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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83회 제47내무위원회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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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익

이기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진행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하단에 있는 금년도에 대통령령 20741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마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 개정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에 대한 조례에 반영·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제4항에 온라인 원격지 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19조제1항에는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안 제23조제9호에는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토록하고, 안 제24조제1항 별표 3항에는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입양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일을 포함해서 14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안 제24조제2항, 제10항에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임신 16주 이상 21주 사이에 사산하거나 유산한 경우에는 30일의 휴가, 22주부터 27주 사이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60일의 휴가, 28주 이상은 출산한 거와 마찬가지로 90일의 휴가를 주도록 지정하였습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없으며,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조치한 바 있으나 별도 의견 접수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장 복무조례안과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 휴가 등의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13조제4항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4항이 신설되어 상위 법규에 맞게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1항제1호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으로, 제1항제2호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의무 휴직”과 제1항제3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제외하였던 것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신설하며, 조례안 제23조 공가는 제9호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를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4조 특별휴가에 제2항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10항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호 유산 또는 사산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제2호는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제3호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를 신설 규정하였으며, 제24조제1항 중 별표 3란에 입양란을 신설하여 대상을 본인으로 하고, 휴가 일수 14일을 신설 규정하고 비고의 제2호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 한다”를 신설규정하는 것이며, 부칙 제1조 시행일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 재직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로써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에의 산입에 관하여는 2006년 11월 1일 이후 발생한 휴직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규에 의거 일부 개정·신설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는 등은 상위법규에 적법하고, 조례안 제12조, 같은 조 제3항, 안 제13조, 안 제19조제1항, 안 제23조제4호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및 제목을 수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특별휴가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은 1년에 대략 몇 분 정도 출산 휴가를 가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대체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보면 배우자와 부모 사망시에 5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일간에 휴가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은 것 같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출산휴가자 숫자는 사실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기준 날짜를 정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략 그것이 20명 정도가 계속 출산휴가를 가는 것으로, 다소의 변동은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인력은 출산휴가 또는 휴직 중인 때에는, 출산 휴가 중일 때는 바로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민원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따른 자료 6쪽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에 특별휴가가 5일인 경우에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감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상위한 정부 규정이 5일로 되어 있고, 현재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실지 출근하는 날만 5일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주 중에, 예를 들면 목, 금을 하면 월, 화, 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주중에 토요휴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장례를 모시는 데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빠듯합니다마는 큰 어려움이 없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대체인력의 자격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채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이 실지 각 과에 실무를 하는 직원이고, 설혹 출산휴가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대체하기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인사팀장이 면접을 합니다마는 현대 행정에는 PC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고졸 수준의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단순 반복 업무 같은데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20741호 개정에 따라서 그와 상위 규정과 우리 조례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그 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당해 조례에 이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당해 조례에 의한 여비지급대상을 "지방공무원"이라는 포괄적 개념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여비지급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호에서는 구청장은 부구청장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별표 제1호 라목을 적용하여 그 외 공무원은 계급별로 산정된 여비를 지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의해서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지급은 별표 1 기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위법령인「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별도 조치는 필요치 아니하며, 금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조치한 바 있으나 별도의 의견이 접수 된 바 없습니다. 별표 1의 기준은 자료 3쪽에 있으며,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 2쪽, 3쪽과 4쪽에 되어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 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반영·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는 “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여비 지급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안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은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하던 것을 “별표1 제1호 라목”으로 변경 적용하며, 그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산정된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조례안 제3조의2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조항 중 제1호부터 제7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에 의거 같은 조 제1호에 「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 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 제도를 자치구 실정에 맞는 정액제로 환원하여 시행하고,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또한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명을 개정하고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되는 법률 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규에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박창복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차이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기존 조례나 상위 규정에는 지방공무원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 상 조례는 당해 지역내에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우리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에만 효력이 미치게 됨에도 그간에 지방공무원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명쾌하게 정의를 내린 부분이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민과 함께하는 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운영 중인 동대문구 소식지 명예기자에 대하여 취재물품 제공 등 기자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명예기자에게 취재용품 지급 등 취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 지금 어린이 명예기자는 17명,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 명예기자는 각 동당 1명, 통·폐합되기 전에 26명이 위촉해서 현재 총 4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간단한 취재용품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동대문구소식지 제작을 위해 운영 중인 동대문구소식지 명예기자에 대하여 취재물품 제공 등 취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7조 보상금 등은 제3항 “명예기자에게는 취재용품 지급 등 취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3항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에 의하면 동대문구 소식지는 매월 정기적으로 제작되어 구민에게 배포되고 있는 것을 조례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와 취재지원 물품과 취재지원 보상의 적정액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입니다. 초등학생 17명하고 주부 26명이 이 이전에 개인별로 소식지에 대한 자료 수집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하나 현황을 내주시고, 그러면 여태까지 취재물품이 조례를 통과 안했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는 건지, 이거 하나는 선거법을 빠져 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가능한 한, 꼭 혹 달린 「공직선거법」제86조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이 실상은 평상시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주지만 그 덤으로 지출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단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했다시피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될 사항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굳이 이 학생들이나 주부들에 의해서 소식지가 원만하게 된 사항인지, 예를 들면 소식지를 놓고 누구누구 취재했다는 그런 관계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설명드리는 어린이 명예 기자와 주부 명예기자는 종전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식지는 아시다시피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그런 내용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도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와 구민의 편리한 소식을 전달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 전에는 구민한테 투고를 받아서 저희가 일정량의 지면을 할애해서 기고를 받아서 게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도서상품권 2만원에서 3만원 이렇게 지급했었구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투고되는 내용도 없고 해서 어린이 기자와 주부 명예기자를 도입해서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 나는 그러한 꽁트라든가 간단한 글을 게재하는 취지를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 제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투고를 해서 소식지에 게재된 것은 2건 정도, 나중에 현황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2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게재가 될 경우에만 도서상품권 5만원 상당을 주는 거구요. 1년에 한 번씩 취재활동을 위해서, 수첩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1만원 미만되는 취재 수첩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발족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왕성한 활동은 안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잚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간단한 글로써 투고하면, 저희들이 소식지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내용이 좋은 것은 소식지에 게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은품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동대문 소식지를 보면 여태까지는 구의회 란이 1/4, 1/3 조금 실렸다가 그 마저도 의회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전면도 아니고 그 다음 면에 조그만하게 현재 의회 본회의 하는 사항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은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 대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진도 크게 나오고 모든 것 자체가, 뭔가 주민들이 보나 모든 의원들이 볼 적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광고게재물 하는 것은 보통 몇 단 몇 열 가로, 세로 크기해서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동대문 소식지가 꼭 좋은 홍보만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마냥 취재요원들이 어느 지역에 무단투기 적발한 것이라든지, 성공사례 그런 것 한 번도 실려 본 역사가 없습니다. 맨홀이나 빗물받이를 갑작스럽게 도난 당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식을 확 까놓고 개방적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좋은 것만, 정보화 도서관, 컴퓨터 교실, 노래교실, 동사무소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런 것만 소식하는 거지, 미래 지향적인 제안제도를 해서 나가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능한 한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례고, 한 두 건 명예 취재 기자들이 해 왔다고 그러는데 소식지를 가져 와가지고 어떤 관계를 했는지 보여 주고 해야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앞 전에 여비규정하고 공무원 복무 규정은 항상 상위법에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되면 상위 법규에 한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에요. 여러 가지 논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신설 관계는 우리 지방자치제도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한테 더 상세하게 이해를 가기 위해서 설명을 돋우고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강태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식지의 원고에 게재되는 절차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라든가 유관 기관부터 그 달의 소식지에 게재해 달라는 그런 원고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소식지에 게재가 돼서 주민생활이나 구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해서 취소·선택을 하구요. 또한, 의회 관계도 아까 강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전에는 1/4면 정도 란을 할애해서 저희가 의회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의회 홍보팀도 생겼고 홍보팀장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기자재를 운영해서 의회을 취재한다면 더 많은 기사가 게재될 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오는 자료를 토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양이 적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 홍보팀이 생겼기 때문에 의회의 활동 사항도 많은 보도자료라든가 소식지 게재 원고가 작성이 돼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해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예 어린이 기자라든가 주부기자들은 무조건 위촉을 했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사은품을 드리고 사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게재를 해 주면 그것을 출력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과연 이게 게재 가치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게재를 한 원고에 대해서만 사은품을 드리는 것이지, 명예기자로 위촉됐다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사례금이나 사은품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새로 처음 하는 제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제도가 발전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소식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니 지금 명예기자가 총 43명, 초등학생 17명, 주부 26명이라고 했는데 이 선발규정은 있는지 또 어떻게 선발을 할 예정인지, 또 26개동으로 해서 26명으로 됐는데 현재 동대문구는 22개동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이것을 반영을 하면 예산조치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에 얼마정도 필요로 하는지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기자 17명, 주부 명예 26명 43명은 앞으로 위촉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위촉이 현재 돼 있습니다. 돼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번 집합을 해서 회의를 한 번 했구요. 그래서 이것은 초등학교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드렸어요. 4, 5, 6학년 중에서 글쓰기라든가 관심이 있는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을 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주부 명예기자 26명은 통·폐합 이전에 26개동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각 동장한테 무슨 국문학을 전공했다거나 문학에 소질이 있다거나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주부 한 명씩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서 추천을 받은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43명을 위촉을 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별도 예산이 없고 홍보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잡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 예산이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상세히 산출을 해서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명예기자 43명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병윤

이병윤위원

잠시만요. 우리 강태희위원님께서 그거를 재론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통과를 안 했으면,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지.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남궁역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궁역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명예기자를 둘 수 있으나 명예기자 운영은 현 예산의 범위 내에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의 개정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역 간사님께서 발표하신대로 원안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나 사업부서가 자치행정과이므로 총괄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듣하고자 하는 제안인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청량리2동 청사를, 이거는 통·폐합하기 전의 청사가 되겠습니다. 청량리2동 청사 매각과 그 인근에 있는 복합건물을 취득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량리2동 청사 매각 및 복합청사 취득 건에 대해서는 동 통·폐합에 따라서 폐지된 청량리2동 청사는 시설이 노후하고 건축면적이 협소하여 복지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로써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청량리제2동 청사 매각 및 복합청사 취득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량리2동 청사 매각 사유를 말씀드리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각하기로 계획된 청량리2동 청사는 30년, 준공일자가 1977년 9월 9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써 리모델링시 정밀안전 진단 후 보수·보강 등 공사 범위가 광범위하여 공사비가 신축비용 이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면이 도로와 접하고 있어 출입구가 도로에 근접하여 노인 및 어린이 출입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복지시설로 활용도가 높은 대체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구)초원웨딩홀 취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된 구)초원웨딩홀 부지건물은 청량리2동 청사 인근 대로변에 위치하여 교통이 원활하고 부지 면적 640㎡가 되겠습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19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넓어서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고 건물 연면적, 502평이 되겠습니다. 넓어서 2개 이상의 복지시설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재 건축주도 매도를 희망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구)초원웨딩홀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은 구)초원웨딩홀 부지면적은 640㎡이며, 지상4층, 지하1층으로 연면적 1,658.57㎡로 매입비와 리모델링 비용을 합해서 49억 4,800만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수요현황 및 기대효과로는 복합청사가 완공이 되면 인근주민의 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영·유아 및 노인복지 수요를 일정부분 충족할 수 있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청량리2동 520-2번지에 소재한 청량리제2동 청사는 동 통·폐합에 따른 폐지청사로써 리모델링 후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시설의 노후 및 건축면적의 협소로 활용도가 적어 청량리제2동 청사를 매각 처분하고, 건축면적이 넓은 청량리2동 205-780번지외 1필지 구)초원예식장 건축물을 취득 리모델링하여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자치구의 경우 5억원 이상인 재산, 제2호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자치구의 경우에는 1,000㎡,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유재산 매각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먼저, 매각대상 재산현황입니다. 현 청량리2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은 토지가 252.90㎡,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은 21억 88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634.29㎡로 1억 4,4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이용현황은 층별 용도에 의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에 구)초원웨딩홀 현황은, 부지현황을 보면 토지는 대지 640㎡이고 공시지가 기준에 의한 재산가액은 34억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658.57㎡이며 6억 4,7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실 및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및 취득에 복지시설 수요현황은 헬스장, 어린이집, 노인건강 지원센터, 노인취업 지원단체가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청량리제2동 청사 매각 사유를 보면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에 따라 폐지된 청사에 대하여 복지시설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청량리2동 청사는 부지면적이 252.90㎡로 협소하고, 건물 연면적 634.29㎡로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정밀안전진단 후 보수·보강 등 광범위한 공사범위와 리모델링 시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사 3면이 제기로, 홍릉길, 이면도로에 접하고 출입구가 도로에 인접하여 노인 및 어린이 출입에 따른 안전상 문제가 있어 복지시설로 활용도가 높은 대체 건물의 필요에 따라 청량리제2동 청사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구)초원웨딩홀 취득의 필요성은, 구)초원웨딩홀은 청량리2동 청사 인근 홍릉길에 위치하여 교통이 원활하고 부지면적이 640㎡로 활용공간이 넓어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 연면적 1,658.57㎡로 활용공간이 넓어 2개 이상의 복합시설 사용이 가능하며, 현 건축주가 개별공시지가 기준에 매도의사 표시가 있어 취득하여 복지시설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검토결과, 현 청량리2동 청사는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2008년 8월 22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에 의거 청량리2동 청사를 매각 처분하고 구)초원웨딩홀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현 청량리제2동 청사 매각 처분과 구)초원예식장의 취득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인 2008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추정가액이며, 매각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전문기관 2개사 감정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재산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구)초원예식장 소유자의 매도의사 표시가 있다고 하여 수의계약하는 것으로는 미흡한 바, 소유자의 의사표시를 문건으로 작성한 매도의사 표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공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매각처분·취득가격이 공시지가 기준의 추정가로 40억 4,894만 9,000원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 및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시설 수요현황은 헬스장, 어린이집, 노인건강지원센터, 노인취업지원단체 등의 복지시설 수요현황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청량리2동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은 3개소로 정원 90명, 현원 78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린이집 시설유치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면적 83,883.1㎡, 총 1,236세대 규모 수용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청량리 제6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는 바, 본 재개발정비구역의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조서를 보면 공공청사,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문고시설, 주민운동시설, 종교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바, 본 설치 복지시설과 중복시설을 배제하고 대규모 단지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청량리2동 205-780번지외 1필지는 지적도 경계와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점유면적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량리제2동 청사 매각 및 복합청사 예산 사항은 청량리2동 520-2 부동산 매각처분 추계금액 총 22억 5,400만원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하여 세외수입 조치하고, 청량리2동 205-780번지외 1필지 부동산 매입 추계예산 총 40억 4,800만원은 폐지청사 리모델링 시비보조금 10억원, 보건소 건강센터지원 시설비 9억원, 2008년 2차 추경예산 반영 21억 4,800만원으로 하며, 복지시설 리모델링 예산 9억원은 복지시설 매입 후 리모델링 비용으로 2008년도 추경 또는 2009년도 예산편성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심정현위원입니다.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동 통·폐합이 되는데, 또 동 통·폐합이 되어서 다른 동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취득대상을 선택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취득하려는 것은 청량리1, 2동을 통합하면서 기존에 청량리1동 청사를 행정청사로 쓰고 2동 청사를 복지시설로 쓰고자 하였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 신축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는 건축과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마침 인근에 적정한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8개동을 4대동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청량리2동 청사는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청사는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 앞으로 향후 또 통·폐합이 추가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청량리2동 청사와 같이 협소하고 오래된 낡은 청사가 있다면, 리모델링비가 신축비용보다 많이 들 경우에는 그것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상정하기 전에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잘 못됐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누락이 돼서 급히 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오늘 안건으로 채택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일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행정청사는 1동으로 하고 2동 청사는 매각 건에 대해서, 현재 보면 청량리1동이나 2동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복지시설 수요현황이 다른 데 보다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라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로 하자면 우리가 거기 주민들이 나눠서 헬스장, 어린이집 이런 걸 다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청량리동에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너무 한 군데만 밀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거는, 또 이 건물 자체가 옛날에는 예식장으로 썼는데 지금 이게 쓸모가 없는,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런 큰 건물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동대문구에서 이런 걸 꼭 매입해 가지고 이런 시설이 중복되고 청량리2동에 많은 시설이 밀집되어 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궁역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중복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매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은 유인물에 있는 거와 같이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건강지원센터, 노인취업지원단체라든가 헬스장 이렇게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노인치매 예방센터라는 사업은 현재 경희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말까지가 시한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되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예산 9억 남은 것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노인치매예방센터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을, 사업장을 얻기가 상당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청량리2동 청사를 매각하고 그것을 취득하면서 주 목적은 헬스장 그것이 아니라 노인건강지원센터라든가, 또 아시다시피 현재 보훈회관에 있는 노인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회가 나와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노인에 관계되는 노인치매센터라든가 노인회,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 구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도 그쪽에 유치를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은 아시다시피 동을 통합을 하면 청사로 쓰지 않는 폐지동 인근 주민의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청사가 노후가 돼서 그런 복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입해서 지하부분에는 헬스장을 만들어서 주민의 복지시설로 활용을 해주고, 또한 1, 2, 3,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일정한 통합 공간이 회의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그 지역이 현재 광범위하게 불부합지역으로 돼 가지고 제기 한신아파트 준공할 적에 상당히 정책적으로 떠들썩하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기존 건축법상 도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축소된 상태에서 지금 한신 아파트가 준공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깊숙이 들어 가면 범법행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까지도 지금 현재 불부합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부합 지역이 판명이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이걸 매입절차가 완결될 수 있는 건지, 내 땅이 어느 쪽에 있을 지도 몰라요. 이 측량을 북쪽에서 하면 남쪽으로 밀릴 것이고 동쪽에서 재면 서쪽으로 밀릴 것이, 이런 것이 불부합 지역의 상태인데, 우리 전문위원 조사한 대로 지금 그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한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는 공동시설물이 들어 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청량리1동인가 사무실 옆에 공지 샀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주차장 용도로 샀습니다.

강태희위원

어쨌던 간에 주차장을 하든 뭘 하든 샀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도 현지에 한 번 가 보고 재개발 부서하고 어떤 협력이 된지도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요. 무조건 평수가 넓은 데로 사서 가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496만원 정도 되고 초원웨딩홀은 2008년 1월 1일부로 공시지가가 396만원으로 됐는데 뭔가 공시지가 판정 자체도 실거래가격으로 재개된 상태인데 이런 것은 먼저 위원들하고 좌담을 통해서 세심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냥 막무가내로 구유재산 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연구·검토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토론하는 시점도 약간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단독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데 구유재산 매입 잘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가슴앓이를 앓고 있기 때문에,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아까 노인치매 관계를 살짝했는데 과연 이걸 취득해 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그런 것을 수용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될 요지도 있어요, 실지로.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인가 뭔가 이것도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걸 확실하게, 지금 현재 취득할 당시에 사업계획서 목적하고 취득 후의 사업 목적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 과장으로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의회에서 지금 동의를 해 주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앞으로 할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같이 방문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려서 현장을 방문토록 이렇게 해 드리고요. 그리고 불부합 지역이라든가 모든 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기술파트와 검토를 해서, 또한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고 기존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 하나만 드릴께요. 그 초원예식장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 가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안 들어 가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안 들어 가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네.

강태희위원

그 하나만 빠졌어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 일대 동청사라든가 홍릉갈비라든가 그 주변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대로변으로는 다 빠져…….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대로변으로는 다 빠져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왜 도시계획법상 그런 데는 특정하게 한 쪽 모서리로 뺀 이유는 뭡니까, 더군다나 불부합 지역인데. 도로변까지 다 흡입을 해야 불부합 지역이 확실하게 판명될 것으로, 지적과장하고 의논해 봤지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식 자체가. 그러면 기타 몇 건물 남아 있으면 만약 그 토지가 밀려 가지고 지금 현재 세종대왕 기념관 가는 도로 있지요? 그 도로로 돼 가지고 나중에 우리 구유재산을 사고 난 다음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받느냐 이거지요. 그런 걸 측량부터 세부적으로 해 놓고 불부합 지역이 거론됐지만 지적과장이 와서 이 관계는 이상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돕지 않느냐 이거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지적과장을 한 번…….

강태희위원

왜 불부합 지역에 제가 세심하게 하느냐면 이문3동을 시범단지로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몇 년 걸려서 했어요. 아직까지도 결말을 못 보고 있어요, 경비만 많이 나가지. 할 수가 없어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지금 초원예식장 부분은 도로변에 불부합 지역이 아닌 것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그 지역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미에 모두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존 청량리2동에 동청사가, 행정청사가 청량리1동으로 간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량리2동에 가보면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 다른 곳으로 뺐겨, 마을금고 제기동으로 뺐겨, 파출소 청량리1동으로 뺐겨, 그래서 청량리2동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많이, 울분을 많이 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도 지금 청량리2동 위주로 설득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태희위원님 얘기대로 여기가 지적 불부합 지역인데 이 큰 길가에는 지금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됐어요, 지적 불부합 지역이 아니고. 나머지 구)세종가든 그쪽을 지금 지적 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발을 할 경우 측량 기점을 찾으려면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 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포함이 안 됐는데 거기 세종가든 부터 큰 길로 해서 산림청 삼거리까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 또한 여기는 건물을 기 지은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적 불부합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본 위원은 판단되고, 지금 기존에 청량리2동 청사가 76평밖에 안돼요. 76평인데 알다시피 30년 됐다고. 그래서 지난 번에 신 청사 통·폐합이 되기 전에 청량리2동을 신축 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왜 청량리1동에 행정 청사를 그 쪽으로 하고 서비스 청사를 청량리2동으로 됐느냐 하면, 본 위원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청량리2동 지역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요구가 아까 말한 서 너 가지 그것때문에 많이 소외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기존 여기에 다가 아시다시피 치매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할 계획을 받고 본 위원한테도 왔어요. 그게 건축법상 하자가 너무 많고, 지금 거기에 신축하는 비용보다도 더 들어 가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불가하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마침 그 옆에 초원웨딩홀이 부동산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공시지가 가격보다, 50억으로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50억에 나와 가지고 지금 건물주인하고 감정가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해서 40억으로 가 합의를 했는데 이거야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는 것이니까 가격에 대한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복지시설 수요 현황은 헬스장, 어린이집, 노인건강지원센터 이런 것으로 들어 온다고 했는데 현재 구립어린이 집이 지금 재개발 7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재개발7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교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정원이 알다시피 안 차고 있어요. 못 찬 원인이 구립어린이집이 산 동네 중간에 있고 차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판자촌 이런 데로 가니까 요즘 젊은 학부모들이 이런 데 어떻게 구립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느냐, 돈을 주고라도 일반 사립으로 보내고, 그래서 제기1동도 기존 청량리1동 구립어린이집이 수요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넘쳐서, 청량리2동 분들이 거기로 다 가니까, 젊은 학부모들이. 그래서 지금 구립어린이집도 재개발에 포함돼서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마는 이게 나와야 할 형편이고, 지역주민을 충족을 못 시켜준다구요. 그래서 차제에 구립어린이집도 새로 복지시설로 해서 이 쪽으로 하고, 제기1동이라든가 청량리1동에 수요를 못하는 어린이들을 청량리2동 새로 하는 데로 충원을 시키자하는 이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구유재산이라는 것은, 재산이라는 것은 취득을 하면 우리가 부동산 시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상승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적으로도, 76평짜리를 팔고 193평의 대지를 사는 것입니다. 건물도 반듯한 건물이고, 일례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198평의 대지를 사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하고 신축한다면 알다시피 건축가격만 해도 평당 6, 700만원의 관 공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면은 구에서도 이익이 되고 지역 주민의 이런 마음도 달래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나 모든 면에서 이것은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치매지원센터 같은 것을 일례로 들어서 위원님들 동네에 이것 한다고 하면 저부터도 안받습니다. 제가 이 조건 아니면 안 받아요, 청량리2동에. 왜,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이 있는데 이것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잘 들었으니까, 집행부에서 또 그런 것을 잘 알고 나머지 이런 처리과정이라든가 진행과정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도 참고해서 정확하게 일을 잘 진행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답변 필요없죠?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구유재산을 사 가지고 재산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하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이 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동 청사를 행정청사로 오고 서비스 청사로 된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전농2동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구청에서 보면 전농2동 이번에 통·폐합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도 이 만한 예산에 이 만한 시설이 꼭 들어 와야지만 이런 건물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조사가,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같이 연구해 보고 타당성을 검토할만큼 우리가 시간도 없이 또 이런 큰 재산을 누구나 살 때는 심사숙고하는 게 필요하지, 예산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앞으로 아까 반복이 됐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같이 의논하고 걱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올려 가지고 단 시간에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평가해 가지고 해라 이런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우리가 지금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4층까지 들어 와서 꼭 이게 필요한지, 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게 과연 맞는지 이런 것을 검토할 시간이 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급한 것은 아니니까 이런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굳이 꼭 해 줘야 되는 것은 해주겠지만 검토할 것은 해 봐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 제 의견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구유재산 매입하는 것만 항상 옳은 게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건물을 취득하게 된 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폐지되기 전에, 청량리2동 청사 매각대금이 2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시비로 10억원이 나와 있구요. 보건소에 치매노인예방센터로 10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쓰고 9억 5,000이 남아 있습니다. 이 10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폐지되는 동청사를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시에 반납해야 할 그런 돈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도 9억 5,000만원은 치매노인예방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 또한 역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 10억과 9억 포함하고 또한 이동청사를 매각해서 20억 정도가 되면 거의 건물가 40억을 육박합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는 기존에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유재산에 증감을 가져오고, 또 하나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치매노인예방센터가 상당히 시급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데 가장 적합한 건물이고 또한 노인회라든가, 노인취업알선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은 더 검토해서 이 건물을 사면서 충분한 가치있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마지막으로.
기익

이기익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구유재산 매각과 매입하는 과정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 주변이 지금 개발지역 관계로 여러 가지 불부합 관계도 관계 부서장이 판단해 가지고 협력 체계로해서 이런 것을 가져 올 적에는 그 주변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지적과장 확인서 붙여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이 취지가 앞으로 변함없이 완전이 존치지역으로 되었다는 확인서도 전부 되어져야 되고, 이것을 나중에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됐을 적에는 각 부서에서 전체 다 의견이 안 맞아요. 구청 집행부에서 해 온 과정이 다 그렇다 이거죠. 모든 게 다 그래. 도로를 내든지 뭘 하든지 협력체계가 돼서 우리 함께 간다, 이상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각 부서는 부서별로 협력 안 했다고 또 나중에 협력이 안돼요, 시작할 적에.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 물론, 지역구의원님께서 노인치매센터 라고 간판을 했을 적에 민원이 없을 거라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저는 동조를 합니다.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동대문노인회 지회가 더부살이를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 해가지고, 과연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공공센터에서 동대문지회가 활용해 가지고 들어 갈 수있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여러 관변단체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치매예방 센터는 위원님들이 누구나 다 공감하는 필요성있는 사업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주된 사업 목적이 거기에 치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만, 노인회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같이, 노인건강치매센터와 같이 곁들여서 복합시설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도는 지금 확정된 하나의 가정된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채택해 주신다면 이 용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더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도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건물을 사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지, 산다고 하면 용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의 사항도 잘 들었고, 우리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질의한 내용에서 이중 질의가 될 수도 있고,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도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죽 보면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나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우리 지역구의원님들이 일하고 지역사업하는데 도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 동대문구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40억짜리 건물을 삽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다시피 치매센터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헬스장도 있고 주민복지시설을 해 줘야만이, 그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우리 동네에 하더라도 그런 조건없이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40억을 주고 건물을 사려고 하면서 그냥 상임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해 달라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죽 사업해온 게 한의약 박물관, 동대문 수련원, 또 오늘 안건 상정된 것부터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의결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후유증이 생기는 거에요, 문제가. 이것도 보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이번 임시회에 안건 누락이 됐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끼워 넣었다는데, 끼워 넣었는지 주워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빠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가 가서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역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과정은 바로 잡으면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40억이라는 물건을 사면서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그래도 몇 달전 부터 검토해 가지고 임시회 하면은 그 안건을 상정할 정도로 그 정도의 시간을 두고 해야지, 무엇이 40억짜리 땅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금방 계약할 것도 아니고, 급하다고 운영위원회 끼워 넣어가지고 또 며칠 안돼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달라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안되고, 그리고 아까도 가 계약을 했다는데 물론 주인하고 서로 협의할 수는 있는 거에요. 우리구에서 이것을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협의가 안되면 해당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할 수 있지만 가 계약을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의결이 안되면 가 계약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릴께요. 우리 전철수위원님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4대 때도 청량리독서실이 이런 식으로 임시회에 안건 상정이 된 것을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있으면서, 운영위원회에 올라 온 것을 제가 안 해 줬습니다. 상정 자체를 안 했어요. 몇 달이 늦었어요. 왜 안 해줬느냐 하면 사업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당연히 해야될 사업인데 왜 안 했느냐면, 그 당시에 해당 과장이나 국장 일하는 게 잘못해서 안 해 준거에요. 왜, 의회 의결도 안 거치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 1억이나 넘어간 거에요. 저는 그 당시에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계약금 1억이나 넘어 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국장이, 내가 승인을 안 해주고 임시회에 안된다, 과정이 잘못됐다 이것은 사업은 필요하지만 과정이 잘못됐다, 저 혼자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두달 늦었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5,000만원 대고 과장이 5,000만원 대가지고 계약금 물어 준 적이 있어요. 물어 줘가지고 거의 한 두 달 나 찾아다니면서 삭삭 빌어 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해줬는데 이것도 그런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은 도와 줘야 됩니다. 사업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도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만큼은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번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아까 남궁역위원 말씀대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코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까 답변이…….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협의를 해서 저하고 약정만 했습니다. 약정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아까 전철수위원님께서 50억에 제일 처음에 나온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해서 40억을, 42억까지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 감정을 받아봤어요. 가 감정을 받아 보니까 39억에서 40억 정도 이렇게 밑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복수의 감정을 받아서 그 평균 금액으로 우리가 취득을 한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 의해서 팔 의향이 있으면 어머니를 모시고 와라" 해서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저하고 약정을, 무슨 약정을 했느냐면 그 어머니는 40억 이상은 받아야 된다. 저는 가 감정 받으니까 39억에서 40억 나온다, 그러면 제가 "약정을 하자, 나하고, 40억 미만이면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약정을 한 것 밖에 없습니다. 계약금이라든가, 가 계약이라든가 전혀 그건 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는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전이 돼서 좀 이렇게…….
병윤

이병윤위원

아니, 와전이 아니고 속기록 뒤집어보면 어디선가 가 계약을…….

전철수위원

가 합의. 가 합의했다고 했잖아.
병윤

이병윤위원

어디선가 나와서 내가 그렇게 알아 들었고,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료위원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건, 누가 대놓고 나같이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 잘 없을 거에요. 내가 옆에 계시지만, 40억으로 사는데 물론 과장도 고생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를 많이 쓴 분이 있는데 이걸 하면서, 구유재산변경안은 며칠 전에 붙여 왔더라구요. 봤어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40억정도 매입 한다면 그래도 사전에 이것을 동료위원들 말대로 현장도 한 번 가보고, 또 그 주변에 각 해당과에 다가 그것도 좀 받아 가지고 타당성 있는가 없는가 받아 보고, 좀 검토를 심도있게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 답변은 필요 없지만 위원장한테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 후에 다음에 이것을 해 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세요.

전철수위원

정회를 한 번 해봐요.
기익

이기익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전철수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철수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매입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철수위원님이 발표하신 내용대로 집행부에서는 구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런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