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16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8-12-10

김기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기회 속에 시작한 무자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셔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 바라며 기축년 새해에는 어려운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그리고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과 재정여건 등 변화로 인해 약 370억 정도 증액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득

배경득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21일자로 접수된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제2차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은 총 4건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종교차별 금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동일하게 종교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토록 행정안전부로부터 복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제3항을 신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통장의 연령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구·동 행정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정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첨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제1항 통장의 임기 연임규정을 1회 연임에서 2회 연임으로 조정하고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통장 정년을 65세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2008년 5월 변경된 동주민센터와 유사해 주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첨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관련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내용상의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에 의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규정이 예산회계법의 폐지로 인해 삭제됨에 따라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자치수요의 증가와 각 자치구 교육경비 지원예산의 증가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조금 재원확보 범위 확대 및 지원가능 보조사업범위를 개정하여 교육경비지원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첨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제1조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을 하고, 제2조의 보조금 지원확보범위를 자치구세 5%범위 내에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범위 내로 확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 제3조의3호와 4호의 보조금 지원사업 범위용어를 개정하고, 제5조의 내용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심의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박종현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속 상임위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 개개인의 의견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본회의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 소속위원 전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심의안건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이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2회 연장하면서 최장 6년을 재임할 수 있게끔 동네업무를 잘 파악하고 업무를 주라 해서 6년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본위원도 ’80년대 통장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통장업무를 서로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동네어르신들이 했는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통장도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1회, 2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2년에 한번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 어떤 통장이 2년 안에 업무를 잘하시면 더할 수도 있고 해서 꼭 2회에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연령제한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연령도 65세로 연장하는 이유가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연장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령화의 대우를 받는 연령이 65세부터인데 굳이 65세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한 70세로 늘려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소일거리도 만들어 주면서, 65세 넘어도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면 어떤가 싶어서 통장횟수규정은 꼭 회를 정하지 않고 심의를 2년에 한번씩 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잘하는 분이야 계속해도 되고 2년만 해봐서 제대로 평가가 못나오는 통장은 2년에 끝날 수도 있게끔 하는 제도로 해서 확실한 심의규정을 통해서 횟수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세 번째 안의 보고내용을 보면 센터라는 말이 외래어다 해가지고 회관으로 고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동주민센터는 외래어로 놔두고 자치센터만 자치회관으로 해서 기존 센터는 그대로 해서 옛날 동사무소 또 노인들이 얘기하는 동회가 동사무소가 됐다가 주민자치센터가 됐는데 굳이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바꾸는 데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고친다는 차원에서 자치회관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이런 조례안이 내려왔는지 어쨌는지 이미 상위단체에서 결정된 대로 조례가 결정되는 사례를 봐서 특별히 본위원이 토를 달아서 될 사항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렇다면 동주민센터도 좋은 우리말로 바꾸는게 낫지 않나 센터라는 말이 중심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가운데, 우리말로 보면, 우리말을 잘 찾아서 이것도 마저 한글로 바꾸는 것으로 국장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달호

김달호위원

심의안건 제2항에 통·반 연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했는데 유능한 인재를 통장선임 하는데 구청에서 내려준 규정이 있어요. 통장을 선임하는 선임위원회를 각동에서 동장이 지정을 해서 통장을 뽑고 있는데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동장, 그 지역의 구의원, 자치위원장, 통친회장 네 분들이 우리가 통장선임할 때마다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밖에 세 명 정도 동네의 단체장들이 위원으로 선임되는데 이 선임위원회 규정이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한 번을 하고 돌아간다든지 두 번을 한다든가, 통장을 할 때마다 선임하는데 통장선임할 때 각자 날짜가 다르고 달수가 다르기 때문에 1년을 한다고 해도 1년에 한번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6개월에 한 번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예를 들어서 한 단체장이 두 번을 했으면 통장 2명을 선임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동장이 바꾸지 않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유지하면 유능한 인재가 있다할지라도 또 고령이 되어서 이 일을 하고 싶어도 통장선임위원회 내용이 명확히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좀 있다 해주시기 바라고 통장선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타동도 몇 군데 물어보니까 네 분의 당연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 단체장이 바뀌는 과정을 두 분을 통장선임하면 바뀐다든가 한 분은 안 바뀐다든가 그런 제도가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정이유에 나온 유능한 인재라든가 고령화에 맞게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분도 2년이고 3년이고 하면 유능한 인재가 A와 B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통장을 주고 싶다고 한다면 규정에 있어요. 몇 점, 몇 점하는 점수제가, 절대 유능한 인재를 선출할 수가 없죠. 선임위원들을 로테이션으로 바꿔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고 금방 오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예산안 책자에 보니까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데 어느 체계를 보면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회관이라고 표기를 해놨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해놨는데 사실 조례안이 통과돼서 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표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12월에 사실상 임기가 끝나는 통장님들이 계실 거라고요. 그러면 12월에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몇 분이며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연령이라든지 연임이라든지 제한이 되어서 끝나게 되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기회를 놓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보완 강구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수당이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1년에 얼마나 되며 통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몇 분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 두 번째 통·반 설치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개정안인데요, 통장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에서 2회 연임으로 6년을 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전에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심의위원이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구의원 중에 한 사람, 통장친목회장이 들어가고 단체장 중에서 세 사람이 선임되어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성자체가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더라고요. 언뜻 보면 서로 간에 힘겨루기도 되고 분쟁의 소지도 되고, 세칙을 마련해서라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으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12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단체장은 3회, 4회 통장심의를 참석하는 단체장이 있고 어떤 단체장은 단 한차례도 참석을 못하고 있는 단체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 번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명시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아까 오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혼동이 왔었는데 굉장히 잘되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혼동이 돼서 저도 숙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치회관으로 구별이 되면 자치회관과 주민센터가 서로간에 구별할 수 있어서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25개 구 중에 이미 14개 구에서 세외수입을 포함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요 예산안 중에 보면 편성한도액이 25억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기준에서 25억이 정해진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현재 연임이 1회에서 2회로 변경이 되는데 재위촉 시에 심의를 강화해서 아예 연임조항을 폐지하면 어떻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정인이 계속적으로 통장을 수행할 수가 있어 동별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제한규정과 정년규정은 저희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가 외래어라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명칭은 현재 우리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다시 변경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통장연임 위촉 시에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통장추천심의위원회는 당연직 4명과 위촉직 3명해서 총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추천심의위원회는 현재 조례 규칙에 없는 우리구 방침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더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각동에 자치회관 간판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간판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금년에 임기가 끝나는 통장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금년 12월 30일로 임기가 끝나는 통장은 총 8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2009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 12월말로 해촉이 되는 통장에 대해서는 현 조례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수당은 1인당 연 304만원입니다. 현재 통장인원 수는 총 477명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당히 알력도 있고 여러 가지 힘겨루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인 통장추천심의위원회 단체장에 대해서는 순환적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25억 한도액에 대한 질의는 자치구세의 5%가 25억입니다. 그래서 25억은 자치구세 한도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오수곤 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수곤

오수곤위원

연임규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열 번도 할 수 있고 한 번만 하고 말 수도 있거든요. 통장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 2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한계점을 두는 것은 민선4기 때인지 3기 때인지부터 통장을 입맛대로 갈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났기에, 어떻게 보면 동을 대신해서 통을 대표해서 일하는 일꾼인데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야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규정으로 놔두고 또 열심히 못하면 2년 하고 평가가 나오잖아요. 동장님들이 기록하면 통친회 할 때 동원회수, 어디 캠페인 할 때 동원회수, 성적표 봐서 안 되면 이 사람은 기준에 안되니까 연임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공개모집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는데 굳이 통장이 무슨 대단한 직책이라고 1회, 2회 못 박아서 조례안으로 묶느냐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현재 통장임기를 두고 정년을 두는 것은 물론 통장임기가 끝나고 정년이 되면 그 사람이 유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현재 통장수당이 연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달리 통장수요가 그전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재를 동장이 또 구의원님들이 통장심의추천위원회가 있으니까 발굴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임기하고 정년, 연임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김기대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통장심의제도만 잘 활성화된다면 한 번만 하고도 똑바로 못하시는 분은 다음번에 재위촉이 안될 수가 있고 잘하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만 더 편안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구에서 말하는 통장 상을 정립하는데도 앞장서지 않느냐, 사실 우리도 임기 4년이 금새 지나가는 것 같은데 2년, 2년 금새 지나가더라고요. 조금 전에 은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이번에 4년 돼가지고 관둬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가슴아파하더라고요,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그리고 아까 연령제한 65세에 대해서는 왜 답변 안 해주세요?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연임조항이 2회로 되면 65세가 예를 들어서 3회면 66세로 끝나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65세로 정년이 되게끔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같이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답변을.
수곤

오수곤위원

아니 나는 나이도 한 70세로 늘리고 연임조항을 몇 회를 없애고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떤지 해서.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70세까지는 아직까지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아까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실질적인 노인은 65세부터인데 막 일할 나이에 정년이 되어서 통장 그만두십시오 하는 것도 너무 하지 않느냐.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통장역할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도 젊으신 분이 할 수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70세가 넘어서 유능하지 않아서 통장을 안 한다던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마는 통장도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년연장 하는 것하고.
수곤

오수곤위원

통장문제는 65세로 하고 2회로 결정짓는 것으로 다른 대안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그 다음에 센터 문제,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센터로 다 됐으니 해야된다는 답변이시죠? 그러면 우리 성동구민의 이름으로라도 그것도 외래어니까 다른 좋은 말을 찾아서 우리말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안되겠느냐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래야지 무조건 상위법에 의해서 센터로 됐다, 소방서도 센터이고 지구대고 센터이고 다 센터로 바뀌는 것 같아서, 어느 한글학자의 얘기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행정관서가 전부다 외래어로 센터로 바뀌는 거냐 하는 얘기를 봐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끝난 분이 여덟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장님들을 늘 존경하고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주민자치센터라고 있지만 행사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보면 늘 앞장서서 봉사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304만원 정도 나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많다라는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인원도 아니고 여덟 명 정도 계신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면 심의과정을 통해서라도 이 분들을 선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이 분들이 금년에 임기가 끝나는 게 연임으로 해서 끝나는 것인지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를 해서 현행 법규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저는 이분들을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라고 2008년도 5월에 했잖아요? 그러면 간판이 다 변경이 됐던 거 아니에요?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자치회관으로 다시 변경하는 거죠.
복실

은복실위원

그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우리 성동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언론에도 예산낭비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복실

은복실위원

그 예산을 그러면 혹시 알고 계세요? 그전에 정비할 때 그 예산을?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5월에 실시가 되어 가지고 금방 또 이렇게 해서 간판을 바꾼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그에 따른 예산은 수반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구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예,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통장직책이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수당인가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요, 통장선임 과정에서 상대방이 추천을 안해서 단일후보가 됐을 때는 선임위원회 소집도 없을 뿐 아니라 면접 같은 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단일후보가 선임되었을 때에는 선임위원회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장이라든가 담당직원이 ‘이렇게 추천돼서 통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하면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준공무원에 대한 대우수당을 받는 통장을 선임위원회 면접도 없이, 통장이 복수로 추천이 들어왔을 때는 선임위원회에서 거기에 준하는 점수 가산점제가 있어요. 구청에서 통장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일후보일 때는 면접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어느 날 나가보면 ‘이 사람이 통장으로 됐습니다’ 하는 걸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단일후보만 나왔을 때는 선임위원회 가산점 제도는 없어도 선임위원회에서 면접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탁 겸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통장연임규정 1번에 2회 연임할 수 있다에 응모자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한 가지하고 김달호 위원이나 김기대 위원께서 각 심의위원이 혼동스럽다 하는 얘기도 했는데 각동에 통장심의를 여러 번 지켜봤는데 각동마다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도선동의 경우는 응모자가 여럿이 있으면 전부 하나씩 불러서 자기소개하고 통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발표까지 하고 그래요.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십리1동에서는 점수제로 해가지고 하는데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심의위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각동에서 통장을 동장이 임명해서 올리기 15일 전에 전 통장임기가 끝나면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15일 전에 통장임기가 끝나는 동은 구청에서 감독을 해요. 어떠한 지침을 내려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심의위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사전에 말썽이 안 나도록 구청에서 지침을 내려서 그 지침에 의해서 감독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하자가 없을 겁니다. 사실상 동네에서 하면 구의원도 얼굴알고 동장님도 단체장도 다 알고 하면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구청에서 감시역할을 해서 미리 지침을 받아서 내려보내고 하면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통장수당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장수당은 본 답변 때 한 바와 같이 연 304만원입니다. 월정수당이 연 240만원, 상여금이 40만원, 회의참석수당 24만원 해서 304만원입니다. 그 외 통장자녀장학금이 나갈 수 있다는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통장선임 시에 단일후보이기 때문에 면접도 없고 기능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각동에 지시를 해서 단일후보로 하더라도 동장추천에 의해서 면접도 하고 후보도 바뀔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단서조항에 신청자가 없으면 연임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건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이 각동별로 각양각색이어서 모두가 다르다 해서 통장임기 전에 구청에서 각동에 사전지도와 감독을 하여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통장추천심의위원회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차후 검토해서 의원님 의견대로 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오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김달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공간의 장인 왕십리광장의 개장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문 총 14개 조문을 제정하여 이용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제5조에 광장을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은 광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는 달의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안 제6조1항에는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과도한 음향기기 사용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광장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광장사용인에게는 ㎡당 1시간에 1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성동구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와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 사용인은 광장사용 후 원상복구를 하여야하며, 구청장은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적정조치의 이행을 사용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 왕십리광장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왕십리광장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안건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왕십리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에 대한 제6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도 북치면서 머리띠 두르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돈 아직 못받았다고, 비트플렉스에서 못 받은 건지 삼환기업에서 못받은 건지, 매일 소음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장개장식 당시에도 유명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했을 시 그것을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흥에 겨워서 어깨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시달린 주민들의 많은 신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간규정 및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진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경우는 사용제한 한다고 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좀더 철저한 규제책을 마련해서 사용허가가 돼야지 만의 하나 무질서하게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구청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분명히 해 주시고 허가 없이 무작위로 데모하는 데모대에 대한 관리도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대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광장 사용기준을 보니까 광장 2분의 1을 넘었을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용자하고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마찰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용료를 후불제로 하는 것인지 선수납을 한다고 하면 체납현상은 없겠지만 선수납을 하고 나서 광장사용을 하고 나서 기물을 파손했다든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는 선수납을 받고 난 다음에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께서 왕십리광장이 명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방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왕십리광장에 비트플렉스하고 삼환기업하고 체불임금 때문에 거기서 계속 집회신고에 의해서 시위 중에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경찰하고 협의해서 딴 데로 가서 하라고 했는데 자기 앞마당 개념으로, 최근에는 앞마당으로 갔다가 북측으로 와서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특별한 당사자간의 체불임금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 직원이나 환경과 직원들이 계속 단속을 해도 막무가내로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 측에서는 분명히 집회신고서를 받고서 했습니다. 한달 집회신고를 했다가 보름동안 연장을 한 관계로 강하게 못하고 집회신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시간 같은 것은 북측하고 남측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구조상 진입로가 있고 잔디가 있고 그런데 삼부아파트 주민들이 그동안에 왕십리 조성사업 단계에서부터 계속 민원이 있는 것을 구에서도 너무나 잘 알지만 광장을 알리고 사용해야 되는 관계로 남측에서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합니다. 남측에는 일반 다수인이 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하고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북측만 될 수 있으면 사용해서 삼부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서울특별시 광장조례에도 보니까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던 사항은 우리 구유재산 관리변상금 부과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변상금규정에 보면 선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무단점유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지방세법으로 강제압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2분의 1을 넘는 거는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지만 면적을 산정하다보면 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은 전체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수원시에 있는 조례도 확인해 보고 서울시에 있는 조례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명문화 돼서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평방미터당 10원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사용면적을 한다 하더라도 한시간당 5만원 정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태까지 사용한 것을 보면 길어봐야 네 시간, 세 시간 정도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점용한 사람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면 점용료 확보하는데 체납이 우려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3일전에 선수납을 하고나서 사용한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선수납을 하고 기물파손이나 어떤 불미스러운 문제는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원상복구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호

김달호위원

돈을 안 내고 버티면 체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 내면 체납이 되는데 그것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압류라든가 공매절차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왕십리광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관리는 어느 과가 합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관리운영 총괄부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거기에 시설물이 시계탑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잔디, 여러 가지 휴식시설이 있습니다. 각 기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시설은 다른 과에서 하는 거죠? 설치 같은 거는.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예, 부서별로.

김기대위원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시설 계획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이 5,000만원 정도, 아마 예산심의 하실 때 보시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6호로 도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었으며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인에게 다소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이번 개정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차량진·출입 시설의 경우 사용빈도와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요율을 적용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직접 관련된 시설물인 주유소,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사용을 많이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0.025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0.020으로 인하해서 사용빈도 및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차등부과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우리구 관내 차량진·출입 시설 총 621개소 중 434개소가 점용료 인하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1항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제162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으나 본회의 때 부결된 건으로 자원화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예산출납 폐쇄 전에 집행해서 불용에 따른 예산의 반환을 방지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와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예상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중랑재생물센터 내 송정동 73-36 일대로 2001년 서울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면적은 4,470㎡이며 토지소유주는 서울시, 문화재청, 국토해양부입니다. 또한 인근주택과 500m에서 1㎞이상의 원거리에 위치하여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중랑물재생센터 내 지하화와 공원화사업에 연계해서 지하 20m 깊이로 설계 시 악취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라고 판단됩니다. 토지의 취득 예정가격은 32억 1,800만원으로 평당 200여만원 정도입니다. 이 재원은 우리 구비가 아닌 전액 서울특별시 교부금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음식물 처리비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들은 타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은 그동안 용답동 242-6 소재 음식물 중간집하장이 악취 등으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의 장기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예산절감 및 정부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에너지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동구 전체 주민생활과 직결되었음을 감안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보니까 자원화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광역이 아니고 자원화라면 우리가 11월 4일날 구유재산 변경안과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역이라는 것은 용어 그대로 우리 성동구가 아니고 타구를 지칭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그냥 자원화라면 성동구 음식물류만 처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광역이 아니고 자원화여도 타구 음식물류까지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 특별보조금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자원화시설 짓기 위한 조건부로 주는 예산인데 이번에는 광역이 아니고 자원화라는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큰 사업을 성동구에서 하게 되는데 첫째는 공청회라든가 주민한테 충분히 알 권리를 부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에서 소심하게 지금까지 태도를 취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3일날 교육문화회관에서 우리가 정교진 시의원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공청회를 가졌는데 우리구 의원들께서는 구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시의원과 구의원이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해서 알 권리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공청회가 됐어요. 그런데 항간에 듣기에 지역에 동장들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못하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참여를 못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자원화시설이 잘 아시지만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장답사라고 구의원들을 차량에 싣고 수박겉핥기 식으로 동대문구청에 지금 토목공사 하고 있는 자리에 쓱 한번 차량이 스치고 말았어요. 현장답사라 치면서 액션을 취하는 것인지 뭣인지는 모르지마는 주민의 대표로 현장답사를 한다는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현장답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나 여기 대다수의 관련공무원들도 혐기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많을 거예요. 혐기성 처리과정이라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밖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구의원들과 주민의 대표들과 우리나라 아니면 수도권, 지방 어디든지 견학을 한 번 갔다 와야 당연한 것이고 또 이런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음식물 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100톤 이상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냄새가 안난다고 지하 30m, 50m, 100m 내려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혐기성 소화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과정이 중요해요. 쇠가 들어가도 안 되는 것이고 이물질 들어가면 안돼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전처리과정으로 그런 분류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과정이 2, 3일 음식물이 대기하고 있는데 냄새가 안 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전처리과정 하기 전까지의 냄새가 기다리는 중에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현재 우리가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몇 군데 이런 혐기성 소화방식이라는 것은 그분들도 역시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가동이 잘 안돼요. 50톤도 제대로 처리를 못해요. 그렇다면 수백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고장이 난다든가 시행착오를 계속 거친다면 우리 성동구가 앞장서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 했는데 망신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아닙니까? 다른 구나 타지방이나 이런 데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하는 그런 데에 가서, 우리가 많은 것을 기다렸다가, 우리 성동구가 사실 서울에서 심장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하게 졸속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남이 해 놓은 것도 보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런 일을 해야지 당장 서울시에서 특별보조금 32억 준다고 땅만 사놓고 그걸 500억 들여서 지었어요. 자꾸 고장나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은 뻔한 사실이고 이런 특별보조금을 주는 데는 조건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 위원입니다. 이번 자원화시설 부지 매입 건으로 김달호 위원님이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셨네요. 저는 수박겉핥기 식의 공부만 조금 한 사람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김달호 위원께서 자세하게 질의한 내용을 서두에 있는 것처럼 토지매입 후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또 전 의원들을 대상으로 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점검을 다하고 시설을 해야 될 건지 안 할 건지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과 오수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달호 위원님에서 162회와 163회 차이점, 광역화를 빼고 자원화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여러 가지 자원화시설에 대한 문제점, 또 구청에서 할 일들,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개될 사항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과 아울러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차이점은 글자그대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토지물건을 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 있는 것을 토지매입을 평당 200만원으로 서울시에 특별히 요청을 해 가지고 사놓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문제이지 지금현재 상황에서 혐기성이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하고 자원화시설을 왜 뺐느냐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광역을 하면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까지 하는 시설이 아니냐 하는 소지가 있고 이것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광역’은 좀 무리다, 현재 토지매입만 하는 것이라 표기를 자원화시설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결된 큰 지적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구에서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송정, 용답, 사근동, 마장동을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동장들 통해서 불참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요. 김달호 위원님께서 모든 문제를 빨리 졸속으로 해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심사숙고하라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부지매입만 해주신다면 선진지 견학하는 방법도 충분하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금 현재도 부지매입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자그대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2008년도에 이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땅을 사놓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 지금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 것,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지 땅 샀다고 해서 바로 할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매입 후에, 매입만 하는 것인지 매입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을 안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그러면 매입 후에 송정동 내지 용답동 주민의견을 외면한 채 주민복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설명회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제가 그걸 답변드려야 되는데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사실 용답동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오랫동안 쓰레기오염 문제로 민원이 들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것도 큰 목적입니다. 현장 가봤는데 현재의 시설이 여름철에는 엄청난 악취가 풍기기 때문에 1,450평 사가지고 지하에 집어넣어서 그 민원도 해소가 되고 그러한 것이 큰 목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부지매입만 해놓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에는 시설자체가 누가 봐도 혐오성이다 주민들이 자꾸만 얘기하시는 부분도 우리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선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혜택이 될 수 있고 또 1,450평이 지하화 되면 그 위에 공원 만들어서 그쪽지역 주민들이 안락한 휴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옆에 보면 2013년까지 마들길이 군자교 북측하고 남측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서울시에서 시비로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통되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그 지역을 획기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가장 성동구에서 획기적인 변화도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해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상임위원회를 많은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질서정연하게 하고 철저하게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의 복리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왕십리광장 같은 것을 조성하기 전에 조감도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광장조성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인센티브로 공원화를 한다면 공원화계획에 대한 설계도 같은 것도 준비해가지고 현재 반대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을 설득한 후에 공사를 하겠다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김기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두에 김달호 위원께서 자세한 설명 대단히 감사드리고 가급적 제162회에서 거론됐던 내용은 피하고 새로운 안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답변내용 중에 광역자원화에서 광역을 뺀 내용인데 이것은 분명히 부지매입 후에는 광역으로 가는 내용 아닙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듣고 그런 공청회를 거친 후에 광역이다, 우리구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결정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제162회에서도 거론됐던 내용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22일 심의를 거쳤는데 28일 구두로 전달받고 우리 의회에 상정했던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시계획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부지만 매입하겠다고 하는 눈 가리고 의회만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전적으로 깔려 있는데 분명한 것은 부지를 매입할 때는 부지매입 규모에 맞는 시설을 먼저 계획하고 시설계획에 맞는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순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짜리 집을 지어야 되는데 100평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땅만 사겠다는 것은 의회를 통과만 일단 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절대로 그것은 아니고 사실 무슨 프로젝트를 정할 때 목적물이 없어가지고는 모든 사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부지매입을 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5억 이상 되는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낸 겁니다. 어떤 것을 하든 자원화시설 부지매입으로 승인을 요청해 달라는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하는 방법을 혐기성이다 뭐 어떤 방법으로 한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고 현재 사항은 현대식으로 해서 오랜 쓰레기민원과 중간집하장 민원을 해소를 하기 위해 한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지,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여러 위원님하고 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오로지 구유재산관리계획 그대로,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부지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지매입만 되면 하는 방법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절차 없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서……

김기대위원

국장님, 제162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용 맞죠? 한 달 됐습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한 달 됐습니다.

김기대위원

한 달 정도 됐는데 다시 의회에 올려서 뭘 통과를 시키겠다고 생각하고 올리신 거예요?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예, 반드시 좀 해주시라는 간곡한 부탁이고 또 하나……

김기대위원

부지매입을 하면 아까 답변 중에 선진지 견학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굳이 부지매입 이전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과 한달도 안 된 시간에 다시 의회에 똑같은 안을 가지고 광역만 빼고 자원화 시키겠다고 해서 제162회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나왔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빼고 일단 부지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시고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면 견학 이후에 다시 의회에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김기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대 위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지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안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는 자체도 적당한 절차라고 봅니다. 일단 부지매입해 주시고……

김기대위원

국장님 지난 제162회에서 부결했을 때는 분명한 부결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미흡하다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저는 그때 미흡하다고 보지 않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재상정을 한 사항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기대위원

국장님께서 다소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더 준비하셔서 필요한 내용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준비할 내용이 있으면 겉핥기식으로 하는 주민설명회 내지는 의원들을 현장견학이 아닌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시간을 두고 의원들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전구민이 환영하는 시설을 갖추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김기대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시설을 건립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승인만 해 주시면 그런 절차, 선진화된 시설이 반드시 되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글자 그대로 구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구의회에 하나의 절차이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가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년 내에 이 싼 땅을 꼭 사야 되기 때문에 재상정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김달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유부단하신 내용이 있는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땅만 먼저 매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 도중에 송정동 지금 현재 음식물을 적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옮긴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장을 건립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 토지에 뭐를 건립을 합니까? 땅만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특별보조금이라고 주는 것은 돈을 분명히 특별한 용도에 써라 하고 내려보내는 것인데 지금 현재 땅만 매입해 놓고 다음에, 그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시에서 32억 내는 돈을 특별한 용도에 쓰라고 줬는데 다른 데 써도 괜찮습니까? 제가 반대토론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고 아까 김기대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들이 제가 마선거구 사근, 송정, 용답, 마장동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기피시설과 혐오시설인데 이런 문제가 우리 성동구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솔직히 마선거구 지역의 구의원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의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15명에 대한 구의원들은 전부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동구의회 의원이지 어디 지역에 편중된 의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매입만 해 놓고 다음에 용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제162회 의안상정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것하고 혐기성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다음에 이야기하겠다는데 12월 3일에 최기명 국장이 분명히 용답동에서 혐기성이라는 이야기도 주민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혐기성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기피시설,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오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싫어하는 것인지요.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왕십리뉴타운 지하에 짓는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별보조금으로 내려준 데에 대해서 광역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동구 음식물류만 처리하는데도 특별보조금을 내려 보내줍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박종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 주시고 땅은 사도록 해 주시고 아까도 많은 설명이 나왔습니다. 방법, 절차, 주민설명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형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집하하고 지하화 하겠다는 것이고 지역주민들하고 거리도 1㎞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냄새나고 기계가 고장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오도를 하시면 김달호 위원님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2, 3년 가면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할 겁니까? 매설도 못하게 하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분쇄해서 처리도 못합니다, 하수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엄청난, 시급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반대가 아닌 반대를 하고 먼저 반대가 됐던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부결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나온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구유재산 변경안에 우선 땅 먼저 사자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재론하고 반대의견을 내고 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지형적으로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지상에서 관리한다, 들어오면 바로 지하로 내려보내지 왜 지상에서 그것을 냄새나게 처리를 합니까? 제가 김포 가는데 음식물쓰레기 태우는 데를 가봤는데 오면 바로 그 시설로 들어가지 그걸 지상에서 분류를 하고 그렇게 안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최첨단기술도 믿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고요. 박종현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성동구음식업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우리 박종현 위원님이 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고 우리보다 한발 더 뛰어다니면서 이런 자원화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운한 점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32억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음식물류폐기물 시설하는데 예산이 10억, 20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실 우리 성동구에 예산이 많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설상가상 용답동, 송정동 그 부지에는 비전레이트 게스트하우스, 물재생센터 등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있죠? 건축물폐기장이라든가 자동차 중고센터라든지. 그런데 그 지역을 서울시에서 몇 천억을 들여서 주민한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돌려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을 개선해 나가는 중인데 그 지역에 다시 지하화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기피혐오시설인 음식물류를 우리 성동구 것만도 아니고 광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한다는데 개인적으로 그 지역의원을 떠나서 성동구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번 2008년 12월에 통과를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검토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우리 성동구가 이런 기피혐오시설을 앞장서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 국장님께서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시는데 분명히 광역하고 자원화하고는 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만 하기 위해서 자원화라고 하셨다는 하는데 부지매입을 하는 용도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무슨 시설을 건립한다는 용도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은폐를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6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차 성동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