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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송진섭 의원 발언

16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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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송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경제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내수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고용불안 현상이 팽배하면서 정부와 각 지방단체들도 발맞추어 경제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예산조기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조기집행을 하기 위한 추경안이 예년에 비해 이번에는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조례안 심사에 이어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민의 소중한 추경재원을 다루는 예산안 심사로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정책·성과중심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120쪽 세입추가경정 예산안과 203쪽에서 274쪽까지 세출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구 전체 포괄적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액은 23억 152만 5,000원 증가한 1,047억 3,387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45억 8,314만 9,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액의 4.4%이며, 사회복지과 304억 6,133만 2,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액의 29.1%이며, 가정복지과 474억 4,431만 6,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액의 45.3%이며, 청소행정과 219억 3,602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액의 20.9%이고 맑은환경과 3억 906만 6,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총예산액의 0.4%입니다. 206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총예산액은 61억 1,469만 2,000원 증가한 1,430억 5,6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3억 5,001만 7,000원에 2억 3,31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여 45억 8,314만 9,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3,970만 2,000원, 210쪽입니다. 전업주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웨딩헬퍼양성교육 1,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297억 4,047만 4,000원에 7억 2,08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여 304억 6,133만 2,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억 9,788만원이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227만원, 21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85만 1,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1억 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저소득유가보조금 지원 66만 4,000원, 21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크린센터 운영 2,58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1억 3,081만 5,000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463억 2,470만 3,000원에 11억 1,96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여 474억 4,431만 6,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22쪽입니다. 안전밥상지킴이단 운영 3,000만원, 22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11억 3,804만 3,000원, 22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100만원, 22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216억 8,584만 3,000원에 2억 5,01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여 219억 3,602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 피복비와 마대 등 구입으로 환경미화원 운영 6,381만 3,000원, 23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 2,245만 3,000원,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인건비 및 여비 9,840만원, 23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소 설치 및 청소차고지 적환장 개선, 당직수당 등 청소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2,4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 3,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9쪽 맑은환경과 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억 3,131만 1,000원에 2,225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여 3억 905만 6,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진동측정기 및 진동측정프린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도시관리국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5억 8,760만 5,000원이 증가한 90억 5,979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7억 5,108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총예산액의 8.3%이며, 도시디자인과 33억 4,571만 1,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총예산액의 36.9%이고 주택과 6억 6,827만 2,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총예산액의 7.4%이며, 건축과 9,934만 8,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총예산액의 1.1%이고 공원녹지과 34억 4,434만 8,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총예산액의 38%이며 부동산정보과 7억 5,103만 5,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총예산액의 8.3%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예산은 기정예산 7억 5,764만 7,000원에 65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여 7억 5,108만원입니다. 248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3억 6,045만 7,000원에 1,474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여 33억 4,571만 1,000원입니다. 251쪽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6억 7,132만 1,000원에 304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여 6억 6,827만 2,000원입니다. 254쪽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억 69만 1,000원에 13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여 9,934만 8,000원입니다. 25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3억 889만 8,000원에 1억 3,545만원을 증액편성하여 34억 4,434만 8,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도시 내 인공수직 구조물 벽면 담쟁이 등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에 7,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7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아름다운 도로 조성에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채용함으로써 사회적 어려움에 따른 고용을 창출하고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7,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총예산은 기정예산 2억 7,317만 5,000원에 4억 7,786만원을 증액편성하여 7억 5,103만 5,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새주소건물번호 신규설치 및 변경 등을 위해 도로명주소시설물관리 4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5억 3,2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건설교통국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액은 32억 2,556만 2,000원 증가한 292억 6,289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10억 8,967만 1,000원으로 건설교통국 총예산액의 3.7%이며 교통지도과 121억 6,190만 1,000원으로 건설교통국 총예산액의 41.6%이며 토목과 93억 773만 4,000원으로 건설교통국 총예산액의 31.8%이며 치수방재과 67억 358만 9,000원으로 건설교통국 총예산액의 22.6%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0억 624만 3,000원에 8,34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여 10억 8,967만 1,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3,520만원, 265쪽 하단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5,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지도과는 추경예산안이 없으며 이어서 토목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토목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69억 6,110만 8,000원에 23억 4,66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여 93억 773만 4,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3,185만 8,000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 신금호역에서 금호2가동 530번지간 도로확장공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응봉로 걷고싶은 거리 한전 지중화 사업에 14억원, 무학현대아파트에서 무학봉근린공원 진입로 설치공사에 4억 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치수방재과 예산입니다. 치수방재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59억 808만 1,000원에 7억 9,55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여 67억 358만 9,000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송정제방 보행로 설치공사 8억 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의 복지수용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 집행 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지껏 청소행정과에는 질의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마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추경을 잡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232페이지의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 운영에 6,380만원을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이 근무복·작업화·청소용품 등 구매로 기정예산보다 61%나 증가했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대부분 예산을 줄이는 추세인데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저소득층 지원도 아닌데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이러한 예산을 61%씩이나 늘려서 추경에 잡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어떤 이유에서 추경에 편성하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34페이지의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9,840만원 공공근로 인력을 채용하여 청소취약지역의 쓰레기 수거 및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였는데 국·시비로 할 경우면 차라리 환경미화원을 더 채용해서 전문화되고 구체적인 환경미화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공공근로로 하게 되면 청소라는 일에 한계가 있을 텐데 공공근로와 환경미화원 채용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의 시설비 청소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1,6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노후된 컨테이너휴게실을 주택형컨테이너로 교체한다고 하였는데 기정예산이 480만원입니다. 241%나 증가된 1억 6,400만원을 편성했어요.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급한 예산이 아닌데도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고 창출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 시 편성했어야 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감편성하신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전반적인 것 한 가지하고 궁금 것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불거졌던 보조금 담당공무원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인터넷 기사를 보면『공무원 도덕불감증인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3,000명의 공무원을 전보인사발령을 내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천구청 경우에는『장애인복지에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 26억원을 3년간 빼돌려 적발』이렇게 나와 있고, 용산구청의 경우에는 서울시 감사로 1억 1,700여만원의 이런 동일한 횡령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전남 해남읍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 7급 공무원 장 모씨라고 되어 있는데 1월에 승진했는데 현재까지 횡령액이 자그마치 읍사무소에서 10억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액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24억원 정도 그리고 장애수당이라든가 노령연금수급자 등등 굉장히 많은 액수를 한 사람이 말 그대로 여기 기사내용에는 주물렀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씨의 쌈짓돈으로 빼돌려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조사를 하면 10억여원 외에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성동구는 전년도에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봤는데, 성동구의 공직자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동구는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리감독체계를 가지고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감편성하면서도 내용에 보면 증액된 것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원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고,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발대식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도 보았고 일자리가 생겼고, 한 마디로 소일거리가 생겼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희망새싹! 안전밥상지킴이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급·간식 모니터링 및 보육시설 개선사항 의견수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소득층주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저소득층주부의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아이들의 급·간식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추진체계하고 지원근거가 있다면 근거에 대한 세부사항, 혹시 구청장방침이 있다면 구청장 방침서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한 1억을 편성했었는데 또 후반기에 2개소를 설치한다고 5,5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본예산도 아직 사업추진이 안 되고 아직 어디 하겠다는 보고도 안 받은 상태에서 뭐가 급해서 또 추경에 5,500만원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넣었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그리고 중랑천 자전거도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강 자전거도로하고 중랑천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의회에 한 번도 보고도 않고 진행된다는 얘기만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공원녹지과 사업인데 담쟁이 등 덩굴식물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시비 4,800만원에다 이번에 구비를 7,350만원 추가를 한다는 것인데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번 추경과 성격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반복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 이런 건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업체에 일거리 주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옥수동길 외 5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5군데가 어디인지 하고 구청장 방침서는 정회시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의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 해소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업설명서에는 간단히 산출근거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추진근거에 보면 산림청 공문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공문하고 자세한 산출근거를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질의했던 담쟁이 사업이나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 그리고 새주소도로명 사업 이런 게 이번 추경 취지와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경제도 어렵고 한데 기왕 추경을 하는 김에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한다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다 기존에 하던 사업에 조금 더 붙이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도 예전부터 하던 업무에다가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원 11명을 채용하고 컴퓨터를 구입하고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편성하고 했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조기 예산편성을 하는데 265페이지의 선진교통시설 비교체험 700만원 이런 것은 지금 깎는 추세 아닙니까, 해외 가고 국외업무여비 같은 거 지금 다 감편성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왜 굳이 편성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것이면 본예산 때 제대로 편성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목적에 맞지도 않는데 왜 집어넣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68페이지의 토목과 사업입니다. 도로건설사업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등 금액이 2억 3,000만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도 2억 5,000만원인데 설명서를 봐도 도대체 무슨 말이고 왜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금호역~금호2가동 530번지간 도로확장공사 7,000만원도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설명서 66페이지에『금호제17·19구역 및 제15구역 재개발사업 지역 사이 통과도로는 재개발사업 시행 시 폭이 20m로 확장예정이나 신금호역 쪽은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제외되어』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토목과보다는 주택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안 보이시는데. 도시관리국장님, 주택과장 어디 갔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연락해 보니까 지금 사무실에서 민원인이 와서 대화 중인 것 같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의회에서 추경편성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 만나러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부위원장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섭

송진섭위원장

최소한 각국의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자리를 해주셔야지요.
경민

송경민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일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의회 하면 안 오실 겁니까?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제대로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따가 왜 이 구역이 빠졌는지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정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에 응봉로 걷고싶은 거리 한전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전과 50대 50으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구비 해서 50대 50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한전 측이 일방적으로 협의된 사항을 파기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한전 측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절반을 회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 대책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쪽에 무학현대아파트~무학근린공원 진입로 설치공사로 4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되게 된 구체적 사유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중간에 중랑천 송정제방 보행로 설치공사 이것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자전거도로 장애시설 정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8억원이라는 큰 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본예산 시 반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다 효율적으로 재원배분을 해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잘 운용하자고 한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처음 오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정유승 국장 있을 때에도 주택과장하고 건축과장이 회의에 늦게 와서 분명히 경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고 정식으로 국장, 과장, 빠진 팀장까지 다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실시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자리를 채워야 될 국장님들하고 팀장님들만 오신 것 같은데 참석을 하지 않은 과장님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위원

210페이지에 웨딩헬퍼 양성교육이 있는데 세부사업을 보면 전업주부 60명을 상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60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서 지원 추진근거가 무엇이고, 단기간에 교육받아서 취업은 가능한 것인지, 수요조절은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국장들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답변 시에는 과장님들 참석을 하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과 주택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 일부가 추경예산 심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민원응대 관계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차후에는 주택과 민원이 예상될 때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민원에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부득이 꼭 업무를 보셔야 될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에 양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효영 위원님께서 232쪽에 환경미화원 운영에 6,381만 3,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작업 종료 후인 2008년도 12월 16일에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과 도시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한 환경미화원 근무복 디자인 개선사업을 완료해서 25개 자치구에 공통의 근무복을 제작해서 가격을 통보하였는데 동복의 경우 한 벌당 13만 380원으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복 한 벌 당 부족액으로 동복은 6만 380원, 하복은 5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화 역시 서울시 공공디자인 구입토록 한 제품 가격이 7만원 내외로 1켤레 당 부족액이 2만 8,000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381만원의 환경미화원 피복관련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4쪽에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보조사업비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지 않고 공공근로 인력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비는 국비가 70%가 지원되고 지방비로 3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 내용은 청소취약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환경미화원의 손이 미치지 않는 구역을 청소하고 생활환경 개선 및 정비를 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공공근로 10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은 1년에 4,500만원의 비용이 많이 들고 공공근로 인력을 쓸 경우에는 1년에 1,200만원 수준인데 환경미화원은 4,500만원 정도의 구비가 들기 때문에 부득이 공공근로 인력을 채용해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를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총 27개로 고정식 건물 3개소, 조립식 판넬 3개소, 컨테이너 2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9월에 서울시에서는 가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휴게실은 휴식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25개 자치구별로 2억원의 재정보존금을 지원해서 컨테이너 휴게실을 개선토록 하였으나 지난 봄에 여러 가지 사업 순위에 밀려서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서울시의 세계디자인도시 서울사업 추진과 함께 우리구도 가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콘테이너 휴게실을 축소·폐쇄하고 주택형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열악한 환경미화원 휴식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 재정보조금을 집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9,600만원의 휴게실 개선 추경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억 4,400만원으로 5개소에 거점식 주택형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고 2개소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개선이 종료되면 멑테이너 휴게소는 21개소에서 5개소로 대폭 축소되고 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휴게실이 개선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최근 복지예산을 횡령한 사례가 양천구라든지 용산구라든지 해남군 이런 데서 발생했는데 비리유형하고 우리구는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양천구의 경우에는 장애인수당을 기능직 공무원이 5년 동안 담당했는데 2년 동안 근무할 때는 일이 없었는데 2년 동안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장애인수당 총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해서 결재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장애인수당이 누구한테 얼마가 지급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세가 없이 윗사람들한테 결재를 받아서, 이것도 장애인수당이 보조되면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리해서 그것을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장애인 개인통장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허술한 점을 이용해서 3년 동안 자기 통장에 입금을 하고 부인, 어머니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많은 금액을 지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 간섭도 안 하고 적출도 안 되고 해서 3년간 26억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경우에는 국·시비가 장애인수당이 보조되게 되면 우선 재무과에 간주처리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재무과에 재원이 통보가 되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담당이 재무과에 총 몇 명에 개인별로 얼마얼마 해 가지고 명세서를 결재받아서 재무과에서 우리은행을 통해서 개인구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일단 통보를 하고 관리자는 결재할 때 총 인원수와 금액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은행에 개별구좌로 해서 장애인한테 통보하면 우리 구의 경우에는 바로 장애인한테 장애인수당이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된 후에 구좌에 본인 구좌도 있고 타인명의로 구좌가 되어 있는데 타인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나 본인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나 다시 구좌 입금한 것을 확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한 건도 비리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두 건에 30여만원 적출된 것은 사망 후에 바로 사망신고를 하면 우리가 동사무소 직원이 지급 중지하도록 해서 사회복지과 담당직원이 지급을 중지하는데 사망자 가족이 사망신고를 1, 2개월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급되어 가지고 30여만원을 환수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도적으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일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구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친인척 구좌로 입금하고 용산구 장애인수당도 담당자가 친인척 구좌에 입금한 비리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했지만 비리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보고 더 투명한 교육 및 재교육을 보완하고 앞으로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추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달되면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순심 위원님께서 222쪽에 안전밥상지킴이단으로 3,000만원의 추경을 편성하였는데 저소득주민 일자리 창출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세부 근무방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희망새싹 안전밥상지킴이는 직접 아동을 양육하고 실제로 음식을 조리·공급하는 입장에서 내자식이 먹는 음식이 유해하지 않고 적정한지를 실제 학부모 20명이 점검단을 구성해서 2인1조로 월 7~8회 그래서 연 75회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관내에 구립·민간·가정 151개소 시설에 대한 급식 및 위생관리실태를 모니터링해서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내실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의견도 듣고 또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09년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신빈곤층 특별지원대책에서 구청장님까지 추진방침을 받은 방침서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명이 전업주부 일자리 창출 이런 효과로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만드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위원님께서 210쪽의 웨딩헬퍼 양성교육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지원추진 근거 및 단기간 교육 후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은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업을 갈망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의 전업주부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드리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생활이 어려운 특히 최근에 실업을 하게 된 분들이나 또는 차상위 200% 계층의 전업주부 그러니까 1인일 경우에는 980만원인데 4인 기준으로 해서 월소득이 265만원 미만이 되는 전업주부를 교육대상자로 선정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추진 근거는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을 규정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제11조 및 2009년 2월 25일자로 우리구 종합대책인 2009년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신빈곤층 특별지원대책에 근거를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간 교육 후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사전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서울시의 교육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포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강남의 웨딩헬퍼협회에서 3~4주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3~4주는 매일 교육을 받는 건데 교육내용이 드레스 가공, 연출, 예식하시는 분의 쪽머리 연출, 메이크업 수업 등 웨딩헬퍼로서 전반적인 교육이 가능하고 수료 후에는 즉시 취업해서 도우미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웨딩헬퍼를 필요로 하는 웨딩업체 및 드레스샵에서 웨딩헬퍼를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해서 수요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육이수 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취업은 원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새로운 틈새 수요처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관내 예식장을 비롯해서 인근 서울시 여러 군데에 즉시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사전에 시장조사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취업해서 근무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확인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공원녹지분야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과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사업 등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들이 경제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추경예산 성격에 맞는지, 기존사업에 덧붙이는 것은 아닌지 등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3개 사업은 모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시, 구 등이 예산을 서로 분담해서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작년 12월 말 또는 금년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해옴에 따라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에 따라 2008년 12월 말에, 또 공공산림 가꾸기사업도 산림청 사회서비스 종합지침에 의한 일자리 창출계획에 의해 작년 12월에,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는 행정안전부 새주소정비사업 계획이 금년 2월에 저희한테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해옴에 따라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는 시각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공원녹지분야 2개사업의 상당부분들은 인건비로써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해소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5군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옥수동 독서당길 극동아파트 앞과 역시 옥수동 독서당길 극동그린아파트 앞에, 그리고 금호4가 서울숲 푸르지오아파트 앞, 그리고 응봉동 독서당길 대림2차아파트 앞, 마찬가지로 응봉동 독서당길 금호삼성래미안아파트 맞은편 옹벽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산출근거라든가 방침서, 관련공문 등의 서류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금호역과 금호2가동 530번지간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구간은 이게 신금호역에서 한 120m정도 제외되어 있는데 이 구간은 역세권 주변이라서 주로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구역지정한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에 상가주민들께서 상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부득이 이 상가밀집지역은 재개발에 포함되지 못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중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1억 2,918만 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또 추가로 5,515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고 어디에 돈을 쓰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왕십리도선동 청계벽산아파트, 마장동 삼성아파트, 금호4가동 대우아파트, 송정동 건영아파트, 청계천 고산자교 등 5개소에 무인자전거를 설치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무인자전거 대여소 1개소를 당초에 계획했으나 각 아파트에서 신청접수한 결과 4개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왕십리2동 극동미라주아파트와 금호4가 푸르지오아파트, 금호1가 벽산아파트, 성수1가1동 대림로즈빌 4개 아파트에서 신청이 왔기 때문에 1개소로써는 곤란하기 때문에 하나 더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랑천 자전거도로와 한강과 연결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좌안의 현재 단절된 구간은 용비교에서 살곶이다리 구간 1.7km입니다. 여기는 현재 상수도 개량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4월에 완료되면 바로 후속공사인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6월말까지 완료하게 되면 전 구간이 자전거도로가 연결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64쪽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예전부터 추진하던 것인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선진교통시설 비교체험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이 왜 편성되었고 본예산에서는 왜 편성이 안 되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업무는 매년 해오던 일상업무로써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함에 따라서 구비편성은 현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2009년부터 우선 구비를 사용하고 추후에 집행한 금액만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선진교통 비교체험비도 서울시 주관으로 관계자들을 교통체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 2월 12일 서울시 공문지침 내용대로 사용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경민 위원님께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 금액 2억 3,185만 5,000원을 편성한 사유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이 추경에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는 금년 추경예산 반영요청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신청에 따라 우리구에서 신청 토지에 대한 주변지역의 재정비계획, 토지이동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07년 7월 11일에 매수결정을 이미 결정을 하고 토지주에게 통보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6항에 의거해서 매수의무자는 매수결정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법적인 사항이므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안 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계상 요구를 했으나 우리구 전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편성이 안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송 패소와 관련해서는 성수동1가 601-2 김정이가 접수한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 제3심 대법원 판결이 2008년 11월에 판결됨에 따라 이 사건을 종결하고 판결문대로 이행코자 합니다. 판결문 요지는 ’69년 1월 1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성동구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임의로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에 따라 이번에 편성되었으며, 역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이 건은 대법원 판결이 2008년 12월에 났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님께서 응봉로 걷고싶은 거리에 한전 지중화 비용이 50대 50으로 부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전에서 파기한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사실이라면 회수하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전 지중화 비용부담은 50대 50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11월 한전에서 경영난으로 그렇게 못하겠다고 거부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재협의한 결과 우선 지자체에서 전액부담하고 3년 후에 한전에서 50%를 환불하겠다고 2009년 3월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학현대아파트~무학봉근린공원 진입로 설치를 위해 4억여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본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되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진입로 설치는 금년초에 왕십리2동에서 동업무보고 시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 시에 구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었으므로 부득불 금해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랑천 송정제방 보행로 설치공사에 8억 234만 4,000원이 왜 편성되었느냐, 또 본예산에 자전거도로 장애시설 설치 등에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 등등을 고려할 때에 추경목적과는 맞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중랑천 송정제방 보행로 설치공사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역시 구청장님과 구민과의 대화 시에 그 쪽의 주민이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었고 또 송정제방의 현재 실태는 자전거길과 보행로가 혼재되어 있어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상태이므로 이번에 자전거길을 4m로 분리하고 보행로는 일부 확장해서 데크형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폭 2m를 해서 설치함에 따라서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고, 죄송합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아직 변경을 못했습니다. 바로 절차를 수행해서 재정집행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공무원 도덕불감증에 대한 기사에 대해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성동구는 그렇게 잘 관리되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듯해서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대일로 장애자나 기초연금대상자에게 전화를 건다기보다 찾아가서 만난 적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고, 그렇다고 하면 SMS로 연락하는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신규로 올라왔지만 작년에도 유사한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사소송에서 패소해서 판결문대로 이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한 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건이 재개발로 인해서 말 그대로 찾아지지 않았을 것이 찾아진다고 그렇게 표현해야 할까요, 금액이 더 발생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찾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경하입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패소와 관련해서 토지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도로가 어떻게 개설되었는지 옛날에는 등기부등본도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고 또 그때는 토지사용자가 문서로써 등기에 올라가 있지도 않고 아주 옛날에 남의 땅에 도로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확실히 근거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소송요구가 들어옵니다. 토지소유주로부터 소송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당시에 보상을 분명히 해 줘야 될 토지를 안 해주고 끌어온 것이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있으면 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데 소송에서 대법원판결까지 났을 때 보상해 주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거냐 하면 우리 주민이 어떤 과정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주고 발견이 되지 않으면 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걸로 들리거든요. 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라도 소극적인 답변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민원인이 민사소송에서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일과 그 사람들의 어떤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하

손경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합니다마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3시13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송경민 방효영 김동중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사항

의결사항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