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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송경민 의원 발언

16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11-28

송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실

은복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입니다. 올 한해도 한 달정도 남았습니다. 저무는 한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호

강호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63회 제2차정례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63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5분

복실

은복실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3회 제2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이번 정례회 회의기간 중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구정질문 그리고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놓인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이나 회의기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여기보면 시간대가 각기 다른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10일은 1시에 하고 11일은 9시 반에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일정을 잡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춘근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강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대에 대해 가지고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0시를 원칙으로 했는데 보시면 12월 10일 13시가 하나 있을 겁니다. 13시는 그 위에 보시면 12월 10일에 조례안하고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를 하고 운영위원회 소관을 검토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 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님들만 남으셔가지고 오후에 예산안하고 조례안 심사를 운영위원회만 따로 하기 위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12월 11일 오전 9시30분에 잡은 것은 예산안심사를 하다보면 10시부터 해도 빠듯합니다. 상임위원회 시간을 10시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국은 10시부터하고 어느 국은 늦출 수가 없어가지고 전부다 10시부터 하기 위해 가지고 본회의를 불가피하게 9시30분으로 의견청취안만 의결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고 10시 전에 끝나기 때문에 10시부터 바로 상임위원회 회의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시간변동이 있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송경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금호20구역 의견청취안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 다른 안건들은 본회의가 12월 19일에 열리는데 금호20구역 의견청취안만 왜 12월 11일로 당겨서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금호20구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왔더니 누가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실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다짜고짜 누구누구가 이걸 안 해줘서 다 될 것도 안됐다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제162회 임시회 때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해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들어왔었는데 관련절차 중인 공람공고 미비로 반려가 됐더라고요. 반려 잘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법도 안 지키고 구청 주택과에서 잘못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도 처음에는 항의만 듣고 이게 내용이 뭔지 몰라가지고 내용을 들어 보니까 반려가 백 번 되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해당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전화 받으셨을 겁니다. 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잘못한 것을 구청은 쏙 빠지고 이해당사자들이 의원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돼야 됩니까? 작년인가 저는 행정재무위원이었고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도 예산관련해서 모 위원님이 발언하셨다가 발언하신 게 바로 구청 귀에 들어가서 이해당사자들이 쳐들어 오네 어쩌네하고 협박하고 그런 일을 있었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이 의원본분에 따라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누구 귀에 들어가서 협박성 이게 뭡니까?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동구에 재개발조합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왜 금호20구역만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까? 이거 특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건건이 해결하기 시작하면 다른 재개발지역에서도 계속 들어올 겁니다. 여기 오수곤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작년에도 행당7구역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원칙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무슨 천재지변이 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또 하나 말씀 나온 김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선거구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다마는 저는 집이 그쪽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시찰을 갔습니다. 저도 바쁜데 무리해서 참석을 했는데 정말 무성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의견을 제시할 때 길가다 맨날 보는 동대문구 그것도 바깥에서 보는 것 그거 보자고 시찰가자고 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지하화가 되어 있는 데서 비오는 날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것을 실사를 하자고 얘기를 한 거지 맨날 보는 동대문구 거기 가서 뭐합니까? 그리고 부지예정지도 가서 위원님들은 발 다 젖으셨을 겁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면 발 젖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준비부족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마장동 무슨 행사장에 간 적이 있는데 구청장 오기 한시간 전부터 직원들 나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 한 명에 한 10명씩 수행 붙어가지고 구청장 왔으면 구청장 발 다 젖게 준비했겠습니까? 여기 의회사무국장님도 계신데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특히 이런 지역적 현안들을 본인 지역이 아닐수록 저는 더 신경을 써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심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본인들 지역 아니라고 그쪽 것은 물론 그러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만약에 안이 올라왔을 때 시찰을 어디어디 가는지 보고 추가하라고 했어야죠. 변경하라고 하고 만약에 시간이 적으면 하루종일이라도 해서 실사를 해야죠. 돈이 500억이 넘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버스타고 시찰하고 우리가 무슨 관광하러 다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특히 왜 금호20구역에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지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시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12월 19일에 몰아서 같이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송경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본 위원도 어제 음식물쓰레기장에 가면서 검토과정이 많이 미비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호20구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저도 20구역에 대해서 정확한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안건 중에 20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안 맨 뒷장을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봐주시면 단지배치도 변경 후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추가구역이 2,201.3㎡가 있습니다. 이 구역이 꼭 편입이 돼야 접도율이 맞답니다. 재개발을 하면 건물노후도, 접도율 이런 게 있는데 이 부지가 편입이 돼서 접도율이 맞으면 금년 내에 시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상정을 해서 본회의 일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처리를 해주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송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민

송경민위원

우선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답변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시는 만큼 답변하셨겠지만 무슨 여기서 조합 대변하시러 오신 것도 아닐 것이고 물론 아시는 만큼 했으니까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저는 납득이 안되고 이 변경안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당연히 빨리 변경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데 조합이 한두 개냐고요. 일일이 이거 다 해줍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실 문제의 원인은 구청에서 잘못한 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의회가 계속 구청 뒤치다꺼리를 합니까? 계속 구청 뒤치다꺼리를 하니까 어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실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응봉동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금호20구역 것만 왜 하필이면 이것만 그렇게 일을 해줘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혹시 금호20구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20구역 얘기가 나왔길래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난 화요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됐던 건데 오수곤 위원님 그날 어떻게 됐어요?
수곤

오수곤위원

통과됐습니다.

김기대위원

통과됐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상에 의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순서는 중요치 않습니까? (『중요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이미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다는게 이건 좀……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 넘어오기 전에 사전절차 이행단계에 있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변경 전 안이 통과가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변경안이 통과가 됐습니까?

김기대위원

변경안이네요. 지난번에 회의 끝까지는 없었는데 이 내용은 봤어요.
순심

강순심위원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한 번……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오수곤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안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심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곤

오수곤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분명히 확인을 해야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이 맞으면 이거는 말이 안되는 거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시다.
수곤

오수곤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통과시켰는지 그때 마지막에 김기대 위원님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만 부결됐고 나머지는 다 통과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없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의사일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송경민 위원께서 12월 11일에 왜 본회의를 중간에 열면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려는 거냐 하면서 20구역하고 연관해서 했는데 이게 의회법상 중간에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의결해도 되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예,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문제없는 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일정을 조절하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의결하는 것을 중간에 넣은 게 5대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적받을 만한데 그것을 좀더 타당성 있게 의사일정 잡는 것을 잘 마무리 지어놓고 구체적인 금호20구역에 관한 것은 도시관리국장이 내려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회의진행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복실

은복실위원장

강순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사실은 송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이번 일정과 관련해서 의사일정에 관한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이 잡혀진 12월 5일부터 19일 안에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의견이고요. 잠시 후에 조례를 본다든가 회의규칙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안 의결에 대한 것이 중간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겠느냐라고 하는 개인의견과 함께 정례회의를 잡기 이전에 본 위원이 맡고 있는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상당히 불쾌한 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한 2주 전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어떤 유연성, 탄력성에 관한 것은 1대, 2대, 3대, 4대에서 하지 않았다고 5대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상황이 변하는데 물론 법에 근거하는 것은 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유연성, 탄력성을 적용해서 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강순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송경민 위원님께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163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수곤

오수곤위원

위원장님, 왜 송경민 위원을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까? 여기는 송경민 위원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아닙니다. 전체 의견을 다 듣고 그것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있으면 표결을 하든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민주주의 근간인 것 같은데 송경민 위원 한 사람을 달래서 정리해서, 송경민 위원의 운영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10일 9시 30분에 하는 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역대 의회 역사상 9시30분에 회의를 개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새삼스럽게 9시30분에 하는 것을 반대하고 10시에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의사일정에 앞서서 조금 전에 오수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 개개인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 개인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윤종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절차가 잘못된 것을 뒤엎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우리의 첫 시발입니다. 상임위원회도 다 거치고 본회의까지 가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을 자꾸 덮고 넘어가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 분이라도 의견을 존중해서 그 분에 대한 이해 설득보다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그때 가서 찬반토론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묵살시킨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묵살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오늘은 의사일정 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종욱

윤종욱위원

의사일정 날짜 잡는 것도 시간을 9시30분이냐 10시냐 그러는데 어차피 이건, 아까 전문위원 얘기대로 9시30분으로 사안에 따라서 회의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대로 가되, 처음에는 우리가 금호20구역에 특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발단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9시30분으로 시간을 조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지 자꾸 여기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아니요, 몰아붙인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이춘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는데.
종욱

윤종욱위원

그런데 지금 9시30분으로 하느냐 10시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된 거 아니에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저는 9시30분이든 10시든 지금 의사일정 안에서 의회가 진행 상황에서 9시30분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타당하다 적합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30분 정도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좋기는 한데 30분 정도 먼저 와서 본회의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상임위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각 위원들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룰 수 있는 것은 의사일정에 관한 부분이고 충분히 의견을 검토한 이후에 날 짜를 잡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견청취안과 관련된 것은 분명히 10일에 청취안 심사를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경민 위원께서 지적했던 모든 것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나서 본회의에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5~19일 사이에 열린다면 어떻게 금호20구역이 올라와서 그렇지 금호20구역뿐만 아니라 왕십리뉴타운 쪽이 올라올 수도 있고 마장동의 다른 쪽 아니면 성수동의 어느 곳도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촉박하다 그러고. 그리고 24일이라고 하는 시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 올라간다면 어느 곳이라도 저희가 이렇게라도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루어주려고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게 의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의규칙이나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먼저 법을 어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의원은 충분히 주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의회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30분 일찍 나오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왜 30분을 일찍 나와서 의결을 하느냐 이거예요. 10시에 의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왜 예전에 없었던 9시30분이 왜 나오는 겁니까? 먼저 10시로 시간을 당겨놔서 그것 때문에 4대 의원들한테 얼마나 질타를 받은 줄 알아요? 왜 10시를 만들어 놔서 그러느냐면서 의회는 11시부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시간대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이게 일정 잡은 다음에 나도 한말씀 드릴 게 있어요, 메모해 놓은 거 말씀드리겠지만 시간들도 잘못 맞추는 사람이, 나는 9시30분이 아니라 9시도 좋아요, 8시30분도 좋고.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이런 안을 만들어서 문제를 만드느냐 이거지요. 의견청취안을 중간에 의결할 수도 있으면 10시에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하면 되는 거지 30분짜리를 왜 만들어 놔 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딱 누가 봐도 문제의 오류는 여기 있는 건데 9시30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지 10시로 써놨으면 아무 문제도 없이 넘어갈 것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예, 오수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경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앞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여기 도시계획사업 흐름도를 갖고 있는데 여기 순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방침, 사업부서, 두 번째 도시계획순서 결정변경협의, 도시계획 부서, 세 번째가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지정, 네 번째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심의 자문 구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금호20구역은 보면 공람공고, 그러니까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중에서 주민의견 듣는 데부터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162회 임시회 때 그것을 사유로 반려를 시켰는데 여기서 또 3번하고 4번을,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법에 맞지 않는 안건이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이 본회의에 올라온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다기보다는.
경민

송경민위원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이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실

은복실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려된 사항이라고 들었는데요.

김기대위원

운영위원장님, 이 내용이 요건에 맞지도 않는 내용인데 이미 이것은 오늘의 안건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운영위원장이 결정한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복실

은복실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으로서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9시30분을 반대하고 10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복실

은복실운영위원장

오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시에 할까요, 9시30분에 할까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이번 한 번만 9시30분에 해봐요. 다른 위원님들 자꾸 시간 개념 때문에 그러는데.
복실

은복실운영위원장

오수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수곤

오수곤위원

저한테 양해를 받지 말고 의견도 분분하고, 표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김기대위원

예전에 본회의를 11시에서 10시로 변경할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 심의를 해서 10시로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9시30분도 그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시간 가지고 거론된 이후에 상정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무시된 것 같은데요.
순심

강순심위원

지금 마찬가지지요. 아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10시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변동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의사일정안을 다루는 상황에서 이 한 건만 9시30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실

은복실운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시에 하면 되겠지요?
순심

강순심위원

관계 없습니다.
복실

은복실운영위원장

그러면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기대 윤종욱 송진섭 오수곤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제163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수정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163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