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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82회 제2본회의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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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등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윤 내무위원장께서는 목 수술 관계로 오늘은 부득이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내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국의원입니다. 내무위원장님의 목 수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심사보고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제4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계화·지식정보화·고령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시책 추진부서 기능보강 및 부서·동간 통합·분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 간 업무 및 역할 조정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기획추진단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문화체육과를 행정관리국으로 편입하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진흥과, 전산정보과, 가정복지과,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행정중심 기구명칭인 “환경위생과”를 “맑은환경과”로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구민고객 편의위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소규모 동주민센터를 통·폐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의 정원 조정 권고에 따라 총 정원 중 일부정원을 감축하고 총 정원 내 기관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신규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의 정원 조정권고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1,302명에서 79명이 감원된 1,223명으로 하고, 기구증설과 관련 있는 상위직 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하위직 6급 이하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구 총 정원 내에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구본청 일반직 5급 4명을 증원하고 동 일반직 5급 4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으로 햇살어린이집 외 2개소 구립보육시설이 서울시 소유 체비지를 2,704.9㎡를 점유하고 있어 무상임대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조건으로 대부기간 연장을 촉구 받고 있어, 체비지 매수를 통해 건전한 보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햇살어린이집 외 2개소 보육시설의 공시지가 기준 토지매입 예정가격의 추정가는 총 114억 5,300만원이며, 매수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연부매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은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김용국 내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내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신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내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백금산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 제43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신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내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공간위계가 도심·부도심·지구중심·생활권 중심으로 분류되므로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공간위계가 도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종로구 숭인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난계로를 경계로 하고 있는 신설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간위계는 생활권 중심에서 최소한 지구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청계천복원 신설동에서 우이동 간 경전철 계통 예정, 신설동 교차로 상의 고가차도 철거, 서울 풍물시장 개장 등의 많은 주변여건 변화로 인하여 신설동 로터리 주변 지역이 유동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개발 확대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설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기준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내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의회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내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