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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복규 의원 발언

167회 제1본회의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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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규

김복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안한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한기입니다. 제16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7일 송경민 의원 외 다섯 분의 소집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오수곤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윤종욱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있으며 4월 30일 김달호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14분

복규

김복규의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오수곤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오수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의원

32만 구민의 대표이신 김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그리고 보육정책을 맡고 있는 사랑하는 어린이집 원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2동, 왕십리도선동, 행당1동, 행당2동 출신 주민의 대변자이자 성동구 보육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오수곤 의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미 지난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있어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에게 가정과 사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이맘때가 되면 오랫동안 태권도장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릴 때부터 보육하고 가르친 많은 제자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자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을 통해 함께한 다양한 봉사활동은 저를 지역에서 쓰일 수 있는 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던 저의 값진 경험은 구민들의 생활과 복지를 증진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영유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발언은 그동안 마음 속에 두었던 교육자로서의 부담을 좀 덜고 교육자로 시작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다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전염병이라고 불리우는 알레르기 질환은 유럽인구의 25% 정도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위험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기에 흔히 발생되는 염증성 피부질환인 아토피성 피부염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명당 2001년도 1.2명에서 2005년에는 10명으로 8배가 폭증했으며 서울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무려 30%가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연간 5,000억이상 소요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녔던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으로 인한 노후된 시설 등 제도적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 방송에는 아토피로 고생받는 두 자녀를 데리고 강원도로 이사가 깊은 산 속에서 병마와 싸우며 치료를 하는 엄마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저는 감동보다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한 송파구는 이미 2007년도에 아토피성 영유아를 위해 친환경어린이집을 처음 연데 이어 얼마 전 3호관을 여는 등 친환경어린이집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성동구도 오는 8월 약 23억의 예산을 들여 금호동에 금일어린이집을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부마감재와 설비 등에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고 교재와 교구도 플라스틱보다 천연원목을 사용하며 정기적인 의료서비스와 유기농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어린이집 개관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져 친환경어린이집 개관은 물론 기존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관심을 갖고 준비한 영유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이집에 대해서 친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시설에 대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사팀을 구성,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요청하며 그 업소에 대해 실시한 오염도조사 결과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상어린이공원과 서울형 어린이집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여건과 학부형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영유아 모든 기관에 대한 관심어린 애정을 갖고 친환경적 사업에 소요 되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관철하겠으며 나아가 교육현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친환경제품 도입 사용을 위한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한 가정의 보배라 할 수 있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도 사후치료보다는 사전예방이 최선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법적, 제도적 지원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오수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오수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의원

오수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을 대표하시는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선거구 오수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 거 의원 여섯 분의 서명을 받아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피해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난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사전검점과 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구는 한강을 비롯한 청계천과 중랑천, 전농천 등 여러 하천이 유입되고 있어 폭우 시 수해피해가 우려되므로 우기가 다가오기 전 관계기관의 수방대책과 수방시설에 대한 사전검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수방대책에 관한 미비사항 및 문제점을 사전에 시정하여 수해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대상 범위는 우리구 관내수문, 빗물폄프장, 제방, 하천 등 수방시설물과 치수하수시설 및 주요 공사현장을 현지 점검하는 등 관련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유로 본 조사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동구 수방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오니 본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자이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4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종욱 의원 외 6인 발의)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윤종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윤종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여섯 분의 서명을 받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6월 15일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4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규

김복규의장

윤종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4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0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67회 임시회 회기 중 5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구청 5급이상 과장급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김종환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원안가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휴회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16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