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임시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요현입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할 때 서면이라든가 여러 종류의 민원을 제기합니다만 특히, 120다산콜센터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전화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당직실 등에 신고접수된 교통관련 불편사항의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코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하는 주 내용은 제2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민원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확인불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에서 추가로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신고사항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해서, 이것을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내려온 것은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열고 있어요. 그래서 처리기간이 길기 때문에 바로 시에서 내려온 것은 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울시의 교통불편 사항을 신고한 후, 처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코자 현행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기능)에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신고사항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를 간소화하여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또한 처리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의 단축으로 시민불만을 해소하고 교통불편사항 신고 후 신속한 법규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운수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버스나 택시, 기타 대중교통이 택시의 승차거부라든지 버스의 난폭운전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다산콜센터에다가 전화로 민원을 신고한다든지 야간에 서울시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내역을 동대문구 거면 동대문구로 이첩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교통민원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만약에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개인택시나 일반택시가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감정에 의해서 잘못된 신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택시가 잘못이 없는데도 민원처리가 됐을 때 또 개인택시 운전기사나 그분들에 대한 행정이 잘못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이 조례 통과에 의해서 다른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통불편신고 처리사항은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물론 구에도 접수가 되고 시에도 접수가 되고 두 군데 다 접수가 됩니다. 일단 시에 접수된 것을 말씀드리면 시에 접수된 민원을 구로 이첩하면 저희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서 10일동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더 심사를 하기 위해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그 행정처분의 결과통보까지 해서 심의위원회가 월 1회 정도 하니까 통상 지금 현재 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요,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조사하는 내용들은 예전과 처리내용이 똑같습니다만 시에서 전화로 불친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왔을 때에는 조사를 시에서 관련 공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에서 하던 일을 시에서 조사를 해서 이러한 위반내역을 다 인정을 받고 진술기회도 부여 받아서 다시 해서 위반자에 대한 모든 사항을 해서 구로 이첩했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고 바로 처리하는 걸로 하자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역시인 시에서 일단 전문 조사요원들이 조사한 것을 다시 교통심의위원회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자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승차거부라든가 난폭운전 이러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한 것들이 처리가 지연이 됨으로써 신고자의 불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 구에, 시 교통정책실에서 이것을 연구해서 그러한 지침을 권고사항으로 각 구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시에서 조사한 것은 민원심의 외, 우리 기관이 아닌 타 시, 광역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언해서 설명드린다면 지금 현재 모든 민원을 다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하는 게 아니고 120번 다산콜, 전문 신고전화인 다산콜하고 야간당직실, 서울시에서 개최된 거에 대해서만 시에서 직접 조사를, 예전에는 조사를 안 하고 우리 구에다가 내려보냈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 서면이나 일반 접수된 것은 예전하고 동일하게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진행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량리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또는 일반상업지역) 복원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의건(전철수의원 소개)
16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청량리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또는 일반상업지역) 복원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의 건은 전철수의원께서 소개하신 것으로 전철수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철수의원입니다. 2008년 5월 7일 '송희승' 외 730명으로부터 제출된 청량리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또는 일반상업지역) 복원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은 청량리부도심권 내 주거지로 지하철 1호선과 국철 및 2010년 완공을 앞둔 청량리민자역사, 청량리 재래시장, 대형점포인 상가 등 상업유통기능이 밀집된 역세권 지역이며 또한 남양주시, 구리시, 외국어대, 경희대, 고려대, 시립대 학생 등이 유입이 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주거이외 용도의 개발욕구가 높고 동북생활권의 중심지로 그 기능을 더 강화하여야 할 지역임에도 1972년 건설교통부 고시 제436호에 의거 미주아파트 대지 청량리 235번지 전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었으나 1996년 일반주거지역으로 부당하게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6년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계획만으로는 사업성 등 제반여건이 현실에 맞지 않고 또한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주민들은 재건축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지역주민의 부담경감 및 재건축을 위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정비사업의 실행을 위한 조건으로써 첫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둘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과, 셋째, 본 지역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써의 도시계획변경을 수립, 도시기본계획변경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원 내용입니다. 이는 본 의원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며, 전체 지역주민의 공통된 의견으로써 이번 총선거에서도 여야 후보 모두가 공약한 사항으로 중대한 민원사항이기에 이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청량리미주아파트 주변지역에 대한 청원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청량리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또는 일반상업지역) 복원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4항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호 등 3필지에 위치한 현 미주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주거지 정비방식과 관련해서도 현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서의 도시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청원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인 미주아파트는 지난 1978년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 주택 정비사업이 필요하나 현재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시관리로는 주민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정비사업을 포기해야 할 여건에 처해 있고, 지리적 입지 또한 청량리 역세권으로 인접지에 상업용 시설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유동인구도 많은 사실상의 부도심권 내 주거지로 대상지를 도시 중심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추진경위로는 동 지역은 청량리 부도심권으로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연접되어 있는 연면적 138,603㎡, 지상 13~15층인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 1,089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으며, 청량리 미주아파트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및 변경 사항으로는 '72년 10월 12일 건교부고시 제436호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었고, '78년 9월 27일 청량리 미주아파트 준공, '96년 6월 3일 서울시 고시 제1996-149호에 의거 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되었으며, 2006년 3월 17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먼저, 대상지 미주아파트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대상지는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청원인의 견해처럼 대상지가 2010년 완공을 앞둔 청량리민자역사 전면에 위치한 역세권 주거지로 주거이외 용도의 개발 요구가 높고,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도 청량리 부도심은 동북생활권의 중심지로 그 기능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접한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대상지를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의 지정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 요청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대상지는 이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청원인의 의견처럼 주민 비용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혹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및 인접지와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대상지를 인접한 가로형 상업지역과 연계하여 정비할 타당성도 있으므로 대상지 및 그 주변 일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용도지역 변경 방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민부담이 가중하여 재건축을 통한 주거정비가 어렵다는 사유로 기존의 주택재건축 대상지를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도시환경정비 대상지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정책의 일관성, 용도지역 관리의 균형성 유지를 위해 적합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고 사료되나 대상지가 청량리 역세권으로 사실상의 부도심권에 위치해 있으며 2010년 완공을 앞둔 청량리민자역사와 연계하여 주거 이외의 개발수요가 높다는 점, 또한 당초에는 상업지역이었다는 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의 지정범위가 되는 부도심권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과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인접지를 포함하여 관리 정비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기준입니다. 청원서 관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자는 '송희승' 외 730명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동대문구 청량리미주아파트 토지에 대하여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재건축 예정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2010년 도시주택 기본계획변경이고, 세 번째 사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고 도시계획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토지용도변경 등을 결정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금번 청원서와 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미주아파트에 대하여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미주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 의회에 청원하여 청원채택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서가 서울시 도시계획과, 주택공급과, 도심재정비 1담당관입니다. 서울시에서 청원서에 대한 수용불가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요청한 사항은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현재 미주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주거중심의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기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72년 10월에 일반주거에서 상업지구로 변경되었다가 '96년 6월 3일날 상업지구에서 일반주거로 다시 변경된 이유를 잠깐 얘기했는데 상세히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서울시로 올려서 가능한지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시고, 물론 우리가 여기서 먼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상업지구로 해달라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보기는 하지만 심의기구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있으니까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받아줄 건지,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장안동 쪽에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도 하기가 상당히 어렵던데 과연 상업지구로 있던 거라는 그 하나의 이점을 가지고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당초에는 상업지역이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은 유추해 보기에 아마 그 당시에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재산세 관계로 용도지역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사실 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짧게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면 두 단계를 뛰지 말고 한 단계를 뛰어서 준주거로 해 주자는 그런 의견제시는 주민들하고 안 해보셨나요? 두 단계는 더욱 힘드니까 일반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에 넘어갔다가 상업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두 단계를 뛰는 것 보다는 한 단계 뛰는 게 서울시 심의에서 오히려 낫지 않느냐?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이 지금 서울시에 청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 청원을 했었는데 시 도시계획국 하고 관련 부서에서 부정적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부정적으로 답변이 나왔다면 지금 우리가 만장일치로 해서 올린다손 치더라도 가능하겠어요? 일단 올리는 것은 동대문구의회에서는 이거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올렸을 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해 버렸을 때 두번 다시 어떤 재론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죠. 답변 주세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1종 지구단위변경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주기 전에 시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줘도 되냐 하는 심의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 심의를 받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현 전방으로써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도시계획 측면으로 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동대문구 전체 면적에 몇 %를 준주거, 몇 %를 상업지역 이런 법안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자면 그만큼 다른 지역이 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 전체 면적에 준주거나 상업지역의 %하고 면적분포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정확한 비율은 현재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역은 몇 %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 시에서 할 수는 있겠죠.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각 구에 형평성이 안 맞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대문구가 전체 면적이 10만평인데 거기서 한 500평 정도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느 정도의 법적인 제한조치가 있어야지만 이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위원회의 통과만으로 된다면 각 구에서 지역 주민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통하든지 해서 상업지역을 넓히고 준주거지역을 넓힌다는 그런 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안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줘서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현재로써는 지역지구를 각 구별로 상업지역은 몇 %, 준주거는 몇 %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각 구에 형평을 맞춰서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법이나 조례에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주거생활지역이 확정되고 상업지구, 준주거가 재확정이 돼서 동대문구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몇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몇 %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동대문구가 3종 주거지역을 몇 % 올리고 상업지구 몇% 규정되어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장안동에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면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장안동에 유흥가가 죽 이어지는데 장한평역에서 경남호텔 장안사거리까지 연결되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로 같이 연결을 해달라고 민원을 내서 서울시에서 심의했습니다. 심의를 세 차례나 네 차례 했어요. 아마 강 국장님이 내용을 좀 아실 겁니다. 심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혹시라도 지금 이 청원을 서울시에 가서 심의를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그냥 있으면 안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서울시 심의위원들의 상당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이나 해당 동 주민들은 그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정말 상업지역으로 있다가 해제된, 다시 바뀐 지역이니까 이런 부분은 꼭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것을 먼저 주민들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그 외에 어떤 서울시 심의를 관장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 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은 되도록이면 해 주는게 좋고 또 청량리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상업지역이 많아진다면 따라서 우리구 세수도 당연히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는 철저히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여기서 청원이 채택이 된다면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신설동 로터리에 풍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도로변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 AMF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도로도 노선상업지역인데 그거를 상업지역을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그 얘기가 거의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는 상당히 불투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주아파트의 주민들이 이 정도로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해서 심의해 달라고 올라왔을 때 지금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소신이 좀 모자란 것 같아, 답변자세가. 주민이 여기까지 올렸을 때는 이 사람들이 최대한 손을 뻗칠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올렸으면 서울시와의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될 거 같다" 이런 생각으로 무슨 놈의 여기 청취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올려서 빠꾸 맞으면 우리 위원들이 뭡니까? 차라리 여기까지 못오게 만들어야지. 그런 소신이 없으면 주민을 설득 시키든가, 이거는 안되는 겁니다. 며칠, 몇 달, 몇 년 전에 올려서 잘못되었는데 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하든지 어떻게 한 번 노력을 해 봅시다 이러한 설득력을 가지고서 주민들을 대해야지, 무조건 의회에 올려놓고 "글쎄요, 서울시가서 이게 될까요?" 과장님께서 그런 소신 없는 일을 하시면 안되고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라도 더 상업지구를 해줘서 그 세액이 들어와서 우리 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독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반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올렸을 때 소신 없이 올린거와 성의를 가지고 하는 거와 차이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이강선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소신껏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시에서는 어렵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채택이 된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김태용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반려된 내용이 아닙니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네.
태용
김태용위원
반려됐지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네.
태용
김태용위원
이 반려된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저히 안되는 것을.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가능성이 없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된다고 반려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다 청원을 받아서 다시 올린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올려서 같은 구의원들 위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용이 똑같은데. 청원이 반려된 내용을 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구의원들 바쁜 시간에 불러 가지고 반려된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청원건을 받아 들여서 다시 올리려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김태용위원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 사항은 저희 구 집행부에 청원이 온 게 아니고 구의회에 청원을 올린 겁니다, 이 사항은.
태용
김태용위원
이게 청원이 왔는데 이 청원 내용이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반려된 내용 아닙니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네.
태용
김태용위원
그 내용이 다시 구의회로 되게 한다면 구의회에서는 다시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회로. 결정권은 서울시의회에 있지, 저희 동대문구에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구의회에서 청원을 채택을 해주시면, 청원이 채택이 돼야 저희가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은.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약 여덟 군데 정도, 그리고 상업지역이 약 12곳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설동에 많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했었으나 주민들의 95% 반대로 현재 지구단위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주아파트는 청량리 민자역사 2010년 완공을 두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형평성이나 현재 부도심점으로 봤었을 때 이곳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량리 민자역사가 완공이 되면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원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의지는 동대문구청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입안을 받아서 서울시에다가 강하게 의견을 올려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 자치구에 예산이 늘어나고 또 여기에 대한 세입 세수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또한 여기 지적도 있듯이 이 지역만 현재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형평성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이 지역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해서 한 번 올려서 반려된 사례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한 7, 800명 정도 되는 아파트 주민들의 청원이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강하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을 올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시에서 일언지하에 불가사항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용불가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채택이 된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태용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김태용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또는 일반 상업지역) 복원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청원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장대리
김태용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용간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용간사께서 발표하신 대로 이번 청원의 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또는 일반 상업지역) 복원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