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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16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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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윤종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은 유수같이 지나 벌써 5월 중순으로 접어들어 때 이른 더위로 한낮에 내리쬐는 햇볕은 따갑기조차 합니다. 오늘에 이른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갈수록 짧아지는 봄소식에 아쉬움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 5월은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1일 입양의 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8일 성년의 날 등 행복한 기념일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달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도 부부의 날인 21일일 것입니다. 숫자를 잘 살펴보면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먼저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 작은 사랑을 표현하여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우시고 날로 푸르름을 더해가는 신록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가정이 희망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화

진재화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5월 4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5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종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받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현행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안 제15조제2항 중『2005년 5월 30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그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받아 취득하는 아케이드, 주차장, 화장실 등의 건축물은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윤종욱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재산세 감면대상 및 우리구 재래시장별 보조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모든 건축물이 다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면제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정확한 감면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구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재래시장별로 현재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하고 향후 지급할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서 어려우시다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오수곤 위원입니다. 우리구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장도 여기 계시고 부위원장도 계시는데 50% 내는 것을 전액 5년간 감면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 추가감면에 따른 재산세 감면세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세 감면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장상인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받아 취득하는 건물에 대해서 50% 내게 되어 있는 것을 5년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제를 하게 되면 우리구 구세인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통계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구 자립도가 한 50% 올라갔는데 면제를 해주게 되면 자립도가 내려가지 않겠는가,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재래시장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면해주는 것을 5년으로 넣지 말고 다음번에 한번더 개정조례 해가지고 전문위원도 보고하셨지마는 영원히 면제를 해주는 복안도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세를 늘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견을 본 위원이 제안하면서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본 위원은 성동구의회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점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대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마는 다소 늦은 감이 있고 조금 전에 선배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년이라는 기간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간을 상위법령에 꼭 규정을 해야 되는지, 우리구 자체적으로 기간을 없애고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는 조례개정은 불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이 언제 마련됐는지 날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등록시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동구에는 5개 시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장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부수적으로 더 노력해야 될 게 등록시장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시장들도 확대해서 이런 세제적인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린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면구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오수곤 위원님,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재산세 감면대상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는지, 정확한 감면기준이 있는지, 재래시장별로 보조금 지급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장 안에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현대화하는 아케이드라든가 주차장, 화장실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감면조례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기준은 50% 감면에서 100% 면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섯 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등록된 재래시장은 뚝도시장, 금남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으로는 마장동 축산물시장이 있고 상점가는 도선동상점가, 용답동상점가 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보조금을 받아서 현대화시설을 한 데는 세 군데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뚝도시장, 금남시장인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부분 비가리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리개 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에서 앞으로는 100% 면제로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재래시장별로 얼마의 혜택이 주어지는지, 앞으로 영원히 면제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은 24만원, 금남시장은 10만원, 뚝도시장은 16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50만원 정도의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현대화 시설에 국한되는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면제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김기대 위원님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지방세법 부칙에 적용과세 면제나 감면에 대한 적용기간이 2009년 12일 31일까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 9월 정도, 하반기가 되면 기간에 대해서 다시 행안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효과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으로 혜택 주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고 5년 제한이 아쉽다, 기간을 자체적으로 없애고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행안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날짜는 언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인정시장을 확대해서 혜택을 계속해서 추가로 주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금년 연말까지만 감면하고 면제하는 기간이 있지만 금년 하반기 이후에 표준안이 내려오면 앞으로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준안 시달날짜는 금년 3월입니다. 재래시장, 인정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은 앞으로 계속 시장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재산세 감면 내지 면제도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위원장님, 잠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예, 오수곤 위원님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제가 여쭤본 것이 전체 금액의 50만원밖에 절약이 안 되는 거예요? 50억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만원이에요? 나는 이걸 가지고 우리 자립도까지 걱정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재래시장이 가면 8m 이내 통로에 비가리개가 있거든요.
수곤

오수곤위원

그 시설에 대한 것만, 회의수당도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으니, 나는 한 5억이나 50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면구

조면구기획재정국장

다른 재래시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정찬옥위원

아까 김기대 위원님 말씀대로 늦은 감은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연 50만원 정도 감면되는 건데 재래시장 관련된 지역에 살다보니까 때가 때인 만큼 예민하게 보여지는 그런 식의 행정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니면 지역경제과의 담당부서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려서 성과가 있으면 무슨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것이 마련이 돼야 돼요. 또 무슨 행사 준비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1,000만원, 2,000만원은 아무 소용없는 짓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냥 하라고 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뭔가 이게 1,000만원의 행사비용이 시장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조면구 기획재정국장께서 승진하셔가지고 좋은 임무를 맡으셨으니 조면구 국장께서 획기적인 방안을 내주셨으면 대한 바램이고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신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5분 산회

종욱

윤종욱출석위원

은복실 정찬옥 박종현 오수곤 김기대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