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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80회 제5본회의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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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광규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성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성영의원입니다. 제27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해외여행 심사회의록 및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일부적인 사항을 보완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정성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병윤의원입니다. 제3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개정 및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관련 규정을 구세 조례에서 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등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 정비하는 것이며, 2010년 외국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통한 서울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으로 우리구 신설동에 서울풍물시장이 조성됨에 따라 주차공간 확장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우리구 소유인 풍물시장 앞 신설동 114-30호외 1필지 694.2㎡의 공영주차장 매입 협의가 접수되어 공영주차장 토지를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매각 예정가격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1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한 건 한 건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이병윤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전농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농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백금산의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제4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대문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운영 및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의 범위 및 시설의 설치, 경비지원,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기능, 수강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본 조례안 제8조제2항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동대문구 평생교육담당 업무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를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구의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의장을 제외한 구의원, 평생교육담당 업무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8조제3항 [위촉직위원은 구의원, 관할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에서 구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전농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3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농 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지인 전농동 518번지 일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농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1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원현장방문등의정활동결과보고의건(각 상임위원장 보고)

17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원현장방문등의정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병윤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풍물시장 현황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동 109번지 5호에 조성된 서울풍물시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900여개의 점포가 입주 완료되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울풍물시장 입주 전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혼잡이 우려되므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히 요망되며, 풍물시장 2층 난간에 휀스 또는 창문을 설치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눈·비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점포주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화장실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건물에 대한 경비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풍물시장을 경비·관리하는데 지역 주민의 고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풍물시장이 동대문도서관, 무지개 학교, 청소년 IT 교육센터가 인접해 있어 차량 및 사람의 통행으로 혼잡과 소음 등의 문제에 대한 세심한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풍물시장 현황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의장

이병윤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백금산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청량리민자역사 건립 현황 외 1건의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리민자역사 건립 현황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부서울의 관문이자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청량리 역사의 시설 노후화와 기능의 단순화로 이용시민의 불편과 도시경쟁력이 저하된 현 시설에 대하여 현대적 기능을 갖춘 민자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 진도율이 16.1%가 진행되었다는 도시관리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바, 민자역사 주변 고가도로 개설 시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출입로 부분의 충분한 공간 확보 및 교통체계 개선을 권고하였고, 청량리 민자역사는 철도로 남북을 연결함과 함께 대륙횡단 철도로써 연계 개발 촉진을 위한 시발역으로 물류센터와 관광자원의 개발이 요망되는 대규모 상권 중심지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개발 및 서울동부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여 동대문구가 새롭게 변모하는 초석이 되도록 요청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공사안전 대책 및 직원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완벽하게 시공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환경자원센터건립현황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두근린공원 조성 추진에 맞춰 지하의 유휴공간에 최첨단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인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여 혐오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장기 미해결 민원해소와 시설자동화로 물류비용 감소 및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며 환경기초시설의 확보로 자치구간 환경시설 BTL에 대비하고자 건립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진도율이 32.85%가 진행되었다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보고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바,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준공 후 가동 시 예상되는 문제점인 폐수처리의 이중비용 처리 문제, 직접 폐수관으로 방류 시 문제, 음식물 쓰레기 반입 시 악취문제, 수거차량의 운행 중 음식물 오수 누출 문제 등에 대하여 지적 및 권고하여 공사 추진에 철저를 당부하였으며, 수송차량의 현대화 또한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및 도시재정비촉진 개발 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급이 활성화 될 때를 대비하여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집행부와 의회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과 폐수처리는 중랑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방안을 서울시 용역처리결과에 따라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해 줄 것과, 공사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강태희의장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현장방문 등 의정활동결과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고 동대문구의회 의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회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우리구 의회 이병윤의원과 공인회계사 협의회에서 추천된 정창수, 강혜진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병윤의원과 정창수, 강혜진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수방대책과 재해·재난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히 점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