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송진섭 의원 발언
진섭
송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성동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많은 지금의 상황에서 주민들이 항상 웃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주민들의 삶 속에는 항상 구의원이 있도록 노력하는 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2009년 1월 1일자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우리와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된 김종환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새로 오신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들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윈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월 5일자로 접수된 복지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9년 구정 주요업무보고가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자인 도시관리국장이 인사발령으로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도시개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인범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박인범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2008년 11월 11일 서울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구도 옥외광고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옥외광고물 관련 제 수입금을 통한 기금의 조성을, 제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제4조에 기금의 옥외광고 정비관련 용도제한을, 제6조에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제10조에 기금운용계획 수립의무를, 제11조에 기금결산보고 의무 조항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중 조항별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우리구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와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그리고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제1항에 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운용·관리토록 하고, 제2항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제3항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과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항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도록 하고, 제4항에 위원은 당연 임명직으로 기획예산과장과 도시디자인과장을, 위촉직으로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옥외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에 당연 임명직 위원에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에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기금결산보고는 제1항에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은 제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일반적인 기금 운용조례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2008년 7월 9일 및 2008년 10월 29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11월 11일 서울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구도 옥외광고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8조에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고, 제9조에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사용을 제한하였으며, 제12조에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하였고,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20%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제33조에는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였고, 제37조에 광고물실명제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제38조 별표7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였고, 제40조에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조문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조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중 조항별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제8조제1항의 특정구역 지정 시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견수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여 특정구역 지정 시 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제3항의 서울특별시장이 광역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특정구역 지정 요청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48쪽 상단입니다. 제9조제3호에 광고물 등 중 1면이 3㎡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의 바탕색을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1 이내로 하도록 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자극적이거나 암울한 느낌의 색깔 사용을 제한하고 부드럽고 밝은 색상으로 유도하여 도시미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8쪽 하단입니다. 제12조제1항 공공시설물 중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제3호의 공중전화부스와 제4호의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를 추가한 것은 공중전화부스의 경우 디자인서울거리 및 기타 거리환경 개선사업 등 경관사업구간 내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고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 선정도시로써의 위상에 걸맞는 보도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노후된 가로판매대 및 시설물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2010년까지 교체·정비코자 해당시설물을 공공시설물로 지정 요청해옴에 따라서 추가하여 시정 및 구정홍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상단입니다. 제21조제4항의 전광판 광고물에 있어서 공공목적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을 종전 20%이상에서 개정된 시행령 제31조4항 규정에 맞게 2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하단입니다. 제33조 옥외광고업의 등록은 법 제11조 규정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제1항의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31쪽 상단의 별표1의2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제3항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상단입니다. 제37조 광고물실명제 규정을 신설한 것은 법 제16조 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고정식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광고업자에게 책임의식을 느껴 올바른 광고물 부착 문화를 이끌어내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제3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39쪽부터 42쪽까지 있는 별표7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은 법 제20조에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시행령에서 도시지역 상한액 및 하한액 부과기준을 정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시달한 표준안에 맞추어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영업질서 확립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제40조제2항의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한 광고주와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주 또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변경 등은 시행령 관련 조항에 맞추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 원활한 옥외광고업무 추진을 위해 본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물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정비된 광고물로 인하여 깨끗하고 쾌적하고 보기 좋은 줄은 압니다. 현재 모든 상가들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이러한 어려운 때에 꼭 진행해야 하는지, 현재도 불법광고물 등 과태료도 부과된 상황일 텐데 너무 강제적으로 할 때는 상가들의 피해로 인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 민원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또한 경제가 좀 풀려나갈 때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하고 오늘 같이 올라온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5개 자치구 중에는 성동구가 많이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가는 만큼 타구의 모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정비기금조례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그리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기타잡수입 등이 있는데 이 수입들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금년도 목표액하고 앞으로 정비기금 목표액은 대략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자리에서 참고로만 해주시기 바라는데 각구에서 아마 기금관련에 대해서 기금총괄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기금의 투명성이나 효율적인 운영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금관리총괄조례를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물론 기획예산과 쪽에서 주로 할 내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해당부서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방효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아무래도 지역 구의원님한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2명이라는데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이 한 명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의원 대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관련 질의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2009년도 예산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관련한 사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제21조에『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5%에서 20%로 하향조정됐는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8쪽 과태료 부과징수 건입니다. 조금 전에 방효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쪽 관련 민원도 많고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어제 박종현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도 하셨고 오늘 구청장께서 음식점 근처에서 식사시간에 주차단속을 안 하기로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영세한 상인들인데 과태료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금액이 어떤 사람한테는 작을지 모르지만 영세상인들한테는 아주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방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0조를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법 제5조2에 의해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까지 지원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앞에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23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도 있고 소위원회도 있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민원이 많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구의원님이 한 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구의원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1안, 2안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봐서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검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기금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금재원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경민 위원께서 질의한 기금재원 부분 중에서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어느 곳에서 어떻게 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8호에 보면 기타잡수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자수수료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 외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와 관련한 위원회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6조제4항3호에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민의를 대표할 수 있고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위촉이 되어서 기금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2안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올라왔을 때 전부개정조례를 해야 되느냐고 담당자께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우선 주요골자 내용이나 제안이유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보면 다른 조례안에 비해서 2009년도부터는 전년도와 다르게 상당히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는 생각이고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했던 방효영 위원님이나 송경민 위원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보겠고, 25개구 중에서 우리 성동구의 재정자립도가 많이 높아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25개구 중에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정된 곳이 몇 곳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만드는 단계뿐만 아니라 민의를 어느 정도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5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2008년도에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와 관련해서 예산을 할 때 1년에 이렇게 많이 소심의위원회를 여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해서 소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3명에서 5명 정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느 분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먼저 송경민 위원 질의에 나왔던 것처럼 가급적 구의원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고 소심의위원회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51페이지의 제25조 안전도검사부터 시작해서 전문이 삭제라고 되어 있고 제27조에서 제30조까지가 안전도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성동구에 안전도검사 위탁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위탁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6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제40조에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범위 내 지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중복질의인 것 같은데 광고물 지원대상, 금액결정을 누가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부서에서 곧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판수
소판수도시디자인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자세한 답변은 도시디자인과장이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소판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소판수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거리환경과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효영 위원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간판정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민원대책과 경기가 풀릴 때 추진할 수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는 저희구 뿐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전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단계별 연차계획을 위해서 먼저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단계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기금관련 해가지고 25개 자치구보다 앞서 타구의 모범이 되고 있는 조례개정을 강순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음에 제2조에서 기금재원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수익금 등의 금년도 목표액과 앞으로 목표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민원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위원들을 구의원님들도 위촉할 수 없는지 또 정부조례 관련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안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21조에 공공목적의 120%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한 이유, 다음에 과태료부과 징수건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과태료를 상향조정해야 되는지, 다음에 제40조에 구체적 지원근거가 얼마까지 되어 있는지, 제23조에 똑같이 구의원님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8년 11월 11일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법하고 시행령이 다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면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중 강동이 작년에 조례개정을 완료했고 다른 구도 거의 방침을 받아서 연초에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25개 구청을 파악해 본 결과 거의 방침단계, 계류 중인 단계,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기금목표액이 실제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적액이란 게 아까 조례에 보시면 우선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 사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그런 법시행령이 되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사업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전국규모의 행사할 때 광고물을 설치해서 그 기금을 해당 자치단체의 광고물을 표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수익금으로 배분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목표액 설정은 아직 어려운 단계입니다. 다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그리고 옥외광고 허가신고를 처리할 때 수수료를 받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2008년도와 2007년도를 보면 약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금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고물실명제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의해서 2009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우리 예산에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제작비가 27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심의 때 아시다시피 좋은간판 시범가로 조성사업비가 2억 9,000만원 정도, 상가건물 좋은간판 조성사업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0조3항에 옥외광고 공동제작을 위해서 작업장에 좋은간판 만들기 공공디자인센터 운영비로 3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디자인센터에 공공요금 정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금조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한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한테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시범가로 간판정비를 하는데 간판이 100개라면 그 100개의 디자인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30%를 지원해 줄지 50%를 지원해 줄지 단위사업마다 비율을 달리 정해서 예산이 많이 있어서 많이 지원해 주면 주민들한테 좋겠지만 형편상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경민 위원님과 강순심 위원님이 동일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기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를 들면 간판의 허가사항, 옥상광고물을 설치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본위원회 심의사항과 소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심의위원회는 허가신고서가 들어오면 민원이 유기한 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주 이것을 빨리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해 줘야만 점포주들이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줘야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로 일정을 정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소위원회를 소집하다 보면 위원들이 성원이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본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이나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적극 검토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예우차원에서 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고 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상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위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물의 표출비율은 LED전광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광판에 1시간당 공익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업체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자사광고를 하는데 공익광고, 예를 들면 행정홍보 내용을 시간당 20%이상을 할애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자체단체마다 심지어 50%를 공익광고 요구를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어떤 데는 30%, 어떤 데는 25%, 저희는 지난 조례에는 25%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에 공히 20%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20%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기금 조례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로 편성해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조례안에서 민원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체감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연초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5조에서 제30조까지 안전도검사 내용인데 위탁업체가 어디이며 성동구에는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전도검사는 법시행령에 일정규모 이상 간판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출간판에 대해서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것들, 소형간판들은 안전도검사를 안 받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간판들을 거기서 일부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하는데 안전도검사 비용은 평균 이삼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달리 산출이 되는데요. 이 위탁업체는 실질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서 한국우리광고협회에다 각 자치단체가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각 자치단체 공히 우리광고협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위탁을 받아서 계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소관부서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참석을 하신 후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민원이라든가 집행부에 일이 있을 시에는 연락을 주시고 가급적이면 참석을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민의를 수렴해서 그리고 어려운 경기를 생각해서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하니까 조금 안도를 합니다. 제2항의 광고물 관리 조례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읽다보면 공직자선거법 관련뿐만 아니라 광고물업자를 위한 법인지 아니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인지 문구가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업자선정을 하는 것이 물론 광고물협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것이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23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송경민 방효영 김동중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