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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79회 제2본회의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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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병윤의원입니다. 제3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치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액을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5% 범위 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구 직제개편에 따라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에 근거하여 노령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하나인 치매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치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노인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한 건, 한 건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이병윤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백금산의원입니다. 제3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14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점용료 산정기준 중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점용료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으며, 지하매설물 점용물의 종류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하고, 점용물 중 버스카드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의 산정된 점용료가 70만원을 초과할 경우 70만원으로 하던 것을 삭제하고 산정된 금액 그대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7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