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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복규 의원 발언

166회 제2본회의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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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김달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행정재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달호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윤종욱 의원 외 7인이 2009년 4월 8일 의회에 제출하여 당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윤종욱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분의 명예를 기리고 점차 늘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숭고한 뜻을 깊이 받들고 구민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구민장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써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윤종욱 의원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9년 4월 3일 의회에 제출하여 4월 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에 설치된 IPTV 등에 유료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유료광고사업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최근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광고환경에 근거, 규정, 절차 등이 미흡했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유료광고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구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조의 내용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김기대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구 물가안정시책을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기준을 우리구 직제에 맞게 개정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적절하게 개정하였으며 우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관련 조례 범위 안에서 개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오수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의결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마선거구의 김달호 의원과 비례대표의 강순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월아트홀에서 제29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20만명에 이르고 장애인의 90%는 후천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최영 씨가 어둠을 뚫고 일반인도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영 씨의 불굴의 의지 그리고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이웃과 사회복지사의 정성스런 도움이 없었다면 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법학전공 도서를 일일이 타이핑 해 주고 이를 다시 음성컴퓨터로 변환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법무부도 점자시험지 및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여 무사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이 그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아낌없는 지원이 합격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았던 헬렌켈러는 ‘나는 한계에 대해 생각하지도 슬퍼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은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희망의 울타리로 삼아 한계를 딛고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어떠한 절망도 희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로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폐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 김달호 의원, 강순심 의원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지면 이용 광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