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규 의원 5분자유발언
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심도있게 조례안을 심의해 오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윤종욱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오수곤 의원 외 14인이 2008년 9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여 10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오수곤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과 성동구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해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17조에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하여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성동구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 세계 속의 도시로 나아가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8년 10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여 10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2006년 10월 4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립 어린이합창단의 정년이 초등학교 졸업으로 되어 있어 명칭 개정을 통해 단원 연령제한을 상향하여 사기를 높여주고 합창단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어린이합창단의 명칭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변경하여 단원 참여폭을 확대함으로써 합창단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음악을 통해 구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광역자원화시설 건립에 따라 대상 토지를 매입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민간위탁 처리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구민이 감수해야 할 비용부담과 처리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광역자원화시설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자원화 시설 건립이 대상부지 확보와 님비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동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뿐 아니라 인근 자치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까지 처리함으로 인해 용답동·송정동·성수동 등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어 사업추진 전에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달호 위원, 박종현 위원, 김기대 위원, 오수곤 위원, 정찬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청소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성동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자 행당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용시설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성수동 지역에 성동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본 신규 취득 건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5억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안건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이석권 의원님께서 토론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석권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의원
마장·사근·송정·용답동 지역 마선거구 출신 이석권 의원입니다. 제가 4대에 이어서 5대에 와서까지 송정동 73번지 건축물폐기물 부지에 대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인근에 있는 폐기물광역자원화시설 사업계획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저는 복지건설 소속이라서 참여를 못했지만 정보는 들었습니다. 용답동, 송정동 인근지역 주민은 건축물폐기로 인해서 악취, 공해, 먼지, 위생상, 교육상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청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님비현상, 내 지역은 안 되고 남의 지역은 인정해 주고, 만약 이것을 설립한다면 25개 구청장 중에 가장 역사에 남을 구청장이라고 인정받을 정도일 겁니다. 다만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는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최소한 지역 구의원들한테 도 자문을 받고 설득력 있게,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지어준다든가 어린이집을 지어준다든가 그 지역주민에게도 무언가 좋은 보상을 해주고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구의원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떳떳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그냥 500억 사업을 한다고 무조건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참으로 행정 추진력이 안타깝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왜 생겼습니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편안하고 안전하고, 물론 쓰레기는 누구나 다 인정해 주고 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나가서는 각 구마다 꼭 해야 될 일이고 할 사업입니다. 다만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래도 떳떳하게 구청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국·과장들은 지역주민에게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지역 동마다 다니면서 설명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속이 터지고 안타깝습니다. 동료의원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협조 안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추진방법이 잘못되었고, 타구에 없는 이런 사업을 우리구에 만들어서 돈도 받고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물론 서울시 인센티브도 받고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나중에는 구청장만 일 잘했다고 할지 몰라도, 하남시 보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옵니다. 주민소환제라든지 나중에 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지역구 구의원들한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서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공무원 일 잘한다고 포상받고, 정말 이런 사업은 절제되고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종교인으로서 이런 사업을 앞장서서 돕고 앞장서겠습니다. 저도 이런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회도 갖고 우리 의원 15명한테 자문도 받고, 그런 시설을 만든 지역에 가서 견학도 시켜주고, 실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시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 견학 갑시다.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옵니까? 지역구민에게 옵니다. 물론 정치란 것은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게 정치입니다. 다음에 의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일하는 것은 퍼지지 않습니다. 나쁜 일하는 것은 그냥 퍼지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용답동, 사근동, 송정동, 마장동 주민들이 알게 되면 구의원 사무실에 시의원 사무실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막 달려올지도 모릅니다. 얼마든지 떳떳이 할 수 있는 사업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 사업 원하고 있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12월 정례회나 내년 1월 임시회 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시켜서, 제가 앞장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이석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역자원화시설 건립과 관련한 반대토론할 마선거구 김달호 의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안정적인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를 위한 광역자원화시설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석권 부의장님께서도 중복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위치가 저희 지역구의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에 32억원, 총사업비 500억원이 투자되는 엄청난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과 구의회에 어떠한 사전설명이나 공청회 등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한다고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시켰습니다. 몇 억이 투자되는 사업도 사전에 구의회에 사업계획과 사업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것도 마선거구에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지역주민들께서 설상가상 혐오시설을 투자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아무 영문도 모르는 주민들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무런 사전설명이 없는데 말이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절차상도 하자라지만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15명 의원들은 분명히 주민들의 대표자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다들 일상생활 때문에 헌법상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일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관련국장 및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일단 부지 먼저 매입하고 시설이라든가 운영방식 등은 공청회나 구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만약 주민이 반대한다면 자원화시설을 건립하지 않을 것인지, 자원화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특별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서울시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특별한 사용용도로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특별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행정적 제재사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을 전부 지하화하는 친환경시설이라고 하지만 인근 자치구의 음식물류쓰레기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구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중랑물재생센터로 하루에 분뇨차량과 음식물처리차량 몇 백대가 좁은 도로를 왕래해야 할 것이며 환경오염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며 소음·분진, 교통량 증가 그밖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일들을 누가 보장한다는 말입니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건립·구상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자세한 사업계획을 아는 구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신 줄 압니다. 이번 회기에 자원화시설 건립 부지매입 안건이 통과되면 지역주민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주민들께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냥 친환경사업이니까 걱정 말고 계시라고 전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이번 음식물쓰레기 처리 광역자원화시설 부지매입이 이대로 통과되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근·용답·마장·송정동 주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여러 제반사항을 감당하기 힘들 것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물재생센터는 우리구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로 환원해 주고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과 구의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이 설치되는데 주민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김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중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중 의원입니다. 방금 이석권 부의장님과 김달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 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저는 찬성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본 안건은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을 서울시에서 성동구로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줄 수는 없으니까 시에서 돈을 줘서 형식적으로 사서 성동구 재산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같으면 재산관리 변경만 구로 형식상 서류만 하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고 일단은 재산권 이전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성동구가 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간단하게 끝날 문제를 정말 투명화된 현 시대에 재산권 이전문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지는 성동구민이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버리는 장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될 때 우리는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는 부지가 많은 것 같으면서 공공용 부지가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활체육이 어떻습니까? 생활체육시설 부지 지난번에 우리 송진섭 의원님 운동 좋아하니까 부지 구하려고 동분서주한 것 제가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 땅이 없습니다. 현재도 성수동 체육센터 부지, 문화회관 소월아트홀 부지 누구 겁니까? 서울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수선이나 재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유권이 안 되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로부터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돈 내고 사가라고 하지요? 저는 지난번 초에 부임해서 여기 와 있을 때 땅 떠가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고 땅 떠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 문제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떻든간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성동구의 땅은 공공부지로 쓸 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 32억이라는 거액을 주고 소유권 주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민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할 시대가 옵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지난번에 지방에서 인천, 울산, 울진, 대구, 광주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는 것 뿐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강동·도봉·서대문구 이미 했고 송파·강서·중랑구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우리 돈으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에는 여러 동료의원님들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하자는 문제를 집행부에서 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우리 의회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면 건설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번 기회에 땅을 못 사면 이 돈은 다른 구로 갑니다. 선진국에서 이거 혐오시설이라고 하지요. 다이옥신 문제 지금 그런 문제 나올 시대입니까? 우리 일본에 가서도 견학하셨지요. 지금은 친환경적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줘야만 우리가 우리 시대에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도 해야 되고 이렇게 건설해라 저렇게 건설해라, 안 되면 우리가 반대합니다. 그건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재산관리 변경계획입니다. 옛날 같으면 서류로 “성동구 가져가” 한 장 해서 끝날 사항을 지금은 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돈을 줘서 바꿔라, 일단은 재산을 만들어 놔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용답동, 송정동 중랑물재생센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큰 우리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거 빨리 친환경적으로 현대화하는 사업이 우리 성동구에 남겨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큰 사업을 눈앞에 두고 추진할 때 우리 성동구에 협조해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잘한 문제를 협조를 안 해줄 때에 큰 문제를 어떻게 서울시에서 해주겠냐고요, 안 해줍니다. 너희 잘해 보라고 안 해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의회에서 물론 찬반하는 거 참 좋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가다듬어야 할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용답동 현대화사업 큰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과제를 위해서라도, 우리구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하고 큰 과제가 남았을 때 우리가 발벗고 구민들과 의회에서 앞장서서 성동구에 남은 중랑물재생센터가 지상에 친환경적으로 체육시설과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갑론을박 토론을 다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뒤집어진다면, 그런 선례를 남기면 되겠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본회의에서 바꿔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더 큰 과제를 남겨놓고 32억짜리 땅 가져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못 짓게 하면 안 지어도 되는 겁니다, 왜 짓습니까, 친환경적으로 안 짓는데 우리가 짓도록 허락을 합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진짜 싸움 한 번 합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땅은 일단 우리 성동구 소유권으로 등기부상으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때 가서 안 되면 못 짓는 거지요, 누가 짓습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본회의에서 꼭 가결되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김동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의원
박종현 의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토론하고 설명들은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거론될 줄 몰랐습니다. 여기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너무나 시급한 때입니다. 현재 재활용촉진법으로 100㎡ 이상 되는 음식점들, 30평 이상 되는 음식점들은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류폐기물은 매립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실정에 있는 문제를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땅을 사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것을 반대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땅 사라고 돈 주니까 음식물폐기처리장도 못 만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주민들의 공청회 안 거치고 설명회 부족으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선 부지 매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매입도 안 되어있는데, 어느 지역 선정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합니까. 집행부의 어려움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에 음식물류폐기물 부지 매입은 꼭 필요하니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앞날을 내다보고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고 기왕에 거기에 음식물집하장이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좋은 건물을 지어서 지하화해 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김동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먼저 우리가 취득해 놓고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그건 차후에 충분하게 설명 들은 후에 설치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는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앞을 내다보고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및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6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당도시개발지구내 공공용시설 부지 매입 외 1건에 대한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8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강순심 의원 외 7인의 발의로 2008년 10월 2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10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강순심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급증하는 장애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은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이석권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8년 10월 21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10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장법 제4조에 의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관련 규정에 맞게 신설 및 개정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주차장 확보의 문제는 시급한 현안사항으로써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할 경우 우리구의 지역특성과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과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따른 개선효과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보행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시의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응봉동 193-162번지일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미흡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협소한 도로 및 경사가 심하고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 시 소방차 및 구급차 진입이 어려워 주택재건축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인근학교 주변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철도와 주택지역에 완충적인 녹지를 설치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지형이 고저차가 있고 구릉지라서 주변 응봉산근린공원의 자연환경을 잘 살릴 수 있는 주택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김동중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송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56분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구청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은복실 의원과 다선거구의 윤종욱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이번 제162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유감스러운 부분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광역자원화시설 계획을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 정책적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34만 구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장이 회기 때마다 구의회와 밀접한 협조를 강조하였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시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할 의사도 없는 듯 합니다. 차후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더욱 세심히 돌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구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하시고 금년에 계획된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폐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부결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 채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은복실 의원, 윤종욱 의원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09년도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