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윤종욱 의원 발언

16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01-13

윤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가정마다 만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모두가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 많이 기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09년도 업무보고를 다루게 됩니다. 특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사업을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제시를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득

배경득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월 5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2009년 구정주요업무보고가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4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권과 탄력성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8년 7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성동구에 두는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별표에 삽입되는 것으로 별표1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이 신설되고 별표2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별표3에 직급별 정원표는 현행과 같습니다. 별표상의 비율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5% 감축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2008년 7월 10일자로 개정된 우리구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현행 조례하고 개정되는 조례안하고 차이점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욱

윤종욱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량

위준량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위준량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행정안전부령, 즉 시행규칙으로 있는 조항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변동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있던 조항을 우리 조례로 정하게 된 것이고 우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경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현행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임대주택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주택에 대한 용어를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는 신용보증재단의 감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이 인용 법 명칭이 변경되어서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9조, 제21조 조항 중에 있는 『동법』을 『같은 법』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고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9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