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을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순간 놀라지 않을 구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협박성 우편물 발송을 중단하고 자진정비 안내문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간판은 우선 디자인이 업종별 지역별로 특화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사업에도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여 간판의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개선사업이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주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점포주의 자율적인 참여와 형평성에 맞는 지원만이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위주의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우리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성동교육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교육지원과의 신설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 무지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구립 무지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0월 29일 제출자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동구 공중화장실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 공중화장실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성동구 공중화장실 운영 공단위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42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39개소는 청소행정과, 나머지 3개소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 중이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인력으로 환경미화원 8명과 공공근로자를 배정받아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여 하루 3회 청소 실시 및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3개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력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청소 및 시설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관리인 1명이 2~3개소의 화장실을 전담하고 있어 인력운영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고려할 때 높은 고비용의 인력을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시설이 파손 및 도난 등의 발생이 빈번함에도 환경미화원 1명이 맡아서 수리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미흡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방식으로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의 운영에 대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우리구가 직영하면서 연간 5억 3,233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2억 3,960만원으로 약 2억 9,272만 4,000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공중화장실의 신축이나 철거 등 관리대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탄력적 인력 운영이 가능합니다. 둘째, 우리구 직영은 관리인 1명이 2~3개소의 공중화장실을 도보 등으로 이동하면서 관리하고 있지만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인력운영 시에는 3내지 5명을 한 팀으로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관리를 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제반시설의 유지보수가 가능한 인력 2명을 차량기사로 고용함으로써 신속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구의 공중화장실 운영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청결한 위생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중화장실 공단 위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성동구 공중화장실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10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돌아옵니다. 우리 의원 모두와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위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희망과 의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성동구 공중화장실 운영 공단위탁 사업보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