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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79회 제36시민건설위원회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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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곽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중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점용료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월 미만의 계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내용과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의 점용물의 종류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하는 내용, 세번째, 점용물 중 버스카드 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의 산정된 점용료가 70만원을 초과할 경우 70만원으로 하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상한 금액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으로써는 도로법 제43조,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이 되겠으며, 지난 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8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는 내용이며, 별표1의 비고 제2호 중 단서를 삭제하고, 단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1/365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과 동시에 제5호 중 "점용료 중"을 금액중"으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 중 작업구·전력구·통신구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격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는 내용을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겠으며, 별표1의 비고 제6의3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의2호를 제7호로 하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9호, 제10호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점용료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주요골자와 조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동 조례 제2항제3호, 별표1 비고 제2호, 제5호, 제6호, 제6의3호, 제7호, 제9호는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법령에 대한 자구수정과 조문정리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와 동 조례 제2항제3호의 "기타"를 "그밖에"로는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자구가 변경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동 조례 제4조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1의 비고 제2호의 단서조항 삭제는 그 동안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되,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는 일수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단서조항을 운용해 왔으나, 이 또한 서울시 조례에서도 단서조항을 삭제한 바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 어렵고 단서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조례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별표1 비고5의 자구수정과 비고6의 문구개정 및 비고6의3, 비고7의 삭제 역시 상위 조례 별표1의 비고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별표1의 비고 제9호에 규정된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점용료 상한규정 즉, 산정된 점용료가 70만원을 초과할 때 70만원으로 하던 것을 산정된 금액 그대로 부과·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영세 시민의 노점상들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특혜적 차원에서 점용료 상한규정을 두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매·전대 등이 빈번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점용료 상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5쪽 맨 하단과 6쪽 상단에 점용료 비고 내용을 보시면 2007년도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용료 부과 총액은 168개소에 3,382만 4,000원이며 만일 점용료 상한규정을 폐지할 경우에도 점용료 산정 총액은 폐지하기 전과 같아 증가요인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잠깐만요!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도로점용료에 대한 제8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 기억 못 합니다. 우리 조문 보지 못했습니다. 찾아서 봐야 되겠지만 못 봤어요. 그러니 없어지는 전 항은 뭐뭐 없어지고 새로 신설되는 것은 뭐뭐 신설된다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쉽게 해 주세요. 그렇게 쉽게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항은 뒤 7페이지에 보면 조례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제8조 점용료의 감면 규정에 있어서 제3호 내지 동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말하자면 제3호에 보면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기타"와 제2항제3호 중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라는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별표1에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여기 비고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비고항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가로판매대 점용료를 지금까지는 70만원 상한제를 둬서 산정금액이 70만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도 70만원으로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도 지금까지는 70만원 이상 넘어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가 표준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상될 경우에 7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86년 88올림픽 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허가를 해줬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많은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현실을 감안해서 70만원 이상으로 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산정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별표 제6의3호나 제7호, 제9호를 각각 삭제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이중으로 조례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각 개별 규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내용으로써 상위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신재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처음에 분양을 줄 때는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줬는데 지금 전매나 전대를 해서 주인이 바뀌어서 하는 곳도 많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상에서도 아마 보도가 돼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작년 말까지 계약 만료되는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박스 이런 것들을 일제 갱신을 통해서 새로운 갱신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매라든가 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조금 있었다라고 인정이 돼서 재산조회를 통해서 2억 이상일 경우에는 전부 제외되는 걸로 해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그 동안에 168개의 업소가 있었습니다마는 41개소가 제외대상이 됐으며 127개소가 합법적으로 갱신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 갱신허가를 끝마치고, 나머지 41개소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하도록 우리가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상위법이 폐지가 됨으로써 각 구에도 그 법을 토를 없애고, 결론은 지금 영세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판기나 이런 것들이 점유세를 올리는 과정이군요. 지금까지는 70만원 선까지, 예를 들어서 90만원이 되더라도 70만원을 넘지 않는다 해서 70만원 선까지만 부과를 시켰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따른, ㎡당 계산을 뽑아서 100만원도 될 수 있고 200만원도 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법률을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현재 법 취지는 7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한제를 둬서 제한을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 조례인 상위법이 개정돼야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70만원 이상이 넘어간 경우가 없었고, 지금 현재도 7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7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산정된 금액이 폐지가 되면 현재 동대문구 위치에 따라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로판매대의 부과료를, 그러니까 점용료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청량리 로터리 같은 경우는 현재 부과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밝혀주시고요. 가로판매대는 일정한 규격인지 답변 주시고요, 현재 41개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철거기간을, 시한을 언제까지 주실 건지 답변 주시고요. 41개 대상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있는 가로판매대라든가 기타 교통카드 판매대, 구두수선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정액제로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다 똑같이 70만원으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 요일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향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만큼 폭이 올라갈지는 표준지가라든가 기타 주변 여건이 확정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산정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41개소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1개소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 답변을 드리는 경우에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못드리고 장소하고 대상만 통보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41개소 자진철거 그 장소에는 앞으로 계획이 다시 가로판매대 허가를 내줄건가 답변 주시고요, 만약에 허가를 불허한다면 그 장소에는 앞으로 아무런 계획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다면 이런 가로판매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 생업을 위해서 구두닦고, 키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가로판매대 옆에다가 약 3㎡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인형 같은 거 뽑는 것을 갖다 놓은 데가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한 단속을 해서 내일 다시 담당자를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한 바퀴 순행을 해서 그러한 게 가로판매대 옆에서 1m 떨어져서 그런 인형 창구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철거조치를 시켜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1개소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운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장소 이외에 더 확장해서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업소가 개중에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기는 한데 저희가 상·하반기로 일제 단속을 통해서 시정조치하는 것은 시정조치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또 저희가 현장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서울시 전 구청이 다 이 조례안을 다시 개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지가에 따라서 산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인상을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계형이 아니고 그것을 전매하고, 전대하고 그런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것을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1개소가 충분한 재산이 되니까 없앤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재정도 그러니까 41개소는 다시 다른 사람한테, 없는 사람들이 쓸 수있게끔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대, 전매는 그 동안에 항상 논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일제 갱신하는 내용도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기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세 상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편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들도 부차적으로 정리를 함과 동시에 1차적인 목표는 서울시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디자인 서울을 가꾸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스라든가 모든 판매대 자체가 저희 구에서 시설한 내용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전부 다 시설한 것과 또 본인들이 부대적으로 시설하는, 허가과정에서 시설을 하고 들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1개소에 대한 것은 본인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자진철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자친철거를 통해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철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 다른 어떤 시설물을 대체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서도 조례가 개정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똑같이, 도로법하고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다른 구에서도 전부 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한 마디로 말을 한다면 서울시가 도로를 점용하는데 대한 세를 받는 게 되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지가에 따라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합해서 세를 받는데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는 개설을 해주고 세를 받는 건지 거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하수도 시설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시설까지는 해주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음식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향후로는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외국처럼 시범가로다 뭐다 해서 완전히 정비가 된다고 한다면, 서울시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2월 28일 날 각 구청 과장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향후로는 저희 나라도 허가와 동시에 모든 것을 완전 규격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하수도 시설도 허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조리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조리시설은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세를 놓을 바에야 다른 지역에서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또 서울시가 향후에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먼저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해 줄 거 해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좀더 앞서가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시설물 자체가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그것을 선 시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백금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든 예산심의를 하든 조례심의를 하든 지금 해당 과장들 나오셔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보공개법 범위 내에서만 해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주민등록번호만 안 들어가면 되고 이름 석자 실명만 안 넣어주면 됩니다. 앞에 성만 넣어도 되고, 이름은 이니셜로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을 피해서 자료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상위 조례에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꾼다 이렇게 했는데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꾼다는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요. 왜 조례에 "기타"라는 말을 "그 밖에"로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서울시를 보면 점용료 같은 경우는 50/100을 우리 구에다가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변상금의 경우는 40/100으로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0만원을 더 할 수 없다. 70만원 이상일 경우에 80만원, 90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70만원 이상인 경우가 없는데, 그러면 서울시나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가로판매대를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은 확장할 수 있는 계획으로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로판매 자체를 우리 동대문구나 서울시에서 도시미관환경개선 차원에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없애가는 쪽으로 하는 것인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제1항 내지는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고 하는 법적 의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왜 바꿨는지 그 까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자구를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타"라는 말이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는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국어화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50/100하고 변상금은 40/100을 각 기초 지자체에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점용료와 변상금으로 해서 그에 해당하는 교부금을 받은 바 있으며 또 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판매대 자체를 서울시에서는 기존에는 노점상이나 그런 판매대 자체를 완전히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불허가된데 대해서는 제거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시책을 시행하여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로는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가면서, 제도권으로 끌여들여 가면서 정비화하려고 하는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판매대 자체는 확장계획은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