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박창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금산의원외 17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 부 위원장이신 백금산의원 외 1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백금산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백금산의원
안녕하십니까? 백금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투표기가 설치되었으나 의회회의규칙에 전자투표 실시 관련 조항이 없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복위원장
백금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우리구의회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장비를 설치하였으나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관련 근거 조항이 없어 향후 안건처리 등 표결 시 전자투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및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0조(표결방법) 제1항에서는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다만 전자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사유가 발생 시에는 기립표결도 병행할 수 있도록 이중 근거규정을 두어 전자투표의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41조(투표절차)에서는 조문 제목인 “투표절차”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래의 투표절차는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44조(회의록의 작성) 제1항제11호에서는 회의록에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을 기재하던 것을 표결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우리구의회에서 2008년도 전자투표 장비를 설치하였으나 우리구의회 회의규칙에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상위 단체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여 전자투표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박창복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
전자투표제가 실시되면 여러 가지 신속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비밀투표를 해야 될 부분에 비밀투표를 한 후에 우리가 기표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장단 선거라든지 또 확실한 비밀투표를 할 때는 하고나서 우리가 파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이 남게 되잖아. 그거에 비해서는 비밀보장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책이 있습니까?

박창복위원장
답변을 전문위원이 하실 거예요, 국장이 하실 거예요?
주형
이주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가 있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에 의한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비밀을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요하는 사항 같으면 투표방법을 그 때 그 때 선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전자투표는 사실상 비밀이, 보안유지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투표할 당시에는 전광판에 나타나지 않는데 실지로 출력해 보면 기록상에 찬반이 다 나오기 때문에 비밀 보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사항을 꼭 비밀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전자투표로 안하고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방법을 선택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남궁역위원
개정안 제41조를 얘기하시네, 41조.

백금산의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거 같애. 국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밀투표를 요할 경우에는 의원이 그 때 그 때 사항에 따라서 비밀투표를 하자라고 결정을 주면 전자투표를 하지 않고 비밀투표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지만 첨예한, 지금 5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당 공천을 다 받아서 당이 있는 상태의 의원들이잖아, 기초의원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신껏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정당에 의한 눈치 때문에 자기 의사를 직접 표현하지 못할 때에는 비밀투표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박창복위원장
그렇죠.

백금산의원
그럴 경우에 비밀투표를 합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쪽수가 많은 쪽이라든지, 비밀투표를 하면 조직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든 쪽의 정당의 후보자들 중에는 "그거 전자투표하자" 이렇게 해서 표결을 하면 비밀투표 보장이 안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문구에다가 그것을 적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단 투표라든지…….

박창복위원장
의장, 인사승진 뭐……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그 뒤에 우리 회의규칙…….

백금산의원
그거을 정확히 넣었으면 좋겠는데.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우리 회의규칙 뒤에 보면 나옵니다.

남궁역위원
어디에, 몇 조에?

박창복위원장
기존에 다 되어 있는데…….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전자투표만 삽입시키는 겁니다.

백금산의원
그러면 이것은 이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네.

박창복위원장
그런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게 옆에 되어 있더라고요. 뒤에서 다 보여요, 어디 누르는지.

백금산의원
비밀투표는 전자투표로 할 수 없지.

박창복위원장
이것을 조금 사람 앞으로 설치하면 어디 하는지 뒤에서 못 보는데…….

남궁역위원
여기에다가 추가시키면 되겠네요.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만 시키는 거예요.

박창복위원장
옆에 하다 보니까 뒷 사람이 앞에 사람이 어떤 것을 누르는지 보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약간 수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가운데로? 그러면 뒷 사람이 보지 못하지. 어차피 기록에 남긴 남지만 또 그 기록을 우리 회의규칙 어디에 그 기록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전자투표로 하면 기록이 남는데요. 나중에 출력할 때는, 이것을 컴퓨터 본체에서 보실 때에는 기록이 나타나는 거지요.

박창복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정당 추천을 받아서 비밀투표 용지해도 누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알아요.

남궁역위원
여기 추가한 거니까 큰 문제 없네요.
종설
정종설위원
만들어 놓고 못쓰고 있으니까 그렇네.

박창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