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179회 제37시민건설위원회2008-01-29

백금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금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황대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장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운익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소인섭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도에 어려운 여건임에도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로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과 편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국은 저를 비롯해 전 직원이 지금 보고드린 사항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 순에 의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나누어드린 업무계획서 내용 범위에 한해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아울러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저는 1월 10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로 용두 1동장에 근무하다가 발령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장 윤대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복지서비스팀장 이춘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복지조사팀장 권택순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보장팀장 차원선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팀장 강성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 올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1년 동안 우리 동대문구에서 사시는 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행복이 철철 넘칠 거 같은데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하기는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하셔서는 12월 31일날 한꺼번에 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생각하셔서 분기별로 나눠서 1/4분기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8페이지에 거주외국인 지원제도 및 체제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없고 그냥 포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자국민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고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코리안드림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제도 체제 및 구축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잘 아시다시피 이에 관계되는 저희 조례가 지난 1월 24일날 제정되었고 여기에 관계되는 소요예산은 아직까지 편성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물론 저희 계획이 마련되겠습니다만 저희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자세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고, 지금 현재 서울시나 타 기관에서, 그러니까 거주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타구에서 지금 활발히 지원계획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구에 알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반기 추경 이후에 상세한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11쪽에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장에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임기가 없이 계속 연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비로써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임기를 2년을 할 것인가, 3년을 할 것인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발령받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과 많이 토론하고 자료를 봤습니다만 지금 정종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임기제에 관한 부분이 저 오기 전에도 많이 토론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2007년 5월에 임기제가 3년제로 되어 있고, 연임이 가능한 3년제로 바뀐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신 분이 2007년부터 3년 임기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10쪽에 상단부분 푸드마켓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대문구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몇 가구인지 밝혀 주시고요. 또 동장님의 추천을 받은 가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장이 몇 명 정도를 1개 동에서 추천을 하는지 밝혀 주시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번 가셔서 이런 식품을 골라서 왔을 때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을텐데 최고 한 번에 가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한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세 가지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위생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동대문 사회복지관에서 위생관리를 하는 것인지 거기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기초수급권자는 1월 현재 5,054 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1개 동당 2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50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회에 한해서 1만원 정도의 생필품 네 가지를 선택을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점검 문제는 저도 발령받고 바로 그 다음날 푸드마켓 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새로 설치해서 현재는 위생상의 문제가 냉동시설이라든가 보관시설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의 기준에 맞는, 그러니까 일반 마켓 수준에 맞는 위생점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업무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팀장을 비롯한 담당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각 동에 내려가 있는 사회담당자들하고 연결고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원 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지난해에 복지위원이 구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위원 자체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잘못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라든지 각 동에 나름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복지 쪽에 능력이 있고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 동네 유지나 나름대로 동네에서 활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쪽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나 과장께서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모든 직원들 뿐만이 아니고 각 동에 있는 사회담당자들이 능력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이나 행정직에 있는 분들하고의 연결고리가 잘못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주민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한테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로 하는 수급대상자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갔을 때 동장이 나름대로 사회복지사나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행정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사쪽 공무원보다 군림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들하고 충분히 동장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내릴 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도 한 15일 전까지는 동장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얘기 맞습니다. 저도 있을 때 사회복지업무는 전문직종이 하는 업무다 해서 소홀히 생각했던 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저희 동장하고 또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기회가 된다면 교육이랄까 회의라고할까 이럴 기회에 일반행정직, 즉 동장들이 사회복지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의나 교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기회가 되면 그렇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위원 선정 건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동장을 할 때 복지위원을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내 유지 위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복지에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 위주로,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지역의 형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섞어서 한 명, 한 명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도 계시고 한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재선위원으로서 지금 시민건설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겼지만 그 이전에 사회복지과 중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업무가 그만큼 많다는 건데 많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나누어 졌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 있는, 그렇다고 해서 황대성 과장님을 겨냥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의 과장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의 과장님 이런 쪽은 우리 동대문구청만큼은 사회복지사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 승진을 해서 올라가서 업무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을 했을 때는 사회복지사가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인사제도 체계개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2008년도 업무보고에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업무의 바탕으로써는 사회복지사도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장도 나름대로 구청장과의 대화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이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요. 사실 승진에 관한 것은 행정직이나 복지직이나 공무원들의,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기본적인 욕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파이가 되어 가지고 한쪽이 얼마큼 잘라내면 한쪽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직이 사무관 되는데 약 1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정도 걸리면 현재 사회복지직이 6급까지는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세대 추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사회복지사들이 사무관 서기관이 안 나올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이것을 하겠다 이것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고 앞으로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임용권자한테.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8쪽에 거주 외국인 지원제도에서 외국인 지원제도를 몇 개월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 지원제도를 하는 첫째 문제는 우리말 가르치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근로자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전부 우리말을 제대로 못 배워 가지고 존댓말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 라든가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 배워서 왜곡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말 가르치는데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구축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쪽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구에 크게 보면 한 세 개 정도 있는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밑반찬 나누어준다든가 아니면 점심 무료식사 같은 것은 범위가 크니까 세 군데든 네 군데든 따로따로 다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혜자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옆에 있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프로그램하고 아주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꼭 해야 될 프로그램만 하시고 그 외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넘겨주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정말 사회복지 서비스에 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쪽에 사업내용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하고 가사간병도우미라는 두 가지가 별도로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어느 선까지 지원하는지 그것은 답변 따로 해주시고, 가사간병도우미들이 각 가정에 간병도우미로 가서 형식에 그치고 시간만 때우는 간병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검토하시고 정말 간병사가 되어서 그 간병사로 인하여 환자가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 외국인제도 지원체제 그쪽 부분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렸듯이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한국어교육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것은 과감히 없애고 본연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하시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내용을 업무파악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선정기준은 도시 최저생계비의 300%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는 379만 7,000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가구라면 일단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요. 희귀난치성 병명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고시한 병명이 죽 있습니다. 한 60여가지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병의 치료비가 일단 본인 부담금 의료비는 전액 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사 도우미에 대한, 가사도우미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가사도우미에 도우미 활동한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기를 금년 초부터 하는 것인지 하반기부터 하는 것인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보건소의 보건지도과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으로써 저희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보건소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가 이 기준에 맞춰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 사람 대상이 됩니다" 하고 보건소에 통보하면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한 번 추가질의 드릴게요.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가사 간병도우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이것은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유선으로라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향상 해서 직원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사회복지사분들이 저소득 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상담하시는 분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상담사들이 업무에 지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짜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때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도 있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약간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시면 와서 자기 개인 입장을 사정도 하고 또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불친절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거 같아요. 물론 담당 공무원이 피곤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더 친절하게 하고 이러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정기교육을 통하든지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거주 외국인 지원제도 문제는 물론 아까 우리 이명재위원님이나 신재학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지만 먼저 거주 외국인 지원제도 하는 조건이 이유가 저는 인간 자체 대우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국인하고 외국인 차별두지 말고 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또 부당한 노동의 대우를 받지 않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거주 외국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산업복지재단, 근로복지재단도 있겠지만 우리 동대문구 자체에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통과된 만큼 동대문구 자체에 거주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든지, 인권적 그리고 노동근로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받든지 대우를 받든지 했을 때 신고를 하고 그러한 자기의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전화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주민생활국 자체에서 담당공무원 하나를 두든지 해서 그런 것도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말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우리 국내의 글을, 대한민국을 알리는데도 좋은 것이지만 먼저 선 행사가 그 사람들한테는 인권향상, 그리고 복지향상 또 처우개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정종설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007년도에 3년 임기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제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조례 제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에서 내규로 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지금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아니면 사회복지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불친절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26개 동이 공히 같은 사정입니다만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사회복지 직렬이 아니고 행정직렬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사회복지 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상담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를 하면서 상담하는 노하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제개편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일반행정직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친절 사례가, 물론 행정직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단기간에는 친절교육이라든가 사례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좀더 확대되고 발전이 된다면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그 팀이 이루어진다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친절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주외국인의 지원제도에 관한 말씀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제가 엊그저께도 서울시에서 하는 업무를 봤었는데 서울시에서 글로벌센터를 중국 어디엔가 해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법률 상담하고 민원 상담하고 그런 것 위주로 일단 글로벌 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우리 구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우리구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될는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콜센터를 저희과에다 설치하든 어디가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원을 듣는 입장이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실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려면 일반 사회복지 기능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사회 전반적으로 법률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회에 임기 3년에 관한 문제는 저희 조례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자체 정관에서 작년 7월 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쪽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한 것으로 저희 직원들은 얘기를 하네요. 아직 제가 바뀐 정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종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나 이런 게 동대문구 예산이 100%입니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0%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 상태면 자체 정관보다는 동대문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컷 몇년하고 2007년도에 자체에서 3년 재임할 수 있다, 그러면 6년을 더 하겠다는 건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주관하시던지 아니면 우리 간부회의에서 하던지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조례를 동대문구에서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법인입니다. 복지법인을 저희들 행정에, 사실은 비록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만 소속 기관이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원래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을 지원하고 나중에는 독립되는 걸 전제 하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문제가 아직까지도 계속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예산에 관한 통계를 강화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결과적으로는 자립기반을 형성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고 모든 면에서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구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우리 조례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쪽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내부 정관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권고를 해서 지금 임기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재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될 때 그때 예산책정을 할 때 그해 1년만 딱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계속 3년 지원이 가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에서 경비조달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례가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굳이 매년 조례를 예산때 인건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 때문에 맨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부터 그 밑에 부회장, 상근부회장, 무슨 이사들 이런 분들 후원금 낸 거 하나도 없어요. 명색이 이름만 대 놓고 후원회 이사고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해 놓고 후원금도 하나 안 내는 그런 복지협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동대문구청은 자꾸 인건비만 대 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사무국장님이 거기서 얼마나 더 오래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꾸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안 줘도 됩니까? 답변하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독단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정성영위원께서 우려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분야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철저히 재검토해서,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저희들도 예산전액을 자꾸 지원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차감해서, 얼마씩 차감하고 이런 제도까지 검토가 됐는데 다음 2009년도부터는 위원님들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14쪽,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에 등록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을 때 일정금액을 대준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보장구인지 또 몇 %나 대 주는지, 100% 지원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동휠체어는 금액이 209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전동스쿠터는 167만원까지, 그 다음에 휠체어는 48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0%는 아니고 85%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의요. 몇 %인지 금액으로……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85%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김태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9쪽 5번 사항,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실시에 지원대상을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중 만 6세 이하 아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얼마이며 또 우리 동대문구 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6세 이하 아동이 몇 명인가 답변 주시고요. 아동비만관리서비스 만 7세에서 만 12세 이하 중 경도, 이 경도를 어디까지 표현하는가 답변 주시고, 비만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명이나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대성

황대성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은 1인가구, 2인가구 죽 해서 나오는데 4인가구 평균 잡으면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세 이하의 아동은, 그러니까 370만원 이하의 가구 중에서 6세 이하의 아동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한 5,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도 비만지수 20%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판단하는 건데요. 저희가 어떤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몸무게가 얼마인데 키가 얼마다 이렇게 지금 얘기드릴 수는 없고, 의사가 비만지수 몇%, 몇%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온다면 대상이 되는 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서 지난 2008년 1월 14일자로 여성청소년팀이 여성정책팀과 아동청소년팀으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팀장 서동헌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팀 이형관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정택팀 이제구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팀 고호영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팀 박재철팀장입니다. (인 사) 주거복지팀 안철현팀장입니다. (인 사) 자활고용팀 유승근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먼저 21쪽, 청소년 건전 육성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2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강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청소년 건전 육성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바, 이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넘어가서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 건전 육성 활성화 행사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넘겨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행사 프로그램 내역서 2007년도 것을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행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소요예산이 5,500만원 들어갔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이게 표면적으로만 행사 행사 했지 내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자치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데 7개 단체가 5,500만원 예산으로 이 많은 축제, 축하카드, 농촌체험 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를 체험하면서 그 점이 문제점이 없나 그 부분에 지적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2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지난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편성 때 차상위계층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연령제한이 60세로 너무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65세나 70세로 상황판단에 따라서 동장님들이 차상위계층 일하실 분들을 건강진단을 봐서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주셨고요. 현재 60세로 몇일 전에 전농4동 동장님께 상의를 해봤더니 전농4동 같은 경우 26개동에서 유일하게 70세에서 76세까지 11분이 현재 차상위계층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다 중단을 시키고 60세로 일자리를 하라고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결과 60세는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지금 이렇게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차상위계층으로 일하실 분들이 몇 분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면 65세, 70세도 그분의 건강 상태를 살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금년부터는 김용국의원이 2007년도에 방역체험실시를 장안1동에서 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는 26개동이 차상위계층에서 리어카로 끌고 다니면서 방역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차상위계층 연령에 대해서 제한을 꼭 60세로 해야 되는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법이라면 지켜야 되겠지만 65세나 70세로 배려차원에서 해 줄수는 없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을 문화체육과로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편성기준이라든가 상위 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이 전부 다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합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이 업무가 통합된다면 그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서 또 김명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그쪽과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그것을 통합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시행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부족은 사실상 실감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때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 등으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 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취로 자활사업은 충분히 동감합니다만 이것은 저희 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때문에 금년도에는 65세 이상 자에 대한 자활근로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자활근로사업에는 차상위계층 사업자도 근로할 수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형에는 65세가 되지 않아도 차상위계층은 시킬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구에서 임의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65세가 넘은 분에 대해서 자활근로는 금년 1월 중에 각 동에서 모두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2월부터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부터, 상위부터 결정되어 내려온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고 일자리 사업과 연계시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두 번째 사항에 보육시설 시설장 연수하고 종사자 교육부분에 대해서. 시설장 연수는 11월에 잡혀있고 또 보육교사 교육은 9월 중에 잡혀있는데 교육이라는 건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데 이걸 하반기에 잡은 이유는 뭔지 또 그리고 이것을 상반기로 당겨서 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유해서 교육을 시키고 시설을 더 확실하게,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더 배가되도록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연초에도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시킵니다. 다만 그 교육은 비예산 사업으로 수시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별도로 시키고요. 여기에서 된 것은 예산 사업으로써 시설장 연수는 연말에 모든 것을 결산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차원도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육교사 교육 9월 중은 그 중에 방학 등등 감안을 해서 가장 그 시기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고 또 선생님들과 시설장들과 협의해서 그 시기에 가장 어린이들을 놔두고도 교육시킬 수 있는 적정한 시기라 판단됐기 때문에 그때 한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시기가 부적정하니 다시 조정해 달라고 할 때는 저희들은 언제나 대화를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지난번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할 때에 첫째아는 의무적으로 당연히 낳게 된다고 해서 첫째아 지급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셋째아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아를 쌍둥이를 낳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 주기로 했나 구민들이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에도 쌍태아일 때는 출생 순서에 따라서 출생신고해서 두 번째 신고된 아이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이 부분은 속기록에 넣지 마세요. 그런데 반상회보에 나갈 때는 그냥 둘째아, 셋째아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백금산위원장

김태용위원님! 그것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24쪽, 노숙인·부랑인 보호활동 강화해서, 지금도 저희 지역구 신이문고가 밑에 가면 노숙자·부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주4회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특별반을 해서 입소를 시키게 상담하는지, 과장님 한 번 보내 보십시오. 지금도 신이문고가 밑에 가면 이불을 주워다 깔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단속을 하고 유도를 해서 들어가게끔 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는지, 강제적으로는 넣을 수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숙인은 저희들 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릉천 주변에 8명, 청량리 주변에 6명, 답십리 굴다리에 2명, 현대코아 주변에 5명, 기타 약 4명 정도로 총 25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종설위원님이 지적하신 등등은 저희들이 노숙인이라는 것은 어떤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배회 등등을 단기간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노숙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분들은 잠깐 있다가 또 들어가고 불규칙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노숙인이 아닙니다. 노숙인이라는 것은 장기간 그 자리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속 나온 사람을 저희들이 노숙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그 개념의 노숙인을 관리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은 강제로 입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만나서 상담을 통하고 권유를 통해서 시설에 입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입소를 시키면 이분들이 자기들의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때문에 이분들이 입소를 하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순찰 횟수는 저희 구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전농동 안에, 일명 588 안에 가나안 노숙인 쉼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자활의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숙식도 하면서 낮에는 일터에 나가서 일도 하고 저녁에는 이분들이 순찰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권유해서 입소 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수시로 발생되는 인원, 그리고 일부의 의견은 굴다리 쪽에서 노숙인한테 몇백명씩 밥을 먹이는 분들도 노숙인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에서는 그분들은 노숙인이 아닙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지금 어떤 분들이 특별반이 8명씩 다니는데 지금 몇년째, 신이문고가 밑에 한 번 가보십시오. 이불을 동사무소에서 치워버리면 다시 갖다 놓고, 계속 그쪽으로 부랑인·노숙인들이 있는데 단속을 여태껏 안 했다는 것이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건데 그것은 특별반이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구석구석 이런 노숙인들이 판을 치고 이불을 깔고 자지 않게끔 특별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파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적발사항이 저희들한테 보고 됐었고 저희들도 지도·점검 한 실적을 달라면 별도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볼때 여기에 파악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있는 노숙인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권장하면 다른 데로 갑니다. 또 없다가도 나타나고 하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숙인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동에서 연락 왔을 때 이문고가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합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다른 데로 이전도 시키고 이불 같은 것을 저희 구에서도 수시로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21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비영리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장이나 직원들의 인사권은 구청에 있는지 아니면 법인체에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는 구청에서 지급되는 건지 법인체에서 지급되는 건지,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장이나 시설종사자에 대한 임명은 저희들이 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임명동의를 받아 저희들이 동의됐을 때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저희 구에서 국·시비로 전액 지급됩니다. 또 관리감독권은 저희 구청에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구청에 관리감독권이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청소년 독서실을 방문할 때마다 관장이 자리에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람은 어느 곳에 있는지 확실히 얘기를 안 하겠지만 자리에 있지 않고 딴 곳으로 다니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적발됐을 때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적발해서 구청에도 연락했더니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매번 선거때마다 선거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을 관장으로 세워서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1차 감독권은 위탁을 받은 위탁기관에 있습니다. 또 아까 답변드렸듯이 최종 관리감독도 저희 구에 있습니다.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임광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국제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한국의 풍습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홍보내용을 과연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걸으면 그 사람들이 한글을 모르는데 한국어로만 써서 걸어 놓았을 때 과연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알겠는가? 가정적으로 착실한 남편을 두신 분들은 그분들이 안내를 해서 이런 좋은 기관에 가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그 여성들이 해외에 와서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글씨도 틀려서 자기가 알고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제안이 없는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영자든가 안내책자를 그 나라, 세계적인 언어를 써서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외국인을 관리하는 조례가 있고, 때문에 방금 이강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는 된다고 보는데 지금 지적하신 어려운 그런 등등의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결혼이민자 가족은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금년에도 약 3억 5,000만원을 국비와 시비로 전액 지원해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그 곳에서 상담을 받았다거나 한국어 교육은 2,484명, 가족통합교육은 144명, 문화정서지원사업은 1,684명 등 약 5,0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한글교실이라하여 직접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별도로 예산에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또 아동양육에 대해서도 찾아가고 등등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구에는 결혼이민자 수는 약 2,9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1년에 고정하여 이용하는 사람은 중국 54명, 베트남 61명, 일본 62명, 필리핀이 22명 등 약 260명 정도가 고정으로 다니면서 교육 등등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이 말씀했듯이 교육을 받으면 이분들은 전부다 네트워크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음 알음 알음으로 처음에 숫자는 미비합니다만 약 260명, 300명 정도만 알게 되면 한 2,900명 전체로 홍보되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길게 경과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저희 한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3억 5,100만원 국비·시비를 쓰고 있는데 전담 담당자가 2명뿐이라는 것이 안타깝고 2,900명 정도를 관리하는 체제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국제결혼해서 다 만족도를 가지고 한국에 사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일부 매스컴을 보면 좋지 못하게 오고 가지도 못하고 국제 고아가 되는 이런 현실성을 봤을 때 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고 또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자녀들이 걱정스럽게 생각이 들고 좋은 이미지가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체제도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해서 이미지 개선도 할겸 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그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 좀 해주셨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그 사업을 하는 전담자가 2명이 있을 뿐이고요.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라든가 또 실비를 받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담을 하는 사람이 2명일뿐이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확대되면 거기에 맞는 전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지적사항은 업무에 참고하여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번에 새로 생겨서 사회복지과하고 분리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하고 국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질의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17개 사업이 있고 사회복지과에는 2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중복되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어떠한 업무로써 분리를 했는가, 무엇 때문에 분리를 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했을 때 A라는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면 주민생활지원과에다 몰아서 하게끔 하고 파트가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체가 하나의 A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업은 사회복지과에다 몰아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급조된 과가 하나 만들어져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누어 져야 되는데 봤을 때 2008년도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과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행정체계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여기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진짜 100% 이상 고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건 50%도 전달 안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확실히 업무적으로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할 일이다, 이것은 사회복지과가 할 일이다" 이게 확실하게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급자 관리하는 것은 별개 업무고요. 일반 하는 것이 서비스 연계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구분된 가장 큰 핵심이 그것입니다. 업무가 중복된다고 보시지만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과에서는 어떤 대상자가 확정되어 등등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떤 포털 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업무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왔으면 저희 과에 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노인으로써 생활이 참 그렇다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갔을 때 나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거쳐서 여러 개로 연결을 시켜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사회복지과 한 개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100% 도움을, 복지를 제공을 못 했습니다.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이것은 실제로 제도권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생활이 참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겠다 할 때 긴급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또 다른 독지가를 찾아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부분 또 등등의 아니면 이웃돕기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 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정되어 있는 사업에 있는 예산안에 되어 있는 사람만 저희들은 구조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은 법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면 여러 계통을 통해서 구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누가 기부를 해주면 그 사람한테 누가 나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받아 가지고 도와줄 수 있거나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도 연결시켜 줄 수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또 긴급하게 내가 급해서 나 이거 정말 당장 끼니가, 직장이 끊어져서 당장 끼니가 한달 먹을 돈이 없다 할 때는 그쪽에서 긴급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도와 줄 수 없거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사회복지과에 그런 기능을 넣어서 나누어 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한개 과에 나누어주는 것도 과에 나누어주면 업무의 효과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아직 단계에 있어서 혼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합쳐서, 사회복지과를 그 기능과 중첩해서 또 과를 나누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답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과장의 답변이 내가 의도한 질의와는 다르게 답변이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내 질의를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왜 생겼느냐 사회복지과로 하면 되지 그런 의미의 질의가 아니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과다하니까 그것을 하나의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대로 가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과에 대한 각 계가 있지 않겠어요? 각 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업무 사업이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위원이 질의했는데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도 아이템 하나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전담,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전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처해지는 위치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그걸 갖다가 원스톱 체계로 하나로 완전히,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 구민들이 찾아 갔을 때 답답해서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이 과 저 과 하다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찾아간다는 의미 자체로도 망설여 지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무릅쓰고 찾아가는데 그게 이 과에 하고 이 과에 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행정적으로 독립을 시켜주라 이 말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독립을 시켜주고 사회복지과 하는 쪽은 사회복지과 쪽으로 독립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생활지원계가 생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계라는 것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사회담당 하나만 딱 있었는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계에 금방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계가 새로 생겼어, 그러면 그 밑에 사회담당하고 담당자가 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만 하는 사회담당,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전담하는 사회담당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독립을 딱 시켜주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걸쳐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걸쳐 있고 그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보면 그게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행정적으로 독립을 시켜주라 이 말이지요. 내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나 과를 만들었는데 독립을 확실히 정리정돈, 또 나름대로의 원인분석 그 다음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100% 거치지 않고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처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과연 이 업무가 작년도 사회복지과만 가지고 했던 업무보다도 효율성이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에는 안 난다고 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아니, 국장님.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한 과인 경우에는 이거는 과장이 도저히 업무가 많고 해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거의 비슷한 약간의 독립적인 업무라고 각각 판단에 대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하고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분리한 것입니다. 물론 1년 정도 밖에 안되니까 이게 어떻게 내 업무냐 니 업무냐 하는 그런 분리하고 약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거의 정착이, 우리 구 뿐아니라 다른 구도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사회복지과하고 분리해서 가정복지과가 또 생길지도 모릅니다. 생기면 또 약간의 업무적으로 왜, 복지업무라는 것은 딱 끊어지는 것은 좀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연계를 해야 되고 또 노인복지라 하더라도 노인복지가 주가 되고 그 대신 이쪽에 보면 국민기초 그쪽에도 연관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때는 판단이 돼 가지고 야, 이거는 어디서 해라 이것은 어디서 해라 양 과 과장이 판단을 하든지 제가 판단을 하든지 이래서 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추가질의 할게요. 금방 국장님의 답변 그 부분 때문에 우려돼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8페이지에 보면 4항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주외국인 지원제도 및 체제구축 이렇게 나와 있고, 사회복지과 22쪽에 보면 14 항목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해서 나름대로의 위탁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유권해석이 따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만 가면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융통성 있게 만들면 본 위원장 생각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 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사회복지과에 25쪽 20항목에 여기는 자활지원 강화에요. 자활지원 강화하는 것이고, 이쪽에는 자활능력이 없고 완전히 돈으로써 지원금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이 부분도 또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면 주민생활지원과 한 과에 가면 이 부분이 딱 해결될 수 있도록, 수급자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행정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 말인데 업무상에 업무보고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제개편을 해가지고 업무보고 있는 자리에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2008년도 하는 거 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떻네 어떻네 하는 거 보다는 1년 앞서서 하는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이 직제개편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하는 쪽으로 해서 수급자 입장에서는 한 과에 가면 딱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능력이 안되면 어디로 가고 능력이 되면 사회복지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행정기능 면에서 좀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 고맙고요. 그거를 한 번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주외국인 지원제도 체제구축은 거주외국인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적을 따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 아직 우리나라 국적을 따고 있지 않은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는 전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우리 구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전체적인 거점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점역할을 해서 전부 프로그램을 보급해 주고 정보화 지식을 제공해 주고 이런 것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업무의 일원화, 예를 들어 비슷한 업무는 한 업무로 통일시켜줘야 되겠다, 저희들도 바람직하긴 한데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에서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부서와 사회복지과 관련부서가 각각 그 대오로 문서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업무성격으로 봐서 여기서는 이건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처리하는 게 업무성격으로 봐서 맞아도 해당 주관부서가 서울시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관련 그런 부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도 있고 이게 1년 밖에 안 됐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통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신재학위원

마치기 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질의할 게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협의회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임기가 만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컨대 이사 구성은 우리구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만큼은 이사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정관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꿔서라도 구청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 수 없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정관을 보고 어떤 정관에 저촉이 되는 건가, 관련이 없는 건가 봐서 저희들이 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정관을 보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정관은 사회복지 정관이지, 우리 구청 조례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에 정관에 해라, 마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다가 그거를 하나 넣어서 조례를 바꾸는 방법이라도 해서 그걸 넣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책임하에서 거기 하나 이사를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검토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운익입니다. 저를 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움을 줄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송윤종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 하인수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체육 우종빈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 마홍근팀장입니다. (인 사)

백금산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나휘수. (인 사) 공중위생팀장 한주원. (인 사) 위생지도팀장 서현하. (인 사) 환경관리팀장 정흥수. (인 사) 환경지도팀장 김성순은 본청 환경과 과장 회의가 있었는데 대신해서 갔습니다. 맑은서울환경팀 하병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영철. (인 사) 자원회수팀장 김영우. (인 사) 자원순환팀장 박주환. (인 사) 장비관리팀장 이종진. (인 사) 환경자원센터추진반장 고현명. (인 사) 다섯 팀장이 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41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현재 8명 중 미화원 5명, 공공근로자 3명인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10명을 쓴다고 했거든요? 왜 인원이 느는지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공고가 나서 조달청에서 업자가 오늘 선정 관계에 있습니다. 거기는 9명으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9명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9명은 금년에 새로 은석초등학교 앞에 화장실 설치 계획도 있고 이문동에 새로 공중화장실, 재래화장실 같은 거 개선하는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9명으로 하는 게, 한 사람당 1.7개소씩 하는 게 우리가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대로 청소가 될 것 같아서 1인당 1.7개소씩 9명으로 해서 계약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40쪽에 재활용품 수거·운반 민간위탁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 구에 이문2동하고 3동이 들어가 있는데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걸 시범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공공근로가 1월 달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네가 더러운데 그것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수거가 잘 되도록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을 민간한테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환경미화원이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니까 아주머니도 와서 하고, 좁은 골목에서 한 군데에다 많이 쌓아 놓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좀 깨끗한, 청소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토바이를 타고 이문1, 2, 3동을 한 바퀴 도는데 너무 동네가 지저분한 것 같아요. 재활용이 제대로 되게끔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방안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부족해서 위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활용같은 것은 환경미화원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환경미화원을 더 뽑아서라도 재활용만큼은 우리 구에서 담당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개 동을 금년 1월 1일부터 대행업체에 위탁을 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처음에는 작업이 안 되고 지리적이라든가 이런 게 익숙하지 못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문2동, 3동 산 같은 데 고지대 같은 데는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담당 팀장이 현장에서 오후에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대행업체 사람들을 문제있는 지역에 직접 불러내서 거기서 처리하는 그런 현장 위주로 한 달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도 10시에 대행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특히 재활용 민간위탁 준 6개 동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설 전후해서 더 많으니까 그런 부탁도 오늘 드렸습니다. 교육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청소 활용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155명 입니다. 155명이 있는데 가로에다 주로 투입을 해서 이면도로까지, 장기적으로는 재활용까지 위탁을 다 주면 155명 가지고 뒷골목까지 환경미화원들을 투입했으면 하는 안을 가지고 위탁을 줬습니다만 아마 운영의 묘만 잘 살릴 수 있다면 음식물 치우고 종량제 치우면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을 같이 갖고 가는 것 같으면 거리 전체는 더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정착만 되면요. 지금은 시범단계니까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한 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더 확대하고 성과가 안 좋은 것 같으면 회수해서 우리가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39쪽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주민신고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과태료가 5만원인데 과태료가 제대로 물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청량리 버스 환승센터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는 데는, 요새 겨울철 같으면 털옷도 입고 다니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시적으로 근무요원이 배치가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담배꽁초를 단속하지 않았었습니다, 직원들 내보내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셔서 총무과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만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담배꽁초 전담 단속요원 12명을 채용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월 1일부터는 그 사람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담배꽁초 단속업무가 시작됩니다. 그 12명하고 우리 직원 단속요원들하고 해서 16명 정도가 주로 청량리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장안평역, 회기역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투입돼서 담배꽁초 단속을 하면서 더불어서 저희들이 가로 휴지통도 추가로 빨리 구매를 해서 담배 휴지통 자체도 그런 지역에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견본이 있습니다만 그림을 보시면 깨끗하게 돼서 현재 있는 것 보다는 디자인이 많이 세련된 것으로 해서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설치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상시 투입을 해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이 좋으면 내년도에도 계속 채용하고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주차단속 요즘 일반 나이드신 분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퇴직공무원들 위주로 12명을 채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2월 1일부터는 투입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로, 이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담배꽁초, 저희 지역은 이번에 제가 이야기 해서 15일만에 외대역하고 신이문역에 쓰레기통을 갖다 놨는데 기본적으로 좀 갖다 놓고 단속을 해야지, 담배를 피웠는데 어디다 버릴 데도 없는데 단속한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하수도 속에다 담배꽁초를 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외대역하고 신이문역 해서 3개의 쓰레기통을 갖다 놨는데 과장님께서는 빨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통을 준비 해놓고 단속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단속부터 한다는 것은 일리가 안 맞으니까, 그게 견본이 나왔으니까 빨리 쓰레기통을 투입해서 하고 지금 나와있는 것도 다시 페인트를 칠하면 깨끗하게 쓰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시 페인트 칠을 해서 쓰면 좋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곧 수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도색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것도 되는 대로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데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배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쓰레기통도 추가로 배치를 하고 적정 인력도 추가로 그 사람들을 배치해서 단속도 하면서 환경미화원이 여유가 있는, 공중화장실이 2월 1일부터 다시 민간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아주머니들이 빠져나오게 되니까 그분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해서 담배꽁초, 가로휴지통 같은 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42쪽,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업체가 몇개 업체인지 밝혀 주시고요, 제작업체 내역서를 서면으로 먼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규격봉투 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동대문 외 밖에서 규격봉투를 제작을 해서 들여오는 건지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했듯이 지금 현재 재활용 수거·운반 위탁이라든가, 화장실 공중관리 민간위탁이라든가, 재활용 선별작업 민간위탁이라든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있지만 현재 우리 직영 관리·감독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환경이나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그분들이 예산은 적게 경쟁입찰을 따서 인력은 적게 투입을 해서 무리한 청소를 하다보면 길에 다 흘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냄새와 악취를 풍기게 되고 환경이 훼손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너무 민간위탁으로만 청소과에서는 운영체계를 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되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 체계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은 조달청으로 조달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자체는 조달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조달청에서 제작비에 대한 단가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플라스틱 협회하고. 그런데 공장 자체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플라스틱 관련 공장이기 때문에 주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 납품되는 업체는 파주에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장애인 재활공장이 있습니다. 주로 거기가 가장 많이 납품이 되고, 처음 종량제 시행부터 우리한테 납품이 되던 경동산업이라고 포천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25% 내지 30% 정도 납품되고, 나머지는 HID라고 거기서 공공용봉투 광촉매제, 공공용봉투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공용봉투 일부가 되고 우리 관내 사회과에 등록이 돼 있는 기능장애인 협회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에 한 15% 정도 일부가 배정돼서 4개 업체에서 현재 납품은 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명단은 별도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재활용선별장도 위탁주고 공중화장실하고 재활용수거도 민간위탁을 시범적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은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환경자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동대문환경개발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쪽으로 넘어갈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태까지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서른 몇 명가지고 활용하던 것을 28명치 인건비를 해주는 조건으로 사고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에 민간업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위탁을 줘서 한 10명 정도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기존에 해오던, 효성자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선별장 같은 것은 현재 우리 담당 팀들이 현장을 나가서 계속 현장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인건비라든가 4대보험 이거를 주고 실질적으로 고장나는 거 수리라든가 공중화장실에 대한 용품같은 것은 우리가 공급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건비만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현재 조달청에 단가로 계약체결을 한다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그렇다면 현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과장님이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어느 업체가 됐든지 간에 종량제 규격봉투 공장을 단가는 조달청 단가로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하지만 계약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시 외곽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계약을 할 때 당시에 우리 청소과장님이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계약을 하는 건지 거기에 답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계약은 조달청에다가 우리가 계약 의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 하고 계약된 업체들은 주로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단체 이런 데 수의계약 대상 업체들로 돼 있습니다. 그쪽은 조달청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지정을 해서 서류를 넘겨서 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일반공개경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주로 이런 물품 제조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동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두 개 업체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세한 진행 과정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파악을, 계약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업체를 지정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계약의뢰를 합니다. 수수료까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계약 수수료를.
명곤

김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 11번 항에 보면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립으로 자원순환 개선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본 위원장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 청소행정과장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9년도 3월에 완공을 해서 가동을 하는데 만약에 악취가 발생을 해서 음식물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한 가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처리기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처리기가 나름대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용처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식당이라든지 대형으로 나오는 음식물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처리는 꼭 우리 동대문구 재활용 음식물처리기장을 안 해도 그 기계만 제공하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해외 연찬회나 다녀 보면 쓰레기 있는 데, 이탈리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가서 보면 거기도 음식물쓰레기만큼은 우리나라 보다도 염분도 적고, 우리는 쉽게 말해서 숙성을 해서 하는 음식물 시스템인데 그렇지 않은 나라도 외지에, 도심지가 아닌 외지, 인적이 드문 산간에다가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용두동, 그것도 도심지 한 복판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 시공업체 같은 경우에 분양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처리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사도 생길 것이고, 또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휘경·이문지구라든지 전농·답십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개인주택이 있는 쪽으로는 우리 구예산을 50%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회사에서 와서, 서희건설입니까? 거기서 와서 보고를 할 때에, 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다르게 그쪽에 쓰는 용도하고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있는 부분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시공업체 쪽에서 하는 말이고 과장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도 계신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자원센터 음식물처리 용량이 하루 98t으로 되어 있습니다. 98t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처리할 수 있는 건 한 120t 정도가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협약하면서 98t에 대한 양을 구청에서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양이 줄어지면 가동자체가 정상가동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일정량 이하로 들어갈 때는 그것을 예산으로 보존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계약협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음식물을 앞으로는 대형음식점까지도 이쪽으로 다 반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재 우리 물량이 거기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음식물 처리장이 도봉구에 있는데 아파트뿐 아니라 모든 음식점까지 전체 구청에서는 음식물처리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구 경우는. 그리고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는 지금 비용이 40만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 관계도 있고, 전기요금도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매월 누진돼서 나올 수 있게 되고요. 적은 집은 5,000원, 많은 집은 1만원까지. 그리고 설치 비용도 있는데 대형건설업체에서는 무상으로 해준다는 거기에 분양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단속하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건조시켜서 파쇄해서 하수도로 흘려 보내기 때문에 그 찌꺼기라든지 오니 같은 게 하수관을 자꾸 오염시키고, 사람으로 치면 혈관에 자꾸 콜레스테롤 같은 거 해서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그런 문제 예방 차원에서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단속하라고 계속 공문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구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부라든가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지적대상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가정용 기기 설치가 괜찮다, 합법적이다 했을 때는 우리가 권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현재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권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파쇄기로 하는 처리기도 있는데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 미생물로써 먹어 가지고 없애는 그런 처리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분이 특히 많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숙성을 시켜서 발효식품이 많잖아요. 김치라든지 된장, 고추장 다 발효식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음식 자체도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인데 그것이 이송 과정이나 집 앞에서 버리고 있는 과정에서, 부패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송하는 차량 자체가 굉장히 시급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 차량 자체는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차량 자체를 밀폐를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밀폐를 한다 하더라도 가면서 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지하에 설치가 되고 지하가 설치가 됨으로 해서 악취가 나는 게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에어클리닝을 달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게 이중으로 방지가 된다라는 설명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 실질적으로 차량 이송과정이라든지 또 그것을 담고 승차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해서 가동이 중지된다 이것도 염두에 두고 가정용 미생물로써 처리하는 기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청소행정과장이, 소인섭과장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상당히 오래 계시는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되겠지만 그래도 환경자원센터 이런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라든가 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 처리 방법이 지금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 쪽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기기는 아직 우리한테 공문으로 시달되거나 워크샵에서 정식으로 발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증이 되는 그런 기기가 설치되는 거 같으면 신규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아파트에서는 설치도 가능할 수 있고 그때는 저희들도 사업승인 협의 들어올 때, 지금은 그런 것을 설치하면 안된다는 것을 협의합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인증만 된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업무협의 때 반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