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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방효영 의원 발언

16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8-11-03

방효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송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산에 울긋불긋한 단풍이 드는가 싶더니 아침저녁으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위원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있으면 입동이 다가오고 본격적인 월동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님들께서는 주변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2008년 10월 2일 강순심 의원 외 7인의 발의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20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국 소관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총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강순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강순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의원

존경하는 송진섭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순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7명과 함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장애인 접근성 부분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분류되고 있는데 OECD 회원국에 걸맞는 장애인 복지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제공해 주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조례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에 대한 해촉과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제8조에서는 소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건의사항 처리, 제10조에서는 의견청취 그리고 제11조에서는 간사와 서기,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4조에서는 운영규정으로써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우리구의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분권화에 따른 우리구에 특성화된 장애인복지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단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대표발의자 강순심 의원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중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나와서 하나씩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강순심 의원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앞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첨부된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2007년 4월 정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제13조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해서『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고 이것은 조례안에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2항은『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법에서 정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2007년 4월에 법이 개정되었고 9개 자치구가 이미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의원발의가 나오기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본 조례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 언제입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준칙안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7년 4월 이 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강순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까지 기다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관련된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개 복지 관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구비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전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준칙안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가 지원계획이 시달되는데 지금 송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07년도 4월이면 불과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 예산 매칭관계가 내려오지 않고 조례준칙안도 안 내려와서 우리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에 강순심 의원님께서 타구의 조례제정 사례도 있고 하니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의원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그러면 조례준칙안은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시기를 시에서 얘기를 못해주고 있다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민

송경민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는 의원발의로 전체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발의했습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의원발의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구청에서 발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그것을 담당국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그러면 오늘 강순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것은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관계는 회의참석 수당이 7만원씩인데 2번 하도록 되어 있고, 30명이 2번 해서 7만원이면 520만원 정도 회의수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부 회의에 필요한 간담회 이런 데에 한 40만원 해서 약 560만원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첨부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이거 조례안 할 때 예산이 수반되면. 그리고 시에서 조례준칙안도 안 내려와서 지금까지 안 하셨다고 하는데 입장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시에서 조례준칙안 내려왔는데 다른 것도 그때 반영하실 겁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제정이야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경민

송경민위원

그거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니세요? 담당국장이시면 분명히 그런 데에서는, 제 생각은 이것은 의원발의까지 기다릴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법에서 2007년 4월이면 얼마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얼마 안 됐습니까, 1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그럼 준칙안 안 내려왔다고 계속 질질 끌 겁니까, 의원발의할 때까지?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구에서도 발의하는 게 있고 존경하는 강순심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서 저희보다 식견이 높고,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해보고 해서 이번에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의원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예산대비해서는 왜 정확하게 첨부 안한 겁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우리가 발의한 것이 아니라 강순심 의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자료는 그 정도로 이해를.
경민

송경민위원

사전협의 안 합니까? 여기 보면 구청장이 동의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는데.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위원회라는 것은 회의수당하고 회의에 필요한 일부 간담회 비용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그러면 두 번째 안건으로 있는 복지위원 조례는 구청에서 제출했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강순심 의원님께서 발의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아까 그런 이유로 의원발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복지위원은 왜 구청에서 제출했는지, 이 두 가지가 왜 하나는 의원발의이고 하나는 구청제출인지 차이점도 설명해 주십시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법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대개 복지관계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일부 있는데 하여튼 서둘러서 저희가 이것저것 앞으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위원도 예산이 수반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는 의원발의이고 하나는 구청 제출인지,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이래서 구청에서 제출했다 이게 왜 그런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이것저것 챙기는 동안에 강순심 의원님이 장애인복지위원회 관계는 사전조사도 많이 하고 의원발의로 하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서 강순심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를 하신 것이고, 복지위원 관계는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번에 같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이번에 꼭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두 조례가 같이 심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아니 본 위원은 아직도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우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것은 도저히 집행부에서 못해서 의원발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강순심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 관련조례를 의원발의 안 하셨으면 우리가 하려고.
경민

송경민위원

진작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타구에서 9개구가 만들었고 이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법에서 주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해놓은 건데, 그러면 일일이 의원들이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다 의원발의 해줘야 됩니까? 구청 집행부가 할 일이 있고 의원들이 할 일이 있는 것인데,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제대로 못하시고 그것까지 다 의원발의를 한다면 의원이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에 방해를 받지 않겠나 저는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일일이 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 만들었는지 다 챙겨봐야 됩니까? 알아서 당연히 공무원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챙기셔야 될 일입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석권

이석권위원

제 자신 이런 조례안이 진작 발의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상당히 죄송한 생각이 들고, 강순심 의원님께서 고생하셨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가 25개구 중에서 몇 %, 몇 명이 상주해 있고 또 장애인 등급별로 25개구 대비해서 몇 %, 몇 명이 상주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숙자쉼터가 용답동에 있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고, 몇 군데가 있고, 노숙자 현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석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현황은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우리구에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등급별로는 자료를 챙겨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답동 노숙자쉼터 수용시설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진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미비점의 보완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발굴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동 복지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위원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지역사회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저소득층 발굴 등 복지위원의 직무와 정수, 임기,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당해 지역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2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위원의 의무와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하여 복지위원이 적극적인 복지대상자 발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으며 구청장이 복지위원에게 증표를 교부함으로써 복지위원의 신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10조에서 규정하였고, 또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저소득 틈새계층 발굴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제1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성동구 복지위원의 위촉과 효과를 명확히 하고 활성화하여 복지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한 명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사회복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사항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 추경에서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복지위원 수당을 편성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동구청 집행부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조례도 성립 안된 것을 미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두 번째 동별로 2명 내지 4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수당을 주게 되면 4명이면 1회에 476만원이 나옵니다. 2명이면 238만원, 그런 예산이 들고. 세 번째로 각 동에 2명씩 복지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별로 2~4명을 둬서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을 잡아서 준다는 것은 이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강순심 의원이 발의하신 장애인복지위원과 복지위원을 통합할 의사가 없는지, 맨날 위원회만 증설되는 것 같습니다. 성동구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으로서는 복지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은 좋은데 일을 수당을 먼저 편성해 놓고 조례를 늦게 제정한다는 것은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은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를 보니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미비점의 보완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발굴, 전달체계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얘기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표현 자체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내용면에서 방금 방효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근거법령이 있어서 복지위원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에 보면 위원정수라든지 위원장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다 보면 운영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과연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는 건지 국장님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위원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냈는데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낸 것 하고 강순심 의원이 발의한 것은 어떻게 보면 명칭만 달랐지 하는 일들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법령 규정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예산을 줄일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 2명 내지 4명이라고 그러니까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정비해서, 어차피 늦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상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앞서 존경하는 방효영 위원님, 김동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났는데, 추경까지 올라오고 그 전에 조례 만들 생각도 안하고요. 상반기 때 뭐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시간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장애인복지위원회 할 때도 2007년 4월이면 얼마 안됐다고 하셨는데 시간 많이 흘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조례도 안 만들고 뭐하셨습니까? 이것도 서울시 준칙안이 안 내려와서 안 만든 건지 서울시 준칙안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내려왔으면 몇 월 며칠에 내려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문제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여기보면 구청장 방침을 2008년 4월에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구청장 방침이 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분명히 공무원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도 제정 안 됐는데 구청장 방침만 정하면 조례 필요없는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담당자가 문책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충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소요예산 관계라든가 근거에 의한 예산집행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떠밀린 듯한 그런 조례제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 같은 마음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서 타 구 사례에 어떤 조례들을 저는 오픈해 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장애영역과 비장애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인데, 우리 세 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2007년에 개정이 되고 당연히 해야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것에 대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하면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자료조사를 한 결과 복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장애인복지위원회만큼이나 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복지위원회의 경우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듯이 구청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한다면 예산을 조금 전에 7만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곳의 위원들은 복지위원 수당이 2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동 곱하기 2명에서 3명, 인원 제한이 따르겠죠. 2명, 3명 곱하기 2만원으로 해서 각종 교육을 시키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담당국장께서는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는 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사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것은 장애영역과 비장애영역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복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방효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에 왜 먼저 조례제정 이전에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지적하셨듯이 2007년도 12월 14일에 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서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서, 이미 본예산이 다 편성되어서 저희도 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복지위원을 위촉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조례준칙안이라든지 타구 사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알아보다가 상반기에 조례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과 같이 조례는 만들어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집행을 못했는데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난 다음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복지위원이 1동에 2명씩 해서 34명 이정도 수는 보통 우리구 실정에 여러 가지, 장애인은 분야가 협소했지만 복지위원은 분야가 넓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하고 장애인복지위원하고 통합이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관계법령에 복지위원하고 장애인복지위원을 각 개별법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각각 따로 장애인복지위원하고 복지위원하고 구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타구 사례도 보면 광범위하게 할 수가 없어서 대개 다 구분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동중 위원님께서 복지위원의 제정이유에서 전달체계에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달체계는 그동안에 복지관계가 관에서 혜택을 받는 관 공급위주로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수혜자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를 공급위주의 관 체계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수요를 받는 복지수요혜택자 위주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복지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분야별로 복지위원들이 세세한 데까지 수요자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더불어 장애인복지위원 같으면 장애인 입장에서 각종 복지수요에 대한 수요자를 여러 가지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경민 위원님께서 조례제정 준칙안이 내려왔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준칙안이 중앙에서 서울시로 시달되고 서울시에서 각 구에 시달되면 예산하고 같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직 조례준칙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구에서 별도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우리 성동구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7만원씩 다 획일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는 적게 주고 어느 위원회는 더 드리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7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34명이 1인당 7만원씩 1년에 4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복지수당은 분야가 많고 회의를 4번 하는 것으로 해서 수당이 952만원하고 그 다음에 복지위원 교육비를 일부 반영해서 총 1,121만 3,000원을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타구의 제정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복지위원 조례는 용산·은평·서대문·서초·송파·중랑·강동구, 그래서 25개구 중에서 7개구가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다른 말씀만 계속하시는데 2007년 12월에 이 조례안을 만들라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2008년 2월 19일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월입니까? 국장님, 지금 11월이지요? 그동안 뭐했습니까? 이런 건 추경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례 아닙니까? 추경 전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잡아줘야지요. 왜 일을 거꾸로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해요? 이렇게 계속 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2007년 12월에 이게 내려왔어요,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것을 11개월이 지난 이제 와서 11월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절대 타당하다고 보지 못합니다. 여태 뭐했느냐 말이에요. 2007년 12월에 조례 제정하라고 내려온 것을 예산만 추경에 잡아놓고 또 이제 와서 11월 3일에 이 조례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1년 다 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되는 사항이 개정이나 제정되면 대개 보면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에 조례나 준칙안을 마련해서 통보하는데 이 사항도 역시 조례안이 시달이 안 되었는데 대개 보면 복지관련 법령이나 조례는 예산이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같으면 25개구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바로 즉시 못한 이유는 우리구만 별도로 조례제정의 형평을 안 맞추면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평을 맞추려고 여러 가지 알아보는 과정에 늦었는데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먼저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도 반영하고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조례제정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이 운영 조례안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구 뿐만 아니라 25개구에서 지금 7개구가 제정되었고 나머지 구도 우리하고 같은 입장에서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다른 구가 한다고 따라합니까, 먼저 할 수는 없어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다른 7개구 그걸 보고 지금 이거 만들어 낸 거지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형평에 맞춰서, 우리 인접구 동대문 같은 타구 사례도 감안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접 광진이나 동대문, 중랑, 중구 그런데 대개 거의 25개구가 사실 복지관계는 나름대로 재정형편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형평을 맞춰줘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제가 이 복지위원회를 나쁘게 생각 안 해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터 잡아놓고 조례는 나중에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례를 먼저 만들고 예산을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맨날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고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여기 현황이 그래요, 구청 현황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잡아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예견되고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효영

방효영위원

반드시 할 사항이면 작년 9월에, 얼마 안 지난 9월에 해도 되잖아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9월말경 추경에 예산 잡아놓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일을 그렇게 거꾸로 하냐고요. 그러니 이거 넘어가겠어요? 이것을 절대 반대해서가 아니라 국장님의 일이 잘못되어서 나는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이렇게 계속 하다보니까 계속 넘어가더라고 이게. 오늘 뿐이 아니에요, 계속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원들을 무시한 거고 우리 주민들을 무시한 사항입니다, 이게 전부. 어떻게 해서 조례는 늦게 만들고 예산부터 잡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안 받아들일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견되는 사업에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은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공감 갈 수 있는 사전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 지금 방효영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들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서울시 준칙안이 안 내려온 게 확실합니까?
승수

이승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확실합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아까 장애인복지위원회 것도?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다 안 내려왔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우선 준칙안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아까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때도 얘기했지만 아까 방효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요하다고 소신이 있으면 준칙안 내려오기 전에도 만드셨어야지요. 어떤 것은 의원발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어떤 것은 타구에서 하니까 하고,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 합니다만 도대체 기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기준이 명확해야 우리도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준칙안이 안 내려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추경할 때 사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우리가 예산할 때 물론 열심히 봅니다만 일일이 다 비교 못해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추경할 때 미리미리 얘기해서 사과도 하시고, 아까 담당공무원 문책까지 얘기했는데 이것은 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암만 내용이 좋아도 법에 맞춰서 해야지요. 그게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닙니까? 내용이 좋다면 그냥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때는 법 따지고 어떤 때는 절차 따지고 어떤 때는 내용이 좋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고.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추경에 왜 말씀 못하셨어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길 바라신 겁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하반기에 집행될 게 분명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의 회의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복지에 대해서 항상 봉사를 하시다가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셔서 회의수당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 때만 참석을 해서 위원으로서의 중요한 심사를 받아가는 부분하고 또 그분들이 늘상 봉사를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회의 때 와서 받고, 그런데 늘상 봉사를 하다가 회의 때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한다면 심사위원 수당이 안 나가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나는 복지 모든 것 좋지만 이것은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존심도 있고 이것은 반대에 동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본 위원은 찬성에 대한 발언을 하는데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동구는 모든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쩌면 답변이 필요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고 복지위원회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제1조의3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신설하였으며, 신설된 주요내용은 관내 전 지역에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조사대상은 주차대수, 주차 차종, 주차요금 등을 조사하며, 동 조례에 제1조의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를 신설하고 신설된 주요내용은 위 제1조3에 의거 주차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주차장 확보율, 즉 지역의 주차구역 대수 대 자동차 등록대수가 70%이하의 지역인 구역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 원활화를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본 지구에는 담장허물기,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 등에 대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며, 동 조례의 제1조5 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는 본 지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20조의3 담장허물기 보조대상은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등을 개방하기 위해서 시설변경과 CCTV를 신설하는 경우가 신설되었으므로 보조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20조의5 공사비의 반환에 있어서는 부설주차장 개방요건인 협의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개정은 주차장이 부족한 취약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지금부터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효율을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위치는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로써 면적은 3만㎡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지구는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사업지 전경사진입니다. 응봉근린공원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내부사진으로 노후주택과 좁은 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었고 2006년도 8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서 2007월 11월에 정비구역지정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관련부서 서울시, 성동구 등 20개 부서와 협의를 했고 2차로 서울시 주거정비과 외 5개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2008년도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의견제출이 2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0월 6일 공람심사를 해서 현재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역지정 요건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이상인데 대상부지는 3만㎡이기 때문에 일단 적합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구역내 건축물수의 3분의2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66.6%이상이면 되는데 66.67%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대상구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도는 1종과 2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정비기반시설로써 도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이렇게 되어 있고, 택지1, 2,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면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통해 설명드리면 단지 내에 도로가 나고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이 배치되고 어린이공원이 확보됩니다. 밖에는 정비계획구역 외지만 지금 이것만 놔둘 경우에는 대림아파트와 이 사이에서 섬처럼 미개발지구로 남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들여서 향후에 어린이공원을 확보하면서 조합정관에 분양권을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민원을 흡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일부 설치해 주고, 응봉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일부 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개요안입니다. 건축개요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구역지정 및 건축이 확정될 때까지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용적률은 170%에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정비기반시설 23%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240%까지 가능하고 세대수는 분양 104세대, 조합 320세대, 임대 76세대이고 층수는 현재 구상안으로는 38층 3개동을 짓는 것으로 공람심사 결과 의견을 채택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치도안입니다. 저희가 공람심사를 올리기 전에 당초 8개 동으로 18층 정도 규모로 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응봉산근린공원이 워낙 낮은 언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를 다 가리는 결과가 나오고 중랑천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일렬로 있는 것이 조망에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개동을 배치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도 듣고 주민들 공람심사결과도 듣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자문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청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람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심사는 2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 의견이 정비구역에 있어서 당초에 제외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오히려 층고가 낮아 가지고 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좋지 않으니까 고층으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당초 8개동을 3개동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의견을 채택해 가지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견제출한 게 첫 번째 의견이 이겁니다. 당초에 공람심사 전에 이렇게 구성하고 있었는데 여기만 미개발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주택국장 및 주거정비과장이 현장 민원을 순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구의 현안사항으로써 보고를 드리고 현장에도 같아 나가봤더니 그때 국장이 “ 여기만 빼놓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주거정비과에서도 이것을 포함해서 하는 방안으로 구두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역을 넣어주고, 여기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공원을 기반시설로 더 확보를 하면서 나중에 분양권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10월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거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현재로써는 반대하는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이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자료를 보면『본 지역은 효율적인 주택재건축을 위하여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기존면적 3만 514㎡에서 3,224㎡가 추가되어 3만 3,738㎡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으로』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미리 제출된 자료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도 계속 전문위원 자료를 보고 비교를 해봤는데 3,224㎡가 추가된다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출된 자료 몇 페이지에 3,224㎡라는 얘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첫 페이지 주요골자 마에 보면 임대 세대수, 분양 세대수가 있는데 59형, 84형, 114형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평을 잘못 쓰신 건가요? 이것 정확히 해명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기준에 형이라는 건축단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아까 방효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의회로도 응봉동 민원인들이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응봉동은 자연환경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얘기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정식 접수된 민원이 없어서 민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지, 의견수렴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파악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파격적인 계획안이라고 보여 지는데 지금까지 성동구에 종변경을 시켜서 재건축을 한 지역이 있는지, 두 번째로 정비구역 외에 민원이 되었던 땅이 전부 포함이 안 되었고 일부만 포함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향후 민원발생 여부가 상당히 야기될 예정인 것 같고 법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정비 미관시설 부분까지를 포함시켜서 확대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종변경에 대한 조건제시가 아마 23%라고 제시한 것 같은데 23%를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1종과 제2종이 3종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3만㎡에서 3,224㎡가 추가된 것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층수 완화를 위해서 3종으로 지역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고 3,224㎡는 당초에 공람공고했을 때보다, 공람공고를 하고 나니까 주변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구역보다 대림아파트하고 초등학교 사이에 섬처럼 남는 지역이 생겨버립니다. 그 지역 분들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냈습니다. 아마 의회에도 찾아간 것 같은데, 거기를 남겨둘 경우에는 거기는 영원히 미개발지구로 남는다그래서 이번에 할 때 같이 넣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주택국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주거정비과에서 동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3,000㎡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넣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페이지에 주요골자에서 임대 세대수, 분양 세대수에서 형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종전에는 평형으로 표기를 하다가 이제 평방미터로 하도록 기준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전국 표준이, 그래서 59형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입니까, 59형이라는 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네.
경민

송경민위원

오늘 제출한 자료에 있는 ㎡형은?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형은 이미 기준이 완전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 이렇게 안 하고 59형 이렇게, 평이 있을 때에는 평형이라고 했는데.
경민

송경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처음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59형으로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게 맞는 표기입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김동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변경을 해 가지고 한 지역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서 종변경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에 맞고 실제로도 그렇게 종변경을 해서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지역을 남겨진 지역을 확보하는 게 미리 지금 확보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이유는 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에 10%까지만 그 구역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가 이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10%가 넘어서기 때문에 우선 10%에 해당하는 지역만 구역 안에 넣어서 일단 추진을 하고 이것은 구역 외 기반시설로 어린이공원으로 확보하면서 조합정관에서 분양권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변경의 조건제시에 대해서는 2단계 이상의 종변경을 할 경우에는 20%이상 기부채납을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이 확정안이 아니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들어야 하고 시의 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안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 건축계획은 확정된 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낮게 하자는 분도 계실 거고 높게 했을 때 더 장점도 있을 거고 해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비구역 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소유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그 조합정관에서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정만 되면 구역 외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거기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분양권을 주는 겁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되겠지만 응봉산 높이하고 어떻게 달라요?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응봉산 최고 높이가 119m이고 8개동을 계획했을 때는 84m, 3개동으로 계획했을 때는 146m입니다. 그래서 한 30m정도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8개동으로 계획했을 때 독서당길에서 바라보는 것을 봤더니 고도차가 있어서 8개동을 계획해도 시각에서 볼 때는 응봉산이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그런데 3개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통로 동과 동 사이에 시각이 확보되어서 오히려 응봉산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8개동으로 했을 때에는 응봉산이 아예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랑천 쪽에서 봤을 때 2개동으로 하게 되면 2개열이 서 있지만 3개동으로 했을 때에는 1개열만 서있기 때문에, 그리고 응봉산이 앞쪽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랑천이나 한강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아파트가 뒷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응봉산을 가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일단 구도시계획위원회에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아무튼 굉장히 파격적인 종변경에 대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성수동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면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생각들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동구 전체에 걸쳐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민원부분은 마무리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송경민 방효영 김동중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 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