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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복규 의원 발언

163회 제4본회의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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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8년 11월 21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11월 2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마장동 793-1번지 일대는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여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도시기능회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마장동 793-1번지 일대 주변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이며 개발 잠재력이 높아 성동구 도심지역의 관문으로써 경관적 위상을 확립하고 도심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으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필요성과 건축시설계획 등 제반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공람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김동중 위원,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송경민 위원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는 의견을 포함하자는 건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3인, 기권 3인으로 불채택되어 원안에 송경민 위원의 마장제2구역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소수의견을 첨부하여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호동4가 56-1번지 일대와 인접한 추가구역은 기존구역과 인접한 동일 생활권 단위 및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기존 구역에 포함하여 개발함으로 부지의 정형화와 계획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주거정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북측은 삼성레미안, 벽산아파트, 신동아아파트, 한강변 쪽으로는 응봉산근린공원과 대우푸르지오아파트가 있어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주변개발의 균형을 맞추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응봉산 근린공원의 자연환경을 잘 살릴 수 있는 주택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원안에 송경민 위원이 제시한 주민공람공고와 구의회 의견청취에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고 주민공람공고 때 의견을 제시한 김석근 외 1인과 박영천 씨가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 자세한 대안을 만들 것을 포함하여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송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이춘근
사항

의결사항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