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지금부터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치는 마장동 793-1번지 일대로써 마장로에 인접해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4일에 추진위원회에서 구역지정제안서가 접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 관계 때문에 소송이 양쪽에서 제기되어서 현재로써는 추진위원장이 자격정지 가처분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역지정제안서를 접수해 놓았던 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일단 주민공람을 거쳐서 이번에 위원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후된 건물들과 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이렇게 획지를 둘로 구분하고 중간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설치해 줘서 이쪽 도로와 연결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공원이 있고 그 안에 종교시설 부지가 일부 들어가고 오늘 논란이 될 수 있는 지금 민원이 있는 사항인데 택시용지를 이렇게 구획해 주는 사항이 현재 계획구역 지정안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종합결정도도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건축개요는 택지1·2의 용적률을 217.69㎡까지 상한용적률로 해서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치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택시용지를 제외하고 배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택지1·2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달라는 얘기고, 이것은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구역지정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법적이나 아니면 이용계획을 검토해서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 상향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관계 자료가 들어와야지만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추진위원회 개최도 없이 추진위원장 혼자서 결정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실제로 추진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서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구역내 택시부지의 제외요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택시부지로써 교통행정과에서 승인은 나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택시부지로 쓰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택시부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택시부지계획 구획을 하는 것은 취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운수물류과 쪽이 주관부서인데 그쪽에다 협의를 해봤더니 그쪽에서는 지금 택시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택시차고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의 주요내용은 그전에는 택시부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거기에다 택시를 채워놓고 택시부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택시부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행정과라든지 운수물류과와 의견절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차고지 인가현황입니다. 택시차고지는 지금 구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이런 땅에 택시차고지로 교통행정과에서 승인이 나있고 현재는 이 부지 내에 현대자동차공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사 들어가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택시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주민들은 과거에 사용 안하다가 최근에 와서 택시를 채워놨다 그러니까 구획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제20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제20구역은 독서당길과 금호동길과 교차되는 지점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6년도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해서 2007년도에 일단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형화되지 않은 일부대지를 포함해서 정형화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변경신청이 되어 있고 주민공람공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추가구역이 여기 현장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톱니처럼 빠져있는 부분을 넣어서 정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용도지역 변경사항인데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 부분을 지금 추가해서 구역지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토지를 추가하다 보니까 35세대가 느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및 정비계획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 있던 것을 연도용 상가로 근린상가를. 이쪽에 땅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연도용 상가를 배치해 주고, 그만한 땅에 공공공지를 해 가지고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전 배치도인데 이만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건축계획은 변한 게 전혀 없고 배치도 이것만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 입면도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입면을 개선을 했습니다. 구역 정형화를 위한 사항은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