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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3본회의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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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요청하실 경우 의원님 의사를 존중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내용에 맞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존경하는 34만 성동구민 여러분,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1,198명 성동구청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성동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2동, 왕십리도선동, 행당1·2동 출신 김기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왕십리역은 현재 2·5호선, 국철과 함께 2010년이면 분당선, 2017년 경전철이 계획 중입니다. 향후 왕십리역을 거쳐가는 시민의 증가와 다양한 주변환경의 변화에 상응할 수 있는 생활편의 시설이나 주변 재래시장의 현대화 등 꾸준한 지역개발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2004년 착공을 시작한 왕십리민자역사와 2007년 착공한 역사앞 교통광장은 총 78억원을 들여 완공단계에 있으며 지난 9월 19일은 민자역사와 교통광장 개장식을 성대히 가졌습니다. 그러나 왕십리교통광장과 진입로 조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호조 성동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왕십리교통광장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실무적이고 현장상황이 필요하기에 관련국장께 일문일답 방법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일문일답을 허락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 손경하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방금 김기대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요청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먼저 교통광장과 진입로 조성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광장과 진입로 구분점을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교통광장하고 진입로하고 두 개로 나누어서 공사가 실시됐는데 국장께서 분기점을 어디로 보십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성동경찰서 앞면 도로하고 민자역사 앞으로 마을버스 다니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를 구청에서 했고.

김기대의원

아니, 교통광장이 어디까지이고 진입로 공사가 어디까지입니까? 왕십리교통광장 공사가 있고 진입로 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나누어서 공사를 하십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광장을 말씀드리면 삼부아파트 밑에 그 부분하고 그쪽 광장하고 두 개를 합친 중에서 가운데 마을버스 들어가는 길하고 도로하고.

김기대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가급적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십리교통광장 추진경위를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2일 교통광장 조성 추진계획 보고, 구청장 방침-토목과2964 2007년 5월 25일 서울시 투자심사, 5월 수시, 결과-재검토 2007년 9월 28일 서울시 투자심사 하반기 재심의, 결과-통과 2007년 11월 23일 교통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서 체결, 성동구와 주식회사 비트플렉스 2007년 11월 26일 교통광장 조성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교통광장과 진입로 총 용역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용역비는 제가 확실히.

김기대의원

예, 됐습니다.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서류에는 1억 8,0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혼동이 돼서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억 5,000이 전체적인 내용이 맞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1억 8,000 얼마의비용이 있었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지적, 감사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2008년 추가경정예산서 188쪽,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188쪽을 보면 교통광장 진입로 정비공사 시설비 공사비 부족분을 다음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 환기구 정비로 추가편성된 예산내역입니다. 환기구 정비 6,500만원,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개량 7,500만원, 부지내 시계탑 설치 4,000만원입니다. 손경하 국장께서 지난 9월 4일 추가경정예산 심의 상임위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있는 국장의 답변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십리광장 조성은 진입로와 광장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입로 부분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공사하고 있고 광장은 비트플렉스에서 20억을 소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환기구와 출입구 캐노피, 시계탑 설치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특히 환기구, 출입구는 그냥 두고 하려고 했는데 높이가 높고 해서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하여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 이유는 비트플렉스에서 20억원 이외에는 추가부담이 곤란하고 재정형성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 부득이 우리 구에서 명품디자인광장 조성을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비용은 원인자부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이미 미리 시작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추경확보 전에 미리 시공하게 된 것은 9월 19일 유명인사와 여러 구민을 모시고 개장식을 갖게 되어 있어 9월 19일 이전 완료를 위해서 부득이 미리 시공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계탑 설치비가 4,000만원이나 소요된 것은 한양대학교에 이호선 교수의 디자인 자문을 받아본 결과 디자인이 광장의 특성을 고려한 점과 바닥에 조명이 설치되는 등 고품격으로 단가가 다소 높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국장께서는 답변했습니다. 확인하셨죠?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예.

김기대의원

속기록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위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명백한 법절차 위반입니다. 성립전 예산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즉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과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전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성립전 예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명시도 안하셨습니다.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예.

김기대의원

이것은 분명하게 회계문란 법위반입니다. 다음은 부지내 시계탑 설치, 지하철 환기구 정비, 지하철 캐노피 개량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왕십리교통광장 시계탑 설치관련 공사비 증액 등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국장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어처구니없습니다. 불과 한 장의 답변이 간략하게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자역사에서 부담해서 우리구에서는 부담한 게 없다고 하는 답변내용이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내가 이번 자료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제 스스로 찾아내서 일부 겨우 준 자료가지고 질문드리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감추고 싶었을까요. 제가 요구를 했더니 답변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시계탑 설치비는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꾸준한 노력으로 비트플렉스에서 부담토록 함에 따라 4,000만원이 절감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답변입니까? 위에서는 비트플렉스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책정이 어려워 우리구 추가경정예산에 불과 며칠 전에 했던 내용인데 여기서는 갑자기 꾸준한 노력으로 비트플렉스에서 부담토록 함에 따라 4,000만원이 절감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 시 예상치 못했던 자매결연도시 동판 2개 및 광장 명판 2개, 광장 설명판 2개, 사모곡 동판 1개를 전문업체에서 디자인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여 부득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위 절감된 4,000만원 중 3,819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불과 며칠 전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되어서 동판제작 하는데 3,800여만원을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민자역사 가보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재정법 제47조 회계질서 문란자 규정에 의거 자체 감사부서의 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명백히 하여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속기록에는 개장기일이 촉박하여 예산을 전용했다라고 하셨고 다음으로 민자역사와 재협의하여 그 비용으로 동판을 설치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이건 거짓이라고 하기는 좀 저거하고요, 본래 추경에 1억 8,000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했는데 중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100% 다 예측은 곤란합니다, 토목공사는 범위가 넓어서. 중간에 자매결연도시 동판이라든지 광장 명판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1억 8,000도 사전에 미리 공사해놓고 나중에 의원님한테 승인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중간에 동판이 또 나오니까 또 돈을 더 달라고는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비트플렉스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기한 내에 끝을 내야된다, 4,000만원을 부담해라’ 해가지고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거기에서 세입이 된 4,000만원 가지고 동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대의원

비트플렉스에다가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죠?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가서 간곡히.

김기대의원

그게 며칠상간에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 전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됐던 내용을 우리 예산 추경에 4,000만원을 반영했는데 그 이후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설계변경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설계변경 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것은 조감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여기 조감도에 작아서 그림이 안 보입니다마는 조감도에 보면 이쪽 위치가 시계탑 설치된 위치입니다. 지금 보면 뭔가 그림이 보일 겁니다.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조감도 사진을 보면 똑같은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그 장소에 환경 조각물이 설치가 됩니다. 환경 조각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환경 조각물이 들어갈 자리이고 이 자리에 시계탑이 자리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 조각물에 대한 예산이 있었겠죠.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최종 조감도에 나와 있는 이 조각물이 어디로 갔냐고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그 위치에 시계탑으로.

김기대의원

그러니까 시계탑 자리에 조각물이 들어왔는데 이 조각물은 어디로 갔느냐고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그 조각물은 안하고 시계탑으로. 조감도에만 나와 있지 그 비용은 따로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대의원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순직경찰 기념비라고 있던데 그건 어디로 갔습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대의원

이거 설계변경 절차를 밟으셨을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 절차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국장님께서 판단하신 겁니까? 결재가 국장 전결로 다 되어 있던데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순직경찰기념비 관계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는 되었는데 그것을 어디로 옮겼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대의원

분명하게 설계변경 내용을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내역서를 보면 환기구 철거 및 돌쌓기, 구에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마는 또 여기에서 임의로 국장 전결로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총괄 내역서를 받았는데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성의 없이 자료를 가져오셨는지. 마지막으로 총괄 내역서를 보면 환기구 철거 및 돌쌓기 5,600여만원, 7번출구 벽체 배수로 설치 등 3,600여만원, 진입로 정비공사, 방부목 설치, 화단석 설치, 사철나무 가로수, 여기서 왜 사철나무 가로수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한 3200만원, 진입로 화강석 포장에 1,600여만원, 동판 설치 3,600여만원, 총계가 1억 8,043만원,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액하고 한 푼도 차이 없이 끝이 딱 맞는 그런 아주 환상적인 예산입니다. 예산의 전용 절차를 보면 사업부서에서 예산과와 협의 후 방침을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전용요구를 해서 세출에 대한 접수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 후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지방계획 수정 사업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셨습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공사를 발주할 때는……

김기대의원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서와 달리 임의적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후에 사용을 하셨느냐는 거지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예산서에 있는 공사 종류가, 공사를 하면서 수량이 증감되기도 하고 또 공사가 어떤 것은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김기대의원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드렸던 자료입니다. 추경예산서 188쪽에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부족분 그래서 지하철공사 환기구 정비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내용인데 6,500여만원,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7,500여만원, 부지 내 시계탑 설치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셨는데 사전에 집행부서하고 예산부서와 협의 후에 집행을 하셨느냐는 거지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협의를 합니다.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해서 결재과정에서 정식으로 협조를 받고 합니다.

김기대의원

협의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미 2008년 8월 3일과 8일 공개경쟁을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8월 3일과 8일 3개 업체로 구분이 되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5개 구분이 아닌 3개 업체로 이미 8월 3일에 2개 업체, 8월 8일 1개 업체, 이미 공개경쟁을 반영해서 설계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차후에 답해주십시오. 우리구는 지난 9월 19일 광장 개장식에서 시계탑 이벤트라고 할 정도로 민자역사 개장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왕십리광장 개장 및 시계탑 제막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비트플렉스에서 시계탑 설치비용으로만 7,782만 9,000원이 들었습니다. 그 시계가 그렇게 대단한 시계입니까? 설치비로만 7,782만 9,000원, 우리구에서도 동판 만드는데도 3,600여만원, 참으로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낮게 설치되어 다시 높이는데 사용한 성동구청이 부담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참으로 화가 납니다. 분명한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성과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다수의 서민층을 생각하여 2009년 예산심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김기대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의원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호조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저희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성동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마선거구 마장·사근·용답·송정출신 구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면서 투명하고 밝은 구정실현으로 성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때로는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저는 요즈음 제 주변이나 나라 안팎의 새로운 도전들이, 특히 서민들의 생활과 지역의 경제여건까지 고통으로 다가와 폐·휴·업하는 상점들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또 지역에서 직장을 잃거나 턱없이 오르는 생계비 부담에 허덕이는 이웃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를 통해 고통을 전해 들으면서 구의원으로서 과연 제가 그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저 자신이 가진 한계의 무력감을 지울 수 없는 심정으로 본 구의회 단상에 섰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어떤 것이 우선순위이고 어느 지역을 예산 투입해서라도 개발시켜야 하는 건지 상호 믿음과 신뢰 속에서 한 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성동구가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장동 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유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62년경 종로구 숭인동에 있던 도축장이 숭인동의 상업지구 개발로 인해 마장동으로 이전하면서 오늘날 축산물시장이 형성된 곳입니다. 당시 마장동 축산물시장에서는 소 250여 마리와 돼지 2,000여 마리를 도축할 정도로 수도권 축산물 공급의 중심축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난 ’98년 도시개발로 우성농역 도살장 부지에 현대아파트 1,017세대와 마장중학교, 마장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 36년간 이어온 마장동 도축장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후 도축장 시설은 구로구 독산동으로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나마 시장은 오랫동안 전통이 남아있던 자리라 축산물 도매시장으로 오늘날까지 46년간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며칠전 12월 4일자 동아일보에 마장동 국제축산관광단지가 들어선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청장님, 신문 보셨지요? 먹거리 관광특화사업으로 세계 최대규모인 축산물시장과 연계되는 음식백화점을 조성하여 현 제설장 부지 그 자리에 지하2층, 지상5층 특화타워인 음식백화점이 2009년 용역 시설설계하여 2013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축산물시장과 연계한 육류중심의 식당개념의 건물을 만들어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축산물시장은 지난 2004년 3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2억을 투입하여 고객유치에 최선을 다해 상권 살리기에 관·민이 협력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이곳 축산물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종사자들은 약 2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동인구도 포함하면 3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거래되는 축산물도 소 1,000마리, 돼지 2만마리 규모로 서울시민 하루 육류소비랑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호조 청장님! 지금 축산물시장은 영업이 최악으로 부진해서 임대료도 몇 개월씩 못 내고 심지어 원근거리 상인들은 도시락을 지참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내는 실정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물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공영주차장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외지에서 축산물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주차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차난으로 인해 고객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곳 축산물시장 상인들의 40여년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 국내 최대 시장 축산물시장이 공영주차장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둘째, 공영주차장 대체건물 구입 건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마장동 439-1호 대지 1,412㎡ 콘크리트구조 지하2층, 지상6층 준공은 2005년 10월 30일 필하였고 자동차전용 승강기 카리프트 3대 설치, 지하2층에서 지상6층까지 운행구조이며 승객용승강기 리프트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 건물을 주차빌딩으로 용도변경하면 약 250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장소가 바로 마장동 먹자타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아 추후 먹거리관광 특화사업으로 육류음식백화점 부지 현 제설장 부지에 가까이 있으며 축산물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가장 좋은 위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만약 구에서 상기 건물을 매입한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구재산 가치와 세외수입,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또 축산물시장 내 주차시설 미비에 따른 만연되어 온 46년 민원해결과 고정재산으로써 가치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뉴타운 세입자 포장마차 등 디자인환경거리 조성 간판정비사업 영세상점 등 포괄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이호조 청장님 부임 후 우리 성동일대 뉴타운 등 재개발 많은 사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성동 관내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청장님이 행정의 달인이시고 또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성동구가 타구에 비해 앞서 발전해 가는 모습은 참으로 존경스럽고 인정합니다. 다만, 가장 그늘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뉴타운 세입자들, 포장마차, 간판 새로만들기 정비사업 등 서민들 목소리를 제가 대신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송정동 73번지 건축폐기물 같은 부지에도 얼마든지 세입자들 전세임대아파트 지어서 입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꼭 건축물폐기업체물로 공해, 먼지, 악취 성동구민에게 피해 주지 마시고 그런 부지에다 얼마든지 임대아파트 지어서 세입자들을 입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디자인거리 간판 새로 달기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업을 실적을 내서 많은 일을 해서 인센티브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한계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점포 한 칸에 간판을 80만원에 만든다면 30%를 영세상인들이 부담하고 70%를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80만원에 할 수 있다면 3×8=24, 24만원에 장사도 안 되는 상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지정업체에다가 200만원을 만약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3×2=6, 6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꼭 구청에서 지정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영세민 상점주인에게 가서 여러분이 이 규격만큼은 구에서 지정하고 지시를 하되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분들은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에서 지정하는 업체와 영세상인 점포주인들이 선정한 업체와 같이 모여서 공무원과 협력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앞으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로만 하지 마시고 서민들 살리는 입장에서 어려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포장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에 큰 지장이 없는 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홍보하여 서민들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성동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이석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호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경민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훌륭한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기대 의원님, 이석권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성동구내 재개발 및 세입자 문제, 기타 현안사항 등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정되었던 재정운용과 관련된 질문은 시간관계상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석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성동구는 왕십리·성수·금호·옥수 등 성동구 전체가 재개발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대적인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목적이 그러하듯 재개발의 목적 역시 우리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대다수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멀쩡히 잘 살던 사람들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여러 뉴타운과 재개발 예정지에서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세입자들이 법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세입자들에게는 임대주택 신청권, 주거의 정비, 이사비, 공사중 임시거주시설 등 4가지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권리를 박탈한 채 세입자들에 대한 폭력과 강제철거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지난 11월 26일 뉴타운을 비롯한 주택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해당조합뿐 아니라 해당 구청이 사업단계별로 뉴타운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서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왕십리뉴타운 예정지를 비롯해 성동구 관내에서는 관련법규나 서울시 세입자보호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동구청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것은 물론 세입자들의 이호조 구청장 면담요구조차 무시하는 등 세입자보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뉴타운은 낡은 건물과 거리를 새롭게 하자는 것뿐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새롭게 개선하자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왕십리뉴타운 예정지에 거주가구 가운데 세입자가 80%가 넘습니다. 이들이 주거환경개선은커녕 법에 보장된 권리도 빼앗긴 채 정든 동네에서 강제로 내쫓겨야 한다면 이러한 뉴타운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뉴타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동구청은 법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인 임대주택 신청권, 주거이전비 지급, 임시거주시설 등에 대해 모두 ‘없음’이라고 쓴 조합측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고 구청의 시정지시 공문을 거부하는 조합에 관리처분인가도 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의 논리는 조합에서 서류를 갖춰오면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법에 보장된 세입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데 성동구청이 앞장선 것입니다. 뉴타운 예정지에 사는 주민은 주택을 소유한 가옥주와 세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가옥주와 세입자를 모두 대변해야 합니다. 왜 한쪽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것입니까? 왜 세입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데 대해서는 팔짱만 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청 스스로가 주민 80%를 포기한 것입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세입자 보호조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합의 명도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만 세입자 보호를 포기한 구청의 관리처분인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구청은 관련법규와 서울시 세입자 보호대책의 취지대로 지금이라도 세입자를 보호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사태가 이토록 심각한데도 이호조 구청장은 왜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호조 구청장은 재개발민원협의회를 구성해 분쟁해결 척척박사라며 대단한 상도 타셨던데 왜 재개발 민원 중 가장 큰 민원인 세입자 민원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겁니까? 뉴타운 예정지 80%에 달하는 세입자들의 면담요구에 응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제까지 과연 세입자들로부터 면담요구가 없어서 만나지 않은 것인지 면담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은 것인지 그랬다면 무슨 사유로 만나지 않은 것인지 앞으로도 면담요청이 오면 만날 것인지 만나지 않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호조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와 같은 뉴타운 재개발방식은 세입자들을 성동구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외곽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20%에 머물고 있는 원주민 재정착률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인구이동 조사에서 성동구가 전출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성동구에서도 시행한 적이 있었던 가이주단지 조성이나 순환재개발방식 등 재개발 방식의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으로 인한 환경피해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철거공사가 본공사와 분리되어 감리자 없이 소규모 전문건설업자가 시행함으로써 석면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그 이전까지는 구청장이 철거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성동구 관내 건물철거와 관련하여 석면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근 현안사항으로 2008 존경받은 대한민국 CEO 대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래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기타현안사항으로 서강석 부구청장의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 11월 24일에 본 의원이 요청한 서강석 부구청장 업무 관련 서면질문 답변서가 구정질문일인 오늘까지도 도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본 주제로 급히 질문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TV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주 12월 4일에 방영된 KBS2TV 시사360에서는 이라는 내용의 시사프로그램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아나운서의 시작멘트를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 뭔가 대단한 느낌이 드는 상이죠? 며칠 전 어청수 경찰청장이 이 상의 수상자로 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번엔 주최측에서 수상자들에게 거액의 홍보비를 요구한 사실이 들어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상을 받기 위해 돈을 냈는데 그 돈은 주민들의 세금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 어청수 경찰청장의 CEO 대상 수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거액의 홍보비를 전제로 상이 오갔다는 사실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상식적으로 상을 받으면 상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오히려 돈을 주고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성동구 노조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마 믿기 힘든 내용의 글들을 보았습니다. 이호조 구청장도 이 CEO 대상을 수상했고 1,650만원이라는 돈을 이 상을 준 기관에 지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친절하게도 기획예산과에서 이 돈을 지급했음을 확인해 주는 글도 올렸더군요.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싶어 기사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어로 CEO 대상을 쳐보니 우선 『‘ 편집국장 “어청수 수상소식에 경악했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존경받는 CEO?’, ‘촛불진압 어청수 존경받는 CEO 대상 수상’』등 수상자 선정의 적합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기사가 한 부류가 있었고, 다음은 『‘돈주고 상받기 절대 안 사라진다’, ‘존경받는 CEO 대상 수천만원 주고 받은 상’,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입금조건으로 신청받아’, ‘돈주고 신청만 하면 다 주는 상도 많다’, ‘언론사 낀 돈주고 상받기 만연’, ‘존경받는 CEO 대상 받아 좋으신가요?’』등의 기사가 한 부류였습니다. 기사에 딸린 댓글 또한 『‘세상에 돈이면 안되는 게 없군요’, ‘상이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싼 상이네요’, ‘존경받는 CEO 대상이 아니라 돈 많은 CEO 대상인가?’』라는 등의 비난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본 의원은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고 인터넷으로 KBS 시사360 프로그램을 천천히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수상자로는 서울에서 성동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종로구청장, 성북구청장이 있었고 또한 자료화면에 공문서 두 장이 보였는데 언뜻 성동구라는 글씨가 보여 화면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공문 첫 번째 페이지에는 『수신 : 서울 성동구청장 참조 : 장철환 비서실장 발신 :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 운영사무국 내용 : 행사공문 및 행사개요』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페이지에는 발신자가 한국일보로, 『수신: 성동구청 참조 : 기획예산과 제목 :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 선정결과 및 시상식 안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11월 10일자인 이 공문에는 홍보비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1,650만원을 11월 14일까지 입금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수상이 11월 27일인데 수상이 모두 끝나고 후원을 한 것도 아니고 상도 주기 전에 입금부터 하라는 것도 황당한데다 1,500만원이면 1,500만원이고 1,650만원이면 1,650만원이지 홍보비 1,500만원에 부가세 150만원 더하기는 도대체 뭡니까? 본래 주최측에서 제작한 홍보물에는 홍보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대체 부가세 150만원은 왜 또 얹어줍니까? 너무 친절한 것 아닙니까? 혹 구청측에서는 한국일보라는 중앙언론사의 공신력을 믿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조홈페이지에 올린 기획예산과의 해명문에도 그동안 정부기관, 지역신문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평가에 참여하였지만 중앙일간지에서 주최하는 평가에 참여한 실적이 없는 우리구로서는 이번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 참가가 우리구의 주요 성과와 실적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한국전문기자클럽이라는 단체에 시상관련 외주를 준 한국일보 내에서도 편집국장의 공개적인 비판을 비롯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구청측에 묻고 싶습니다. 중앙언론 이름으로 요청하면 몇천만원을 그냥 일회성 상 구입에 써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돈 없다고 흥정해서 좀 깎기도 했다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깎으려는 노력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동대문구청장은 1,500만원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12월 5일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구청장 시정연설을 하였습니다. 시절연설문 6페이지 하단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올해 우리구는 한국일보에서 주최한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신뢰경영 대상’, ‘시민일보 제6회 행정대상’, ‘한국지방자치대상 국제화부문 대상’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 큰 상을 받았으며』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평소에 이호조 구청장은 참 상 많이 받는다는 생각, 본 의원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물론 상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쁜 일이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번 CEO 대상의 내막을 몰랐으면 잘해서 상 받았겠거니 하고 진심으로 축하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청수 경찰청장만 이 상을 안 받았어도 그냥 여느 다른 상들처럼 또 받았나보다 하고 대충 넘어갔을 거고 KBS 같은 언론사도 당연히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고 본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본 의원이 이 사안으로 각종 언론보도를 검색해 본 결과 이번 CEO 대상 말고도 대부분의 많은 상들이 이렇게 홍보비, 광고비, 접수비, 신청비, 심사료, 홍보대행료 등의 명목으로 이른바 돈 주고 상 받기는 이 관련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자 오랜 관행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인용하였습니다만 이호조 구청장 재임시절 받은 수많은 상들 중에 이번 경우처럼 홍보비를 전제로 수상한 사례는 더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보도를 보면 이번에 이호조 구청장께서 CEO 대상을 탄 이유가 동주민센터 방과후공부방 운영으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 재개발민원협의회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가로환경개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공공행정, 선진복지 경영부분의 CEO 대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호조 구청장의 모든 사업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처럼 금전으로 상이 오갔다는 사실을 알고나니 앞서 언급한 여러 사업 역시 구민을 진정 생각하는 행정이기보다는 그저 구청장 홍보용으로 전락해 그 빛이 바래지지 않을까 한편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일만 정말 잘하면 중앙언론에서 몇천만원의 가치가 있는 기사를 돈 안받고 자진해서 써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좀 안 써주면 어떻습니까? 구청장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공무원들이 알고 구의원들이 알고 성동구민들이 알면 되지 않습니까? 뭘 더 바라십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이번 2008 존경하는 대한민국 CEO 대상을 수상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금은 얼마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했다고 밝힌 1,650만원이 무슨 명목으로 몇월 며칠에 행사주최측에 입금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처럼 홍보비 지급과 연동된 수상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이호조 구청장의 개인적인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취임이후 지금까지 상을 많이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수많은 상들 중에 이번 CEO 대상처럼 홍보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일이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있다, 아니면 한 번도 없다고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취임이후 구청장 수상실적을 일자별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그리 복잡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질문에 대해서는 이호조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손경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 구정질문을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수집과 생산적인 대안까지 준비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질문하셨습니다. 이런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고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소 미흡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의 목적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구청장

구청장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 노력하시는 김복규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의원께서 왕십리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통광장 명칭을 공모해서 왕십리광장으로 바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사업을 어떤 시점에서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어디까지 했느냐 그런 것은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누가 얼마만큼 하고 누가 얼마만큼 했냐,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보면 그때그때 미처 생각 못한 사항들이 아쉽게 생각되어서 한 번 조성하면 다시 뜯어고치기 어려워서 더 잘 하려고 미처 준비 안 된 행정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잘못된 점은 김기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왕십리광장은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외국에 많이 다녀봤는데 도시의 발전은 광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십리광장은 제가 ’94년도, ’95년도 행정직 구청장 때도 조그만 광장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모면이나 활용성면으로 보나 서울시청광장 다음가는 서울의 명물 성동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민자역사에 CGV극장이 오픈되면 그 광장이 정말 소중하게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권 의원께서 축산물시장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개인이나 어떤 회사, 기업에 필요한 시설은 개인이나 기업, 회사가 조성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성동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조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칙에도 안 맞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마장동 축산물시장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 이용해 보시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축산물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래시장에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서 개선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마장동 축산물시장 조합에 들어가서 개선할 방법 없느냐, 여러 군데 지적이 있었습니만 전체 재개발식으로 재개발 리모델링하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때 시작해서 지금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리모델링을 토개공과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재개발은 관계법에서 구체적인 지침 내용이 되어 있는데 축산물시장 같은 것은 큰 건물을 일반주택 아닌 상가시설 인근 재개발하는 데는 관계법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서 다만 도시개발법에 리모델링하려면 일정한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이해가 됐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해서 법을 개정하는 문제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얘기해서 제가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 장관을 방문해서 좀 긍정적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법개정보다는 시행된 개정을 통해서 일정한 스페이스가 없더라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토개공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주차장문제라든가 특히 축산물시장 주변에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입자, 노점상, 간판문제 이 관계는 근본적인 흐름은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입자 관계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지원해 주는 문제는 또 조합원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관계규정에 얽매이게 되고 다만 내부적으로는 어려운 여건을 가진 분들에게 지원을 더해 주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점상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동구의 노점상을 조사해 보니까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지역의 공동생활하는데 있어서 법질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문제도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남시장 앞에 차도를 점령해서 수십년간 노점을 해 왔습니다. 또 한양대학 앞의 노점,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점 정리하면서 원칙이,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노점상을 옛날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 추운 겨울에 리어카에 군밤장사 하면서 저녁 때만 끌고 나와서 하고 갖다놓고 그것을 노점상이라고 봤는데 좀 지나친 그런 면이 많습니다. 재산실태 조사를 해보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공동생활 질서를 위반하는 정도, 상당한 수준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는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 협조를 해서 참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점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양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금남시장 차도에서 하는 분들은 다 보도로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판문제입니다.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도시를 다니다 보면 간판에 대해서 제일 지적을 한답니다. 너무 난잡하고 크고 요란스럽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다 보니까 간판업자의 생각인지 건물주의 생각인지 조그만 간판 하나 만들면 되는데 조그만 글씨 몇 자 쓴다고 전체를 백판을 크게 해서 건물을 가리는 정도로 해서 비용을 징수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간판문제만큼은 규모에 맞게 너무 요란하지 않게 또 도시라는 게 자기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간판 달아놓으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것이 예술적으로 예쁜 것인지 크기가 적당한 것인지 색깔이 너무 요란하지 않은 것인지,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간판문화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외국에 나가면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훨씬 낮은 한 5분의1 정도 되는 나라도 건물에 글자 몇 자 붙여놓고 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 하나만 달아놓으면 더 잘 보여요. 5개, 6개 달아놓고, 물론 간판을 만들어 붙인 사람은 자기가 5개, 6개 붙여놨으니까 다 보이죠. 그 사람은 5개, 6개 붙여놓으면 홍보 잘된다고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오히려 찾기가 힘들어요. 또 응봉삼거리에 간판정비를 하는데 1개 걸어놓으면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런데 떡칠을 해서 하나 찾기도 힘든 것이 우리의 실태입니다. 저는 간판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해서 간판정비를 했는데 아마 우리 성동의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서울시나 다른 구청에서 같이 동조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지원해 주는 구청들도 있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얼마 부담을 해야 간판의 귀중한 점을 느끼지 않겠나 해서, 실무자 보고로는 한 30% 부담을 시키니까 관심이 많고 또 우리가 업무협조를 하는 데 있어서 애정을 가지고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는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도시 가로환경정비 관계도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 가로환경정비 관계는 그 출발은 시민 개개인의 의식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변 정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뒷골목부터 정비를 해서 우리 스스로 의식을 바꾸자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의회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동마다 1개 시범가로를 만들어서 구청에서는 도로포장도 깨끗이 하고 보도도 차도와 구분이 없지만 일정한 부분은 유색으로 한다든지 질 높은 보도블럭을 깔아서 차가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게 높이를 같이 하고 가꾸고 그 다음에 가로등도 수준 높게 해주고 우리 김달호 의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케이블선도 정비를 하고, 점포주나 건물주는 간판을 정비를 하고 차양막도 정비를 하고 건물도 다듬고 해서 우리 동네 명동으로 가꾸어서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진전이 되어서 성동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경민 의원께서 세입자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석권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 문제 관계는 정부의 근본적인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면 물론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다 상대적으로 조합원이라든지 부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구청이 앞으로 일을 하면서 세입자 측면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면서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입자들이 구청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과장, 국장들이 대화하는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보고를 받고 있고 조합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까지 받고 있습니다마는 송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면담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일보 CEO 대상관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 받는 것에 대해서, 상 타러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이고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불가피하게 가끔 가고 그러는데 저도 나중에 며칠 전에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몇 번 홍보비용 문제로 상 관계 얘기를 할 때 그런 거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에는 정말 송경민 의원 지적한 그 내용을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날도 제가 상 받으러 안 가려고 했는데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쪽에서 얘기가 있어서 가고, 가서 보니까 심사위원장이 송경민 의원도 존경하는 전 민주당 박실 동작구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래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든간에 홍보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상 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철저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먼저 최근 논란이 있었던 CEO 대상 수상자 중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의 수상자격의 논란에 대해서 공중파 언론사로부터 항의 비판보도로 인해서 공적이 탁월하고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우리 성동구청장의 수상까지 폄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송경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비용은 언제 지급했는지, 홍보비는 바람직한가, 홍보비 명목 지급된 상이 있는지, 임기내 수상실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4기 초부터 우리구는 전국 최초로 개발예정지 건축허가제한조치, 공무원승진 자격이수제, 방과후 공부방 운영, 공동주택 이웃문화 조성, 딱 먹을만큼 운동 등 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아니한 우수한 창의시책사업들을 발굴해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이러한 우수한 창의적인 사업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이 있었고 또 공신력 있는 대외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와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10월 24일 주요 메이저 일간신문인 한국일보사와 한국전문기자클럽에서 주최하고 지식경제부와 세계언론재단이 후원하는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에 공문이 접수되어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우수창의시책사업들이 이번 공모에 부합된다고 판단해서 제 책임하에 12월 4일에 응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일보라는 유수한 중앙일간지에서 주최하는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 참여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동구를 전국에 알려 우리구의 브랜드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 참여를 결정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상이 비용만 내면 100% 시상하는 것으로 과장보도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총 70여개 단체에서 응모해 가지고 평균 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평가결과 우리구는 방과후공부방 운영, 1사1경로당 결연사업, 공동주택 이웃문화 조성, 딱 먹을만큼 운동 등 참여행정과 현장행정을 통해서 차별화된 창의적인 사업들이 행정의 명품으로 인정받아서 선진복지경영 부분 대상을 수상하게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결정에 대한 통보와 함께 한국일보 이종승 사장 명의로 광고비 지급에 대한 요청이 11월 10일 있었습니다. 이번 대상에 소요된 광고비는 11월 27일날 한국일보 20년 특집보도를 보듯이 수상 26개 기관, 단체 모두에 광고를 게재하는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청구되어 제 책임하에 11월 19일 제출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것은 언론사에서 시행하는 상에 대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광고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대상은 상패나 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우수시책들을 알리고 그 실적을 홍보하는 것이 더 가치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금전적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라 성동구의 대외적인 브랜드를 높이고 조직내에 자존심을 크게 살릴 수 있는 유무형의 커다란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지역개발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금액의 홍보비를 할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된 상과 임기내의 수상실적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상자 중에서 특정개인의 수상자격 논란으로 야기된 문제로 우리구의 수상결과가 결과가 훼손되고 폄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수상을 함께 축하 해주시고 우리 구민 모두의 자랑으로 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송경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 철거 시 석면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많은데 감리자도 없이 소규모 처리업자가 처리를 하고 있으며 철거공사 시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석면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재개발사업장 중 금호14·17·18 3개 사업장에서 폐석면 처리계획서를 청소행정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당4구역 재개발사업장은 2007년도에 신고해서 처리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재개발 공사현장의 폐석면 철거실태를 살펴보면 건축물 철거신고 시 건축물의 폐석면 함유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이 있는 철거건물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폐석면 철거방법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에 대하여는 구청 청소행정과에 처리계획 사항만을 신고하도록 제도화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폐석면 건물철거 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에는 이에 대한 감리자에 대한 해당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석면의 철저작업 시 발생되는 작업일정, 작업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 허가를 득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현장에서의 폐석면을 적법하게 처리하는지는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철거현장 폐석면 철거 시에 우리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철거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우리구 재개발현장에서 폐석면 철거 시에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사항인 철거방법, 철거계획이 신고한 대로 추진토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처리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불법철거 시에는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현장에서 폐석면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이석권 의원님께서 요즈음 경기도 어려운데 뉴타운 세입자, 포장마차 정비, 간판정비 등 서민생활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동 폐기물처리장 등을 개발해서 세입자 전세아파트를 입주시키는 게 어떠냐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세입자 임대아파트는 저희구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거나 또는 재개발구역내에 조합에서 지어가지고 SH공사에다가 매각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동 폐기물처리장은 일종의 도시계획시설이고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 간판정비나 이동식 포장마차 정비관계는 이것은 서민들한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마는 불특정다수의 우리 구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비하는 사항이라 말씀드리고 다만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디자인 간판정비를 할 때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후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장 싸고 질 좋은 간판을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디자인공동센터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중가보다 30%정도를 다운시켜서 간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정비에 있어서도 전부다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형 노점상, 환경정비차원에서 시나 구 예산이 투입되는 곳, 그리고 불편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서울시 시책과 발맞추어서 현지에서 노점을 깨끗하게 단장해서 정비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경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십리뉴타운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지역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들 세입자에 대한 특단의 주거대책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왕십리뉴타운의 경우에는 전체 중에서 세입자가 68%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세입자 주거대책은 저희구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도정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공특법에 의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민원사항이 나오는 것은 2007년 4월 10일 이전에는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또는 임대주택을 택일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구역의 경우에 세입자들이 민원을 내고 있고요, 또 일부구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나 주거이전비를 다 받아야 되는데 조합에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곧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할 때 세입자를 위한 가이주단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관내 재개발조합에서는 임시수용시설에 상응하는 조치로써 임대주택이나 주거이전비 지급을 통한 세입자주거대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순환재개발 방식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순환재개발 방식은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업추진의 시급성, 타당성, 전세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1·2·3단계로 나누어서 재개발을 추진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원사항도 많았지만 재개발이라는 게 똑같이 시작을 해도 어떤 구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떤 구역은 빨리 끝납니다. 그러다보니까 1순위로 한 곳이 오히려 오래 걸리고 3순위로 한 곳이 빨리 끝나다보니 조절하는 게 없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을 했었지만 지금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환재개발 방식은 자치구 자체로써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나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어떠한 개선방안이 없는지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먼저 김기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왕십리광장 조성사업을 신규로 보느냐 아니면 계속사업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왕십리광장 조성사업은 민선3기 때 삼부아파트 부분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버스 베이를 조성하고 이 부분에 포장을 하고 그 부분에다가 수목식재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98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03년 6월에 준공이 되고나서 이것으로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4년 후인 2007년 3월에 왕십리광장에 대해서 다시 입안을 해가지고 왕십리민자역사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신규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권 의원님께서 마장동축산물시장의 공영주차장을 대체할 건물, 마장동 439-1번지에 있는 먹자타운 매입에 대해서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경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일문일답 요청이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방금 송경민 의원으로부터 일문일답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송경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경민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많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송경민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우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라고 한 것도 소관국장들께서 답변하신 거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구청장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재개발 세입자 문제 관련해서 면담, 언뜻 마지막에 제가 요청하면 만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안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요청이 오면 만날 것인지 안 만나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단답형으로 해주십시오.
호조

이호조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관계법 규정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 국·과장이 면담한 사항을 제가 다 보고를 받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관계법 내에서 또 조합 측에서 세입자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아까 답변드린 대로 세입자들이 요청하면 면담일자를 정해서 만나도록 할 생각이란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예,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성명 관련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2006년 이후에 행정지도를 한 실적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정유승 국장께서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자료들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경석 기획재정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아까 한경석 국장님의 답변 중에 홍보비 내역을 그게 다 끝나고 11월 10일에 아셨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11월 10일에 수상 결정과 함께 통보가 왔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그럼 그전에는 홍보비에 대해서는 일체 모르셨습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예, 몰랐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글쎄 모르셨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이게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에서 나온 홍보책자입니다. 이것은 11월 10일 전에 제작이 되었지요. 아마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크게 어렵게 공을 들이지 않고도 구할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응모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모안내에 보면 『1. 응모신청 및 공적서 접수기간 - 2008년 10월 8일에서 11월 5일, 2. 문의 3. 제출자료, 공적서 등등 4. 홍보비 - 대기업 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1,500만원』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보셨습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개략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상 결정이 되면 광고비를 거기서 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거기에 응한 겁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아니, 제가 26개 단체 기관한테도 물어봐서 똑같은 금액으로 광고비를 지급한다는 사항을 확인하고 지급한 것입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인터넷 하실 줄 아세요, 인터넷 쓰실 줄 아시죠, 국장님?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네.
경민

송경민의원

이따 시간 나시면 CEO 대상과 관련해서 검색만 쭉 해보시면 각종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1,500만원 냈다고 그러고 KBS 보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000만원 냈다는 데도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몇백 만원 낸 데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 중에 거의 관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네, 관례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광고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그게 그 말 아닙니까? 통상적하고 관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한정석 기획재정국장께서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지요.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네, 한 39년 했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아마 이호조 청장님께서도 그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호조 청장님께서는 답변에 본 의원 생각에 동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관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똑같이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한 분은 전혀 모르시고 한 분은 통상적으로 그러는 걸 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제가 실무자니까 그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민

송경민의원

아, 그러면 이 홍보비 관련해서는 이호조 청장님께 언제 보고를 하셨습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홍보비 보고는 안 했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상만 받으러 가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예, 수상 결정과 동시에 제 책임하에 광고비 정도는 제 권한으로.
경민

송경민의원

1,650만원 정도는 그냥 국장 권한으로 가능하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상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성동구 브랜드를 알리고 그런 것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그러면 논란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청수 청장 건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노조 홈페이지에도 올라왔는데 여기도 궁금해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테니까 사건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언제 어떤 식으로 어느 부서에 공문이 넘어 왔고 그게 어떤 식으로 결재를 받아서 수상까지 오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 어느 팀 누구랄지, 실명 거론이 안 되면 과·팀 정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과정에서도 다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10월 24일 한국일보사에서 성동구 기획예산과로 접수가 돼서 공적조서를 11월 4일에 한국일보사로 냈고 11월 10일은 한국일보사에서 성동구로 결정과 동시에 홍보비 입금요청이 왔고 홍보비 입금은 11월 19일에, 시상식은 11월 27일에 했는데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공적조서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제 소관입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KBS 방송에 나온 공문서를 확대해서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장을 보면 그게 수신이 서울성동구청 그리고 참조가 장철환 비서실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성동구청 비서실로 먼저 접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로 접수가 된 겁니까? 그 공문 못 보셨어요?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그건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경민

송경민의원

방송 한 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제가 방송을 못 봤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아마 그게 성동구청으로 수신된 공문인 것 같은데 분명히 이름에 성동구청 장철환 비서실장 이렇게 실명까지 거론이 됐는데 그것을 주무국장이 안 보셨다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제가 통상적으로 아는 거면 비서실도 오고 기획예산과도 오고 보통 공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확인은 현재 상황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 보면 비서실에도 오고 기획예산과에도 오고.
경민

송경민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공문 받으신 거 저한테 그 위에 팩스 보낸 날짜하고 그런 거 있잖습니까, 그대로 있는 대로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로 왔으면 비서실로 온 거, 기획예산과로 왔으면 둘 다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답변은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 묻는다고 너무 불쾌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 재임 이후에 지금까지 상을 많이 타셨는데 아까 한경석 국장님께서 는 이게 통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는데 그러면 상과 관련해서 홍보비가 지급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충 기억 나시는 거 몇 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거는 별도로.
경민

송경민의원

통상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습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아, 의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26개 기관이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결정과 동시에 타 구청에도 물어보고, 또 광고비를 항상 징수하는 것이 언론사의 특성상 그런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경민

송경민의원

그럼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가 이번 CEO 대상 관련해서 그게 통상적이란 걸 아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거는 언론사주라든가 언론 특성상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제가 일문일답 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의원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제 나름대로 소회가 많이 느껴져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러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일문일답해서 제가 잘못을 인정을 받기를 원해서 하는지 이것이 참 오해가 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일문일답 하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저도 떨립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일문일답 이거보다 의원님하고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다 떨립니다. 그쪽 자리도 떨릴 것 같은데, 특별히 제가 질문할 때 불쾌하게 결례가 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해로 제가 공격을 하려고 했다 할지, 그건 저도 섭섭합니다. 저는 우선 하도 논란이 많이 되기에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얘기한 것이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본래 저는 서강석 부구청장 관련 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와서 급히 이 주제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자료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뽑은 거였고 KBS같은 경우에는 자료화면 확대하느라고 저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우선 답변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각자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본 의원이 느끼기는 그런 것과 동일하게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 의견과 생각이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솔직히 이호조 구청장님께서 좀 안 됐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액의 홍보비가, 1,65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안 그래도 요즘 경제도 어렵고 이런 불황기에 1,650만원 정도야 그냥 소관국장이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의회에서조차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고 이거는 구청장한테 보고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성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혹스럽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서면자료 지금까지 수상실적을 조모조목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확히 파악하셔서 관련된 홍보비가 지급된 것이 있는지도 같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기대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손경하 국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국장님만 자꾸 모시는 것은 다른 국에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성실한 답변이 와서 제가 자료로 갈음했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부득이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저하고 일대일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 질문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왕십리 교통광장이 신규냐 계속사업이냐고 제가 물었던 내용입니다. 답변 중에 민선3기 때 삼부아파트 뒤 왕십리 교통광장이 조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공사기간이 ’98년 3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공사가 시행되었고 4년 후인 2007년 3월 다시 입안해서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실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의원

거기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 계획서에 보면 왕십리 교통광장 위치 행당동 188-6 일대, 면적 1,695평, 왕십리역 앞 교통광장 조성, 다음에 토목과의 세부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토목과에서 왕십리 교통광장 조성공사, 사업내용, 사업기간 ’98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돼 있습니다. 사업비 3억 8,500만원 총사업비 61억 3,600만원,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대의원

그렇지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자료를 그렇게 안 주십니까? 제가 찾았는데요.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이 자료를 안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자료 다 줬습니다.

김기대의원

최초에 왕십리 교통광장 조성할 시에 그 자료를 달라고 제가 담당팀장을 불러서 조목조목 적어서 보냈습니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3억 8,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전체 부지매입까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61억 3,600만원이 소요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사업이 바로 삼부아파트 뒤에 교통광장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었고 저도 그때 교통광장 개장식에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안 보고 신규사업으로 보신다는 것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서울시 투자심의 첫 번째는 재검토가 지시되고 2007년 9월 28일에 서울시 심의에서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재심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이라고 안 보고 신규사업이라고 보신 겁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2003년도 6월에 이미 종결이 되었습니다. 삼부아파트 밑에 버스 베이하고 수목식재하고 종결되었고, 바로 옆에 주차장이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으로써 이미 사업 더 이상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김기대의원

좋습니다. 공사명이 뭐였습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공사명은 왕십리 교통광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기대의원

그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행하신 공사명은 무엇입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이번 것도 왕십리 교통광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대의원

똑같지 않습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대의원

이름이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내용과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김기대의원

바뀐 것은 민선3기하고 4기하고 바뀐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이미 그것은 2003년도에 종결되고 그 후로.

김기대의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문건이 있습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새로운 설계계획이 없었거든요.

김기대의원

그때 당시에 분명하게 용역설계를 거쳤을 것이고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 3월에 민선4기 때 하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6,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새로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으로 재개발을 해서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투융자심사는 신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견해차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행정적인 거라든지 규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신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김기대의원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분명히 그때도 교통광장으로 조성을 했고 이번 사업 또한 왕십리 교통광장으로써 실행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3억 8,500만원, 부지매입과 전체 61억 3,6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조성했던 사업입니다. 이번에 다시 공사를 조성하면서 예전에 삼부아파트 뒤에 조성되어 있던 모든 공사를 깡그리 다 무너뜨리고 다시 비용을 재투자를 해서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면서 공사를 조성한 것이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전체 새로 용역을 해서 배치계획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는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 새로이 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시다시피 버스 베이가 옮겨졌지 않습니까. 삼부아파트 쪽에 있는 것을 왕십리 밑에서 유턴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민선3기 때 사업비는 토지보상비가 44억 8,700이고 나머지 수목에 대한 공사비는 한 5억 6,000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김기대의원

5억 6,000밖에 안 들었습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5억 6,500만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민선3기 때는 50억 5,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토지보상비가 44억 8,700만원이고 공사비가 5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배치계획이라든지 종합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수목을 옮기고 버스 베이가 옮겨감에 따라서 모양이 좀 변경된 것이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김기대의원

가장 아쉬운 것은 그때 당시에 그쪽 광장이 조성됐으면 조금 전에 5억 6,500만원밖에 안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던 공사면 그 장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공사를 하고 반대편 주차장, 서울시에서 30억에 부지를 매입해서 한 것은 다시 연계해서 연속사업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본 의원의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힘들게 답변하셨는데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자료는 제가 다 준 걸로 확인됐는데 자료를 안 받았다 하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대의원

자료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국장님 자꾸 용역비용역비 말씀하시는데 용역비가 1억 5,000이 맞습니까?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서류를 봐야 아는데요 아까 의원님이 또 1억 6,00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기대의원

아닙니다. 용역조사에 보면 1억 8,800여만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차후에 기회가 주어지면 상세하게 국장님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러 가지 용역 과정에서 심도있게 또 용역위원회를 거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내용들입니다마는 공사과정에서 새롭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이런 예산낭비를 자행하고 있지 않나 거듭하고 있지 않나 많은 아쉬움을 끝으로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원

김기대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선 구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은 구민의 진술한 뜻임을 명심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2시35분

복규

김복규의장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