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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180회 제41시민건설위원회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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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산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시본청 회의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이유는 동대문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운영 및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범위 및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규정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규정된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13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센터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령으로는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평생교육법 제14조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평생교육법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3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 제11조, 제16조에 의거 주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부터 제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에서는 평생교육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제2조(정의)에서는 평생교육,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며, 제3조(평생교육의 범위)에서는 구청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구청장이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교육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평생교육 시설의 설치)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을 설치·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또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경비지원)에서는 제3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제7조(기능)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구성)에서는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동대문구 평생교육담당 업무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관할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회의)에서는 협의회는 의장이 토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기타 협의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줄 수 있으며,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제10조(평생교육센터)에서는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와 그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또한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11조(평생교육센터의 기능)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구민과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기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2조(운영비등 지원)에서는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참여자,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제13조(수강료의 징수 등)에서는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활동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시행규칙)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동대문구 구민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진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정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원조달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6조 내지 제9조는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과 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등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평생교육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을 의장으로 부구청장을 부의장으로의 동시선임 문제, 보궐위원의 임기문제, 의장유고시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 내지 제12조는 평생교육센터의 설치·기능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13조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는 사항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검토해 봤는데요. 이 안을 보면 평생교육센터의 설치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고 조례안도 있는데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한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지방자치센터가 생겨서 그 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문화교실과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구청에서 강사료를 지원해서 주민 부담없이 무료로 하고 재료가 들었을 때 실비를 자기가 내서 재료를 구입해서 강좌를 받고, 강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강의받는 분들이 수강료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강좌는 강의 인원이 줄고, 그래서 폐강 위기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평생교육센터를 만들면서 무료로 한다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센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태인데 여기에 또 무료로 운영을 하면 자치센터 운영에 문제점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센터는 지난 3월에 건립을 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도 마치고 서울시청에다가 3월 18일에 투자심사위원회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자원조달 때문에 적정치 않다고 부결이 내려왔습니다. 통과를 못했고, 앞으로도 계속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이지 단기간 내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료강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무료강좌라 해서 주민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된 시민강좌가 있습니다. 그 시민강좌 같은 것은 실제 구민들을 몇 백명 모아놓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무료강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다시 건물을 짓고 인원을 추가하고 여기서 교육을 했을 경우에,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되면서 거기에서 하는 교육하고 이원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재위원님 질의는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고 교육을 하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과 중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평생교육이라 함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그 교육기간을 빼놓고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교육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교육센터 건립 계획은 없지만 계획을 세워서 하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가는 교육의 폭이 더 넓어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왜 저기가 안 됐는지? 우리가 조사하게끔 예산을 올렸는데 뭐 때문에 안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을 올렸다고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조달을 구비 51%, 시비 49%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립한 경우가 없어서 시비·국비 지원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 게 구비 51%, 시비 49%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올렸는데 시청 투자심사위원들 말씀은 이런 식으로 하면 자원조달 방법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투자심사에 올라갈 때는 건립 위치까지 다 해서 올라가는데 위치도 좀 부적정하지 않냐, 이런 조건으로 부적정해서 재검토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은 평생교육원이 구에는 필요하다고 누구나 인정을 하는 시설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이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평생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라는 자체를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센터를 현재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생교육센터에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어느 누구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11조에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관해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겠다라는 준비사항이나 제반계획이나 그런 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가 나올 정도면 실제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하고 조사한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교육정책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랄지, 소위원회에 의장이 구청장이 될 경우가 있고 또 의장이 부구청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청장이 의장이고 부구청장이 부의장이고 또 나머지 구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에 대한 선임은 구청장이 일괄적으로 위임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에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사항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평생교육센터가 건립되었을 경우에 위원회에서 협의하에 이뤄질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민교양 강좌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으신 제8조제2항은 구청장님이 결원시 부구청장으로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소속 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현재 조례에 대해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계획이나 준비 같은 것은 전혀 없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리고 의장이나 부의장 같은 경우도 의장이 유고시 부의장이 하는 걸로 해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다 한다 이런 부분은 다른 쪽에 다 소위원회가 있어도 그런 논리로써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이 없다해서 위원장을 대신할 사람이 부구청장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한 설명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평생교육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설득력 있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센터에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틀림없이 평생교육센터는 추후에 만들어진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반드시 둘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준비된 것도 전혀 없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백지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평생교육센터는 앞으로 장기간의 계획에 의해서 설립될 사항이고, 평생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은 평생교육센터가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될 때 전문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할 때에 대상을 서울시에다 의뢰를 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운익

정운익문화체육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명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명곤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8조제2항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구의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부의장을 제외한 구의원, 동대문구 평생교육담당 업무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구의원을 삭제한다.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곤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곤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명곤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세창입니다. 지금부터 전농 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사유 및 추진경위입니다. 상정사유는 지역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실시하게 됐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이 지역이 2003년 11월 18일날 전농동·답십리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2006년 2월달 전농제7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서 별도로 제7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작년 4월 5일날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5월 23일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제안서가 접수돼서 각종 보완이나 관련기관의 협의 등을 거쳐서 작년 연말에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입니다. 위치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농1동 51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6,292㎡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농7구역과 동대문 중앙 여기 인접해 있는 접도가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호수밀도와 노후도 과소필지 등이 적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경사진입니다. 이 사항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가 답십리길하고 배봉로에 인접하여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바로 접해서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구입니다. 전농7구역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는 배봉로를 건너서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세분조정안입니다. 현재 2종 7층 이하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종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7구역은 3종 일반주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도로, 공원에서 18.1㎞가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18.1㎞ 도시계획시설을 내 놓으면서도 용적률이 235.82이하로 되어 있고, 층수는 평균 16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로는 이게 답십리길입니다. 답십리길 25m를 이 지역구에 5m를 확충했고 이쪽 6m 도로는 8m로 7구역과 경계지역입니다. 8m로 확충을 했고, 이쪽 배봉로쪽에 8m는 12m로 해서 차량출입이 원활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는 이 안쪽으로 배치해서 7구역에도 이쪽에 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하고도 비축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이건 건축계획안입니다. 총 481세대에서 일반분양이 398세대고 임대가 83세대해서 17.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대아파트 83세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 부분은 양쪽에 7구역과 인접된 부분하고 배봉로쪽, 여기 배봉로에서 한 블록이 있는데요. 이쪽은 13, 14층, 15층으로 하고 이 가운데는 17~1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수별 배치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개발가능 용적률은 235.8입니다. 그런데 계획용적률은 230.13으로 해서 지하 3층, 지상 11내지 18층으로 해서 평균 16층으로 배율을 하였습니다. 이게 결과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쪽하고 이쪽이 낮은 층이 되겠고 이 중간은 17, 18층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이 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시설은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농제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7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농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농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전농동 518번지 일대로 면적은 26,292㎡이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전농제1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기본계획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3,529.4㎡,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는 2,762.6㎡, 총 26,292㎡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계획내용에 건축높이가 12층 이하로 결정되어 주변 지역현황 및 개발상황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9,568.8㎡를 감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19,568.8㎡를 증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26,292㎡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공원의 정비기반시설 4,755㎡(도로 2,350㎡, 공원 2,405㎡)로 하며, 택지는 21,537㎡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공원 정비기반시설은 전농동 530-57번지 일원에 2,405㎡로 신설 결정하며, 도로 도시계획시설은 기정대로 폭원 25m를 25~30m로 확폭하고 기정 소로 6m를 8m로, 연장 125m를 275m로 변경하며, 기정 소로 연장 150m를 40m로 감하고, 신설 중로를 폭원 12m, 연장 270m로 결정 변경하며, 폐지 소로 2개소 폭원 6~8m, 연장 96~142m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 변경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문고시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2,130㎡를 신설하며,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중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계획은 195동을 철거 이주계획이며,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10동 481세대, 분양 398세대, 임대 83세대를 신축하며,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5.82% 이하를 적용하고 건축물 층수는 평균 16층 이하로 하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남측도로(답십리길)변으로 건축한계선 대로 3m를 후퇴하였습니다. 본 전농동 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고 인근의 근린공원과 인접하게 공원을 설치, 두 공원의 연계성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쉼터로의 건축계획수립이 요구되며, 사업대상지가 답십리길과 접하고 있고 또한 전농지구대 사거리와 전농제7구역 재개발 예정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적절한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지금 저 배치도에서 서쪽방면 블록이 해제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블록을 어떻게 제정할 부분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11구역이 뉴타운 지구에서 현재 제외됐는데 제외된 사유가 뭔지, 그리고 제외되면서 주민들에 의해서 뉴타운은 제외되고 재개발사업으로 가는데 현재 재개발사업에서 수익성은 좋아져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동쪽 방면에 8m 도로를 7구역에서 기부채납해서 도로확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 7구역에서 반반 4m씩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확장을 했는지 먼저 그 부분을 밝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계셨던 부분이 밖에 이 블록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곤

김명곤위원

예, 그렇습니다. 배봉로로 나가는 그 블록이 현재 개발이 안됐는데 왜 이리로 흡수를 안 시키고 한 10m 정도 블록을 남겨놓고 개발을 하는 것인지, 그 블록이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아니오, 이 블록요. 과장님 이 블록의 앞에 부분.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그 지역은 당초 계획 수립 시에 새로 건물 들어서는 부분도 많고 해서 당초에 계획할 때 빼고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8m 이쪽 11구역하고 경계되는 도로는 11구역에서 내놓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7구역에서는 안 내놨고요?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제척된 부분은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없으면 균형발전촉진지구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지금 그림 보시는 대로 균형발전지구는 여기고요. 여기는 뉴타운지역이고요. 여기는 현재 계획된 것이 없고요. 여기만 밖에 있는 10 구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제척된 부분을 저렇게 계획없이 놓아놓은 상태에서, 물론 주민들이 조합측에 원하는 대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 전체적인 개발사업에 있어서 어떤 미관이나 환경쪽으로 봤었을 때 앞 블록의 어떤 우리 동대문구 자치구에서 계획이 없이 그런 사항을 제척시키지 말고 흡수시켜서 개발을 하라고 권고는 안 했습니까, 조합측에? 배봉로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척된 부분. 지구단위나 어떤 블록단위로 현재 조성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면 저기 남은 집들은 어떻게 할 거에요.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그 사항이 이쪽에 이게 다 없는 상태거든요, 이 지역이. 이 지역이 다 없는 상태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빨리 못 알아 듣는데 물론 저쪽 시립대쪽으로는 없지요. 지금 빨간 라인 11구역 끝선까지 배봉로길에서 사각으로, 직사각형으로 개발구역지정을 해줘야 개발이 환경에, 미관에 깨끗하지, 지금 현재 약 15m 폭으로 도로변에 신축건물이 몇 개 서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물이 지구단위나 어떤 균형발전 촉진지구나 동대문구청에서 어떤 블록단위나 이게 계획이 없었다면 권장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는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당초에 할 때 말씀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당초 추진할 때 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고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저기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제척된 부분들을 동대문구 개발 사업에 있어서 미관에 깨끗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도시관리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이든 블록단위든 새로운 구역지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 11지구를 보니까 용적률이 235.82%네요. 그런데 옆에는 뉴타운으로 전농7구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25층이 올라가고 지금 여기는 평균 16층이라고 했습니까?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예, 16층.
강선

이강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지금 뉴타운에서는 속된 말로 그냥 먹기다. 왜 11지구에서 도로를 8m를 확장해서 그 조합원들의 지분을 도로로 편성시켜서 재개발을 하라고하니 그쪽에서는 용적률이 자동적으로 줄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꼭 전농7지구 뉴타운 지구가 제대로 할 거 같으면 도로폭을 굳이 8m까지 거기를 내서, 그러면 앞으로 뉴타운이 거기가 개발이 된다면 그 도로폭을 몇 m로 늘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11지구에 도로폭을 다 7지구하고 협의해서 냈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7구역 쪽에는 이쪽에는 길이 없습니다, 11구역 쪽만 있고. 계획된 게 뉴타운 쪽, 이쪽에는 길이 없습니다. 계획된 길이 뉴타운 쪽에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11구역하고 7구역하고. 가운데에는 이 길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강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그 부분에 되면 11구역이 후퇴를 함으로써 피해보는 부분이 꽤 있다고 사료됩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거기에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뉴타운 지구로 되는 구역은 산 동네도 땅 한평에 1,400, 1,500, 2,000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11지구 같은 재개발은 그렇게 안되리라고 봅니다. 왜?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원 조합원들이 부담금이 많이 생겨서 16층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땅을 저렇게 도로를 내주면, 그러면 뉴타운이 전농7지구에서 그 도로를 사용을 안할 것인지 할 것인지 간단하게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뉴타운쪽에서도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6m를 8m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구역에서 2m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지로 6m 도로가 있는 길입니다, 이게.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지금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지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요? 화면을 노란 것으로 바꿔 봐요. 저기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그것은 현재 현황도로입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황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되어 있지요?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그냥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다음 화면으로 바꾸어 봐요, 아까 건물 형태 나왔던 것으로. 이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없이 그냥 단지 내에 도로로 쓰면 물론 이 조합원들은 도로 사선제한이나 이적거리를 피해가지고 세대수가 많이 나오겠지만 이 상태로 올라가서 도시계획심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 주세요.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7구역쪽에 뉴타운이 되면 그 도시계획도로가 실지로 사용이 안되는 도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배부적으로 하면 통과되리라고 생각……

신재학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이쪽 주민들이 여기에 같이 합류가 됐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 주민들이 이 도로를 그냥 도보로써는 이용할 수 있겠지만 차량으로 진입을 하려면 여기서 못하게 할 겁니다, 양쪽에. 그렇다면 이 주민들이 그냥 있겠느냐, 민원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와 거의 유사한 장안4동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두 번 빠구 맞았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전체 도면 좀 띄워 보세요. 지금 이게 배봉로라 그랬지요? 시립대 올라가는 도로. 지금 뉴타운으로 인하여 조합이 이렇게 막 갈라졌습니다. 지난번에 여기도 한 번 심의했고 여기도 한 번 심의했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적은 조합 구성이 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남은 전체를 조합을 하나로 묶어서 대단위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조합이 구성돼서 올라온다고 해서 적은 조합을 자꾸 이대로 인정해 준다면 이게 바로 난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장님 물론 인위적으로 힘들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조합구성을 할 때 대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서 도시균형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단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이거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남은 것을 다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안되는 것인지 짧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개인 생각으로는 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도시균형발전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런 사항이 있을 때는 유도는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현 시점에서는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내가 질의한 이 도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심의, 우리구 심의도 심의지만 서울시 심의에 올라가서 받을 수 있는가 한 번 잘 검토하시고 빠꾸 맞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서 전체의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세창

홍세창주택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우리 의회 의견대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11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