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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2본회의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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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의장대리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간부님 중에는 도시관리국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넓은 양해와 오늘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청량리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또는 일반 상업지역) 복원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전철수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량리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또는 일반상업지역) 복원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 이상 두 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백금산의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 제4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9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와 야간당직실 등에 신고 접수한 교통관련 민원불편사항 중 서울시에서 직접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구로 이첩된 접수분에 대하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운영절차를 간소화하여 교통민원 신고사항의 처리기간을 단축코자 현행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2조에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신고사항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량리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복원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난 5월 7일 동대문구의회 전철수의원의 소개로 청량리 미주아파트 4동 906호에 거주하는 ‘송희승’ 외 730명 주민들이 제출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써 청원의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량리동 235-1번지 등 3필지에 위치한 62,721㎡ 규모의 현 미주아파트 부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미주아파트는 지난 ’78년 준공된 노후건축물로써 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하나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태에서는 주민비용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하여 주택정비사업을 포기해야 될 여건에 처해 있고, 지리적 입지 또한 청량리 역세권으로 인접지에 상업용 시설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유동인구도 많은 사실상의 부도심권 내 주거지역이므로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거지 정비방식과 관련해서도 현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서의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전철수의원의 소개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관련자료 검토 등 심도있는 논의 결과, 대상지가 청량리 역세권에 위치한 사실상의 부도심권에 위치해 있고 주거 이외의 개발수요가 높다는 점, 당초에는 상업지역이었다는 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의 지정범위가 되는 부도심권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과 지구단위계획방식으로 인접지를 포함하여 관리 정비하는 방안 등 동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본 청원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량리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또는 일반상업지역) 복원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미주아파트 및 주변지역의 준주거지역(또는 일반상업지역) 복원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