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안한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한기입니다. 제16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 3월 13일 송진섭 의원 외 다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과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강순심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그리고 금호 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지난 3월 20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0시12분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하고 있으니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순서에 의하여 의원님들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수곤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왕십리제2동, 왕십리도선동, 행당제1동, 제2동 지역 관할 라선거구 출신 의원이며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오수곤 의원입니다.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여러 방청객 및 기자단 여러분들을 모시고 32만 성동구민을 재난 및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동소방서 유치를 위하여 5대 의원 및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며 이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동구를 동부생활권 신흥부도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대단위 개발사업, 국제교류 및 교육분야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노력하고 계시는 이호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3일 도선동 35번지에서 100여명의 대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당119안전센터 준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119안전센터의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방서 건립유치 특위위원장인 저로서는 성동구 관내 지역이면서도 준공식이 광진소방서 주최로 개최되는 것을 보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단지 행사 주최가 누구이냐 때문에 본 의원이 그러한 감정을 느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동구에 자체 소방서가 없음을 실감하고 소방서 특위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소방서는 단순히 불만 끄는 곳이 아닙니다. 화재진압은 물론이고 각종 재난이나 크고 작은 사고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구급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구민생활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조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선진국에서는 소방서를 파이어스테이션이라 부르지 않고 파이어서비스센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인구밀집지역에서 대형재난 시 조기대처를 위해서는 소방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행당119안전센터 준공식에 참석하신 김동성 국회의원, 최홍우, 정승배, 정교진 시의원께서도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소방서 건립유치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32만 성동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성동소방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유치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소방서 유치를 위한 선결요건인 부지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소방방재본부 및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성동소방서 유치라는 소기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3월 13일 C&M뉴스 기사에 의하면 광진소방서 작년 통계 사상자 20명 중에서 광진구 4명, 성동구 16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체 소방서가 없어 출동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성동구의 소방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월 1일자로 성동소방서는 광진소방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우리구 내에는 금호·행당·성수·송정119안전센터 4개소만이 32만 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22일 행당119안전센터 소방방재협의회 송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성동소방서 건립유치 추진특별위원장으로서 성동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성동소방서 유치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는 더욱 가열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피력한 바 있으며 남은 5대 후반기 의정활동도 성동소방서 유치에 전념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생활의 편리함이 증가함에 비례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시 상존하며 또한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시대일수록 재난 및 재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소방서의 기능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32만 성동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성동소방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의원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도선동, 행당1·2동 출신 김기대 의원입니다. 갓 피어나는 꽃망울 속에서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자연은 스스로 깨우쳐 변화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요즘 불황을 넘어 금융위기입니다. 성동구민 모두가 따뜻하고 희망의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97년 8월 7일 성동구 조례 378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97년 10월 구성한 성동구 청소년위원회와 각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성동구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97년 10월경부터 2006년 2월까지, 즉 민선3기까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돕기, 청소년 유해업소 순찰 및 친목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어찌된 일인지 이호조 구청장 취임 이후부터 단체보조금 500만원 중 상반기에 223만원을 집행하고 후반기에 집행해야 될 277만원은 불용처리하여 유령단체로 전락시켰습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2007년 및 2008년에는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회의소집과 단체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규정위반입니다. 언제까지 구습을 반복하시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의 꿈과 희망인 청소년문제까지 정치적으로 희생시켜야 되겠습니까? 이호조 구청장은 실무 2년 반 동안 단체의 잔여보조금까지 불용처리하면서 위원회 회의소집 활동을 안 한 점에 대해 성동구 청소년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구민과 위원 앞에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반이 지난 2008년 12월경 구청소년위원회와 동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같은 해 10월 15일과 21일에 위원회 구성 지침을 확정하고 관련 팀장·과장·국장·부구청장으로부터 구청장 결재로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상업주의와 향락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청소년유해업소가 증가되고 있고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 보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건전육성의 기풍이 조성되도록 각 지역별로 청소년지도에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다음은 행당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국장에게 몇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기에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7년 10월경 발기하여 청소년 선도사업, 어려운 청소년에 장학금 지급, 동 척사대회 등 모든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본 의원도 최초 구성부터 참여하여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있으며 매월 월례회의도 개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 회장은 행당1동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장 자격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고 2008년 12월 행당1동 통장 심의까지 참여하여 현 회원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년 동안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 온 행당1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그대로 둔 채 또 다시 회원 9명으로 재구성하여 지난 3월 5일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 임기를 보면 「위원 및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촉을 했습니까, 해촉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존 위원회의 정당한 해촉절차 또는 서면통보 없이 재구성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일주일 내로 서면보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하물며 11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위원님들의 명예마저 무시한 채 지금도 명예회장인 본인에게도 전화 한 통화 없었고 담당팀장을 통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 정당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라고 하는 등 또 고재득 구청장 때는 열심히 하더니 이호조 구청장 때는 왜 활동을 더디하느냐 하는 등, 성동구 근무가 2년 남짓 되신 분이 성동구 동행정을 알면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정치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공무원법 제51조에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7조에는 정치운동의 금지조항 또한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치공무원이 아닌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호조 구청장께서는 바쁜 시간을 쪼개 봉사하신 행당1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 모두의 명예회복을 시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의원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봉동·성수동 출신이자 행정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종욱 의원입니다. 오늘 뜻깊은 성동구 제165회 임시회 개의 첫 날 5분자유발언 시간을 얻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저의 단상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 구청사 주변 화단에 활짝 피어있는 매화와 목련꽃을 보았습니다. 혹한을 이겨내고 만개한 꽃송이를 보면서 우리 모두 어려운 이 시기를 서로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며 잘 이끌어 주면서 하루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우리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원해 보면서 지나온 의원생활 3년을 회고해 보았습니다. 엊그제인가 시작한 듯한 5대 성동구 의원생활이 마라톤으로 말하자면 이미 반환점을 돌아 벌써 인간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는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돌아본 의정활동 중에 미흡했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홍보 분야를 들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구의회 활동 상황들이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과 같이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매도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구의원은 생활현장에서 구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다정한 친구들입니다. 하는 일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과는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우리 구의원들이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 홍보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의정홍보 영상물을 만들어 집행부에 배부하면서 주민센터 및 직능단체 회의나 주요행사 시 적극 상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이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모의의회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와 관변단체에도 의정홍보 영상물을 배부하여 많은 학생과 주민들이 의회활동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모 지역신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무지의 소치로 몰아붙이며 실명과 사진까지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권리로 주민의 입장에서 행한 의원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전후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반론보도도 없이 그냥 방치한 것은 의회의 자존심을 스스로 훼손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할 경우에 의장님과 의회사무국에서는 모든 법적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의회의 위상과 관련한 의전관계입니다. 흔히 지방자치단체에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데 한 축은 집행부이며 한 축은 의회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으로 각종 행사에 떳떳한 주인으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들러리나 손님으로, 아니 손님보다 못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 자체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심지어 관변단체장보다 뒤에 의장이나 구의원을 소개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의전에 맞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런 것부터가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구 자체행사와 외부행사를 구별하여 의전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안전부나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의 의전도 파악하여 합리적인 표준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구도 민선3기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이 구정질문도 한 사항이지만 집행부의 각종 행사나 크고 작은 공사현황을 구의원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아 낭패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행정재무위원장인 본 의원에게도 잘 통보되지 않았는데 일반 의원들은 더할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알고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우리 의원들에게도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감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아름다운 동반자 관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존중하다 보면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따를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공통목표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접근하는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주민의 복지지수 향상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두서없이 그동안의 감회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본 의원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동료의원들은 물론이고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진실되게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먼저 제1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복규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기본편성방향을 보고드리면 경제위기로 내수경기가 급속히 악화되어 실업이 발생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2,797억 4,400만원 대비 5.3%인 148억 4,900만원과 예비비 46억원, 경상적경비 5억원의 절감분을 포함한 200여억원으로 일반회계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673억 556만원에서 148억 4,915만원이 증가한 총 2,821억 5,4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48억 4,915만원을 순수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31억 9,437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6억 5,468만원입니다. 또한 2009년도 본예산에서 예비비 46억원과 경상경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148억 4,915만원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안 1,824억 7,973만원에 106억 4,933만원을 증액편성한 1,931억 2,906만원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 828억 6,273만원에 4,417만원을 감액편성한 828억 1,856만원입니다. 기금전출금 등의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액 19억 6,310만원에 42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한 62억 710만원입니다. 기타 경비인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92억 7,076만원에 46억원을 감액편성한 46억 7,0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하고 1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