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천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호
강호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진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09년 5월 1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 5월 11일자로 접수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섭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진섭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송진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의원
존경하는 은복실 위원장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진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여섯 분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서명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한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우리구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8조 중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를 “구청장이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원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기립표결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5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위원 14명을 4개반으로 편성하여 성동구청과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 그리고 공단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놓인 계획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안 검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3년 동안 해오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1페이지를 보면 감사기간이『2009. 6. 18~6. 24(7일간, 토·일요일 제외)』라고 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7일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감사계획서안에 보면 5일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이 기간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토·일요일을 포함해서 7일이라고 해야지 제외시켰으면 살아있는 평일을 7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제외라고 했으면 7일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종현
박종현위원
제외하면 5일이라고요.
수곤
오수곤위원
토·일요일을 포함해서 7일간이라고 하면 말이 되지요.
진섭
송진섭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기간이 5일인데.
종현
박종현위원
법적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 껴서 7일인데 토·일요일 제하면 5일간 하는 거예요.
수곤
오수곤위원
제외하지 말고 그러면 포함이라고 하고 7일이라고 해야 표현이 맞는 거지 제외시켜 놓고 7일간이라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순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이 참관을 하시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참관인의 자격이라 함과 실질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 발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해 주시고, 차후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논란이 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 오수곤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전체 회기일정과 관련해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3년 동안 실질적으로 5일 한 건 맞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일주일이라고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앞으로 끼든 뒤로 끼든 끼지 않을 수가 없고, 월요일을 해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끼게 되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해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끼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물론 실질적인 기간이 5일간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충족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일정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저도 늘 의욕을 보여 주신 오수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마는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나오게 되면 전체 공무원이 출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끝나는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늦게까지 할 때는 늦게까지 합리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나는 이 어원을 왜 ‘제외’하고 라고 썼느냐는 거지요. ‘제외’라면 살아있는 7일을 해야 되고 ‘토·일요일을 포함’이라고 하면 토·일요일을 포함해서 7일간이라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수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6월 18일부터 24일(7일간)해 놓고 밑에 참고표시 해서 토·일요일은 제외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지요.
수곤
오수곤위원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라니까요.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해서 7일간이지 어떻게 제외를 시켜요.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하면 7일간인데 참고표시 해놓고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할 건지 포함하지 않을 건지 그것만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곤
오수곤위원
포함이라고 쓰면 말이 맞다 이거지요.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제외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한다는 거지요.
순심
강순심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전체적인 일정을 보는 것인데 포함을 하든 제외를 하든간에 실질적으로 포함을 한다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3페이지에 보면 20일과 21일은 휴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명시해서 오수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합니다. 여기에서 포함이라는 단어를 써도 안에서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오수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그러면 7일간만 써놓고 토요일 일요일은 빼버리겠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그리고 기간에서 5일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해보니까?
경민
송경민위원
좀 늦게까지 하고.
순심
강순심위원
시간은 연장을 하고.
수곤
오수곤위원
끝나는 시간은 항상 표기 않기로 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매 번 느낀 것이지만 4페이지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서 제출에『구청장은 2009년 6월 12일까지 검사요구자료 및 업무보고서 30부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조금 부족하고 심지어는 자료요구를 해도 가져오지를 않고 그래서 검사 당일에 혼선을 주는데 이번에 저희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있게 보시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분명히 기일을 엄수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송진섭 위원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과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하나하나 다 떨어져서 오다 보니까 어느 위원께서 어떤 내용을 질의했을 때 그것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권으로만 만드느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고 1권, 2권 두 권으로 해서, 제가 작년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오지 않았거든요, 이미 하고 난 다음이라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픈이 되어야 되는 것과 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서 되면 안 되는 것들은 합쳐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올해 된다고 하면 1권, 2권으로라도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을 또 다른 위원님들이 열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동감합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동감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를 7일 동안 합니다마는 저는 구청 업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면 구청의 모든 민원이 거의 마비입니다. 심지어 긴박하게 필요한 인·허가까지도 감사기간 뒤로 늦춰지는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좋은 방법 있으면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긴급한 민원 정도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피감기관이 아닌 기타 나머지 9개 동장들은 굳이 감사장에 출석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경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저는 김기대 위원님 생각하고 일부는 일치하는 것이 있지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민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다 느끼시겠지만 늦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자료를 안 갖고 오고 불러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핑계 대는 게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수곤 위원님께서도 감사기간을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자 말자는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5일간 구청에서 진짜 딱 달라붙어서 하면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이런 자리에서도 말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자료가 우선 안 오고, 자료 그거 하지 말아 달라고 제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동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적이 있고요.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모 과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료 끌어안고 도망갔어요.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선 성동구청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이것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정말 그런 불가피한 민원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어떤 민원인지 정확히 의회에 위원장, 부위원장도 계시고 요청하는 해당 위원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부서만 부르지 않잖아요, 다 돌아가면서 부르는데 그런 것은 양해가 안 되지는 않을 테고, 또 하나 저는 출석할 때 동장들 빼고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여기서 그날 하는 거는 선서문구에도 나와 있지만 감사를 그 동만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해당동 말고 나머지 동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비리가 있었다 할지 횡령이 있었다 할지 요새 타구에서도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일일이 거명하기는 싫지만. 그러면 그 해당 동은 감사를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격년으로 할 뿐이지. 거기를 왜 비켜갑니까? 만약에 거기서 중대한 비리사실이 있었다면 그건 의회도 같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송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께요.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보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주민들인데 좀 전에 송경민 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공무원이 출석을 요구하면 민원인 때문에 늦어지거나 회피하거나 하는데 또 반대로 보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주민들은 긴급한 민원이 있으면 사무감사기간이라고 응대를 안해줍니다. 그런 현실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경험을 했어요.
경민
송경민위원
저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김기대위원
다른 각도에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경민
송경민위원
그럼 저희는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김기대위원
그게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도 회피하는 듯한 민원을 접해서는 안될 것이고 우리 구의원들이 출석을 요구했을 때도 민원을 핑계로 출석을 늦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경민
송경민위원
근거를 정확히 제출받아야 될 것 같애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떤어떤 민원인지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진섭
송진섭위원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두 분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송경민 위원하고 김기대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로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서 작성할 때 해서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2페이지에 보면 감사반별 대상기관 및 장소가 있는데 동사무소 선정은 어느 기준에서 했는지, 물론 격년제로 작년에 한 데는 빼고 한다는데 1반의 행당1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리내역도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물론 불러서 보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수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행당1동도 대상기관에 포함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모든 동사무소에 무슨 동은 이번에 감사니까 준비하시오 보다는 불시감사 식으로 행당1동 감사를 해서 공사현황도 자세히 보고 싶으니까 하나 더 추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발언하신 것을 제가 대충 메모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감사기간 중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방안하고 감사대상이 아닌 동장은 출석을 제외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송경민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우리가 특위에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특위에서 재론을 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송진섭 위원님은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계획서에 포함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특위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감사기간 중에 계획서 상에 토요일, 일요일 제외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세부일정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휴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라는 말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위에 제외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모든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항상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강력하게 특위에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수곤 위원님께서 행당1동을 포함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격년에 한 번씩 동사무소를 돌아가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사무소는 2년에 한 번 받고 어떤 동사무소는 매년 받고 그렇게 형평성을 잃게 할 수는 없고 격년제로 하면……
수곤
오수곤위원
법에 되어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동은 한번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행당1동에 관해가지고 보실 게 많다는데 행당1동을 총괄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모든 서류가 자치행정과에 다 있으니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셔도 되고 자치행정과장을 불러가지고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에 빠졌다고 해서 그 동사무소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를 감사하면 됩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자치행정과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동청사 수리내역에 대해서……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수리내역에 대한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수곤
오수곤위원
실제 보면서 해야지 서류만 봐서 되겠어요?

김기대위원
현장 나가면 돼죠.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시면서 현장으로 나가셔도 되고 구두로 받으셔도 되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나온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아까 강순심 위원께서 참관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실 배석은 가능하나 발언하고 표결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춘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의견은 5월 15일에 열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기대 윤종욱 송진섭 오수곤 강순심 송경민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송진섭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 채택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