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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183회 제48시민건설위원회2008-09-01

이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국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에서 도시계획과장이 본청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먼저 진행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회의진행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로써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410,473㎡에서 64,124㎡를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64,124㎡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현재는 자연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회기동 1-5호 일대 897,092㎡ 중 63,596㎡를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76년 6월 21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된 경희대학교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부지 일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자연경관지구를 해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 학교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주민 의견청취 사항은 2007년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14일간 청취를 받았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는 서울특별시 및 동대문구 공원녹지과외 15개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한 사항 중에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과 제안자 경희대학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으로써는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따라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과 중첩되어 지정된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은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7층까지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경관지구 변경 입안지는 현행 용도지역·지구를 유지하되, 대학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개선시행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완화기준을 상향조정 건축물의 층수완화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경희대학교의 검토의견은 경희대학교의 교육 기본시설 확보율은 65%로 2020년까지 81% 수준으로 높이는 등 연구시설 등의 확장이 절실히 요구되나 학교부지가 자연경관지구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7층 이하로만 현재로써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캠퍼스 북측에 위치한 고황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어 그 경관보존을 위하여 건축가용지 33%인 동측 개발로 건축물의 층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므로 교육발전에 필요한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요망됩니다. 첨언해서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빨간선 바운다리가 경희대학 전체 부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변경되는 부분이, 1종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바뀌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를 보면 경희대학 정문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본관 들어가는 길이고 지금 변경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76년 6월 2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서울 경희대학교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부지 일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도시계획의 현황을 보면 위치는 동대문구 회기동 1-5호 일대 경희대학교 부지로써 면적은 410,473㎡이며, 도시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정 410,473㎡에서 64,124㎡를 감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64,124㎡를 증하여 변경 결정하고, 용도지구 변경결정은 자연경관지구 기정 897,092㎡에서 63,596㎡를 감하여 833,496㎡로 용도지구 변경 결정하는 것이며,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총 면적 410,473㎡ 중 건축부지 기정 74,138.34㎡에서 3,552.10㎡를 증하여 77,690.44㎡로 변경하고, 녹지부지 기정 161,430.48㎡는 변경없이 존치하고, 조경부지 기정 59,778.38㎡에서 3,182.05㎡를 증하여 62,960.43㎡로 변경하고, 도로부지 기정 68,497.40㎡에서 884.13㎡를 증하여 69,381.53㎡로 변경하고, 주차장부지 기정 11,972.18㎡에서 3,071.57㎡를 감하여 8,900.61㎡로 변경하고, 광장부지 기정 17,346.26㎡에서 2,818.47㎡를 증하여 20,164.73㎡로 변경하고, 운동장부지 기정 17,309.96㎡에서 7,365.18㎡를 감하여 9,944.78㎡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건축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19%, 용적률 112%, 건축물의 높이는 12층 이하로 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26%, 용적률 122%,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하며, 자연경관지구는 건폐율 기정 17%에서 18%로, 용적률은 68%에서 71%로 상향조정하며, 건축물의 높이는 3층 12m 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건축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규정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위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4항 규정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3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높이를 7층 이하, 28m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업무처리지침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까지 완화한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축행위제한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아 증축이 곤란하므로 경희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지하4층, 지상15층의 Kyung Hee Core21 신축을 위하여 학교부지 일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되어야 함으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백금산위원입니다. 경희대학교 측의 안을 보고 나름대로 며칠 간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건설위원회 안건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제가 논평하기는 뭐하지만 검토보고 부분에 "동조례 제3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높이를……"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회기동 경희대학교 주변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검토보고를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단편적으로 검토보고를 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현재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대학가에 캠퍼스가 수도권 과밀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캠퍼스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오래 전부터 정부차원에서 그걸 국민들한테 공포했던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잠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세요.

백금산위원

알고 계십니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제가…….

백금산위원

경희대도 캠퍼스가 지방에 있고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지방에 지방 캠퍼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외대도 지방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지방에 이전한다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잘 알고 계시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20년 정도된 정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입장의 내용을 보면 고황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어 그 경관보존을 위하여 건축가용지 33%인 동측 개발로 건축물의 층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므로 경관을 보호한다는 이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안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대문구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 측 안에 있는 내부 녹지공간이든 자연경관이든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사회를 할 때는 자연경관이나 이런 걸 해줬지만 지금은 산업시대가 아닌 최첨단 IT 시대이고 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측면에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경희대의 사업은 지방캠퍼스에 이전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불허함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글쎄, 지금 현재 있는 경희대학 본교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 뭣하고요. 현재 여기 경희대학교 부지를 보시면 이 전체가 경희대학교 부지입니다, 파란색까지. 녹색하고 이 두 가지 색이 전부 다 경희대학교 부지입니다. 경희중학교, 고등학교 있고, 경희여중·고가 있고, 그런데 이 녹지부분이 전체가 개발을 할 수 없는 자연경관을 상당히 줬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추가로 이 선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대운동장을 활용해서 대운동장 주변에다가 건축물을 배치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주변에 녹지가 많은데 이 주변을 훼손하는 것 보다는 현재로써는 이 부분을 개발하는 게 더 타당…….

백금산위원

아니, 우리가 과장의 답변을 설명에서 못 들은 게 아니고 자연경관이나 이런 조건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자연경관지구를 훼손하면서, 용도변경을 해가면서 또 경희대 주변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꼭 경희대 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경희대도 수원캠퍼스 있고 그런 캠퍼스가 있는데 그런 캠퍼스를 활용해서 지방, 수원 경희대 쪽에서 강북 경희대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이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람·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2007년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2개 일간지인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또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접수의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공람·공고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상황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쪽에 있는 주민 대표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낼 거랍니다. 집단민원을 내서라도 이거는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사적인 것으로 경희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캠퍼스의 지방 이전 정책이라든지 또 경희대가 수원에 캠퍼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회기동이 경희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휘경1동, 이문2동, 회기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도시 전체가 경희대 때문에 슬럼화가 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희대 정문과 경희의료원 정문이 붙어있는, 대학교 건물로써는 대학교 교문과 병원의 건물이 붙어 있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옛날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쪽에는 연세대 정문과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는데 그걸 떼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좁은 도로에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기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없다 이거는 과연 이거, 저희 의원들도 사실 이기익의원이나 저도 몰랐습니다. 물론 더 관심을 가져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서울신문, 한국일보를 보면 되겠지만 주민들이 전혀 못 봐서 의견이 없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회기동 주민들이나 휘경1동, 또 이문2동 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거는 적극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의 생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사실이 이런 중요한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람·공고 때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석 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작년 9월에 공람·공고 할 때는 저희 규정에 2개 일간지, 전국을 상대로 하는 일간지에 공람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해당되는 동사무소하고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 분들한테 우편으로써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경희대학을 전체적으로, 백금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가 여기서 학교로 어떻게 이전하고 이런 답변까지는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모아 주시면 저희가 시에다 의견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김명곤위원입니다. 경희대학교 용도변경안을 보면 전체적인 410,000㎡에서 64,000㎡를 용도변경한다라고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15.6%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 서울시립대나 위생병원의 용도변경을 저희가 의회 청취건을 다룬 사례를 본다면 이건 학교의 교육문화 시설에서 이러한 자연경관지구를 더 보존하고 학교에서 가꾸어야 될 입장에서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1종을 2종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많은 64,114㎡를 올렸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교육장에서 자연경관 속에서 공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건물을, 아파트 대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높이 빌딩을 짓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것은 현재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꼭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필요한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1,000평이나 2,000평 정도의 용도변경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64,000, 약 18,000평 정도의 부지를 용도변경한다면 이건 우리 동대문구에 그리고 명문대학교에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1,000평이든 2,000평이든 그 부분만 건물을 중·장기 발전계획 시설로 올릴 부분만 용도변경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요. 각 대학별로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서울시립대 용도변경이 약 6,000평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 동대문구 의회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평을 용도변경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학교가 이러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18,000평, 64,000㎡면 학교 전체 경관지구의 15.6%잖아요. 이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안을 올린 것 자체도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우리 도시계획과나 집행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경희대학교와 어떤 동대문구 도시계획과하고 합작품이 아니다라면 어떻게 대학교를 여기다가 64,000㎡ 용도변경을 한단 말입니까.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라면 약 20,000 세대를 지을 수 있는 평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중·장기 발전계획 시설로 용도변경, 건물을 12층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 부분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은 답변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신청지가 이 위치입니다. 이쪽 도면에서 보면 학교 정문으로 해서 정문 우측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현재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학교 교사 건물과 현재 대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녹지로 되어 있는 녹지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학교 운동장하고 학교 교사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관계자가 참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양해가 되시면…….

백금산위원

그거는 보충설명 들을 사항이 아니거든요.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지금 학교운동장을 약 7,000㎡를 감축하면서까지 용도변경을 해서 학교시설물로 신축계획을 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을 다시 지적하는데요.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장으로써 활발하게 보고 배워야 할 교육장입니다. 그러한 운동장을 이렇게 감축시키고, 또 경관지구를 축소하면서까지 많은 건물을 짓는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약 6,000㎡ 그 정도라든지 평수로 1,000평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평수로 다시 바꾸어 주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희대학교에 교육 기본시설 확보율은 현재 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81% 수준으로 높이는 등의 연구시설의 확장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검토를 해서 요청한 사항인데요.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첨부하여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건의안을 한 번이라도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대화를 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용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우리…….

백금산위원

아니 아니, 잠깐요. 이거는 경희대학교 쪽에서 답변을 한다는 생각을 집행부 누구 생각이었어요?

김용국위원장

아니…….

백금산위원

잠깐, 지금 김명곤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올라온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으로 경희대 이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하게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용국위원장

그거는 위원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에 혹시 학교 관계자한테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석은 했는데…….

백금산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나오셔야지.

김용국위원장

그거는 필요치 않다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거는 도시계획과장이나 국장님이 이런 안에 대해서 한다면 대학교 측에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다 하시고 오셔서 답변하셔야지, 내가 답변을 못하면 경희대 쪽하고 위원 앞에서 그걸 하겠다? 그러면 제가 주민들 불러 볼까요? 주민들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여기서 제시하라고 할까요?
명곤

김명곤위원

잠깐만요. 일단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경희대학교 측에서 책임자가 나오셔서 학교는, 재단은 경희대학교 재단이지만 이 학교는 학생들이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과 이러한 용도변경을, 이렇게 많은 제곱미터를 용도변경 하겠다는 것을 단 한번이라도 학생들과 대화의 창을 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용국위원장

일단 우리 위원님 질의가 있었으니까 우리 학교관계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서면답변 하면 되잖아.

김용국위원장

지금 김명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학생들한테 이러한 용도변경 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하고 총 학생회장이라든지…….

백금산위원

아니, 여기는 학교 측에서 와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광규

임광규위원

아니, 왜 학교 측에서 답변을 하게 만듭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백금산위원

왜 학교 측에서 와서 답변을 해요?

김용국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그 답변을…….

백금산위원

김명곤위원님! 그것도 학교 측에서 답변할 일이 아니에요.
명재

이명재위원

질의를 하셨어도 저쪽에다 물어봐서 집행부에서 답을 우리가 받아야지.

백금산위원

왜 학교 측에서 답변을 해요?
종설

정종설위원

학교에서 올리고…….

김용국위원장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김명곤위원님께서 학생들에게 의견청취를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부분만 답변하시고…….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했다 적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김용국위원장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백금산위원

했으면 언제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것만 적으면 되는 것이지.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경희대학교에서 한 2년여에 걸쳐서 5회 정도 총학생회하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경희대학교 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용국위원장

학생들의 견해는 어떠했다 했습니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학생들의 견해도 학교에서 그렇게 변경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김용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도시계획과장한테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해당 지역이신데 아까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용도변경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의원은 아니더라도 초기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한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랄까 사전 논의가 있었으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학생들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때는 그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논란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 하도록 하고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종설

정종설위원

정종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웃동네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은 잘 아실건데 지금 외대가 중·장기 계획으로 앞에 빌딩이 들어서서 뒤에 외대 길에 주민들이 1종인데 2종으로 바꿔주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안되고 있잖아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네.
종설

정종설위원

안되고 있는데 주민 공람을 해서 경희대에서 15층을 짓는다면 주민들의 무제한 저항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좋습니다. 학교가 발전하려면 충분하게, 저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는 구 건물이 들어서 있는 데에요, 경관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외대를 단 예로 보면 운동장에 이문동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하고 재단 측하고 교수진들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경희대 측에서는 학생들하고 다섯 번에 걸쳐서 했다는데 운동장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나는 충분히 학생회에서 승낙을 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공람을 잘 모릅니다. 회기동에서 15층 건물이 들어서면 막대한 주민들의 저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학교 측에서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외대 길, 외대 뒤에 1종, 2종으로 안 바꿔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희대를 거기다가 15층 지으면 그쪽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현대 하이츠 빌라, 반도 하이츠 빌라, 학교 측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지금 분명히 그렇잖아요. 이문2동 외대 길에 빌라 3동이 있는데 그쪽 경희대 옆 중·고등학교 옆에 2종으로 바꿔주라는데 지금 안 바꿔주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는 특별나게 외대를 바꿔가지고 외대는 앞에 들어서서 막아 버리고 경희대는 경희대에서 막아 버리고 그 앞에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는지 본 위원은 집행부의 하는 일을 진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자세하게 잘 검토하시고, 전문위원도 검토하시고 그리고 우리 학교 측에서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실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회의를 운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경희대 관계자가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가 한 번 그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시립대 할 때 어떻게 됐냐,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시립대 할 때도 학교 측에서 참석을 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분하고 의논을 거쳐서 참석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대 뒤하고 그쪽에 지구단위 거기가 용도지역이 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면으로 외대에서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경희대에서 올라가면 결국 가운데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여건이 무르익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짚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현재 용도변경한 지역에는 지금 운동장하고 일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풍치지구를 변경한다 해도 먼저 수풀이나 산이 있는 것을 까뭉개는 게 아니고 그 지역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변경을 64,124㎡로 하는 것은 지금 4층 이하의 용적률을 15층에 갈 수 있는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 단지 면적을 넓히기 위한 용도변경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이 위치가 지금 주거지역이지만 자연경관지구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쪽 면으로 보시면 대운동장하고 학교 교사 건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대운동장을 변경해서 3층 건물에서부터 15층짜리 건물 3동을, 실제로는 한 건물인데 위치별로 한 쪽 이 부분은 12층, 여기는 15층, 이 부분은 3층으로 연결해서 짓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용적률 확보를 해서 15층을 올리기 위해서 64,124㎡를 변경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운동장으로 쓰고 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런 자리 아니에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첨언을 말씀드리면 경희대 측에서는 현재 여기 경희대 평화, 이 부분이 대강당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전당인가 대강당이 있는데 이쪽 부분이 이 도면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 자연경관지구가 아니라 강당이 들어서 있는 부분인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그래서 대안으로써 이 문제가 정 어려울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이 부분은 자연경관지구를 제외하는 안도 추가로 경희대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평화의 전당 있는 데가 주거지역인데 만약에 이쪽하고 변경하고 바꿔서 했을 때, 지금 평화의 전당 건물을 지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용적률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탈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다시 산정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건물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구가 변경된다고 해서 건물을 잘라 내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평화의 전당을 지을 때 만약에 풍치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다시 원상으로 풍치지구 한다는 것은 탈법뿐이 안 되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글쎄, 평화의 전당 그 건물이 언제 신축됐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 잠시만…….
종설

정종설위원

그게 10년이 넘게 걸렸어.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 평화의 전당은 2001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임광규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녹지부지에 건물이 들어섰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운동장으로 쓰는 것도 이상하고, 녹지부지라는 것은 녹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주차장 부지가 11,972.18㎡에서 3,071.57㎡로 감한다 그랬는데 지금 건물을 짓는다면 주차장 부지가 또 모자랄 텐데 주차장 부지를 감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서류상으로 볼 때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주차장 면적은 건물면적에 비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의해서 짓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100%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도 같이 짓는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리고 녹지부지에 건물 지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기존의 녹지부지에 건물 지은 거 말씀입니까?
광규

임광규위원

지금 나와 있는 녹지부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기존의 녹지부지에 건물 들어간 거 말이지요?
광규

임광규위원

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녹지라도 지목이 대지일 경우, 도시계획사업으로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70년대, '80년대 이쪽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녹지부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이 학교시설일 경우에는 학교시설 내에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과거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언제 건축물을 지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 과거에는 도시계획시설 학교라 그러면 학교에서 지목을 변경하지도 않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을 어떻게…….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서류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예, 그 당시의 서류를 찾아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강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이강선위원입니다. 여기 서울시 도시계획의견을 보면 "도시관리 용도지역에 합리적 관리방안 해서 2004년도 도시계획 시설과 중첩되어 지정된 지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것을 방침한 바 있음" 이렇게 했는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통과를 한다 해도 과연 서울시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킬지 의문스럽고 또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람을 1년 전에 한 것을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계획안이 있었더라면 금년에 새로 공람을 해서 모든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공람·공고는 작년에 했는데 작년 9월달에 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러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 나온 서울시의 의견청취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주변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하는 방침을 정한바 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여기 자연경관지구를 방치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서울시 도시관리 용도지구 지역 합리적 관리방안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7년 2월달에 대학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개선시행 사항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완화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건축물의 층수완화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강선위원께서도 많은 말씀 하셨는데 물론 2004년도에 서울시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07년도 2월 15일 현행 용도지역 지구를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완화기준을 상향 조정 건축물의 층수 완화를 검토하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그런 사항에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 편에 또 그쪽에 환경적인 편에 서는 것 보다는 경희대 쪽에 서서 답변을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 식으로 들리고, 본 위원이 거기 한 3년을 살았어요. 살았는데 경희대 후문 쪽에 올라가다 보면 건물 하나가 짓다가 방치해 놓은 건물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거기가 아마 평화의 전당인가, 고대 건물 그리스 르네상스 식으로 건물을 지은 건데 그게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 동대문구에서는 어떻게 행정을 펼치길래 학교에서 그런 건축물을 녹이 슬 정도로 방치해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준공이 떨어졌는지 마무리를 지었더라고.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1종으로 묶여 가지고 개발을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인데 경희대 쪽만 2종으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현재의 1종으로써도 7층까지는 완화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런 인센티브나 그런 조건을 주지 않고 대학 쪽에만 주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과장이 답변하셨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동대문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우선 가도록 해가지고 학교에 가는 것으로 답변을 주셔야지, 대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완화가 돼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이다 그건 가진 자의 논리 아니에요. 그게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시립대, 위생병원, 외대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시립대는 층수완화 하고 이런 쪽으로 하면서 주차장을 개방했습니다, 300대분. 위생병원 역시도 한시적으로 삼육보건전문대학교 지으면서 담장허물기를 했어요. 외대 역시 담장허물기를 했어요. 경희대 관계자한테 물어보십시오. 경희대에서 과연 회기동이나 휘경1동, 이문동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상생의 원칙에 의해서 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주민들 쪽에 서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주민들이 들으면 많은 오해를 할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학교에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희대에서 오셨으니까 이 사항만 경희대 측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백금산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면 이 사항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정종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정종설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학교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보완할 때까지 우리 구의회의 의견제시를 보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종설 간사님이 발표하신 의견제시를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종설 간사님의 보류의견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종설 간사님의 의견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6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번에 개정이유로는 2008년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의 4.05%를 더 추가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나,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에 참고사항으로써는 2008년도 7월 3일부터 2008년도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구분 고지하여 통합 징수됨으로써 차상위계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목적)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용어를 변경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추가한 사항으로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지난번에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만원 이하, 그러니까 월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조례인데 그때 연령을 70세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갈 수 있는 노인의 연령이 보통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70세로 할 것이 아니라 노인 대우받는 65세부터, 경로연금 나오는 65세부터 선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김용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예산액을 4,400만원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0% 증액해서 5,000만원 예상되는데 만약에 65세에서 69세까지 5년 더 하향조정 하면 추산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서 산정해본 결과 2,400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 내년에는 8,4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만 충족이 되고, 저희 집행부 생각은 원래 노인의료보험이 65세부터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65세는 일부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여기서 꼭 65세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중지에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성영

정성영위원

의견조율 해야죠.

백금산위원

아니,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65세까지……. 정회를 해서 그 토를 달아야지.
성영

정성영위원

정회해요.

김용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정성영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정성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3조제1호 "70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를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성영간사님이 발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성영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성영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하영오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제4조에 보면 주거지역 중 주차난 심각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를 해서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법」제4조제1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써 주차장법에서 정한 제3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인 주차장 수급실태를 2년마다 조사 실시해라 라고 해서 그러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첫 번째 항을 보면 주거지역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항으로써는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세 번째는 주택가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주차장법이 되겠고, 서울특별시 주차계획담당관에서 금년 5월 30일 호로 자치구 조례 개정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운영계획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고, 입법예고는 금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이만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개정 권고안으로「주차장법」제4조에 의거 주거지역 중 주차난 심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열악한 주택가의 주차공간 확보에 우선순위 부여 및 사업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제23조를 안 제6조부터 제24조로 조문을 변경하고, 신설되는 안 제5조(주차장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는「주차장법」제4조제1항에 의거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담장허물기 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에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