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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04-15

윤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춘이 지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식목일인 청명을 훌쩍 지나 진한 꽃향기 속에 계절은 벌써 4월 중순으로 접어들어 들과 산으로 나들이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또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경기선행지수가 14개월 만에 마이너스행진을 중단하고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이처럼 활기찬 봄을 맞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적당한 운동과 여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행정재무위원장인 윤종욱 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어 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대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화

진재화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이 윤종욱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9년 4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4월 3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4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6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윤종욱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종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윤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종욱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검토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분의 명예를 기리고 점차 늘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고인의 숭고한 뜻을 깊이 받들고 구민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구민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성동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은 자이거나 보유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구의 발전을 위해 장학기금, 복지사업기금 등으로 헌납한 자에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장의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명 이내의 위원을 장의위원으로 구성하여 장례식 방법·절차 및 예산집행 등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장의에 관하여 자문과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약간명의 고문,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 그리고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장의기간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고 장의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현황을 보면 광역지방단체로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3개 지방자치단체이며 기초자치단체에는 서울시 자치구인 용산구, 강서구를 포함하여 5개 기초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사망한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본 의원의 생각과 여러 선배·동료의원님의 의견을 모아 본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윤종욱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수곤

오수곤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윤종욱 의원님, 오수곤 위원님의 일문일답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행정재무위원장님께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3항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명예를 드높이고 구 발전에 공헌이 있으신 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구민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추인만 해줘야지 구청장이 다 알아서 결정하면 구청장이 이 사람 안돼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처음 조례 제정할 때부터 똑바로 해 놓음으로 해서 확실하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지 구청장이 또다시 결정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아예 구청장이 결정을 하지 심의위원회가 뭐가 필요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문구를 바꿀 수도 있는지.
종욱

윤종욱의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장례위원장만 명의가 구청장으로……
수곤

오수곤위원

이어지는 얘기인데 장례심의선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을 구민장을 할 거라고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났는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구민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이 결정하면 아예 심의위원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이중으로 할 게 아니라 구청장은 추인만 해줘야지 구청장 결정이라는 말을 빼고 구청장이 추인하도록 한다 그래야만 앞뒤가 맞을 것 같아서……
종욱

윤종욱의원

거기에 대해서 탄력있게 하겠고요.
수곤

오수곤위원

탄력이 아니라 처음에 조례를 정할 때 잘 정해야지 구청장한테 결정권을 주게 되면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올린 것을 이 사람은 안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부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청장한테 결정권한을 준 것 아니에요? 그것을 나는 추인으로 처음부터 어원을 확실히 잡아놓음으로 해서 나중에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심의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구청장은 추인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 제4조에서 제7조 사이에 장례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보통 타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안하는지 검토는 안 해보고 제 의견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성동구의원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3명은 가깝다거나 지역구 의원을 위주로 해서 3명을 잡았는지 몰라도 원래 장례위원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구민장이 권위 있어 보입니다. 당시 선출직 15명을 다 장례위원으로 넣고 실무는 집행위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3명으로 못 박는 것보다 선출직 의원전원 그렇게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은 구청장, 위원장대리는 부구청장 그리고 위원으로는 성동구 의원전원, 각 국장, 사회저명인사, 그렇게 가야지 선출직의원 3명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느 권한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래도 구민장이라 함은 구전체차원의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엄숙하게 진행되는데 누구는 장례위원이 되고 일반의원은 빠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선출직의원 전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 할 수도 있는 제도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제8조에서는 현재 우리가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 예산은 추경에 잡아야 되나요? 만약에 당장에라도 조례통과 된 다음에 건이 생기게 되면, 예산을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 점도 더 검토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는 구민에게 추앙을 받은 분이 사망할 때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명예를 지키고 기부문화를 많이 하신 분한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을 기릴 장소를 예를 들어서 왕십리문화광장에 동패라도 만들어서 놔준다든가 그런 규칙까지 집어넣음으로 해서 캅카운티주 박성근 씨도 시계탑 기증하면서 써니박이라고 동판으로 해놨는데 그런 것까지 남겨줌으로 해서 ‘아, 성동구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돌아가신 분은 왕십리광장에 자기이름 석자가 남는다’ 그런 정도로 해줘야 돌아가신 분의 자손들이 보면 우리 부모가 훌륭하게 성동구민장으로 치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조례에 삽입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민장을 제대로 모시는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를 복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욱

윤종욱의원

기념비 추앙부분에 대해서 왕십리라든지 지역에다가 표시를 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오수곤의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좋은 생각으로 잘 발의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들어가십시오.
수곤

오수곤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고칠 수 없나요? 아예 개정을 하면 어떨지, 제 의견이 맞다면 정회를 해서라도 정리해서 하는 게 낫죠.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윤종욱 의원이 발의하신 안은 서명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본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필요하시면 다음에 개정안을 발의하시죠. 윤종욱 의원님 한 분이 하신 게 아니고 발의하신 다른 의원님이 많이 계시거든요.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경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부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는 ’97년 4월에 제정된 조례로써 행정유인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조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하였고 행정간행물 뿐만 아니라 구에서 설치한 IPTV 등 영상홍보매체 등의 활용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들 신규매체에 대한 활용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행물, 광고, 광고주, 광고료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광고게재 적용대상을 봉투, 유인물, 인터넷 및 전자매체 서비스 화면에서 소식지 등 각종 간행물,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행정봉투, 영상홍보매체인 인터넷 홈페이지, IPTV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광고내용이 정치적이거나 정치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광고 그리고 과대·허위광고 등은 게재하지 않은 광고의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10조에는 광고심의를 성동구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동구 유료광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광고료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보고를 잘해 주셨고 조례안 검토도 해봤는데 안 제7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은 위원장대리, 문화공보체육과장, 광고대상 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공보팀장을 간사로 하고, 공무원 수가 여섯 명이면 과반수가 구청 직원으로 구성되면 일반 위원들 하나도 없이 심의 의결까지 구청 직원들끼리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견해에서 공평성 및 객관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공무원이 위원회 수의 과반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위원회 정원을 늘려 외부인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조례안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자치재원의 확충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구의 유료광고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실제로 유료광고를 게재해서 수입금을 벌어들인 광고매체는 무엇이 있었고 또 광고료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제5조에 광고의 제한 규정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마는 특정업체에서 한 업체만 계속 광고게재를 요구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전체적인 전부개정안을 보니까 예전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IPTV에 초점이 맞춰진 온라인상의 광고를 중심으로 이번에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우리구에서 그간에 구소식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포함된 내용일 텐데 지난해 월별 통계라든지 연통계가 나와 있으면 구소식지에 게재되는 광고수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IPTV를 통해서 온라인상에 광고가 주어지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될 건데 예를 들면 밑에 자막이라든가 좌우에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세칙으로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IPTV란 인터넷과 텔레비전으로 해서 융합시키는 방송의 한 유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 어디에 IP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오수곤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과반수이어서 적정성, 객관성으로 인해서 외부위원으로 더 위촉하는 것이 어떤가 질의하셨습니다. 이 성격은 말 그대로 광고의 적정성 및 공익성을 행정적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공익성이나 그런 것을 큰 잣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었다면 우려의 가능성이 있지마는 심의위원 중에서 의원님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 재원확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료광고의 대상이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유료광고로 유치한 내용은 매달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것밖에 유료광고로 받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입금은 2008년도에 54건에 한 건당 24만원 정도로 연간 1,400만원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정광고주가 지속적으로 광고를 의뢰해도 무방한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광고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광고내용이 정치적이거나 정치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광고,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성동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가 부적합 결정을 한 광고가 아니라면 특정광고주의 지속적인 광고를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에 하나 광고가 계속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칙은 무방하지만 그 내용이 지속적이거나 그런 내용일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수곤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로 김기대 위원님께서 기존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를 근거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광고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하게 소식지에 광고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광고수입은 2007년도에 60건의 광고를 유치해서 1,600만원, 2008년에는 54건 1,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IPTV에 방영되는 광고형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화면전체를 스파트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막으로 깔거나 좌우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세부적인 광고유형별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규칙으로 산정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복실 위원님께서 관내에 IPTV 현황과 어느 곳에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에 엘리베이터가 4호기-네 개가 있는데 거기하고 민원여권과에 10대, 동주민자치센터에 17대, 보건소 1대 해서 총 28대의 IP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42개 영상을 반복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주요뉴스라든가 꼭 알려야할 사항이라든가 일자리를 찾는다든가 주민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또한 의정활동에 중요한 사항도 송출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재무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7조에 11명 이내의 위원을 13명으로 고쳐서 공무원 과반수 넘어가는 것을 고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공무원을 여섯 명 하게 되면 사안이 심각한 사항이면 무조건 공무원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구의원이 포함됐다고 해도 쓸데없이 거기 가서 시간낭비하고 할 필요 뭐 있어요.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일문일답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오수곤 위원님께서 11명인데 공무원이 과반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과반수는 안 되고 11명 중에서 공무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간사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과반수가 아니라는 것을……
수곤

오수곤위원

아니, 여기 보면 부구청장 1명, 행정관리국장 1명, 문화공보체육과장 1명, 광고대상 주관부서의 장 2명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1명입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1명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2명으로 알고 나는 최하가 6명 정도가 되지 않나.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오수곤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수곤

오수곤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6명이라도 우리가 알아서 잘 진행할 테니까 걱정마시고 구의원이 있으니까 지적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더니 무슨 의결사안이 있으면 6명에 따라야지.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6명이 아니고 공개적인 질의에서 과반수로 착각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11명 중에서 4명밖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수곤

오수곤위원

광고대상에 광고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당연직으로……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1명이잖아요, 그래서 총 4명 아닙니까?
수곤

오수곤위원

공보팀장은 기록만 하고요, 6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4명이에요.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짝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추가로……
수곤

오수곤위원

살짝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었습니다, 공무원은 4명입니다, 그랬으면 더 이상 추가질의를 안 할텐데, 저는 이것을 광고대상 부서에 2명으로 착각을 해서 간사까지 6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경석

한경석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착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해서……
수곤

오수곤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광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위원장님, 김달호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구 물가안정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구성을 현 직제에 맞게 개정하여 물가안정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한자용어 등으로 표기된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 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대리를 행정관리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하였고, 본 조례안 제9조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생활복지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조, 제4조1항 및 제9조2항, 제10조1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띄어쓰기, 『인』을 『명』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조례제8조에는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바 현재까지 실제로위원회를 개최한 실적과 또 어떠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 제9조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의개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소상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지금 은복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구 직제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한다고 했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듯이 지역경제과 업무가 2006년 11월 28일자로 생활복지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변경이 돼서 이미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늦게 개정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과 오수곤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1회 개최를 하고 필요 시에는 개최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현재까지의 위원회 개최실적하고 심의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 구성내역하고 개최실적, 굳이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까지 필요가 있는지,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떤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지역에 파급되는 정도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방공공요금이 물가에 비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등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 8월 이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및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지방공공요금 동결로 인해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도 개최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계과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구분해서 경미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직원하고 유관단체 실무급인사, 필요할 때는 전문가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능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의 통합은 검토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실적을 보니까 실무위원회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물가대책위원회하고 통합을 해서……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답변이 불충분하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수시로 실무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은복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거기에 대한 별도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오수곤 위원님께서 예리한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기구개편된 지가 2년여가 됐는데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왜 이제야 하게 되었느냐 질책을 해주셨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미비한 부분의 자료제출을 꼭 챙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15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김달호 은복실 정찬옥 오수곤 김기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