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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80회 제3본회의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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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의장

오늘 본회의에도 집행부의 해당 간부만 나오시게 된 것은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및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의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해당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거기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윤만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윤만입니다. 동대문구환경자원센터 건립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의회 앞 용두동 34-6번지로 용두근린공원 조성 예정지입니다. 시설규모는 원 부지 17,182㎡등 평면적 9,298㎡, 시설 연면적은 14,837㎡로 지하2층, 지상2층입니다. 시설용량은 하루 408t을 처리하는 것으로써 음식물 처리는 하루 98t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처리하고 쓰레기 압축은 하루 270t 사전압축방식으로, 재활용 선별은 하루 20t 수선별식과 일부 자동선별로 경영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로는 폐수처리설비는 하루 150t 고효율 호기성생물반응기 공법으로 처리하고 악취제거설비는 1분당 3,600㎥를 처리하는 것으로 1단계 세정탑, 바이오필터, 오존 기법으로 처리한 후에 2단계 플라즈마 기법, 3단계 광촉매기법을 이용하여 완전 냄새제거를 목표로 하고 분진제거설비는 분당 50㎥를 처리하는 것으로 여과 집진기를 이용 처리하려고 합니다. 또한 질소제거설비는 분당 71㎥를 처리하여 선택적 촉매환원시설을 이용 냄새의 주 요소인 질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민간제안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공정률은 3월 31일 현재 31.6%로써 구조물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공사기간은 시운전 7개월을 포함하여 2006년 11월 8일부터 2009년도 6월 27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21억 6,600만원으로써 국비 153억 2,000만원 29.4%고 시비가 178억 7,400만원 34.3%, 민자가 178억 7,400만원 34.3%, 기타비용 10억 9,8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6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10월 15일 국고보조결정 및 재정투융자사업 승인을 받았고, 2004년 7월 20일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인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고시를 거쳐서 2004년 7월 28일 KDI에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받았고, 2004년 8월 5일 제3자 제안 공고를 하여, 2004년 12월 2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28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7월 20일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2006년 9월 22일 서울시 기술심의를 거쳤습니다. 2006년 10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2006년 11월 8일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9월에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 11월 건축공사 완료 및 기계적 시운전을 시행하며, 2008년 12월부터 종합 시운전을 거쳐서 2009년도, 즉 내년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주민요구사항은 총 19개 품목 중 우리 구가 수용이 어려운 사항은 총 4개 항목으로써 첫째, 도시관리계획 즉 용도지역의 획기적인 조치 요구사항으로써 현재 재건축 2종지역 용적률 200% 이하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 800% 이상 상가비율 10% 이하를 요구하는 바 현실적으로 실현이 곤란한 바, 구에서는 준주거지역 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지방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취득세 등 감면을 요구한 바 이는 현행 운영상 수용하기가 곤란하고, 셋째,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동부시립병원 내 재활의학과 신설 요구사항으로 장애인시설은 스스로 철회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건립은 계속 추진하겠으며, 시립병원 내 재활의학과 신설은 병원 측에서는 현실성이 없고 또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른 과도 있으므로 설치하기 어렵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넷째, 환경자원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구에서 보전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행 법령상 공공사업이므로 이는 불가능하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 주민감시본부 운영사항, 현 주민 채용사항 등 15개 항목은 적극 수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공사현황은 현장에서 설명드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환경자원센터 건립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태희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에 나가 추진실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명재의원외 4인 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으로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거하여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 시간을 갖고, 그 다음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동대문구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해 두 번에 걸쳐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 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의원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재의원입니다. 봄바람은 남쪽에서부터 산수유, 매화, 벗꽃 등 봄 꽃 소식을 한아름 안고 찾아왔는데 어느 덧 우리 중랑천 녹지 순환길에 도착하여 벗꽃을 활짝 피워 지난 11일, 12일 중랑천사랑 봄꽃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제 5월의 여왕 장미꽃이 미소 지으며 자태를 뽐내며 다가 올 것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질서를 지키며 우리들에게 창조의 신비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대가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참으로 눈 뜨고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 등 생명경시 풍조에서 빚어진 사건들로 매스컴이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와 이웃, 가족에게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안겨 주고 아무리 지우려해도 평생 후유증의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범죄들로부터 우리를, 이웃을 보호할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들 모두가 목전의 이익을 쫓아 너무 서두르고 너무 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과 생태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뒤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운영 활성화 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2008년 3월 27일자 시정신문 12면 기사 내용입니다. 허준 박물관 30만명 관객몰이, 23일 개관 3주년 놀토 한의약 체험 어린이교실 인기, 강서구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의약 전문 박물관인 허준 박물관이 개관 3년만에 관람객 30만명을 돌파했다고 하면서 허준 박물관이 주민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가운데에는 단순히 관람만 하는 기존 박물관의 틀을 깨고 교육프로그램 및 각종 체험 행사를 통해서 주민 기회를 넓혀 왔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및 휴일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약재 공예, 나만의 동의보감 만들기를 운영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해 어린이 허준 교실, 허준 캠프, 총명환 만들기, 향초 만들기 등 흥미 위주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한 주민 대상으로 전문 해설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 건강을 주제로 한 허준 문화 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지역의 문화시설 및 문화 유적지를 견학할 수 있는 문화 투어를 통해 어린이와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준 선생의 희생적인 삶과 의술에 대한 열정을 알리는 것은 물론, 다소 어려운 분야로 여겨왔던 한의약 분야를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 보다 주민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약재 거래의 70%를 차지하는 서울 약령시가 있는 우리 동대문구가 한의약 박물관을 찾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뜸하고 견학하는 학생들이 없는 것은 왜일까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생각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장소에 대하여 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박물관을 설치하였으면 운영을 잘 하여 서울약령시를 알리고 동대문구를 홍보하는 그야말로 동대문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 허준 박물관이 설령 지상에 건립되고 공원과 어울려 많은 관람객이 찾고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을 지어 놓고 찾아 오는 주민, 어린이들을 맞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주민과 어린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어느 박물관보다 장소, 전시물, 여건 등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 동대문구 한의약 박물관이지만 한의약 체험 행사, 동의보감 특별전, 한약재 특별전, 약초 사진전 등을 계절에 따라 행사 기획으로 다른 박물관보다 앞서가는 찾아가는 한의약 박물관으로 발돋움할 수 없는 것입니까, 구청장님? 한의약 박물관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 장려 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구의 2008년 4월 현재 65세 인구는 약 3만 8,000명, 총 인구 37만 9,000명의 약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인데도 노령화에 대한 대비는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라가기도 힘든 실정이고, 또 장수축하 지급금, 치매센터 설립 계획, 기초노령연금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도 추진하여야 되지만 이제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사업, 체력단련, 그리고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경험도 살리고 건강도 살릴 수 있고 돈도 되는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어르신들을 위한 추진 사업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의한 우리구의 출산율은 2000년도 출생하는 4,291명, 2006년에는 3,153명으로 1,13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내려 오는 계획과 우리구의 조례 제정외에는 출산 장려 지급, 그리고 은행마다 경쟁적으로 벌리고 있는 '다둥이카드' 이 정도가 고작인 것이고, 또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 중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이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인구가 확실하게 줄고 또 그렇게 줄었을 때 현재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사람이 줄어 들면 결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리를 메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이 2만불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부부가 함께 일하지 않으면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없고,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보니 출산의 꿈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출산·육아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산율이 둔화하고 있는 원인 중 이것도 하나일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출산율 증가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갓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는 양육의 책임의 어려움을 알려 주고 해결책을 일러 줄 역할 모델이 필요한 부모 멘토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안을 이끌어 줄 스승, 인생의 등불이 돼 줄 멘토를 찾는 것이 현대인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특히 그렇죠. 기업에서 멘토는 회사나 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멘티(mentee:멘터에게서 상담이나 조언을 받는 사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사람을 뜻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멘토로 삼을만한 사람을 찾는 노력 자체가 스스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에게만 멘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현명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멘토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갓 부모가 된 사람에게 양육의 책임과 어려움을 알려 주고, 해결책을 일러 줄 역할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보 부모들은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 줄 멘토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의 멘토 역할은 이미 아기를 키워 본 경험있는 노련한 부모가 맡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1990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커뮤니티 마더라는 이름으로 실시된 프로그램으로 아기가 태어나고 1년 동안은 매달 경험이 풍부한 엄마가 초보 엄마를 방문하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덕분에 초보 엄마들은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됐으며, 아이 역시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 놀이 활동과 균형잡힌 식사를 통해 멘토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은 아이보다 더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또 초보 부모와 멘토 부모 사이에 평생 지속될 깊은 우정이 유지되어 건강한 사회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속도가 붙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사회의 기초 토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멘토 프로그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권장 지원할만하다 할 것입니다. 멘토를 맡아 줄 부모를 찾기가 어렵다면 병원에 도움을 받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먼저 출산한 부모와 가 출산한 부모를 연결해 준다면 프로그램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안 제안에 대하여 검토하실 의향은 있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관내 일부 아파트 상설 시장의 바자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구에는 많은 숨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적십자 봉사회, 녹색 어머니회 등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볼 때 함께 참여하지 못한 저로서는 마음으로나마 참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관내 일부 아파트 부녀회 관리 사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아파트 바자회가 실질적인 바자회 형태가 아니고 아파트 공터를 이용하는데 자릿세를 내고 상설 시장에 일반 업체가 참여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즉, 일부 아파트 부녀회 또는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바자회를 주 1회 열고 주관하면서 바자회에 참여하는 업자를 선정하여 참여한 업체로부터 자릿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수금으로 1년치를 먼저 받는다는데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고, 알아도 말을 못하는 게 현실이랍니다. 물론,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사무실에 항의도 해 보았지만 막무가내일 때는 어느 기관에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구청장께서는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사무실의 바자회 상설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산로 삼성화재보험 빌딩 앞 건너편 보도에 스치로폼 빈 박스 방치에 따른 대책이 없는지 질문합니다. 왕산로는 우리 동대문구의 얼굴입니다. 서울 약령시, 경동시장, 청량리역이 왕산로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과 사람으로 붐비는 동대문구에서 제일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왕산로 삼성화재보험 빌딩 옆 보도상에 스치로폼 빈 박스가 수북히 쌓여있고, 가게에서 내놓은 가구 등이 오가는 차량과 통행을 방해하고 많은 사람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며,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이 현장확인 결과 삼성화재 뒤편에 있던 수협 공판장이 구리 수산물 시장으로 이전하면서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는 개인 수산물 가게들이 남아 있게 되어 가게에서 이른 새벽에 빈 박스를 인도변에 내 놓고 쌓아 놓는 것을 우리가 미처 치우지 못해서 얼굴에 흠을 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스치로폼 속에 들어 있는 물건은 우리가 원산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물건을 사면서 '영광 굴비' 그러면 그게 '영광 굴비'인 줄 알았더니 동대문 표, 전농동 표 영광 굴비를 우리는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얼굴을 얼굴 답게 환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어체험 학습 상설화 관내 학교의 이용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문합니다. 현재 영어는 제2외국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국어가 될 정도로 유아에서 부터 장년까지 영어 교육 광풍으로 치닫는 것 여러분도 우리도 느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시는 만큼 영어는 체험 학습을 통해 습득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또 영어마을이 광역 단체별로 우후죽순처럼 생기더니 이제는 자치단체들도 뒤질세라 영어 위탁교육, 체험학습을 위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구의 2008년도 영어 교육에 투입된 세부 사업의 예산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 9,600만원, 영어 수월성 교육비 지원 2억 2,500만원, 총 3억 2,100만원이 영어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이렇게 영어에 대한 관심과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영어 교육비에 대해 많은 압박감 을 받는 것 또한 현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준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자기를 더욱 발전시켜 향후 국가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데 그 목적을 두고 영어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 체험교실은 외국어대학교에 위탁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1회에 80명씩 약 10일 교육하는데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수월성 교육의 추진내용을 보면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동부교육청이 지정한 휘경중학교, 장평중학교, 전농중학교 등 3개교에서 동부교육구청 관내 중학교 1학년, 3학년 학생 중 전형을 거쳐 선별된 225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원어민 교사 2명, 현직 교사 8명이 교육 내용을 보면, 영어회화, 작문, 문법, 어휘, 독해, 듣기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또 물론 영어를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더 심화 학습하는 것도 권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작은 도움이 그들에게 더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시민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휘경시장 재건축 추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금 시간이 됐다고 이렇게 쪽지가 왔는데 마이크를 끄셔도 제가 할 것은 다 하고 갈 겁니다. 회기동 사거리 이문로 변에 있는 휘경시장은 오랫 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시장으로써 기능을 못하고 문이 닫힌 채로 있다가 2005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로 있었던 시장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여 시장을 폐쇄하였고, 현재는 2006년 1월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2008년 1월초 착공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공 신고 후 사업 시행자 측에서 추진된 것은 4월초 선거기간 동안 휀스를 설치한 것 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 1월 주상복합건물 승인 받아 2009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휘경시장 등록과 규모, 소유 등에 대해 자세한 답변과 왜 시장을 폐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융자금 550억원을 융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받은 사업 내용이 어떤 용도로 받은 것인지와 2006년 1월 주상복합건물의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사업비,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추진사항을 계속 보면 간선도로변에 흉물로 방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 지역을 잘 살펴 주셔서 상세하게 답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또 다시 이 문제로 이 자리에 서지 않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 너무 논설적인 설명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제에 대한 것을 왜 어떻게 이러한 것을 질문하게 됐는지 동기를 확실하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충 시간에 10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의원님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해 주신 홍사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꽃들이 활짝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5대 동대문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 덧 2년이 지나고 의원 임기의 반환점에서 지난 2년을 되돌아 보면 동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노력이 부족했던 점 솔직히 인정하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동대문구민의 대변자로서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더욱 성심껏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대문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 미지정으로 일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 미비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평초등학교를 다니는 장안4동 거주 250명의 학생들이 장안1동 309번지 골목길을 경유하여 장평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에 구간 표시를 명확하게 하면서 장안1동 309번지 골목길 약 40m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보행자 안전 휀스를 설치하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후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사고를 수습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함으로 예산과 인력을 적게 들이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관내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제 조사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평근린공원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장안동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보다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장평근린공원이 공원화가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짚어 보면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던 축구장과 테니스장이 없어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은 물론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하여 많은 시설 투자를 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토지 가용 면적이 제한적인 것이 동대문구의 사정이긴 하지만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축구장과 테니스장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동대문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 위·해촉 및 공직자 기강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민선 3, 4기 동대문구청장에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원만하게 구정운영을 해 오셨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1,300명 대다수 공무원들도 동대문구민의 공복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38만 구민의 목민관으로서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관리와 함께 주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책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통장 위·해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장안1동 통장 위·해촉 과정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임명권자인 구청장께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하여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7년 하반기 3명의 통장을 해촉한 데 이어서 2008년 1월 29일 장안1동 6명의 통장을 해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구의원인 본 의원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본 의원 의견을 묵살하고 마치 죄인이나 범법자 색출하듯 통장을 해촉하였습니다. 통장 해촉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지금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8년 1월 29일자로 자치행정과장, 구청장 수신으로 해촉 요청합니다라는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 1월 29일 6명의 통장에게 동시에 동년, 동월, 동일 같은 날짜에 ‘해촉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해촉을 동시에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해촉요청 공문서를 보냈으면 임명권자인 구청장의 승인 통보가 있은 다음에 구청장의 명에 의하여 행정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은 분명 월권이라고 사료됩니다. 통장 위·해촉은 우리구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년에서 20년까지 지역사회에서 자식 키우고 뿌리 내리고 살면서 지역을 위해서 앞장서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얼마 남지 않은 잔여 임기조차 박탈하고 해촉 처리한 행위는 20, 30년 봉사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로써 해당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의 본질을 너무도 잘 파악하면서도 수수방관, 동조한 것인지 최종 결정권자인 홍사립 구청장께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 해촉 문제와 관련하여 할말이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구청장의 납득할 만한 답변이 안 나올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김용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홍사립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에 계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정현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동대문구는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역 주민의 끊임없는 협조로 살기 좋은 동대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 현안 업무 중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차별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시키고 지방자치의 사회적 기반이 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 자치보다는 커뮤니티 개념에 가까운 주민자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가 많게는 14개 이상, 적게는 3개 내지 5개 정도로 주민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그램 수가 3개 내지 5개로 작은 자치센터는 용두2동, 장안1동, 용두1동, 답십리1동 등 8개 자치센터로 그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청사여건이 열악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며, 청사 공간의 제약을 받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센터별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차별화 현상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 주민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사무 및 문화·복지 기능 중심으로 유휴공간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보방, 다목적방, 생활체육실, 기타 휴게 공간 등으로 각 주민센터의 여건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선정 및 시설운영,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어 전적으로 각 주민센터의 상황과 주민들의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내 어느 동은 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반해 어느 동은 3개의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어 그 차별화 정도는 너무 지나친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미흡할 수 있는 자치의식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의 기준 제시와 유도는 필요할 듯합니다. 어느 누가 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과 비교하여 3개 반을 운영하는 자기 주민센터에 애착을 갖겠습니까? 전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구에 대한 애착심을 키울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주민센터 행정종합평가 시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프로그램에 다양화를 위한 노력으로 모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자치사업비 지원 시 인센티브를 적용해 차등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 문화·복지 프로그램 수의 동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열악한 청사여건을 가진 자치센터에 대해서도 지역 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 주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최소한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각 주민자치센터별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차별화 현상에 대한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 풀 제도 운영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나날이 향상되고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이나 웰빙, 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날로 증대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대문구 각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앞 다투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강사를 모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강사 모집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각 동의 강사 모집은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자격을 심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강사를 모집해서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강사 풀 제도를 운영하여 각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를 요청할 때 수준 높은 강사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동대문구의 구민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의 강사 뱅크(bank) 제도를 더욱더 보완해서 강사들의 입력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강사관리에 그치지 말고 자격사항 조회 등을 통해서 강사자격을 강화해서 직접 자료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및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검증된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강사를 찾아서 추천하여 강사뱅크 제도가 양질의 강사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강사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 문제는 노화 과정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 감퇴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이와 같은 노년기 체력의 저하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으나 적절한 신체활동과 규칙적인 운동에 의해 체력감소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소들을 선택하여 계획성 있는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서도 우리 동대문구의 노인의료종합시설이 열악하여 주민의 욕구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대상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원, 송파, 영등포, 중랑구 네 곳에 무료 전문요양시설과 성동구에 실비 전문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도봉구와 동작구에서도 구립 실버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함께 구청의 복지 행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유자원 같은 실비 전문요양원이 생긴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늘어나는 치매환자, 뇌경색, 즉 중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활과 노인인구의 약 10%로 보고 있는 치매환자 치료와 가정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는 치매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구립 노인요양원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7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장기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노인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도 구립 노인전문요양원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등록 장애인 수가 14,730명이며, 비등록 장애인을 합치면 15,000명이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직에서부터 학업, 취미 활동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은 절실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66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회관이든 장애인 복지관이든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여겨지는데 구청장께서는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실시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시킬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발전과 의료수준의 발달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사망률을 감소시켜 평균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미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욕구 중 노인 일자리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 동안 노인정책은 생활 빈곤, 질병, 소외 문제 등에 집중되었었지만 이제부터의 정책은 건강, 여가, 문화, 소득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고령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령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까지 아울러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욕구 조사를 실시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그 동안의 저소득 노인 대상 사업에서 탈피하여 전체 노인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집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 전환으로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은 사회적인 인적자원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얻어 내고 노인의 노동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자신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안정되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네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의장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사립 구청장의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먼저 세 분의 의원님의 열정적인 구정질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6개 분야에 걸쳐서 질문해 주셨고, 김용국의원님의 3개 분야, 심정현의원님의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아주 심도 있게 우리 구정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파악해 주신 점 여러 가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는 대체적인 구의 전반적인 말씀만 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각 해당 국장으로부터 정확하게 보고받는 그러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이명재의원님께서 한의약 박물관 운영 실태와 고령화 사회 저출산 대책, 관내 아파트 부녀회 상설 문제점과 대책, 왕산로의 삼성화재 스티로폼 방치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체험학습 상설화하여 학교의 이용 방안이 없는지, 휘경시장 재건축 사업인데, 제일 먼저 고령화 사회의 저출산 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화 사회의 추진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수혜대상이 10,200명 정도 됩니다. 돌보미 노인과 바우처 지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등이 있으며, 은퇴 어르신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노인취업알선센터와 고령자 취업센터 등을 운영하고 어르신 사회봉사활동 지원은 312명, 1억 4,9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전용문화센터 확충 5개소에서 10개소, 경로의 달 행사추진 등 5,700만원 지원하고 모든 종합사회복지관에 30여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계획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는데 만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수혜대상은 약 18,000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약 1,200명의 수혜대상 인원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사를 보면 인구조절을 하는데 옛날에는 전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또 홍수와 가뭄을 통해서 인구를 조절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는 의학이 발전돼 있고 또 자연적인 것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조절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또 저출산이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장려대책으로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양육지원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가정 내 보육 월 10만원의 수당을 드려서 1월과 3월 중에 약 2,489명에 2억 7,90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입니다. 또 우리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작년에 저희 구에서 예정을 첫째에 10만원, 둘째에 20만원, 셋째에 30만원을 의회에 올렸더니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첫째는 다 낳으니까 둘째, 셋째를 많이 주자 해서 30만원하고 50만원, 참 정말 다시 한 번 좋은, 아마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둘 낳고 셋 낳기 운동에 들어 갔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약 333명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둘째 애가 298명, 셋째 이후가 55명, 그래서 지금 1억 1,000만원이 나갔는데 아마 각 동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그러면 아마 2/4분기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나오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이따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김용국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통장 해촉 문제하고 장평근린공원에 테니스장, 축구장 대체방안, 장평초교 40m 일방통행과 휀스설치인데, 통장 위·해촉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사실은 우리 행정조직 상에는 허리입니다. 통장에 위로는 동이 있고 구가 있고, 밑으로는 반이 있고 일반 주민들하고 이렇게 5개 체계 중에서 가운데 역할인데 정말 행정체계 상 가장 중요한 것이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민들과 통민들에 대한 화합과 단합,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통장인데 사실 통·반장은 해촉, 위촉하는 데 있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장 설치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관내 동에서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통장을 위촉, 해촉할 경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장 및 담당직원의 교육을 통하여 원활히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의원님의 장안동 6명의 통장 해촉 건은 행정관리국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장 설치조례를 준수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정현의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말씀하신 중에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 대책, 그 다음에 구립 노인전문요원 양성, 장애인 복지시설은 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시킬 용의가 없느냐, 2006년말 현재 동대문구에 65세 이상 된 노령인구가 8.9%입니다. 그리고 2009년 쯤 가면 10%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정현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인이 보호대상이 아니라 활용대상이다, 활용을 얼마만큼 많이 하므로써 구에 이바지 할 수 있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선발 기준은 65세 이상, 신체노동이 가능하고 건강한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타 정부기관에서 참여하시는 어르신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2008년도의 경우에는 690명의 정해진 일자리에 1,072명이 접수하여 저소득층이나 여성 가장, 모·부자 가정, 실직 가정, 손자·손녀 동거일 때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일부 교육형의 경우에는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노인을 활용 대상으로 학교 앞 어린이 보호시설, 또 요새 납치범들이 많고 해서 학교 앞 어린이 보호 요원이나 공원관리 요원, 청소지역에 보조요원 등으로 계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앞으로 2009년에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10%가 예상되므로 일자리 예산을 증액 상정하면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각 국장을 통해서 분야별로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 질문 순서에 따라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병선입니다. 먼저, 이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어 체험학습 상설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의 학교 정규 영어수업 외에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실시하는 외국어 강좌가 있으며, 동부교육청에서는 방학기간 동안 운영하는 영어캠프가 있습니다. 또한 동부 사이버꿈나무교실의 꿀맛닷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대문 문화회관에서 방과후 영어학습 지도교실을 개설하여 원하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외국어대학교와 관·학 협약을 맺어 방학기간 동안 초·중등 학생에게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실시한 영어 체험교실은 그동안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원어민 교사채용을 늘려 정규수업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이 예정대로 운영될 경우 생활이 어려운 학생은 물론 누구든지 원하는 영어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외국어 교육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국의원님께서 통장 위·해촉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하면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장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또는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그리고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업무를 관리하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첫째, 통장이 관할 통에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타 지역으로 임시 전출한 후, 재전입을 하였을 경우 통장 해촉사유는 되나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즉시 파악할 수 없어 통장 해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통장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가 실제 거주지는 이전하고 관할 통에 사업장이 있어 통장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있어 타지역으로 전출되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여 해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는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문제로 민원이 있어 실태를 조사하여 보면, 통장 본인의 재산적 권리행사를 위하여 수행한 일이 제3자로부터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을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장 설치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지만 통장의 해촉사유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여론 등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통장 위·해촉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장을 위촉할 때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있는 지도 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겠습니다만 통장을 해촉할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 조사와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하고 본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구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반장에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통·반장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동장이나 동 담당 직원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정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차별적 프로그램 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프로그램 수는 183강좌에 수강인원은 2,560여 명이 있습니다. 강사는 168명이고, 분야별로 보면 교양, 취미가 66강좌, 외국어가 36강좌, 문화, 예술이 21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한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요가 등 교양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다양한 주민 욕구를 충분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자치센터마다 청사시설 및 여건이 달라 프로그램 강좌수가 동별로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대책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수가 적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운영비를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프로그램 수가 많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특화프로그램을 설치할 시에는 그 프로그램이 정착될 때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동 주민자치센터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 1특화 프로그램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동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 풀(POOL) 제도 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7년 4월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강료를 유료화 한 후 수강인원이 이전보다 다소 증가 추세에 있으며, 활성화 된 프로그램 강사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건전하고 모범적인 주민자치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 풀 제도는 정기적인 공고모집 보다 한 단계 발전된 제도로써 우수한 강사 풀로 보유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들이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강사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매우 좋은 제도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사 풀 제도와 유사한 강사뱅크 제도를 2006년부터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168명의 주민자치센터 강사와 145명의 예비강사가 등록되어 있어 언제나 필요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강사뱅크 제도의 이용도가 다소 저조하여 동 주민자치위원 및 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강사 풀에 등록된 우수한 강사가 안정적으로 수급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사 풀 제도는 매우 좋은 시스템으로 앞으로 저희구에서는 강사 뱅크제도를 더욱 개선 발전시켜 주민자치센터 강사 운영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황필성입니다. 이명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시장은 '74년 7월 10일자 시장으로 개설되어서 회기동 346번지 17외 1필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시대적 변화, 그러니까 주민 소득의 증가라든지 재래시장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그것은 우리가 백화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시장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일련의 행정적인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련 중에 휘경시장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97년 9월 24일 자에 시행구역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휘경시장은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서 기존 판매시설을 일부 유지하면서 새롭게 판매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기타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는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2005년 5월 6일자에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시장을 폐지하게 되는 제도적인 문제에 봉착해서 우선 선 폐지하고 건축허가를 득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은 아까 세 가지의 쟁점적인 질문의 두 번째 사항으로써 시장이 재건축되지만 그 안에 지역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판매시설이 5,902.29㎡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 1월 4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8년 1월 3일 착공신고 이후에 4월 15일 현재 철거를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2월 완공 예정으로써 다소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수려한 시공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서 하나인 융자금 550억과 관련돼서는 행정기관이나 이런 자금지원은 없었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윤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구두로 질문하신 내용과 제가 서면요약에 의거 작성한 답변 내용이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취지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대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재의원께서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 장려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 대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수혜대상은 현재 약 10,200명이며 1인당 최하 2만원에서 최고 8만 4,000원까지 지급되고 부부인 경우에는 최고 13만 4,000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2008년 7월 1일 이후는 65세 이상도 대상이 되는 바, 우리구는 총 18,000명 정도가 추산되며 관련 예산은 현재 130억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어르신 사회봉사활동 지원비로 1억 4,9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노인복지관 등에서 노인취업 알선과 고령자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 여가활동을 위하여 종전 경로당 개념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용 문화센터를 2007년도 5개소에서 2008년도에는 신설동 구내 경로당 등 5개소를 확대 운영하여 체조라든지 요가, 노래교실 등 다양한 운영체계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대문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3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경로의 달 행사 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독거노인 위생비 지급, 노인교통비 지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지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개축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실비 노인 휴양시설 시설비나 치매 주간사업 운영비 지원 등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5세 이상 장수축하수당 예산으로 1억 6,7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노인장기보험 요양제도 및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구 대상 어르신은 약 1,200여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향후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 노인복지관 확대 문제 등은 실질적인 검토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장려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출산 장려대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자치단체는 보조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만 5세 이하 셋째 이후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의 50%를 감면하고 가정에서 양육 시는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2,489명에게 2억 7,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2자녀 이상인 가정은 우리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하여 대형마트나 육아용품점, 은행,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조례에 의거 금년도 1월 1일부터 둘째 출생자는 30만원, 셋째 이후 50만원씩으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33명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영유아 1인당 건강검진비 1만원, 영유아 간식비로 월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무료실시, 임산부 초음파 검사, 산전건강관리 지원,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 지원, 저소득층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제 실시 등 신생아 및 산모, 임산부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임신에서 양육까지의 전반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 바,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동사무소에 영유아 프라자를 설치하고 육아 경험이 없는 젊은 부모들과 양육 중인 부모들과 만남의 기회 및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교환으로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카페, 시간보육제 실시,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영유아 시설 확대, 보육상담, 안내에 관한 정보제공을 원하는 시간 대에 제공할 수 있는 보육정보종합센터 운영 등으로 구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멘토링 제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멘토링 역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핵가족 시대를 고려하여 이명재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대로 향후 설립할 영유아 프라자센터와 협조를 해서 본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님께서 관내 아파트 부녀바자회의 상설시장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부녀회 현황을 보면 43개 아파트에 부녀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부녀회는 일종의 친목단체인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지도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예산지원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 구성된 아파트 부녀연합회 회의 시에 우리 구청에서 수시로 시책사업 홍보를 하거나 자원봉사를 요청하거나 불우이웃돕기에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부녀연합회 회의 시에 아파트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상설시장 등으로 주변 영세업소들의 생계가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가능한 자제 또는 최소화 하도록 권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심정현의원께서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1자치구 1요양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우리구는 위생병원 내 병실 120개소에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을 일부 준공하였고, 2008년 7월 1일부터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시설입소 등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 4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개인, 병·의원, 종교시설 등으로부터 인적, 물적으로 일정 요건만 되면 시설설치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무료 인프라가 보다 나은 수준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립 노인전문요양원은 향후 수요와 예산, 부지확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생병원 내 유자원 건립에 건축비만 41억, 장비비 6억, 의사 등 전문인력 배치 등으로 향후 운영에도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봐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건립 추진사항은 장안동 465-15에 위치한 건물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174회 구의회 내무위원회에 심의요청하였으나 금년 상반기까지 보다 나은 대상을 물색하라는 취지로 현재 심의 유보되어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회관 설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앞으로 종교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문제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하남시 화장장 설치 문제도 국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강력히 반발하여 끝내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장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가지로 검토 중인 바,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에게 실시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시킬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신체노동이 가능한 국민기초수급자 및 다른 정부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560명을 대상으로 8억 3,200만원, 2008년 금년도에는 690명을 대상으로 10억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1,072명이 접수하여 선발과정에서 저소득층, 여성가정, 모·부자가정, 실직가정, 손자·손녀 동거세대를 우선하여 선정함으로써 부득이 일하실 기회를 잃으신 어르신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국·시비를 증액 받도록 요구하여 내년에는 원하시는 분 모두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노인일자리사업에 노인들에게 종합적인 설문서를 작성 취합하여 노인들이 최대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먼저, 구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순서대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및 별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평근린공원이 공원화되면서 축구장, 테니스장이 없어지는데 대체방안으로 중랑천 둔치에 축구장, 테니스장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천 둔치에는 5개 체육공원에 농구장 등 8종의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자전거도로, 산책로 및 공원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우리구의 대표적인 체육공원으로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랑천에는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공원시설 이외에도 광역 상수도관, 차집관로 등 각종 지하시설물이 기 매설되어 있어 실제로 중랑천 둔치를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랑천 둔치에 축구장 및 테니스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축구장과 테니스장의 경우 둔치폭이 협소하고 기존 시설물로 인해 설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이 둔치에 건설된 동부간선도로로 날아가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하천둔치에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중랑천에 대해서는 우리구만의 차별화된 개발 모델을 구상하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용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평초교 서측 40m 구간 일방통행과 휀스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평초등학교는 2004년도에 국·시비 1억 8,340만원을 지원받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한 학교로 보도 460m, 고원식교차로 5개소, 유색포장 7a, 과속방지턱 6개소 등을 설치하고 학교 북측 폭 5.5m 도로에 일방통행 110m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질문하신 장평초등학교 북서측 40m 구간은 당시 학교북측 일방통행 시행 시 함께 시행코자 하였으나 해당 구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진·출입구가 위치하여 일방통행 시행 시 차량 진·출입 불편 및 우회 등의 민원이 있어 일방통행 지정을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재차 일방통행 및 방호울타리 설치 의견이 있으므로 어린이 교통안전 측면의 당위성을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 후 의견을 수렴하여 일방통행지정 기관인 동대문 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의약박물관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은 2003년 11월 공사를 시작해서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 2006년 9월 13일 개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현재 사단법인 서울약령시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1년 8월 17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박물관 개관 이후 방문객 수는 2006년도에 11,868명을 비롯해서 2007년도에 32,339명, 2008년도에는 7,174명으로 총 51,381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약령시 협회에서 박물관 안내 간판을 세 군데에 설치하여 안내를 돕고 있고,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한약재를 이용한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날맞이 우리 약초 꽃 사진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 회의 진행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열린보건소 사업과 연계해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내몸 바르게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토요출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첫번째 주 토요일날 아토피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동의보감 한방차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로 풀어보는 한약재 게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2008년도 1월 16일자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현장체험 학습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서울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에 방문하여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우리 한의약에 대한 우수성과 친밀성에 기여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의약박물관 운영 위탁자인 서울약령시협회가 박물관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서 실시하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박물관 활성화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께서 답변을 마쳤지만 이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왕산로 삼성해상화재빌딩 인근 스티로폼 박스 방치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재활용 수거 업무가 청소과로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그냥 넘기는 과정에서 같이 따라 넘어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왕산로 삼성화재빌딩 인근 스티로폼 박스 방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산로변 스티로폼은 인근 청량리 수산시장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민간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바 이른 새벽에 생선차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수거가 지체되고 이로 인하여 여름에는 악취와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시 상인회로 하여금 인근에 별도 보관장소를 확보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주변여건상 장소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오전 중에 치우지 못한 스티로폼은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제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지역은 균형발전 지역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해결될 문제지만 앞으로 구 소속 환경미화원을 보다 일찍 투입하여 제거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

김용국의원입니다. 홍사립 구청장님! 그리고 김병선 행정관리국장님! 김용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이번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장안1동 통장 위·해촉 문제를 가지고 지난 2월달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장을 출석시켜서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이 문제의 더, 전혀 불편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토론을 한 적이 있었고 이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신정식 자치행정과장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방금 이 문제로 인하여 5·31 지방선거 이후로 2년 동안 단 한번도 홍사립 구청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 사람의 통장이 해촉되는 것이 굉장한 벼슬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이고 명예에 관련된 문제고 그 분들의 소리를, 왜 이 분들이 이렇게까지 화나 있고 이런가 하는 가에 대해서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봅니다. 전부 여기에서 본 의원이 이걸 문서화 해서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다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홍사립 청장님을 네 번이나 찾아 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홍사립 청장님도 이 문제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통·반장은 위·해촉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할 걸 한 것처럼, 그 다음에 김병선 행정관리국장님도 보니까 여기에, 저도 수십번 읽은 바 있는 동장이 해촉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를 유유자적 읽으면서 해촉할 것을 했으니까 별 문제없다 이런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공·사석에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잘린 이 사람들 다시 살려 내라 이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다 명예 소중하지요. 통장 이 사람들 소수고 약자이지만 이 사람들도 명예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아무개하면 이름 석자 걸고 통장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하면 누구한테 빠지지 않게 두 다리 걷고 뛰어다닐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해촉하는 방법을 문제 삼는 것이지, 합법적인 해촉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누차 공·사석에서 지적을 했고 상임위원회인 내무위까지 불러다가 이 문제를 질타하고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문제는 이 문제를 발생한 장안1동 동장님보다도 주무과장님, 구청장님한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답변에서 본 의원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해서 동대문구가 어떻게, 정말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있는 동대문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통장 위촉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고 해촉은 문제가 있지만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 안하면 그냥 어영부영 넘어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문제를 발생 안 시켰으면 안 할 텐데 민원을 야기해서 문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시각으로 본 의원은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모든 동대문구 임명권자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직무유기한 겁니다.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안하고 그냥 재위촉 재위촉하고 문제되는 지역은 장안1동 같은 경우 본 의원이 분명히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만 기획적이고 마녀 사냥적인 그런 일이 현재 발생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청장님,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다 명예 소중하지요? 정말 명예에 손상이 갈까봐 전전긍긍, 그런데 우리 통장님들 이거 정당하게 적법하게 해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이 기간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안1동 동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와중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촉하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무더기로 이렇게 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하되, 이 분들 단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임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재위촉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장안1동은 1년 이내에 모든 게 정리가 된다. 이 권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하게 기획적으로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해 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법을 잘 모릅니다만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실정법보다도 관습법이 앞선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2년 전에 행정도시 때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을 적용했고 관습법이 앞선다고 했습니다. 10년, 15년 그 동에서 해촉되기는 했지만 해촉된 그 조건에서 통장행위를 해 온 사람은 그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끌어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런 적법한 절차, 지금 방금 통장 위·해촉 조례안 다섯 가지 읽었습니다만 이 법을 적용한 건지 만 건지 그냥 그대로 가다가 문제가 되니까 잡는 김에 다 때려잡자, 미운 놈들 한 번 뽑아내 버리고 이런 논리로 하면서, 그러면 그 동안에 동대문구청 임명권자인 구청장님, 그 다음에 주무과장님 전부다 이 관습법도 무시하고 그 동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내버려 두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정말 개인의 명예도 걸려 있고 자존심도 걸려 있는 이런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 목을 치겠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그 한 구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을 잘 모릅니다만. 지금 동대문구청 관계자들 다 법 위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엄연히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적용도 안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그야말로 힘의 논리로 그 분들의 최소한의 인격도 명예도 무시한 채 다 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르지 말자, 불법을 합법화 하자 이런 내용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이 부분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 생활하는 동안 내내 이 문제는 두고 두고 짚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용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장안동에 장평근린공원이 공원화 되면서 축구장, 테니스장이 없어지고, 본 의원은 사실은 설계용역과정에서 테니스장은 존치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시설 면적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테니스장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제 2안에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진 것으로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저런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장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여유분에 땅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노력을 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냥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축구장 면적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중랑천 둔치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수십 번 거기 가서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만 약간의 예산만 들이면 이 분들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있던 게 없어지는 것은 정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 더 생활체육시설을 늘려나가야 되는 게 전반적인 현실인데 그나마 있던 게 없어지니까 상당히 민원의 소지도 되고 불편한 점들인데 이 문제를 이왕에 답변 그렇게 하신 거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저하고 현지에 가서 한 번 타당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에서 본 의원이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의장

김용국의원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신 방청인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친다든지 또는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질서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국의원 보충질문에 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 의석에서-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1동 제19통 통장 해임 건에 대해서는 그 해임절차나 과정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통장이 명예롭게 퇴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통·반장 업무를 총괄하는 동장이나 담당직원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의원 의석에서-재보충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의장

재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용국의원 의석에서-네.) 나오셔서 재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청장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의회법이 있는 것인지 나중에 한 번 따지도록 하고요. 방금 김병선 국장님께서는 19통 모 통장님 얘기를 거론하시는데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특정인, 어느 통장 누구누구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작년부터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 있지만 문제 있는 상황에서 위촉을 한 당신네들도 임명권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해촉할 수 있는 해당사항이 되는 사람은 그대로 뒀고 그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법위에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부다. 보호받을 가치도 없습니다, 동대문구 자체가. 어떻게 누구를 해촉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촉할 권한도 없는 분들이 뻔뻔하게 말이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자세로 답변을 하는 것이 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일정 특정인을 두둔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것에 본 의원은 분노를 느낍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임기가 있으니 문제가 되더라도 그러면 임기까지 적게는 4개월, 많게는 1년 남은 임기, 임기 이후에 재위촉 안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작년 하반기에 3명 그냥 사정없이 목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월 29일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29일자로 해촉 요청합니다.’ 하고 자치행정과장, 청장님 앞으로 동장이 보내 왔어요. 그랬으면 그 요청한데 대해서 하라 말아라 답변을 듣고서 해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은 동년, 동월, 동일, '1월 29일자로 해촉 통지서 보내고 해촉 요청합니다' 하고 공문을 올린 것입니다. 이게 동장님이 청장님을 무시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뭘 몰라서 그런 것인지, 분명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법적으로도 월권에 해당하는 거고 징계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해당 공무원은 본 의원의 어떤 강변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자세를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의장

추가 답변 바랍니까? (○김용국의원 의석에서- 예, 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김용국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난 과거에 문제를 돌이켜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자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통장님들 위촉·해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을 겁니다. 모르고 지나간 경우, 알고도 그냥 지나간 경우,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경우 또 아까 김용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정법하고 우리 관습법대로 지금까지 죽 이렇게 온 사항을 그런 사항이 사실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장안1동의 그것을 계기로 김용국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또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앞으로 통장 임용하고 해임하는데 있어서 동네 여러 가지 정황을 봐 가면서 정말 훌륭하게 이거는 해줘야지,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건 부득이한 여건에서 해촉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꼭 우리가 실천하도록 늘 말씀대로 정말 다시 한 번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의미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26개 동에서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김용국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장평근린공원에 대하여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김용국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천 둔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폭이 좀 넓은 구간에는 이미 5개 체육공원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남아 있는 데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가장 넓은 구간이 약 30m 내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장물, 차집관로랄지 가용 상수도를 빼고 나면 가장 넓은 데가 약 20m 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축구장은 저희들은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축구장 면적이 폭이 45m 길이가 90m가 필요합니다. 면적으로는 약 4,050㎡가 필요한데 현재 체육공원이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는 그런 면적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김용국의원님하고 별도 현장답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동대문구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 발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제의 발언시간은 20분이고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우리 지역주민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회의규칙에 의해서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김용국의원께서 통장에 대한 제안이 몇 건이 나왔었는데 어차피 장안1동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 통장 수당이 지급되고 워낙 많은 숫자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상당히 큽니다. 통장을 관리하는 세대가 적게는 10세대 미만도 있고 많은 세대는 7, 80세대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통·반장 위촉·해촉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우리 지역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차기에 통·반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획기적인 조례안이 거론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답변에서 그러한 획기적인 답변을 공통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으로 통·반장에 대해서 운영방법이 조금 시원찮게 답변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정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심정현의원입니다. 홍사립 구청장님과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각 지역 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야간이나 주말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센터에서는 자치사업비 지원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또 각 주민자치센터별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차별화 현상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이 모색이 되면 즉시 시행하기를 요청하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미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욕구 중 노인 일자리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각 경로당 노인분들이 콩나물을 길러서 인근 슈퍼에 판매한다든지 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지면서 시행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각 주민센터마다 일정 부분씩 배당하는 식의 일자리 사업에서 여성 노인과 장애 여성 노인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개입해서 장애 여성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의장

심정현의원 보충질문의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병선입니다. 심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별 차별적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별로 운영 프로그램 수가 편차가 심한 게 사실입니다. 많이 운영하는 동은 10여개 이상 운영하고, 적게 운영하는 동은 3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대책으로 노후·불량하거나 노후 협소한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시설을 우선 개선해야 프로그램 운영 수를 늘려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량한 시설이나 협소한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둘째는 7월 이후에 동 통폐합 기능이 완료되면 유휴 동이 다소, 4, 5개동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 셋째는 동별로 동 인근 주변에 있는 유휴시설을 리스 한다든지 임대를 해서 최대한 프로그램 수를 활용하고, 조금 전에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야간이나 주말에 특별히 운영하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 주민자치센터 평가 시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특별히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주민생활지원국장

심정현의원님께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경로당에서 경제 사업을 해서 판매시설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저희들이 경로당 전체에 수요 조사라든지, 과연 판매시설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매시설하고 연계만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여성, 노인에게 일자리를 우선 배치하라는 그런 옳으신 지적이긴 한데 장애인, 여성, 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종목 중에서 장애인, 노인, 여성께서 일할 수 있는 품목을 한 번 선택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만약 장애인, 여성이 취업을 원하신다면,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것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고, 다음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질의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궁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동대문구의 발전과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홍사립 구청장님과 공무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민의 민생 현장 속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다 보니 아쉬움 속에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구정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재개발 추진지역에서 지분 쪼개기 신축 공사에 대한 구 행정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쾌적한 주거환경 및 노후된 기반 시설 재 정비를 위해 현재 여러 곳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농동 일대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 예정 구역 내에서 외부 투자자들이 개발 이익을 위하여 지분 쪼개기 신축 허가 현장이 늘고 있어 재개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농동에는 전농2동 103-89번지, 126-69, 128-72, 전농1동 530-60 등 여러 곳에서 일반 주택을 다세대로 쪼개기 위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승인하여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재개발 정비 사업 구역 내 주민이 재산권 침해 및 사업성 악화 등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분 쪼개기는 비단 우리 동대문구 전농동 뿐 아니라 전국의 재개발현장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이 민원 및 여론이 들끓고 있어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지분 쪼개기를 막고자 전용면적 60㎡이하 다세대는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서울시정비조례가 개정될 예정으로 7월 중에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에 앞서 재개발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누가 해야 합니까? 구청입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 입니까? 주택과에서는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 당시 행정 지도를 통하여 정비 예정 구역내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아무런 의견 조율을 하지도 않았고,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분 쪼개기 신축 허가를 내는 현장이 생겨나니까 뒤늦게 건축허가 제한 고시를 하였으나 이미 건축과에서는 지분 쪼개기를 위한 건축공사를 승인한터라 아무런 제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 이러한 재개발 추진 현장이 지분쪼개기가 취해 지고 있는 현실에 정비 예정 구역 내 다세대 신축을 승인한 우리 동대문구의 행정 처리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임직원 여러분! 서울시 시장 방침 173호를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방침 173호 2005년 3월 28일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의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전 정비예정 구역 내 세대수 증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건축물이 노후·불량 기준 미달, 사업성 약화 등 재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 방침을 통보한다" 이게 서울시 조례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은평구에서는 서울시 시장 방침 제173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열린 행정으로 재개발정비 사업 추진 초기 부터 의견 조회 등 정비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을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행정을 펼쳐서 원활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나서서 도와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은평구에서 각 추진위원회에 보낸 2005년 4월 28일 공문입니다. 서울시 조례는 2005년 3월 28일에 내려 보냈고, 은평구에서는 이 조례를 바로 적용해서 2005년 4월 28일날 각 추진위원회에 하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서는 건축허가를 추진위원회 구성 중에 하루만에 내 준 예도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곳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동대문구 주택과에서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측에 이런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의견 통보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이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한 몇 군데의 지역에서는 현재 신축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과 건축을 강행하려는 건축주 사이에 의견 대립,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최근 건축과에서 건축 관계자 및 주민들이 물리적 충돌로 인한 인명사고가 우려되어 공사 중지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 중지 지시 2008년 1월 25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지 및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진행 중이나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감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로 인해 매일 신축 공사 현장에는 공사 관계자와 주민들이 심각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나 공사 중지를 지시한 건축과에서는 공사 진행을 제재할 법적인 사항이 없어 어쩔수 없다는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는데 본 의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정상적인 허가였다면 왜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까? 허가를 내줬다 추진위 측에서 민원 들어 오면 중지시키고 또 건설업자 민원 들어 오면 공사를 진행해도 제지를 못하고 하니 건축허가 가지고 참 장난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재개발 추진 및 건축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사 중지를 지시했으면 끝까지 구청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구청 행정에 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믿고 따라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사 중지 지시는 왜 하셨습니까?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들 전체의 의견인 지분 쪼개기 건축공사 허가 취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구청에 뒷 북치는 행정으로 인해 발생된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구청이 책임지고 손해 보상을 하든지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해당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장의 심각한 문제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알고 계신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일부 건축주나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한 재개발추진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 건축행위는 눈감지 마시고 동대문구에 많은 재개발구역이 주민들이 재산 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 개념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니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임직원 여러분! 무엇이 혁신이고 무엇이 창의 행정입니까?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공무원 임직원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0만 동대문구민과 더불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매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의원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신재학의원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제18대 총선도 끝나고 차분히 맞이하는 제180회 임시회 그 의의가 깊은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책임도 더욱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동대문구는 집행부의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주민의 많은 협조로 깨끗한 도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심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판매대 168개소에 대한 관리 상태와 주민의 주 보행통로인 인도 및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포장마차, 노점상에서 음식물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이동 차량 단속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해 온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하다보니 화질이 그리 좋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상영) 우리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랑천 제방을 잘 가꾸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을 즐기며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며 여가 선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보기도 좋고 낭만의 중랑천 제방도로로 유지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단속 직원들을 상시로 배치하여 노점행위 집중단속 및 현수막을 게첨 홍보하고 있습니다. 봄철 중랑천 제방 도로 노점행위 집중 단속입니다. 조금 전 현수막 단속 홍보 글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제방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들이 음식물 조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반 포장마차로 보기에는 너무도 큰 업체입니다. 불량식품까지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가스통이 있습니다. 터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의원님과 방청객들 또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눈에 들어온 것은 잘 가꾸어 온 제방길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중랑천으로 내려 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설치하였는데 보수를 하지 않아 울타리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촬영할 때 구청 직원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만 직원 눈에는 노점상과 허물어진 울타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눈에 들어온 것이 제방으로 올라가는 입구를 막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노점상이었습니다. 한 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이런 통닭 집 같았습니다. 서울시 통닭 장사는 모두 동대문으로 모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방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모두 막고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구청 직원 한 사람도 이걸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승용차로 촬영했기 때문에 화면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촬영할 때 며칠 후에 중랑천에 행사가 있다는 걸 알고 더욱 많이 온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도로 한 차선을 그냥 막고 있었습니다. 가스통 실은 차가 지나갔습니다. 저 가스통이 폭발한다면 이 지역 아파트와 주민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노점상 때문에 편도 2차선 도로가 계속 막히고 있었습니다. 한 차선을 막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곡예운전을 하는 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가 어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 상인은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인은 본 의원이 촬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편도 2차선인데 1차선을 아예 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1차선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구두 수선 건물입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건물이지만 가로 판매대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도를 자기네 점포처럼 포장을 치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넓은 교통섬인데 포장마차 두 곳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곳은 교통섬에 아예 판매 물건을 전시하였습니다. 이곳은 가로판매대를 두고 주위 면적을 넓게 차지하였습니다. 양쪽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하려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블록 표시선을 자기네 점포 구역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보이는 이것이 가로 판매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불법 노점상입니다. 여기도 인도에 물건을 전시했습니다. 이곳은 인도에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있습니다. 세 곳이나 됩니다. 길거리에서 만들어진 음식의 위생상태는 괜찮은지 심히 염려됩니다. 이곳은 가로판매대가 조그맣게 있는데 그 외에 보조시설을 만들어 꽃가게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곳은 차가 빈번히 지나다니는 통행로입니다. 그런데 과일가게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로판매대 냉장고와 옷가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형 노점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물건을 전시해 놓은 것이 시장 같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시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인도가 50m정도 되는 넓은 인도입니다. 여기는 가로판매대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노점상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가로판매대가 당초 영업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인도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천국입니다. 여기도 인도가 30m정도 되는데 사람이 지나가기가 이렇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동대문구청 관계 공무원은 이런 곳을 보지 못했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가로수 옆까지 다 채웠습니다. 사람이 우측으로 돌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별의 별 물품이 없을 정도의 노점상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여기는 인도가 양쪽으로 다 노점상 천국이었습니다. 이 넓은 인도가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행인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골목만 있었습니다. 없는 것 없이 모든 상품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예 이런 노점상 때문에 주위에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상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동대문구가 노점상 천국에서 무질서 홍수 속에 살아야 합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보신 영상물이 혹시 시장 입구에서 촬영한 것 아니냐 의심이 되시겠지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도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답십리 황물시장도 노점상 천국이라는 것쯤 잘 압니다. 그런 곳을 제외하고 순수한 인도, 교통섬, 중랑천 제방 차량이 빈번히 진출입하는 도로를 촬영하였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면 「가로판매대라 함은 신문 잡지류, 음료, 과자류, 교통카드와 충전이 주된 목적이며, 간혹 허가된 곳은 전기 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그, 샌드위치, 오징어류 및 김밥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 등 급수시설이 전혀 없는 곳에서 음식물 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로 판매대의 미관을 해치는 과다한 차광막 파라솔 설치, 외부에 상품 적치 및 보조진열대 설치, 가판대 사용 도색불량 등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거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저 곳에서 위생상태가 어떠할 것인지 불을 보듯 훤한 것이고, 사먹는 음식물 또한 얼마나 궁색하게 만들어져 우리들 자녀의 건강을 위협할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식품위생법,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당연히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가판대 및 노점상, 차량에 의한 음식물 영업행위 등 불법 사례에 대하여 2007년 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총 1,900여 건 단속하였습니다. 지역별 단속 건을 보면 청량리역 주변, 중랑천 제방 주위 교통이 빈번한 로터리 주변 교통섬 등은 단 한건의 단속이 없으며, 언제나 그랬듯이 힘없고 권력없는 약자에게는 강한 구청이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촬영하면서 노점 상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얼굴이 나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대화만 나누었습니다. 본인은, 상인 얘기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오래도록 장사했지만 단속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하여 본 의원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가한 도로나 공원 입구는 강력히 단속하여 80세가 넘는 할머니 손수레는 실어 오면서 보행 인파가 넘쳐나는 로터리 노점상은 단속하지 않는지 우리 구민과 동료의원들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 꼭 답변 주시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구정을 이끌어 가고 감시하며 끝까지 무한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지역사회는 우리가 책임지고 지켜가야 한다는 대 명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시면서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신재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다가오는 선농제 준비 관계로 예행연습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답변을 하시고 자리를 비우셔야 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사립 구청장께서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강태희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아주 좋은 말씀 중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다시 한 번 느끼고 배울 거, 많은 질문 속에서 뒤에 있는 우리 국장이나 과장, 부서장께서도 아마 많이 느끼고 또 앞으로 시정사항은 많이 시정하게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뒤에 장안1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 각계각층 대표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남궁역의원님께서 원래 질문사항은 뉴타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뉴타운 지구 내 재개발 추진에 따른 구민 의견이 잘 돼 가고 있느냐, 또 구청장은 특히 뉴타운에 대한 추진의견이 많이 있느냐 인데 저는 뉴타운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뉴타운 사업은 2003년 11월 17일날 2차 뉴타운 사업으로 전농·답십리 지역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5일날 서울시에 승인 공고된 이후에 지금까지 죽 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범지역을 전농7구역, 답십리16구역, 또 답십리3동에 12구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차 뉴타운 지역 3개 지역을 빼놓고 2차 뉴타운 10개구 중에서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전농·답십리 뉴타운이 세 번째로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구역은 4월 중에 관리처분 인가를 내 보내고 5월말이나 6월에는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또 우리 18구역은 2008년 4월 18일 뉴타운 기본계획이 공고되고 4월 하순, 5월 초에 구역을 지정할 예정으로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2구역은 지금 현재 철거가 95%이상 진행된 상태고 5월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농 16구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반에 관리처분 인가를 내고 연말 안으로 기공식을 갖도록 해서 빠르게 진행시켜서 우리가 뉴타운에 대한 금년부터 하고 또 이문·휘경 뉴타운 지역도 지난 12월 11일날 환경녹지가 어우러지는 서울 최초의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의원님 지역인 우리 7구역, 전농1동하고 우리 11구역, 또 8구역 모든 사항, 뉴타운 사업을 철저히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재학의원님께서 동대문구에 있는 여러 가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다음에 포장마차 불법 음식물 조리, 정말 아주 세목적으로 촬영한 것을 영화보듯이 봤습니다. 원래 처음에 보여주신 중랑천 둑방길, 이화교부터 남쪽으로 군자교까지 5.6km 지점에 저희가 중랑둑방에 다탄 트랙같이 입혀 놨더니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난 4월 6일 일요일에는 중랑천 둑방이 아주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벗꽃의 아름다움이 사람을 유혹을 해서 그 전·후 일주일 동안 많은 불법 노점상들이 판을 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여러 번 나가서 우리 공익요원 2명이 큰 부상을 입는 사례도 있어서 경찰에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선처를 요청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거기에 불법 노점상들이, 아까 신재학의원님께서 서울에서 다 왔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동대문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에 북적하고 나갔습니다. 또 청량리 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이 로터리 주위에 불법 노점상도 봤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저희가 더 해야 되겠다 하지만 더 해야 됩니다, 영원히 없애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그 동안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법 노점상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가 활성화 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첫째 적으로 국가도 가난을 구제 못한다고 했는데 되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청량리나 경동시장 주위, 또 장한평역에도 많은 불법 노점상들이 몇 가운데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관리체계를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비디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선농제 연습이 있는데 제가 또 가서 격려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많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질문해 주신 의원님 다섯 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태희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 질문 순서에 따라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입니다.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 요지 해 주신 내용하고 약간, 주민들의 아픔을 상세하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좀 당황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최근 재개발 건축과 관련해서, 특히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 신축이라는, 일명 지분쪼개기 등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제한은 누가 권한이 있고 또 이걸 어떻게 했는지 하고, 다음에 구청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 허가 후에 공사중지 한 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내용하고, 다음에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축허가 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실시해 왔고.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자동으로 건축허가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되기 이전에, 즉 추진위원회 승인 전 단계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 사이 이 때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때 다세대 주택, 일명 지분쪼개기를 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25개 구청 전체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에 수 많은 건의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2005년 3월에 서울시장 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건축법 제18조2에 근거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시장이 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건축허가 제한은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고 시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부터 서울시 산하 전체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각 구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갔을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제한 신청을 구청에 하게 되면 구청에서 검토해 가지고 시청에 건축허가 제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 권한으로 건축허가 제한 이런 사항을 결정해 가지고 구청에 통보함으로써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건축허가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남궁역의원님께서 아까 은평구청에서 2005년도 4월달에 추진위원회 공문을 발송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별도로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내용을 입수해 가지고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타구와 틀린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쪼개기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만이라도, 다른 구는 안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들어 올 때 이때 아예 건축허가 제한신청도 같이 받아 가지고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나가면서 건축허가 제한도 같이 된다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돼 가지고 그 후에 다세대 등 건축허가 들어 올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리 구만 2008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되는 것은 우리 구는 제대로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세대 주택 신축허가 후에 공사중지를 구청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세대 주택을 작년도에 허가한 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농9구역에 세 군데, 전농11구역이 두 군데 해 가지고 다섯 군데가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금 한 군데는 공사자체를 안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2007년도하고 금년도 다세대 주택 관련 동향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재개발 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분양권을 노리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다는 이러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속칭 지분쪼개기가 일부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세대 주택은 단독 주택 등 건물 1동을 19세대 이하로 세대수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세대 주택 신축은 향후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달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라던지, 조합원 수의 대폭 증가로 인해서 선량한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를 초래해 가지고 원활한 정비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 공사를 반대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공사진행을 막고 있는 상황으로 자칫 잘 못하면 공사 관계자와 다수의 주민간의 충돌로 인한 인명사고 우려 등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 내에 다세대 주택 건축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다수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검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합목적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공사중지를 시킨 바가 있는 겁니다. 공사중지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진을 현재 다세대 주택 공사중지 지시에 의해서 건축주로부터 행정심판이 시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적극 대처할 예정이며, 가능하면 다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신재학의원님께서 직접 촬영하여 너무 구체적으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답변에 걱정이 많습니다. 답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에 대한 관리상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 53개소, 교통카드 판매대 11개소, 구두수선대 63개소 총 127개소이며, 그 관리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검 및 관리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불법으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외에 상품을 적치하여 시민불편 및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2006년도에는 위반시설물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명령 50건, 475만원, 2007년도에는 과태료 및 시정명령 26건, 28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불법 노점상과 달리 허가된 시설물로써 판매대 주변의 상품적치 등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영세상인들로서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물론 업종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포장마차에서 불법으로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있는 위생시설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간선 및 지선도로와 재래시장 주변에 포장마차를 포함한 노점상이 1,070개가 산재돼 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들 노점상에 대하여 매년 노점상 단속계획과 민원신고에 의해 포장마차를 포함하여 노점상과 적치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주변과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보·차도 상의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2007년도에는 과태료 615건, 1억 2,610만원과 변상금 169건, 8,49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포장마차를 포함한 노점상 958건, 노상적치물 987건을 강제 수거 및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 과태료 93건, 3,000만원과 변상금 252건, 2억 9,972만 5,000원을 부과하여 노점상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압박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노점상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2007년부터 서울시 노점 단속 시책이 노점상의 강제 정비 위주에서 기존 노점상에 대하여는 주변 상황에 맞게 규격제, 시간제를 통한 재정비를 하여 도시환경 정비는 물론 시민보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2007년도에 불로장생 빌딩 앞에 12개소, 천호대로변에 13개소의 노점상을 재정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시간제 및 규격제를 통한 노점상 정비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재래시장 주변 시민통행 불편과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 청량리역 및 장한평역을 비롯한 지하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재학의원님께서 직접 촬영하여 지적하신 내용 중 중랑천 제방길은 일시적으로 노점상이 집중되었으나 기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위치확인 후 현장을 정밀 조사하여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재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의원

신재학의원입니다. 청장님과 김용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랑천 제방 행사를 전·후에서, 일주일 전으로 몰려있다는 얘기는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평상시에도 지금 중랑천 둑방길, 그리고 장안로, 한천로 이 3개의 길이 전에는 한천로가 가장 교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랑천 둑방길이 신호가 없는 관계로 성북구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이 전부 그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늘 정체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집중적으로 촬영을 한 번 해 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도로에는 자동차 타이어 수리점이 항상 대낮에는 교통을 많이 정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도로를 항상 소통이 원활한 도로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사실 본 의원이 거기는 촬영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혹시라도 시장 주위라고 표현을 하실까봐 시장 주위는 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촬영한 곳은 대다수 큰 로터리, 또 시립대 앞, 배봉로터리 이런 곳을 다녔습니다. 물론 단속을 꼭 하기 위해서 위치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제가 협조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영세상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3일만 굶으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고 얘기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은 이해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해당 과에 전화해서 80세 넘는 노인이 노점상 한다고 리어커를 통채로 실어온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 분의 실정이 오죽하면 80세 넘는 노인이 와서 장사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상인보다는 청량리역 주위에 가면 대형 포장마차, 대형 상인, 정말 우리구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태까지 행정에 어떤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가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런 곳을 그냥 두고 우리 구가 살기 좋은 구네, 아니면 다시 돌아오는 동대문구네 이런 얘기는 구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 국·과장님들 다시 한 번 검토하시어 이런 구정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또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구청에 행정지도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장

신재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신재학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준입니다. 신재학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드리기가 쑥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신재학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길에 대해서는 타이어 수리점에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고 거기에 노점상이랄지 차량을 이용한 장사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길이 정체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촬영하신 것은 사실 한 번 봐서는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촬영 필름을 협조 받아서 저희가 단속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0 노인 노점 리어카 선거 전에 수거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주변에 민원이 몇 건 있었고, 또 노점상이 있다 보니까 그 옆에 몇 개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안 좋아서 물의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랄지 장안동 일대 대형 포장마차, 저희가 단속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실무자 한 두명 나가서 단속할 성질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점이 있는데 대형 포장마차에 대해서 우선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전체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철저히 하여서 재발이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남궁역의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동대문구청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뒤따라오는 행정보다도 늦어지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울시 조례를 말씀드렸지만 전농2동에서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뒤에도 건축허가가 나서 다세대를 짓고 있는 중에 주민들은 그 법을 잘 몰라서, 다른 구청 행정에서는 서울시 조례를 미리 추진위에 통보를 해서 '이런 행정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규제해라' 이렇게 주민한테 많은 것을 홍보를 했는데 동대문구는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8구역, 9구역, 10구역 전부 다 이런 행정을 몰라서, 지금 9구역에서는 세 군데가 공사를 짓다 말고, 한 군데는 집을 다 지은 구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동대문구에서도, 물론 똑같겠지만 정말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법적으로, '법이 이러니까 따라가라' 이거보다는 많은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 정말 쪼개기 하면 주민들이 얼마를 손해보는지 모르면서 겨울 내내 밤 새 가면서 집을 못 짓게 지키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힘 없고 빽없는 주민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구청 행정에서 조금 신경만 쓰면 다 주민들을 막아서 편하게 해줄만한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도 홍보를 안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집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겨울 내 한 달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잠자고 밤 새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지금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중지를 내렸으니까 추진위 측에서 가면 거기 말을 들어주고 건축주가 가면 법에 근거가 없다. 이럴 때는 확실하게 서민 편에 서서, 다수의 편에 서서 이것은 구청에서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있더라도 미리 구청에서 못한 책임을 지고 서민 편에서 이런 건 확실하게 건축허가를 취한다든지 확실하게 밝혀 주기를 바라면서 제 입장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과든지 정말 세심하게 주민이 손해 안 보는 쪽으로, 주민들한테, 서민들이 살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고 개발해서 알려 줘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일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태희의장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 요청합니까? 필요없습니까? (○남궁역위원 의석에서 - 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능률적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미진한 부분도 많고 더 많은 질문과 듣고 싶은 내용도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추후 개별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