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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익 의원 발언

183회 제46내무위원회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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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간사는 두 분을 두게 되어 있고, 간사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회기 때 선임되셨던 강태희위원님이 개인 사정으로 간사직을 사퇴하신 관계로 결원 중인 간사를 지명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남궁역위원을 간사로 지명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간사로 남궁역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