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김용국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고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세계화·지식정보화·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시책 추진부서 기능 보강 및 부서·동간 통합·분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해 조례의 설치목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제112조부터 제115조”에서 “제112조부터 제120조”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제13조”로 변경함을 안 제1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서간 업무 및 역할 조정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기획추진단’을 신설함이 안 제4조, 교육에 대한 주민욕구 반영을 위한 ‘교육진흥과’ 신설,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편입, 그와 관련된 사무를 조정함이 안 제5조제1항,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산정보과·가정복지과’를 신설, ‘환경위생과’를 ‘맑은환경과’로 명칭 변경 및 그와 관련된 사무와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함이 안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 제2항에 있으며, 가로경관 추진 부서기능 보강을 위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함이 안 제8조제1항에 있습니다. 행정 중심적인 기구 명칭인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구민 고객 편의 위주로 명칭을 변경함이 안 제8조제1항과 제9조제1항에 있으며, 작고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위해 소규모 동주민센터 통·폐합을 26동에서 22동으로 통·폐합하는 안이 안 제13조 별표 2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주민 입법예고 한 바 5월 23일부터 6월 7일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조 목적 근거법에 개정 변경이 있었으며, 제4조에서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조기관의 설치를 부구청장 밑에 현행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과 정책기획단’으로 둔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를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다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되고, ‘교육진흥과’를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항2호에 ‘호적 사무’를 ‘가족관계등록사무’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하고, 그다음에 3호에서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생활체육 및 건전여가생활 진흥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6호에서는 평생교육과 교육환경 지원 사무를 규정하고, 기획재정국에는 ‘전산정보과’를 신설하며, 제7조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에서 ‘가정복지과’를 신설하고 ‘환경위생과’를 ‘맑은환경과’로 명칭 변경하고, 일부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2항제3호에 ‘지하수 법정사무, 민방위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호에 ‘공중변소’라는 말을 ‘공중화장실’로 용어 순화를 하였으며, 다음은 10쪽입니다.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9조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에는 ‘치수과’를 방재기능이 보완됨으로써 ‘치수방재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항제6호에 재난관리 상황 및 방재업무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업무에 규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제10조는 관련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이고, 13조 동의 설치도 관련 근거법률의 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동의 사무소’라는 명칭을 2항에는 ‘동주민센터’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 도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도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측부터 의회사무국에 의회사무국 요청에 의해서 의안관리를 의사관리로 합병하고 홍보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팀을 하고, 부구청장 직속 기관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빨간 글씨입니다. 정책기획추진단을 신설합니다. 이 정책기획추진단은 총리실 국무조정실과 같은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교육환경지원팀’이 ‘교육진흥과’로 이관, 그 팀 업무가 이관되어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되고, ‘재난안전관리과’가 폐지되면서 ‘교육진흥과’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혁신분권이라는 용어가 창의혁신으로 시와 각 구의 업무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전산통계, 전산운영은 ‘전산정보과’로 이관됐습니다. 기획재정국에 ‘전산정보과’가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서비스연계팀’을 ‘복지연계팀’으로 명칭 변경한 내용이고, ‘생활보장팀’은 사회복지과로,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팀 간에, 과 간에 업무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과와 업무를 나눠서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맑은환경과’로 명칭 변경되며, 환경관리는 환경과에 업무가 존치하고, 위생업무는 지역보건의료법에 근거하여 우리구에서는 그간에 그 법률 개정 이후에도 업무를 이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보건위생과로, 보건소로 위생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했으며, 그 다음에 ‘영선사업’을 ‘건축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광고물관리’는 ‘도시디자인과’로 이관했으며, ‘부동산정보과’는 ‘지적과’의 명칭을 현재 시대에 맞도록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의 치수과에 방재기능이 보강되면서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명칭 변경하고, 재난관리 기능이 치수과로 통합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에 ‘그린파킹추진팀’을 ‘그린파킹’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고, 보건위생과에 보건행정, 식품, 공중, 방역, 위생 기능이 보강되었으며, 의약과에 의료관리를 의무, 약사관리를 약무 기능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계화·지식정보화·고령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시책 추진부서 기능 보강 및 부서·동간 통합·분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제1조는 설치목적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에서 “제112조부터 제120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제13조”로 인용 조항을 각각 변경하고, 개정안 제4조는 부서간 업무 및 역할 조정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기획추진단’을 부구청장 밑에 신설하며, 개정안 제5조는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문화체육과’를 행정관리국으로 국 소속을 변경하고, 교육에 대한 주민욕구 반영을 위한 ‘교육진흥과’를 신설하며, 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는 그와 관련된 사무를 조정하고, 개정안 제6조는 구정 및 지역정보화 사업추진과 전산 및 통신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산정보과’를 신설하며, 개정안 제7조는 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가정복지과’를 신설하고, ‘환경위생과’를 ‘맑은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3호, 제4호는 그와 관련된 사무와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안 제8조는 가로환경 추진부서 기능 보강을 위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구민고객 편의 위주로 명칭을 변경하며, 개정안 제9조는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구민고객 편의 위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항제3호, 제6호는 그와 관련된 사무를 조정하고, 개정안 제10조는 설치목적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 “제113조”로 변경하고,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개정안 제13조는 설치목적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을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 제5항”으로 변경하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소규모 동주민센터를 “별표 2 별지”와 같이 통·폐합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 담당관, 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 담당관, 과장이 승계하고, 부칙 제3조는 이 조례 시행이 현재의 다른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담당관·과를 달리하여 바뀐 경우의 소관 사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이 국·담당관·과장인 것은 소관 국·담당관·과장도 바뀐 것으로 보며, 부칙 제4조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등은 본 조례 개정으로 추진단 및 과 신설과 과 폐지, 과 국별 이동, 과 부서명 변경 및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업무가 바뀜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날로 높아지는 주민 요구 수준과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등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고, 조직의 활력과 잠재 역량 확충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하여 실용적인 강소 조직체계 구축과 미래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체계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축적인 조직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11월 1일 행정기구의 개편에 이은 추진단 및 과 신설, 과 폐지, 과 국별 이동, 과 부서명 변경, 동 통·폐합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인 바, 신속한 조직정비 및 사후조치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아직 동 통·폐합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조례가 먼저 올라 왔는데 여기 보면 동 통·폐합이 지금 현재 된 것 처럼 되어 있어요. 동이 통·폐합된 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건 정말 잘 못된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심정현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 기준일이 8월 11일에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구에서 방침이 섰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것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 부칙에 이 조례 개정의 시행을 8월 11일자 동 통·폐합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서 미리 의결해 주시면 시행은 동 통·폐합일과 동시에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칙에 그 내용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통·폐합이 아까 말씀대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총 4개동하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외 5개가 없어지면서 지금 다섯 과가 새로 생기는데 우리 정부 방침은, 우리 인원이 79명이 이번에 감소가 돼가지고 인원조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거기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닌지 거기에 우리가 조금 꼭 맞춰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그런 것으로 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문화체육과가 우리 저번에는행정관리국에 있다가 주민생활국에 갔다가 다시 행정관리국으로 오는데 모든 행정을 그렇게 편리하게 인원을 줄이면서도 각 과에 과장 직책은 5개를 다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거고, 아까 분명히 별도 예산조치는 없다고 했는데 이게 확실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시는데 우선 우리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라도 여기서 빠지게 되면 성원이 안되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동이 통·폐합되는 그 인력만큼 순수하게 감소되지 아니하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과를 증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첫 번째 질의는 현재 2008년 5월 1일자 행정안전부, 다음 안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 지침에 보면 현행 직원을 강제로 퇴출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80년도에 사표를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받아서 그 숫자만큼을 사표처리 해가지고, 그러한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정부가 패소함으로써 일을 시키지도 않고,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사회적 후유증을 남기면서도 그것이 결국은 정부가 일을 시키지도 않고 급여를 물어주는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은 다음 번 안건의 부칙에 나옵니다만 그 인원 만큼 감소될때 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을 줄일 수 없고 작은 동을 중·대형화 시키면서 행정업무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통·폐합은 추진하고 그 인력을 우리 구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복지부분, 그 다음에 창의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서울시 시정 목표와 일치하고, 이제 낡고 노후화된 도시의 경관 조성을 위한 도시디자인과라든가, 주민들의 사회 교육에 대한 욕구 증가, 그 다음에 사회 전반적인 전산화에 대한 전산 기능의 보강 등 필요하고 그 동안 우리가 손대지 못했던 부분으로 보강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난 2007년 1월 15일 직제개편했다가 다시 왜 행정관리국으로 오느냐, 사실 2006년도 정부 지침에는 문화체육 업무를 주민생활지원 기능에 둠으로써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복지하고 활성화시키라는 지침이 있어서 당시에 행정관리국에 있던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때 내무위원회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부득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였으나 주민지원생활지원국의 기능인 각종 복지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사회적으로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의 각종 행사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를 가장 총괄한다고 하는 행정관리국에 둬서 주민들하고 각종 문화체육 행사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다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시킨 부분이구요. 세 번째 질의하신 별도의 예산조치가 없느냐? 예, 별도 예산조치 없습니다. 현재 과장들의 움직임은 동에서는 판공비가 45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직책급도 15만원인데 구청 과장은 그것 없이 직책급 10만원으로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은 줄어 듭니다, 그런 부수적 경비는. 추가 예산 소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예산조치는 없다고 물은 이유는 이번 추경에 OA가구 같은 데에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다 직제개편하고 사무실 통해서 다 그런 걸로 가구나 사무실 용도나 해서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 본 거구요. 앞으로 또 우리가 2차 동 통·폐합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이게 바뀌지 않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바꾸면 몇 년을 하고 정착이 돼야지, 하도 과가 바뀌고 왔다갔다 이런 것도 저희 업무 보는데도 어디 무슨 과가 뭘 하는지도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한 번 바꾸면 우리가 2, 3년은 가고, 오래할 정도로 확실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OA가구를 사무실이 신설됨에 따라서 각종 가구, 집기, 그 다음에 전산 배치 이런 것은, 여기에 예산이 추가 소요가 없다는 얘기는 그 부서가 신설됨으로써 고정 비용이 상시, 매년 매월 상시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없다는 이야기지, 통상 구 살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뭘 좀 옮기고 붙이고 하는 비용은 일시적인 비용은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서가 신설됨으로써 그 쪽 기능이 보강돼서 사업이 더 원활해진다면 그러한 사업비는 추가로 소요되겠죠. 그것은 주민한테 바로 혜택이 가고 우리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예산이 되는 것이구요. 그러나 여기서 별도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과를 신설하면서 고정 비용이 계속적, 그러니까 급여가 추가된다든지 하는 고정 비용이 없다는 것으로 하지, 그 비용의 통상의 문제는 사실상 초기에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차 통·폐합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통·폐합 업무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됐는데 향후 2차 통·폐합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용역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2차 통·폐합이 이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해지지도 않은 향후 것을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다짐의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기익위원입니다. 동 통·폐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설동하고 용두2동하고 통합을 하려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용두1·2동을 통합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설동하고 용두2동하고 통합하려고 하니까 동명 때문에 말썽이 있어 가지고 용두1·2동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동제가 되면 인구 4만명 정도로 해서 동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설동은 인구 1만명도 안 되는데 다른 동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런 폐단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회기동도 마찬가지에요. 회기동도 지금 인구가 12,000명인데 법정동이라고 해 가지고 통합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그런데 다른 동이 한 4만명이 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고, 오늘은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니까 내용을 예산이라든지 동 통·폐합에 관련돼서는 궁금하신 것이 있더라도 최소한도로,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통·폐합 업무는 사실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 드릴 입장이 아니고, 이 문제는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와서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이렇게 이관을, 이첩을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자료를 드린다든지, 충분히…….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김용국위원장대리
궁금사항이 풀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조례가 주민센터 통합에 대한 조례…….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그거는 거기서 확정된 안이 우리한테 오면 조례에 게재를 하는 것이지 통·폐합 원인이나 이거는 저희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오늘 본 위원이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위생과가 명칭 개칭이 되면서 있던 업무가, 위생지도라든지, 공중위생 해서 보건위생과로 넘어 왔고, 또 문화체육과가 다시 행정관리국으로 왔는데 양 상임위원회 역할분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나름대로 균형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모든 25개 자치구가 같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대문구에서 별도로 이렇게 행정개편을 한 건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추진단을 보면 우리 부구청장님 직제로 돼 있는데 이것은 명칭이 아마도 단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추진단장. 여기 업무는 정책조정과 정책개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사무관은 숫자가 동이 줄면서 담당관이, 1소·1담당관·30과·1추진단 이렇게 해서 사무관 숫자는 거의 동일합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54명. 그런데 팀장급을 보면 수치적으로 184명에서 177명으로 줄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보면 공무원 수가, 동대문구의 공무원 수가 약 80명 가까이 줄게 되는데 지금 보면 사무관급은 하나도 안 줄고 하위직 공무원이 줄게 된다 이렇게 봐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위생기능이 보건소로 이관되는 것은 지역보건법에 그 위생업무는 보건소 업무로 규정된 것이 법개정이 ’9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5개구만 그 간에 과거부터, 구 본청에서 하던 업무라 사실상 관행적으로 계속돼 왔는데 이번에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상위 법률과 맞춰서, 늦었습니다마는 보건소로 기능을 이관하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추진단의 기능은 사실 행정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원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과, 몇 개 국이 서로 걸치는 업무가 대두가 됐을 때 사실상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머리 아프고 이런 부분에, 과연 이게 비슷비슷하게 걸쳐서 어느 국, 어느 과가 이걸 주관업무로 하고 어느 국, 어느 과가 이것을 협조부서로 할 것이냐는 상당히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멈칫멈칫 한다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 소관에 두지 아니 하고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 소관에 둬서, 좀 전에 설명드릴 때 총리실에 국무조정실 같은 기능을 가져서 그런 것을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 가지고 딱 지정하고, 그 다음에 먼저 연구해서 무엇이 분석하고 해서 이 업무의 비중을 어느, 우리 구정에서 어느 쪽으로 비중을 둘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이러한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정책기획단입니다. 그 다음에 5급 숫자 문제는 조금 후에 정원조례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의 숫자를 그 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직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급을 조례로 두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승인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야 우리가 숫자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게, 5월 1일 행정안전부 지침에 6급 이하는 자율로, 규칙으로 정하게 하였고 5급은 상급기관의 승인 하에 조례로 정하게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업무 직원 운영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사실상 하위직을, 계장하고 5급은 숫자를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후에 이것은 정원조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일부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77~78명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줄게 되는 직원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퇴임을 하게 되는 직원을 그대로 고용을 안 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정리할 직원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정원 감축 목표가 79명입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79명을 정원에서 순 감원시켜야 되고 정원외 21명 해서 100명이 감원 목표인데 정부지침이 자연감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특정 직원에 대해서 평가해서 인위적으로 강제 감소시킬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금방 설명을 들었는데 부구청장 밑에 정책기획추진단 해서 팀이 정책조정하고 정책개발 두 팀이 생기는 걸로 보고요. 어떻게 보면 세분화해서는 잘 했다고도 보는데 거의 보면 새로 생긴 과나, 맑은환경과 같은 거나 보면 다른 데서 충분히 팀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숫자를 늘린 게 많이 보이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중복되는 거, 그냥 팀으로도 할 수 있는 거를 꼭 이렇게 하나 신설을 해서 해야 되는지, 정책조정이나 정책개발,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 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런 것도 거의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 꼭 이렇게 과를 하나 신설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총무과장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의 주요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수 개의 국, 또는 수 개의 과가 걸쳐있는 업무의 조정역할과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가 통상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처 해야 할 일이 발견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정책개발 쪽에 비중을 뒀고요. 주민생활지원국의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이 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기능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되는 혜택은 가정복지과입니다. 누구나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리는 복지혜택은 가정복지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득이 아주 극빈층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분은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의 기능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그간에 계속 복지정책을 선진화시키는 오랜 기간 노력을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가지인가 몇 가지가 주민한테 복지체계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의 매치를 못 시켜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연계시키고 해서 복지를 강화시키는 측면에 이 기능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은 정부 측면에서 작은 기구를 추구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구가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정원조정 권고에 따라 총 정원 중 일부를 정원을 감축하고 총 정원 내 기관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항에 위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정비를 안 제1조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제103조'를 '제112조'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제21조'를 '제30조'로 했음을 안 제1조에 정하고 ‘나’항으로 정원조정 권고에 따라 총 정원 등 일부 정원을 감축해 79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총 정원의 수를 1,302명에서 1,223명으로 79명 감원 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0명에서 1,197명으로 83명을 감축하고, 구의회 사무국 기구의 정원을 22명에서 26명으로 4명을 증원조치해서 의회와 집행부를 합치면 순 감이 79명입니다. 다음은 기구증설과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이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5급 이상은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행정안전부 규정의 변경에 따라서 내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 정원 내에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합니다. 구 본청의 4명을 증원하고 동에 일반직 5급 4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는 생략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조는 근거 법의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1,223에서 1,100, 이 내용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1,302명을 1,223명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3조는 정원관리 기관별 5급 이상 직급의 정원은 별표와 같이, 별표가 6쪽에 있습니다. 하고 직렬별 정원 및 6급 이하 직급의 정원은 하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6쪽에는 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급 이상만 하고 6급 이하를 삭제시킨 내용이 별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의 정원 조정권고에 따라 총 정원 중 일부 정원을 감축하고 총 정원 내 기관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신규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조는 설치목적 근거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제112조'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서 '제30조'로 인용 조항을 각각 변경하고 개정안 제2조는 정원 조정권고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02명에서 1,22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280명에서 1,197명으로 83명을 감원하고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22명에서 26명으로 6급 전문위원 등 4명을 증원하고, 개정안 제3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직종,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폐지하고 조례를 이양하며 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구 총 정원 내에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구 본청 일반직 5급 4명을 증원하고 동 일반직 5급 4명을 감원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별지와 같습니다.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초과 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부칙 제3조는 조례 제70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은 본 조례 공포와 동시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여기 집행기관의 정원을 보면 1,280명에서 83명이 감축돼서 1,197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사회복지사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하고 각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배치되고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각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두 번째는 6쪽에 보면 계약직은 삭제가 돼 있어요. 계약직을 일반직에 포함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총무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이 행정안전부 권고가 우리구가 79명을 감하도록 권고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계속 22명 정원에 24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량 때문에. 그런데 전문위원 보강문제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의견이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돼서 의회에 4명을 증원하고 집행부에는 실질적으로 83명을 감원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우리구에 몇 명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구에는 현재 47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 죄송합니다.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은 전 동에, 전 주민센터에, 자꾸 동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전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가 1명 또는 2명이 가 있는데 29명이 동에 근무를 합니다. 300세대 이상, 보호대상 저소득층이 300세대 이상인 데는 7급 이하 직원 1명, 6급 1명해서 3개 동이 2명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 23개 주민센터는 7급 이하 직원 1명이 하고 행정 6급이 주민생활지원팀장, 그 다음에 행정 7급 이하 직원이 1명 보강돼서 3명이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계약직 관계, 6쪽에 말씀하신 것은 기능직 말씀하신 겁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정현
심정현위원
6쪽에 삭제로 나와 있는 거.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 삭제 나온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6급 이하는 전원 규칙으로, 하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번에 5월 1일자 지침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조례로 정해서, 그래서 삭제시킨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김용국위원장대리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용두1동 같은 경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은 동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걸 제가 많이 느끼고 다녀요, 동에 드나들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조정이 제대로, 사회복지사가 더, 다른 직급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인원이 덜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은 전문직으로 할 수 있나요? 계약직은 보통 전문직으로 거의 다 되는 거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계약직이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김용국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심정현위원께서 사실은 오늘 조례안과 넘어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궁금한 사항이니까 성실한 답변 바라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같은 맥락인데 아까 심정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좀 전체적인 업무량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직원 배치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바라는데, 문제는 아까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봤습니다마는 사무관은 변동이 없으면서 약 83명이 본청에서 인원이 준다고 한다면 약 1사무관 당 직원수는 약 2.7~8명 준다는 단순 계산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아까 심정현위원 질의하신 걸 같이 연결해 보면 결과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사회복지 쪽에 그 만큼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 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와 김용국위원님 질의를 묶어서 같이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량에 비해서 사회복지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구에 사회복지사 정원이 42명인데 사실 시와 계속적인 협의, 우리구의 어려움으로 해서 현재 4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부터 배치, 몇 명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충원이 상당히 더딘 부분이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 사회복지, 전산, 세무 이 4개의 직렬을 묶어서 행정직군이라고 합니다. 행정직군 내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하나 늘면 어느 한 쪽이 줄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직원 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는 시에 정원보다도 5명이나 더 받아서, 사실 끊임없는 협의 끝에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우리구에 배치를 받아서 운영합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에 가정복지과가 신설되듯이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사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맞다고 보고, 그래야 업무가 제대로 소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용두1동은 우리가 300세대 이상 동으로 해서 용두1동, 제기1동, 전농1동에만 사회복지 6급을 배치를 해서 복지수요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용두1동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라든가 떠돌이, 표현이 좀 투박스러운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주민의 복지수요보다 돌발적인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예의 주시하고 있는 주민센터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업무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국위원님이 질의하신 5급 당 2.7~8명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보면 우리구의 기능직 공무원이 총 정원 대비 24% 가량 됩니다. 정부 기준은 20% 미만으로 기능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과거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방송 통·폐합하면서 검침하고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 그 때는 자치제 시행 이전에 우리 구에, 각 구청에 배치된 바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방범원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그게 또 각 구에 강제적으로 배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능직이 20% 미만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한 25%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감원은 그러한 규정이나 제반사항을 맞추는 것이지 관리자를 더 두고 실지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을 줄인다는 측면이 아니다 하는 점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총무과장 답변을 조금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5급 이상은 조례로 정해서 되는데 하위직, 팀장급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정해서 인원이 조정이 됐으며, 또 규칙이라는 것이 뭔지 규칙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줘 가지고 이번에, 지금까지 5급 이상은 조례로 정하고 6급도 조례로 정해서 정원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번에 이걸 풀어 가지고 규칙으로 해 가지고 5급 이상은 조례로 하고 6급은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정원 이상으로 6급이 17명이 진급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어떤 식으로 운영됐느냐 하면 조례에 별표에 정하여 운영을 했고요. 규칙은 조례 밑에 자체적으로 그 조례를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청장에 권한 위임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체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상당히 많이 법령집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자료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승진은 사실상 19명을 승진했는데 그것은 기능직은 근속승진,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진하는 거 외에는 승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심사승진제로 직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사기앙양책을 썼고 세무직 1명, 그 다음에 행정직 17명 해서 6급을 승진시켰는데 이 정원조례 부칙 제1조에 보시며 이 조례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통·폐합과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안전부, 우리가 6급 이하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대한민국 전체 행정관서가 행정안전부의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구만 별도로 집행부에서 빼고 하는 내용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모든 조례는 하위 규칙이 있습니다. 법에 시행령이 있듯이, 그건 우리나라 현행 법 체계입니다.

남궁역위원
규칙이라고 집행부에서 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는 규칙…….

남궁역위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자료로 달라고요, 규칙에 대해서.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그 전 것은 있어요. 개정되기 전 것은 있어요.

김용국위원장대리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남궁역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이 규칙안이 새로 개정 된 거 말고 그 이전 거라도, 현행까지 해 오던 거라도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모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계약직, 전문직으로 하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관리하고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잘 배치하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답변 필요 없지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준해서 이거를 직제개편을 해 가지고 2008년 5월 1일부터 올린건데 앞으로는 모든 것을, 6급 이상은 규칙으로 해서 정원 없이 진급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맥락인지?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남궁역위원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김용국위원장대리
예, 답변해 주세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5급 이상의 T/O, 소위 T/O라고 합니다. 그 정원은 승인입니다, 함부로 과장 국장을 막 만들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그 밑에 하게 돼 있고 6급 이하는 총액 인건비로 통제를 합니다. 인건비 승인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입니다. 직급을 상향시키면 급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상향되는 만큼 총액인건비에 정부에서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덜 받던지 다른 형태로 상계시켜서 6급 이하는 탄력적으로, 조직의 소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개정 지침에 가장 밑 바탕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승진을 함부로 시키면 총액 인건비가 올라가서 다른 구 근무직원보다 같은 직급 같은 호봉에 급여가 깎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
규칙을 좀 보고 정하는 것이…….

김용국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재문과 소관 사항으로 사업 부서가 사회복지과이므로 총괄적인 것은 1, 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구립보육시설 부지 매입 건으로 장안동 393-2외 2필지로 소요예산은 총 11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구립보육시설 부지매입은 서울시 소유 체비지를 구립보육시설로 무상 임대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에 대하여 대부 계약이 만료되어 무상대부 기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조건으로 대부기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건전한 보육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 사용 현황은 아래쪽에 보면 장안동 393-2에 현재 푸른하늘 어린이집이 15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장안동 333-1호에 메꽃어린이집에서 80명, 용두동 696-9호에 햇살어린이집에서 84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입계획은 금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6개년에 걸쳐 총 114억을 연차별 소요예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소요예산 3억 5,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통과되면 장안동 393번지 2호에 있는 어린이집부터 계약을 하여 연차적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구 햇살어린이집 외 2개소 구립보육 시설이 서울시 소유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어 무상임대하여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조건으로 대부기간 연장을 촉구 받고 있어 체비지 매수를 통해 건전한 보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햇살어린이집 외 2개소 보육시설의 공시지가 기준 토지 매입 예정가격의 추정가는 총 114억 5,268만 8,000원입니다. 보육시설 취득대상 부지는 용두동 696-9번지 외 2필지 2,704.9㎡이고, 소유자는 대지는 서울특별시장, 건물은 동대문구청장이며, 현재 구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차별 부지 매입비 소요 예산은 총 114억 5,300만원입니다. 매수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매수방법은 서울시 체비지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 햇살어린이집 외 2개소 구립보육시설은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무상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조건으로 대부기간 연장을 촉구 받고 있어 체비지 매수를 통해 건전한 보육사업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 보육 기관을 위한 1동 1공공보육시설 설치 필요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보육료가 저렴하고 보육환경이 쾌적한 구립시설을 선호하고 있고, 또한 절대 부족한 구립보육시설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현 햇살어린이집 외 2개 보육시설 부지는 실제 매입에는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감정평가 업체를 각 1개업소씩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금액을 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햇살어린이집 외 2개 보육시설의 연부 매입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제1차 연부 매입으로 푸른하늘 어린이집 총 금액 21억 8,900만원 중 2008년도 소요예산 3억 5,600만원을 추경예산 편성한 것은 서울시 체비지를 무상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 체비지 관리조례」규정에 의거 매입을 조건으로 대부기간 연장에 따라 연차별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연부계획에 의거 예산확보로 보육시설 부지 매입의 철저한 추진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꼭 할 사업인데 이 많은 예산을,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연부매입으로 하는데 이것을 나름대로는 전부 매입을 안하고 다시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우리가 하면, 관리하는데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타 업체에 다가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주는데 이 많은 예산을 통해서 할 때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우리 구에서나 의회에서나 이것을 감사보다는 어느 정도 대화식으로 든지 관리·감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 어린이집은 위탁 업체에 3년 기간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위탁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등을 통하여 지적된 데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 및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햇살용두가 보면 799㎡에 공시지가가 2007년도에 564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푸른하늘장안은 공시지가가 197만원, 그런데 비교적 푸른하늘같은 경우는 장안동 지역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대충 보면 상당히 저렴하게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하는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공시가격 추정가액이고요.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 주신 대로 이게 감정평가에서, 저희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해서 2개회사에서 평가해서 그 평균가로 감정가격을 결정한 대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시지가고 감정가가 나와야만이 매입가가 확정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장희
이장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보육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