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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순심 의원 5분자유발언

16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03-30

강순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송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낮의 햇볕이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봄기운이 완연해진 것 같습니다. 앙상했던 나무들은 봄의 기운을 받아 꽃망울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으며 만개한 꽃향기는 나날이 진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응봉산 개나리 축제에서 오랜만에 주민들과 함께 성동의 꿈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약동과 희망의 계절인 만큼 희망의 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19일자로 접수된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3월 18일자로 강순심 의원 외 8인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13일에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국 소관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순심 의원 외 8인 발의)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강순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순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의원

존경하는 송진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송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밖에서 노심초사 조례안의 원만한 심의를 기다리는 성동구 지역아동센터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순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여덟 분과 함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검토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실무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견해를 토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발의자 여덟 분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빈곤아동은 약 1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과 사회의 빈부양극화가 다가오면서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이나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 그리고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의 아동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시비로 운영비 및 시설비가 많이 부족하고 보육 및 프로그램이 과거의 답습으로 질적으로 저하되어 있으며 지원예산의 부족으로 센터운영의 비연속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에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지원체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보호받아야 할 지역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구청장의 책임에 대해서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제4조에서는 사업실행의 주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과 제6조에서는 센터의 주요사업, 제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에서는 위원의 해임·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사회적인 큰 문제 중 하나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세대 또는 손자녀세대로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 더욱 커다란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난의 대물림과 가정의 파괴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방치되는 아동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의 방치로 인해 무분별한 영상물 시청, 폭력적인 오락물 심취, 각종 안전사고 등의 노출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육이 저하됨은 물론 이것이 곧 사회적인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빈곤계층과 결손가정의 증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으로 방과 후에 혼자 방치되는 아동들이 안전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침해와 빈곤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차별을 개선하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성동구 지역아동센터가 명실상부한 우리구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해체 등으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분권화에 따른 우리구의 특성화된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대표발의자 강순심 의원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중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강순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소외된 어린이들에 대해서 진작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반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효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지금 송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된다고 해서 예산을 준다면 아마 서로 하려고 난립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 강의원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송경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소요되는 예산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에 1년간 5억 3,998만 6,000원으로 1개소당 1년에 4,9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에 수당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이 다섯 분으로 선임되고 1년에 두 번 하게 되면 일인당 7만원씩 해서 1년에 총 70만원 정도의 위원회 수당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조례제정 이후에 운영비 및 인건비에 기존 국·시비 지원하는 것 외에 1개소당 1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현재는 11개소인데 조례제정 이후에 추가로 4개소 더 신설된다고 봤을 때 15개로 예상해서 약 1,500만원 소요돼서 1년에 1,57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심 의원은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의원

존경하는 방효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각 센터의 어려운 점들을 많이 파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부터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어 오면서 우리 성동구의 경우는 타구보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원되는 것, 조금 전에 말했던 5억 3,000여만원 정도가 성동구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국·시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원조례에 관한 것을 굳이 이렇게 발의를 한 것은 자치구에서도 이제는 지역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빈곤 그리고 방임·방치되는 아이들에게 지자체에서도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명실공히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한 것이 아마 2004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난립에 대해서 조금 전에 걱정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경우는 예산 사용에 관한 것을 기록해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인력이 적은 상태에서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행부와 이야기하기를 본 의원은 처음부터 제정의 취지를 포인트를 어느 곳에 잡았느냐면 “우리 아이들만 생각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동들만 생각하고 조례안을 만든다면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난립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그럼 분명히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조건 중에서 정말 우리의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곳이 어느 곳인가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알아보시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방효영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본 의원의 생각인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구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송진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일부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구립보육시설 위탁업무 및 종사자 사기진작 재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조항의 보완을 통하여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제한이던 재위탁 횟수를 1회한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공개모집하며 위탁법인의 전문적 운영능력이 필요함에도 1개소만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을 지닌 우수법인 및 단체가 개소수의 제한없이 위탁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수탁금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재정,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보육시설의 장이 종사자를 임명하던 조항을 보육시설의 장의 재청으로 수탁자가 임명하도록 하여 종사자의 관리를 보다 신중히 하도록 하였으며 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의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장들의 원성이 굉장히 심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본 개정안이 원장들이 구청장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볼 때 여태까지 잘 운영되었다고 보는데 구청의 말을 잘 안 듣고, 혹시나 당 쪽으로 그런 게 있어서 개정조례안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태까지 잘 운영되었던 것을 이제 와서 입찰경쟁이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효영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지난번 도선동어린이집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구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 의문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의문점이 다 해소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또 이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어쨌거나 위탁이든 재위탁이든 탈락이든 이것을 결정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의 합법적인, 말하자면 절차상의 하자는 없게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통과가 되면 권한이 여태까지도 막강했을 것 같은데 더 막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방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구청 주도 하에 점수 주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구청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담보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제35조2항에 보면『구청장은 교사연수 등 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물론 말은 좋습니다마는 상당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선관위의 질의 회신 받은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강순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영유아 보육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송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선어린이집에 관한 건이 이미 불거져서 나왔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동구 내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것이 정말 투명하고 보편적이고 공공성을 띠면서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미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아본 자료도 있고 각 구의 자료도 받아서 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25개구 사항을 봤을 때 법인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듯이 보육에 관한 부분도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자료를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안을 일부개정을 하겠다고 집행부측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법인을 만들어서라도 운영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위탁하는 과정에서 제15조2항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3항에 나와 있는 2개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 관한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바인데 제15조2항과 3항에 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내용을 명쾌하게 담당국장님께서는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방효영 위원님께서 이번에 보육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현재 구립어린이집 시설장들의 원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요지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번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하기 전까지는 거의 90%이상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린이들에 대해서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교육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경쟁심을 유발해서 보다 더 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부득이 최초 공개로 모집하고 3년 뒤에 재위탁할 때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해서 적합하다하면 3년간 위탁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총 6년 뒤에는 반드시 공개로 심사를 받아 가지고 재위탁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린이집 시설장 전체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소상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운한 점도 있겠지만 열심히 잘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재위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탁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간이 되면 심사로 재위탁여부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가 되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개수 제한도 어린이집이 처음에 새마을유아원해서 이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법인적립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위탁법인에서 어린이집에도 법인에도 지원해야 되고 이렇게 개방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에 위탁법인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법인에서 1개 어린이집만 위탁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시대조류에 안 맞기 때문에 서울시내 25개구 중에서 17개구에서 제한 없이 문호를 개방했고 제한하는 데만 8개구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정해서 제한하는 것을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정당에 관계된 이런 염려의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정당하고는, 앞으로 어느 당에서 구청장님을 하시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경쟁적으로 보육에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이나 구청장님에 따라서 달라질 사항이 아니라 경쟁을 하고 문호를 개방해서 적극적으로 잘 운영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앞으로, 특정인사에 대한 사항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송경민 위원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앞으로 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님들이 구의회 당연직, 주민생활지원국장, 부구청장, 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이 셋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으로서는 유지형 의원님, 오수곤 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우리 관내 복지시설에서 위촉되신 두 분이 있고 전문가로 대학교수,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의 대표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무원, 구의원님, 어린이집 대표로 골고루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위촉되면 임기가 제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심도있게 하시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따라서 더 권한이 행사되는 사항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는데 다만 공개모집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데 공개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운영실적의 평가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5조의 비용을 보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부분별로 현재도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추가로 모든 예산이라는 게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구의원님들의 예산심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선심성인지 아닌지 다 구분할 수 있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과 법령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선거하고 선심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지원되도록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무엇보다도 위탁법인이 보육의 보편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차원에서 아이만 생각해서 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횟수를 제한하고 위탁법인 개수를 제한하는 것도 문호를 개방하고 오직 아동에 대한 보육의 긍정적인 측면을 배려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제15조제2항, 3항과 관련해서 의구심이 없도록 명쾌하게 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제15조제2항을 보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기간이 만료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한 번 위탁받으면 계속해서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거의 재위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무사안일하게 경쟁원리도 도입되지 않고 이래서 한 번 재위탁 기회를 주고 6년째 됐을 때는 그동안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했을 경우에는 공개모집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아서 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또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잘 아시겠지만 공직도 점차적으로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바뀌고 있고 각종 선거라는 것도 다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도입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조례라는 것이 한 번 개정하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좋은 보육정책을 펴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안을 낸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본 위원이 설명듣기로는 3년에다가 한 번 더하면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소리로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서면질의한 내용으로는 지도감사 실적에 대해서 2007년과 2008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시설별로 연1회 이상 했을 때 7개 기관에서 회계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해서 시정명령을 했다든가 환수를 받았다든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들만을 위한 그런 영유아 보육시설이 되기를 원했고 구정질문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투명성은 확보되리라고 보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최초 공개모집해서 3년을 운영하다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서 재위탁이 결정되면 6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응해야 하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고 어린이나 학부모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면 공개모집에 불리하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이 29개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3월 1일자로 받았는데 30개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최초 위탁부터 대충 연도를 카운트를 해봤더니 20년이 넘은 곳이 3곳, 10년 넘은 곳이 11곳이나 있습니다. 물론 3년을 한 곳보다는 6년을 한 곳이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있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자칫 잘못하면 공공성을 띠어야 하는 곳이 사유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이번 조례안에 그 부분을 차단시켜 주기 위한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고 보시나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런 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네, 됐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은 어린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쟁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구청에 잘 보이기 위한 경쟁 또한 유발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경쟁을 강화해서 좀더 어린이들한테 좋은 보육이 가면 좋은데 또 보육라는 게 안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엉뚱한 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애들한테 신경이 덜 갈 수도 있는 게 현실이고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구립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면담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저 같아도 그 자리에서 쉽게 의견을 얘기하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위탁, 재위탁의 그걸 쥐고 있는 구청 앞에서 대놓고 의견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존경하는 방효영 위원님, 강순심 위원님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의회차원에서, 특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성동구의 영유아 보육에 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고, 한 번 구립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복지건설위원회하고 면담을 한다든지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 조례안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지금이라도 잠깐 정회시간을 갖고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중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동중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중 위원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동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정회 시 충분한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동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4.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 장 제출)

기립표결

11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용건입니다. 존경하는 송진섭 위원장님과 송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금호제14-1구역 정비구역과 제23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먼저 금호제14-1구역입니다. 14-1구역 위치도 및 주변지역 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독서당길에서 북측으로 조금 들어와 사업대상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측으로는 대우아파트 22층이 위치하고 있고 남측으로 금호14구역이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며 20구역이 위치해 있는 등 사업대상지 주변이 전부다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써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 및 면적은 성동구 금호4가 480번지 일대로써 면적은 5,149.6㎡, 도시계획으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16일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어 2008년 10월 28일에 정비구역이 지정 신청되어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현재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사업대상지이고 그 뒤가 대우아파트 사진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이 사업대상지의 불량·노후된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전체가 택지인데 이 옆으로 6m도로를 8m도로로 확장하고 이 위에서 내려오는 12m도로를 같이 받아줘서 이 12m도로로 일부 확장하면서 택지가 구성이 되고 이 밑으로 소공원을 조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는 기존에 있던 도로가 폐쇄됨에 따라 4m도로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으로는 택지와 공원·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 공원·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은 국공유지를 포함했을 때 전체 1,084㎡가 되겠고 택지가 4,065.6㎡으로 합쳐서 5,149.6㎡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6.97%, 용적률은 223.17%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2층 지상15층을 계획하고 있으며 59㎡와 84㎡, 85㎡이하가 총 합쳐서 77세대가 되겠으며 85㎡ 초과하는 게 1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89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치도입니다. 탑상형아파트 두 동이 16층으로 계획되면서 공원이 뒤쪽으로 자리 잡았고 왼쪽에 8m, 앞쪽에 12m, 뒤쪽에는 10m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성됐을 때의 예정 조감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람공고했을 때 인근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근에서 기존에 이 구역 내가 재개발되었을 경우에 기존의 통과도로가 막히는 대안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한 공람심사결과 이 도로를 폐쇄되는 대신 4m도로를 신설해 가지고 도로를 제공하고 사업시행인가 시점에는 단지내 산책로로 이용하는 문제도 검토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4-1구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23구역에 대한 위치도 및 주변지역 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호동 4가 1221번지 일대로써 면적은 4만 6,148.2㎡가 되겠습니다. 동호로와 독서당길, 금호역을 사이에 끼고 이 안에 들어있는 섬처럼 생긴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두산아파트 15층이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롯데아파트 24층이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 옥수동, 금호동 등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낀 지역으로써 개발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와 면적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도시계획으로는 2종일반주거지역이고 큰 도로변으로 일반미관지구가 접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12일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되어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장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호로의 모습이고 독서당길입니다. 그리고 금호역길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계획안입니다. 전체 4만 6148.2㎡ 중에서 대부분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그 중에 7층이 일부분 있고 대부분이 12층 지역입니다. 전체 4만 6,148.2㎡ 중에서 3만 2,940.2㎡를 2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면으로 보시면 진노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택지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구역에 택지1과 택지2로 나뉘어 지면 기존에 종교용지와 업무용지가 되어 있으며 아래 공원용지가 있고 새롭게 도로가 확장되고 15m와 12m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적을 살펴보면 택지가 택지1과 택지2가 2만 1,715.8㎡와 1만 1,224.4㎡ 그리고 종교용지 734㎡, 업무용지가 376.5㎡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로써 도로가 6,875㎡, 공원이 5,222㎡ 합쳐서 1만 2,097㎡가 정비기반시설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건축시설 및 규모별 세대수를 살펴보면 건폐율은 27.33%, 용적률은 300.0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5층짜리 7개동이 설치토록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1㎡, 41㎡, 50㎡ 이하 임대아파트가 총 148세대가 건립토록 되겠으며 59A, 59B 두 타입으로 60㎡ 이하가 63세대가 건립토록 되겠습니다. 85㎡ 이하가 520세대 합쳐서 그리고 85㎡ 초과가 136세대 건립되어서 총 867세대가 건립예정계획입니다. 7동이 배치되어 있을 때 배치도입니다. 아래 공원용지가 배치되고 위에 20m도로가 되면서 새롭게 도로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개동이 완성되었을 때 예정 조감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구역지정에 대해서 공람기간 동안 나온 의견입니다. 의견제출자는 총 네 군데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금호동 4가 1028번지 김인환 씨가 재개발구역 내 포함시켜 줄, 기존에 존치지구로 되어 있는데 존치가 아니고 택지로 바꿔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도면으로 보시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기존에 오피스텔이 28세대가 있는데 이 부분을 택지로 같이 편입시켜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조합측에 이러한 의견을 확인해 본 결과 조합에서는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편입하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두 번째 나온 공람의견이 하늘색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전할 부지가 마땅치 않으니까 구역지정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입니다. 여기는 제외시켜달라고 그러고 여기는 포함시켜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공람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구역의 정형화라든가 해서 어디를 넣고 어디를 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판단을 구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편입하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판단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이인홍 외 96인, 추진위원회 외 101인의 의견이 대충은 비슷합니다. 기본 용적률이 210%로 시작되니까 너무 낮다 상향해 달라 그리고 현재 추진위원회의 제안에 의한 재개발구역지정 반대 이런 것을 반려해 달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위험이 크다, 기부채납비율이 너무 많다, 이러한 민원들이 절반 이상은 비슷한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서울시 기부채납 및 개발가능용적률에 따라서 서울시 지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에 따른 것으로써 현재는 기준 용적률에 따르고 이러한 부분들이 2단계 종상향에 따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와 인·허가 과정에 따라서 세부내용 수립 시에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현재로써 일방적으로 낮추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구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금호14-1구역, 금호23구역 중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14-1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당길 쪽으로 20세대가 안 들어가 있는데 같이 넣고 갈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빠지면 나중에 공사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낄 텐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23구역은 김인환 씨 댁 하나를 빼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녹지 가운데 한 집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합에서, 상가지역에서 이익을 보더라도 28개로 쪼갠 집이라고 해서 녹지 가운데에 그 집만 빼놓고, 그게 도시계획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녹지 속에 그 집 하나만 빼놓고 지금 이런 설계를 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강순심 위원입니다. 우선 금호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심사결과에서 단지 내 산책로 이용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제고를 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23구역에 대해서 네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4건 정도의 민원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의견청취한 것을 보면 상당히 긴 의견제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2008년 12월 12일부터 금호23구역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승각 씨가 하다가 2009년 1월 9일 직무집행가처분 결정으로 부위원장인 고두석 씨가 위원장으로 직무대행자로 직무대리를 하였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금호2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람기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민원이 나와 있는데 그 4건 말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왔던 내용 중에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현재 23구역 공원과 도로에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26.21%로 보면 순부담률이 20.43%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과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2단계 종상향 시 순부담률 20%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확보된 면적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고, 네 번째, 주민 모두를 위해서라고 하면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비대위측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현재 지역 여건상으로 봤을 때 도로의 면적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공원이 11.3%로 조성되어 있는데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공원 및 녹지확보기준 설정을 보면 전체면적이 3만㎡ 이상인 정비구역의 경우 세대당 2㎡이상 또는 구역면적에 5%이상 중 큰 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5% 정도로 축소하여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채납면적을 5% 줄여서 심의 상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방효영 위원님께서 14-1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 구역에서 제외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입장에서도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의견을 수렴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14세대가 전혀 같이 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같이 추진하기에는 의사가 전혀 없는데 한 구역으로 몰아서, 더군다나 넒은 구역이 아니고 5,000㎡정도 밖에 안 되는 소규모 구역입니다. 여기에 14세대가 같이 반대하는 지역을 일방적으로 구역에 편입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14세대는 구역에서 제외되었고, 23구역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존치로 되어 있는데 이게 택지가 도시계획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택지의 정형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합측에서는 거기에 전체적인 사업부분에 어려운 얘기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외한다, 제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순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14-1구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사업시행인가 시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구역에 대해서 네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정비구역지정 제안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추진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는 2009년 1월 13일에 결정되었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제안서는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기 이전인 2008년 12월 12일에 접수되어서 접수된 시점에서 보면 추진위원장의 권한이 정당한 권한이었고 그 이후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주민제안서의 내용 이러한 것들을 보완·변경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냐, 저희가 우리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변호사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진행 중인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보완서류 작성이라든가 주민공람의견 제출 등의 사무는 직무대행자의 통상 사무범위 이내라고 회신이 돼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수의 민원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람공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네 가지였고, 물론 주민공람공고 말고도 민원서류라든가 진정서로 인해서 접수된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상가의 권리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동의서 관계, 또는 용역계약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설명드리면 끝이 없고, 다만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정비구역을 저희가 지정을 하고 들어와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신청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과정상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고문변호사 아홉 분한테 다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고 그래서 법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23구역 내에 기부채납 면적과 관련해서 서울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의견이 비슷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 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구역지정에 관한 모든 결정권한은 사실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종상향이 2단계 이상이 될 경우에 기반시설에 대한 손부담률의 20%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있는데 사실 이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서울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또 빨리 가야 될 사업이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될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델리케이트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본 구역 내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공원시설 면적을 줄일 수 있으면 최소한도로 줄여서 주민들의 부담이 가능한 경감될 수 있도록 해서 업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개발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의견과 이해대립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원도 많고 의견도 많은데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14-1구역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그 옆집들? 예를 들어서 땅도 파야 되고 할 텐데 나는 그 민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하1층 파려면 다이너마이트 터트려야 할 거 아니에요?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그러한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설계를 해서 지반조사를 하다보면 그 지반의 경암이라든가 암이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다이나마이트를 폭파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의 소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국장님, 금호3가동 대우아파트 짓는 데 내가 가봤거든요. 30m가 떨어졌는데 금이 갔는데 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건물들이 나중에, 나는 진짜 그래요. 14-1구역 조합원들이 그것을 배상해 주려면 이 집을 다시 지어줘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안 넣어주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손해배상을 이 조합에서 다 물어줘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12m가 어떻게 납니까? 이 앞집들이 도와줍니까?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네, 그건 이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그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 건물들이 성치 않았을 때 그 민원이, 저희도 다른 데 다 다녀봤는데 30m 떨어져도 그러는데 옆집서 금이 안 가고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그게 일조권도 그렇고 굉장히 민원이 심할 것으로 아는데, 동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높은데 거기에다 아파트 한 15층 세워놓으면 그 밑의 집들은 아마 건물들이 1·2층밖에 없을 텐데 그거 저 밑에서 보일 텐데, 그거 그렇게 해서……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의 입장에서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덜하고 또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같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가는 것으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호14-1구역이 예를 들어서 400동이라든가 큰 데서 14세대가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숫자가 %가 낮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는데 전체가 41세대입니다. 41세대에서 14세대가 반대하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4세대 전체가 공히 그쪽 지역은 반대하기 때문에 재개발 안 하겠다는데 구에서 강제로 재개발해라 이렇게 하기도 어려웠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추진과정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걱정은 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라든가 과정에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안 된다면 차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처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그리고 23구역 김인환 씨 집 거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도 지하1층 파고 그러다 보면 그 집도 성치 않을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을 조합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넣고 같이 가야 그 집에 피해도 적고, 나중에 김인환씨 집이 금이나 가고 할 때는 다시 지어 줘야한다고요. 그러면 더 손해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참작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때도 정리해서 좋게 같이 가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잘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경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의견청취안 때도 약간의 혼란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회의장에서 열심히 질의답변도 듣고 해도 이게 정확히 의견이 제시되지 않으면 구도시계획위원회나 시로 위원님들 의견이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해도 하고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현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토론으로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시가 반영되지 않으니까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께서는 구심의위원회에 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그러면 저희가 회의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의견제시를 하겠다고 한 것만 올라간다는 소리인가요?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네.
순심

강순심위원

그럼 그동안 계속 그렇게 됐네요?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네, 위원장님한테 의견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요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14-1구역 14세대를 같이 넣고 갔으면 하는 의견하고, 23구역 한 집을 외톨이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4-1구역에 관한 것, 폐지되는 도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도로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23구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하고 심사결과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부채납 비율을 하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손부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민 모두를 위해서라면 현재 여건상 기부채납률을 하향시켜줄 수 있도록 심의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효영 위원과 강순심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에 방효영 위원과 강순심 위원이 제시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원안에 방효영 위원과 강순심 위원께서 제시한 안건을 포함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에 방효영 위원과 강순심 위원께서 제시한 안건을 포함하자는 안건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강순심 위원과 방효영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의제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에 방효영 위원과 강순심 위원이 제시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원안에 대하여 방효영 위원과 강순심 위원께서 제시한 안건을 포함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호제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원안에 방효영 위원과 강순심 위원께서 제시한 안건을 포함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6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송경민 방효영 김동중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조건부찬성의견채택 ∙금호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조건부찬성 의견채택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금호2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