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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16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8-11-03

박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뒤면 절기상 입동이라서 그런지 아침저녁으로 부는 쌀쌀한 바람이 겨울이 시작됨을 고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08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득

배경득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이 오수곤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회부되었으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0월 23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62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오수곤 의원 외 14인 발의)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오수곤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오수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의원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수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검토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 관내에는 거주외국인 8,800여명 그리고 그밖에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을 시작으로 현재 중국 북경시 회유구와 미국 조지아주 캅카운티와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국내로는 함평·서천·진천·하동군 그리고 지난달에 영천시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양대, 경북대 등과 자매결연 및 관·학협력을 체결하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까지 우리 성동구를 알리고 상호발전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성동구의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성동구의 대외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수여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성동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중 성동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과 성동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내·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여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4조에서는 후보자 추천 및 수여대상자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후보자 추천은 구청장, 구의원,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성동구민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성동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에 대한 관한 내용으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증과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명예구민증을 수여받는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및 기타 성동구 행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와 종로구 등 13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의 성동, 미래를 선도하는 성동구가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 본 의원의 생각과 견해를 더불어 여러 선배·동료의원의 의견을 모아 강순심 의원 외 14명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김달호 위원입니다.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7년 2월 1일 성동구 거주지로 규정된 외국인 지원 조례 제17조를 보면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하여는 별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구청 담당공무원들이 2년여가 다 되어 가도록 조례제정을 안했기 때문에 오수곤 의원이 발의한 것이 아닌가, 구청 담당직원들의 업무소홀이나 근무태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조례제정을 못 했는지 그에 따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대위원

조례안 제2조의 수여대상자를 보면 성동구에 3년 이상 거주,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성동구에는 외국인근로자센터도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이 거주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3년 이상인 자가 혹시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과 오수곤 의원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수곤

오수곤위원

이것은 지금 저한테 묻는 질의가 아니죠?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2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까지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느냐, 업무소홀인지 무슨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명예구민증 수여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문제라든가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해서 미처 조례제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발의로 제정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년 이상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잠깐만 국장님, 조례심사 하는데 그 숫자가 파악이 돼야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숫자가 파악이 안 되면 조례가 통과가 되겠습니까?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김기대위원

조례사항에 3년 이상 거주자가 대상이 되는데 숫자가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조례가 통과가 되겠습니까? 조례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 숫자는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기타 3,000명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숫자가 파악이 되어야 조례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심사를 할 수 없는 내용 같은데……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그럼 5분만 여유를 주시면 제가 바로 자료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등록 되어 있는 외국인은 총 8,777명입니다. 그중에서 3년 이상 거주자가 1,900명입니다. 참고로 5년 이상 거주자는 875명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앞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은 2건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변경되면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첨 신·구조문대조표와 같이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내용상의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립어린이합창단의 자격이 만9세 이상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력있는 단원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 시 해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창단의 실력향상을 위하여는 초등학생 이상의 단원이 필요한 바 명칭을 개정하고 연령제한을 상향하여 단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합창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첨 신·구조문대조표와 같이 『어린이합창단』명칭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합창단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을 보면 여성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오늘 조례안은 어린이합창단이 연령제한이 있어서 해촉사유가 발생했기에 연령을 확대하는 조례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합창단이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55세죠? 55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분들도 55세가 벗어나면 그간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여성합창단원도 합창단원으로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노래에 대한 열정이나 열망이 누구보다도 강렬하신 분인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여성합창단의 상한연령이 현행 조례상으로 55세인데 55세가 넘은 음악에 열정이 있는 연령초과 여성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55세가 넘은 여성합창단 중에서 일부가 실버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구에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라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합창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연습실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하고 조율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실버합창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지금 굉장히 아쉬운 게 이번 조례안 개정할 때 지금 어린이합창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성합창단도 폭을 좀 확대하거나 아니면 두 파트로 나눠서 한다면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실버합창단을 창설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었을 건데 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어린이합창단만 연령을 늘리겠다라고 한 착안이 아닌가 싶어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실버합창단이 이미 숫자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에서 조례개정이 없어서 그 분들이 지금 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그런 열정을 우리 구에서도 헤아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례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오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김달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1항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1건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사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는 중랑물재생센터 내 송정동 73-36 일대로 면적은 4,470㎡로 1,354평입니다. 토지소유주는 서울시, 문화재청, 국토해양부입니다마는 대부분 서울시 소유 땅으로 있습니다. 토지취득예정가격은 32억 1,800만원으로 재원은 우리 구비가 아닌 전액 서울시교부금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류처리비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들은 타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2013년부터는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인근 주택과 1㎞이상의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지하 20m 깊이로 설계 시 악취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부지입니다. 또한 토지매입에 우리 구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용답동 242-6 소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중간집하장이 악취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민들의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예산절감 및 정부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에너지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동구 전체 주민생활과 직결되었음을 감안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안정적인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를 위한 광역자원화시설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과연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이 성동구 용답동, 송정동, 사근동 일대의 주민들이 희망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기피하는 시설인지 먼저 설명회라든가 그런 사업적인 내용을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셨는지 설명을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물재생센터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인데도 현재까지 단 한 가지도 마무리된 일이 없는데 주민들께 공청회나 설명회 한 번 없이 주민기피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한다면 중랑물재생센터 안에 설상가상 성동구에서 혐오시설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와 같이 기피시설의 하나인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광역자원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여러해 전부터 타당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주민과 구의회에 어떠한 설명이나 심지어 설명회 한 번 없이 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해야 하겠으니 이번 임시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해 달라는 내용인즉,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의 눈초리가 매우 무섭게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행정편의주의이고 밀실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광역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해 최초의 논의 단계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세부일정대로 설명해 주기 바라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안건을 보면 서울시 특별보조금으로 해당부지를 매입한다고 하였는데 최초로 서울시와 협의단계에서 우리 성동구가 자원화시설 건립을 제안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제안한 것인지 답변 바라고요, 서울시와 협의단계에 대해서도 일정별 세부 협의내용과 의견제시 답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가까운 동대문구에서도 음식물류폐기물 설치를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동대문구청과 협력을 한다면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우리 성동구 용답·송정·사근동 주민들께 혐오적인 민원이 해소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우선 시설이 소각을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지 알려 주시고 음식물 처리는 정말 성동구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장실에서도 거론했는데 너무나 홍보도 없었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하면 어떠냐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어도 계속 처리할 수 있는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견학부터 해보고 현장도 가보고 해서 이해가 간 뒤에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요즘 음식물쓰레기가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촉진법으로 정해 가지고 음식점들이 100㎡, 30평 이상 업소는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음식점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것 빨리 시설을 해야 될 거예요. 일반 30평 이상 업소들은 개인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데 사료로 가지고 가는 데도 있고 먼저 신문에 보니까 어디에 매립하다가 걸려가지고 벌금도 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음식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는 방법으로, 그 시설이 과연 혐오시설인지 아닌지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위원님들께서는 무조건 혐오시설로 알고 있는데 혐오시설인지 아닌지도 답변해 주시고 또 지하 20m를 파면 건물만 하나 서는 거지 사실 별로 혐오시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혐오시설 혐오시설 하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이 필요할 줄 압니다. 이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어도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확실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저는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이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채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상임위가 개최되는데 며칠 전부터 사업부서의 과장께서 몇 차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겠습니까? 이해가 부족하고 설명도 안 된 사항에 무조건 이런 막대한 사업을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인센티브니까 통과해 달라고 서류만 올려놓으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참으로 잘못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장께서 한 말씀도 없이 무조건 통과해 달라고 서류만 올려놓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양이 80여톤 되는 물량입니다. 전체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500억이 넘는 사업비에 300톤을 1일소각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그럼 타구가 2개 내지 3개구가 우리구에 와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100m만 넘어가면, 청계천만 건너면 동대문구의 소각시설이, 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시설을 이미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이용해도 충분하게 가능할 건데 물론 시급성은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 구에서 님비현상으로 우리구는 안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굳이 이런 혐오시설 내지는 주민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시설을 가지고 살짝 의회를 통과해서 부지만 매입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분명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내용을 보니까 지금 앞으로 계획이 군자교에서부터 응봉역까지 어떤 도로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치수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느 쪽에서 내려오는지 용답동 생태계 보존지역이나 그쪽으로 걷기거리 조성을 잘해놨어요. 그런데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제가 거기서 한 40년을 살다보니까 냄새가 어느 쪽에서 내려오는지는 몰라도 전농천에서 내려오는지 저녁때가 되면 내려오는 물에서도 악취가 굉장히 나요. 그런데 이 사진내용을 보면 불과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서 1km 밖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군자교쪽으로 보도나 자전거도로가 나있고 사근동 건너편에도 좋은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만 차량이 성동교에서 약간 소외된 외곽지역으로 송정동 제방 밑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지금 현재 분뇨차가 다니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이 우리 성동구에 꼭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걸 하다보면 하루에 300톤이라고 하면 1톤짜리 몇 백대가 왕래를 해야 되고 더불어서 인센티브는 혐오시설을 한다면 언제든지라도 돈은 안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어느 구에서라도 우리가 이것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아니면 경기도 일원에서 이런 시설이 가장 잘돼 있는 곳을 견학 한번 가보지도 않았고 또 우리 박종현 위원님이 성동구음식업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음식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음식점보다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훨씬 많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이런 일을 시행을 해야지 인센티브 1,000억을 주면 뭐하고 100조를 주면 뭐합니까?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 뭐 님비현상 이야기 했는데 다들 나쁜 것은 안하려고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중랑물재생센터를 지하화로 하느니 어떠니 하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방문을 해봤지만 묵묵부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성동구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한 가지라도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공원화 한다, 체육시설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준다,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혐오시설이라기보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성동구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의결만 해주고 끝나면 그대로 집행해서 한다면 구의원들은 뭡니까? 주민들이 뽑아준 구의원들 뭐 하려고 여기에 앉아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료위원인 김기대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차제에도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 알지 안보고 어떻게 압니까?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께서도 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곤

오수곤위원

답변 들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을 좀더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았다는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낼 때마다 항상 그런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땅을 구입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현안문제는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매번 겪고 있는 것이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느냐 마느냐 이러한 부분이 먼저 결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결정하는 이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친다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돼야만 서울시에서 이런 땅을 줘야 되겠다하는 것이 확정이 돼야만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이런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 못 드렸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서울시에도 얘기해야 되고 또 투자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확정된 다음에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랑물재생센터 내의 송정동 246번지 부지 일대는 지금현재 고질적인 민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있는 관계로 냄새가 나고 거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1,350평 내에 지하로 집어넣고 그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매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은 부지매입만 하는 내용이고 처리방식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위원님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교부금을 나중에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요청할 때 받아놓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조금 있다가 주관 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사항으로는 땅 매입을 하려고 하는 승인사항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간집하장의 쓰레기처리장 냄새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고 신문지상에 나와 있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한 구에 각자 설치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고 당연히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성동구 전체적으로 볼 때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시설의 냄새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동구 전체로 봤을 때 과연 어디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바로 그 부지에다 지하로 집어넣고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는 어느 지역에서 다 나올 건데 그것을 해소하고자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하고 김기대 위원님하고 포괄적입니다마는 제가 같이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자원화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용량이 부족해서 우리구 것을 못 받는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구에서 그런 것을 나중에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설치했을 때 타구 것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것인가 우리구만 할 것인가 이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고 일단 그러한 사항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반경이라는 것은 용답동에 있는 민가에서부터 생각을 해 가지고 한 거지 중랑천의 행락객들까지는 생각 안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들길 연결도로는 2011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토목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마는 그 지역이 행당여중에서부터 장안북단에서 나오는 마들길이 연결이 되면 아주 좋은 깨끗한 지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중랑물재생센터 34만평을 10만평으로 집약화해서 신문지상에 녹지화된다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할 지역이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중랑물재생센터 1,350평 구획에 현재 중간집하장으로 혐오시설인 것을 현대식으로 지하화해서 전혀 냄새 안 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일단은 부지매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현대식으로 되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하는 방법이나 절차는 아주 최첨단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견학이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인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청소행정과장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포괄적인 사항이나 원론적인 사항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정적인 광역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왜 여태까지 한마디도 없이 공청회도 없이 의원들한테 말씀도 없었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부지매입 되기 전까지는 이런 사항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시에서 내려준 돈이냐 우리구에서 요청한 돈이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도 안되고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안 서 있어 가지고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도에 서울시에 우리 땅만이라도 매입을 해야 되겠으니까 약 33억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안 된다, 그 사업을 진짜로 하겠느냐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구에서도 못하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추진방법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공청회라든가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추진할 사항이지만 우선 부지가 되어 있어야지 추진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교부금을 못 준다고 했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진짜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지매입 관계는 행정적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동대문의 자료를 첨부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10월 28일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과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진과정에서 우선 부지매입을 하려면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그 돈을 받아서 쓸 수 있으니까 먼저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동대문구와 협력해서 거기다가 처리하는 방식도 있는데 왜 굳이 성동구에다가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대문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음식물 처리시설 하는데 여러 폐기물처리시설하고 복합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음식물은 약 100톤가량 처리하게 되는 처리시설로 알고 있고요, 이게 혐오시설이냐 기피시설이냐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냄새도 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서 그런 부분은 점차 해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도로 앞에 바로 구청 앞에다가 지하를 파 가지고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이 냄새가 나고 그런다면 설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중간집하장이 있는데 저희가 진작 모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못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결되기 전에 중간집하장도 한 번 가보시고 저희가 부지 매입하려는 장소도 한번 가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혐오시설인지 아닌지 짚고 넘어가자고 하셨는데 사실은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지 혐오시설이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시설이나 현장견학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 부지매입 건이 끝나고 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의원님들 모시고 견학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확실하게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이구나 느끼실 수 있어야지 앞으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공청회 가셔도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순서는 좀 늦었지마는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금 8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이 약 85톤인데요, 사업비는 500억이 들어가고 1일 300톤은 소각을 할 수 있는데 부지매입 후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것만 처리하라고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구태여 남의 것까지 처리해 주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300톤을 건설하게 되면 저희가 85톤이라고 그래도 지금 처리시설 중에서 보통 70~80%밖에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예비적인 시설이 필요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도 저희가 타구를 받아들이면 그만큼 세수는 증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일단 부지매입 후에 처리방식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는 그때 판단해 주시고 어떻게 되더라도 부지매입을 꼭 해야 되는 것을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관심을 가진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를 했기에 저는 경청을 했습니다만 답변하는 부분에서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시인을 한 내용입니다. 이번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사전설명 내지는 모든 게 잘못했다고 국장님도 시인했고 과장님도 시인했는데 이미 늦었지마는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매입을 안 하더라도 다음번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고 서울시의 정책사업인 이런 시설을 성동구에서 하겠습니다 하면 다음 달이라도 신청만 하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확답을 해주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충분히 설명도 더 듣고 그런 데도 가보고 또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짓게 되면 주민의 거센 반대도 없게 되고, 특히 마선거구 출신 의원 세 명이 아주 전원이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딱 까놓고 생각해보면 타선거구에도 그런 게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까지 얘기하면서 설명한 내용인데 저희는 일단 성동구 전체적인 사항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마는 꼭 이번에 굳이 안 해도 다음번에도 그게 가능한 문제 같으면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 사안은 보류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꼭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땅을 매입한 후에 그 다음에 짓고 안 짓고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과연 그런 절차를 해야만이 되느냐 그런 것도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야만 우리도 나름대로 결심이 서는 건데 사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왜 각종 혐오시설을 우리 성동구가 만만하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느구에서 하든 또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국민으로서 구의원으로서 통감하는 일이기에 어느 구에서 하든 해야만 서울이 깨끗해지고 우리나라가 깨끗해지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께서, 저는 사실은 오늘 꼭 이걸 결정짓고 방망이 두들기지 말고 오후에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견학해 보고 집하장도 가보고 현지 장소도 충분히 견학해서 이정도 떨어진데다가 이렇게 지으면 크게 주민들한테도 불편이 없다라는 판단이 설 때 결정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지금 불충분한 답변에 대한 것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부지매입을 먼저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특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땅 매입을 하는데 사용하고 차후 건축을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주민이라든가 그밖에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면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특별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법적 문제나 행정적 제재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술력 기술력 합니다마는 음식물폐기물에서도 가스가 분출되는 것이에요. 산소공급이 안되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 20층, 50층이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거론되는 핵무기 같은 거 왜 걱정합니까? 한 50m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묻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동대문구에서는 100톤에 대한 처리장을 신설한다고 그러고 성동구에서는 300톤, 거기에서 70~80% 가동된다면 240톤에서 250톤 정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인구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대문구가 우리 성동구보다 인구가 많다고 보고 모든 배출량이나 분출량이 많다고 보는데 지을 자리가 없어서 동대문구청 앞에다가 시설을 지은 겁니까? 타구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지는 못하겠지마는 시 땅이니까 지가도 싸고 해서 많이 매입해서 넓게 지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장님 정년하시고 나면 다른 직원들이 또 타구 것 받아서 세수도 올리고 한다하지마는 이런 꼭 혐오는 아니고 좋은 말로 쓰면 음식물 재생으로 해서 세수를 올린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만 가지고 신경 안 쓰시고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를 해도 얼마든지 성동구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성동구에서 300톤에 대한 것, 동대문구에 100톤, 성동구에서 70~80% 가동하면 240에서 250톤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가상적인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지 땅 매입은 별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시설이 문제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시설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본 위원도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당장 내년에 실시할 거 아니라고 보면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도 이걸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니까 딱 중앙으로 잡혀있어요. 어느 기점으로 해서 중앙으로 잡혀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청계천 수변 쪽하고 용답동, 사근동이 중앙에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꼭 이 자리가 적정한가도 봐야 될 것이며 기술적인 문제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검토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야될 문제이지 남이사당 땅 살 때는 보지도 않고 전부다 오케이해서 손들고 거기도 땅값은 34억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내 지역이 아니고, 물론 구역을 떠나서 우리가 성동구 주민이고 성동구 직원이고 공무원이면 미래를 봐서 해야 될 일이지 1, 2년 안에 쉽게 끝내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위원

지금 부지 매입 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하고 연계해서 음식물처리장 시설까지 토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부지매입이 되면 곧바로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반대를 하고 얼마만큼 동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시설까지도 심각하게 의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타당성이나 시급성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방법이죠. 방법론이 잘못되었다고 좀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 답변하실 때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10월 28일 통과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심사통과 되기 전에 이미 2007년부터 진행을 했지마는 진행과정을 알 수가 없어서 구의회에 제출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에 제출된 서류가 언제입니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우리 운영위원회가 10월 24일에 했고 23일에 접수됐습니다.

김기대위원

맞습니다, 이미 중앙투융자심사가 10월 28일 개최되었습니다는 우리 의회에는 23일에 토지매입을 하겠다라고 이미 접수가 된 거죠. 그랬음에도 과장 답변할 때는 시에서 결정난 사항이 아니어서 우리가 진행상황을 몰라서 의회에 설명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미 진행과정을 다 알고 있었으면 구의회 통과를 해야 된다고 보면 구의원들을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하든가 설명을 했어야죠. 28일 통과된 이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서류는 이미 23일에 접수되어 있는 상황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이 큰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게 우리 성동구의 행정인가 앞으로 다른 일도 많을 건데 심히 유감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옥 위원님.
찬옥

정찬옥위원

날로 환경에 대해서, 최고 심각한 것이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나아짐으로써 쓰레기 문제 같은 것은 점점 더 큰 현대인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동구,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언젠가는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다시피 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이라든지 검토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소각장을 만든다, 위치가 어디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소각장을 1,350여 평이 얼마정도를 필요로 하는 평수인지 수입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세외수입이 늘어나면서 그 지역에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고 할 것 같은 생각이에요. 세부적인 검토를 하셔야지 어떻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은 무의미한 답변인 것 같고요. 어쨌든 꼭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을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그동안 검토를 했겠죠. 포괄적인 질의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계획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 재생센터 그거 소원 아닙니까? 여지껏 용답동 지역 사람들 냄새나는 것 다 참고 견딘 것 저희들 몇 번 가가지고, 사실 제가 의장 임기 중에 한 300명 동원해 가지고 물리적인 힘도 발휘해 보려 했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이런 것도 소각장 하면서 똑같이 지원하는 조건도 좀 달아보고 뭔가 좀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에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아까 청소과장님께서 얘기를 견학도 하고 부지도 가본다고 했는데 여기서 표결을 하면 위원들 간에 좋지 않은 그런 것도 나올 것 같고 하니까 다음 회기로 넘기면 안됩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이번에 좀 해주셔야 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혹시 답변하는 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교통문제죠. 교통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1일 총적재량만큼 가동을 하는데 300톤이라고 하면 1톤짜리 차가 300대, 왕복으로 왔다가면 600회 다니는 도로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지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국장이나 과장이 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음 번에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낼 때 갈등을 느끼고 위원님들의 진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땅 매입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목적물이 있어야지 가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었다는 아쉬움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도 28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시로 체크하는 과정에서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니까 23일에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낸 것이고 확실성이 있는 목적물이 있어야 뭔가 대시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쉬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류하지 마시고 땅 매입하는 문제만 확실하게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러한 절차라든가 아까 하는 말씀, 서울시 우리 자치구에서 한다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민간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땅을 매입해 놓고 얘기가 되어야지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교통량이 어떻고 어떤 대책이 있고 이러한 현재 우리가 알기에는 청소과나 저희구에서는 절대로 친환경적인 시설이다 이것은 깨끗한 시설이다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제하고서 추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위원님들이나 공청회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다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용답동 주민들만 피해를 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도 아까 정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공청회 과정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땅 매입해 놓고 그러한 것을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지금 현재 송정동 그 지역은 악취가 나고 불결한 지역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그 지역이 냄새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것인가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어차피 우리 성동구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중간집하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민가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하화하고 난 다음에 그 위는 친환경시설로 개선하고자 하는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땅 매입하고 나서 나중에 공청회 과정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사항은 땅 매입하는 문제가 서울시에서 자기 땅 1,350평을 싼 값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준다는데 그걸 안 받고 넘어간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부지매입만큼은 해 주시고 나중에 이러한 시설 문제는 심도 있게 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특별목적에 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승인을 받아서 쓸 수는 있습니다. 원칙은 그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경청하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은 저희가 구에서 어떤 전문기관에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러한 부분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항에서 청소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방법론이 중요하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부지매입을 해 주시고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문제, 전체주민의 문제,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용답동 주민, 송정동 주민, 마장동 주민, 마선거구 지역뿐만이 아니고 성동구 전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지금현재보다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꼭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신문지상이라든가 타 자치구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고심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상으로도 음식물쓰레기는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바닷물 속에 집어넣는 쓰레기처리 그것도 못하게 하고 톤당 가격도 급속하게 올라가고 강동구 음식물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것도 상당히 고가로 갖다 버려야 되고 타 구청에서 버리는 것도 못 버리게 하고 이 음식물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성동구에서 어느 한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부분이 왜 하필이면 용답동, 송정동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구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이 현재 처리되는 시설이 악취가 나고 오염이 심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는 1,350평을 서울시에서 싸게 우리 구비가 아닌 상태로 사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면 민원도 해소가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리고 우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간곡하게 이번 부지매입만큼은 원안통과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과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처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위원님들 부지매입만큼은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해 주시고,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다음에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종백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론은 10월 28일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통보받기를 28일에 받았는데 21일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해서 그때까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21일 오전에 통과가 될 거니까 성동구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미리 땅을 사놓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의회에다가 안건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1일 300톤의 차량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를 검토해 봤냐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부지매입이 돼야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시설을 몇 톤으로 할 것인가를 저희가 확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예상만 해 놓은 겁니다. 300톤 규모로 아직까지는 검토가 안 된 사항이고 전문가 용역을 줘서 전문가 의견이 들어오고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정찬옥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옥

정찬옥위원

1,350평이라는 평수는 시설 만드는 평수를……
종백

김종백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처음에 4필지가 6,613㎡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다 써야 되겠다고 중랑물재생센터에 요구를 했더니 안 된다 그 밑에는 하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필요하면 1,352평만 써라 그래서 저희한테 온 평수입니다.
찬옥

정찬옥위원

중랑물재생센터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것만 합니까? 소각장을 만일 건립을 한다면 소각장만 지원해 주냐는 이야기예요.
종백

김종백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랑물재생센터 전체가 지하화하는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식물폐기물 시설을 하려고 요청을 했더니 거기도 지상으로는 안 되고 지하화해야 된다, 전체적인 물재생센터 플랜에 의해서도 지하화해야지만 그 시설을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위에 공원 만들고 냄새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지하화해야만 되는 시설이고 앞으로 오·폐수처리도 물재생센터하고 연계해서 처리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지금현재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이 미진하다고 하는데 이번 18대 국회의원께서 서울시장을 만나가지고 확답을 받아가지고 4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4조는 다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단계별로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젝트로 중랑물재생센터 위를 완전히 공원화해서 제2의 서울숲을 만든다고 왕십리광장 준공식할 때도 서울시장 앉혀놓고 국회의원께서 축사할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박수도 유도하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미 추진되는 사업이고 과연 나는 이게 지하화로 해서 착공을 하는데 착공시기는 언제고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지, 그런 계획도 전혀 없이 매입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종백

김종백청소행정과장

부지 매입이 되면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우리 성동구내에서는 어떠한 방식이 가장 좋고 몇 톤을 처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실질적으로 매입만 해 놓고 착공시기, 준공시기, 모든 결정은 해 놓은 것이 없이 부지만 일단 매입해 놓고 음식물 재활용센터를 만든다는 거죠.
종백

김종백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계획이고 그리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재원투자 방법도 현재 국비30%, 시비 35%, 구비35%, 구비는 만약에 민간자본이 들어온다고 하면 구비 35%에 대해서 들어오겠죠. 그렇게 할 건지 또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 전체를 민간자본으로 할 것인지……
수곤

오수곤위원

의회예산심의 올려서 하는……
종백

김종백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김기대위원

잠깐만요. 아까 질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부지매입과 동시에 공사가 착공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종백

김종백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대위원

용역자체가 이미 공사가 시작된 거죠. 용역을 설계라고 봤을 때 민자가 35% 되는데 민간업체가 곧바로 선정이 될 거고 거기서 공사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내후년정도 착공이 되면 이런 과정이라는 게 일련의 준비과정이고 곧 공사시작이라고 봐야지요.
종백

김종백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공사시작은 되지도 않고요 부지매입이 돼야지.

김기대위원

용역비는 자체비용입니까?
종백

김종백청소행정과장

용역비 책정을 안했습니다.

김기대위원

용역비는 우리 구비로 할 거잖아요?
종백

김종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금이 33억이 나온다면 용역비도 특별교부금에서 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대위원

여기서 통과가 되면 공사시작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일단 부지매입을 하고 우리가 전문가집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아까 정찬옥 위원님도 보충질의 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주민들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용역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에 의뢰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것도 검토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지, 땅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성동구에서 더군다나 의회에서 됐다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매입만 해 놓으면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주신 걱정하고 우려되시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고 부지매입만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부지매입하면서 일련의 과정이 내년에 진행된다 이런 생각은……

김기대위원

지금 인근에 용답, 사근, 송정, 마장 이렇게 공포가 되고 지역신문에 나고 여러 가지 발표가 되면 주민들이 대단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이 부지매입이 되지 않고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아무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을 일단 해 놓고 지역주민의 설득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것은 그때 충분히 시책을 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숙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이 부지는 매입을 하게 되면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주민들의 반대가 극한상황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경찰력을 동원하고 관에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서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답동, 송정동 주민뿐 아니고 성동구 전체구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 것인지 그러한 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김기대위원

그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구의 발전보다도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 시설은 그대로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종현

박종현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을 하고 있습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그럼요. 그 시설이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서 계속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다니까요.
종현

박종현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게끔 한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을 하면 바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지매입 해놓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는 거다, 일단은 부지매입만 해주시는 사항만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논의도 할 겸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종현

박종현위원

방법은 좀 미흡하고 위원들을 집행부에서 설득을 못시킨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빨리 동의를 해서 땅을 사두도록 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반회계 2건으로 토지취득 1건과 건물신축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당도시개발지구내 공공용시설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행당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로 매입하려는 토지는 행당동 84-3 일대 공공용시설 부지이며 면적은 8,100㎡이고 평수로는 2,450평입니다. 취득예정가격은 329억 7,000만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5년 분납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취득예정가격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토지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행당도시개발지구내 공공용시설 부지 매입은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 차원과 미래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향후 행정수요와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한 시설을 설치 또는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동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는 성수1가 656-323호로 토지면적은 2,024㎡이며 평수로는 613평이며 2004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신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에 연면적 9,818㎡로 지하1·2층은 주차장, 1층은 영·유아 보육시설 및 사무실, 2층은 여성문화복지시설, 3층부터 5층까지는 문화예술회관, 6층에서 7층까지는 성수작은도서관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취득예정가격은 197억 8,100만원으로 재원조달은 국비 31억 3,600만원, 시비 99억 4,800만원, 구비 66억 9,700만원이며 준공시기는 2011년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동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으로써 기능뿐만 아니라 원스톱 복합서비스시설로 문화 복지시설이 열악한 성수동 지역에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첫 번째 사업인 행당도시개발지구내 공공용시설 부지 매입 취득 건은 오늘 아침에 제가 안내용지를 봤는데 성동경찰서 부지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공공용시설 부지 매입이 그걸로 예정지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성동, 청장님께서 늘 말씀합니다마는 소외되는 계층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지난번에 사근동 남이사당 부지도 30억 이상 되는 땅을 샀습니다만 이 또한 땅을 연간 60억 정도 소요되는 땅을 5년 거치로 상환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땅을 자꾸 사면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실지 걱정돼요. 복지성동이라 그러면 정말 실천하는 복지가 이루어져야지 구현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닌가, 물론 필요성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고요. 제가 앞서서 선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런 땅 매입으로 인해서 다소 늦춰지거나 마음이 좀 멀어진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땅 매입할 때에는 우선적인 게 아니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적으로 봤을 때 우선적으로 복지를 생각하고 주민들이 참으로 어렵고 소외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구에서 이렇게 300억 넘은 땅을 사겠다고 그러면 몇 분이나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당장 한 끼라도 걱정하고 있을 소외된 이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구에서는 땅장사만 하겠느냐는 여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행당도시개발지구내에 혹시 성동경찰서 이전부지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요지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행당도시개발지구내에 공공시설 부지로 2,45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평당 1,200만원 정도, 조성원가는 싸게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안 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지역은 성동경찰서 이전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동경찰서 이전이 좀 어렵게,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경찰서 내부직원들로 하여금 부적정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지만 저희들이 성동경찰서 이전을 그쪽으로 하게 되면 왕십리부도심권을 크게 개발할 수 있는 상업지역으로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공공시설 조례에 보면 공공시설 부지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법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업무시설이나 연구시설, 수련시설 등 공용으로 사용할 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이전 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기대 위원께서 구정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복지성동, 소외계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땅을 사는 것이 급선무인지 선결문제가 땅 사는 것은 좀 그렇다,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성동에 대해서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좋은 구정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일단 4대선진화에 의해서 도시시설선진화, 복지선진화, 교육선진화, 생활문화선진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왕십리지역에 SH공사 쉬프트 부지에 공원용지였던 부지를 132억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계약을 해서 매각대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구가 재개발이 되고 땅 매각이 되는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땅을 그렇게 매각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땅을 확보해서 행정수요에 대비해야 된다, 노력해야 한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조항이 있고 또 저희들이 볼 때는 미래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은 사야된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450평이 매각대금의 보존 차원으로 사고자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복지에 대한 문제는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현재 2,600억 정도 해 가지고 구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큰 점유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땅 사는 문제로 인해서 복지문제가 소홀히 됨이 없도록 할 요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땅 사는 문제 재정 보전하는 차원은 최소한도라고 생각이 돼서 5년 분납으로 사려고 하는 사항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고 건의해 주신 복지선진화, 복지성동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47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