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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80회 제39내무위원회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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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5일 행정자치부에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서울특별시에서 2007년 10월 10일 송부되어 금번 회기에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페이지 상단입니다. 이 안건의 개정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1일 문화재보호법의 전부 개정과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 관련 규정이 「구세조례」에서 「구세감면조례」로 이관 및 기타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고, 2010년 외국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통한 관광호텔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세제 지원하는 차원에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의 입법예고는 2008년 3월 6일부터 2008년 3월 26일까지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제2항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이유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 상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6조 「평생교육 시설 등에 대한 감면」과 5페이지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및 제1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이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관계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1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제13조제1항 각호 외에 부분 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제16조2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신설된 규정으로써 직전 연도의 외국인 숙박 용역 매출액이 30% 이상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가'목에 호텔업에 사용되는 부동산(다만, 고급 오락장 등에 사용하는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2007년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 가격 기준의 객실요금을 일정 비율 이하로 인하할 때 특급 호텔인 경우에 20%, 특급호텔 이외에 10%로 하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된 이유는 2010년도 외국관광객 1,200명 유치를 통한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광호텔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차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제18조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은 재산세 50% 경감하는 내용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5년의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제21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동대문 구세조례 제19조를 폐지하고 동대문 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농협중앙회 등이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생산·검사 등 농어민 교육 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75%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설 이유는 감면에 대한 사항이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어 가지고 감면 조례로 이관시켜서 신설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조례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부분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세 등을 위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가 작성하여 허가를 받은 것에 갈음되게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본 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와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의 2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금융기관으로 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100경감」을 제5조의2 조례 제목을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서울시「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명을 변경 개정하고, 제5조의2 내용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써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25/100를 경감한다. 제1항, 주택소유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제2항,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으로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상품이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및 「독서문화 진흥법」으로 법명 변경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면 조례상의 근거 법령을 수정하는 것이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하는 것으로 인용 법령을 명확히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은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구세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1항은 [시장정비 사업 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경감]을 [시장정비사업 구역 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해 재산세 경감]으로 개정하는 것은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함으로써 당초 감면 목적 달성 및 감면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설 조항 제16조의2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8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 연도의 숙박 용역(객실 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의3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 용역의 공급가액이 30/100이상 인 경우, 제2항,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 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 인하는 신설되는 제16조의2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2010년 외국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통한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광 호텔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차원에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의 경감을 통해 서울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8조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준일로부터 7년간 재산세 전액 면제]를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재산세 전액 면제]로 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경감]을 [그 다음 5년간 재산세 50% 경감]으로 개정하는 것은 서울의 경쟁도시인 싱가폴, 홍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높아 우리 시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고, 「조세특례법」제121조의2 4항, 5항에서 허용한 15년 내에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이관 신설되는 제21조의2 조례 제목을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을 서울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으로 조명을 변경 개정하고, 조례 이관 신설인 제21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 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75/100로 한다. 조례 이관 신설 제21조의2는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대상 사업 및 경감률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구세 감면조례」가 아닌 「구세조례」제19조에 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현행 「구세조례」상의 근거조항 폐지를 전제로 근거조항을「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적용시한) 신설되는 제16조의2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는 것은 「구세 감면 조례」가 3년 마다 전면 개정함에 따라 1년간 연장하여 현행이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의 지속 감면 필요성이 있어 현행 조례를 일부 보완·이관·신설·정비하는 것이며, 자치단체간 감면사항의 균형이 유지되고 합리적이며 타당하게 규정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 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당해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2007년 7월 이후에 출시돼서 역모기지 주택이 이 제도를 금융권을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민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인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되셨으면 설명주시구요. 그 다음에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똑같이 구세감면 적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동대문구는 관광호텔이 3개 정도밖에 안되죠?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연속 질의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구세가 경감하는 것으로 해서 외국 관광객을 30% 유치했을 적에 일정한 비율을 경감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동대문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취지는 1,200만명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국 관광객 숙박 요금이 얼마까지를 인하 조정한다라고 하는 강제 조항이 된다든지 해야지, 세금만 낮춰 주고 다른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으면 별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말이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모기지 이용하는 실태는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감면대상 관광호텔이 저희 관내에 3개가 있습니다. 경남관광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뉴 부림호텔, 시티팔레스호텔 2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대로 숙박요금이 인하되고 그랬을 경우에 1년에 얼마만큼 세외수입이 줄어들지 추계를 해 봤더니 연 7,400만원 정도 줄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세 감면조례를 관광호텔에 적용하면서 재산세 감면에 따른 자치구 세율의 감소분은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세외수입은 줄어드는 면은 극히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세외수입은 그런대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00만 유치를 위한 방법의 일환인데 처음 이 내용에는 유치를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숙박료를 인하해야 되는데 얼마를 인하하려는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위원님한테 나눠 드린 조례개정안 7쪽 중간 부분을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 가격기준 객실 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 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 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구세감면조례에서 혜택을 주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가'목에는 특급호텔은 20%입니다. 그 다음에 특급호텔 외에 1급이나 2급은 10%를 인하할 경우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세제혜택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

이정하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2.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25분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나 사업 부서가 교통지도과이므로 총괄적인 것은 1, 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공영주차장 매각 계획이 되겠습니다. 숭인여중 부지에 서울풍물시장이 개장될 예정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저희 공영 주차장을 서울시에 매각하고 서울시로부터 운영권 및 사용권을 가져오는 것으로써 대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부지현황이. 신설동 114-30 외 1필지로써 694㎡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16억 6,608만원이 되겠으나 현재 인근 지역 감정평가액은 약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로는 서울시에서 풍물시장이 개장됨에 따라서 신설동 주민이나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매각하고 사용권은 우리구가 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수익이 오르는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서울시 가로환경개선추진반-6334호와 관련 동대문구 신설동 109-5호 구(舊) 숭인여자중학교 부지에 서울풍물시장이 조성됨에 따라 주차공간 확장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서울풍물시장 앞 신설동 114-30호외 1필지의 공영주차장 매입 협의가 접수되어 서울풍물시장을 방문하는 시민 및 신설동 주민의 부족한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공영주차장 토지를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공시지가 기준 매각 예정가격은 총 16억 6,600만원이며, 일련의 관련절차는 법령에 적합합니다. 매각처분 대상 토지는 신설동 114-30호 외 1필지상의 공영주차장 토지로써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694.2㎡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6월 1일 준공되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16억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입니다. 이상의 공영주차장 토지의 매각 처분 사유는 신설동 109-5호에 서울풍물시장이 조성됨에 따라 풍물시장을 방문하는 시민 및 신설동 주민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서울시가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32면 규모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인 기계식 주차장 2층 70면 규모를 신설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계획 중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시설 확충으로는 풍물시장 방문 시민 및 신설동 주민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서울시와 매각 조건에서 신설동 114-29호, 신설동 114-96호, 소유주는 OB맥주입니다.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 또는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서울풍물시장 인근에 200여대 규모의 부지를 매입한 후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던 인근 주민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주차장 관리 운영권을 우리구로 이양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우리구 소유 신설동 114-30외 1필지 토지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현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 가매매 계약 이후 실제 매각 시 우리구에서 의뢰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실제 매매일 기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구 신설동에 조성되는 서울풍물시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급을 요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당해 토지를 매각처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풍물시장이 동대문도서관과 접해 있어 차량 및 많은 사람의 통행 등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방음 문제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드릴께요. 방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고 교통지도과장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소유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이게 30면 정도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사가지고 70면을 2층으로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다시 사용권은 우리 동대문구에 넘겨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6억입니까? 이것은 현재 개별공시지가이고, 감정가격으로 하면 약 27억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돈은 우리구가 활용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것까지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 옆에 OB맥주 하치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것도 사용권을 우리한테 줍니다. 주는데, 만약에 매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2층까지 공사를 하기 전에 매입이 돼 버리면 구태여 이것을 2층까지 할 필요가 없고 1층만 해서 활용하는 방향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김용국위원입니다. 매각대금은 주차장 부지를 판 매각대금이니까 주차장특별기금으로 관리하게 됩니까, 어떻게 귀속을 시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귀속시킬 예정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보충질의.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200여대 규모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경우에 이것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인수

최인수교통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OB맥주 자리하고 우리 공영주차장 매각 부분하고 운영권은 저희가 갖기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운동장에서 운영하다가 우리구에 숭인중학교 부지로 오는가본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써 우리구에 이렇게 하나의 메카를 만드는가본데 지금 이 지역에 교통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30면을 200여대로 늘리는 건데 오히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2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평상시에도 동대문운동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불법 주차하는 것이 신설동까지, 지금 현재에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설동 쪽으로 오면 더더욱 우리 신설동에 교통난이,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걸로 할 때 주말에 불법주차가 많이 자행된다고 보는데 이것가지고 다 처리가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왕 우리 서울시에서 할 때 더 크게, 일례를 들어서 층수를 3층이라든가 더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왜 굳이 2층으로만 설계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오늘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은 그 현황에 대해서 아는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계시지만 첫 대책회의부터 지금까지 관여해서 내용을 교통지도과장보다도 더 상세히 내용을 아니까 혹시라도 부수적인 설명이 있으면 제가 좀 해 드릴테니까 과장께서는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교통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694㎡, 200평에 2층 기계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철수위원님 말씀처럼 이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하다 해가지고 2, 3일 전에 시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OB맥주 그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약 74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210평하고 한 950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대수가 약 200대 이상이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시급성 때문에 지평식, 1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만약에 그래도 주차 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여러 가지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층별로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위에는, 예를 들어서 컬쳐센터라고 그러나? 풍물시장과 어울리는 훌륭한 문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시설을 하고 주차장을 몇 층 더 한다던가 이런 복합적인 계획을 수렴 중에 있고요. 현재는 950평 정도에 200대 이상이면 충분할 걸로…….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과장님! 전철수 부의장께서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 매입 건에 대한 것을 왜 2층만 하느냐 좀 더 4층이라던지 해 가지고 확보를 더 하지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거는 답변이 뭐냐 하면 지금 2층만 하는 것도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엄청 불평을 하고 있어요, 지금 2층만 하는 것도. 지금은 풍물시장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입을 안 한 상태니까 현재 2층을 확보만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OB맥주 자리 부지를 700평 사게 되면 2층도 할 필요 없고 그 OB맥주 부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넣고 지상에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아마 각 협의 부서에다가, 각 과에 협의가 갔을 거에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구가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던지 여러 등등을 하는데 지금은 사지를 못 했으니까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몇 대가 안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지금 짓는 겁니다. 그래서 3층, 4층을 검토해 봤지만 2층 짓는 것도 주민들이 올라가는데 소리난다고, 주택가기 때문에, 그 옆에 주택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도, 모레 우리가 현장방문을 갑니다. 가서 이 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라던지 아니면 서울시 관계자를,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서울시 관계자가 옵니다.) 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드려 가지고, 현재 교통지도과장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파악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업무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구유재산 이 사항만은. 만약에 공사하기 전에 OB맥주가 빨리 돼 버리면 구태여 이것도 2층으로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재는 건축물에 대한 주차면 확보 때문에 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사후 대책을 해 놓고 이거를 서울시로 넘기는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도 답변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현재 30면에 대한 거주자 우선 주차가 문제 아닙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고 길가에 대도 상관이 없는데 4월 26일날 개장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마사회 건물이 있습니다. 마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30대 들어 가는 그 물량만큼 건축을 할 때까지는 마사회에다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비용만 받고 하기로 합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껴 가지고 신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축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주기로 해 놨습니다. 신축할 동안에, 지금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물량만큼 마사회 주차장이 엄청 크게 많이 남아 있어요,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비용을 가지고 마사회에서 이용을 해 주게끔 해 주겠다 협의를 해 가지고 완전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끝난 다음에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끝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시 하려고 하면 우선권을 줄 것이고, 마사회 거기에 지하가 있고 하니까 비도 안 맞고 좋다고 거기 하려고 하면 그대로 하게끔 할 것이고.

남궁역위원

우선주차를 다 들어가면 서울시에서는 여기다 크게, 많이 차를 댈 수가 없잖아요. 우선주차가 몇 대라고 2층은 안되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옆에 다른 데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게 안 될 때는 어떻하느냐 이거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데 또 해야죠.
인수

최인수교통지도과장

제가 엊그제께 통화를 거의 잘 돼 가고 있는 거로 검토를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만약 안 되면 다른 데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교통지도과장

왜냐 하면 용두동에 서울시 땅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선은 대체로 마사회에다가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주차장 매각건에 대한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