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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179회 제38내무위원회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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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이병윤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해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44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주형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먼저, 유기한 민원서류 신속 및 적정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처리기간 지연으로 17명이 주의조치를 받았고, 불필요한 서류징구 등으로 56건이 시정조치 받은 바 이는 근절 혹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서류는 민원처리 기한이 많이 남아 있어도 즉시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서류 처리과정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유기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을 민원처리 담당 직원이 적극 준수하도록 부서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마일리지제 운영계획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지연 및 중점 점검 사항을 강조하고 민원처리에 대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제고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하여 탁구선수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건은 직원 및 직인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바, 아무리 의욕이 앞서고 고의성이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행위는 범죄에 준한다 판단되는 바,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내부의사 결정 절차 없이 구청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한 것은 직무와 관련된 소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이며, 또한 내부의사 결정문서의 확인 없이 담당자의 요구로 직인을 날인하는 행위는 업무상 직무를 소홀히 한 처사로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각각 엄중 문책하였으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인 관리 부서의 관리·감독은 물론 직인 관리 담당자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감사적기 시행 및 직원관리 철저 및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공급 부적정자 3건에 대하여 훈계처분을 하였는데 2002년도 발생하여 징계시효가 지나서 훈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는데 전산화가 완벽하여 즉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찌하여 5년 전의 일을 이제야 적발하였는지 분발을 촉구하고, 클린신고센터 실적이 없으므로 더욱 활성화 되도록 운영하고, 아울러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도 대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보상차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등은 사업추진 주관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추진기간이 장기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한 감사부서의 잦은 감사나 조사는 사업추진의 지연, 소극적 업무처리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역량을 총 동원하여 비위사실의 적발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 지난 4월 개정되어서 2008년 4월 18일부터 특별분양권, 즉 입주권 제도는 폐지가 되고 이주 정착금과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이 부여됨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린신고센터 운영 취지와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전 직원에게 금품 액수가 사소하더라도 철저한 신분보장과 서울시 포상제도 등을 통해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클린신고센터의 운영과 취지를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신고사항이 사장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밝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주민이 부조리 사항 인지 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동대문 소식지 등을 통해 제도의 운영취지와 신고방법을 정확히 게재하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운영 및 관리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생활불편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를 약 7,9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각 동에 1대씩 설치·운영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하였으나, 현재 무단투기 단속 감시 CCTV 운영 관리상태가 부실하니 고장 난 CCTV는 즉시 가동토록 수리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감사담당관은 시기별 주요업무 등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작동상태가 불량한 12개 동 감시카메라는 수리를 완료하였고, 수리가 불가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4대는 폐기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감시카메라가 신원확인 불가 등 한계가 있어 단속효과가 미흡하나 설치 장소의 이동 등으로 주민의 경각심 고취 효과를 기대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로 효율성을 제고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의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대책의 일환인 담배꽁초 단속과 병행해서 각 종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관리·운영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확인 점검 시 판매소가 업체에 규격봉투를 신청하면 판매소에 당일 배송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제일환경 주식회사는 12개 동에 305개소, 용마산업은 7개 동에 177개소, 동양용역은 6개 동에 184개소, 직영이 1개 동에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봉투판매소가 대행업체에 종량제 봉투 주문 시 최대한 당일 배송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봉투판매소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 용량별 적정량의 재고물량을 확보토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정기 지도·점검 시 종량제 봉투 배송 및 재고물량에 대하여 중점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47쪽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탁구 직인 사용 건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소홀히 한 처사로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였다’고 하셨는데 엄중문책이라는 것은 어떠한 징계인지, 어떠한 문책을 하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탁구선수 등록신청 건에 대해서 구청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달라고 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에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 팀장은 훈계를 하고 과장은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인을 날인해 준 직원에 대해서, 직인 담당 직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하고 담당 팀장과 과장은 주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우리 이주형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월권행위를 했을 때 어떤 징계를 받게 됩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공무원의 징계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에 따라서 징계조치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월권행위가 유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징계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일반적으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징계양정규정이 있는데 그 양정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용국위원

예,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 통·반장 조례에서 보면 반장은 동장이 임명할 수 있고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해촉에서는 몇 가지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사유에 해당이 될 때 해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해촉을 하는 절차를 임명권자인 청장의 재가 없이 일방적으로 해촉을 통보했을 때 그것을 월권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입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통장을 해촉하면서,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해촉을?

김용국위원

다시 한 번, 어느 동에 동장님이 방금 본 위원이 조례를 보고서, 통·반장 조례에 보면 반장은 동장이 임명하게 돼 있고 통장은 동장 추천에 의해서 청장님이 임명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임명권자의 재가없이 동장이 임의로 그 통장을 해촉했을 때 그것을 월권으로 봅니까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동장이 직접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안 받고 동장이 직접 판단해서 해촉을 했다면 그건 월권행위라고 봐야죠.

김용국위원

월권으로 보는 거죠?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네.

김용국위원

그런 경우에 어떤 징계 대상이 됩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계양정규정을 제가 봐야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런 절차, 지휘를 받지 않고 해촉을 했다면 분명히 월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임명권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권한 밖의 행위라고 봐야되겠죠, 행정행위에 대해서.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월권 아닙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잠깐만.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동장이 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답변 하실 수 있겠어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김용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해촉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통장을 위·해촉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직접 위·해촉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창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장이 통장이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하고 사후보고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해촉 요청은 할 수 있겠죠.

박창복위원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촉요청은 할 수 있지만 동장이 해촉을 하고 ‘해촉했습니다’ 하고 구청장한테 보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요청은 할 수 있지만 해촉을 하고 난 뒤에 ‘해촉했습니다’ 하고 보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보고서 43쪽부터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책자 43쪽 저희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시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처리결과만 보고를 했으면 하는데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43쪽, 먼저 에너지 절약 생활화 관련입니다. 처리결과로써 저희 구에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전 직원 교육,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중식시간이나 근무 후에는 필요한 등만 점등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등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식시간, 또 업무 종료 전에 청내 방송을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청사 내 1층 화장실 수도꼭지에 절수형 전자 감응식 센서를 설치하여 절수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에 사무실 소등을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앞으로도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지하주차장도 격등 점등을 실시하고 22시 이후에는 자동 소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승강기 운행도 격층운행, 3층 이하는 걸어다니기 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철저 부분입니다. 매년 이 부분이 반복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향후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시 유사,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상당부분은 정비와 단속 같은 부분은 업무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또한 업무에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점검 등을,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을 매년 점검을 합니다마는 점검을 강화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업무추진에 미흡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경각심을 줘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직원의 업무숙지 미흡부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각 부서장이 출석하여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각 부서장은 질문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 및 해당 업무의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구의원님들께 쉽고 납득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그런 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토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시의 적절치 못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나오게 된 배경은 건축과 직원이 건축과로 인사발령, 전보 조치된 직원이 항측 한 6,000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주택과에서 경험직원 요청에 의해서 기동근무로 주택과에 가서 다시 근무함으로써 불거진 문제로써 지난 1월 15일자 기동근무를 해제 조치하여 건축과로 원복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행사 내실화에 따른 예산낭비 근절대책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국내·의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 또 우후증진 및 상호발전을 추구하는 자매결연의 근본취지를 감안할 때 교류행사 시 형식적이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경우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각 국의 문화적 특색이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 다소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해당 국가하고도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건의사항 공통부분인데, 관용차량 유류구입 업체 복수선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청소행정과에서 발주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 저희 과로 분류하고 청소행정과와 재무과를 협조 부서로 지정을 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종 지방자치단체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공개경쟁에서 2개 부분으로 나누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재무과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동에는 지금 현금을 전도자금으로 동에 시달해서 동 차는 여기에서 쓰지를 않고 구청 차량만 장안동 SK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부터는 서울시 차량정비 사업소에서 바이오디젤을 청소차에다 주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과나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여기 분류된 데로 저희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면서, 이 부분은 계약에관한법률이나 하는 부분을 연구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3쪽부터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사항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총 7건 중에서 지적사항 5건, 건의사항 2건과 동주민센터에 대한 8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실질적인 동정보고회 개최건입니다. 처리결과 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동정보고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마는 4월 9일 총선 이후에 개최 계획으로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매년 똑같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금년도부터는 시정해서 다방면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동정보고회가 더 실효성있는 내용 제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홍보 내실화입니다. 그 동안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각 주민센터에서 폐지한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존치를 하고 있으며, 오늘도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담당자를 통해서 4시에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입니다. 표창대상자 선정 철저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원래 서울특별시통·반장·모범구민표창기준에관한규정에서는 명확한 표창 대상자의 선정 심사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공무원 표창계획에 준용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최근 5년 이내 표창 수상자는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시민 표창 할 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의 투명화, 처리결과 입니다. 저희들이 년 2,000만원 이상인 단체,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동대문문화원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카드를 발급해서 사용을 투명화 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 보조금 수혜 단체에 대해서 카드제를 확대 시행해서 투명한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 및 배부 철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것이 배부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전 세대 수량 만큼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는 배부가 되고 일부는 배부가 안 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전 세대 량에 해당하는 부수를 발행하기 때문에 전 가구별로 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부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또 확인과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배부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배부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이문2동주민센터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이문2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필요(우수 자치센터 벤치마킹을 통한)가 제목인데요. 사실 이문2동 청사가 작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장안3동 주민자치센터와 마찬가지로 이문2동 주민센터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또 지하층이라든가, 2층을 대수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개·수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이문2동주민센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통·반조직 정비 및 통장 추천 심사위원회 폐지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의회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장 임용과 관련해서 각 동에서 여러 가지 물의가 일어 나고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통장 공모제를 저희들이 계획세워서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일반적인 여론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전의 방법에 의해서 들어 온 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촉장을 주고 있고요. 지금 사실 병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론을 수렴해서 종전 공모제가 문제가 있다면 종전 방법으로 환원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문호확대 이것은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170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명이었는데 올부터는 170명 정도 인원을 채용해서 아르바이트생을 활동했구요. 여름 방학 때 부터는 일시에 하지 않고 1차, 2차로 나눠서, 왜냐 하면 170명을 일시에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원하는 인력보다 우리가 공급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반 씩 나눠서 1차, 2차로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답십리2동주민센터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장안3동 주민센터 이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게습니다. 다음은 95쪽 장안3동주민센터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강좌 활성화 방안, 처리결과 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강좌 활성화 방안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강료를 100% 감면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수강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 1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과 협의해서 존치를 하면 저희들이 강사료라든가,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장안3동주민센터의 리모델링, 아까 이문2동과 연계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견적이라든가 이것을 확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이문2동주민센터 통장임용 시 신중한 심사 필요, 아까도 제가 중간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여기는 통장 직업이 회사원인 경우에 통장 본연의 업무 수행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은 또 통장을 하고자 하는, 선호하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사원이 아닌 통장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주민 중에서 통장을 위촉하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7년도부터 유료화 되면서 각 동 문화강좌가 어떤 동은 2, 3개, 어떤 동은 10개가 넘는 동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08년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우선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간에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동 주민센터마다 청사 환경이 서로 판이하게 다릅니다. 최근에 지어진 청사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비해서 그 전, 20년 이상 된 15년 이상 된 청사는 청사가 비좁고 공간이 없는 관계로 최근에 지어진 동주민센터처럼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고, 또 활성화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래된 청사 순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는 아시다시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동청사를 저희들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면 해당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존치시키고, 금년도는 기본적으로 한 프로그램 당 강사료 10만원씩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원이 10명 미만이라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면 저희들이 강사료 등 모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렇지 않아도 청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청사는 각 동마다 형편이 다양하죠. 청사 문제가 아니고, 각 동마다 너무 문화강좌 프로그램의 활성화 차이가 커요. 큰데, 어떤 동은 프로그램 당 1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다 보니까 거기부터 무료로 할 때하고 차이가 크고, 또 10명 이내인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거의 정리가 되는 이런 단계인데 어떤 동은 동장님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마인드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실정이니까 조금 의욕을 고취해서 그 동에 결국은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못 보는 결과가 되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별로 그래도 특화해서 그 지역에 권역별로 답십리면 답십리, 장안동이면 장안동 권역별로 골고루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권장도 하고 또 다소 수강생들이 적더라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55쪽 표창대상자 선정 철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시장은 표창추천일 현재 단체 가입 1년 미만, 구청장은 가입한 지 6개월 미만을 제외자로 했는데 올 연말에도 지금 각종 송년회라든가, 연초에 신년하례를 가 보면 단체에 구청장 표창자가 각 동에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그런지 동별로 다 나와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장소가 좁을 정도에요. 옛날 같으면 구청장 표창 하나 타면 그래도 자부심도 있고 개인 사무실같은 경우는 액자에 넣어 놓고 진짜 그런 이미지 쪽으로, 구청장 표창 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었는데 지금 구청장 표창을 이런 식으로 받다 보니까 단체 몇 개 가 있으면 또 다 받게 되고, 이런 현상이 되서 어느 정도, 일례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재향군인회나 단체가 많은 데 보면 각 동별로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총 회원의, 일례를 들어서 500명 있는 데는 5명을 준다든가, 회원 숫자에 맞춰서 구청장 표창 숫자도 정해서 내려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모든 단체에 동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동대문 소식지 발행 및 배부 철저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통친회에, 통장월례회 때 가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3개의 동이 동장부터 회의할 때에 자치행정과에서 시달한 것에 대한 방법으로 철저히 하고 있고, 통장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는 걸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82쪽에 통·반장 조직 정비 및 통장 추천심사위원회를 폐지해라 이렇게 감사했는데 지금 탄력적으로 하라 이렇게 한다는데 본 위원이 통장심의를 2개동에 가서 두 번을 참석해 봤는데 이거 진짜 하면 안되겠더라구요. 왜냐 하면 구의원을 일례를 들어서 중선거구제해서 동별로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갈라 놓더니 이제는 통장심의위원 인사를 해놔가지고 통에 있는 사람들까지 성향 분석을 해서 이렇게 갈라 놓는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건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득권자가 무조건 다시 재임되는 거에요, 하나 마나하게. 왜, 통친회장을 위시해서 지금 연임할 통장 한 사람이 올라오고 다시 희망자가 올라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희망자는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질문이라든가 또 이상한 질문을 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질문마저도 아주 우호적으로 하고 또 사전에 심사위원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잘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건 하나마나에요. 다시 연임이 되고 또 현 통장이 지역에 그래도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건 이점이 있다, 그래서 새롭고 참신한 이런 사람이 있어도 이 제도에는 안 맞다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창대상자 선정 과정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사실 연말에 가 보면 각종 단체가 송년에 연말 총회를 합니다. 연말 총회 때 유공되는 단체원에게 구청장 내지 시장 표창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연중에 이것을 1월부터 12월달까지 분산해서 표창을 주면 연말에 송년이라든가, 연말 총회 때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1년에 모아서 12월달에 각 단체별로, 연말 총회 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26개동이기 때문에 한 동에 1명씩을 추천해서 표창을 상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라 온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철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해서 앞으로는 연말에 표창을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 한 동에 하나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적이 있고 활동이 뛰어 난 사람을 위주로 해서 표창 상신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공모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요즘은 통장이 정액으로 월 급여를 받고 장학금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 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개선시킬까해서 저희들이 도입한 그런 제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많은 불편을 느끼신다는 면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지난 번 의회 때도 저희들이 개선안을 한 번 마련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수합이 거의 다 됐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존폐를 결정지어서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표창문제에 있어서 각 동에 하나 정도 이렇게 하면 26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체별로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이렇게 정해 주면 그 단체에서 그야말로 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우수성을 가진 회원이 있는 동에 배부를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하면 그 쪽을 줄 수 있고 하니까 무조건 동 개념으로 주지 말고 단체 개념으로 표창 상신을 해서 값어치 있는 단체장의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개선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자료가 여기 왔는데, 지금 장안1동 통장건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일괄적으로 6명을 해촉 통보했는데 1차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숙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표창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안1동 통장 해촉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통장 위촉과 해촉에 대해서 간략히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제4조에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 능력이 있는 자를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촉은 제5조제4항에 보면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장안1동 6명에 대해서 해촉을 저희들한테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말에 통장 한 분이 해촉이 됐습니다. 무슨 사유로 해촉이 됐느냐 하면 그 당해 통에 거주도 안 하고 또 가게라든가 아무런 연고가 없기 때문에 해촉을 시켰는데 그 분이 민원을 제기했답니다. “나 말고도 대 여섯 명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동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 8명인가가 제일 처음에 돼 있었는가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해당 통장들한테 얘기를 했고, 자격이 안되니까 해촉 사유가 된다 아마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는가봐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 연말 12월 31일부로 해촉하려고 했었는데 1월달에 총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결정하자 해서 아마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월 31일자로 하는 걸로 해서 1월에 총회를 했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8명 중에서 두 사람은 당해 통으로 이사를 온다고 해서 이번 해촉 명단에서 뺐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관할 통 이외에 거주하는 것을 사유로 해서 해촉사유가 된다고 봐서 저희들한테 해촉 통보를 해 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8명 중에 2명은 다른 통으로 이사를 갔는데 다시 이사를 오겠다, 이것은 규정을 어기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그 때 다시 이사 와서 살면 다음 기회에 그런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을 해촉 않고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거주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디까지를 거주로 생각하고 계신지, 일문일답 합시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거주라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세대원 전부가 일정한 장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된 생활을 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왜냐 하면 회사원들은 잠만 자고 가고 낮에는 그 지역에 거주를 안해요. 그런 경우도 정식적으로 거주의 목적에 의해서 지금 통장으로 위촉되고 하는데 여기에 사업장이 있고 거기에 잠만 안 자는 이런 경우도 거주로 들어 간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에 출·퇴근하는 사람보다 낮에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일어 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빨리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통장에 더 적합하다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 뿐만 아니라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고, 또한 동이 틀린데도 주민등록만 갖다가 옮겨놓고 통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단 여기 장안1동 뿐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통장을 관할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으로 해서 시정조치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한, 여기에 보면 통장해촉 대상자 보고를 1월 29일날 했고, 또한 나머지 통장해촉 통보도 29일 같은 날짜로 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것은 임면권자한테 보고하고 그 방침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시정해야 되는데 동시에 통보하고 보고하고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보고가 먼저 됐는지 통보를 먼저 했는지 이것은 알수 없어요, 날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지금 저희들이 각 26개동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장안1동같은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조례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통장을 가려 내서 해촉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거론을 하지 않지만 각 동에 동장이라든가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는 현명하게 풀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넘어 가는 것이지, 그것을 일부러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다 파악해서 해촉하고 보고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장안1동이 문제가 됐는데 거기서도 제가 우리 김용국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사전에 저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내용인데 그 문제는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급적 조용히 됐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요. 통장은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러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각 26개동을 파악해서 처리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단될 때 마다 그때그때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요. 또 장안1동 건도 김용국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달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기구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 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다른 동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지금 본 위원이 “시정해 달라,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못한다”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직무유기죠. 왜냐 하면 과장 답변대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파악해서 시정해야 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안된다,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한다 이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조례를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해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나 동장이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내가 조례를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깔아 드리라고 했는데, 준비 안 됐어요?
기익

이기익위원

이 안에 다 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 있어요? 그럼 됐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통장을 해촉했다고 해서 위법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해당이, 해촉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겠지요. 여기 제 1번이 타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이렇게 맨 먼저 나와서, 이 조항을 들어서 지금 각 동에 동장이, 장안1동에서 해촉을 한 사유가 타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유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뭐, 이런 것이 확실히 있다면 동장이 통장을 위촉할 때는 우리 청장님에게 추천에 의해서 하지만 해촉은 당해 동장이 그런 사실을 가장 먼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청장이 위·해촉을 하지만 해촉할 때는 동장이 공문으로 오면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왜? 동장이 현장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건이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는 약식절차에 의해서 완결처리해서 바로 공문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이렇게 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직무유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장한테 분명한 해촉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을 인지하고도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장안1동 이 문제도 17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해 왔던 사람들을 갑자기 이렇게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촉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 못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임면권자한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임면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해촉 통보도 해야 되는데 이건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잘 못 된 것이고, 그리고 아까 다른 동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동장들한테 지금 이런 민원이 있고 이런 말이 들어오니까 지금 각 동에 통장들 20명, 19명 통별로 다 틀리지만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올리면 지금 거기에 주거를 하는지, 주소만 돼 있는지 지금 다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잘 못 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제가 잠깐 설명 한 번 드릴게요. 감사과장께서 답변이 좀 잘 못 됐네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잘 못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제가 보니까, 분명히, 나도 조례를 안 보고 할 때는 감사과장의 답변이 맞다면 당연히 동장이 잘 못이 있고 월권행위를 했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구청장 또는 동장이라는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과장이 해당 과가 아니다 보니까 검토를 안 하고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지를 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하여튼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고 하니까 조금 토의도 하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답변만 듣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 답변만 하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전철수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타 동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차적인 거주 사실의 확인은 그 관할하는 동장한테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반복이 되지만 위촉과 해촉을 하지만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올라온 사람 저희들이 위촉 안 한 사례가 없고요. 다음에 해촉을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불허한 사례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확인 관계를 동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권한이, 해촉 권한이, 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 권한이 동장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전철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남궁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네.

남궁역위원장대리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83쪽에 아르바이트 학생 문호 확대해 가지고 전보다 한 70명 정도가 확대됐다고 하는데 각 동에 몇 명 정도 갔었는데 현재는 몇 명이 갔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답십리4동에 한 번 가 보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이 어려운 가정에 초등학교 학생들 공부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좋은 방법이다 해 가지고 수첩에 메모를 해 놨는데 이왕이면 올,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에 팀장도 계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 여름방학 때 각 동사무소에 아르바이트 학생 한 명을 더 주셔 가지고 어려운 가정 학생들, 초등학생,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은 잘 안 된다고 그럽디다. 초등학생으로 해 가지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것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아르바이트 학생은 170명을 저희들이 이번에 채용을 해서 각 부서와 각 동,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는 2명씩을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배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시에 한 170명을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청을 또 안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각 부서에서 큰 탈 없이 임무를 완수하고 오늘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 동에서 영어라든가 각 종 언어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사례를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에서, 사실 이번에 17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많은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또 각 부서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저희들이 어차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 배분 형식으로 이렇게 배치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방학 때는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짧은 기간에,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을 어학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할 때 많은 학생이 얼마나 오느냐, 각 동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인데 그런 내용을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각 동에 시달을 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영어라든가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동에 배치해서 그런 제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철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 표창 관계, 각 직능단체에서 각 동에 한 개씩을 주다 보니까 올해는 각 동, 전에는 한 10명정도 표창을 올릴 사람을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린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각 동네에서 노인정이나 아니면 단체, 일반주민들이 좋은 일을 하고도 표창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워서 그러니까 각 동에다가도 연말이면 선행을 베풀었던 분이나 아니면 좋은 일을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주위에서 돈을 1,000만원, 2,000만원을 주워가지고 주인을 찾아 준 사람이나 이런 좋은 분들한테 구청장님 표창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저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일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철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사항하고 연계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단체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표창을 타고 하는 모습을 저도 행사장에서 가끔 봅니다. 그렇게 보기 썩 좋은 모양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말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연중에 수시로 이렇게 그런, 지금 박창복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선행이라든가 좋은 일을 한 구민이 있으면 수시로 표창을 하도록, 표창 상신을 하도록 각 동장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희들이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매월 일정 인원의 구청장 표창이 나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전에는 연말이 되면 각 동에 좋은 이런, 몇 명씩 이렇게 추천을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 추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통장 위·해촉에 대해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안1동에 문제가 우리 장안1동에서 조용히 해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까지 와서 이 문제를 논란을 일으킨데 대해서 우선 책임을 느끼면서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반복이 되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지금 상당수의 일부는, 물론 저촉사유도 됩니다. 저촉사유가 되는 통장을 무조건 합리화하자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 지금 한꺼번에 동네가 지난 중반, 2007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한 3명의 통장이 해촉이 됐고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장안1동 동장님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결격이 된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하자, 다만, 정리하는 방법은 그 분들도 무슨 범법자도 아니고 형사 소추를 당한 사람도 아니고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으로서 동네에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인데 임기까지는 가고 해당사유에서 결격이 돼 있으니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하면 본인들도 거의 반발이 없을 것이고 지역사회를 편안하게 합리적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고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1월 29일자로 6명의 통장들을 대상으로 지금 정리가 돼서 해촉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최근에 이사를 했거나 해서, 이사를 해도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옆인데 이런 경우 뭐 등등 있습니다. 아까 또 한 예는 장안1동에 살고 있고 장안1동에서 사업을 하면서 15년, 20년 가까이 통장행위를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당장에 해촉을 하겠다, 12월말로 원래는 결행을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만류도 했고 해서 결론은 1월말로 해촉 통보를 한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는 6명의 통장님들이 각기 사연은 다릅니다. 첫째는 어떠한 사유이든 간에 이 통장님들을 해촉하는 방법을 좀, 설령 결격사유가 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애매모호한 경우는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해서 합리적으로 가자,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동네에서 시끄럽지 않게, 그러면서 세 차례 충분히 대화도 했고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청 집행부에 통·반장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를 차례로 짚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무슨 범법자 취급하듯이 어느 날 해촉을 하는 이런, 쉽게 말해서 목을 자르는 이런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 구의원으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1월 29일자로, 물론 조례상에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촉할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아까 과장님이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다섯 가지 사유가 분명 있어요. 있는데, 과연 이 사유에 이 통장님들이 명확하게 해당이 되는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무리한 권한 행사를 했다는 게 본 위원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보면 1월 29일자로 6명의 통장들에 대해서 해촉통보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년 동일, 1월 29일자 해서 해촉대상자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신자가 동대문구청장,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통고를 했는데 우리 동 통장 중 타 지역 거주 및 이주로 통장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해촉 요청합니다 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해촉 요청을 했으면 해촉 요청을 한데 대한 하라 말아라 답변을 듣고 하자는 취지인데 해촉 요청하고 같은 날 또 해촉 통보를 해 버렸어요. 권한을 정말 너무도, 지금 유신정권 시대도 아니고 일제시대도 아닙니다. 이렇게 권한을 남용해도 되는지, 엄중하게 오늘 이 자리 외에도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적어도 동대문구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정경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그 대가를 치룰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앞장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물론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인데 타 지역의 의미가 같은 동 내에서 통을 벗어난 타 지역인지, 아니면 동을 달리하는 타 지역을 의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는데, 본 위원이 그래요. 어느 동, 어느 통장, 어느 누구를 뭐 소위 말해서 최근에 보니까 니쪽, 내쪽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호도 본 위원은 니쪽, 내쪽을 가리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라는 문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불과 4, 5m 이사 가게 됐으면 그 분은 장안1동에 엄연한 주민이고 지금까지 다년간에 걸쳐서 통장행위를 해온 분인데 이 분에 대해서 임명을 했으니까 위촉기간은 엄연히, 청장님한테 임면권이 있고 임명한 이상 상식이 통하는 동장님 같으면 ‘아이구! 그냥 위촉기간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 통장님은 안 되겠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하면서 넘어가면 얼마나 동네가 편합니까. 여기에 정말 문구상에 본인이 ‘아! 여기 동장도 해촉을 할 수 있구나’ 이거 정말 얼마나 편협한 생각입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자기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역사회가 하루인들 조용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 근거도 있습니다. 그 근거도 있고, 청장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걸 본 위원이 봤어요,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임면권자를 바꾸든지, 임면권자를 동장을 바꾸세요, 그러면. 법을 바꾸든지 동대문조례를 바꾸든지, 이래 가지고 지역사회가 어떻게 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루인들 조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으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조례상에 보면 주민등록상, 우리 구 의견이 주민등록상 등록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다시 재생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정말로 그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해당 동에 살고 있고 해당 통에서 통장행위를 다년간 해 왔다면 그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 사람 통장 업무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다른 결격사유가 또 발생한다면 모르지만 그 범주에, 포괄적인 범주에 넣어서 통장으로 인정해 주는 게 상례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신규 통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15년, 10년 해 왔어요. 이 부분을, 자! 이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운 놈 찍어 내자고 저쪽에서 치고 이쪽에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대문구 그래 가지고 사람 살만한 동네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파악이 되면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아! 이 부분이 정말 그 동네, 그 지역에 정말 진짜 법리적인 잣대를 떠나서 좀 시끄럽게 되겠구나’ 정말로 양측 얘기를 다 들어 보고서 가능하면 중재를 한다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포용력을 발휘해서 가장 무난하게 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주는 게 나는 우리 주무 과장님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결론이 안 나거든 우리 본회의장에서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장님까지, 주무 국장님까지 총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 번 재 결론을 한 번 내리자고 권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중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가 타 동이냐, 같은 동에서 이주하는 것도 이주로 보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1항에 보면 [당해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는 관할하는 통 구역 내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법의 잣대로만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도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모든 부분이 사안이 똑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도 여섯 통장이 1월 30일자로 해촉이 됐습니다마는 이 분들도 각 사연이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법의 잣대로, 조례 몇 조로, 제1조로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하나를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저희들이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도 걱정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 조사팀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치유를 해 드리고 그 내용도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구 의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동에 실제 숙식을 하고 그 동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상당기간 통장행위를 해 오던 그 통장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그 범주에 넣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 아니면 진짜 그야말로 이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해서 다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지 그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세상의 모든 이치는 법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개별사항을 확인을 해서 상식이 통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동장이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상당부분 수용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많이 유연성이 있으셔서 조금은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마는, 바로 이겁니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말 진짜 참 말도 안 되는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어요. 장안1동이 그런 경우인데, 이런 갈등이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유발될 때는 우리 주무 과장님의 결단력이 필요하고 진짜 진정한 소신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정말 어느 한 쪽만을 바라본다면 결론은 합리적인 결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은 본 위원하고 피도 살도 안 나눈 사람이고 니쪽, 내쪽을 단 한 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역사회를 이런 식으로 정말 마녀 사냥하듯이 미운 놈 뭐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야 어떻게 지역사회가 편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굳이 법의 잣대로만 가지 말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최대한 확대 적용해서 지역사회가 더 이상, 장안1동 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아마 이런 문제가 한 사람 발생하면 일파만파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상대방도 찍겠다는 논리가, 서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본 위원이 주장했듯이 모든 통장님들에 대해서 임기까지는 가 주시고 나머지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고를 해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굳이 아까 절차상 문제 한 것들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동대문구가 분명이 짚어야 될 겁니다. 어느 동장님이 임면권자의 의중은 아랑곳없이 자기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잘라야 되겠다, 그것도 진정한 자기의 소신인지 그게 정말 참 이 자리에서 뭐라고 본 위원이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참겠습니다.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야 만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굳이 합리적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임면권자를 동장으로 바꾸든지 청장님을 모시고 한 번 대토론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위원장이 잠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일정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담당관에 감사의뢰를 했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듣고 이걸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답변 필요 없죠.

남궁역위원장대리

답변 필요 없습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언부언이 됩니다마는 그 문제를 김용국위원님께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이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동장이 우리한테 보낸 ‘단순한 관할에 거주’ 이 이유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보냈는데 지금 조사팀에서 조사하면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한 결과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내용이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보고서 5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종인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58쪽 기록물 전산화 사업 조기 완료에 대한 사항으로,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 시 비공개 사유가 보존기간 경과로 문서 폐기되어 서류가 없어 비공개 한 것은 중요자료를 소홀히 관리하는 것 같은데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빠른 시간 내 완료하여 중요문서를 영구히 보존·관리토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 조기 완료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 목적은 정보의 공유와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기록물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대상사업은 ’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영구·준영구인 종이기록물로 대상 물량은 6,351,549매로써 우리 구에서는 2004년 1차 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 5차 사업까지 대상물량 목표 대비 64%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2009년, 내년을 완료 목표로 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보고서 5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요현입니다. 저희 사항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인데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하지 않고 복무이탈 등 위반자들이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예방 차원에서 복무 규칙을 지키고, 대주민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지도·관리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대부분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밤에, 야간에 일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입니다마는 주간 근무 사항들이 불성실한 사례가 있고, 또한 공익요원들의 주 입영 대상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은 현역이고요.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나 또는 대학생을 재학하더라도 심신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으되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대개 많은 공익요원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정신질환 환자들이 들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 우울증 이런 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공익요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대상자들이 복무태만이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0%에서 20%정도, 저희가 현재 공익요원이 많이 줄어 가지고 앞으로 더 줄겠습니다마는 현재는 15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11.7%가 감소했어요. 앞으로 3년 후면 일반 공익들은 거의 없어지고 사회복지 공익요원만 남을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합니다. 그러면 수도 줄고 또 공익요원 관리에도 상당히 인원이 적기 때문에 더 나으리라고 봅니다.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 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표창수여 및 특별휴가 실시 등 공익근무요원의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하고, 문제의 요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과 면담을 통한 고충 상담으로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월 1회 이상 복무규칙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공익요원들의 근무 자세 확립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보고서 60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태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 발생 억제 노력 및 업무처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지적사항대로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보면 각종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취득세나 등록세, 또 이행강제금 또 재산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되고 부과가 증대됨에 따라서 일부 조세 저항도 있고 해서 소송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아 져서 지금 소송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법 적용에 오류가 없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행정처분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서 소송 제기 건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되겠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정자문교수단은 10명으로 구성해서 년 2회, 상·하반기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구정에 대한 주요 시책이나 당면 현안사항 등 구정 전반에 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정자문교수단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안건 선정이라든지, 자료의 준비 이런 것을 충실히 해서 심층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 구정제안제도 발굴 및 행정의 연계 시행 및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245건에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7건을 채택해서 자체 시행이 16건이고 중앙 부처에 건의한 것이 11건입니다. 앞으로 이 구정제안제도는 우리가 보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를 해서 제안에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63쪽부터 입니다. 재무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시공 능력이 비슷하고 유사한 조건이라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동대문구에 소재를 둔 업체와 계약토록 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지역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제한 구역을 시·도 권역 단위의 소재 업체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 지역 소재 업체로 일률적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관계 규정에 위배될 수 있지만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 우리구 소재 업체가 타 지역의 업체보다 저렴한 견적이나 기술 능력 등의 우수한 계약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구 소재 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앞으로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수의계약 때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우리구 소재 업체에게 수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 부서에 대하여 독려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보고서 64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태무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도시가스 미 설치 가구 보급 노력 및 자료제출 신중을 기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기동 340번지에서 654번지, 그리고 992번지에서 1046번지 일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1,423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인 주식회사 예스코 및 주민대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였으나 아직은 결론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추진하여 정압기 설치 부지 확보 등 도시가스가 조속히 보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률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예스코에서 우리구에 통보하는 수치는 가스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계량기의 수로써 동별 총 세대수 대비 보급 세대수로 보급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되어 이 방법으로 동별 도시가스 보급률을 계산하여 65쪽에 게재하였습니다. 66쪽, 서울약령시 한방 특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2007년 11월 중 각종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병행사업의 하나인 KT의 지중화사업 준비 지연으로 11월에 착공이 어려워져서 2007년 11월 8일 관련기관과 한 자리에 모여서 업무 협의한 결과 동절기를 피하여 해빙기 이후로 공사 착공 시기를 연기하기로 하였으며, 2008년도 굴착 통제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하루라도 빨리 해빙기 전후에 공사를 착공하면 모든 병행 공사의 공기가 3~4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6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기인 7~8월을 감안하더라도 9월 중에 공사 마무리 등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2008년 10월 개최 예정인 서울약령시 문화 축제 행사를 차질없이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5쪽, 도·농간 자매결연지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장을 설, 추석 2회만 하지 말고 인터넷 등을 통한 상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는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5개 시·군·구를 확인해 보니 모든 지자체마다 쇼핑몰 써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농협을 통하여도 온라인 주문 및 상시 판매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별도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자매결연지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지역 특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안내해 줌으로써 자매결연지 농산물에 대한 판매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86쪽, 지하철 2호선 용두역사 내 공동브랜드 상품 전시 판매장의 판매 실적이 저조하니 매장 폐쇄를 검토하라는 건의 말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한 공동브랜드 이스코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판로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5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전시판매장의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적자 운영 중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장 임차 기한이 2010년 9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이 약 32개월 남아 있고, 매장 폐쇄 시 시설물 원상회복에 따른 철거 비용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전시 판매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용두역사 내 전시판매장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할 업체를 재선정하였고, 새롭고 참신하게 공간을 연출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 전시판매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으므로 향후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폐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와 지도·편달을 바라며,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여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도시가스가 예스코가 독점 사업하고 있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그 독점 사업권은 우리구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정부에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 인구 비례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임의로 회사를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

왜냐 하면 예스코가 독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 가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걸 도시가스를 시설하려고 보면 거리가 짧아서, 돈이 많이 들어 가서 안된다, 또 여기는 5년 있다가 큰 관이 들어 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된다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독점이 아니고 복수로 영업을 할 것 같으면 그런 폐단도 적어질 것 같은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시에 다가 복수로 영업을 하게끔 건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복수로 가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복수로 운영할 거 같으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편리하니까 그렇게 건의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세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하고 예스코하고 계약 관계는 시 규정때문에 이뤄진 거고요.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다 보면, 물론 이기익위원님 말씀대로 독점인 관계로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더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마는 이기익위원님 문제점을 시에 건의해서 보완점이 있는지 건의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기반 시설때문에 안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회사에서 가스 배관 공사를 다 해 놨는데 또 다른 회사가 들어오려면 똑같은 배관 공사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 배관 자체가 그 회사거에요. 그래서 안되는 거에요.)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한전에서……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그 기반 시설을 하는데 들어 가는 돈이 수 천 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수 천 억원이, 파이프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고요. 한전에서 전주를 세웠죠.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사용료를 주고?) 하나로 통신, KT통신 다 사용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그런데 기본적인 배관이 A라는 회사가 가졌는데 “나는 여기서 이 만큼만 따서 하겠다”……) 그러면 예스코에서 사용료를 받으면 되죠.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이 사용료를 이 사람들이 부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돼요.)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은 보고서 67쪽입니다. 세무1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보고서 67쪽 과오납금 근절대책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과오납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직원 교육 및 과오납금 근절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인에게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과오납금 발생 사유별 분석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 10월말 현재 총 1,246건에 4억 1,0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이중납부가 694건으로 55.7%, 세율, 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가 129건에 10.4%,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대상이 215건에 17.3%, 기타 소송이나 이의신청 또는 전국 물건 변동 등에 의한 것이 208건에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발생 억제 추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납부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는 동대문구 소식지나 지역신문, 케이블TV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이중 납부 방지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고지서 재 교부 시 기 납부 여부를 확인 후 납부할 수 있도록 이중납부 방지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납부 제도를 적극 권장하여 이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과금 자동 납부기 이용 수납 시에 중복 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에 건의 장기 검토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과세자료 등의 착오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과세자료 관련 부서에 등기·등록자료 및 관련 공부를 정기적으로 발췌·확인하며, 과세 물건 변동에 따른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대상 물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무직의 전문화를 위한 자체 직무 교육 강화 및 외부 전문강사 초빙, 세무직 공무원 특별교육 실시와 외부 위탁교육 강화 등으로 업무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송, 이의신청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는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 전문 교육 강화 등으로 지방세 부과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여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납세자에게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은 보고서 69쪽입니다. 세무2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 지적사항은 세외수입 과오납금 근절 대책 철저입니다. 과오납금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 총괄 부서로써 근절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으로써 10월말 현재 세외수입의 총 과오납금은 72건에 4,900만원으로써 사유를 분석해 보면, 인사이동 등에 따른 업무 미숙으로 착오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사용료 같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에 따라 과오납금이 환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써, 지난 12월 27일날 근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각 과에 시달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과세 자료 정비 등에 따른 착오 발생을 억제하고,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홍보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이중 납부 방지 홍보를 전개토록 하고,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강화하여 과오납금이 억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은 보고서 87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길환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으로 효과적인 방역활동 철저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관심과 지도·편달 하에 매년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역활동이 하나하나씩 개선되어 간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의 내실화입니다. 작년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수라든지 이런 사정이 없으면 2개반 8명으로 방역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막기는 차량용이 3대, 휴대용이 7대, 분무기가 17대입니다. 인력은 통상적으로 8명이 1개반이 4명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고했듯이 동절기 소독 확대 비중을 35%까지 상향조정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되 제한적으로 수풀이라든지, 배봉산 주변이라든지 천장산 주변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또는 침수가 됐다든지 할 때에는 연막소독을 제한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살충기는, 살충기가 2001년도, 2002년도에 설치했던 전격 살충기가 16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야간에 소리도 크고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어차피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만 교체되면 전부 싸이클론 내지는 토네이도로 다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셔서 금년 4월 중으로 살충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전농동, 답십리3동, 그 다음에 성북천에 몇 대씩 남아 있어 가지고 16대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에도 주민자율방역봉사대가 작년 예산보다는 약 430만원정도가 지원이 덜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막소독 횟수를 줄이는 계획 하에 유류대가 그 정도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 88페이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겨울철 모기 특별 방재를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대상시설 165개소에 대해서 3회 이상 점검하고 소독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시켜 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모기 지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은 3월 15일까지 끝마치고 3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는 평지, 유속이 느린 평지에 하수도 일제 방역소독을 해서 유충 방제에 올해에는 효율적으로 소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여름철 방역기간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방역이 끝나면 6월부터는 하절기 비상방역체제로 운영해서 가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가열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장·단점 비교를 해 놨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분무소독을 일체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가열연막소독은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환경을 오염시키는 측면에 있어서는 분무소독보다는 연막소독이 오염의 원인은 되겠습니다마는 경유를 안 쓰고 등유를 쓰기 때문에 많이 환경오염이 저감이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없는 산, 배봉산 주변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천장산 주변에, 이문2동에 이런 데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은 보고서 90쪽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예방접종 시 주민편의 방안검토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해 2개나 3개동 권역별로 동 주민센터 회의실 등의 장소에서 실시, 혹은 이문동 소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볼 것이며, 이 두 가지 방안이 제도적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시에는 총무과와 협의하여 구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노인 분들의 예방접종에 편의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요망 건의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동별 순회 접종방식은 보건정책과 31753호와 관련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를 방문하여 간이 접종실을 설치하고 단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내 의료기관에도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질병관리본부의 공문지시를 받았으므로 동별 순회 접종방식은 시행이 어려움을 답변드립니다. 따라서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독감접종의 불편을 불이고자 구청 담당부서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논의와 협조를 구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올해는 연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흡연 예방교육 확대시행은 교육청과 협조하여 관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흡연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망 건의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2007년도에는 관내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0개교 등 45개 학교 중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 18개교의 10,2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동부교육청과 협조하여 좀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여 흡연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흡연 예방과 금연을 위한 홍보자료를 학교에 배부하여 비치하도록 할 것이며, 패널 등 교육 자료를 대여하여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 보니까 동대문구민이 전체 해서 좀 혼잡스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문동에 있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회기동이나 휘경동, 이문동 주민들은 그 쪽에서 접종을 받으면 어떠냐 하고 그때 말씀을 내가 드린 기억이 나는 데요. 여기 처리결과에 보니까, 그러면 이문동 건강증진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닌가요?

남궁역위원장대리

보건지도과장은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기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동 소재 건강증진센터도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환자를 보는 데요. 거기는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보는데 우리 점점점점 민원이, 의사 선생님은 한 분이고요. 또 간호사도 두 분, 모든 본원에, 보건소에 민원에 정도로 한 분이 모든 거를, 많은 민원이 점점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까지 거기다가 줄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문동에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도는데 민원 폭주 때문에 우리가 못 주고 완전히 동마다 날자 별로 돈 다음에 약간의 여분이 있을 경우에만, 끝난 다음에 일부를 분소, 건강증진센터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날자에 밀린 분만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보충질의.

남궁역위원장대리

이기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요, 제가 그 때 건의 드린 내용은 회기동이나 휘경동, 이문동 주민들은 별도로, 이 쪽에서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하면, 여기서 접종 했던 의사가 거기로 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건의 드린 건데, 여기하고 같이 시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쪽이 끝난 다음에 또 이 쪽에 하고, 그러면 그 의사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소의 위치 상도 그렇고 건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건면적이 좁고 여기는 다른, 우리 행정직원들이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 있을 때는 다른 일 하면서 잠깐 시간을 타임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장소도 협소하고 거기 가서 도와주려면 다른 업무를 못 보기 때문에, 보건소에 다른 업무까지 돌아가면서 인플루엔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다른 업무에.
기익

이기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은 보고서 71쪽입니다. 의약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사항에 있어서 한의약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에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읽어 보시면 다 아실 사항이라서 최근에 가장,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저희 박물관에서 한 행사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의약 박물관이 올해 1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현장체험 학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난 12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하였는데 각 신청한 박물관들을 모아 가지고 심사한 결과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효과는 어떤가 하면 올해, 2008년도에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접 현장체험 학습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박물관의 위상이 격상되고 현장체험 학습기관 안내책자에 박물관이 게재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에 배포되면서 박물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체험 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써 박물관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체험학습기관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이런 현판을 주게 됩니다,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라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2월 25일 쯤에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12월에 저희가 한의약 박물관 두 배로 즐기기 UCC공모전을 했습니다. 원래 한의약 박물관에 단체 관람객이 왔을 때에는 박물관 다목적 강당에서 박물관에 대해서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관람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상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물을 외부에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한 것이 요즘은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인들도 UCC로 해서 동영상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컨테스트를 한 번 해서 일반인들이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또 박물관에 직접 와서 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동영상도 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도 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 호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12월 15일부터 올 1월 7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 발표를 1월 8일날 하고 우수상으로써 현금 50만원과 상패를 주고 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UCC 공모전에 수상작품은 저희 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관람객 중에서 단체 관람객이 왔을 때 세미나룸에서 이거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국에 100여개 박물관이 가입돼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겨울방학 박물관 협력망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박물관도 신청을 해서 전국 25개 박물관, 수도권에서 9개 박물관이 하는 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하면 이번 겨울방학동안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약재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08년 1월 23일, 1월 26일, 2월 20일, 2월 23일 이렇게 4회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한 회당 한 40명 내외의 학생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난 뒤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데 희망자가 많아서 대기자를 선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강사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1회에 강사료 14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4회를 운영하니까 56만원의 강사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원 받았고, 참가하는 학생들은 재료비로 2,000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고 지금 성황리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사항을 보시고 싶으면 한의약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참가한 학생들의 활동사항이 전부 사진으로 찍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시고 박물관 홍보하는데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각 박물관에서는 세시풍속에 맞춰 가지고 기획전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물관에서는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설날 맞이 약초 사진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하게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서울약령시협회에 계시는 분이 사진을 제공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최근의 박물관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고는 이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73쪽에 또 있잖아.

남궁역위원장대리

이걸로 끝낸다고 그래가지고, 73쪽에 또 있네. 마저 하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92페이지?

남궁역위원장대리

73쪽이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이거를 대신해서 이걸로 답변 아까 드렸는데. 73페이지 의료기관, 의료유사 업소, 안마시술소 등 단속에 대한 엄정한 행정지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연초에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발생업소 행정처분업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을 실시하여 동일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관련 종사자들이 관련규정의 숙지 미숙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법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사전에 위반사항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소지자만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영업할 수 있고 현재 장안동 지역의 신고업소는 4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소들이 휴게텔 등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 이 업종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자유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변태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동대문경찰서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 업소, 안마시술소 등에 대하여서는 지도·점검과 단속을 강화해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한의약 도서관 건립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철수위원님께서 한의약 박물관 내에 한의약에 대한 도서들을 비치하여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검토한 결과 2008년도 예산 중에서 한의약 관련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 중에서 도서구입을 확대해서 시중 도서관 같은 그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해서 도서를 대여하고 그런 도서관은 사실 어렵지만 박물관을 방문하여 한의약 관련 도서를 구독하는 정도의 그런 도서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보고서 75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인규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지적사항이 2건입니다. 2건 모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채용에 따른 투명성 확보입니다. 저희 답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채용은 공단 인사규정과 인사 시행내규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정규직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상용직과 일용직에 대해서만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직원채용은 가급적이면 공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잘 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대관이용 고객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신규 대관홍보를 위해서 지역 언론매체 등에 보도자료 등을 현재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소식지와 공단 홈페이지 게재와 홍보용 포스터, 그리고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구 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확보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 등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물의 개선과 확충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의 개선을 통한 경영수지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 등 인력운영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단 전 직원은 공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자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앞으로의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