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통장 위·해촉에 대해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안1동에 문제가 우리 장안1동에서 조용히 해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까지 와서 이 문제를 논란을 일으킨데 대해서 우선 책임을 느끼면서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반복이 되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지금 상당수의 일부는, 물론 저촉사유도 됩니다. 저촉사유가 되는 통장을 무조건 합리화하자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 지금 한꺼번에 동네가 지난 중반, 2007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한 3명의 통장이 해촉이 됐고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장안1동 동장님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결격이 된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하자, 다만, 정리하는 방법은 그 분들도 무슨 범법자도 아니고 형사 소추를 당한 사람도 아니고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으로서 동네에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인데 임기까지는 가고 해당사유에서 결격이 돼 있으니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하면 본인들도 거의 반발이 없을 것이고 지역사회를 편안하게 합리적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고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1월 29일자로 6명의 통장들을 대상으로 지금 정리가 돼서 해촉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최근에 이사를 했거나 해서, 이사를 해도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옆인데 이런 경우 뭐 등등 있습니다. 아까 또 한 예는 장안1동에 살고 있고 장안1동에서 사업을 하면서 15년, 20년 가까이 통장행위를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당장에 해촉을 하겠다, 12월말로 원래는 결행을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만류도 했고 해서 결론은 1월말로 해촉 통보를 한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는 6명의 통장님들이 각기 사연은 다릅니다. 첫째는 어떠한 사유이든 간에 이 통장님들을 해촉하는 방법을 좀, 설령 결격사유가 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애매모호한 경우는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해서 합리적으로 가자,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동네에서 시끄럽지 않게, 그러면서 세 차례 충분히 대화도 했고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청 집행부에 통·반장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를 차례로 짚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무슨 범법자 취급하듯이 어느 날 해촉을 하는 이런, 쉽게 말해서 목을 자르는 이런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 구의원으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1월 29일자로, 물론 조례상에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촉할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아까 과장님이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다섯 가지 사유가 분명 있어요. 있는데, 과연 이 사유에 이 통장님들이 명확하게 해당이 되는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무리한 권한 행사를 했다는 게 본 위원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보면 1월 29일자로 6명의 통장들에 대해서 해촉통보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년 동일, 1월 29일자 해서 해촉대상자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신자가 동대문구청장,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통고를 했는데 우리 동 통장 중 타 지역 거주 및 이주로 통장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해촉 요청합니다 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해촉 요청을 했으면 해촉 요청을 한데 대한 하라 말아라 답변을 듣고 하자는 취지인데 해촉 요청하고 같은 날 또 해촉 통보를 해 버렸어요. 권한을 정말 너무도, 지금 유신정권 시대도 아니고 일제시대도 아닙니다. 이렇게 권한을 남용해도 되는지, 엄중하게 오늘 이 자리 외에도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적어도 동대문구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정경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그 대가를 치룰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앞장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물론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인데 타 지역의 의미가 같은 동 내에서 통을 벗어난 타 지역인지, 아니면 동을 달리하는 타 지역을 의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유권해석이 없는데, 본 위원이 그래요. 어느 동, 어느 통장, 어느 누구를 뭐 소위 말해서 최근에 보니까 니쪽, 내쪽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호도 본 위원은 니쪽, 내쪽을 가리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라는 문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불과 4, 5m 이사 가게 됐으면 그 분은 장안1동에 엄연한 주민이고 지금까지 다년간에 걸쳐서 통장행위를 해온 분인데 이 분에 대해서 임명을 했으니까 위촉기간은 엄연히, 청장님한테 임면권이 있고 임명한 이상 상식이 통하는 동장님 같으면 ‘아이구! 그냥 위촉기간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 통장님은 안 되겠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하면서 넘어가면 얼마나 동네가 편합니까. 여기에 정말 문구상에 본인이 ‘아! 여기 동장도 해촉을 할 수 있구나’ 이거 정말 얼마나 편협한 생각입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자기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역사회가 하루인들 조용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 근거도 있습니다. 그 근거도 있고, 청장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걸 본 위원이 봤어요,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임면권자를 바꾸든지, 임면권자를 동장을 바꾸세요, 그러면. 법을 바꾸든지 동대문조례를 바꾸든지, 이래 가지고 지역사회가 어떻게 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루인들 조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으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조례상에 보면 주민등록상, 우리 구 의견이 주민등록상 등록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다시 재생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정말로 그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해당 동에 살고 있고 해당 통에서 통장행위를 다년간 해 왔다면 그 기득권을 인정해서, 그 사람 통장 업무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다른 결격사유가 또 발생한다면 모르지만 그 범주에, 포괄적인 범주에 넣어서 통장으로 인정해 주는 게 상례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신규 통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15년, 10년 해 왔어요. 이 부분을, 자! 이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운 놈 찍어 내자고 저쪽에서 치고 이쪽에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대문구 그래 가지고 사람 살만한 동네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파악이 되면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아! 이 부분이 정말 그 동네, 그 지역에 정말 진짜 법리적인 잣대를 떠나서 좀 시끄럽게 되겠구나’ 정말로 양측 얘기를 다 들어 보고서 가능하면 중재를 한다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포용력을 발휘해서 가장 무난하게 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주는 게 나는 우리 주무 과장님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결론이 안 나거든 우리 본회의장에서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장님까지, 주무 국장님까지 총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 번 재 결론을 한 번 내리자고 권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