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유지형 의원 발언
지형
유지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구 내년도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집행부 간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회의장 이석 등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섭
송진섭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성동구미술협회 전시회 지원금 500만원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거해서 지원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급히 뽑아왔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3조1항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셨다면 제3조3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지원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드림시티성동 수변축제 예산에 대해서 5,320만 8,000원과 서울드럼페스티벌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변축제라고 하면 수변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중랑천변, 한강변에 마땅하게 조성된 곳이 없는데 차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서울드럼페스티벌은 금년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해서 펼쳐지는 한강페스티벌 행사와 흡사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서울숲에서 행사하기에는 좀 시기가 이르지 않은가 생각되고 서울랜드마크 건립과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완공됐을 때 병행해도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 성동구 전용서체 추가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생각되는 것이 경제는 어렵고 주민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 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한테 무료배포를 한다고 하지만 인터넷에 들어가면 좋은 글꼴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쓰기 위한 전용서체를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 질의는 각 국에서 차량을 대폐차 했을 때, 신차를 구입했을 때 구 사용차량 처리방법을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신차를 구입을 하고 구형차를 공매처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매처분을 하면 어느 항목에다 수입을 잡는지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에서 들어가는 세입하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세금체납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했다가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지도과에서 차량대수가 만만치 않은데 공매처분을 한 대금이 어느 항목으로 잡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송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강순심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결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 당부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계로 며칠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오늘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원만하게 단어구성이 되지 않아도 이해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먼저 서면질의 했던 것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세출 총 예산에 나온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어제 요구한 자료에 303 편성목에 들어있는 포상금에 대한 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88페이지에는 60억 정도가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자께서는 답변하실 시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산편성 매뉴얼 301 일반보상금과 303 포상금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참고하셔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로 제48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08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횟수, 회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01과 303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2009년 매뉴얼 106페이지에 들어있는데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는 예산 매뉴얼의 편성목은『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대부분 보면 민간에게 지원되는 것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12번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 2번에는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번에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그래서 301 편성목 일반보상금을 살펴보면 대부분 직능단체나 일반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보상금의 성격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303의 경우 포상금을 살펴보면 크게 포상금하고 성과상여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비,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 공무원의 학자금, 지방지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정무직 공무원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굳이 301 편성목과 303 편성목을 구분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어제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내용을 본 위원이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페이지, 편성목의 설정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3분의1 정도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맞는 설정내용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내용은 301에도 303에도 편성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내일 계수조정 시 참고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가 예산성과금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포상금 관련입니다. 예산안 책자 434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에 301일반보상금, 303포상금이 있습니다. 우수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301에 편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303에 편성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봐 주십시오. 포상금 관련입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201에 관한 것을 또 다시 읽어야하는 것 같은데 201 읽지 않겠습니다. 201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무비라든가 행정운영비 등을 쓰는 것이 201 편성목인데 201 편성목 드림시티성동 디자인상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상패 50만원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히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다 같이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했는데 물론 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상패제작이라는 내용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패제작이 과연 201 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 중에서 포상금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본 위원이 요구했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실망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내역이 거의 37억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이미 예산안 책자는 전부 다 오픈되어 있는 책자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의 예산액은 20억으로 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누락이 되었는지는 제가 포상금 내역 찾아보느라고 이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억이 어느 부분에서 누락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서면제출 요구 중에서 UCC 관련 예산편성 내역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캠코더 UCC 구매에 관한 것이 17개동하고 자치행정과에 잡혀져있고, 그리고 의약과에도 UCC 이용 제작을 위한 비디오카메라가 잡혀있는데 가격이 다르던데 아마 기종이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UCC 관련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요구를 했을 때 과연 교육은 어디에서 할 것인지 교육에 관한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교육 없이 우수상도 시상하고 경연대회도 하고 그러겠다는 것인지 과연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잠시만 마지막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책자 처음 아니고 몇 번 되어서 그런지 정리 제대로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볼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신규사업은 세부설명서에 반드시 내년도에는 사업내용을 수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동구 관련 소방방재 예산은 어느 곳에 있는지 이것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내용 중에서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몇 개 과에 업무분장표를 서면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전체예산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세출예산을 쓰는 곳이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에서도 쓰고 있고요, 거기는 인건비 관련되니까 총무과가 가장 많이 차지하겠지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분장표를 살펴보았을 때 그렇게 많은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 세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업무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내역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 국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열어봤을 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부서들 그러니까 세출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결코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국장님 계신 데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배정이라든가 직원들의 업무량이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기대효과라든가 그들에게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각 국별로 공히 업무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일반수용비를 살펴보던 중에 각 과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럼교체라든가 프린터, 컬러프린터에 사용할 수 있는 잉크, 토너 등등 물론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다고 본 위원이 보고는 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강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문화공보체육과 405에 디지털카메라 2,000만원짜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카메라가 몇 대 있고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281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 기획예산과 405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에서 120만원짜리 300대를 산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구입을 안 하고 있는지, 또 구입했다면 여러 부서의 구입요구현황, 300대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단가도 120만원이면 조금 과다하지 않아요? 모니터도 별도로 사게 되어 있는데. 시중에 가 보면 굉장히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작년도에도 매년 예산편성할 때 보면 기계류, 그러니까 소모품성이라 하더라도 작년에 몇 대 구입했으니까 올해도 몇 대, 특히 건설교통국 같은 데도 많습니다. 장비 구입하는 게 똑같아요.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매년 똑같다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간부님들께서 편성할 때 작년에 삽자루 100개 샀으면 올해는 작년에 산 게 얼마가 남았고 나머지 부분만 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매년 똑같아요. 연말 되면 쓸 삽도 어디로 갖다 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예산과에서 300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356페이지 지역보건과에서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채택되어서 아마 국비가 내려오는 모양인데 민간위탁으로 1억 5,000만원이 나가게 되는데 국비 나온다고 해서 또 1억 5,000만원을 보내서 3억을,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줬는데 3억을 줘요. 정신보건사업은 물론 좋은데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 우리 성동구에 정신보건 치료 내지 예방을 얼마나 했는데 갑자기 1억 5,000만원 줬다가 내년에 3억 준다, 다른 데 인테리어 사업합니까? 이런 부분도 내용이 충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국비 나오니까 당연히 구비도 50% 보태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치매센터 지원 4억 5,000만원씩 나가는데 실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당초에는 우리 의원들이 최초에 왔을 때 성수동에 보건분소를 만들겠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건소를 행당지구에다가 옮긴다고 했다가 철회를 했어요. 지금 행당지구에도 보건소 이전할 계획도 없고 현재 성동구 제일 한쪽 코너에 보건소가 있는데 지금 성수동지역의 수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대안으로 에스콰이어 주변에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치매센터에만 수요가 얼마나 있어서 1년에 4억 5,000만원씩 주면서 또 일반 노인들이 성수동에서 도선동까지 다니는 어려움은 멀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센터 부분이 잘 운영되면 좋은데 장기적으로라도 중간에 보건분소라든지 보건소를 이전하는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년의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김동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먼저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는 우리가 6월 경에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의원들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느끼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과 재산이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정감사 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현장방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전혀 구두적인 어떤 이야기들하고는 연관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국·과장이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시 말해서 예산과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역을 순시했어요. 현장의 목소리는 다 들을 수 없지만 막대한 예산편성하는데 보고만 받고 결정을 한다면 차제에 선심성 예산집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에 포장을 100m를 하는데 구청장이 지시해서 100m를 추가로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학교예산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부서에서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하는지 아니면 기금에서 집행하는지 그런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중 삼중으로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예산은 모든 행정의 종착점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립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예산액이 1억원이 넘게 편성되었는데 지휘자, 반주자는 연봉입니까, 월급입니까? 자세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포상금은 어떤 명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 공동과세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에는 항공이나 선박을 소유한 회사나 개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생각은 저도 잘 못했습니다만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한강 유람선이나 크고 작은 선박들은 어느 구에 해당되고 우리 구에도 해당이 된다면 과세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징수교부금을 얼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바르게살기 임차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들었던 내용인데 8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서면으로 받아볼 때는 6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어요, 임차료 문제가. 사무실 임대료를 바르게살기협의회에만 지급하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도 지급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박종현위원
박종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을 보면 사회적으로 어느해보다 가장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일반회계 기준 18.4%증가 편성한 사업예산안에 대해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2009년도 복지, 교육, 생활문화 선진화사업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주변을 잘 살펴보면 너무 외롭고 누구 한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각동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춥고 어렵게 생활하는 차상위 생활근로참여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 동에 15명에서 30명까지 있으며 우리구 총 4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골목길 청소하고 동사무소 같은 데도 다 청소합니다. 한달 15일 이내로 월수입 30만원 가량 되는데 더 일하고 싶어도 일을 시켜 주지 않습니다. 한달 30여만원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상상도 못합니다. 일당 2만원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아마 수년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일수가 15일에서 20일로 늘릴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일당을 2만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올려줄 수 없는지 타구도 급여액이 똑같은지 조례 및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추운 겨울날씨에도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하루종일 청소하는데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복비를 20만원씩 주는데 자활근로참여자는 방한복 한 벌 사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구 자활근로참여자 총 400여명에 한 벌에 5만원씩 준다고해도 2,000만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비를 절약해서라도 구입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고 누구 한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59페이지에 문화공보체육과에 아까 송진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이 있잖아요. 단오축제, 성동노인회, 구민노래자랑, 응봉산개나리축제, 드림시티성동문화,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이런 여러 행사를 줄여서라도 단오축제 같은 것은 행사하라고 동사무소에 몇 십 만원씩 줘놓으면 그게 부족해서 항상 쩔쩔매고 있어요. 동에서 돈을 걷어서 쓰지 못하게끔 충분하게 돈을 주든지 아니면 행사를 줄여서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다음 27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정책개발 아이디어시상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고 금상, 은상 구분이 없어요. 얼마를 누구한테 주는 건지 그것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17페이지에 가정복지과 노인의 날, 어버이 날에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도선동 같은 경우는 합동이 되어 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는 돈을 많이 주어서 충분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쩔쩔매요. 좀 내실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얘기가 경기가 어렵다, 내년 경기가 어렵게 예상된다고 하는데 사회 전반적인 예상들일 겁니다. 신문지상에서 봐도 예산을 상반기에 40%넘는 집행을 해서 경기부양책을 쓰겠다고 하는 정부시책도 있고 전체적인 내년 경기를 3% 이하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성장이 많이 둔화되고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의견들이겠죠. 우리 의회도 성동구청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기획재정국에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일괄적으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인상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우리 성동구 전체에 시책업무추진비를 10% 내지 20%정도 삭감할 의지는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한 예로 보면 300페이지, 작은 액수입니다마는 세무1과에 서울시 세무부서 축구대회 활동해서 90만원짜리 책정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90만원까지 예산에 편성해서 할 정도로 예산을 면밀하게 계획을 하셨는데 전체 34만 성동구민에게 이번 기회에 고통분담차원에서 과감하게 적정수준에서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 구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어제 답변하셨는데 몇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예산서에 강사료가 3억 5,600여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09년 예산안에는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 운영비에 많이 편성되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기명 국장 답변하실 때 운영비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 보면 인건비가 1억 3,764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운영비목이 따로 있는데 운영비안에 왜 인건비가 포함되었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가 있는데 별도로 운영비안에 인건비가 포함됐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의문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용제한 비목이라는 예산매뉴얼에 다른 비목을 전용할 수 없는 경우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하고 인건비까지 포함됩니다. 인건비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 전용차원에서 예비비 목적으로 운영비에 4억 4,169만 9,000원을 큰 예산을 죄송합니다마는 운영을 하고자한다면 본 위원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 아닌가 싶은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489만 6,000원인데 운영비 사무비가 3,28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외적으로 우수학생동아리 활동지원 평생학습시설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해서 약 3,400만원입니다.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습프로그램이나 학습을 운영해야 되는데 한 과목도 없어요. 단지 전체적인 운영하는 운영비로만 다 지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돌아가는 학습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한 가지 있는 것을 2008년 우수학습프로그램 선정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9개 기관에 약 1,300만원정도 금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선정기관 솔로몬지역아동센터에 200만원, 성동문화원 200만원, 성동장애인복지관 200만원,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0만원, 성동종합사회복지관 200만원, 성동청소년수련관 100만원, 성동교육정보센터 100만원, 성동구민대학 100만원으로 8개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제외됐네요. 1,300만원 정도 지급된 내용입니다마는 이 기관들은 거의 우리구에서 위탁하는 기관들이고 그 기관들은 어느 정도 최소의 교육사례비를 받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운영을 해야 될건데 평생학습에 대한 것은 구민대학에 다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운영은 거의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는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216페이지 청사미술품구입 해 가지고 500만원×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미술품을 구입해서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성동미술협회에서 2004년도 구청사 개청 전부터 관내 미술인들의 미술품 구매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관내 미술인들의 지원차원에서 내년도에도 500만원을 책정해서 미술품 3점 정도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258페이지 아까 송진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성동미술협회 전시회지원금 500만원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미술품구입도 하고 지원금도 500만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지원을 해도 되고 미술품을 구매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다루었던 부분인데 예산서 268쪽에 보면 민원여권과 소관 여권접수안내 기간제근로자 보수 4,112만원이 되어 있고 예산서 328쪽, 330쪽, 보건지도과 소관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2,505만 5,000원, 또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496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338쪽, 350쪽 해서 의약과소관 약무관리 및 약무행정 기간제근로자 2,036만 8,000원 그리고 운동처방사 6,42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질의를 했지만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공기업에서도 인력과 예산을 줄이고 있고 일반기업체에서도 인력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다라고 해서 편안하게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 가지고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접수안내 같은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권접수안내까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다고 하면 구청의 민원행정에 대한 접수안내까지도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할 것인지 또 여권신청서 작성이 어렵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쓰시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보건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어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서면답변을 받고 보니까 더욱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던 접종을 2009년도에는 구청대강당으로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하고 접종인원을 봤더니 2008년도에는 1만 7,505명이었고 2090년도에는 2만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사실상 보면 2,500명 정도가 늘어난 건데 이 2가지 이유로 해서 외부의사 2명하고 간호사 6명을 단지 5일이나 6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무관리도 사실 마찬가지로 보건소 직원들이 하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자 예산이 올해에는 2억원에서 무려 12억원이 인상된 14억원이 편성되었어요. 해서 반드시 해당업무에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대폭 증가되는 공공근로자를 충분히 교육 후 활용하셔서 여권접수안내나 방역소독 그런 업무를 하게하고 보건소 고유업무인 인플루엔자 접종과 약무관리는 사실상 직원들이 직접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은복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내년도 살림살이에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성동구민들이 행복하게 될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 12억이 올라간 것은 어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간주처리가 다 된 내용이라 작년에도 이미 14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인력이 15일밖에 일을 못하고 더해달라고 사정해도 못한다 한달에 30만원 받는다, 또 어떤 공공근로인부 한 분은 한달에 23만원 받는데 하루 안 나왔다고 얼마를 깎았다고 이것 어떻게 더 받을 수 없느냐고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동사무소측에 절차를 알아보니까 규정상 안 된다고 하는 등등의 모든 사회저소득층이 어렵고 힘듭니다. 본 위원의 보충질의의 핵은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드릴 말씀인데 사회복지를 위한 복지체제가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372페이지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체제에 대한 업무가 많이 분산되어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공근로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를 드렸더니 새로 된 신설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했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신문을 본 바에 의하면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체제로 해서 또 주민생활과를 폐과시키고 희망복지지원단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만든다는 기사를 읽고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와 있느냐, 그리고 모든 복지체제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또 차기에 생길 희망복지지원단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원화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교육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욕구에 의해서 질의사항에서 교육문제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평생교육에서 하는 행정자치대학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성동여성아카데미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성동구민대학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교육시스템이 분산되어 있으면 예산낭비도 많이 되는데 교육체제를 일원화 시스템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해당부서 국장님께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오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가정복지과 성동여성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이 아름다운 도시, with 성동」성동구 여행포럼 구성 운영 건에 대해서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고, 건강가정 만들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3,4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35% 증가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성동가족음악회는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는 음악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성동가족백일장, 가정의날 기념식, 요리경연대회 등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거론한 행사에 대해 예산증액 된 이유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UCC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홍보성, 선심성에 대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실제 내역서를 보면 2007년도에 최초교육이 21명 직원교육, 2007년 3월 12일부터 10명 직원교육, 2007년 3월 12일 직원 13명 교육, 2008년도에 40명 직원교육, 2008년도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문고회원 40명 교육, 2008년 9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35명 직원교육, 2008년도 10월 7일부터 직원 22명 교육, 2008년도 10월 17일부터 30일까지 새마을부녀회 40명 현재 교육 중, 녹색어머니회 27명 교육 중,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UCC 동영상과 관련된 것 같은데 어디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강사가 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형식적으로 선정과 홍보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문고회원, 직능단체 이런 국한된 분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홍보성,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까지 연결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장께서 간단간단하게 하신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윤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218페이지하고 219페이지 총무과 국내·외 교류사업에 민간외국인여비 자매도시 어학연수비 3억 800만원입니다. 어제 답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다 들으셨겠지만 한경석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2009년도 사업예산편성안에 대해서 흐름을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간단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8일 18일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시달됐고 2008년 9월 3일부터 주요업무계획 수립 지시,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하는 게 9월 17일에 통보가 됐다고 했었고요, 9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무자들끼리 계장급 이하 과장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3회 정도 주고받고, 11윌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틀 동안 조정을 한다고 했고요, 11월 17일에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하고 확정해서 결재를 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성동구 예산안이 모두 행안부 예산지침을 준수한 거냐 했을 때 분명히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위준량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방침서는 12월 3일자로 제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위준량 국장 답변에서는 지난 6월경부터 캅카운티 소재 케네소대학 측에 이 의사를 밝히고 의견이 왔다 갔다, 그랬는데 11월 초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교사 100명을 어학연수 실시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보고 그때 우리도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2008년 11월 10일과 12일 성동구예산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에 반영했다,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산편성절차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기준은 총괄기준입니다. 아울러 각 단위사업별 시책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맞게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한경석 기획재정국장은 행안부 치침을 다 준수를 했다고 하고 성동구 행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위준량 행정관리국장은 행안부 기준은 총괄기준이니까 각 자치단체 형편에 맞게 대충 넘어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우선 이해가 안 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경부터 만약에 이 일이 거론이 됐다면 한경석 국장이 9월경에 세입·세출예산안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때 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디어가 6월에 나왔으면 9월에는 예산에 집어넣으려면 방침서를 받았어야죠. 또 하나, 9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무자들끼리 계장급이하 과장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3회 정도 주고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은 당연히 알겠죠, 이게 사업아이디어가 6월에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12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경에 담당계장을 의회로 불렀습니다. 사업설명 해봐라 그랬더니 자료도 없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교육 갔다 왔더니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것 같습니까? 담당계장,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뒤쪽에 계신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제가담당팀장
1주일동안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담당한테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했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일주일 비웠습니다. 일주일 비운 상태에서 3억이란 거액의 예산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한 달 외국 나갔다 왔습니까, 두 달 갔다 왔습니까, 석 달 갔다 왔습니까? 고작 일주일 비운 사이에 3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영이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제 위준량 국장께서 11월 초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했다는 언론 보고 하셨다는데 예산편성을 신문기사 하나 보고 한 3억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몇 달간 제대로 준비하라고 지침을 괜히 내렸습니까? 언론 신문사 하나 보도나면 그것 보고 몇 억, 몇 십억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반영해도 되는 겁니까? 성동구청 예산이 그렇게 편성됩니까? 분명히 담당계장께서도 방금 1주일동안 갔다 온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답변했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최소한 담당계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1주일 동안 급하게 예산이 반영이 됐다면 윗선에서 의지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여기 공무원들이시니까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죠? 윗선에서 의지가 있지 않았다면 이거는 도저히 되는 게 아닌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3억이 넘는 돈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최소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아니면 구청장, 부구청장에 버금가는 힘을 가진 혹 제3자랄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의 입김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거액이 반영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담당계장이 자리를 비운 1주일동안 어느 선에서 누가 아이디어를 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영이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관련된 문서자료가 있으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침서가 12월 3일에 나왔는데 본 위원이 담당계장을 부른 게 12월 1일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추측컨대 당연히 보고를 했을 거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이 방침서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상 과정 질의는 마치고 관련해서 방침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세 장짜리 방침서를 갖고 있는데 첫 장은 표지입니다, 주민 및 교사 어학연수 계획안. 어제 위준량 국장 답변에 의하면 6월부터 얘기가 됐고 어쩌고저쩌고 나름, 위준량 국장은 어떻게 담당계장도 모르는데 자세히 내용을 안 것 같은데 본 내용은 한 장입니다. 뒷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3억짜리 사업예산서가 이모양입니다. 짧기 때문에 간단히 읽고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및 교사 어학연수 계획안 1. 목적 - 민관 및 관학협력의 일환으로 관내 교사들에게는 재교육 충전과 주민들에게는 자기계발의 동기부여 - 국외 선진 자매도시 간 국제교류 강화와 상호 우호증진 및 발전도모 -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진견학을 통한 구민공감대 형성 및 의식변화의 계기 마련, 글로벌 성동구현 2. 연수개요 - 기간 : 2009년 7월 1일~7월 31일(1개월) - 대상 : 84명 - 장소 : 자매도시 캅카운티 소재 케네소 주립대학교 어학당 - 시기 : 1개월간 - 내용 : 수준별 반 구성 듣기·말하기 위주의 연수 실시 - 비용 : 왕복 항공료, 숙식비 및 교육비 구청지원 - 자격조건 ․주민 : 공인 어학점수 상위자를 대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차후 마련 ․교사 : 해당부처 및 성동교육청과 상의 후 선발기준 제시』 뒤는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3억짜리 사업계획서입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만 성동구청에서 무슨 어학원 차리셨습니까? 내용을 보면 수준별 반 구성 듣기, 말하기 위주의 연수실시라고 되어 있고요, 자격조건으로 주민의 공인어학점수 상위자를 대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차후 마련. 참 황당합니다. 상식적으로 내용에 수준별 반 구성 듣기 말하기 위주 이것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영어강사를 좀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어학은 말하자면 어학연수에서 중급이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자격조건을 보면 공인어학점수 상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토플, 토익 요새 고득점자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이런 연수 필요 없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왜 요새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구청에서 700만원씩 대줘가면서 외국 보냅니까? 그러니까 일찍 준비를 하셨으면 앞뒤가 맞아야 될 거고 앞에 내용을 보면 그냥 관광 비슷하게 해서 일반적으로 어학원 같은 데서 실시하는 어학연수인 것 같고 뒤에 내용을 보면 공인어학점수 상위자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뭡니까? 이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더 확신을 가진 게 12월 1일에 분명히 저한테 담당계장이 왔다 가고 ‘아, 이거 도대체 안되겠다 지금이라도 계획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부랴부랴 방침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걸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어제 사실 모 공무원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기네도 참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 답답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 예산 얘기하면서. 더 소개하면 조사 들어가실 것 같아서 본 위원도 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 의원, 주민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는 예산입니다. 절차에도 맞지 않고 내용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요새같이 경기 어려운데 환율이 천정부지로 뛰는 이 때 도대체 뭐 하러 이런 예산 편성합니까? 어려운 사람이나 좀더 도우십시오. 도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어느 예산 편성합니까? 누구 압력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때 질의했던 것이고 서면자료를 받아 본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앞서 존경하는 은복실 위원장님하고 강순심 위원님께서도 공무원의 할 일과 포상금 대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좀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교통지도과에 체납과태료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 때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6,000만원 가량이 편성되어 있다가 2,000만원이 삭감돼서 4,6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9년도는 또 6,7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서면자료도 받아봤는데 그때 답변에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교통과징팀에서 6명 정도가 포상금을 받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금액을 보면 6,760만원인데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되면 6명이서 일인당 1,000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는 게 됩니다. 물론 규정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건 다른 과 포상금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 은복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본래 그 팀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팀이 해야 되는데 일인당 1,000만원씩 더 받는다면 누구나 거기 가려고 하지요. 저 같아도 거기 가려고 하겠습니다. 타 부서하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길거리에서 추운데 고생하면서 단속하는 주차단속원한테 이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본연의 일을 하는 교통과징팀에게 일인당 1,000만원이 넘는 포상금이 돌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도 발생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 가려고 하겠지요. 규정이 문제면 규정을 고쳐야 되고 관행이 문제면 관행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골고루 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맛 나는 성동구청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손경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갈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정찬옥위원
전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보건소의 1년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악함 속에서도 예산서를 보니까 구석구석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흔적이 있고 성동구민의 한 사람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질 좋은 의료서비스란 좋은 계획과 좋은 인재, 좋은 장비가 잘 어우러져야만 성공적인 진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것은 성동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일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 장비구입 예산은 별로 서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부족한 예산에서 부득이하게 반영을 못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 어떤 장비구입 계획이 서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면에서 첨단장비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취약한 성동구민이라는 생각에 좀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의료혜택을 받아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의료장비구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정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내용, 서면 부탁이라기보다 잠시 후 답변 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 중에서 편성목이라고 했는데 통계목 포함, 무슨 말씀인지 담당하시는 분은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모르시면 종료 후에 저에게 오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세출총괄에 128억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부서별, 소관 부서 세부사업명, 그리고 편성목은 다 똑같으니까 편성목은 쓰지 마시고 통계목 포함한 설정을 써주시고 예산안 책자 몇 페이지에 들어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간제와 관련해서 제출하신 내용 중에서 17억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관 부, 소관 부서, 세부사업명, 편성목 중에서 통계목 포함해서 그리고 예산안 몇 페이지에 들어있는가와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명시하셔서 답변 시보다 30분 정도 먼저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강순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보충질의 시 감사담당관에 대한 김달호 위원님의 질의는 김달호 위원님의 양해 하에 답변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질의하신 위원님을 거명하신 후 예산서의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오전에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진섭 위원님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성동구미술협회 지원금 500만원 지원에 대해서 지원 법적 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1항이라고 하셨는데 제3조3항에 보면 미리 단체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견을 들어서 재원을 마련한 것인지, 또한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요청이 있을 텐데 다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미술협회 성동지부와 한국문인협회 성동지부로 미술협회는 2006년 초부터 작가 전시비, 홍보비 및 인쇄비를 지원하고 있고 문인협회는 2000년 초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국미술협회는 ’62년에 당시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사회단체로 설립 허가되었습니다. 현재 134개 지부에 회원 2만 5,000명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인 사회단체입니다. 그리고 성동구지부는 그 단체의 지역산하단체입니다. 한국미술협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3항에 명시된 단체이고 성동구지부는 그 단체에 속한 기관으로 지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259페이지 드림시티성동 수변축제 5,320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수변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서울드럼페스티벌 예산 4,500만원 편성되었는데 현재 서울숲에서 행사하기에는 이르지 않느냐 굳이 내년 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한강, 중랑천, 청계천에 연접한 구로 수변에 접한 길이가 총 14.2km에 달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긴 수변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구의 지역특성에 맞추어 수변축제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질의하신 수변의 범위는 통상 행사가 가능한 고산자로부터 서울숲에 이르는 약 5.5km의 구간이며 주요 행사장은 최근 대대적인 정비를 마친 중랑천변 살곶이 조각공원을 비롯해서 왕십리교통광장, 서울숲 등 우리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구민의 날 9월 28일을 전후해서 구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즐기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내실있는 문화축제가 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드럼페스티벌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는 무관한 행사입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타악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난지공원 등 여러 곳에서 개최하여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서울시와 우리구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3일 동안 약 2만여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가 총괄운영하고 우리구는 홍보, 관람객 편익제공 등 지원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행사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서울시가 판단해서 내년도부터는 서울숲으로 행사장소를 고정하고 우리구에서 서울드럼페스티벌을 공동주관하고 싶다는 요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 하에 서울시에서 행사 소요예산 6억원을 편성하고 우리구는 1억원을 요구받았으나 조정을 거쳐서 홍보비, 기타 행사운영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국제행사를 우리구에서 계속 유치하게 된 것은 우리구에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드럼페스티벌은 서울시와 함께 하는 행사로 서울숲 랜드마크타워 건립 후에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서 서울드럼페스티벌을 서울은 물론 문화관광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구를 대표하는 명품 국제축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성동구 전용서체 추가개발비 2,9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경제도 많이 어려운 데 꼭 직원전용 서체가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이 간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을 보면 수십 종의 글꼴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초기개발 검토단계에서부터 글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터넷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상대로 70여 종에 달하는 글꼴을 수집해서 검토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글꼴들이 개인사용자들이 취미삼아 만든 것으로 기술적으로 미비해서 우리구 대표서체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무단으로 복사 배포하여 출처를 알 수가 없었으며 일반개인도 아닌 공공기관이 무단도용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자체 서체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동구 서체는 직원전용 서체가 아닌 도시디자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구 고유 브랜드 가치 및 정체성을 표출하고 문서의 가독성, 심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하였으며 현재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단위로 배포 중에 있습니다. 오늘 현재 조회건수가 약 2,100여 건에 달하고 있어 한글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미 기존 개발된 명조 계열의 본문용 서체와 잘 어울리는 계몽용 서체를 추가로 개발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문서의 완성도 및 서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딕체 추가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대폐차 시에 신형차량을 구입하게 되는데 기존차량 공매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또한 교통지도과도 공매차량이 있을 텐데 그 공매비는 세입항목이 어딘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대폐차는 내구연한 또는 주행거리 초과인 경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매각대금은 성동구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잡수입 처리하고 그 세목은 잡수입 불용품매각대금입니다.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로써 사업수입 계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CC 관련해서 기 제출된 내용 중에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UCC 관련 예산 중에서 교육 직원의 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직장교육으로는 정보화교육으로 외국어교육, 기획력향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각 부서별 직무관련 소양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정보화 활용교육은 파워포인트 활용, 포토샵, 영상미디어 과정, UCC 제작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UCC 과정은 정보활용과정 전체과정 중 1개 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성동구 관련 소방방재 예산편성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소방서 건립과 관련된 예산은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소방재난본부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 2009년도 광진소방서 소방예산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기본경비 9억 2,000만원, 사업비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소방 수해방지 등 재해 및 재난예방 관련 예산을 각 기능부서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 재난 및 재난예방 활동예산 6,800만원, 재무과에 구유재산 화재예방보험 9,000만원, 총무과에 소방관련 시설유지비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긴급재난 복구 시에는 재난관리기금 1억 8,000만원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보도용 장비구매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디지털카메라장비 보유대수와 구입예정인 카메라의 성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도용 카메라는 지난 2003년 11월에 캐논 원디마크투 기종 2대를 구매하여 담당 2명이 각 1대씩 현재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으로 금년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겠고 비 전수물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카메라는 2007년 이미 단종된 구형으로 내구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고장이 잦고 특히 고장 시에 부품확보가 어려워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에 카메라가 고장 날 시에는 애로사항도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사진기는 화소수가 1,200만 화소로 해상도가 매우 떨어지는 관계로 와이드스크린 같은 대형사진 영상뷰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촬영 후에 저장속도가 매우 느려서 신속한 촬영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동일한 사진기는 계속 활용하면서 2,100만 화소의 첨단기능을 갖추고 1대1로 촬영이 가능한 최신형 카메라 1대를 추가로 구매해서 보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7, 258페이지입니다. 성동구립여성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 예산이 1,550만 6,000원 편성됐는데 지휘자와 반주자가 연봉계약인지와 지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구립예술단체로써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구별 예술단체 진흥시책에 맞춰서 2001년 창단된 이래 이 두 단체는 우리구의 문화사절로 각종 구행사 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지휘자와 반주자의 보수는 연봉제가 아니라 시간급 형태로 1일 2시간 주2회 월 최고 16시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이상 연습을 하더라도 16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세부내역으로는 지휘자는 월 100만원으로 시간급은 6만 2,000원, 반주자는 56만원으로 시간급 3만 5,000원, 전공자는 24만원으로 1만 5,000원 수준입니다. 그밖의 단원에게는 단복, 악보비, 서울시합창경연대회 등 대회참가비, 운영비 등 필수 필요경비로 여성합창단이 연 4,500만원, 청소년합창단이 4,000만원 정도의 일반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4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성동단오민속축제, 성동구민노래자랑, 응봉산개나리축제 등 종목이 너무 많고 다양하다, 행사종목을 줄여서 내실있게 할 용의는 없느냐, 또한 각동에 배정된 예산도 실질적으로 늘여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단오축제 시에는 각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행사참가비 지원금을 50만원 지급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각동에서 점심식사와 행사준비 비용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각동 주민센터당 약 200만원씩으로 지원액을 늘여서 각동의 불만을 해소하고 혹시라도 행사준비를 이유로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성동문화광장에서 살곶이공원으로 옮겨서 동별 민속경기의 종류도 씨름, 팔씨름, 줄다리기, 그네 등 종목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통공연도 다채롭게 준비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들이 단오의 풍속과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화합하는 흥겨운 민속놀이마당 축제를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구민체육대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종목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경기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성동구 미술품 구입비 500만원과 258페이지 성동구 미술협회 전시회 지원금 500만원을 지원도 해 주고 미술품 구입도 해 주는데 그중 한 가지만 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성동구지부에서는 성동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매년 1회씩 3번의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부분과 체육부분 관내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문학과 미술부분의 단체활동이 취약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전시회 개최비용 지원과 미술작품구입비 중 한 가지만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모두 합쳐도 1,000만원 정도이고 특히 미술작품의 경우는 소모성비용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지속되는 만큼 지역미술의 발전을 위해 혜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268페이지 여권업무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11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모든 부분에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여권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취급할 용의가 없는지 꼭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정도로 여권신청업무가 특별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30일부터 사진전사식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접수민원이 폭주하게 되었고 창구혼잡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도우미채용에 대한 인건비전액을 지원해 주고 습니다. 2008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발급이 개시가 되었으며 전자여권 소지자에 대한 미국비자면제에 따른 여권발급민원의 폭증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상 자체구비로 계상된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전액국비입니다. 다만 책자제작 시점까지 외교통상부의 가내시액이 통보되지 않아서 그 표시가 되지 못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민원 증가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담당직원들이 최대한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성수기 등 민원의 폭증 시에는 공공근로도 활용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종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UCC와 관련해서 상당히 홍보성과 선심성이 있는 것 같다, 금년도와 작년도 교육실적이 있는가, 교육장소가 어디인지, 강사가 실제로 교육을 하는 것인지, 구청의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요청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UCC교육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IPTV추진과 관련하여 금년 8월부터는 직원들과 우리구 행정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직능단체봉사자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실적은 직원 176명, 주민 229명으로 총 405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교육강사는 2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반, 오후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5층 전산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총 4회에 걸친 작품전시회를 통해서 제출된 작품들은 IPTV를 통해서 방영함으로써 구정참여와 직능단체 활동사항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218페이지, 219페이지 자매도시 어학연수 3억 8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서 예산편성절차에 대해서 어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일정별로 진행되는 순서를 답변하였고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했다고 답변하면서 지난 11월 17일 구청장 결재를 득했다고 답변했는데 어제 행정관리국장은 각 단위별 시책사업은 자치단체 형편에 맞게 수정보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획재정국장과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다르다는 질의를 하셨고 어학연수계획을 지난 6월경부터 계속 거론했다는데 그때 왜 사업계획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한 9월경부터 실무회의를 했다는데 담당팀장은 몰랐다, 3억이라는 예산이 팀장도 모르게 편성될 수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의 어학연수가 언론매체의 보도 때문에 편성했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된다, 언론보도 때문에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윗선의 지시라든가 제3의 인물이 있었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든다,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내용과 또한 방침서가 2008년 12월 3일에 왔는데 12월 1일 팀장을 불러 물어봤더니 몰랐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계획서를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편성상의 내용을 보면 연수자 어학수준이 중급으로 되어 있고 주민대상 연수자를 선발할 때 어학점수 상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또 본 예산은 주민이나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예산은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조지아주 캅카운티와 우리구는 2007년 10월 23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어학연수는 직원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동기부여와 재교육을 통한 재충전을 위해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캅카운티와 자매결연당시 MOU협약체결사항이기도 합니다. 어학연수에 관하여는 2008년 미국 캅카운티 방문 뒤부터 계속추진하고 있었으며 미국과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추진하였는데 방침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캅카운티와의 MOU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방침을 받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연수 예산편성절차를 다시 한번 답변드리면 지난 11월 10일 예산편성요구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했고 11월 11일과 11월 12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였으며 11월 17일 예산총괄방침을 기획재정국에서 받았습니다. 또한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의원님들께도 사업예산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인쇄가 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편성 시에 윗선과 제3의 인물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실무팀에서 고양시 어학연수 관련보도를 접하고 우리구 사업과 부합된다고 해서 소관국장인 제 책임 하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예산조정심의를 마친 후에 어학연수에 관한 총괄방침을 받은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종합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어학연수 상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대상자 선발 시에 주민 및 교사들이 많아 선발경쟁이 있을 경우에 공인어학점수가 높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부마련지침은 주민들이 지원할 수 있는 최소 공인어학점수를 마련해서 처리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장국장 한경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은 송진섭 위원님, 강순심 위원님, 김동중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여섯 분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진섭 위원님께서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매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입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하고 공매처분은 별개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차량이 번호판이 없어지기 때문에 80%정도 자진납부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고 있고 20% 정도는 등록말소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매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자동차소유자한테 독촉하고 압류하고 그래도 안낸다고 하면 차량공매 대행기관인 서울시에서 계약한 일괄업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오토마트에 의뢰해서 인터넷으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낙찰된 세금은 체납된 세금으로 대신납부하는 그러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것은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은 체납된 세금으로 대납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매실적을 파악해 봤더니 34대, 1억 1,900만원정도 세금으로 대납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8페이지 포상금과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포상금자료가 50~60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학금 및 학자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 11개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인, 공익요원, 입영장병,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포상금과 성과상여급 두개의 통계목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모범공무원, 공로연수자, 체납실적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포상 및 상여금이 있고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선택적복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두 개의 통계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예산서 223페이지 총무과의 선택적복지 26억, 성과상여금 26억, 예산서 433쪽, 청소과 환경미화원포상금 9,900만원, 교통지도과 성과상여금 7,100만원 등 총 54억원을 제외하고 제출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예산편성목인 303번 전체를 요구하셨지만 저희가 선택적복지하고 성과상여금 등은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자료요구를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착오판단해서 제외된 것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자료에서 17억원이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 또한 변명같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6쪽 사회복지과 공공근로사업 14억하고 417쪽 가정복지과 노인일자리 사업 3억원을 제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은 대상자를 4단계로 운영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월 1인당 20만원의 금액의 지급받고 있는 사업으로 특정수급자를 제외한 전체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요구자료를 저희가 착오로 판단에서 제한 것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고 저희들이 너무 오버해서 특정한 사람들 것만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횟수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근거해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당해 공무원, 개인 또는 최소단위 조직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년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는 다음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소관자체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서 3월 30일까지 단체심사를 거쳐서 예산절약성과금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성과심사위원은 부구청장과 각 국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7명과 내부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4월 6일, 1회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8건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적게는 한 200만원, 많게는 500만원, 격려수당 등을 포함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성과금심사위원회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과 우려와 충고를 아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답변해 올리는게 도리인 것 같아서 답변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내역 중에서 민원안내, 통계조사,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인일자리 등 단순업무로 취업인구의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있고 주민복지차원 예산편성에서 기간제근로자 예산내역은 2008년 8월에 공무원이 정원을 축소조정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필수인원만 고려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하고 보수의 확정 등을 마련해서 근로계약에 의거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평균적으로 법정 최저연금인 1일 2만 7,840원보다 높은 수준인 하루 3만원에서 4만 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부서에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효율성, 기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통보해 주신 것을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시행착오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순심 위원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중 위원님께서 다기능사무기기 300대 구매와 관련해서 가격 및 구매대수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개인용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는 1,609대가 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물품의 교체기준인 내용연수가 컴퓨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수리가능한 점을 고려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용량증가,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침입방지시스템의 가동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5년 기준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컴퓨터 편성예산은 3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2004년도 이전 컴퓨터 433대가 됩니다. 그중에서 300대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장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단가는 2008년도 조달청 등록단가인 119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달수수료 포함해서 12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직원대비 컴퓨터는 한 명당 한 대씩 가지고는 있습니다. 5년이 넘은 것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433대 가지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인터넷방송용 100대,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 등 433대는 직원 외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중 위원 답변을 마치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지 또 한강유람선에 대한 재산세는 어느 구에서 징수하는지 그리고 2008년도 징수액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법상에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지는 선박인 경우에는 선적항이나 정계장, 정계장을 확인해 보니까 선박을 계류하는 장소, 그리고 소유자의 주소지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의 경우에도 계류장의 소재지 관할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선적항이나 정계장, 계류장 등이 없습니다. 단지 고무보트, 모터보트 22대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아홉 대에 대해서 5만 2,000원 정도 재산세를 과세한 바 있습니다. 한강 유람선의 경우에는 여의도가 주정착장이어서 영등포구에서 과세하고 있고 항공기의 경우에는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소재한 강서구와 인천시 중구에서 과세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김달호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275페이지 구정발전 정책개발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정발전 정책개발 아이디어 공모는 성동발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사항으로써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구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해서 주민생활 편익증진은 물론 명품도시, 선진도시로 나가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공보 홍보물 제작비 198만원, 시상금 800만원으로 금상 1명에 100만원, 은상 3명에 50만원씩 150만원, 동상 30만원씩 5명 150만원, 장려상 20만원씩 10명 200만원, 노력상 10만원씩 20명 2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아이디어가 심의 과정에서 구체성이라든가 실현가능성, 경제성, 효율성,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종현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대 위원님께서 경제도 어렵고 고통분담차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 규정과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2009년도 예산편성 기준액을 서울시에서 15억 6,900만원으로 결정 통보했습니다. 2008년 10월 21일 행정과에서 통보했는데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편성액을 10억 8,169만 5,000원으로 기준액 대비해서 70% 정도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액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10% 정도 절감률을 적용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절감했다는 노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시책업무추진비 타구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21번째임을 확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위원님의 충고 충분히 수렴해서 시책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알뜰하게 쓰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417쪽에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에 동별로 경로잔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통합 동에 대한 배려를 하여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10월 노인의날 행사 시에는 각동별로 노인인구수에 비례하여 동별 지원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최저 180만원부터 최대 240만원까지 차등교부 하였고 통폐합된 3개 동에는 20만원씩 추가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20만원의 차등지원이 너무 적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경로잔치 예산은 각 4,0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4,000만원을 각동별 저소득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지원금액을 정해서 교부할 예정이고 통폐합 동은 추가로 금년도에 20만원보다 많은 50만원 이상 수준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종현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무일수가 15일인데 20일로 확대할 수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근로일수는 근로유지형이 11일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근로인원 및 예산 축소방침에 의해서 11일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취로는 서울시 특별취로지침에 의해서 월 16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취로형은 구청장의 방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20일까지 확대할 수 있으나 5일을 늘리게 되면 주차수당이 4일을 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19만 1,000원이 증가되어서 월 51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취로가 월 33만 4,000원인데 반해서 취로가 51만 5,000원으로 과다지급하게 되면 형평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근로일수를 늘리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2만원을 2만 5,000원으로 증액할 수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인건비는 근로유지형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유지형과 특별취로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취로형만 별도로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구에서도 우리구와 같이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타구에서는 근로유지형과 특별취로는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취로형도 우리구와 비슷하게 실시해서 이것도 사실 25개구가 거의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구입이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피복을 구입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질의하셨는데 근로유지형 동 환경정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는 2만 1,000원이고 근로일수는 11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취로 이것도 동 환경정비로 한 것인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5일 하도록 되어 있고, 취로형 법적근거는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15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2009년도 구민대학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운영경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에서 구민대학 운영 담당자의 인건비는 문화공보체육과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민대학 업무는 2007년 9월 1일자로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2009년 예산에서는 구민대학 운영 담당자의 인건비를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 반영은 총 5명으로 일반직 3명, 계약직 2명이며 1억 3,76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상 구민대학 운영비 4억 4,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강사료가 3억 5,348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와 2009년도 구민대학 운영 담당자 인건비와 2009년도 구민대학 운영비 편성은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380쪽에 평생학습 활동지원으로 편성된 6,489만 6,000원 예산 중에서 우수프로그램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을 빼면 학습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평생학습 활동지원에 편성된 6,489만 6,000원 중 평생학급기관의 프로그램 안내책자, 성과집 발간 및 홍보물 제작, 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 보수, 평생학습협의회 운영, 평생학습기관 담당자에 대한 워크숍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일반운영비로 3,3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평생학습기관 담당 워크숍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47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그밖에 평생학습기관의 참여기회와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학습동아리 공모 선정에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밖에 평생교육팀에서 운영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well-dying프로그램, 성인문해교육, 구민교양강좌인 성동에듀피아, 사이버강좌 그리고 18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동구민대학 이런 곳이 그 이외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80쪽에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2008년도에 지원내용을 보면 문화원, 복지관, 구민대학 등 재정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프로그램 지원비를 지원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구민을 대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하여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관별 1개 프로그램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평생학습시설간 우수프로그램 개발을 촉진시켜 구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학습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프로그램을 기관간 서로 공유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좀더 가까운 곳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009년도 초에 발표회도 하고 성과집을 만들어서 많은 주민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조직개편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목표로 주민생활지원과 명칭을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08년 11월 19일자 시정일보에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필수적인 절차인 자치단체 여론수렴 및 인력증원 등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행정안전관리부에서는 시범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운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 통보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 시달된 사항은 없고 한 번 시정일보에 기사화된 적만 있습니다. 이어서 오수곤 위원님께서 복지업무 담당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복지 업무는 법정사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생활비 지원, 의료수급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자생활보장, 주거지원, 취업지원, 자활지원, 장애인복지업무 이런 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이 책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로 이첩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연계업무, 자원봉사, 평상교육, 보험대상자 관리, 이러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위기상황 등에 따라서 긴급지원과 이웃돕기성금 등 복지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기구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2007년도 1월자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의 고견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수곤 위원님께서 행정자치대학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거고, 이화성동아카데미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구민대학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을 한 부서로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 각과에 있는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담당부서의 일원화 문제는 위원님의 고견대로 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생교육팀 차원이 아닌 교육지원과와 같은 과단위 조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403쪽의 여행포럼 운영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여행이란 용어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행포럼의 의미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자문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행포럼의 역할은 여성이 도시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도로, 교통, 문화, 주택 등 각종 분야에 여성이 편리하고 생활하기 좋은 시설을 갖추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특히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2009년도 자치구 평가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44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403쪽과 404쪽의 건강가정 만들기 사업의 예산증액 사유와 타부서 행사와 중복된 것 같은데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예산서상의 건강가정 만들기 사업은 성동가족백일장, 모범건강가정 표창 이외에 새로 가족음악회, 요리경연대회 사업을 신설해서 전년 대비해서 2,15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동가족백일장에 1,192만원, 모범건강가정 표창에 340만 2,000원, 성동가족음악회에 721만 8,000원, 가족요리경연대회에 1,18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족음악회 및 요리경연대회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사랑 재발견 프로그램으로 노래, 악기, 음식 등을 통해 3대가족이나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등 여러 형태의 가족팀이 참여해 화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가정친화적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실제 가정복지과 외에서는 하기가 여러 가지로 명분도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입상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가족애를 함께 공유하여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므로 타부서의 일반인대상 경연대회와는 추진성격이 달라 가정복지과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부서에서의 경연대회는 실력있고 우수한 사람을 뽑는데 목적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그것보다는 가정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464페이지 드림시티성동 디자인상 상패 건이 201일반운영비에 편성돼 있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시티성동 디자인상은 디자인으로 새로운 선진 구민문화를 창출하려는 취지로 해당연도에 설치된 시설물, 건축물, 광고물 중에서 디자인이 우수한 것을 선정하여 해당 시설물에 상패를 직접 부착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9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라,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에 근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상패에다가 구분된 것만 명기해서 붙이는 것이고 별도의 부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2009년도 사업예산안 510쪽의 체납과태료징수포상금이 2008년도에 4,688만원이고 2009년도에 6,760만원으로 교통과징팀 직원 6명이 포상금을 받을 시 일인당 1,000만원을 받게 되어 다른 과와 차이가 많고 또한 실제 주차단속원한테 돌아가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규정이 문제면 규정을 고치고 관행이 문제면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체납과태료징수포상금 예산은 4,688만원이나 2008년 10월말 현재 4,667만 1,000원을 포상금으로 이미 지급하였고 11월, 12월분은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지급한 금액을 월평균으로 나타내면 일인당 77만 7,8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체납과태료징수포상금 예산을 6,7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전체 금액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2009년도에 계상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예상하시는 일인당 연간 1,100만원 정도이며 이것을 월평균으로 나타내면 93만 8,000원이 지급 예상됩니다. 2008년도보다 포상금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체납금액 징수계획을 상향조정한 것이며 우리구의 다른 부서보다 포상금이 많으나 다른 부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포상금이고 교통지도과는 과태료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세납액이 많은 관계가 있으며 타구청과 비교할 시는 비슷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동대문구 및 강동구는 2008년도에 포상금 예산 6,000만원을 기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차단속원에게도 본 포상금이 돌아가도록 관련규정 개정 여부를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박기봉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기봉입니다. 먼저 우리구 보건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중 위원님께서 우리구 정신보건센터의 2009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한데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한 치매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도 폭넓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동 분소에 자리한 성동구 정신보건센터는 10년 전인 ’98년도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최초로 설립되어서 우리 관내 한양대 의대에 위탁운영해서 올해까지 10년에 이르도록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그동안 여러 번 수상경력은 제외하더라도 특히 올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성동구 정신보건센터는 우리구 관내 정신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인구를 검진하고 등록해서 관리하는 임무를 가지며 그 인구수는 현재 5,600명에 이르고 파악된 환자는 2,000여명이고 저희가 등록 관리하는 환자는 6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인 2005년에 서울시가 시내의 광역정신센터를 설립해서 각 자치구마다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우리가 받는 보건복지부 예산의 두세 배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올해까지 10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운영을 하느라고 계속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는 최초였지만 서울시 예산으로는 막내둥이라서 24개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적은 규모의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난 까닭은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저희는 서울시 자치구 정신보건센터의 예산과 인력의 규모로는 가장 작은 보건소가 되겠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생애주기별 정신보건사업, 우울증, 자살, 알콜 등 여러 가지 필수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센터 예산도 폭넓게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7년도에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서울시 4개구를 시범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구 보건소도 이 시범지역에 선발되어서 관내 한양대 의대와 위탁운영을 협약해서 운영한 결과 2007년도, 2008년도 실적이 대단히 우수해서 2008년 올해 시장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7개구가 추가로 치매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모두 11개구가 치매지원센터를 각 관내 대학병원과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3만명에 이르고 우리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올해 검진한 인구수가 5,000여명입니다. 등록 관리하는 치매노인은 291명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예산은 치매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로써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가정과 사회적 비용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매지원센터가 성수동에 위치하고 또 그 치매지원센터와 동반해서 성수동 분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한방진료를 같은 장소에서 시행했습니다마는 여러 민원인들께서 대단히 불편해 하셔서 부득이 성수1가1동 주민자치센터로 다시 장소를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은복실 위원님 질의를 기회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우리구 보건소의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먼저 약사 기간제근로자의 필요성입니다. 올 2008년 7월에 약무직 공무원이 한 사람 사직을 한 까닭에 의약 및 행정지도 및 관리업무에 지장이 큽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기간제 약사 한 사람을 채용하고 현재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약무 신규인력을 요청한 상태지만 서울시 약 10개구에 이르는 보건소에 약사인력이 부족해서 성동구 약사발령이 내년도에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 하더라도 언제 올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약무직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특수경력으로 행정지도에 관련한 감시원증이 필요하고 이는 약사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다른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약무업무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시원 두 사람이 함께 출장을 가야하는 법규에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우리구 보건소 특성상 방문보건과 순회진료를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투약과 무료한방진료 등 거의 매일 외부진료 업무가 있으며 진료실을 이용하는 원내처방과 산모, 영유아 처방약 조제는 반드시 약사가 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공근로 및 다른 직원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약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운동처방사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는 포함되어 있으며 기간제 보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동 및 비만사업은 보건소 중점사업으로 2008년도 담당직원 두 사람과 국비보조 기간제 한 사람, 서울시보조 기간제 한 사람이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주 업무가 펀펀펀 걷기 동아리 운영, 청춘경로당 사업, 건강어린이집 사업, 행복한 여성건강 사업 등으로 외부출장 업무가 많습니다. 2009년도 내년에는 호당공원에 설치된 어린이 눈높이 운동 관련 사업을 증대하고 2008년도에 이어서 동아리 코스가 5개에서 10개로 늘어납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사업 등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 이제껏 내려오던 국비와 서울시보조 기간제 인건비가 거의 축소되었습니다. 사업확대에 따른 인력부족, 특히 분소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내소민원 관리할 인원이 없습니다. 2009년도 근무할 시간제 계약직을 부득이 신규채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 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필요성과 구청 강당해서 접종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은 단기간, 이제까지는 약 보름 동안 시행했습니다. 2만명에 이르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혼잡을 방지하고자 동별 분산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고 보건소의 위치상 교통편이 매우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직원들도 보름이상 약 20일 동안 고유업무보다 접종 지원을 우선해야 하므로 접종기간 2~3주 동안 업무상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실 세계보건기구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방접종은 각 병원에서 개별접종을 권장하고 우리와 같이 집단접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재정도가 넉넉한 자치구에서는 약 4억 내지 5억원의 예산을 따로 세워서 각 관내 의원과 협약을 해서 개별적으로 의원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치구는 아직까지 그 부담을 보건소가 떠맡고 약 2주 내지 3주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집단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 특수사업으로 조기진료, 토요진료 등 24시간 365일 열린보건소를 지향해서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폭증해서 이런 겸임되는 업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구청 강당에서 접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마장동에 있는 보건소 분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가 없고 10월이면 기온이 추워지고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민원인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대강당을 이용해서 빠른시간 동안에 많은 어르신들을 접종하게 하면 금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접종받으러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의사 두사람과 간호사 6명 예산으로, 약 400만원에 이릅니다마는 채용해서 넓은 장소에서 접종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기시간 없이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자함입니다. 참고로 구청강당을 이용하는 노원구의 경우 이 예산을 1,800만원을 세워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작업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편성입니다. 보건소방역소독업무는 하절기에 가장 바쁜 시기로써 하천변, 유수지, 빗물펌프장, 복지시설 이런 지역 등의 방역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신규사업인 재래식 화장실 방역사업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부의장님 요청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매년 모기 및 기타 해충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하절기에는 방역반장 1명과 공익요원 2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 2개반이 관내 전체 대상지역에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과중한 작업량과 공익요원의 사명감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하절기 방역 시 약 6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방역기동반을 운영함으로써 방역요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작업량 분배를 통한 작업효율을 증가시켜서 민원지역 발생 시 즉시 출동은 물론 예상치 못한 전염병 발생에 즉시 대처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하절기 방역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서 구민들의 최적 생활환경 조성 및 구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방역작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자치구는 모두 22개구로써 거의 모든 자치구가 방역소독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보건소 업무를 깊이 이해하시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보건소의 의료장비는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노후도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교체구매를 계속해서 서울시 타구에 비해 시설면이나 신뢰도에서 전혀 뒤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구비절감을 위해서 시비지원 7,000만원을 받아서 12월 15일 골밀도기계도 새로 교체했습니다. 특히 올해 만성질환우수구로 지정돼서 우리 보건소가 받은 서울시 창의평가 인센티브 금액으로 필요한 장비 중에 우선 순위가 높은 장비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2009년은 장비의 노후로 안전카메라와 인큐베이터, 이동성 신체구성검사기가 꼭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건강을 위해서 u-헬스케어시스템 관련 단말기 및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혈관나이 측정장비 및 스트레스 측정기 등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이 많지만 설치장소 및 인력 등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보건소는 성동구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검사가 있다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구비해서 주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순심
강순심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어찌나 열심히 하시는지 바라보다 보니까 넋이 나간 듯 싶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셨는데 감기 걸리시겠네요. 땀 좀 닦으셔야 될 것 같네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각 국장님께서 모두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별로 나오셔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 버리면 시가도 절약되고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형
유지형위원장
필요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위준량 행정관리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듯 싶어서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지금까지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관국장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질의하신 것 중에서 물론 소상히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담당실무과장이나 실무팀장을 통해서 답해야 될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성동구청의 국장님께서 상당히 유능하셔서 이제는 다 파악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존중의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UCC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교육관련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정보화활용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못 찾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있습니까?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UCC관련예산은 행정관리국 뿐아니라 타 국이라든가 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각각 산재해서……
순심
강순심위원
죄송한데 보건소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UCC관련 예산편성 내역산출 포함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전체적인 예산관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그러면 담당자께서 옆에 오셔서 도와주세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문화공보체육과, 기획예산과, 가정복지과, 보건소에서는 비디오카메라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본인이 요구하는 답변이 없습니다. 70만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있거든요. 답변을 못하시네요? 바로 답변 됩니까?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UCC관련 예산편성내역은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 문화공보체육과,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주민생활지원국의 가정복지과, 보건소 의약과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순심
강순심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릴 수 있고요. 본인이 질의한 것만 답변을 주세요. 모든 내역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디에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는지만 물었습니다. 답변 지금 바로 어렵습니까?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교육관련해 가지고 하는 내용은……
순심
강순심위원
답변이 바로 가능하면 하시고 아니면 들어가셔서 준비하신 후에 답변주십시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UCC 관련해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직원에 관한 사항은 UCC제작과정하고 파워포인트 과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직원UCC프로그램을 정보화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편성해서 내년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죄송합니다. 우수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잠시 후에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세부내역을 가지고 계시는데 보면 우리동네 UCC포상금 주겠다고 했습니다. 단지 그것이 직원들에게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구민참여활성화라고 분명히 내용은 되어 있는데 그것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모두 파악을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나가면서 하는 것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일괄질의하도록 하고 이후에 답변듣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은 거기까지 답변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301이라고 하는 편성목에 들어 있는 일반보상금하고 303에 들어 있는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 과연 2,000부 예산안 책자에 나온 것이 전체대상이냐 일부대상이냐 하는 것으로 303편성목이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참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세출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가 4월에 있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행안부 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관한 자료를 모두 출력을 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께서 철저하게 자료준비를 해서 답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거기에 다시 한번 당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성과금 심사지급에 관한 내용도 확실히 숙지를 하셔서 예산성과금 심사, 지급 그리고 예산평가 이후의 감액조치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를 하시고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 있는데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는 한 분야 한 분야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까지 기간제근로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억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37억에 대한 내용을 모두다, 이것도 전체냐 일부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만 본 위원은 더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10억도 아니고 20억, 30억, 50억까지를 누락시켜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떤 언어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요구했는데 합의서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 왔습니다. 환경미화원에 관한 합의서 내용만 청소과에서 제출을 하셨는데 청소과에는 442페이지에 보니까 92억 4,800만원만 되어 있고 세출총액에는 128억 2,300여만원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청소과의 무기계약자가 아니면 그 외에 30억원 정도는 어디에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 되어 있으면 모두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어느 페이지에 있으면 어느 페이지에 있다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청소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셨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301과 303이라고 하는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편성되어 있는 것에서 올바른 편성인가 아닌가를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후 반드시 답변 부탁드리겠고 본 위원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삭감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일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는데 각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집행방법에 따라서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업무성과가 종전과 같거나 그 이상 유지하면서 경비를 절감한 경우에 절감된 비용으로 성과급을 적극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사정이 지출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성과금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반면에 어려운 데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상금도 마찬가지겠고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상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불요불급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불요불급 내지는 정말 가장 적절한 곳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포상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관한 것이라든가 예산 성과금에 관한 내용들이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 제54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기획재정국장 뿐만 아니라 각 국장께서는 숙지하셔서 예산편성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적복지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나 타 비목에 별도로 집행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예산편성 메뉴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시행령, 그리고 행안부에 들어가서 부령이라든가 모든 담당자들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신 이후에 어느 항목에 어느 내용의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올바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정말 구민의 복리를 위한 직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공직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2차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순심 위원께서 UCC교육과 관련해서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와 자치행정과 UCC경연대회 동직원 300만원과 우리동네 뉴스 UCC 포상금 3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UCC교육을 위해서는 강사와 강의실, 교재 등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UCC교육은 교육능력을 갖춘 시간제 교육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5층 전산교육장이고 교재는 내용을 요약한 프린터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UCC교육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구민전산교육 강사료 1,600만원 중에서 일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4, 235페이지 자치행정과 UCC경연대회와 UCC 포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CC경연대회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우리 동직원들의 UCC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요원화 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35페이지 포상금 300만원은 UCC경연대회 결과 직원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상금 60억 1,780만원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흡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303번 포상금 60억 1,78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16개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6억 1.700만원만 자료제출을 해서 54억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 선택적복지 26억 2,000만원, 성과상여금 26억,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포상금 9,900만원, 교통지도과 성과상여금 7,100만원 해서 54억을 제하고 제출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303 전체자료 요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사항 만 제출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개 부서에 6억 1.700만원 그 사항만 자료제출을 했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예산절약 성과금에 대해서 4월 16일 개최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항으로 어떠한 몫으로 했느냐 했는데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다는 사항으로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빼먹어 가지고, 제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지급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인터넷전화 시스템구축비, 이웃돕기성금의 CI사업전환, 분뇨정화처리조 부담금 면제, 공동주택 재활용품 일괄처리제, 마장축산물시장 현대화사업, 금호23주택재개발사업 등 8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보면 정원감축에 의한 인건비를 절약햔 경우,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에 경비의 50%,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한 경비의 10%, 다만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지출절약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30%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용1인당 1,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산절약성과금이라고 심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지급규모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 예산절약의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에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에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이 8건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절약을 판단한 게 아니고 노력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500만원 정도 지급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하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기간제근로자 고견을 주신 당부사항은 저희가 겸허히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집행과정이라든가 내년도 예산편성 때 충분히 반영해서 강 위원님이 충언해 주신 부분을 적극 수렴하기로 결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434쪽에 303 포상금 중에서 우수환경미화원 표창, 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서론이 좀 길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도 공무원생활 30년 이상 해가지고 여태까지 많은 예산을 다뤄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강순심 위원님께서 상당히 예리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집요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으로 간과했는데 지적을 너무나 훌륭하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위원장님, 상당히 불쾌한데요, 집요라는 단어에 연결해서 그 외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집요라는 단어 수정해 주십시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먼저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뭐냐면 환경미화원을 공무원으로 보느냐 일반인으로 보느냐 이런 행정법 관계 문제거든요. 사실상 학설도 광의로 보면 공무원으로 봐야 된다, 협의로 보면 일반인이다 해가지고 행정법상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돼서 지금도 보상관계는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분류를 하고 그러나 법상, 예를 들어 선거법 이런 것으로 따지면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원들이 보기에는 환경미화원 표창이니까 공무원으로 봐가지고 포상금 항목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전부터 이 항목은 환경미화원 표창은 포상금에 계속 해왔는데 한 번도 지적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환경미화원은 행정법상 협의의 일반인이기 때문에 여기 포상금에 들어갈 수가 없고 행사실비보상 일반보상금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표창,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선택적복지는 금년도에 서울시 노사협의로 해서 처음 공무원하고 똑같이 선택적복지제도를 환경미화원도 적용하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301 일반보상금에 10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12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1)우수 환경미화원 표창, 1)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지적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추가발언 있습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강순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순심
강순심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제대로 했다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집요’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집요라고 표현해야 할만큼 본 위원이 그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살피는 것은 34만 성동구민을 위해서 살피는 것이지 저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살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집요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그것 말고도 다른 표현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수정하시라는 답변요구를 했는데 그런 말은 제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방금 서면으로 받기는 했는데 무기근로자에 관한 것 분명히 질의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시죠? 어느 국에서 답변하셔야 됩니까, 소관이 어디죠? 본 위원이 지금 받은 자료에는 총무과, 사회복지과, 청소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모두 정말 쓸데없는 집요하게 어떤 직원 한 사람을 물고 늘어져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산편성 매뉴얼에서 일반보상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했으면, 그리고 선택적복지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면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유권해석이 나와야 되겠지만 공무원으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때에 따라 갖다 붙이는 겁니까? 그리고 처음 UCC에 관한 것도 사실은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구민전산교육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강사료, 교재료 등등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써의 UCC운영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집요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무기계약근로자 내역에 관한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방금 한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집행부 쪽에 사과, 시정을 요구해 주십시오.
지형
유지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강순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가 표현상 좀 미숙한 점이 있으면 강순심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뜻은 위원님으로서 소신을 갖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좋은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우리 실무선에서 한두 차례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셨다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일부 이해할 수도 있는 측면인데 엄격하게 따지면 강순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소신 있게 하신 것을 높이 사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강순심 위원, 됐습니까?
순심
강순심위원
예, 됐습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총무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각 담당자께서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걸로 마치고 싶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담당자께서 직접 오셔서 주십시오.
수곤
오수곤위원
잠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가 개인 위원에 대한 특위는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한 발언은 다 같이 들을 권리도 있으니까 여기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강순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국장,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아까 강순심 위원 말씀대로 34만 구민이 하는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강순심 위원께서 개인적으로 답을 확실히 받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무리하십시다.
수곤
오수곤위원
개인적으로 들으려면 왜 예결특위장에서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질의를 한 내용은 다 같이 들을 권리가 있는 건데요. 나도 무기근로자가 뭔지,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건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조크 좀 했습니다, 너무 지루해서.
지형
유지형위원장
강순심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순심
강순심위원
저는 사실은 무기계약근로자와 관련해서 몇 번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나오지 않고 다들 지쳐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만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무기계약근로자가 무기를 들고 하는 건지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답변해 주십시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편성한 사항은 강순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 자료를 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 위원님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21억 1,800만원, 사회복지과가 5,100만원, 또 플러스 해서 536만 3,000원,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로 해서 무기계약 106억 4,5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총 128억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이라 하면 관련규정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대별됩니다. 환경미화원이 옛날에 준공무원으로서 상용직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첫 번째, 환경미화원 그리고 기타 무기계약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 기한이 없는 근로자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없을 ‘무’자, 기간할 때 ‘기’자 해서 기간이 없는, 그런데 상용직으로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은 상용직노조가 결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 스스로 모든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통계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가 있으면 수당, 거기에 제반 잡비 이런 것이 있듯이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옛날에 일용인부로 채용하고 현업에서 종사하는 직원이 일용인부임이 바뀌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해서 답변을 빨리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형
유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찬반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지형
유지형출석위원
김기대 은복실 정찬옥 방효영 김동중 송진섭 윤종욱 박종현 오수곤 이석권 김달호 강순심 송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