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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설 의원 발언

179회 제38시민건설위원회2008-01-30

정종설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세창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장 김기준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장 홍정선과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장 이창재과장입니다. (인 사) 지적과장 이동훈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주택과에서부터 직제순서에 의해서 맨 마지막 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주택과 사항 1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주택과에서부터 지적과까지 건제순에 의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택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세창입니다.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자로 도시계획과 지역균형사업1팀장에서 주택행정팀장으로 온 김형득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개발팀 조동일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건축 최원석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정비팀 이정삼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건축·재개발하는 데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엄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조합설립 회의라든가 사업인가라든가 공사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00% 갖춰놓고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 재건축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조합원들에게 실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기간이 늦어서 건축 다른 부설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조합원들에게 많이 손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양쪽, 항상 재건축을 하게 되면 찬성쪽과 반대쪽에 있어서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좀 완화할 수 있도록 또 사후 보충해야 될 서류 같은 것은 사후 보충하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부분에서 조합원들에게 양쪽 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를 하시겠지만도 많이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해당과장님 아직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좀 미비할줄 압니다만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택과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 계셨던 대로 앞으로 추진 관계에 있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찬성이든 반대든 민원을 어울러서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업무가 추진돼서 조합원들의 실익이 있도록 적극적으로 철저히 대응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이 어려운 업무를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민원도 제일 많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과가 바로 주택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 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잘 되었는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고, 답십리 14, 17구역에도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 좀 궁금해서 그것도 묻고 싶고, 본 위원도 신년인사회에서도 그랬듯이 자고로 우리 주택 재개발·재건축이 강북에는 용적률에 대한 것이 너무나 엄해서 원 주민들, 원 조합원들이 입주를 몇 % 못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같이 살자고 재건축·재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몇 %가 안됩니다. 그 원인이 용적률에도 있겠지만 조합측에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민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다 보니 차후에 민원이 생겼을 때 그때 가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일부 주민들은 이주를 해서 모든 이주비가 무이자라고 건설업체에서는 하지만 사실적으로 건축 분양가에 거의 다 업을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걸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역이나 우리 동대문을 보더라도 지금 많은 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또한 의회청취같은 과정도 원활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조합측에서 원하는 대로, 동대문구에서 그게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만이 사업인가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해결을 해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조합원들이 하루속히 입주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태양아파트도 지금 철거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잘 되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잘 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택과장은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계셨다시피 태양아파트는 지금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 4월까지면 철거가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 14구역은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만 곧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7구역은 구역지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향후 조합설립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17구역.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예, 답십리 17구역.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을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신재학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조합측의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조합측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서 조합원들의 실익이 반드시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정비계획 수립 건하고 23쪽 위반 건축물 관리발생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금까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각 추진위나 조합측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바뀌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구별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현재 노후주택이 되어 있는 곳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구나 시가 수립비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먼저 그렇다면 기본계획 확정을 하나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밝혀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보면 정비계획 수립을 용역으로 발주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몇 곳을 지정해서 용역을 설정하는지 또 용역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다면 용역설정 해놓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23쪽 위반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많게는 수십명씩 주택과를 민원 때문에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을 한다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죽 각 동에서 어떤 위법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을 자행해 왔고 또 옆에서 눈감아주고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이게 마무가 되어서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공중 촬영으로 인해서 15년, 17년, 12년 된 불법건축물을 일체 정비기간으로 잡아서 이러한 건축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수도 없는 건축주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에게 많은 과태료가 부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고 또 오늘날에 와서 왜 이렇게 그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에서는 단호하게 불법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라면 공정성 있게 과태료를 매겨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부분은 이 내용에도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 50%를 지원해서 자치구에서 사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시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계셨던 소요예산은 잠정 시비·구비해서 2억 2,000, 1억 2,000원씩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을 기본 소요예산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소요는 밑에 계획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요구에 따른 세부지침이 또 내려올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4분기부터 추진해서 단계별로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조금 변경사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역 설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에 2007년 항측 관계 때문에 15년 내지 20년 된 건물가지고 항측에 발견돼서 불이익을 받는 현 소유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당시 항측 문제가 한 두개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오래된 부분들이, 제가 와서 2주 됐습니다만 그 민원이 하루에도 한 두건씩 꼭 계신데 그 당시 했던 사람들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기가 참 쉽지 않고요. 앞으로는 무허가건물 관계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정성을 갖고 형평이 되도록 철저히 유지관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내려온 용역비를 보면 2억 2,000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이게 기본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용역에서 2억 2,000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현재 상당히 무리수다, 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방침이라면 용역회사에서 과연 이런 돈으로 기본계획을 어떤 개발구역에 ㎡와 상관이 없이 전체적인 평수, ㎡와 상관이 없이 2억 2,000으로 한시된 금액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는 부분 같고 그런 부분이 평수가 증가될수록 아마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데서는 시간과 많은 인력이 소모됨으로 예산이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서울시와 논의를 해서 실제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금액이 산출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 했듯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면 정관예우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15년, 17년, 12년 된 건물들을 다 불법건축물로 잡아서 그 전에 다 돈 받아먹고 봐주고 윗선에 가서 부탁하고 이런 것들이 다 탄로가 나서 엉망진창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까지 꼭 관에서 해야 되는가, 2006년도부터 단속을 했다면 3년치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15년치를 항측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다 과태료 매기고, 과태료가 1, 20만원이에요? 1,400만원씩, 1,200만원씩 과태료를 매기는데 건축주들이 어떻게 이것을 부과하고 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택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밑에 계시는 우리 주무부서 팀장님들께서도 이것은 우리 구민이 사는 재산이고 살아가는 생활여건이기 때문에 불법에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고 또 그때 당시에 불법을 관리감독 못한 것은 관청이라 생각을 하고 선처, 많이 그런 부분을 대화를 하고 또 과태료를 매기는 과정에서도 산출액을 줄여서 그분들이 너무 억울함이 느껴지지 않게끔 고지서를 발부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다시 추진하는 부분하고 해서 그 부분은 말씀이 계신대로 시에 다시 상의를 해서 적절히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무허가건물 관계도 주민들이 가급적 피해를 덜 입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면적 산정을 가급적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면적은 최소화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측부분은 사실 작년도 재작년도 항측을 일부러 옛날 것을 들춰서 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 올렸던 대로 항측부분에 판독여부를 결함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판독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일부러 들춰낸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이행강제금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무허가 건물 신발생 항측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저도 동료위원과 똑같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항측을 해서 이행강제금이 발생해서, 그게 1, 2년 된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측해도 주차장 같은 부분은 다른 물건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을 넥산 같은 것으로 이어놨을 때는 그것을 봐줘야지, 그 안에다 다른 물건을 넣어서 다른 용도로 쓰면 모르는데 주차장으로 써서 넥산을 해서 기둥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나가서 직원들이 보기는 하겠지만 여태껏 공무원들이 해온 것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지금 1개조 2명이 상시적으로 한다는데 지금도 무허가 발생이, 본 지역구도 지금 무허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찰을 잘 하고 있는지, 내가 봤을 때는 지금도 제대로 안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진짜 새롭게 동대문 주민을 위한다고 생각하시고 직원들을 잘 관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피해가 항측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돈 받아 먹고 계속 미뤄오다가 작년부터는 돈이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주택과가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정종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은 현장 지도나 행정조치를 철저히 해서 신뢰받는 주택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준입니다. 제가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근무하다 1월 8일자로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경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용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숙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희구 촉진지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난 1월 14일자로 답십리4동에서 도시계획과로 전입한 이원재 지역균형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우인식 지역균형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김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물론 기본 실력을 가지고 도시개발에 임하시겠지만 사실 도시개발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뉴타운이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에 도시가 제대로 되려면 공원도 넓어야 되고 도로도 넓어야 되고 휴식공간도 많아야 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재건축·재개발을 하다보면 단지 내 도로라든가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라, 좀더 해라, 여기는 이렇게 좀 더 넓혀라 이렇게 가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조합의 불이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구 뉴타운 지역을 두 군데 하면서 또 재건축을 여러 곳에 하면서 그런 폐단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비록 표현이 폐단이지 사실은 그렇게 가야하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단지 내 도로를 6m만 해도 교통량이 충분한데 왜 10m를 넓혀야 되느냐, 8m를 넓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주민들의 반발도 많고 또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조합 입장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항상 조합원들 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세대 나와야 될 게 85세대, 1%만 더 주면 20세대, 30세대 더 나오면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이 되는데 이런 걸 감안하셔서 공원을 한 평 더 만들어서 용적률을 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은 신정부가 들어오면 용적률을 많이 줄 것이다, 강북 재건축·재개발에 특혜를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많지만 그 기대감을 떨치기 전에 우선 도시계획을 하면서 좀더 용적률을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도록 또 규제를 최대한 풀어줄 수 있도록,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기준입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공공용지, 도시계획도로 이런 걸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사업을 하면 쾌적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주민하고 관하고 어느 정도 서로 이해가 상충되도록, 이해가 벌어지지 않고 주민하고 잘 협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으로 하시는데 저희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듣기 이전에 좀더 최대한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신설지구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신설동하고 장안동 두 곳인데 이 두곳에 세부적인 중점 설명을 해주시는데 변경되는 사업 내용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기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 받은 지가 몇일이 안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별도 답변 주세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귀에 잘 안 들어오시죠? 그러실 것 같습니다. 36쪽을 보면 대학교 앞만 환경정비사업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촬영소, 답십리4동에 보면 실내 문화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하고 문화회관이 있는 사이에 한신아파트가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기부채납한 도로인데 거기에도 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하다, 부서는 다를 수 있으나. 거기를 보면 주차장은 벽쪽 한쪽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관하고 문화회관쪽으로는 차선이 안 그려져 있는 상태에 불법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도가 없다 보니까 가운데로 버스정류장을 다녀요. 그런 주변에 환경정비사업도 필요하지 않는가? 토목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모든 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학교에 통학할 때 인도로 들어와서 그냥 불법으로 다닙니다. 그런 걸 봐서라도 과장님께서 주요시찰을 한번 하시면서 과연 여기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것도 한 번 귀담아 보시고 동대문 실내체육관 앞을 한 번 나가서 시찰 좀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기준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대 앞 환경정비사업은 저희가 주최를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대학교 앞에 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30쪽,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묻겠는데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사업이, 재정비 촉진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나 참 골치아픈 사업입니다. 오셨는데 이상하게 좋은 저기를 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문·휘경지구 재정비 촉진지구에 저희 집이 있고, 시민건설위원장 집도 같이 있는 지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법 시행령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문제2정비촉진지구 사업인가를 지금 신청했는데, 내가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업인가를 낼 때 문제점이 많으니까 잘 파악을 해서 진짜 그것이 집을 되팔고 되팔고 해서 두 번, 세 번씩 이문동은 떳다방이 서너번씩 다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나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가 앞으로 김 과장님께서는 진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1구역, 3구역, 4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갈 것인가 새 법으로 갈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25%가 넘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고, 서면으로 의장님한테도 보내고 저한테도 보내고 구청장님한테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민들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살 수 있는 사람이 10%도 안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되고,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진짜 사업인가 할 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기준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촉진지구 범위에 맞도록 추진위원회 변경 등을 잘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법 시행령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지금 4개 지역이 조합설립인가가 됐는데 그 법으로 갈 건가, 다시 새로운 법으로 갈 건가 답변해 주시라고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담당 부서 팀장님 계시니까 팀장님 보고 답변 주시라고 하세요.

신재학위원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보충으로 옆에서 얘기를……
종설

정종설위원

서면으로……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담당 부서 팀장님.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4쪽, 3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 2-3 신설구역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인데요. 이게 신설동 지구단위계획이죠?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게 작년에 엄청난 민원과 현재 문제점이 많이 있는 지구단위계획이었는데 민원이 해결이 됐는지 밝혀 주시고, 민원 95%가 지구단위계획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몇번씩 공청회를 거쳐서 강행하는 이유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재산들은 개인의 재산인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묶게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해줘야 할 사항이 의무적으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의 용적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나와 있듯이 또 지구단위법에 나와 있듯이 용적률이 상향조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 지구단위계획은 그대로 용적률 350%에서 700%까지 용적률이 가고 있는데 일반상업, 근린상업 지역에 따라서 다를 뿐 일반상업에 대해서만 용적률이 현재 700% 나가고 있고 나머지 상업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면서 하는 것은 350%에서 인센티브에 따라서 500%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많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는 것이고, 발전은 바로 뭡니까? 깨끗한 미관과 환경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의 재산을 저희가 침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타당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35쪽에 서울시립대 앞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용적률을 지금 현재 몇%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거기에 구역은 총 몇㎡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사항입니다. 첫번째 사항은 신설동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 관계로 시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가서 협의를 해서 지금 용적률이 적정한지 여부를 한 번 재검토 해서 시에서, 원래 2월 4일에 시에 협의하러 가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 시립대 앞에는 지금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립대 앞이 됐던 신설구역이 됐던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지구단위계획을 묶어 버리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지금의 용적률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면 많은 문제점과 민원을 안게 됩니다. 또 우리 관에서는 당연히 우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2월 4일에 가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우리 동대문 구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용적률 부분에서 인상해 주지 않으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락은 내가 싸다 줄테니까 거기서 인상해 주면 그때 나오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까지 이렇게 인상을 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만 하니까 너무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신설동 같은 경우에는 95명이 어떤 상황을 일으키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설득시킬 명분이 있어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죠. 관에서 강행을 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도가 지나치게 되면, 민의가 최고잖아요. 구민이 있고 관이 있는 것이지 구민이 없는 동대문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정말 인상도 좋으시고 또 그마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이번 2월 4일날 서울시에 들어가시게 되면 인센티브를 최소한도로 일반상업지역에는 800%로 인상시키고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최하 500%로 인상하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 지구단위계획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동 95번지는 당초 2종에서 준주거로 상향계획입니다. 제가 시에 들어가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관철시키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요, 본 위원이 2종 주거지역 일반지역을 다 알고 거기 전체적인 도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용도변경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던지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서 지구단위계획을 들어가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구민들의 재산이 보호가 되고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2종 있다고 해서, 그럼 거기를 뭐하러 묶습니까? 개인 재산이니까 내버려 둘 일이지 묶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발로 묶는 것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기 때문에, 그건 제 주장 뿐만 아니라 동대문 구민이 다 바라고 있을 겁니다, 장안동도 마찬가지고 시립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박영석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지도팀 김충범팀장입니다. (인 사) 영선사업팀 김흥태팀장입니다. (인 사) 광고물관리팀 우건영팀장입니다. (인 사)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43쪽에 승강기 정기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기검사를 관에서 한다는 게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무의미한 행정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승강기 각 빌딩마다 안 쓰고 있으면 사실 점검을 해야 되겠죠. 승강기는 하루에 수백번, 수천번 쓰는데 이게 고장나면 건물 주인들이 더 몸달아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관에서 정기검사 해라 말아라 이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행정은 차라리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서 한 장으로 마무리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정비에 대해서, 사실 위법건축물을 적은 건축물, 일정 면적 이하 건축물은 건축사 관리로 감리로써 준공이 나는데, 사실 건축사 감리가 참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건축이나 토목같은 경우는 다 마무리 하고 겉포장만 잘 하면 잘 지어진 것으로 잘 공사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를 건축사 감리로 해서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는 더 하고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건축사 관리에 대해서는 법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특별관리를 하셔서 구청 행정관 담당자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계속 미준공으로 남겨 놓고 매년 재산세만 조금씩 받고 말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번째 승강기 검사에 대해서 굳이 그 많은 승강기를 관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이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속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점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법령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위법건축물 단속 정비에서 소규모 건축물이 2,000㎡미만인 건축물은 관에서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건축사가 검사대행을 하는데 건축사들의 소홀로 인해서 더 많은 부실적인 건물이 양산됨으로써 이거를 더 개량화 시킬 수 있는 건축사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아주 오래 전에는 조그만 소규모 건축물도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허가도 해주고 준공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또 그게 사회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부조리 측면이 대두가 돼서 이것은 민간한테 맡기는 게 부조리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더 낫겠다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인데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의식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소홀한 부분도 있고, 특히 관 공사 건물에 대해서도 감리소홀로 인해서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와 지속적인 건축사 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기 미준공에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지지난년도부터 실시한 장기 미준공 양성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남아 있는 장기 미준공이 저희 관할에 77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있었던 양성화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도 있고 또 해당되지만 건축주가 인지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많이 계도를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해서 못한 건물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축주 설득을 통해서 일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해서 이런 장기 미준공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맨 먼저 승강기 정기검사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시겠다 그러는데 본 위원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없으면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그러나 관계법령을 잘못된 법령은 상급기관에 건의서를 올려서 불필요한 행정은 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사 감리에 대해서, 물론 이런 페단을 없애기 위해서 교차점검도 하고 교차감리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건축사에 의해서 건축물은 지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건축사가 또한 집을 망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특별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고요. 또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1년 전에 전체 미준공 건축물을 한번 조사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장기미준공으로 남겨 둘 것이 아니라 세수 차원에서도 완화할 것은 완화해서 준공하면 그만큼 세외수입도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강기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더 법령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법령 검토라든지 저기를 의뢰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사 특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위법건축물이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하나 하나, 77건이 현재 있는데요. 동별로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를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양성화 시키고 좀 더 시정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장기 미준공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종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42쪽에 보니까 건축사 무료상담이라는데 12월 달 구정소식지를 보니까 동대문구도 85㎡ 이하는 설계를 무료로 해준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무료로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구정소식지에 나와 있지요. 85㎡이하는 설계를 무료로 해준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설계사가, 우리 동료위원도 설계사무실 하고 있는데 일이 없는데 25㎡이하를 무료로 해주면 건축사 협회에서는 괜찮은지 답변을 주시고 또 이거는 다른 예인데 본 위원이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200㎡이상 되면 1㎡당 얼마씩 기반시설부담금이 나오는지 알지요. 그것을 상위법으로,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이라 해도 그것을 우리가 많이 진정을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하니까 그런 것을 여러 주민들이 많이, 이거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서울시로 항의해서 내리도록 각별히 과장께서는 해주시고, 또 현수막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저희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수백개 걸려 있습니다. 그 돈을 불법적으로 했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가 저번에 며칠 만에 다 걷었는데 그거는 불법적으로 많이 현수막을 걸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 안하는지 답변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많이 붙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은 정종설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정종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은 바닥면적 85㎡이내의 증축·개축·재축에 대해서 무료로 설계를 시행해 주겠다고 한 것이 소식지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질의신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부터 발의해 가지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그, 이 시행절차는 건축주가 건축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저희 구청이 서울시 건축사협회에다가 그것을 의뢰합니다. 의뢰하면 서울시건축사협회에서 현장에 나와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이 합당하게 맞을 내용 같으면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도면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접수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실제 시행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신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건축경기가 없어서 설계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근본 취지가 소규모 건축을 설계할 때 조금이라도 건물 짓는 사람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200㎡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너무 비쌈으로 이거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저거를 요청해서 이거를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도 그 동안에 건축행정을 하면서 많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구 동대문, 이게 지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당의 그, 평당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공사를 시행하고 신축하는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앞으로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불법현수막인데요. 특히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바로 수거를 하게 되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이 동네 저 동네 계속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도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꼭 법에 잣대를 재서 바로바로 제거하지 못할 사항도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주민들이 자기 동네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잠깐 이따가요.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아니,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걸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하는지 그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답변 주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데 여기 40쪽 보시면 대형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측면에서 지금 눈만 뜨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대형 불들이 나가지고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데 우리 지역은 특히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노후된 건물들이 많은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용접도 하고 또 전기공사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수시점검 몇 회, 또 전기점검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점검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도록 이것을 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48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리 이거는 지금 회기동 쪽만 해도 환경개선사업이 되고 이 광고물이 아직 정리가 안된 형편인데 이 광고물도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봄에 여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 광고물도 확실하게 정리를 잘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51쪽 보시면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추진 했는데 현수막을 안 달기로 작년에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관에서 솔선수범해 주시고 동료위원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먼저 지킬 것을 지키고 패널티를 줄 때 그것이 먹혀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요새는 신문이나 케이블이나 매체들이 많지요. 그것을 이용해서 광고는 하시고 또 불법 광고물을 걸었을 때 강제이행금을 특별히 더 올려서 정말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동대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40쪽에 있는 대형·노후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내용은 무슨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떤 저기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을 경주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저희 인력은 모자라지만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해빙기라든지 취약시점에 맞춰서 상시적으로 우리가 현장 다니면서도 그런 것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상시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수거를 하고 떼고 이렇게 해도 워낙 지역이 넓은 지역이고 또 불법현수막이라는 것이 엄청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손이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더욱 깨끗한 동대문이 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현수막 없는 거리 선언을 통해서 서울에 광고물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렇게 한 내용으로써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에 어떤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도 솔선수범해서, 특히 공공광고물부터 현수막을 걸지 않고 어떤 게시대에만 걸고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이런 것이 대세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저희 관부터 솔선수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도 했고 또 우리 광고물 팀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만큼 실적이 늘 미약하다는 점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심의 때, 특히 선정성 문구 심의 때 민간인, 그러니까 여성단체의 어떤 협조를 얻어서 퇴폐음란성 성적 문구, 즉 말해서 단어 이런 것을 여성단체하고 협조해서, 예를 들어 지금 젊은이들은 섹시가 성적이 아니다 그러는데 기존 일반인들은 섹시가 성적인 문구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여성단체 대표자들하고 협조할 수 있는,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서 단속에 룰을 정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 그렇게 한번 의뢰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거보상제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예산도 1년에 한 3,000만원씩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수거보상제로 해서 예산만 자꾸 쓸 것이 아니라 좀 전 시간에 수거보상제를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과태료를 받는다 그러기는 했는데 지난 연도에 보니까 수거보상제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과태료 받는 것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태료를 과감히 건마다 매기든지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이런 예산을 여기에 쓰지 않도록, 쓰면 그만큼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광고물 심의할 때 성적 문구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광고물심의위원님들 중에서 여성심의위원님들이 한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광고물 심의할 때 보면 상당히 진지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저기로서는 저희들이 여성단체의 어떤 심의위원님을 한 분 정도 더 위촉해서 보강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더 철저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년에도 한 3,000만원 소요해서 수거보상제를 했고 또 올해도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실지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그런 과태료는 지적하신 대로 그 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수거보상제에 철저를 기하면서도 과태료 부과를 과감히 하고 또 철저하게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러한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나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여성심의위원이 4명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 서면 답변 좀 주세요, 명단.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42쪽 건축사 무료상담실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금 현재 무료상담을 몇 개 건축사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무료 상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무료상담으로 건축사가 기간이 있는지, 또 현재 동대문구에서 1년에 몇 건 정도가 무료 건축사에게 상담을 하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권고사항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아까도 도시계획과에서 지적을 했듯이 앞으로 많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이 높이 올라갈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은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층 이상 건물에 대하여 우리 동대문의 특징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심의 때 홍보를 하고 아름다운 건축문화가 살아 숨쉬는 동대문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과장님과 건축과 직원이 힘을 합치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진병규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공원이라든가 학교운동장, 배봉산, 자투리땅, 쌈지공원 등 이런 공원을 조성할 때 설계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학교 학부모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같이 설명회 한 번씩 하는 기회가 있습디다. 참 좋은 현상인데 설명회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하는 거 보며 설명회 할 때 어떤 의견에 대한 것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설계도로 해놓고 왜 안했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래서 안됩니다 라고 이렇게 묵살해 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회를 해서 의견이 나왔으면 그 나온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면 이러이러해서 사실 반영이 안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야 설명회 한 보람이 있고 의견 낸 사람의 어떤, 의견제시한 어떤 기분도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무시해 버리면 그 설명회 왜 합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꼭 설명회 한 의견을 메모해서 거기에 반영하지 못하면 꼭 그 의견 낸 사람에 대해서 서면이라도 이러이러해서 그때 의견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못하게 됐습니다 라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지난번 감사 때도 사실 우리 위원들이 공원녹지과는 제끼면 전부 중랑천 얘기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실 중랑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잘 아는데 중랑천이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작년 생태 복원해서 녹지축 조성 해서 시비 9억 5,000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시비 받아오느라고 애는 쓰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 효과가 상당히 적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역 주민들이 전년도부터 우리 녹지과장님 전임 과장님 계실 때 3년에 15억 투자하겠습니다, 20억 투자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중랑천 부근에 살면서 변화가 확실하게 있으리라고 봤는데 변화가 별로, 물론 넓은 땅에 몇 억 투자한 것도 참 많지만 그래도 넓은 땅에 투자한 비용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효과가 좀 적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근 10억 가까운 예산을, 10억 가까운 게 10억 넘지요, 자연생태 복원만 9억 5,000 이니까. 다른 것 포함하면 10억 훨씬 넘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말 바뀌었구나 주민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언젠가 중랑천 생태복원 설명회 하면서도 본 위원도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찔레꽃은 어떻게 하고 또 갈대는 어떻게 심고 등등 죽 설명을 했는데 지금 가보면 해놓은 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가지라도 아, 참 잘 해놨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공원사업을 할 적에 주민설명회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대로 안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가 반영을 한다고 했다가 못했을 경우에는 필히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좀 반영이 어렵다는 것을 공문이나 아니면 의원님들한테는 필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중랑천 둔치나 중랑천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변화가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요. 작년도에 둑방하고 금년도에는 이문동쪽을 했고, 그 다음에 둔치쪽으로다 16억 정도를 투자해서 금년도에는 9억 5,000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고 시에서 어제 정도에 나와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5.6km되고 둔치가 하두 넓다 보니까 돈을 투자한 만큼 어느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좀 저거할 것 같아서 금년에는 좀 집중적으로 설계를 해서, 한쪽부분이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변화하는 게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도에 한 부분은 지금 현재 심어놓은 부분이 갈대나 이런 것들이 뿌리 만 심어져 있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가보면 황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고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가로수에 방제 사업같은 것은 금년에도 꼭 잊지 마시고 사전조치를 하여 가로수 방충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중랑천 벚꽃행사를 구 행사로 승격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전에 방제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많은 질타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드립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둑방에 있는 벚나무에 대한 것과 플라타너스 방패벌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최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제기동이나 청량리지역에는 소공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홍파초등학교 담장 주변에 코스모스 꽃밭을 만든다고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꽃밭을 만들어서 학부형들이나 주민들이 구경거리를 만들어서 야외에 음악 같은 그런 행사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홍파초등학교를 갔다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홍파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코스모스를 심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 번 봤더니 코스모스의 특성이 단일식물입니다. 계속 빛을 보면 꽃이 안 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훼손된 녹지에 대해서는 다른 나무나 이런 걸로 보완을 시켜셔 현상유지를 시키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56쪽 보면 공원녹지 비전21 그러는데 비전21은 그냥 관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답변 주시고, 또 우리가 중랑천 하면 5.6km, 이화교 밑까지 해서 5.6km가 되죠. 그 부분에 죽은 나무가 없는지, 있으면 보식을 몇 그루나 했는지? 그리고 인부들을 그 전에 제가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봉사점수를 취득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1년에 몇 명이나 수용해서 쓸 수 있는지 그 인원수해서 세 가지하고, 네 번째는 5.2km를 보통은 동대문 을구쪽 사람들이 중랑천을 많이 이용한다고 보는데 동대문 갑구쪽도 그래도 관심있게 한 번 더 가볼 수 있는 방법은 그 5.6km를 지역별로, 이 지역은 관리를 좀 한다는 식으로 해서 26개동을 같이 나누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비전21 공원녹지 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동대문구에 와보니까 재개발·재건축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법적으로 내놔야 될 녹지면적과 공원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한 5%에서 12% 정도를 재개발·재건축하면서 녹지로 내놔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것과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거,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또 대단위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시립대학교 조경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수분들한테 학술용역을 줘서 이것에 대한 전체 검토를 해서 주민 의견수렴, 의원님들한테 보고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연말에 최종 용역 준공 보고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중랑천변에 있는 고사목에 대해서는 현재 정도에서는 벚나무 같은 것은 고사목이 발견되지 않아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벚나무가 드문드문 있는 데는 나무를 보식해서 차후에 다른 나무가 죽었을 적에 대체목으로 하려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명재위원님께서 보호관찰소에서 자원봉사인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알려 주셔서 작년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매일 10, 20명 정도가 계속 나와서 중랑천에서 봉사를 한 덕분에 저희가 민원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금년에도 다시 한 번, 지금 겨울이니까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날이 따뜻해지면 한 번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긍정적으로 많이 보내준다고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전체 중에서 갑구쪽으로 하는데, 지금 뭐냐하면 중랑천에 이문동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성북구 경계까지. 그래서 설이 끝나고 날이 풀리면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아마 그것이 끝나면 확실히 나아질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추가질의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갑구쪽에 성북구 경계까지 발주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알려야 되니까, 모르는 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식지를 통해서,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을 널리 알려 주시면 그 지역에서도 관심있게 같이 숲을 이용하고 나무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 관·민 두 부분이 윈윈되면 우리 지역이 더 관하고 민하고 가까워지고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이명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저희가 최소한도로 홍보를 하고 공사를 한 다음에도 홍보를 할 겁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에 우리 어린 새싹들이 공원화, 말 그대로 꽃과 풀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건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또한 주로 주변에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학부모들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화를 너무 잘 해주다 보니까 공을 못차게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공원화를 하시되 투자하는 예산도 학교운동장을 사용 못하게 하면 공원화를 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은 학부모들의 전체적인 불만입니다. 나무가 부러진다, 꽃나무가 꺾인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공을 차지 말라 이러한 교장선생님도 계신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아시고, 만에 하나 주변 학교에 공원화를 했을 적에 거기에 속해 있는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공원화에 필요한 예산편성도 의원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공원화를 시켰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공원화를 해놓고 공을 못차게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주민설명회 학부형들 의견을 전부 듣고서 공사를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교장선생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 놓고 난 다음에는 또 학교 자체에서 저걸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관계 상 위원장이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57쪽에 공원녹지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배봉산근린공원에 2007년 사업으로 3억 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년, 월, 일, 그 다음에 현재 3억에 대한 분야별 예산내역서를 위원장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적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동훈입니다. 지적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학 지정팀장입니다. (인 사) 유병택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수동 지적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