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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79회 제34내무위원회2008-01-28

전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액의 제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 보면,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의 3%에서 5%로 변경을 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액은 39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각항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제한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3조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5% 범위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제한 비율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의, 세외수입 포함해 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2008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우리구 보조액은 자치구세 총 936억 1,604만 5,000원의 3%인 28억 848만 1,000원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4.2%인 총 39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1.2%인 11억 5,151만 9,000원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이는 조례 개정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으며, 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는 것은 직제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조례로 정한 것은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008년 예산에 39억 6,000만원dl 반영되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편성해야 함에도 3%를 초과해서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3%라고, 당해연도에 세입을 기준해서 3% 범위내라는 것이 약간 다툼이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각급 학교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시설 개선이라든가, 교육경비에 대해 우리들이 지원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3%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기준에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연초에 예상 수입을 3%로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연말 결산액을 기준해서 3%를 할 것이냐 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3%를 하면 35억 8,600만원이라는 예산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2007년도 연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면 금년 39억보다 더 많은 액을 편성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툼과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른 것을 교통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를 상향했고요. 다만, 작년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동부교육구청은 저희 구와 중랑구를 같이 관장을 합니다. 중랑구에서는 5%로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5%로 상향해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도이나 저희들이 그 업무를 간과하는 바람에 그것을 시기적으로 제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동시에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저희들이 각 급 학교에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받아 보니까 100억정도의 지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중랑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중랑구는 우리구에서 분구되어 나가는 구이고 그런데 그 쪽에 4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구의 위상도 있고 또 각 급 학교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1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개년 정도를 우리가 학교 지원사업을 하면 그것이 해소되겠다 싶어서 일단 환경개선비 30억, 나머지 기타 잔디구장이라든가, 교육지원금으로 해서 39억 정도를 편성하고, 이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작년 11월 29일날 입법예고를 해서 이번 1월달에 위원 여러분께 승인을 하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미래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경비 보조를 3%에서 5%로 상향해서 많은 지원액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아까 우리 심정현위원 질의대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예산을 세웠다 하는 것은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지방세법 공동 개정안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109억정도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번에 대폭 증액시켜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이 얼마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내용과 일부 같은 맥락에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 5%로 변경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실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사후 치유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다시피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철저히 일을 챙겨서 이러한 일을 다시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작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은 1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은 유치원과 각급 교육경비 소프트웨어 부분에 영어체험교실이라든가 이런 데 지출을 했고요. 10억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해 줬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받아 보니까 35억 정도가 각급 학교에서 들어 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학급에서요. 그래서 10억원을 가지고 35억정도를 신청한 학교에 나눠 주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전액 지원이 안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급 학교에 나가 보면 환경이 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2세들을 위해서, 자라 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공부환경을 조성해 주고 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면 언제라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찾다 보니까 지원금액 조정을 5% 하는데 실질적으로 25개 구에서 5%로 하는 구가 현재 8개구가 있고,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7%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3%인데요. 이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강남같은 데는 3%라 하더라도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3%라고 해서 우리도 3%, 강동도 3% 같은 액수가 아니냐 그런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5%를 하더라도 약간 상위 클라스에 있는 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실기된 그런 부분이 있지만 5%가 인상돼서 각급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작년에 교육경비 예산 지원이 15억원에서 지금 금년도 5% 상향 조정됨으로써 39억 6,000만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정말, 특히 우리 동대문구에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선 2007년도에 15억 예산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어떤 내역으로 지원이 됐는지, 그 학교별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39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것인지 대충 과장님의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15억원에 대한 교육경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 금년 39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학교의 환경개선사업비로 3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으로 6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수월성 교육에 1억, 논술수월성 교육에 1억, 그 다음에 사이버 꿈나무 지원액이 5,000만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별로 해 놨습니다마는 학교 환경개선 자금 3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재 각급 학교에서 지원 요청오는 것을 수합해서 시에서 심의를 받아서 각급 학교에 지원이 끝나면 저희들도 30억원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청한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 학교에 출장해서 그것을 전체 자료로 만들어서 사진이라든가,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학교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거와 작년도 지원 금액을 감안해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의 신청 금액을 심의해서 결정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잔디구장 6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하느라고 작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용두초등학교와 경희중학교가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은 을구 쪽에 배정이 된 예산으로써 그것도 각급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 학교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 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겠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장평초등학교가 금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정하는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학교로 대상이 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잔디구장을 을 지역에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신청 들어 온 학교가 어느어느 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 보낸 게 없고요. 다만, 지역적으로 지금 장평중학교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 또 금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장평초등학교가 지정됐기 때문에, 전농·답십리 지역에 현재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 쪽으로 해서 거기에 위치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그 쪽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학교선정위원회가 특별히 저번에 심의 한 거 말고 또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 때 다시 구성하겠지.

남궁역위원

학교선정위원회가 학교 선정한다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학교선정을 할 때 거기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했는데 학교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이 세 분이 참여를……

남궁역위원

아! 그것하고 동일한 겁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것은 지난 번에 잔디구장 선정하고 이 선정위원회는 전반적인 개선사업에 대한 선정 그거 아닙니까?

남궁역위원

학교 선정이라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작년도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학교를 선정할 때 당연직이 부구청장,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의원님이 네 분, 작년에 박창복의원님, 김용국의원님, 남궁역의원님, 조창래의원님 네 분이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 체육회에서 사무국장 한 분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별도로 있는 줄 알고, 똑같은 거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조금 전에 심정현위원님이나 전철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작년에 시기적으로 때를 놓쳐서 조례 개정을 못하고 예산편성부터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조례 개정도 안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위원님들 토의가 이 조례 개정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를 해가지고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과도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 먼저 조례개정을 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사과를 드렸구요. 다만, 제가 제일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하나의 견해를 달리하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예산과하고도 편성할 때 조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금액을 잔디구장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40억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연말 결산액을 맞출 것이냐, 예상되는 당해연도 수입액만으로 할 것이냐, 명문화 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때도……
병윤

이병윤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이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나쁘게 생각하면 위원들을 아주 무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조례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진짜 이런 게 있으면 분명히 짚고 넘어 갈 것이며, 또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는 우리 각 지역에 다녀 보면 동대문구에서 15억이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또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몇 % 증액해 주는 이것까지는 공감대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공부를 하니까 공감대가 있는데, 그래서 15억이라든지 또 금년도 예산은 40억정도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은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 모든 것을 시의원들이 시에서 예산을 다 투입해 가지고 모든 개선사업을 다 한다는 그런 인식이 들고 있어요. 우리는 자투리 들러리로 조금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돈을 만약에 크고 작든 간에 그 필요성에, 진짜 그 학교에 돈이 필요하니까 고마움을 느껴야 되거든요. 당연히 “시에서 큰 거 다 해 주고 구에서 이까짓 거” 이렇게 마음에 들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데 홍보를 좀 어떤 방식으로든 다르게 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 학교에 대한 개선사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어디 가서 할 말이 없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했지만 속으로 다 공감대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시의원 자기들이 다 했다니까 우리는 물론, 작년 전체 학교 다 해 봤자 15억밖에 안되겠지만 할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홍보를, 그리고 필요성이 있는 것, 그 학교에서 진짜 요구하고 필요하다 싶을 때 줘야 고마움을 느낀다니까요.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동대부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아니면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먼저도 동대부 중학교 축구부가 전국에서 1등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그쪽으로 결정이 났는데 중랑구로 뺏겨 버렸어요, 여기서 결정 나가지고 서울시로 올렸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체육기금으로 해가지고 장평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장평중학교나 초등학교는 그 주위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평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어떻게 장평초등학교에 또 그것을 만드는지 의문이 가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동부교육청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인조잔디 구장을 하는 학교를 신청받아서 그것을 심의할 때 저희 구에서 세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박 국장님하고 우리 최 팀장하고 셋이 위원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청한 학교가 동대부고, 삼육초등학교, 장평초등학교 3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3개 학교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한 결과,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의 계획이 원래 동대부고 쪽에 축구부도 활성화 되어 있고 해서 동대부고를 먼저 지원해서 거기를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나머지 학교는 연차적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 3명이 동대부고를 다 찍었습니다. 계표를 해 보니까 동대부고가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표가 분산되다 보니까. 그런데 당초 교육청에서는 장평초등학교를 해줘야만이 시에 가서도 확정될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쪽으로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투표 하기 전에 교육청에 신 국장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우리 구청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동대부고로 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학교에 제출해서 바로 시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 때가 해성여자고등학교 개교하는 날이었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와 주고 또 우리 구청에서 힘을 써서 동대부고가 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날 김충선 시의원님께서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왜냐 하면 작년에는 중랑 쪽에 한 몫으로 갔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우리 동대문 몫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대부고가 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없는데 확인해 보니까 동대부고가 탈락이 되고 중랑 쪽으로 갔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중랑 쪽에 학교가 반납을 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장평초등학교가 확정된 것도 저희들은 몰랐었는데 그때 교육청 국장이 교육경비지원 때문에 저희 구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온 뒤에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 동대부고를 해서 올렸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 학교가 탈락이 되고 중랑으로 뺏겼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다” 이렇게 하시면서 “장평초등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장평초등학교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때 우리가 장평초등학교가 지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정확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신정식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사석에서도 한 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한 적이 있었죠. 있었는데, 방금 설명을 들어도 진짜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동대부고를 일찌감치 신청이랄까 요청을 해 놨었어요. 요청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예산을 확정하고 설명하고 나온다는 얘기를 중간에 직접 저한테 했죠, 기획예산과장님도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참 “고맙다”라는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러면 심의위원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 세 과장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 가서 서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연유로 중랑구로 넘어 갔다가 다시 다른 학교로 재선정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의 견해도 묻지 않고 어떻게 해서 중랑구에서 반납되는 예산이 장평초등학교로 그냥 굴러온 떡 떨어지듯이 그렇게 되버렸는지, 재심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든지, 심의위원들 가서 서명한 거 뭐냐 이거죠. 정말 한 마디로 한심한 교육정책이고 시스템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걸 생각하고서 공식적으로 추궁을 하려고 그럽니다, 교육청이든, 체육진흥기금이든. 아니, 자기 주머니 돈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부분에 예산을 쓰는데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써도 되느냐 이 부분을 저는 분명히 따지고 들어 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어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부교육청에서 결정해서 시에 올라 가면 시교육청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의를 통과해야만이 확정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 같으면 저희들이 같이 업무 협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는데 시 교육청에 올라 가니까 교육청에만 저희들이 부탁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도 제가 원인을 잘 파악이 안돼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그 내용은 추후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부서가 5개 부서인 관계로 세무2과장이 총괄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우리 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공장등록증명, 공유재산 대부신청,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변경, 그 다음에 체육 시설업 신고 및 변경 신고 등 9개의 증명과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개정의 근거가 되는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제정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 자치단체 간에 비슷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도 각 자치단체 간 수수료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불신을 없애고, 그 다음에 원가 이하의 수수료 징수에 대한 현실화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세외수입을 좀 현실화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세외수입을 법령화 해 가지고 현실화 하겠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상세하게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장등록증명은 건당 350원에서 1,000원,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은 종합병원이 5만원이었고 병원이 3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종합병원과 병원을 합쳤습니다. 구분 없이 합쳐 가지고 10만원, 그 다음에 변경 허가는 건당 1만원에서 4만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대부 신청이 건당 1,000원이었었는데 이것은 신규 신청과 연장 신청으로 구분해 가지고 신규는 5,000원, 연장은 3,000원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이것은 의원급이 되겠습니다. 건당 2만원에서 4만원, 또 변경 신고는 1만원에서 2만원, 다음은 공인중개사 중개업자 신고가 건당 8,600원에서 2만원, 또 법인 중개사는 2만원에서 3만원, 또 신설조항으로 체육 시설업 신고가 3만원이고 이에 따른 변경 신고가 1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수료 징수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며, 제3조의 별표 제1호의 ‘마’목 중 공장등록증명 현행 350원을 1,000원으로 개정하고, 제3조의 별표 제2호 ‘가’목 중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현행 5만원을 10만원으로 개정하고,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병원은 삭제하며, 의료기관 허가 변경 허가 현행 1만원을 4만원으로 개정하며, 제3조의 별표 제2호 ‘나’목 중 공유재산 대부(신규)신청은 5,000원으로 신설하고, 공유재산 대부 (연장)신청 현행은 1,000원을 3,000원으로 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 현행 2만원을 4만원으로 개정하고,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 현행 1만원dmf 2만원으로 개정하며,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현god 8,600원을 2만원으로 개정하고, 법인인 중개업자 현행 2만원을 3만원으로 개정하며, 제3조 별표 제2호의 ‘마’목 중 체육시설업 신고 3만원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만원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칙에서 제1항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적용하고, 제2항 경과조치는 이 조례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40번에 체육시설업 신고에 3만원인데 이 체육시설업은 종목이 어느어느 종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2과장께서는 잠시 내려가시고, 이거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정운익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는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육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됐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너무 빨리 해 가지고 적느라고……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제가 이거 카피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하신 거에요, 다른 거 보충질의 할 게 있어요?
기익

이기익위원

종목을.
병윤

이병윤위원장

종목만 알면 되는 거에요?
기익

이기익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모든 공장등록이라든가, 의료기관 개설이라든가 공유재산대부, 체육시설 신고와 체육시설 변경은 신설로 하는 것이고 이런데 지금 요금을 보니까 350원에서 1,000원, 또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소수점에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2, 30% 올리는 것도 아니고 100%에서 200% 이렇게 엄청난 금액으로 올리는데 지금 이것을 다른 구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여기에서 조정을 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2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근본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수수료 징수 기준의 규정을 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자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현실화 해 가지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이 작년 10월 4일날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구 진행 사항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이 규정이 2006년도에 처음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개정된 사항은 아마 각 구에서 다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대통령령이라고 했고요. 지금 ‘자치단체의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했으니까 결론은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이 수수료를 똑 같은 요율로 적용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치구별로 탄력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강제 의무화 하는 것인지, 강제 의무화 한다면 조례 고치나 마나 법령으로 해 버리면 되지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구별로 탄력적용을 한다면 조례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하나마나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바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버리지 뭐하려고 조례안을 내나 이런 얘기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빠뜨린 사항이 있는데 규정에 보게 되면 표준안에서 10% 이내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가감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가감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표준안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별로 10%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신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대로 탄력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10% 이내.

김용국위원

10% 범위 내에서.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김용국위원님께서 10%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니까 정회를 해서 토론를 한 번 해 보자는데, 그렇게 조정을 해 보자는 겁니까? 위원님들!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 1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의견을 교환하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이 금액이 실제로 많은 것 같으면 되는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금액 좀 뽑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네?

남궁역위원

종목별로 얼마나 되나, 금액이, 수수료가.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그것은 의료기관이면 의료기관, 중개업이면 중개 틀리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목별로 1년에 얼마나 되나.

박창복위원

세무과장께서는 이 9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1년에 얼만큼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 항목.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조례 개정한 거 항목에 대한 1년에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개략적으로 산출해 봤는데 약 1년에 1,0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냥 갑시다. 그리고 10% 해 봐야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10% 하면 다 해도 10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냥 원안대로 하게끔 그렇게 동의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심각한 노인성 질환에 하나인 치매에 근본적인 해결책 방안으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치매지원센터를 위한 위치를 규정, 협약 규정,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치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에서 예산은 시설비 10억원인데 시비 100%이고 운영비 3억 5,6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치매지원센터의 업무는 노인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 치매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치매조기 검진에 관한 업무, 치매환자의 발견 등록 관리에 관한 업무,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업무,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 같은 법 제29조의2, 지역보건법 제9조제4항에 근거하여 우리 구 노령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하나인 치매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 조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1조에서 제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센터의 명칭은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로 하고 관내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는 노인건강증진 업무, 치매예방, 치매환자의 발견·등록 관리, 치매조기 검진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며, 조례안 제4조는 치매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수탁자에 대한 운영 규정과 치매센터를 영리목적의 운영을 금지하고,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와 제7조, 제9조는 치매센터의 시설·장비에 대한 주의의무와, 수탁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 취소의 근거와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위탁운영을 협약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예산은 지역치매센터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 치매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2,340만원은 100% 시비보조금이며, 치매센터 운영비 3억 5,6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부담과 치매센터 설치·운영 규모 및 인원 등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은 고령화 시대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문제를 해결하여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치매센터의 설치·운영하는 것으로「노인복지법」,「지역보건법」등 상위 법규에 적법하며, 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 있어 동대문구의 특성에 맞는 노인관련 보건정책의 틀을 제시하여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치매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령화 시대에 치매지원센터는 정말 아주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구 현재 시스템으로 재활 프로그램 제공과 정신 상담 등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목적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대상자는 몇 명쯤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심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치매 유병율이 8.3%로 65세 이상 인구에서 2,777명 치매 노인 추정 인구가 나오는데요. 그 치매에 걸린 분은 보건소에서 대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 인원을 뺀 나머지 우리 노인 인구에 대해서는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 관련 사업은 치매 환자분이 발생해서 가족이 상담하는 경우, 와서는 우리가 좋은 요양원을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팔찌나 연계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치매에 걸린 분은 그런 요양원에다가 연계하고 걸리지 않도록 예방사업은 이 치매지원센터를 통해서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지금 타 구에서는 현재 이런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구에서 위탁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 보셨는지 이거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민간에게 치매지원센터를 위탁을 하면 우리 과장님께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심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중점 사업이 2010년까지 25개구 전 구에 최소한도 1개 이상의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개 구가 이미 대학하고 용역을 줘서 성북, 마포, 강동, 성동구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우리 구가, 2008년도에 7개 구만 선정을 하는 데요.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 후반기에 2008년도에 선정되도록 노력해서 제일 먼저 선정이 돼서 7개 구 안에 선정이 돼서, 대개 대학 신경과나 정신과에 용역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심정현위원님도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날로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서 치매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우리 구 관내에 어느 동에다 배치를 할 것인데 이 명칭에 대한 것이 본 위원이 좀 애매모호하고 지역이기주의에 또 그쪽에서 반대할 수 있는 이런 여론의 소지도 지금 풍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칭 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건물을 어느 정도 평수를 가지고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치매지원센터라고 하면 보통 인식이 치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쁜 인상을 줘서 님비현상이 올 수가 있어서 우리가 조례에도 노인건강지원센터로 바꾸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담당자하고, ‘김형숙’하고 여러 번 유선통화를 해서 우리 구는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더니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비 지원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서울시 7개 구가 똑 같습니다. 서울시 표준안으로 통과를 하고 나중에 간판을 달 때는 노인건강지원센터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했고, 이 시설비 10억을 시비에서 100% 주는 것은 장소가 최소한도 130평 이상은 확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10억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는 130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명칭변경이 안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간판으로 우리 구에서는 명칭변경을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뭐 상위에서 설치하라는 근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것은 잘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해야지, 예산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명칭변경 해 놓고서 우리 구비로 당장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것 같고, 또한 이것을 할 때에 지금 본 위원도 나머지, 6월경에 동 폐합되는 곳에 건물을 얻을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이야 말로 아까도 본 위원이 모두에 말한 거와 같이 님비현상의 일환이 될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그냥 여기에서 우리 조례로만 이렇게 해서, 치매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목적이지만 통과를 시켜 가지고 아무 탈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게 치매 환자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치매환자를 생각을 해서 교육하고 예방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동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어느 곳에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도 많은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강력히 이렇게 했고 또 작년에 4개 구가 한 사항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치매지원센터로 되어 있지만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간판은 ‘노인건강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치매지원센터’로 안 붙여도, 이미 작년에 다른 구에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경 이후에 하면, 2008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2008년도에 7개 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행정과하고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동, 8개 동을 다 가 봤는데 청량리2동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천을 해 주셨고, 그 동안에 기간이, 거기는 당장은 안 되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경희대 정신과에서 하면 경희대 안에서, 거기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경희대에서 장소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올해는 이 설치·운영을 해야지 이 돈이, 2007년도는 4개 구가 됐고 2008년도에는 7개 구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까지 25개구가 되는 거니까 올해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 동에다가 이거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청량리 하면 정신병원도 이전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또 이런 쪽에 센터를 운영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동주민센터도 없어져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런 센터를 설립한다 하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자치행정과에 알아보니까 절대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쪽으로 하고서 지금 얘기를 끝냈는데, 이걸 아까 과장 답변대로 경희대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것을 하나의 건물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안에서는 단기간 동안에, 여기 동대문구에 설치되기 전까지 임시로 하는 거지 장기간 동안에는 빌릴 수 없는 거고, 다른 구에 예를 들어 보니까 이거는 노인건강지원센터라서 치매환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노인들이, 할머니들이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멀리 와서 교육받느니 보다 가까이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중에는 바로 아침 먹고 가서 거기서 소비하고 자기 볼일 보고 가까이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상 치매지원센터로 하게 되면 그런 인식이 있지만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들어 올 때는 집 부근에, 저희도 직장 생활하는데 친정 부모나 시부모가 가까운데 하지, 멀리 가서 교육 받고 오면 불안하고 오가다 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손자·손녀를 데리고 가서 같이 하는 것, 가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됐어요. 됐고, 작년에 네 군데 했고, 금년도에는 일곱 군데……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일곱 군데로 정해졌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서울시에서 업무적으로 강요 사용 아닙니까, 자치구에. 그러니까 전철수위원께서도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구의원들이나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좋은 방향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 생각은 안 그렇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인정에 각 단체에서 와가지고 치매 교육시키고 똑같은 행태인데, 그래서 치매센터를 조례상으로 안 하면 10억이 지원이 안된다고 하고 건강지원센터로 한다 하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물론 실무진 선에서 어느 지형인지 검토를 해야만 조례개정이 되겠지만 그러나 다음에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적법 절차를 밟아서 진짜 합리적으로 선정하면 되니까 이 조례안은 우리가 어찌됐든간에 통과를 해놓고 선정하는 기준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선정위원회, 내무위원회에서 6명이 1차적으로 올라간다고 과장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데 우리 전철수 부의장님하고 나하고 빠지고 나머지 분들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여기에서 과장님이 청량리2동,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검토는 해봤다는 것으로 마무리 해야지, 여기서 결정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고, 청량리2동이 될 수 있고 용두2동도 될 수 있고, 전농2동이나 4동도 될 수 있고, 또 답십리3동이나 5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실질적으로 지역에 들어 오면 우리 동네 할머니들 교육기관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좋은 쪽으로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건 2010년까지 전 구가 다 해야 되면 동대문구도 하긴 해야 되는데 10억을 들여서 만들기는 쉬운데 예산을 3억 5,000을 매년 투입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타 구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 그것을 한 번 우리 위원들한테, 타구 예를 한 번 들어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비교해 보고, 이게 보면 어느 정도 치매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예방차원이지만 치매 걸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치료가 아니고 거기서 치매 걸렸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예방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그마한 것 정도의 치매환자들을 나름대로 판정해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치매니까 보낸다”까지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차피 매년 이런 예산이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안될 때는 우리가 1년 늦춰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정말 한 번 만들면 불합리하지 않고 잘 된다는, 이런 예산을 쓰더라도 적재적소에 쓴다 이런 말을 듣게끔 타구 4개구 먼저 한 거 진행상황 한 부 깔아 주시면서 답변 부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타구 사례를 성동구라든지, 성북구, 마포, 강동 작년 한 데에서 어떤 환자가, 이게 예방차원이거든요. 치료 차원이 아니고 예방차원, 치료는 병원 가서 해야지 거기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구 사례 해주고 자료는 지금 깔지 못하고 우리가 다음 업무보고 시에, 타구에 어떤 환자가 예방 차원으로 몇 명이 이용하며, 죽 그런 것은 다음 업무 보고시에, 그러면 되겠지요?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업무보고 시에 다시 질의해 가지고, 지금은 설명만 해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업무는 자체가 예방사업이지만 치매 조기 검진에 관한 업무도 있고, 또 치매환자의 발견, 등록, 관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빨리 검진해서 보낼 분은 보내고 또 치매가 천천히 오도록 예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는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