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방효영 의원 발언

16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8-12-10

방효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송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63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의 생활현장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정례회 기간에도 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월동기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변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22일자로 접수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제163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과 송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와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포함하여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6년도 1월 11일부터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또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의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8년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더 이상 특별회계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 채권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에서 승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지금부터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치는 마장동 793-1번지 일대로써 마장로에 인접해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4일에 추진위원회에서 구역지정제안서가 접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 관계 때문에 소송이 양쪽에서 제기되어서 현재로써는 추진위원장이 자격정지 가처분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역지정제안서를 접수해 놓았던 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일단 주민공람을 거쳐서 이번에 위원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후된 건물들과 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이렇게 획지를 둘로 구분하고 중간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설치해 줘서 이쪽 도로와 연결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공원이 있고 그 안에 종교시설 부지가 일부 들어가고 오늘 논란이 될 수 있는 지금 민원이 있는 사항인데 택시용지를 이렇게 구획해 주는 사항이 현재 계획구역 지정안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종합결정도도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건축개요는 택지1·2의 용적률을 217.69㎡까지 상한용적률로 해서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치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택시용지를 제외하고 배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택지1·2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달라는 얘기고, 이것은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구역지정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법적이나 아니면 이용계획을 검토해서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용적률 상향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관계 자료가 들어와야지만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추진위원회 개최도 없이 추진위원장 혼자서 결정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실제로 추진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서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구역내 택시부지의 제외요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택시부지로써 교통행정과에서 승인은 나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택시부지로 쓰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택시부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택시부지계획 구획을 하는 것은 취소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운수물류과 쪽이 주관부서인데 그쪽에다 협의를 해봤더니 그쪽에서는 지금 택시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택시차고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의 주요내용은 그전에는 택시부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거기에다 택시를 채워놓고 택시부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택시부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행정과라든지 운수물류과와 의견절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차고지 인가현황입니다. 택시차고지는 지금 구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이런 땅에 택시차고지로 교통행정과에서 승인이 나있고 현재는 이 부지 내에 현대자동차공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사 들어가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택시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주민들은 과거에 사용 안하다가 최근에 와서 택시를 채워놨다 그러니까 구획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제20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제20구역은 독서당길과 금호동길과 교차되는 지점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6년도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해서 2007년도에 일단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형화되지 않은 일부대지를 포함해서 정형화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변경신청이 되어 있고 주민공람공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추가구역이 여기 현장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톱니처럼 빠져있는 부분을 넣어서 정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용도지역 변경사항인데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 부분을 지금 추가해서 구역지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토지를 추가하다 보니까 35세대가 느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및 정비계획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 있던 것을 연도용 상가로 근린상가를. 이쪽에 땅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연도용 상가를 배치해 주고, 그만한 땅에 공공공지를 해 가지고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전 배치도인데 이만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건축계획은 변한 게 전혀 없고 배치도 이것만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 입면도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입면을 개선을 했습니다. 구역 정형화를 위한 사항은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국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거기 택시회사가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정리돼요? 금호20구역 그 안에 택시회사 하나 있죠?
순심

강순심위원

금호20구역에 동도자동차가 있잖아요.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지금 계속 동도자동차를 매수하는 방향 쪽으로, 가능하면 아파트 그쪽에 택시차고지가 있는 것이 저희 주택과나 이쪽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그리고 아까 대상지 새로 들어 간 데 있지요? 그 건물들을 새로 지은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 주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굉장히 반항할 텐데. 근래에 지은 건물들이 많은데 그 앞에.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요건상으로 3분의2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그분들의 경우에도 그 건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연도용 상가로 해서 그러한 위치에 주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보면 오히려 가치가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해도 나중에는 따라오시는 것을 저희가 보아 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우선 개인적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저희가 응봉제1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원안 통과를 시켰는데 본 위원도 지금 뒤늦게 후회하는 게 조금 더 알아보고, 그때 민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정도만 물어 봤었는데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잖습니까, 제가 약간 창피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안건만 올라온다고 그냥 통과시킬 게 아니고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마장제2구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마장제2구역은 제가 자주 가는 지역입니다, 집도 그 근처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폭력사태도 직접 목격을 많이 했어요. 아까 추진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심지어 밤에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길을 가로막고 본인들 뜻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험악한 일도 있어서 경찰차도 출동한 것을 몇 번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거기 구청에서 보낸 공문 같은 것 크게 복사해서 막 길에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봤더니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아까도 정유승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나 민원이 없지는 않겠지만 여기도 상당히 민원이 많고 치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감당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서 이대로 통과가 되면 분명히 이해당사자들의 민원 제기가 더 심해질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마장제2구역 같은 경우가 저희구 재개발 현장 중에서 의사결정이 제일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추진위 측하고 반대파 측하고 계속 소송에 의해서 서로 지위가 왔다갔다 하는 상태고 지금 현 추진위원장이 재판에서 가처분에 의해서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본안이 판결이 나야지만 결정이 나는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언제쯤 납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내년 2월 정도에 납니다. 저희가 일단 의견청취에 올린 것은 그 전에 워낙 오래전에 신청이 되어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가 아니고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의견은 들어놨다가 추진위원장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추진하려고 의견청취를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송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력사태라든지 경찰청 공문 복사에서 하는 행위, 이것은 사실 재개발현장 어디나 우리구 뿐이 아니라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상당히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끼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 외에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폭력사태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상 형사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내년 2월에 결정이 나면 그 뒤에, 아예 결정이 확실히 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구역지정 올리기 전에 하는 절차가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고 그 다음에 시기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구도시계획기관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 단계를 민원이 많은 상태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저도 직접 목격을 했고, 물론 다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그런 것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게 그대로 통과되면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끝까지 미룰 수는 없고 어쨌거나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임에는 맞습니다마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금호20구역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금호20구역 관련된 사항이 반려된 거 아시죠? 왜 반려됐습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공람공고를 거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 일정관계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올렸기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잘하셨습니까, 잘못하셨습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볼 때는 저희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잘못하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금호20구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의문이 해소가 안 되는데 그때 의회에서 반려하고 저희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분명히 주택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주택과에서 잘못한 거 맞죠? 절차 안 지키셨잖아요. 주민공람공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의회에 상정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 없는 데도 아니고 민원 들어온 거 아시죠? 의회로도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 상황을 절차도 안 지키고 의원들 모른다고 떠넘기면 의원들이 다 뒤집어쓰는 것 아닙니까, 구청은 쏙 빠지고. 그렇게 일을 하실 겁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금호20구역 의견청취안이 들어왔는데 지난 11월 2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여기서 이 사항이 자문된 거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정유승 국장님?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예, 압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이것 절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응봉동은 왜 의회 먼저 듣고 하셨습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 올리기 전까지 의회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은 저희가 자문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관련도표에 보면 그런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법적으로 관계는 없는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금호20구역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개발에 있어서 일정이 급하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씩 그런 것을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그럼 이때까지 이런 예가 많다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많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이상은 없고 그렇게 원한다면 앞으로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다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니고 자문, 의견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제가 도시계획사업 흐름도를 가지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1번이 사업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방침, 두 번째가 도시계획부서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협의, 세 번째가 도시계획부서에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네 번째가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심의자문, 그 다음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시설 결정심의 이렇게 화살표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분명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화살표 아닙니까? 이걸 바꾸셔도 됩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예시도고요. 조문상에 명확하게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이 안 나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 회신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시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구의회에 사전에 양해라도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공람공고 때문에 한 번 그렇게 일을 치르셨으면, 분명히 이것을 의원들이 알고 운영위원회 때 문제된 것 들으셨을 겁니다.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사전에 와서 양해를 구하셨어야죠.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경민

송경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화살표 무시하고 그대로 그냥 마음대로 바꾸어서 하실 거예요.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관례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경민

송경민위원

관례가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최대한 법을 존중해야지. 금호20구역 사세요?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그런데 왜 그러세요? 똑같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인데 응봉동은 구의회 의견이 첨부가 되어 있고 금호20구역은 없어요. 금호20구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금호20구역 같은 경우는 며칠상간으로 해서 상당한 기간을, 물론 조합에서 잘못했겠지만……
경민

송경민위원

그럼 사전에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어야죠. 의원들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이해당사자들 시켜가지고 전화나 시키고, 일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조합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또 하나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궁금해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자료 갖다주시고, 지난번에 행당7구역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행당7구역요?
경민

송경민위원

작년인가, 행당7구역 때문에 조건부로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맞죠? 그게 절차에 의하면 의회에서 조건부 의견을 달면 그게 구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당연히 따라 올라가야죠.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의견안에 붙여서……
경민

송경민위원

제가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공람공고 날짜 안 지킨 거나, 오늘 분명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는데도 마음대로 바꾸고 이러시니까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행당7구역 구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로 보낸 자료를 정회시간에 뽑아서 갖다 주십시오. 그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입니다. 일부 중복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과 표를 보니까 의견이 많은데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 운영실태를 평상시에 점검해서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이렇게 되니까 재산권 싸움이 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도부도 가처분된 상태, 업무정지 처분된 상태인데 굳이 이걸 올려서 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별도의 획지를 구에서 지정해서 올린 이유가 뭐고, 두 번째는 이런 민원이 많은 상태에서 사전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도시계획심의랄지 도시건축심의 올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별도획지가 당초부터 용역회사에서 그어 놓은 겁니까, 구청에서 입안해서 그어 놓은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차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전에 조율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정지상태이니까 천천히 해서 확실히 구청의 의지가 반영돼서 일사천리격으로 나가서 좋은 주거환경이 되도록 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람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접수가 되어서 그냥 방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획지로 구획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추인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조차도, 그 당시에는 추인을 해 주었는데도 지금 마음들이 변하셨나봐요. 거기서도 이번 공람의견에 획지를 취소를 해달라 그런 의견이라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이왕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더 조율해서 확실하게 시까지 올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연일 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다른 건에 비해서 다소 의견청취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중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의견청취안을 살펴보니까 공람에서 나온 의견이 대부분 택시부지와 관련된 건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시부지와 관련해서 지금은 분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지역에서 확보하고자하는 지역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상충되지 않은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물론 다수의 인원이 몇%라고 하는 법률적인 부분을 충족시키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민원이 많다고 하면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각별히 택시부지에 대해서는 공람의견에서 나왔던 것에 제외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아서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대처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대상지역 중에서 중간에 도로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계획이 확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구역지정 서류가 들어온 게 아니고 나중에 보완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획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운데 도시계획도로를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그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동이 올라와서 구성이 될 때 다른 구역에도 보면 같은 단지 내에서도 1동, 2동은 이쪽에 있고 또 도로를 사이에 두고 3동, 4동은 갈라져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민의 민원들이 또 다른 것으로 발생되는 것을 제가 보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 물론 의견청취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성동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의 많은 민원이 있는 택시용지에 관한 부분하고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낼 수밖에 없고 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20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송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흐름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절차상에 도표가 그려져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물론 지키든 안 지키든 관례적이나 통상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절차는 가급적이면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냐면 본 위원도 항상 출퇴근하면서 그 지역을 봅니다. 물론 다수의 인원, 70%인가 75%인가, 몇%가 동의하면 진행할 수 있나요?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때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합설립 때는 5분의 4이고 사업시행인가 때는 정관에서 정하는 대로 보통 3분의 2정도.
순심

강순심위원

그런데 상당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상복입고 피켓 같은 것을 들고 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표정을 보니까. 그런 적도 있었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 검토안에도 나와 있지만 응본근린공원과 굉장히 인접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7층 이하로, 용적률은 7층 이하로만 건립이 되는지 아니면 구조상 7층도 있을 수 있고 더 높은 곳도……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평균 7층인데 적용하는 것은 평균 10층으로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것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해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일부러 산자락 쪽은 층수를 낮추었고요, 저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높아집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그러면 아까 3,000㎡인가 2,000㎡정도 되는 새로운 대로변에 있는 부지 포함되는 부분에 대한 거죠?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네.
순심

강순심위원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면 응봉산근린공원 자연환경을 살릴 수 있는 주택재개발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절차와 관련된 것은 가급적이면 지켜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났는데 지금 저희가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똑같습니다. 똑같이 정리를 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그러면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만 올라가는 거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각각의 기관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구도시계획위원심의라고 하면 반드시 의견청취안도 가지고 가서 해야되는데 구도시계획위원회도 의견청취거든요. 자문이라는 것이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순심

강순심위원

그러면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의 결정권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구의회 의견청취안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하고는 다른 별도의 건으로 취합을 해서 시로 올라가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내용 잘 들었고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 성동구 주택재개발에 조화로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2개 따로따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따로 보내고 구의회 의견청취 따로 보내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법에 나온 대로 이 흐름대로, 법이 괜히 만들어졌습니까? 흐름도가 괜히 나왔습니까? 이대로 해야 주민들과 구의회 의견이 잘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될 공무원들이, 무슨 일반 계모임도 이렇게 안 합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공람의견 심사위원회 심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의회로도 민원이 들어와서 아마 구청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람공고 시에 김석근 외 1인이 의견을 냈고 박영천이라는 분이 의견을 냈는데 심사결과가 간단한데 이거 구체적으로 박영천 씨가 낸 것은 1번, 2번, 3번입니다. 이 내용이 세 가지인데 답변이 『적합하게 처리』 이렇게 간단한데 이거 의견제출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아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하고 파워포인트 자료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김석근 외 1인은 구역 편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형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요, 나머지 사항들 임대아파트 늘리고 임시수용시설, 주거이전비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민

송경민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냥 규정이라고 얼버무리지 마시고 1번 뭐고 2번 뭐고 3번 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임대아파트를 늘리고 정확한 세입자 전수조사 이것도 역시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경민

송경민위원

어떤 규정이지요?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그래서 어떻게 적합하게 처리하실 건가요?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의견들을 받아놨기 때문에 공람심사위원회에서 그때 한 게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도시계획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역지정 서류가 완전히 들어오면 그때.
경민

송경민위원

아까 질의 회신 받은 거요. 그거 행당 그 자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질의서 뭐.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저희 인터넷 질의로 한 것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서울시 주거정비과에 한 것입니다. 저희가 관계과에서 질의를 해서 받을 경우에는 객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질의라고 해서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질의한 결과가『도시계획 자문을 이행하는지 여부하고 이행한다면 순서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 자문을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문 후 구의회 의견청취를 이행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질의했더니『도정법 제4조에 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자문은 법적 절차가 아니며 다만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서 거치는 임의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이거 봐도 잘 모르겠고 이건 개인 이름으로 최정원 씨가 한 거네요. 성동구에서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객관성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했을 경우에는 주관적인 어떤 게 반영될까봐 인터넷으로 객관적으로 한 것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그러면 구도시계획위원회는 폐지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에 따르면?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따르면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아주 급하지만 않은 사항이라면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민

송경민위원

그러면 구도시계획위원회도 관련 법규와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치를 했으면. 그런데 이것을 관할 구청장이 임의로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구도시계획위원회 폐지하자고 구청에서 안을 올리세요. 구도시계획위원회 왜 만든 겁니까? 답변하신 분도 정확히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왜 만듭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원래는 시도시계획위원회만 받으면 되는데 저희가 혹시라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반려된다든지.
경민

송경민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필요하니까 성동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것 아닙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구청장이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아니 그러면 응봉동하고 금호20구역은 왜 이렇게 차별을 두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금호20구역에 대해서 공람공고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절차상에. 왜 저는 굳이 금호20구역에 대해서만 성동구청에서 정유승 국장님, 주택과장님 등등 이렇게 신경 써서 절차까지 무시해 가면서. 그럼 좋습니다, 오늘 것은 그렇다 치고 공람공고까지 날짜 위반한 것은 거기 금호20구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내밀한 관계가 있길래 그렇게 의원들은 모르고 넘어가겠거니 하고 의회 일정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까? 저는 그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왜 다른 데와 금호20구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금호20구역만 특혜를 베푸느냐 이겁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호20구역 지난번 주민공람공고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왜 상정을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일자가 11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하는 운영위원회 날짜가 공교롭게도 10월 24일 주민공람공고 마지막 날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당시에 신청을 10월 20일에 저희가 의견청취안 상정을 11월 3일하고 24일하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안에 주민공람 심사까지 해서 올릴 수 있겠다고 해서 아마 올렸던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로는 구의회 일정에 맞춰서 운영위원회 하기 전까지 충분히 주민공람공고를 받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당7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를 찾아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하여튼 우리가 의견 내놓은 것 다 반영해서 올리는 거죠?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본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경민

송경민위원

이의 있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마장2구역의 경우 아까 질의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민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 의견을 올린다면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청에서 철저히 강구할 것을 의견으로 달아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그러면 송경민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서 시에 올릴 계획이에요?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구도시계획 자문이 아직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저희가 일정을 고려.
동중

김동중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 대다수가 의견을 구청에서 조율해서 최종안이 나오고 했으면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시에 올리기 전에 그 최종안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의견을 갖는 시간을 하든지 정식 의견청취를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별도로라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의 있는 날 최종안을 듣고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바로 의제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에 송경민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포함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의결에 대해서 회의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이야기하기를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했던 모든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도시관리국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방금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메모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택시용지 부지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도로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김동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나 조금 전에 저희가 발언했던 모든 내용들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서면화된 것을 가지고 논의하든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 모두 알려서 검토한 이후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가든 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 됐는데 그렇게 반영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진섭

송진섭위원장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지금 송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원안에 송경민 위원께서 제시한 안건을 포함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원안에 송경민 위원께서 제시한 안건을 포함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3인, 기권 3인으로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경민

송경민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면 소수의견으로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방금 송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수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표결한 사항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표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송경민 위원 의견에 대한 더 심도있는 의견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나중에 조율하는 시간을 다시 갖자는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그럼 의견청취안을 다시 하자는 얘기에요?
동중

김동중위원

다시 하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있을 때 좋은 기회에 어떻게 결론이 났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든 그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시에 올릴 때 최종안을 우리가 알고 올려라 이런 뜻으로 내가 주문한 거니까.
효영

방효영위원

이게 의견청취안이에요. 무슨 의결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의견청취안에 대한 채택 불채택 여부가 남아있는 거지요?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지금은 송경민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채택하느냐 불채택하느냐 하는 것이고 원안은 채택이 되는 거지요. 송경민 위원님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진섭

송진섭위원장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송경민 위원의 소수의견 채택으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송경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금호20구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 안 해주시면 역시 소수의견으로 채택해 주셔도 되고, 본 위원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주민공람공고와 구의회 의견청취의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견으로 달고, 또 하나는 여기 주민공람공고 때 의견을 제시하신 김석근 외 1인 그리고 박영천 씨가 제출한 세 가지 민원에 대해서 자세한 대안을 만들 것을 의견으로 달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효영

방효영위원

잠깐만요. 재개발은 전체 의견을 들을 수 없습니다. 3분의2 이상이면 돌아갑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는데 3분의2가 찬성하면 가게 되어 있어요. 한두 명의 민원을 가지고 재개발을 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논할 필요가 없어요. 한두 명의 민원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거기 몇백 명인데 세 사람 의견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시하고 들어가야 될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송경민 위원의 소수의견 채택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송경민 방효영 김동중 유지형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 원안가결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