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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송경민 의원 발언

16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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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송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낮의 햇볕이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여름날씨처럼 무덥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도 있고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여느 때와는 달리 가정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뜻깊고 의미있게 느껴지는 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기념적인 날로 여길 것이 아니라 행복과 희망이 있는 계절인 만큼 실천에 옮기는 행복한 5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의원 발의로 2009년 4월 30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5월 1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달호 의원 외 8인 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달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달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의원

존경하는 송진섭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여덟 분과 함께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회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검토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실무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견해를 토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발의자 여덟 분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하여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를 살펴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2항4호에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7년도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과 사회 전반에 대한 출산분위기 조성 등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구는 조례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신생아·영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와 보호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신생아의 출생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지원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거주지 관할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구비서류를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신생아의 출산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지원신청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대표발의자 김달호 의원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중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조례안 제4조의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준해서 성동구의 경우 둘째나 셋째아이가 몇 세대에 몇 명이나 태어났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요?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효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인데 이건, 어느 나라 뉴스에 보니까 날 때부터 키워주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못될망정 둘째아이 한 50만원 주고 병원비라도 주고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200만원 만들어 줘야지 이건 장려한다고 해놓고 20만원 주고 둘째아이 낳아라, 50만원 주고 셋째아이 낳으라고 하면 쓰겠어요? 주려면 똑바로 주고 안 주려면 말지 돈 20만원 주면서 애기 낳으라고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방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먼저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서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1.13% 정도면 세계에서 최하위 출산국으로 되어 있는데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아들딸 구별 말고’부터 시작해서 ‘잘 키운 딸 아이’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걸고 나왔었는데 국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구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현재 기 지원된, 이전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이미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원범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1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둘째, 셋째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출산과 관련해서 병원비 지원관계라든지 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내용하고요. 세 번째로 타구 사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난번에 지방지를 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둘째아이는 2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 혹시 잠시 정회를 하게 되면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금액을 결정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달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달호 의원님께서도 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지원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이 좋은 거라서 이렇게 원칙적으로 따지기가 뭐합니다마는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진작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하는 거고, 조례가 없이 구청에서 마음대로 주민한테 지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선거법 저촉의 소지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봤더니 김달호 의원님께서 4월 13일자로 구청에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제시를 요청하셨고 구청에서 4월 27일에 여성정책팀장 박인숙, 가정복지과장 나정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 이렇게 전결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첨부되어 온 자료를 보면 일단 관계법령 검토는 특이사항이 없고 세부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자료가 있는데 검토보고서 참조가 있고 붙임으로 타구 사례 자료가 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 3월 해 가지고 25개구 중에 18개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언론에도 타구 사례가 많이 나오고 해서 4월 1일자 기준으로 받아보니까 25개구 중에 21개구가 제정되어 있어요. 3개가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그 중에 한 구는 4월 10일 제정예정인 구가 있었는데 4월 27일자로 공문이 왔으니까 이때는 제정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것을 보니까 우선 타구에서 이렇게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의원 입법 발의할 때까지 기다려서 마지못해 하는 게 맞는지,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지원을 마음대로 해온 것이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는지와 이렇게 숫자까지 틀려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도대체 다른 것은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까 강순심 위원님께서도 타구 사례 제출하라고 그러셨는데 이따 정회시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선에서 착오가 생겼는지, 여기 보면 팀장 박인숙, 과장 나정애, 국장 최기명 이렇게까지 이름이 있는데 책임자 분 중에서 세 분 다 확인을 안 한 것인지, 확인을 한 건데 이렇게 숫자 오류가 생긴 것인지, 어느 선에서 오류가 생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자원은 바로 국력이고 인구는 그 나라의 힘과 국력과 자원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까 강순심 위원님이나 선배 방효영 위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우리 복지정책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방효영 선배님이 ’91년도 제1회 때부터 지방자치 의원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첫째, 둘째 낳을 때 ’91년 전에는 산아제한을 하고 두 아이까지만 되어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3만원 4만원이면 한두 시간 도움을 받고 집에 귀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91년도에 셋째아이 낳을 때는 바로 무학병원에서 들어가자마자 10분 정도 바로 출산을 해서 나올 때는 셋째아이라고 해서 50만원을 내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방효영 선배님 ’91년도에 초대 운운하시는데 그럴 때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국력은 바로 자원이고 인구가 국력이고 힘인데 산아제한 한다고 해서 ’91년 전에는 2쌍까지만 허용을 해서 3만원 4만원이면 산아제한 해놓고 낳았는데 ’91년도에는 셋째라고 해서 잠깐 10분 도움 받고 50만원 주고 나왔다고요. 방효영 선배님 말씀대로 2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차라리 어려서부터, 지금 마장유치원 구립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1년, 2년, 3년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보육기관을 지어주든지 안 그러면 둘째·셋째아이 낳은 사람은 돈을 주지 말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을 무료로 잘 해주든지, 우리 성동구는 다른 구와는 달리 좀 특이하게 앞서가는 정책을 펼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돈을 주는 것보다 초등학교 때까지라도 무료로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유치원 때부터 계속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는 그런 교육정책을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이석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순심

강순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시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번 조례안 검토와 관련해서 요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답변 전에 먼저 책상에 깔아주십시오. 검토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지금 강순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그러면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김동중 위원님께서 2008년도 둘째아이, 셋째아이가 몇 명 출산되었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 해에는 둘째아이는 1,099명이 출산되었고 셋째아이는 302명이 출산되어서 셋째아이는 27% 정도 출생했습니다. 다음에 방효영 위원님께서 낮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OECD에서도 최하위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9%입니다, 2007년도에는 1.2%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1.3%, 미국 같은 경우는 2.0% 이상, 프랑스 같은 경우는 2.9%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방효영 위원님 고견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는 기 지원된 지원범위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예산책정은 그동안 출산하고 관련한 병원비 지급이나 물품지원은 없었고 다만 출생축하카드를 제작해서 보내주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하고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둘째·셋째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도 각 구별로 상당히 경재적으로, 특히 서울보다 지방이 재정자립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 군 단위 같은 데서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금액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초구는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이상은 1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셋째에서 100만원 이상 하고 있는 데가 종로구, 중구, 강남구 이런 데에서 셋째아이에게는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씩,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넷째이상은 300만원 그래 가지고 10명 이상까지 해서 최고 3,000만원까지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구는 넷째이상은 100만원, 은평구도 넷째 50만원, 다섯째이상은 100만원, 그 다음에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지만 재정도 어렵고 해서 넷째이상을 30만원으로 했고 동작은 넷째이상 100만원해서 각 구별로 형편에 의해서 장려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경민 위원님께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없이 지원되었는데 문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히 선거법에 저촉이 있는지 여부를 걱정하시는 부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법적근거는 건강가정지도법 제21조에 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고 여기에는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우리구는 법적인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3일하고 4월 21일 자료에 일부 상이한 것이 있었는데 해명을 요구하신 사항에대해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어디에 정확한 자료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각 구에 유선으로 확인해 보고 작성할 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면밀히 잘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해야 정확한 사유가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석권 위원님의 여러 가지 출산에 대한 고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동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출산양육지원금은 총 1,401명에 대해서 3억 7,08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둘째하고 셋째아는 302명에 1억 5,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최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듣고 당황스럽습니다. 앞에서 약간 변명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이 18개든 21개든 타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법규에 있다고 해서 조례도 만들지 않고 지원한다는데 대해서 법에 맞으면 조례제정 안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막 지원해도 됩니까? 그것을 김달호 의원님께서 의원 입법 발의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마 주민생활지원국에 제가 이런 얘기한 게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선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성의한 답변입니까? 하다못해 의원들도 자료 요청해서 보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자치법규란이 다 있잖아요. 조금만 성의 보여서 그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대충 전화해 가지고, 이것도 보십시오 비고란이 텅텅 비어 가지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 준비해서 의회에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왜 늘 똑같은 걸로 지적을 받으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다음부터는 의회에 올 때 무성의하게 오실 것 같으면 오시지 말든지. 저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복지건설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지, 도대체 가정복지가 뭐 합니까? 뭐 하시느라 그렇게 바쁘세요? 물론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과장님 생각들 다 딴 데 가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 무성의하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송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자료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제출하기 전에 좀 더 검토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4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공감하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다른 선진국도 그렇겠지만 그 나라를 가보니까 어린이를 출산하면 병원비가 1년에 총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지원이 되더라고요, 물론 잘 사는 나라니까 그렇게 지원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저출산 때문에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이런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4조를 좀 더 획기적으로, 어차피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라는 말을 서두에 넣어 놨기 때문에 금액을 인상해서 셋째아이는 1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김동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본 위원은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서면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금 성동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둘째아 전체 평균을 내 봤습니다. 한 20만원 정도 액수가 적당하게 현재로써는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셋째아이 경우도 그렇고, 지금 현재 넷째아이의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 곳, 미시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써는 이 정도의 지원 기준액이 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 금액은 충분히 수정발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달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으로 제출한 지원기준액에 대한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강순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조례개정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진섭 위원장님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하수와 오수가 동일한 물질임에도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와 오수·분뇨 및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제명의 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은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의 제목 및 본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변경하고 ‘정화조’ 및 ‘정화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을 분뇨수집 개인하수도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 운반업의 허가 등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규정에 맞도록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여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개정 공포한 것이 2006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3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에야 조례 제정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분뇨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가 장기적으로 계속 두 군데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면 수의계약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입니다. 방효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법이 2006년 9월 27일 제정되어서 2007년 9월 28일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2008년 7월 31일 개정되어서 우리구도 금년 초부터 준비하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구에서 8개구가 개정되어 있고 4개구가 개정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대행업체 중에서 정화조 청소를 ‘세방’하고 ‘무한’하고 2개 업체에서 계속해서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방정화는 ’74년도에 최초계약을 해서 계속해서 매년 2년씩 계약갱신을 하다가 1개업체로는 여러 가지 넓은 지역의 서비스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2000년도에 공개를 해서 265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공개추첨을 해서 무한이 선정되어서 2개 대행업체가 2년 계약을 해서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계약조건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재계약할 수가 없는데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그동안 법원의 판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구에서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에 불응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이 신규업체 참여는 공익성 문제와도 관련되고 기존 업체의 시설, 인력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연장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거기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송진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19분 산회

진섭

송진섭출석위원

송경민 방효영 김동중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